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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00054812A - 무선보안 감지방법 및 그 시스템 - Google Patents

무선보안 감지방법 및 그 시스템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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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00054812A
KR20000054812A KR1020000035432A KR20000035432A KR20000054812A KR 20000054812 A KR20000054812 A KR 20000054812A KR 1020000035432 A KR1020000035432 A KR 1020000035432A KR 20000035432 A KR20000035432 A KR 20000035432A KR 20000054812 A KR20000054812 A KR 200000548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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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무선보안 감지방법 및 그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본 발명에 의한 무선보안 감지방법은, 감지센서가 무인경비구역의 비상상황발생을 감지하는 단계(a); 상기 단계(a)에서 감지된 비상상황발생에 의하여, 무인경비구역의 비상상황발생에 관한 무선 메시지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단계(b); 상기 단계(b)에서 작성된 메시지를 이동통신업체의 SMS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관제센터 또는 유지보수업체로 전송하는 단계(c); 및 상기 단계(c)에서 전송한 메시지를 SMS 네트워크가 상황실, 경찰서 또는 경비용역업체로 전송한 후, 요청한 전송을 완료하였다는 결과를 전송하는 단계(d)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한 무선보안시스템은, 무인경비구역의 비상상황을 감지하는 감지센서; 상기 감지센서로부터 비상상황발생을 보고 받고, 이를 무선다중 송수신보드로 전송하는 제어부; 및 상기 제어부로부터 전송 받은 비상상황발생보고를 상황실, 경찰서 또는 경비용역업체에 메시지로 전송하는 무선다중 송수신보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한 무선보안 감지방법 및 그 시스템에 의하면, 무인경비구역의 화재, 침입 또는 전화선 절단 등 비상상황 발생시, 이에 관한 메시지를 이동통신업체의 SMS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상황실 또는 순찰차로 전송할 수 있다. 이에 의하여, 무인감시구역의 이상상황 발생과 동시에 이에 대한 메시지가 상황실, 경비용역업체 또는 경찰서에 전송되므로, 비상상황에 대하여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유선 통신선을 이용한 보안시스템보다 안정성이 뛰어나고, TRS를 이용하는 보안시스템보다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 및 시간이 절약되면서도 성능은 우수하다.

Description

무선보안 감지방법 및 그 시스템{Method and System for Wireless Security}
본 발명은 무선보안 감지방법 및 그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인 무선보안 감지방법 및 그 시스템은 무선을 이용한 보안경비 방법 및 그 시스템으로, 무인경비구역의 화재, 침입 또는 전화선 절단 등 비상상황 발생시에 상황실 또는 순찰차로 비상상황발생을 알리는 무선메시지를 전송하는 무선보안 감지방법 및 그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최근 들어, 음성통신을 목적으로 개발된 PSTN 및 이동전화망을 이용한 데이터 통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컴퓨터 사용자에 의한 무선 데이터 통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의 무선 데이터 통신은 휴대용단말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실제로 다른 수단을 사용하여 무선 데이터 통신을 하는 방법은 아직까지 제공되지 않고 있다.
도 1은 종래의 메시지 전송과정을 도시한 것이다.
종래의 메시지 전송은 사용자 또는 사용업체가 인터넷 회선 제공업체가 제공한 인터넷 회선을 통해 이동통신업체의 SMS(Short Message Service) 네트워크에 접속한 후, 전송할 메시지를 입력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용자 또는 사용업체로부터 메시지를 입력받은 SMS 네트워크는 자사 가입고객의 휴대용단말기로 입력된 메시지를 무선전송한다.
종래의 메시지 전송은 휴대용단말기에 내장된 메시지 전송기능을 이용하던가 또는 인터넷을 통해 이동통신업체의 SMS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터넷 회선을 임대할 수 없는 소도시 또는 소건물에 위치한 사용자는 PSTN 또는 이동전화를 이용하여야만 메시지를 무선전송할 수 있다.
이동통신업체와 같은 수준의 메시지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초기 투자비용이 매우 크며, 시스템 구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구축된 시스템을 운영할 전문인력의 조달도 매우 어렵다.
도 2는 종래의 무인경비 시스템의 네트워크 구성을 도시한 것이다.
종래의 무인경비 시스템이 설치된 무인경비구역에 침입자가 들어오면, 감지센서가 이를 감지하고, 무인경비 시스템이 이를 상황실로 보고하거나 또는 침입자가 무인경비 시스템의 통신선을 절단한 경우에는 관제시스템이 이를 검출하고, 상황실에 무인경비구역의 통신선이 절단되었음을 보고한다. 보고를 받은 상황실은 경비용역회사 또는 경찰서에 전화 또는 TRS를 이용하여 지시를 내리고, 지시를 받은 경비용역회사 또는 경찰서에서 침입이 발생한 무인경비구역으로 출동한다.
상기한 종래의 무인경비 시스템은 적외선 센서를 통한 열 감지 방식으로, 침입자가 무인경비구역의 통신선을 절단할 경우, 상황실에서 침입사실 파악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TRS를 이용한 무선방식의 무인경비 시스템은 송수신거리가 짧아서 별도의 기지국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중소규모의 경비용역회사에서는 별도의 시스템 구축이 곤란하다. 또한, TRS는 도청이 용이한 단점이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무인경비구역의 화재, 침입 또는 전화선 절단 등 비상상황 발생시, 이를 이동통신업체의 SMS 네트워크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상황실 또는 순찰차로 전송하는 무선보안 감지방법 및 그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있다.
도 1은 종래의 메시지 전송과정을 도시한 것이고,
도 2는 종래의 무인경비 시스템의 네트워크 구성을 도시한 것이고,
도 3은 본 발명에 의한 일실시예로서, 무선보안 감지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고,
도 4는 본 발명에 의한 일실시예로서, 무선보안시스템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개략도이다.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무선보안 감지방법은, 감지센서가 무인경비구역의 비상상황발생을 감지하는 단계(a); 상기 단계(a)에서 감지된 비상상황발생에 의하여, 무인경비구역의 비상상황발생에 관한 무선 메시지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단계(b); 상기 단계(b)에서 작성된 메시지를 이동통신업체의 SMS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관제센터 또는 유지보수업체로 전송하는 단계(c); 및 상기 단계(c)에서 전송한 메시지를 SMS 네트워크가 상황실, 경찰서 또는 경비용역업체로 전송한 후, 요청한 전송을 완료하였다는 결과를 전송하는 단계(d)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한 무선보안시스템은, 무인경비구역의 비상상황을 감지하는 감지센서; 상기 감지센서로부터 비상상황발생을 보고 받고, 이에 대한 메시지를 작성하여 무선다중 송수신보드로 전송하는 제어부; 및 상기 제어부로부터 전송 받은 비상상황발생에 대한 메시지를 상황실, 경찰서 또는 경비용역업체로 전송하는 무선다중 송수신보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에서는 첨부된 도면을 참고로 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의한 일실시예로서, 무선보안 감지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감지센서는 무인경비구역의 화재, 침입 또는 전화선 절단 등 비상상황 발생시 이를 감지한다(S10). 상황실과 통신선으로 연결되어 제어를 받는 감지센서와 무인경비시스템의 경우에는 상황실에서 비상상황을 체크할 수 있으나, 무인경비시스템의 통신선이 절단된 경우에는 상황실에서 비상상황발생을 체크할 수 없다.
전송프로그램은 제어부의 메모리에 항시 상주하는 램상주 프로그램으로서, 메시지를 전송할 작동불능상태가 발생하면 이를 확인하고, 무선다중 송수신보드의 상태를 체크하여 메시지 전송이 가능한지를 항시 확인한다. 무선다중 송수신보드 체크 후에 해당 채널 또는 이동통신업체의 SMS 네트워크로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면, 무인경비구역의 비상상황발생을 통보하는 메시지를 무선다중 송수신보드에 해당하는 프로토콜로 변환하여 무선다중 송수신보드로 전송한다(S20).
무선다중 송수신보드는 제어부에서 전송한 메시지를 수신하여 전송버퍼에 일시 저장한 후, 이동통신업체의 SMS 네트워크로 송신하고, 이동통신업체의 SMS 네트워크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하였다는 결과를 전송 받아 수신버퍼에 저장하고, 해당 이동통신업체에 전송하는 무선다중 송수신채널을 초기화하여 다음 메시지전송을 대기한다(S30, S40).
무인경비구역의 비상상황발생에 대한 메시지를 전송 받은 상황실은 비상상황이 발생한 무인경비구역에 긴급 출동을 지시한다(S50). 교통제어 신호기의 작동불능상태에 대한 메시지는 상황실뿐만 아니라 , 경비용역업체 또는 경찰서에도 동시에 전송되므로, 메시지를 전송 받은 경비용역업체 또는 경찰서는 상황실의 긴급 출동명령이 전달되지 않은 경우에도 비상상황이 발생한 무인경비구역으로 출동할 수 있다.
도 4는 본 발명에 의한 일실시예로서, 무선보안시스템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개략도이다.
감지센서(10)는 무인보안구역내에서 발생하는 비상상황을 감지하는 센서로서, 적외선 센서, 음향 센서 또는 진동센서이다. 감지센서(10)는 비상상황을 감지하면 이를 제어부로 전송한다.
제어부(20)는 무인보안구역내에 설치된 감지센서(10)로부터 비상상황발생에 대한 감지신호를 전송 받아 이를 무선다중 송수신보드로 전송한다. 종래의 제어부는 유선통신선을 사용하거나 또는 TRS 무선통신을 사용하여 상황실에 비상상황발생을 보고하였으나, 본 발명에 의하여, 제어부(20)는 무인보안구역내에 발생한 비상상황을 SMS 무선 메시지를 통해 상황실, 경비용역업체 또는 경찰서로 전송한다. 또한 제어부(20)에는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확인하고, 무선다중 송수신보드(30)의 상태를 체크하여 비상상황발생을 통보하는 메시지 전송이 가능한지를 항시 확인하는 전송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 전송 프로그램은 무선다중 송수신보드(30) 체크 후에 해당 채널 또는 이동통신업체의 SMS 네트워크로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면, 무인경비구역의 비상상황발생을 통보하는 메시지를 무선다중 송수신보드(30)에 해당하는 프로토콜로 변환하여 무선다중 송수신보드로 전송한다
무선다중 송수신보드(30)는 감지센서(10)에 의한 비상상황 검지신호를 상황실, 경비용역업체 또는 경찰서에 통보하는 메시지를 전송한다. 제어부(20)의 전송 프로그램에 의하여 무선다중 송수신보드(30)에 해당하는 프로토콜로 변환된 메시지를 이동통신업체의 SMS 네트워크로 전송한다. 이를 위해 무선다중 송수신보드(30)는 송수신칩, 중앙처리장치, 중계기 인터페이스, 중계기, 램, 버퍼, RPTR/PROC 및 F/PT를 포함하고 있다.
이동통신업체의 SMS 네트워크(40)는 무선다중 송수신보드(30)가 전송한 비상상황발생에 대한 메시지를 수신하고, 이를 다시 상황실(50)의 무선 메시지 서버, 경비용역업체(60)의 순찰차량 또는 경찰서(70)로 전송한다. 메시지 전송 후 전송이 완료되었음을 무선다중 송수신보드(30)에 통보한다.
상황실(50)은 무인보안구역을 관리하며, 비상상황발생여부를 체크하는 관리장치이다. 상황실은 무인보안구역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경비용역업체(60) 또는 경찰서(70)에 연락하여 비상상황이 발생한 무인경비구역으로 출동을 지시한다. 상황실(50)의 무선 메시지 서버는 이동통신업체의 SMS 네트워크에서 전송한 메시지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서버로서, 일반적으로, SMS 메시지를 전송 받는 이동통신단말기와 동일한 기능을 갖는다.
경비용역업체(60)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무인보안구역을 관리하는 업체로서, 무인보안구역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무인보안구역에 출동하여 발생한 비상상황을 처리한다.
경찰서(70)는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개인별 보안유지업무계약여부와는 상관없이 무단침입 또는 화재발생시 이를 해결하여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무인경비구역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상황실(50)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또는 직접 비상상황발생에 대한 메시지를 전송받은 경우 비상상황이 발생한 무인보안구역으로 긴급 출동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무선보안 감지방법 및 그 시스템에 의하면, 무인경비구역의 화재, 침입 또는 전화선 절단 등 비상상황 발생시, 이에 관한 메시지를 이동통신업체의 SMS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상황실 또는 순찰차로 전송할 수 있다. 이에 의하여, 무인감시구역의 이상상황 발생과 동시에 이에 대한 메시지가 상황실, 경비용역업체 또는 경찰서에 전송되므로, 비상상황에 대하여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유선 통신선을 이용한 보안시스템보다 안정성이 뛰어나고, TRS를 이용하는 보안시스템보다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 및 시간이 절약되면서도 성능은 우수하다.

Claims (2)

  1. 감지센서가 무인경비구역의 비상상황발생을 감지하는 단계(a);
    상기 단계(a)에서 감지된 비상상황발생에 의하여, 무인경비구역의 비상상황발생에 관한 무선 메시지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단계(b);
    상기 단계(b)에서 작성된 메시지를 이동통신업체의 SMS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관제센터 또는 유지보수업체로 전송하는 단계(c); 및
    상기 단계(c)에서 전송한 메시지를 SMS 네트워크가 상황실, 경찰서 또는 경비용역업체로 전송한 후, 요청한 전송을 완료하였다는 결과를 전송하는 단계(d)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보안 감지방법.
  2. 무인경비구역의 비상상황을 감지하는 감지센서;
    상기 감지센서로부터 비상상황발생을 보고 받고, 이에 대한 메시지를 작성하여 무선다중 송수신보드로 전송하는 제어부; 및
    상기 제어부로부터 전송 받은 비상상황발생에 대한 메시지를 상황실, 경찰서 또는 경비용역업체로 전송하는 무선다중 송수신보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보안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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