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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20094786A - 개인별 로그인에 따른 특화된 지역 정보 제공을 위한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 Google Patents

개인별 로그인에 따른 특화된 지역 정보 제공을 위한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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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20094786A
KR20020094786A KR1020010033227A KR20010033227A KR20020094786A KR 20020094786 A KR20020094786 A KR 20020094786A KR 1020010033227 A KR1020010033227 A KR 1020010033227A KR 20010033227 A KR20010033227 A KR 20010033227A KR 20020094786 A KR20020094786 A KR 2002009478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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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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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넥스터 정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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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개인별 로그인에 따른 특화된 지역 정보 제공을 위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클라이언트의 로그인에 대해 상기 클라이언트의 거주 지역에 따른 해당 지역의 정보를 특화하여 제공하기 위해, 상기 클라이언트의 거주 지역을 포함하는 식별 정보를 저장하고, 지역별로 할당되어 다수 지역의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서버 컴퓨터 시스템에의 접속을 위한 클라이언트 시스템 기반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장치로서, 상기 서버 컴퓨터 시스템에 상기 클라이언트의 식별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전송되는 클라이언트 식별 정보에 대해 상기 서버 컴퓨터 시스템으로부터 전송되는 인증 결과와 상기 클라이언트에 대해 확인된 거주 지역명(서비스 지역명)을 전송받는 수단과; 상기 전송받은 인증 결과에 따라, 지역 정보의 제공 요청을 위한 그래픽 식별자를 포함하고 있는 상기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운영 체제 화면상에 디스플레이하는 수단과; 상기 디스플레이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서비스 지역 표시 버튼에 상기 거주 지역명을 표시하는 수단과; 상기 클라이언트의 마우스와 같은 포인트 장치를 이용한 상기 그래픽 식별자의 선택 신호를 상기 서버 컴퓨터 시스템에 전송하는 수단과; 상기 선택 신호에 대해 상기 서버 컴퓨터 시스템으로부터 전송되는 상기 클라언트의 거주 지역에 따른 해당 지역 정보를 수신하여 새로이 기능 실행창을 디스플레이하고 그 전송된 지역 정보를 표시하는 수단; 을 포함한다.

Description

개인별 로그인에 따른 특화된 지역 정보 제공을 위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raphic user interface for providing regional information service}
본 발명은 인터넷과 같은 컴퓨터 네트워크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인터넷 사용자에 대해 특화된 지역 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편리하게 지역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정보 서비스를 위한 클라이언트 시스템 기반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관한 것이다.
최근 들어 인터넷은 각 개인들의 요구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특화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개인의 실생활에 직접적 관련을 갖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이라는 수단은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였으나 실제 생활에의 유용성면에서 지금까지 미흡했으며, 개인의 실생활이 이루어지는 생활권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까지는 발전하지 못했다. 각 개인의 생활권 정보로서 식당 안내, 행정 기관의 공지 사항, 각종 지역 뉴스, 생활 전화 번호 안내 등과 같은 지역 정보를 특화하여 제공한다면 개인의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터넷 사용자가 우선적으로 실생활권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됨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점들을 감안하여 창안된 것으로서, 인터넷 사용자에게 특화된 지역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클라이언트 시스템 기반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 및 장점들은 하기에 설명될 것이며, 본 발명의 실시에 의해 알게 될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 및 장점들은 첨부된 특허 청구 범위에 나타낸 수단 및 조합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
본 명세서에 첨부되는 다음의 도면들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예시하는 것이며, 후술하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함께 본 발명의 기술사상을 더욱 이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본 발명은 그러한 도면에 기재된 사항에만 한정되어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개인별 로그인에 따른 특화된 지역 정보 서비스 시스템이 적용되는 네트워크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지역 정보 서비스 시스템의 내부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3과 도 4는 본 발명에 따라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지역 정보 서비스를 위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설치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도면들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인 메뉴바의 외관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면의 주요 참조부호에 대한 설명>
10 : 클라이언트 시스템 16 :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20 : 서버 시스템 21 : 메인 서버
22 : LCD 정보 제공 서버 23 : 지역 정보 서버
24 : 지역 상점 정보 서버 25 : 검색 서버
30 :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31 : 회원 정보 DB
32 : LCD 정보 DB 33 : 지역 정보 DB
34 : 지역 상점 정보 DB 40 : 네크워크망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개인별 로그인에 따른 특화된 지역 정보 제공을 위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클라이언트의 로그인에 대해 상기 클라이언트의 거주 지역에 따른 해당 지역의 정보를 특화하여 제공하기 위해, 상기 클라이언트의 거주 지역을 포함하는 식별 정보를 저장하고, 지역별로 할당되어 다수 지역의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서버 컴퓨터 시스템에의 접속을 위한 클라이언트 시스템 기반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장치로서, 상기 서버 컴퓨터 시스템에 상기 클라이언트의 식별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전송되는 클라이언트 식별 정보에 대해 상기 서버 컴퓨터 시스템으로부터 전송되는 인증 결과와 상기 클라이언트에 대해 확인된 거주 지역명(서비스 지역명)을 전송받는 수단과; 상기 전송받은 인증 결과에 따라, 지역 정보의 제공 요청을 위한 그래픽 식별자를 포함하고 있는 상기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운영 체제 화면상에 디스플레이하는 수단과; 상기 디스플레이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서비스 지역 표시 버튼에 상기 거주 지역명을 표시하는 수단과; 상기 클라이언트의 마우스와 같은 포인트 장치를 이용한 상기 그래픽 식별자의 선택 신호를 상기 서버 컴퓨터 시스템에 전송하는 수단과; 상기 선택 신호에 대해 상기 서버 컴퓨터 시스템으로부터 전송되는 상기 클라언트의 거주 지역에 따른 해당 지역 정보를 수신하여 새로이 기능 실행창을 디스플레이하고 그 전송된 지역 정보를 표시하는 수단; 을 포함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소정의 시간 간격으로 상기 서버 컴퓨터 시스템으로부터 전송되는 상기 클라이언트의 거주 지역에 따른 해당 지역의 공지용 지역 정보와 지역 상점 광고를 수신하여 LCD 정보 표시창에 디스플레이하는 수단; 을 더 포함한다.
또한, 상기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상기 클라이언트에 대해 거주 지역 변경 메뉴를 제공하고, 상기 클라이언트가 변경 등록하는 거주 지역명을 상기 서비스 지역 표시 버튼에 표시하고, 상기 서버 컴퓨터 시스템에 변경 등록된 거주 지역을 통보하는 수단; 을 더 포함한다.
그리고, 상기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막대 형태의 메뉴바로 상기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운영 체제 화면상에 디스플레이되며, 상기 메뉴바는, 상기 클라이언트의 거주 지역(서비스 지역)을 표시하는 서비스 지역 표시 버튼과; 상기 클라이언트의 거주 지역에 따른 해당 지역의 공지용 지역 정보와 지역 상점 광고를 디스플레이하는 LCD 정보 표시창과; 각 대응하는 지역 정보의 제공 요청을 위한 다수의 그래픽 식별자; 를 포함한다.
상기 그래픽 식별자는 메인 그래픽 식별자와 서브 그래픽 식별자로 이루어지며, 상기 서브 그래픽 식별자는 상기 메인 그래픽 식별자에 종속되어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우선 상기 메인 그래픽 식별자를 선택하고 이에 대해 풀다운 방식으로 디스플레이되는 상기 서브 그래픽 식별자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지역 정보란, 지역 상점의 정보를 포함하며 지역 뉴스/행사 정보, 관공서 공지 사항, 교통 정보, 생활 전화 번호 정보, 지역 동호회 정보, 지도 정보, 교육/문화/여행 정보, 구인/구직 정보, 부동산 정보, 판매/구매 정보, 분실물 정보를 포함하며, 상기 공지용 지역 정보란, 지역내의 동사무소, 소방소, 보건소와 같은 관공서로부터 주민에 대해 공지하는 정보와 일반적으로 주민에게 공지의 필요성이 있는 각종 정보를 의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메뉴바는, 상기 공지용 지역 정보를 포함하는 지역 정보와 상기 지역 상점 광고를 포함하는 지역 상점 정보의 검색을 위한 검색 질의어를 입력하거나 상기 지역 상점의 웹사이트의 도메인 네임을 포함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로의 이동을 위한 도메인 네임을 입력하기 위한 검색창; 을 더 포함한다.
나아가, 상기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개인별 로그인에 따른 특화된 지역 정보 제공 방법은, 지역별로 할당되어 다수 지역의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서버 컴퓨터 시스템에의 접속을 위한 클라이언트 시스템 기반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특화된 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서, (a) 상기 클라이언트로부터 웹페이지를 통해 ID, 패스워드, 거주 지역을 포함하는 식별 정보를 입력받아 저장하고 회원 등록을 접수하는 단계; (b) 상기 회원 등록한 클라이언트의 상기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인증창에의 ID, 패스워드 입력에 따른 로그인에 대해 상기 클라이언트의 거주 지역을 확인하는 단계; (c) 상기 확인된 거주 지역에 대한 정보가 상기 클라이언트에 대해 제공될 수 있도록 상기 서버 컴퓨터 시스템과 상기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설정되는 단계; 및 (d) 상기 클라이언트의 상기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그래픽 식별자의 선택에 의한 지역 정보의 제공 요청에 대해 해당하는 지역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추출하여 새로이 디스플레이되는 기능 실행창을 통해 제공하는 단계; 를 포함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이에 앞서, 본 명세서 및 청구 범위에 사용된 용어나 단어는 통상적이거나 사전적인 의미로 한정해서 해석되어서는 아니되며, 발명자는 그 자신의 발명을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설명하기 위해 용어의 개념을 적절하게 정의할 수 있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부합하는 의미와 개념으로 해석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본 명세서에 기재된 실시예와 도면에 도시된 구성은 본 발명의 가장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불과할 뿐이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모두 대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 출원 시점에 있어서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균등물과 변형예들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본 명세서의 기술에 사용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raphic User Interface : GUI)란, 전형적으로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모니터상에 디스플레이되는 형식과 구조 자체를 지칭하나 넓게는 이러한 디스플레이를 제공하는 일체의 프로그램과 하드웨어 수단을 포함하는 장치이며 그러한 하드웨어에 의한 프로그램의 동작으로 컴퓨터에 명령 또는 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본 명세서와 청구 범위에 있어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라 함은 후자와 같은 장치 또는 시스템의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이해되어야 하며, 실시예에 나타나는 그래픽의 형식이나 구조 자체에 한정되어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도 1에 본 발명에 따른 개인별 로그인에 따른 지역 정보 서비스 시스템이 적용되는 네트워크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낸다.
도면을 참조하면, 네트워크 시스템은 네트워크망(40)에 서로 접속하는 클라이언트 시스템(10) 및 서버 시스템(20)과, 이 서버 시스템(20)에 접속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30)으로 구성된다.
클라이언트 시스템(10)은 서버 시스템(20)이 제공하는 지역 단위의 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클라이언트(즉, 사용자)측의 시스템으로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설치되는 시스템이다.
여기서, 클라이언트 시스템(10)은 퍼스널 컴퓨터나 노트북 컴퓨터가 채택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설치되어 서버 시스템(20)과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모든 유, 무선 단말기를 포함한다.
서버 시스템(20)은 접속하는 사용자에게 해당 사용자의 거주 지역에 따른 특화된 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측의 시스템으로서, 사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을 위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30)은 서버 시스템(20)과 연동되는 다수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서버 시스템(20)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정보의 자원(recource)을 저장하고 있다.
네트워크망(40)은 클라이언트 시스템(10)과 서버 시스템(20)을 공통으로 접속하여 상호간에 데이터 통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게 유/무선 인터넷망, 공중 전화망(PSTN)이 채택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클라이언트 시스템(10)과 서버 시스템(20)간의 데이터 통신을 지원할 수 있다면 유, 무선 통신망을 불문한다.
도 2에 본 발명에 따른 상술한 클라이언트 시스템, 서버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내부 구성을 나타낸다.
클라이언트 시스템(10)은 웹사이트의 URL(Uniform Resource Locator)에 근거하여 웹페이지를 불러오고, 이 웹페이지의 HTML 코드를 해석하여 모니터에 디스플레이하는 브라우저 프로그램(14)과, 컴퓨터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관리, 제어하기 위한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 OS) 프로그램(12) 및 후술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16)를 포함한다.
서버 시스템(20)은 메인 서버(21), LCD 정보 제공 서버(22), 지역 정보 서버(23), 지역 상점 정보 서버(24), 검색 서버(25)로 구성된다.
메인 서버(21)는 지역 단위의 정보 서비스에 용이하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인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각종 정보 및 웹페이지를 클라이언트 시스템(10)에 제공하며, 서버 시스템(20)을 전체적으로 제어 관리한다.
또한, 메인 서버(21)는 접속하는 사용자의 로그인에 대해 인증을 실행하고 로그인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거주 지역을 확인하고, 사용자 시스템(10)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16)를 통해 확인된 지역에 대한 정보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
LCD 정보 제공 서버(22)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16)의 LCD 정보 표시창에 공지용 지역 정보와 지역 상점의 광고가 디스플레이되도록 한다.
지역 정보 서버(23)는 사용자에게 특화된 지역 정보 예컨대, 지역 뉴스/행사 정보, 관공서 공지 사항, 교통 안내, 생활 전화 번호 안내, 지역 동호회 정보, 지도 정보, 교육/문화/여행 정보, 구인/구직 정보, 부동산 정보, 판매/구매 정보, 분실물 정보 등을 제공한다.
여기서, 지역 정보로 상술한 바와 같이 대표적인 것만 나타내었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통상적으로 이해 가능한 범위에서 지역에 한정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다.
지역 상점 정보 서버(24)는 사용자의 거주 지역에 따른 지역내의 상가, 병원, 학원과 같은 상점 정보를 제공하며, 사용자가 상점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상점의 웹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하며, 자주 이용하는 상점을 별도 리스트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검색 서버(25)는 사용자가 검색 질의어를 입력하여 지역 정보 및 상점 정보를 검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자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16)의 검색창에 도메인 네임을 입력했을 경우 바로 해당 도메인 네임의 웹사이트로의 이동을 제공한다.
다음으로, 상술한 서버 시스템(20)과 연동하여 이 서버 시스템(20)에 데이터, 텍스트, 파일, 화상, 음성 등과 같은 자원을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30)에 대하여 설명한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30)은 회원 정보 데이터베이스(DataBase : DB)(31), LCD 정보 DB(32), 지역 정보 DB(33), 지역 상점 정보 DB(34)를 포함한다.
회원 정보 DB(31)는 본 발명의 지역 단위의 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들의 ID(Identification), 패스워드, 거주 지역과 같은 사용자 식별 정보를 저장하며, 회원의 로그인에 대한 메인 서버(21)의 인증 프로세서를 지원한다.
LCD 정보 DB(32)는 사용자 시스템(10)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16)의 LCD 정보 표시창에 디스플레이되는 공지용 지역 정보와 상점 광고의 리소스를 지역별로 저장하고 있으며, 상술한 LCD 정보 제공 서버(22)의 요청에 대해 해당하는 공지용 지역 정보와 상점 광고를 추출하여 제공한다.
지역 정보 DB(33)는 서비스되는 각 지역의 지역 뉴스/행사 정보, 관공서 공지 사항, 교통 정보, 생활 전화 번호 정보, 지역 동호회 정보, 지도 정보, 교육/문화/여행 정보, 구인/구직 정보, 부동산 정보, 판매/구매 정보, 분실물 정보와 같은 정보를 저장하며, 상술한 지역 정보 서버(23)의 요청에 대해 해당하는 정보를 추출하여 제공한다.
지역 상점 정보 DB(34)는 서비스되는 각 지역의 상점 정보를 저장하며, 상술한 지역 상점 정보 서버(24)의 요청에 대해 해당하는 정보를 추출하여 제공한다.
여기서, 상점 정보로는 상점명, 주소, 위치, 전화 번호, 핸드폰 번호, 전자 우편 주소, 영업 시간, 휴무일, 홈페이지 도메인 네임, 상품 정보, 업종 등이 있을 수 있다.
보다 상세히, 상술한 LCD 정보 DB(32), 지역 정보 DB(33), 지역 상점 정보 DB(34)는 통칭하여 지역 DB로 볼 수 있으며 각각 지역별로 다수의 하부 DB를 포함할 수 있으며, 각 지역별 하부 DB에는 해당하는 지역용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로그인하는 사용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해당 하부 DB로부터 정보가 추출되어 대응하는 서버(22, 23, 24)를 통해 제공될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라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특화된 지역 정보 서비스를 위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설치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본 발명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자신의 컴퓨터 시스템(10)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망(40)을 통해 온라인상의 메인 서버(21)에 접속함으로써, 서버 시스템(20)과 데이터 링크를 확보한다(단계 S100). 여기서, 사용자는 웹브라우저를 이용하여 메인 서버(21)를 대표하는 URL로 접속하며, 이에 대해 메인 서버(21)는상기 URL에 대응하는 웹페이지를 사용자의 웹브라우저에 제공하며, 웹브라우저는 전송된 웹페이지를 코드해석하여 모니터에 디스플레이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메인 서버(21)는 접속한 사용자에게 회원 등록을 요청하며(단계 S102), 사용자는 제공되는 회원 등록 웹페이지에 블랭크로 입력이 요구되는 ID, 패스워드, 거주 지역과 같은 개인 식별 정보를 입력하는 것에 의해 회원 등록을 수행한다(단계 S104).
여기서, 거주 지역은 추후 사용자 시스템(10)에 설치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서비스하는 지역을 규정하는 정보로서, 서비스 지역으로 환언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소망하는 거주 지역을 등록할 수 있다. 이와 다르게, 거주 지역은 기등록된 사용자 식별 정보의 주소지 정보로부터 판단될 수도 있다.
물론, 상술한 사용자의 회원 등록에 대해 메인 서버(21)는 소정의 확인 절차를 걸쳐 이를 접수한다.
한편, 메인 서버(21)에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설치를 위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다. 따라서, 회원 등록한 사용자는 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메인 서버(21)로부터 자신의 컴퓨터(10)에 다운로드받는다. 메인 서버(21)로부터 다운로드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사용자 시스템(10)의 기억 장치에 저장된다(단계 S106, S108).
위에서 회원 등록후에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는 것으로 기술하였으나 꼭 이와 같은 수순에 의하는 것은 아니며, 프로그램 다운로드와 회원 등록이각각 별도로 실행될 수도 있다.
다운로드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내에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클라이언트 컴퓨터(10)에 설치하기 위한 설치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으므로, 이 설치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실행되어 클라이언트 컴퓨터(10)의 운영 체제상에 본 발명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인스톨되게 된다(단계 S110).
인스톨이 완료되면 도 4a에 나타낸 바와 같이 클라이언트 시스템(10)의 운영체제 화면(100)(즉, 윈도우 화면)에는 도면부호 110과 같은 아이콘(icon)이 자동적으로 생성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마우스와 같은 포인팅 장치를 사용하여 아이콘을 클릭하면(단계 S112), 도 4b와 같이 윈도우 화면(100)에는 사용자 인증창(120)이 디스플레이되며, 사용자는 키보드와 같은 입력 장치를 사용하여 입력칸에 자신의 ID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로그인하면(단계 S114),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서버 시스템에 이 사용자 식별 정보를 전달한다.
즉,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서버 컴퓨터의 위치 정보(IP 어드레스)를 내장하고 있으므로, 이 위치 정보에 근거하여 서버 시스템(20)에 자동 접속하며, 접속이 이루어진 서버 시스템에 사용자 식별 정보를 전달한다.
이렇게 특정 클라이언트 시스템(10)으로부터 접속 요구를 포함하는 사용자 식별 정보가 전달되면, 서버 시스템의 메인 서버(21)는 접속한 클라이언트 시스템(10)과의 데이터 링크를 확보하고, 전송된 사용자 식별 정보에 대한 사용자 인증을 수행한다(단계 S116). 즉, 서버 시스템의 메인 서버(21)는 전송된 사용자식별 정보가 정당한지를 자체내의 회원 정보 DB(31)에 저장되어 있는 ID, 패스워드와 비교하여 판단한다.
여기서, 인증 결과 정당한 사용자로 판단된 경우, 메인 서버(21)는 다음으로 해당 사용자의 거주 지역을 회원 정보 DB(31)로부터 확인하고(단계 S118), 확인된 사용자의 거주 지역에 따른 설정 정보를 클라이언트 시스템(10)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 전송한다(단계 S120).
여기서, 거주 지역에 따른 설정 정보란, 확인된 거주 지역명, 해당 지역의 LCD 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생성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서비스 지역 표시 버튼상에 거주 지역이 표시되고, LCD 정보 표시창에 LCD 정보가 게시되도록 초기에 전송되는 정보를 말한다.
이에 따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 클라이언트 시스템(10)의 윈도우 화면(100)상에 도 4c와 같이 사용자의 거주 지역에 따른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인 메뉴바(130)를 디스플레이한다(단계 S122).
물론, 서버 시스템은 로그인한 사용자에 대해 확인된 지역용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설정되며(단계 S124) 즉, 확인된 지역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서버 시스템과 연동되도록 설정한다.
한편, 사용자가 자신의 컴퓨터 시스템(10)을 새로이 부팅하는 경우에는 상술한 바와 같이 운영 체제 화면(100)상의 아이콘(110)을 선택하여 로그인하고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하게 된다. 또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사용자 시스템(10)의 운영 체제상에서 시작 프로그램으로 설정되어 부팅시 자동적으로 실행되고 사용자의 로그인을 통해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생성되도록 할 수 있다. 나아가, 사용자가 로그인 정보를 자동 입력하는 메뉴를 선택하여 이후 로그인정보를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부팅시 로그인 과정없이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생성되게 할 수도 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가 등록한 거주 지역이 서비스 지역으로 설정되나 사용자는 추후 용이하게 자신의 거주 지역 즉, 서비스 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도 5에 본 발명에 따라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운영 체제 화면에 디스플레이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인 메뉴바의 외관 구성을 나타낸다.
도면을 참조하면, 메뉴바에는 아이콘 형태의 그래픽 식별자(3, 4)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래픽 식별자는 서버 시스템(20)으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중의 하나를 선택,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래픽 식별자는 서버 시스템(20)이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와 매칭되어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메뉴바상에 존재하는 그래픽 식별자만으로 서버 시스템(20)에 요청할 서비스의 종류를 식별할 수 있으며, 특정 그래픽 식별자를 선택하는 것에 의해 서버 시스템(20)에 특정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그래픽 식별자는 도 4의 도면부호 140과 같이 풀다운 메뉴(pull-down menu)의 형태로 디스플레이되는 서브 식별자를 포함할 수 있다. 즉, 하나의 메인 식별자를 중심으로 다수의 서브 식별자가 계층적으로 종속되는 것이 가능하다. 서버 시스템(20)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하나의 카테고리내에 다수의 소분류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예를 들어, '지역 정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내에 '지역 뉴스/행사 정보', '관공서 공지 사항', '교통 정보'와 같은 종속적인 서비스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 큰 카테고리 서비스를 하나의 메인 그래픽 식별자와 연계시키고, 소분류 서비스들은 메인 식별자에 종속되는 서브 식별자와 연계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은 다수의 식별자를 모두 메인 식별자로 나열하여 제공하기보다는 관련된 식별자를 카테고리로 묶어 제공하는 편이 사용자의 이용 편리성 면에서 우수하기 때문이다.
상술한 그래픽 식별자 또는 서브 식별자를 사용자가 메뉴바상에서 선택하면, 윈도우 화면상에는 선택된 식별자와 연계된 서비스 관리자가 디스플레이된다. 이 서비스 관리자는 도 4의 도면부호 150과 같이 기능 실행창의 형태로 디스플레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메뉴바상에서 지역 뉴스/행사 정보 서비스와 연계되는 그래픽 식별자를 선택하면, 이 그래픽 식별자와 연계된 지역 뉴스/행사 정보 관리자가 호출되며, 이 지역 뉴스/행사 관리자는 도 4의 도면 부호 150과 같은 기능 실행창의 형태를 갖는데, 이 기능 실행창에는 지역 뉴스/행사 정보가 상세히 디스플레이되며, 또한 사용자가 제시되는 검색창에 검색 질의어를 입력하여 소망하는 지역 뉴스/행사 정보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이 기능 실행창은 서비스되는 정보를 게시하여 사용자에 대해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후술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서비스 지역 표시 버튼(1)이나 LCD 정보 표시창(2)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도 제공되며, 서비스 지역 표시 버튼(1)의 선택에 대해서는 각종 기능 설정을 위한 기능 실행창이 제공되며, LCD 정보 표시창(2)의 선택에 대해서는 공지용 지역 정보와 지역 상점의 광고를 전체적으로 게시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막대 모양의 메뉴바(menu bar) 형태를 갖는다.
도 5를 참조하면, 메뉴바는 서비스 지역을 나타내는 서비스 지역 표시 버튼(1), 공지용 지역 정보와 지역 상점의 광고가 디스플레이되는 LCD 정보 표시창(2), 지역 정보 및 지역 상점 정보 서비스를 위한 그래픽 식별자(3, 4), 지역 정보 및 지역 상점 정보의 검색을 위한 검색창(5)으로 이루어진다.
도면 부호 1은 서비스 지역 표시 버튼으로서, 사용자의 거주 지역에 따른 서비스 지역의 명칭이 표시된다.
상기 서비스 지역 표시 버튼(1)에는 사용자가 서비스 지역을 변경하는 메뉴가 포함되어 있어서 사용자가 아이콘과 같은 포인팅 장치로 서비스 지역 표시 버튼(1)을 클릭하여 서비스 지역 변경 메뉴를 선택하고 자신의 거주 지역(즉, 서비스 지역)을 변경하여 설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 지역 표시 버튼(1)에는 변경 설정된 지역의 명칭이 게시되게 된다.
그리고, 변경 설정된 사용자의 거주 지역은 서버 시스템(20)에 전송되어 회원 정보 DB(31)에 저장되어, 이후 해당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지역은 변경된 지역으로 설정되어 변경된 지역에 대한 정보 서비스가 제공되게 된다.
이것은, 사용자가 회원 등록시 자신의 주요 생활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거주 지역으로 등록할 것이나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게 되어 해당 지역의 정보가 필요하게 된 경우 용이하게 상술한 방법으로 서비스 지역을 변경하여 해당 지역의 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도면 부호 2은 LCD 정보 표시창으로서, 서버 시스템의 LCD 정보 제공 서버(22)로부터 제공되는 공지용 지역 정보와 지역 상점의 광고를 디스플레이한다. 따라서, LCD정보 표시창(2)은 지역내의 우수한 정보 전달 매체 내지는 광고 매체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여기서, LCD 정보 표시창(2)은 단지 정보의 표시 형태가 일반적인 LCD 화면에 디스플레이되는 형태와 유사하여 LCD라는 단어를 사용한 명칭으로서 설명의 편의상 사용되었다.
바람직하게, LCD 정보 표시창(2)에는 공지용 지역 정보와 지역 상점의 광고 가 텍스트의 형태로 하나씩 소정 시간 간격으로 변경되어 디스플레이된다.
또한, LCD 정보 표시창(2)은 사용자와 LCD 정보 제공 서버(22)를 인터페이스하기 위한 LCD 정보 관리자를 호출하는 커맨드를 포함하며, 사용자가 마우스와 같은 포인팅 수단으로 클릭하는 경우 LCD 정보 관리자가 기능 실행창의 형태로 디스플레이되어, 사용자는 기능 실행창에서 현재 제공되는 공지용 지역 정보와 지역 상점 광고에 대한 전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상기 정보들에 대한 검색을 실행하여 소망하는 정보만을 확인할 수도 있다.
여기서, 공지용 지역 정보란 지역내의 동사무소, 소방소, 보건소와 같은 관공서로부터 주민에 대해 공지하는 정보와 일반적으로 주민에게 공지의 필요성이 있는 각종 정보를 의미하며, 지역 상점 광고란 지역내의 상점으로부터 일임받아 시행하는 각종 광고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본 발명에 따른 클라이언트 시스템 기반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인 메뉴바는 그 사이즈가 매주 작고 그 프로그램 운용에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자원을 거의 소요하지 않아 항시 사용자 시스템(10)의 운영 체제 화면(100)상에 대기 모드를 유지할 수 있으며, 따라서 사용자는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른 작업을 수행하는 도중에도 언제나 메뉴바를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메뉴바의 LCD 정보 표시창(2)에는 공지용 지역 정보와 지역 상점 광고가 디스플레이되게 되므로 사용자는 제공되는 정보에 노출되어 해당 정보들을 확인하게 된다.
도면 부호 3는 지역 정보 확인 아이콘으로서, 사용자와 지역 정보 서버(23)를 인터페이스하기 위한 지역 정보 관리자를 호출하는 커맨드를 포함하며, 사용자의 거주 지역에 따른 해당 지역의 지역 뉴스/행사 정보, 관공서 공지 사항, 교통 정보, 생활 전화 번호 정보, 지역 동호회 정보, 지도 정보, 교육/문화/여행 정보, 구인/구직 정보, 부동산 정보, 판매/구매 정보, 분실물 정보의 제공을 위한 대응하는 다수의 서브 식별자를 포함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마우스와 같은 포인트 수단을 이용하여 우선 메인 식별자인 지역 정보 확인 아이콘(3)을 선택하고 원하는 정보 요청을 위한 서브 식별자를 선택하여 새로이 디스플레이되는 기능 실행창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제공받아 확인한다.
도면 부호 4는 지역 상점 정보 확인 아이콘으로서, 사용자와 지역 상점 정보 서버(24)를 인터페이스하기 위한 지역 상점 정보 관리자를 호출하는 커맨드를 포함하며, 사용자가 선택시 기능 실행창을 통해 사용자 거주 지역에 따른 해당 지역의상가, 병원, 학원과 같은 지역내 상점의 각종 정보가 제공되며, 상점 홈페이지로의 이동 기능을 제공하고, 자주 이용하는 상점을 별도 리스트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도면 부호 5은 지역 정보 및 지역 상점 정보의 검색을 위해 검색 질의어를 입력하거나 접속을 원하는 웹사이트의 도메인 네임을 입력하는데 사용되는 검색창으로서, 사용자는 키보드와 같은 입력 장치를 이용하여 검색창(6)에 검색 질의어를 입력하여 자신의 거주 지역에 따른 해당 지역의 정보와 상점 정보의 검색을 실행하거나 지역 상점의 웹사이트의 도메인 네임 등을 입력하여 원하는 웹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다.
여기서, 상술한 메뉴바의 구성은 본 발명의 주요 기술 요지인 사용자의 로그인에 따른 해당 거주 지역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제공은 클라이언트 시스템 기반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공된다는 범위내에서 얼마든지 변형되어 구현될 수 있으며, 일 예로 지역 상점 정보 서비스를 위한 메인 식별자(4)를 지역 정보 서비스를 위한 메인 식별자(3)의 서브 식별자로 포함시킬 수도 있으며, 다수의 서브 식별자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하나의 서브 식별자에 의한 기능 실행창에서 메뉴 형태로 함께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브 식별자에 대응하는 서비스는 기능 실행창에서 하나의 메뉴로서 사용자에 의해 선택되어 해당 정보 서비스가 제공되게 된다.
본 발명은 비록 한정된 실시예와 도면에 의해 설명되었으나, 본 발명은 이것에 의해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본 발명의 기술 사상과 아래에 기재될 특허 청구 범위의 균등 범위 내에서 다양한 수정 및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본 발명의 개인별 로그인에 따른 특화된 지역 정보 제공을 위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따르면,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설치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의 거주 지역에 따른 특화된 지역 정보가 제공되어 사용자는 간편한 동작만으로 용이하게 실생활에 유용한 각종 지역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 상점들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에 대해 각종 광고를 실시하고 또한 판매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으며, 지역내 관공서는 주민들에게 공지 사항을 편리하게 전달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본 발명에 따르면, 지역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제공되어, 지역 사회의 유대감과 결집력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다.

Claims (9)

  1. 클라이언트의 로그인에 대해 상기 클라이언트의 거주 지역에 따른 해당 지역의 정보를 특화하여 제공하기 위해, 상기 클라이언트의 거주 지역을 포함하는 식별 정보를 저장하고, 지역별로 할당되어 다수 지역의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서버 컴퓨터 시스템에의 접속을 위한 클라이언트 시스템 기반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장치로서,
    상기 서버 컴퓨터 시스템에 상기 클라이언트의 식별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전송되는 클라이언트 식별 정보에 대해 상기 서버 컴퓨터 시스템으로부터 전송되는 인증 결과와 상기 클라이언트에 대해 확인된 거주 지역명(서비스 지역명)을 전송받는 수단과;
    상기 전송받은 인증 결과에 따라, 지역 정보의 제공 요청을 위한 그래픽 식별자를 포함하는 상기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상기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운영 체제 화면상에 디스플레이하는 수단과;
    상기 디스플레이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서비스 지역 표시 버튼에 상기 거주 지역명을 표시하는 수단과;
    상기 클라이언트의 마우스와 같은 포인트 장치를 이용한 상기 그래픽 식별자의 선택 신호를 상기 서버 컴퓨터 시스템에 전송하는 수단과;
    상기 선택 신호에 대해 상기 서버 컴퓨터 시스템으로부터 전송되는 상기 클라언트의 거주 지역에 따른 해당 지역 정보를 수신하여 새로이 기능 실행창을 디스플레이하고 그 전송된 지역 정보를 표시하는 수단; 을 포함하는 개인별 로그인에 따른 특화된 지역 정보 제공을 위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2. 제 1항에 있어서,
    소정의 시간 간격으로 상기 서버 컴퓨터 시스템으로부터 전송되는 상기 클라이언트의 거주 지역에 따른 해당 지역의 공지용 지역 정보와 지역 상점 광고를 수신하여 LCD 정보 표시창에 디스플레이하는 수단; 을 더 포함하는 개인별 로그인에 따른 특화된 지역 정보 제공을 위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에 대해 거주 지역 변경 메뉴를 제공하고, 상기 클라이언트가 변경 등록하는 거주 지역명을 상기 서비스 지역 표시 버튼에 표시하고, 상기 서버 컴퓨터 시스템에 변경 등록된 거주 지역을 통보하는 수단; 을 더 포함하는 개인별 로그인에 따른 특화된 지역 정보 제공을 위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4. 제 1항 또는 제 3에 있어서,
    상기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막대 형태의 메뉴바로 상기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운영 체제 화면상에 디스플레이되며, 상기 메뉴바는,
    상기 클라이언트의 거주 지역(서비스 지역)을 표시하는 서비스 지역 표시 버튼과;
    상기 클라이언트의 거주 지역에 따른 해당 지역의 공지용 지역 정보와 지역 상점 광고를 디스플레이하는 LCD 정보 표시창과;
    각 대응하는 지역 정보의 제공 요청을 위한 다수의 그래픽 식별자; 를 포함하는 개인별 로그인에 따른 특화된 지역 정보 제공을 위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그래픽 식별자는 메인 그래픽 식별자와 서브 그래픽 식별자로 이루어지며, 상기 서브 그래픽 식별자는 상기 메인 그래픽 식별자에 종속되어 있어서 상기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우선 상기 메인 그래픽 식별자를 선택하고 이에 대해 풀다운 방식으로 디스플레이되는 상기 서브 그래픽 식별자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별 로그인에 따른 특화된 지역 정보 제공을 위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6. 제 1항 또는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지역 정보란, 지역 상점의 정보를 포함하며 지역 뉴스/행사 정보, 관공서 공지 사항, 교통 정보, 생활 전화 번호 정보, 지역 동호회 정보, 지도 정보, 교육/문화/여행 정보, 구인/구직 정보, 부동산 정보, 판매/구매 정보, 분실물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별 로그인에 따른 특화된 지역 정보 제공을 위한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7.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공지용 지역 정보란, 지역내의 동사무소, 소방소, 보건소와 같은 관공서로부터 주민에 대해 공지하는 정보와 일반적으로 주민에게 공지의 필요성이 있는 각종 정보를 의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별 로그인에 따른 특화된 지역 정보 제공을 위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8.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공지용 지역 정보를 포함하는 지역 정보와 상기 지역 상점 광고를 포함하는 지역 상점 정보의 검색을 위한 검색 질의어를 입력하거나 상기 지역 상점의 웹사이트의 도메인 네임을 포함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로의 이동을 위한 도메인 네임을 입력하기 위한 검색창; 을 더 포함하는 개인별 로그인에 따른 특화된 지역 정보 제공을 위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9. 지역별로 할당되어 다수 지역의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서버 컴퓨터 시스템에의 접속을 위한 클라이언트 시스템 기반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특화된 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서,
    (a) 상기 클라이언트로부터 웹페이지를 통해 ID, 패스워드, 거주 지역을 포함하는 식별 정보를 입력받아 저장하고 회원 등록을 접수하는 단계;
    (b) 상기 회원 등록한 클라이언트의 상기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인증창에의 ID, 패스워드 입력에 따른 로그인에 대해 상기 클라이언트의 거주 지역을 확인하는 단계;
    (c) 상기 확인된 거주 지역에 대한 정보가 상기 클라이언트에 대해 제공될 수 있도록 상기 서버 컴퓨터 시스템과 상기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설정되는 단계; 및
    (d) 상기 클라이언트의 상기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그래픽 식별자의 선택에 의한 지역 정보의 제공 요청에 대해 해당하는 지역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추출하여 새로이 디스플레이되는 기능 실행창을 통해 제공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개인별 로그인에 따른 특화된 지역 정보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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