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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10113260A - 네트워크상에서의 광고방법 및 광고시스템 - Google Patents

네트워크상에서의 광고방법 및 광고시스템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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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10113260A
KR20010113260A KR1020000033519A KR20000033519A KR20010113260A KR 20010113260 A KR20010113260 A KR 20010113260A KR 1020000033519 A KR1020000033519 A KR 1020000033519A KR 20000033519 A KR20000033519 A KR 20000033519A KR 20010113260 A KR20010113260 A KR 2001011326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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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발명은 네트워크상에서의 광고 방법에 있어서, 광고주가 본발명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광고물에 삽입될 덤코드를 발급받는 단계;광고주가 해당 광고물에 발급된 덤코드를 삽입하는 단계;덤코드를 인식한 고객이 본발명의 광고방법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객정보와 덤코드를 입력하는 단계;고객이 입력한 고객정보와 덤코드에 따라 광고서버로부터 접속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는 상세정보가 제공되는 단계; 고객이 링크되어 있는 광고주의 홈페이지로 접속하는 단계; 고객에게 보상이 지급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발명에 따르면, 광고주는 온라인/오프라인상의 각종 광고에 노출된 고객을 적극적으로 자사 웹사이트로 유인할 수 있고 광고효과를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광고대상 고객은 노출된 광고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웹사이트를 통해 습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접속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Description

네트워크상에서의 광고방법 및 광고시스템{Advertising Method through the Network and Advertising System thereof}
본발명은 네트워크상의 광고방법 및 광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 광고를 인식한 광고대상 고객을 온라인상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유도하는 광고방법및 광고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최근들어 컴퓨터의 폭발적인 보급과 더불어 인터넷등의 통신망을 통해 전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화 되어가는 추세에 있으며,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상거래를 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하에서 각종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상업적 목적을 지닌 웹사이트의 개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각 기업에서는 인터넷상에 자사의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인터넷 통신을 이용하는 국내외의 광고대상고객들에게 자사의 제품광고나 기업홍보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각 기업이 개설한 웹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고객들이 직접 해당 URL(Uniform Resource Locator)을 기억해서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 기업에 관심이 있어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고객외에는 높은 기업광고 효과를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최근에 개설된 많은 웹 사이트들은 고객의 관심이 많은 여러가지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고객이 홈페이지의 특정위치에 구비된 배너광고 패널 등을 통해 표시되는 특정광고를 보도록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종래의 광고 방식은 단순하게 광고를 디스플레이하고 화면의 일부에 항상 떠 있으므로 고객의 흥미를 유발시키지 못하므로 클릭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우기 이러한 종래의 온라인상의 광고들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온라인 광고와 병행하고 있는 기존의 오프라인상의 광고와는 아무런 연계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두가지 방법의 광고를 병행하는 어떠한 상승효과도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홍보용, 쇼핑몰, 커뮤니티, 컨텐츠 서비스 등 다양한 홈페이지를 소유한 기업들은, 자신들의 웹사이트로 고객들을 유인하기 위하여 오프라인상의 신문, 명함, 카탈로그등의 각종 인쇄물 및 TV, 라디오등에서의 자사 홈페이지 주소 및 서비스등을 선전하고 있으나, 오프라인상의 광고를 보고 홈페이지를 방문한 고객들에게 어떠한 실질적인 이익도 제공하지 않으므로 고객들이 일부러 특정기업의 홈페이지 주소를 기억하여 방문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따라서, 오프라인상의 홍보효과를 온라인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새로운 광고 방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발명의 목적은, 각종 인쇄물, 입간판, 현수막, TV, 라디오, 지하철, 신문, 배너, 이-메일 마케팅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상의 홍보를 홈페이지 주소를 알리거나 상품을 인식시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홈페이지로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광고 방법 및 광고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오프라인상의 광고를 인식한 고객이 온라인에 접속하여 광고를 인식하였다는 사실을 입력함으로써 이를 통계화하여, 효과분석이 불가능한 오프라인상의 광고효과를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이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가장 바람직한 광고방법을 추출해 낼 수 있도록 하는 광고 방법 및 광고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광고 시스템의 개요도.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전자상거래 서버의 블록도.
도 3은 본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광고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트.
도 4는 본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부여된 덤코드가 삽입된 광고물의 예시도.
도 5a는 본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광고서버(1)에 의해 운영되는 광고사이트의 홈페이지 개략도.
도 5b는 본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상세정보 표시화면의 개략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광고서버 2: 광고 프로그램
3: 고객터미널 4: 네트워크
11: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 12: 광고정보 데이터베이스
16: 통신모듈 17: 제어모듈
본발명은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네트워크상에서의 광고 방법에 있어서, 광고주가 본발명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오프라인상의 각종 광고물에 삽입될 덤코드를 발급받는 단계;광고주가 해당 광고물에 발급된 덤코드를 삽입하는 단계;각종 광고에서 덤코드를 인식한 고객이 본발명의 광고방법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객정보와 덤코드를 입력하는 단계;고객이 입력한 고객정보와 덤코드에 따라 광고서버로부터 접속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는 상세정보가 제공되는 단계; 링크되어 있는 광고주의 홈페이지로 접속하는 단계; 고객에게 보상이 지급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고 방법에 의해 달성된다.
본발명은 광고대상고객에게 적절한 보상방법을 제안하기 위하여 "덤"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덤"이란 마일리지나 누적포인트와 같이 일반적으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광고주가 실시하는 행사에 대한 고객의 일정한 행동에 대해 별도로 제공되는 이익을 의미하는데, 본발명에서는 광고 대상고객이 광고주가 실시한 광고를 인식하고 적절한 행동을 한데 대한 보상으로써 광고주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광고주의제품에 대한 정보 습득이외의 부가적인 이익이라고 정의 한다.
이러한 덤코드를 발급받는 방법은 광고주 또는 광고 대행사가 광고를 실시하기 위한 각종 광고문안 작성전에 본발명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상기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는 덤코드를 발급받은 후 이를 명함, 팜플렛, 브로셔, 스티커 등의 각종 인쇄물, TV, 라디오, 신문, 온라인 배너광고, 이-메일 메시지, 휴대폰 단말기 메시지 등 모든 종류의 광고에 삽입할 수 있다. 즉, 광고물을 제작하는 방법 및 광고 과정은 광고의 종류와 광고가 실시되는 매체에 따라 종래의 방법에 따르지만, 덤코드를 모든 광고에 삽입한다는 점에서 종래의 광고 방법들과 차별화된다. 이하, 본 명세서내에서의 광고주란 온라인, 오프라인상에서 자사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광고를 제공하고자 하는 광고주외에 이들의 광고제공을 대행하는 광고대행사도 모두 포함한다.
덤코드가 삽입된 광고에서 덤코드를 인식한 고객이 본발명의 광고방법에 의해 운영되는 본발명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부여된 덤코드를 입력하면 입력한 덤코드에 해당하는 사이트에 대한 정보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제시된다. 이러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고객이 링크되어 있는 광고주의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광고를 보거나 설문조사에 응할 경우, 고객의 온라인 계좌에 누적포인트를 제공하는 방법, 특별서비스 또는 상품을 제공하는 방법등 다양한 보상방법이 제공된다.
한편 본발명의 또 다른 일면으로, 광고서버와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광고서버에 접속된 적어도 하나의 고객 터미널을 구비한 광고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광고 서버는 광고 열람여부에 따른 누적 포인트를 포함하여 고객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고객정보데이터베이스, 광고주와 광고주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광고정보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통신을 하기 위한 통신모듈 및 상기 통신 모듈을 통해 고객이 입력한 정보로부터 고객데이터베이스에서 고객에 관한 정보를 추출하고, 고객이 입력한 광고에 부여된 덤코드 정보로부터 광고주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여 고객에게 적당한 보상방법을 상기 통신 모듈을 통해 상기 고객터미널에 표시하고, 고객이 광고주의 웹사이트 방문, 설문조사등 제시한 행위를 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결과를 상기 통신모듈을 통해 전송하여 상기 고객터미널에 표시하고 상기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 위한 제어 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고 시스템에 의해서 본발명의 목적이 달성된다.
이하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본발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본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광고 시스템의 개요도이고,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광고 서버의 블록도이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광고 시스템은, 네트워크(4)에 연결되어 광고주회원에게 덤코드를 발급하고 광고대상 고객이 입력한 정보에 따라 고객에게 적당한 보상방법을 제안하며 보상결과를 고객 화면에 다스플레이하고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광고 프로그램(2)이 탑재된 광고서버(1)와, 네트워크(4)를 통하여 광고서버에 접속하여 광고주의 경우에는 덤코드를 발급받고, 광고대상 고객의 경우에는 보상을 받고 광고주의 사이트로 접속하기 위한 복수의 고객터미널(3)을 포함한다. 여기서 네트워크(4)는 인터넷을 의미하나 기타 다른 네트워크망, 예를들어, LAN, WAN,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PSDN(Public Switched Data Network), Cable TV망, 무선통신망등도 물론 가능하다.
광고서버(1)는 광고를 보고 보상을 받는 고객이름, 계정, 비밀번호, 연락처, 주소, 고객누적포인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취미, 주민등록번호등 고객에 관한 마케팅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11), 광고주명, 광고주 ID, 접속 비밀번호, 연락처, 부여된 광고코드, 광고접속수등 광고주와 광고에 대한 내용 및 자료등을 저장하고 광고를 열람하거나 설문조사에 응했을 경우 제공되는 보상방법등을 저장하기 위한 광고정보 데이터베이스(12), 네트워크(4)를 통해 각종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통신모듈(16) 및 광고주가 입력한 정보에 따라 광고마다 덤코드를 부여하여 광고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광고대상고객이 입력한 덤코드에 기초하여 광고정보데이터베이스(12)로부터 보상방법을 추출하며 통신모듈(16)을 통해 필요한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한 제어모듈(17)을 포함한다.
상기와 같은 구성에 의해 실행되는 광고방법은 다음과 같다.
도 3은 본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광고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트이다.
광고주는 자신의 터미널을 통해 본발명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광고 서비스 사이트를 방문하여 회원등록을 마치고 자신의 광고에 삽입할 덤코드를 발급받는다(401). 덤코드가 발급되면 광고주는 고객이 인식가능한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통한 광고에 덤코드를 삽입한다(402). 광고를 통해 덤코드를 인식한 광고대상고객은 고객터미널(3)을 통해 본발명에 따라 실행되는 광고사이트에 접속한다(403). 본발명에 의한 사이트에 접속한 고객은 고객 정보 및 덤코드를 입력한다(404). 입력된 정보가 고객 터미널(3)로부터 네트워크(4)를 통해 광고서버(1)에 전달되면 광고정보 데이터베이스(12)로부터 입력한 덤코드에 해당하는 광고에 대한 상세한 정보 및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11)로부터 고객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고객터미널의 화면에 디스플레이된다(405). 광고에 대한 상세정보를 읽은 고객이 해당사이트로 이동하기를 원하면 사이트 접속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광고주의 웹사이트에 접속된다(406). 고객이 방문하면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누적포인트가 적립되며 광고주가 설정한 누적포인트, 사이버머니, 경품, 보너스 상품등 해당이익이 제공됨으로써 과정이 완료된다(407).
본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상기 광고 방법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자신의 광고에 덤코드를 삽입하여 고객을 유인하고자 하는 광고주는 자신의 터미널을 통해 본발명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광고 서비스 사이트를 방문하여 회원등록을 마치고 자신의 광고에 삽입할 덤코드를 발급받는다(401). 본발명에 의한 광고 사이트는, 고객이 덤코드를 입력할 경우 덤코드에 해당하는 광고사이트에 대한 정보와 보상방법이 제공되도록 구성되어야 하고, 광고주의 홈페이지와 링크되도록 구성되어야 하므로, 반드시는 아니지만 광고대상고객과는 달리 광고주는 회원등록을 하도록 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4는 본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라 부여된 덤코드가 광고물의 일종으로 제작된 명함에 삽입된 예이다. 발급된 덤코드가 명함에 삽입된 예를 들었지만 덤코드는 신문, 엽서, 스티커, 명함, 마우스패드, 컵, 배너광고, 이-메일 메시지, TV, 라디오, 브로셔, 핸드폰메시지, 입간판 표지판등 다양한 방법과 매체에 의해 광고대상고객에게 전달될 수 있다.
덤코드의 형식은 특별히 한정되지 않으며, 기업이나 서비스자체를 표시하도록 구성될 수도 있고 기업의 개별 상품이나 제공되는 개별 서비스를 표시하도록 구성될 수도 있다. 예를들어, 전화번호와 같이 "461-2739" 처럼 숫자로 구성될 수도 있고 "buy-2.co.kr", "바이투포털"과 같이 문자로 구성될 수도 있는데, 기업자체의 광고일 경우에는 "바이투포털"이라 표시하고 기업의 특정 상품을 표시할 경우에는 "바이투포털-003"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특정상품이나 서비스에 개별적인 덤코드가 부여되면 특정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나 만족도를 조사하는 설문조사가 필요한 경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 고객에게 혼동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 덤코드임을 인식시키기 위한 표시, 예를들면 해당 서비스 로고나 "덤" 과 같은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다.
덤코드가 발급되면 광고주는 도 4에서와 같이, 신문, 엽서, 스티커, 명함, 마우스패드, 컵, 배너광고, 이-메일, TV, 라디오, 브로셔, 핸드폰, 입간판 등 고객이 인식가능한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통한 광고에 덤코드를 삽입한다(402). 광고 방법 및 매체에는 오프라인상의 광고와 온라인상의 광고가 모두 포함되며 구체적인 광고 매체 및 광고물의 종류는 본 특허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각종 광고에 삽입된 덤코드를 인식한 광고대상고객은 고객터미널(3)을 통해 본발명에 따라 실행되는 광고사이트에 접속하여 고객 정보 및 덤코드를 입력한다(403, 404).
도 5a는 본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광고서버(1)에 의해 운영되는 광고사이트의 홈페이지 개략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본발명에 의해 운영되는 광고사이트의 홈페이지에는 링크를 통해 각종 정보로 연결되는 하이퍼텍스트들과, 광고주와 일반 광고고객 회원등록을 위한 회원등록아이콘이 있으며, 이미 회원등록을 마친 회원이 회원등록 ID를 입력하여 로그인하기 위한 회원 ID 입력폼(form)이 마련되어 있다.
광고상의 덤코드를 인식하고 광고주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회원등록 아이콘을 클릭하여 회원등록을 한다. 회원등록은 이름, 회원ID, 접속비밀번호, 연락처등 회원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복수의 폼(form)이 배치된 입력화면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함으로써 회원등록을 완료한다. 입력된 회원정보는 네트워크(4)를 통해 광고서버(1)의 통신모듈(16)로 전송되고, 제어모듈(17)에 의해 고객정보데이터베이스(11)에 저장된다.
본발명에 따른 광고사이트는 회원등록을 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도 광고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며 회원등록을 마친 고객에 대해서는 광고열람실적에 따른 누적포인트가 부가되도록 한다. 물론 본발명은 그 실시 태양에 따라 고객 모두 회원등록을 마친 회원고객으로 한정하거나, 회원등록제나 누적포인트 제도를 채용하지 않고 누구나 접속하여 광고열람이 가능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회원등록을 완료한 고객인 경우에는 광고 열람실적에 따라 누적 포인트가 누적되도록 하기 위해 회원 ID 입력을 위한 폼(FORM)에 회원 ID와 비밀번호, 덤코드를 입력한 후에 열람하고자 아는 광고 아이콘을 클릭하고, 회원등록을 하지 않은 고객인 경우에는 곧바로, 열람하고자 하는 광고 아이콘을 클릭할 수 있다.
회원 ID등 입력된 정보는 고객 터미널(3)으로부터 네트워크(4)를 통해 광고서버(1)의 통신모듈(16)에 의해 수신되고 제어모듈(17)에 전달된다. 제어모듈(17)은 선택된 아이템에 대응하는 광고에 대한 정보를 광고데이터베이스(12)로부터 추출하고 해당 회원 ID가 수신된 경우에는 회원 ID를 갖는 고객의 정보를 고객데이터베이스(11)로부터 추출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가공한다. 가공된 정보는 다시 통신모듈(16)을 통해 네트워크(4)를 지나 고객터미널(3)의 화면에 표시된다(405).
도 5b는 본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상세정보 표시화면의 개략도이다.
도시된 바와같이, 고객의 누적포인트 등 고객에 관한 정보가 표시되며 고객이 누적포인트를 사용할 수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다. 또한 입력한 덤코드에 해당하는 사이트에 대한 정보가 출력되고 해당사이트로 이동할 경우 받을 수있는 이익이 나타나며 사이트로 연결되는 버튼이 있다.
고객이 해당사이트로 이동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이익이란 광고 대상 고객이 광고주의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광고주가 실시하는 설문조사에 응하거나 하는 여러가지 광고효과를 일으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광고주가 이에 대해 보상하기 위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이익으로서 회원의 온라인 계좌에 누적포인트 또는 사이버머니를 적립하거나, 상품을 제공하거나, 특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현금을 제공하는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포함될 수 있다.
만약 한 고객이 반복적으로 접속하여 설문조사의 신뢰도를 손상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과도하게 많은 누적포인트나 사이버머니가 한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접속횟수나 기간등을 제한하도록 본발명을 구성할 수 있다.
예를들어, 상기 광고에 삽입된 덤코드를 고객이 입력할 때 광고주가 설정한 기간 동안 또는 설정한 횟수만큼 광고서버에 의해 인증되도록 하는 것이다. 즉, 광고주가 2000년 6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설정하고 매 고객마다 한번의 접속기회와 접속당 1,000원의 현금상당 포인트 제공을 부여한 경우 2000년 6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광고 시스템은 광고사이트를 통해 부여된 덤코드를 이용하여 광고주 홈페이지에 접속한 모든 고객에게 1회에 한해 1,000포인트를 홈페이지 방문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한다. 만약 매일 1회 보상을 부여한 경우에는, 방문하는 매 고객에게 1일 1회 방문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이와같이 디스플레이된 상세정보를 열람한 고객이 해당사이트로 이동하기를 원하면 사이트 접속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광고주의 웹사이트에 접속된다(406).본발명은, 상세정보를 습득한 광고대상고객이 클릭을 통하여 광고주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구성할 수도 있고, 상세정보가 디스플레이된 후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광고주 홈페이지로 자동 접속되도록, 상세 정보를 표하는 단계(405)와 홈페이지 접속 단계(406)가 동시에 실시될 수 있도록 구성할 수도 있다.
고객이 방문하면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누적포인트가 적립되며 광고주가설정한 누적포인트, 사이버머니, 경품, 보너스 상품등 해당이익이 제공됨으로써 과정이 완료된다(407).
이때 광고주는 단순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광고를 보는 고객에게 누적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외에 신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 코너를 마련하고 이에 응하는 고객에게는 별도의 보상을 추가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부수적인 비용발생없이 설문조사의 효과를 얻도록 구성할 수도 있다. 또한, 설문조사외에도 고객에게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 예를들어, 상품에 관한 퀴즈코너, 상품의 TV광고 재현 코너등이 포함되도록 구성할 수 있다.
지급된 누적 포인트는 일정 금액에 도달한 후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는 상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보상의 설정은 광고주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존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보상 방법 및 시스템은 본 특허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상 본발명을 예를 들어 설명하였으나, 본발명의 범주는 상기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라면 본발명의 사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많은 변형과 수정을 가할 수 있음을 인식할 것이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발명에 따르면, 광고주의 입장에서는 온라인/오프라인상의 각종 광고에 노출된 고객을 적극적으로 자사 웹사이트로 유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의 광고를 인식한 고객이 광고주의 웹사이트를 방문함으로써 광고 인식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게 되어 광고효과를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광고대상 고객의 입장에서는 노출된 광고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웹사이트를 통해 습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접속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Claims (8)

  1. 네트워크상에서의 광고 방법에 있어서,
    광고주가 본발명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광고물에 삽입될 덤코드를 발급받는 단계;
    광고주가 해당 광고물에 발급된 덤코드를 삽입하는 단계;
    덤코드를 인식한 고객이 본발명의 광고방법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객정보와 덤코드를 입력하는 단계;
    고객이 입력한 고객정보와 덤코드에 따라 광고서버로부터 접속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는 상세정보가 제공되는 단계;
    고객이 링크되어 있는 광고주의 홈페이지로 접속하는 단계;
    고객에게 보상이 지급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고 방법.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상세정보가 제공되는 단계후에 고객의 클릭동작없이 광고주의 홈페이지에 자동 접속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고 방법.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덤코드의 형식이 숫자, 문자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고 방법.
  4. 제 1항 또는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덤코드가, 고객에게 덤코드임을 인식시키기 위한 표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고방법.
  5.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링크되어 있는 광고주의 홈페이지로 접속하는 단계이후에, 광고주가 실시하는 설문조사에 응답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고 방법.
  6.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고객에게 지급되는 보상으로서 홈페이지에 접속한 고객에게 현금가치를 갖는 누적포인트를 적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고 방법.
  7.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고객이 입력한 고객정보와 덤코드가 광고 서버에 의해 인증되도록 함으로써 접속횟수나 기간등을 제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고 방법.
  8. 광고서버와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광고서버에 접속된 적어도 하나의 고객 터미널을 구비한 광고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광고 서버는 광고 열람여부에 따른 누적 포인트를 포함하여 고객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고객정보데이터베이스, 광고주와 광고주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광고정보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통신을 하기 위한 통신모듈 및 상기 통신 모듈을 통해 고객이 입력한 정보로부터 고객데이터베이스에서 고객에 관한 정보를 추출하고, 고객이 입력한 광고에 부여된 덤코드 정보로부터 광고주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여 고객에게 적당한 보상방법을 상기 통신 모듈을 통해 상기 고객터미널에 표시하고, 고객이 광고주가 제시한 행위를 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결과를 상기 통신모듈을 통해 전송하여 상기 고객터미널에 표시하고 상기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 위한 제어 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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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d by examiner, † Cited by third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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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396337B1 (ko) * 2000-07-28 2003-09-02 이근우 인터넷상에서의 발행번호를 이용한 웹 페이지 검색 및광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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