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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9990028787A - 펜타닐 함유 경피 투여 테이프 제제 - Google Patents

펜타닐 함유 경피 투여 테이프 제제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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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9990028787A
KR19990028787A KR1019980700087A KR19980700087A KR19990028787A KR 19990028787 A KR19990028787 A KR 19990028787A KR 1019980700087 A KR1019980700087 A KR 1019980700087A KR 19980700087 A KR19980700087 A KR 19980700087A KR 19990028787 A KR19990028787 A KR 1999002878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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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아키 데라하라
다츠아키 스즈키
나루히토 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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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토미 히로타카
히사미츠 세이야쿠 가부시키가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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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펜타닐 또는 그 염, 점착제 및 아세트산 나트륨을 함유하여 이루어지는 펜타닐 함유 경피 투여 테이프 제제가 개시되어 있다. 펜타닐의 염은 시트르산 펜타닐인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테이프 제제는 피부자극성이 낮고, 펜타닐의 피부 투과성이 극히 양호하고, 경시 안정성도 우수하다.

Description

펜타닐 함유 경피 투여 테이프 제제
펜타닐 특히 시트르산 펜타닐은 진통효과가 높은 약물로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본 약물은 수술시 및 수술후의 정속 점적주입에는 이용되고 있지만, 소실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효과의 지속성이 없고, 암성 동통과 같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치는 동통에 대하여는 유용한 투여방법이 없었다. 미국에서는 펜타닐 염기를 포함한 효과지속성의 패치제제(상품명: DURAGESIC)가 시판되고 있지만, 투여부위에서의 자극성이 대단히 높다고 하는 결점을 갖고 있다(토끼 피부 1차 자극을 표시하는 PII치는 2.2이고 본 발명의 제제의 PII치의 0.3∼0.8에 비하여 대단히 높은 수치이다(하기 표 3 참조)).
또한, 시트르산 펜타닐을 경피 투여 테이프 제제로서 제제화하는 시험을 하고 있었지만 시트르산 펜타닐은 비수계 기제에의 용해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수계 기제에 함유시킨 제제의 피부 투과성이 대단히 낮아, 임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피부 자극성이 낮고, 펜타닐의 피부 투과성이 극히 양호하고, 더구나 경시 안정적인 펜타닐 함유 경피 투여 테이프 제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자들은,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의 검토한 결과, 펜타닐 또는 그 염을 함유하는 점착제에 아세트산 나트륨을 첨가함으로써 피부 투과성이 극히 양호하고, 더구나 피부 자극성이 낮은 경피 투여 테이프 제제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본 발명을 완성하였다.
본 발명은, 펜타닐(화학명; 1-페네틸-4-N-프로피오닐-아닐리노-피페리딘) 또는 그 염을 함유하고, 피부투과성이 매우 뛰어나고, 피부자극성이 낮은 경피 투여 테이프 제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펜타닐 함유 경피 투여 테이프 제제는 효과 지속성의 마취제나 진통제로서의 이용이 많이 기대된다.
즉 본 발명은, 펜타닐 또는 그 염, 점착제 및 아세트산 나트륨을 함유하여 이루어진 펜타닐 함유 경피 투여 테이프 제제이다.
본 발명은 또, 펜타닐 또는 그 염 0.05∼20중량%, 점착제 0.1∼98중량% 및 아세트산 나트륨 0.01∼15중량%를 함유하여 이루어진 상기 펜타닐 함유 경피 투여 테이프 제제이다.
본 발명은 또, 펜타닐의 염이 시트르산 펜타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펜타닐 함유 경피 투여 테이프 제제이다.
본 발명은 또, 시트르산 펜타닐과 아세트산 나트륨의 배합중량비가 (1∼5): (0.5∼2.5)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펜타닐 함유 경피 투여 테이프 제제이다.
본 발명은 또, 시트르산 펜타닐과 아세트산 나트륨의 배합중량비가 (3∼5): (1.5∼2.5)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펜타닐 함유 경피 투여 테이프 제제이다.
본 발명은 또, 시트르산 펜타닐과 아세트산 나트륨의 배합중량비가 2:1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펜타닐 함유 경피 투여 테이프 제제이다.
본 발명은 또, 유지 및/또는 점착 부여제를 함유하는 상기 펜타닐 함유 경피 투여 테이프 제제이다.
본 발명은 또, 흡수 촉진제를 함유하는 상기 펜타닐 함유 경피 투여 테이프 제제이다.
본 발명은 또, 점착제가 폴리이소부틸렌 및 스티렌-이소프렌-스티렌 블록 공중합체의 2성분을 함유하는 상기 펜타닐 함유 경피 투여 테이프 제제이다.
이하, 본 발명의 펜타닐 경피 투여 테이프 제제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의 펜타닐 경피 투여 테이프 제제에 있어서의 약리활성물질은 펜타닐 자체 또는 그 염이다. 펜타닐 염으로서는 특별히 한정되지 않고 무기염이나 유기염이라도 좋고, 대표적인 펜타닐 염인 시트르산염, 염산염, 푸마르산염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중에서도, 시트르산 펜타닐이 특히 바람직하다. 또한, 펜타닐 또는 그 염은 단독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2종류 이상을 혼합하여 사용해도 좋다.
또, 펜타닐 또는 그 염은 본 발명의 경피 투여 테이프 제제의 점착층 전체의 중량에 의거하여, 0.05∼20중량%의 양으로 배합하는 것에 바람직하다. 배합량이 0.05중량% 미만이면, 경피 투여 테이프 제제로서 충분한 투과량을 얻을 수 없고, 20중량%를 초과하면, 제제 자체의 물성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본 발명의 펜타닐 경피 투여 테이프 제제의 점착층에 배합되는 점착제는 특별히 한정되지 않지만, 바람직한 예로서 폴리이소부틸렌(PIB), 스티렌-이소프렌-스티렌 블록 공중합체(SIS)[예컨대, 셸 화학사 제; 카리 프레크스 D-1111, 카리 프레크스 TR-1107, 일본 합성 고무사 제; JSR5000, JSR-5002, SR5100, 일본 제옹사 제; 크인탁 3421 등], 이소프렌고무, 스티렌-부타디엔-스티렌 블록 공중합체(SBS)[예컨대, 셀 화학사 제; 카리 프레크스 TR1101 등], 아크릴계 폴리머(2-에틸헥실아크릴레이트, 아세트산비닐, 에틸아크릴레이트, 메타크릴레이트, 메톡시에틸아크릴레이트, 아크릴산의 적어도 두 종류의 공중합체, 예컨대 PE-300(일본 카바이트사 제) 등을 들 수 있고, 이것들을 단독 또는 2종류 이상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가 있다. 이들중에서도, PIB와 SIS의 2성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그 경우, PIB와 SIS의 배합중량비는 1:1∼1:4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점착제는 본 발명의 경피 투여 테이프 제제의 점착층 전체의 중량에 의거하여 0.1∼98중량%, 더욱이 0.1∼70중량%, 특히 0.1∼50중량% 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점착제의 배합량이 0.1중량% 미만이면, 제제 자체의 물성이 나빠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고, 98중량%를 초과하면 인체 피부에 대한 양호한 점착력을 얻을 수 없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본 발명의 펜타닐 함유 경피 투여 테이프 제제의 점착층에는, 아세트산 나트륨을 배합함으로써, 펜타닐 또는 그 염의 피부 투과성이 대단히 높아진다. 아세트산나트륨은 점착층 전체의 중량에 의거하여 0.01∼15중량%, 다시 0.01∼10중량%, 특히 0.01∼5중량% 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세트산나트륨의 배합량이 0.01중량% 미만이 되면, 피부 투과성을 현저하게 향상시키는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없고, 15중량%를 초과하면 피부에의 자극성이 강해지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펜타닐염이 시트르산 펜타닐의 경우에는, 시트르산 펜타닐과 아세트산 나트륨의 배합중량비가 (1∼5):(0.5∼2.5), 바람직하게는 (3∼5):(1.5∼2.5), 특히 바람직한 것은 2:1의 경우에 물성 및 피부 투과성의 면에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배합비보다 아세트산나트륨의 중량이 적으면 급격하게 약물 피부 투과성이 저하하고, 이 배합비보다 아세트산나트륨의 중량이 많으면 불균일한 제제가 되고, 부착성 등의 물성이 나빠지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점착제의 점착성이 낮으므로, 제제에 점착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제의 점착층에 점착 부여제를 배합할 수가 있다. 점착 부여제로서는, 폴리테르펜 수지계, 석유수지계, 로진계, 로진에스테르계, 유용성(油溶性) 페놀수지계의 점착부여제 등을 바람직한 예로 들 수가 있다. 이들의 구체적인 예로는, 상품명으로 크리아론 P-105, 포랄 105, 아르콘 P-100, KE-311, KE-100, 수퍼에스테르 S-100, 타마놀 521, YS 레진 75, KR 610을 들 수 있다.
점착부여제는 본 발명의 제제의 점착층 전체의 중량에 의거하여 0.1∼70중량%, 다시 5∼50중량%, 특히 10∼35중량%의 양으로 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본 발명의 경피 투여 테이프 제제의 가공성의 향상이나 점착성의 조정을 위하여, 점착층에 유지를 연화제로서 배합할 수도 있다. 유지로서는, 예컨대 유동 파라핀, 스쿠알란, 올리브유, 동백기름, 퍼식유, 땅콩기름 등이 바람직하고, 특히 유동 파라핀이 바람직하다.
유지는 본 발명의 제제의 점착층 전체의 중량에 의거하여 1∼70중량%, 더욱이 10∼60중량%, 특히 20∼50중량%의 양으로 배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본 발명의 제제의 점착층에는 필요에 따라서 흡수촉진제를 배합할 수도 있다. 흡수촉진제로서는, 피부에서의 흡수촉진작용이 인정되고 있는 화합물이면 어떠한 것이라도 좋고, 예컨대, 탄소쇄수 6∼20의 지방산, 지방족 알콜, 지방산 에스테르 또는 에테르, 방향족계 유기산, 방향족계 알콜, 방향족계 유기산 에스테르 또는 에테르를 들 수 있다. 더욱이, 락트산 에스테르류, 아세트산 에스테르류, 모노테르펜계 화합물, 세스퀴테르펜계 화합물, 아존(Azone) 또는 그 유도체, 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류, 소르비탄 지방산 에스테르류, 폴리소르베이트계, 폴리에틸렌글리콜 지방산 에스테르류, 폴리옥시에틸렌 경화 피마자유계, 수크로스 지방산 에스테르류 등을 들 수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카프릴산, 카프르산, 카프로산, 라우르산, 미리스트산, 팔미트산, 스테아르산, 올레산, 리놀산, 리놀레산, 라우릴알콜, 미리스틸알콜, 올레일알콜, 세틸알콜, 라우르산메틸, 미리스트산 이소프로필, 미리스트산 미리스틸, 미리스트산 옥틸도데실, 팔미트산 세틸, 살리실산, 살리실산 메틸, 살리실산 에틸렌 글리콜, 신남산, 신남산 메틸, 크레졸, 락트산세틸, 아세트산 에틸, 아세트산 프로필, 게라니올, 티몰, 유게놀, 테르피네올, 1-멘톨, 보르네올, α-리모넨, 이소유게놀, 이소보르네올, 네롤, d1-캄퍼, 글리세린 모노 라우레이트, 글리세린 모노 올레이트, 소르비탄 모노 라우레이트, 수크로스 모노 라우레이트, 폴리소르베이트 20, 폴리에틸렌 글리콜 모노 라우레이트, 폴리에틸렌 글리콜 모노 스테아레이트, HCO-60(경화 피마자유), 1-[2-(데실티오)에틸]아자시클로펜탄-2-온(이하, 「피로티오데칸」이라 약기한다)이 바람직하고, 특히 라우릴알콜, 미리스틸알콜, 살리실산에틸렌글리콜, 피로티오데칸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흡수촉진제는, 본 발명의 제제의 점착층 전체의 중량에 의거하여, 0.01∼20중량%, 다시 0.1∼10중량%, 특히 0.5∼5중량%의 양으로 배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흡수촉진제의 배합량이 20중량%를 초과하면, 발적, 유종 등의 피부에의 자극성이 인정되고, 0.01중량% 미만이면 흡수촉진제의 배합의 효과를 얻을 수 없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본 발명의 테이프 제제에 있어서, 피부에서 발생한 땀 등의 수성성분을 흡수시키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친수성 폴리머를 배합할 수도 있다. 친수성 폴리머로서는, 예컨대, 경질무수신남산, 셀룰로스 유도체(카르복시메틸셀룰로스(CMC), 카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CMCNa), 메틸셀룰로스(MC),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HPMC),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스(HPC), 히드록시에틸셀롤로스(HEC), 전분 유도체(펄룰란), 폴리비닐알콜(PVA), 폴리비닐피롤리돈(PVP), 아세트산비닐(VA), 카르복시비닐폴리머(CVP), 에틸아세트산비닐(EVA), 오이드라기드, 젤라틴, 폴리아크릴산, 폴리아크릴산 소다, 폴리이소부틸렌 무수말레산 공중합체, 알긴산, 알긴산나트륨, 카라기난, 아라비아고무, 트라간트, 카라야고무, 폴리비닐메타크릴레이트가 바람직하고, 특히 경질무수신남산, 셀룰로스 유도체(CMCNa, HPMC, HPC, MC), 오이드라기드가 바람직하다.
친수성 폴리머는 본 발명의 경피 투여 테이프 제제의 점착층 전체의 중량에 의거하여 0.1∼20중량%, 특히 0.5∼10중량% 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본 발명의 제제는 점착층에 소망에 의하여 가교제, 방부제, 항산화제 등의 그 밖에 성분을 배합할 수 있다.
가교제로서는, 아미노수지, 페놀수지, 에폭시수지, 알키드수지,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등의 열경화성 수지, 이소시아네이트 화합물, 블록이소시아네이트 화합물, 유기계 가교제, 금속 또는 금속화합물 등의 무기계 가교제가 바람직하다. 방부제로서는, 파라옥시벤조산에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파라옥시벤조산부틸 등이 바람직하다. 항산화제로서는, 토코페롤 및 그 에스테르 유도체, 아스코르브산, 스테아르산 에스테르, 노르디히드로구아레트산,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BHT), 부틸히드록시아니솔(BHA) 등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의 테이프 제제의 점착층은 비수계의 기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비수계의 기제로 함으로써 본 발명의 효과를 유효하게 얻을 수가 있다.
상기와 같은 조성을 갖는 점착층은,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도 제조할 수가 있다. 예컨대, 용제법에 의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배합되는 폴리머의 유기용제 용액에 다른 성분을 첨가, 교반후, 지지체에 늘여펴고, 건조시켜서 본 제제를 얻을 수가 있다. 또, 배합되는 폴리머가 핫멜트법에 의하여 도공이 가능한 것인 경우에는, 고온에서 폴리머성분을 용해시킨 후 다른 성분을 첨가하고, 교반하여 지지체에 늘여펴서 본 제제를 얻을 수가 있다.
또, 본 발명의 테이프 제제는, 점착층이 상기와 같은 조성으로 구성되는 것이라면, 그 밖의 층이나 그것을 구성하는 성분은 특별히 한정되지 않고, 어느 층에서 구성된 것이라도 좋다. 예컨대, 본 발명의 경피 투여 테이프 제제는, 점착층 외에 그것을 지지하는 지지체층, 점착층상에 형성된 박리라이너층 등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
지지체층은 예컨대 포, 부직포, 폴리우레탄, 폴리에스테르, 폴리아세트산비닐, 폴리염화비닐리덴, 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종이, 알미늄시트 등 또는 그것들의 복합소재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
본 발명의 경피 투여 테이프 제제에 의하면, 펜타닐 또는 그 염이 피부를 경유하여 지속적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의 경구투여가 곤란한 환자에 있어서는, 동통완화의 유력한 수단이 된다. 또 침습적인 투여방법인 지속 피하 투여방법에 비하여 비침습적으로 투여할 수 있고, 환자의 부담도 경감시킬 수가 있다. 또, 투여량에 있어서도 제제를 재단하는 것 등에 의하여 환자의 증상, 연령, 체중, 성별 등에 따라서 용이하게 조절할 수가 있다.
이하, 실시에를 나타내고, 본 발명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만, 본 발명은 이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일탈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여러가지 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실시예중, 「%」로 되어 있는 것은 특별히 미리 말하지 않는한 「중량%」를 의미하는 것이다.
실시예 1
아세트산 나트륨 2.5%
아크릴계 폴리머 (PE-300) 88.5%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1.0%
피로티오데칸 3.0%
시트르산 펜타닐 5.0%
전 량 100%
이들 조성중, 아세트산나트륨, 피로티오데칸과 시트르산펜타닐을 에탄올에 가하고, 실온에서 교반용해시킨 후 아크릴계 폴리머 아세트산 에틸 용액과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를 첨가 교반하고,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PET)(30㎛)에 늘여펴고, 90℃에서 15분간 열가교시켜, 50㎛의 점착층을 얻고, 상법에 의하여 본 발명의 경피 투여 테이프 제제를 얻었다.
실시예 2
아세트산 나트륨 1.5%
피로티오데칸 3.0%
유동 파라핀 38.0%
폴리테르펜수지계 점착부여제 29.5%
폴리이소부틸렌 7.5%
스티렌-이소프렌-스티렌 블록 공중합체 16.5%
항산화제(BHT) 0.5%
규산 알루미늄 0.5%
시트르산 펜타닐 3.0%
전 량 100%
이들 조성중, 아세트산 나트륨, 피로티오데칸, 시트르산펜타닐 이외의 성분을 180℃에서 용해 혼합한 후, 나머지 성분을 첨가하고, 균일하게 될 때까지 분산시킨후, PET 필름(30㎛)에 점착층이 100㎛가 되도록 신전하고, 상법에 의하여 본 발명의 경피 투여 테이프를 얻었다.
실시예 3
아세트산 나트륨 2.5%
피로티오데칸 3.0%
유동 파라핀 39.5%
폴리테르펜수지계 점착부여제 21.7%
폴리이소부틸렌 6.8%
스티렌-이소프렌-스티렌 블록 공중합체 20.4%
항산화제(BHT) 0.5%
규산 알루미늄 0.6%
시트르산 펜타닐 5.0%
전 량 100%
이들 조성중, 아세트산나트륨, 피로티오데칸, 시트르산펜타닐 이외의 성분을 180℃에서 용해 혼합한 후, 나머지 성분을 첨가하고, 균일하게 될 때까지 분산시킨후, PET 필름(30㎛)에 점착층이 100㎛이 되도록 늘여펴고 상법에 의하여 본 발명의 경피 투여 테이프 제제를 얻었다.
실시예 4
아세트산 나트륨 2.5%
유동 파라핀 12.5%
유용성 페놀수지계 점착부여제 39.5%
폴리이소부틸렌 7.5%
스티렌-이소프렌-스티렌 블록 공중합체 30.5%
항산화제(BHT) 0.5%
라우릴 알콜 2.0%
시트르산 펜타닐 5.0%
전 량 100%
이들 조성중, 라우릴알콜, 아세트산나트륨, 시트르산펜타닐 이외의 성분을 180℃에서 용해 혼합한 후, 나머지 성분을 첨가하고, 균일하게 될 때까지 분산시킨후, PET 필름(30㎛)에 점착층이 100㎛이 되도록 늘여펴고, 상법에 의하여 본 발명의 경피 투여 테이프 제제를 얻었다.
실시예 5
아세트산 나트륨 1.5%
크로타미톤 3.0%
유동 파라핀 38.5%
폴리테르펜수지계 점착부여제 29.5%
폴리이소부틸렌 7.5%
스티렌-이소프렌-스티렌 블록 공중합체 16.5%
항산화제(BHT) 0.5%
시트르산 펜타닐 3.0%
전 량 100%
이들 조성중, 아세트산나트륨, 크로타미톤, 시트르산펜타닐 및 유동 파라핀을 80℃에서 교반 용해시킨 후, 미리 스티렌-이소프렌-스티렌 블록 공중합체, 폴리이소부틸렌, 폴리테르펜수지계 점착부여제 및 항산화제를 용해시킨 시클로헥산 용액과 혼합하고 PET(30㎛)상에 늘여펴고, 85℃에서 30분간 건조하고, 50㎛의 점착층을 얻고, 상법에 의하여 본 발명의 경피 투여 테이프 제제를 얻었다.
실시예 6
아세트산 나트륨 2.5%
유동 파라핀 35.0%
폴리테르펜수지계 점착부여제 25.5%
폴리이소부틸렌 7.0%
스티렌-이소프렌-스티렌 블록 공중합체 24.0%
항산화제(BHT) 0.5%
규산 알루미늄 0.5%
펜타닐 5.0%
전 량 100%
이들 조성중, 아세트산나트륨, 펜타닐 이외의 성분을 180℃에서 용해 혼합한 후, 나머지 성분을 첨가하고, 균일하게 될 때까지 분산시킨후, PET 필름(30㎛)에 점착층이 100㎛이 되도록 늘여펴고, 상법에 의하여 본 발명의 경피 투여 테이프 제제를 얻었다.
실시예 7
아세트산 나트륨 0.5%
피로티오데칸 3.0%
유동 파라핀 29.0%
폴리테르펜수지계 점착부여제 42.1%
폴리이소부틸렌 7.0%
스티렌-이소프렌-스티렌 블록 공중합체 16.4%
항산화제(BHT) 0.5%
규산 알루미늄 0.5%
시트르산 펜타닐 1.0%
전 량 100%
상기 조성(시트르산 펜타닐:아세트산 나트륨=2:1)을 사용하여, 실시예 2와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본 발명의 경피 투여 테이프 제제를 얻었다.
실시예 8
아세트산 나트륨 1.5%
피로티오데칸 3.0%
유동 파라핀 28.9%
폴리테르펜수지계 점착부여제 41.5%
폴리이소부틸렌 6.9%
스티렌-이소프렌-스티렌 블록 공중합체 16.2%
항산화제(BHT) 0.5%
규산 알루미늄 0.5%
시트르산 펜타닐 1.0%
전 량 100%
상기 조성(시트르산 펜타닐:아세트산 나트륨=2:3)을 사용하여, 실시예 2와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본 발명의 경피 투여 테이프 제제를 얻었다.
실시예 9
아세트산 나트륨 2.5%
피로티오데칸 3.0%
유동 파라핀 28.7%
폴리테르펜수지계 점착부여제 41.0%
폴리이소부틸렌 6.8%
스티렌-이소프렌-스티렌 블록 공중합체 16.0%
항산화제(BHT) 0.5%
규산 알루미늄 0.5%
시트르산 펜타닐 1.0%
전 량 100%
상기 조성(시트르산 펜타닐:아세트산 나트륨=2:5)을 사용하여, 실시예 2와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본 발명의 경피 투여 테이프 제제를 얻었다.
실시예 10
아세트산 나트륨 0.5%
피로티오데칸 3.0%
유동 파라핀 28.7%
폴리테르펜수지계 점착부여제 41.0%
폴리이소부틸렌 6.8%
스티렌-이소프렌-스티렌 블록 공중합체 16.0%
항산화제(BHT) 0.5%
규산 알루미늄 0.5%
시트르산 펜타닐 3.0%
전 량 100%
상기 조성(시트르산 펜타닐:아세트산 나트륨=6:1)을 사용하여, 실시예 2와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본 발명의 경피 투여 테이프 제제를 얻었다.
실시예 11
아세트산 나트륨 1.5%
피로티오데칸 3.0%
유동 파라핀 28.5%
폴리테르펜수지계 점착부여제 40.5%
폴리이소부틸렌 6.8%
스티렌-이소부틸렌-스티렌 블록 공중합체 15.7%
항산화제(BHT) 0.5%
규산 알루미늄 0.5%
시트르산 펜타닐 3.0%
전 량 100%
상기 조성(시트르산 펜타닐:아세트산 나트륨=2:1)을 사용하여, 실시예 2와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본 발명의 경피 투여 테이프 제제를 얻었다.
실시예 12
아세트산 나트륨 2.5%
피로티오데칸 3.0%
유동 파라핀 28.2%
폴리테르펜수지계 점착부여제 40.0%
폴리이소부틸렌 6.7%
스티렌-이소프렌-스티렌 블록 공중합체 15.6%
항산화제(BHT) 0.5%
규산 알루미늄 0.5%
시트르산 펜타닐 3.0%
전 량 100%
상기 조성(시트르산 펜타닐:아세트산 나트륨=6:5)을 사용하여, 실시예 2와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본 발명의 경피 투여 테이프 제제를 얻었다.
실시예 13
아세트산 나트륨 0.5%
피로티오데칸 3.0%
유동 파라핀 28.2%
폴리테르펜수지계 점착부여제 40.0%
폴리이소부틸렌 6.7%
스티렌-이소프렌-스티렌 블록 공중합체 15.6%
항산화제(BHT) 0.5%
규산 알루미늄 0.5%
시트르산 펜타닐 5.0%
전 량 100%
상기 조성(시트르산 펜타닐:아세트산 나트륨=10:1)을 사용하여, 실시예 2와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본 발명의 경피 투여 테이프 제제를 얻었다.
실시예 14
아세트산 나트륨 1.5%
피로티오데칸 3.0%
유동 파라핀 28.2%
폴리테르펜수지계 점착부여제 39.5%
폴리이소부틸렌 6.5%
스티렌-이소프렌-스티렌 블록 공중합체 15.3%
항산화제(BHT) 0.5%
규산 알루미늄 0.5%
시트르산 펜타닐 5.0%
전 량 100%
상기 조성(시트르산 펜타닐:아세트산 나트륨=10:3)을 사용하여, 실시예 2와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본 발명의 경피 투여 테이프 제제를 얻었다.
실시예 15
아세트산 나트륨 2.5%
피로티오데칸 3.0%
유동 파라핀 28.0%
폴리테르펜수지계 점착부여제 38.9%
폴리이소부틸렌 6.5%
스티렌-이소프렌-스티렌 블록 공중합체 15.1%
항산화제(BHT) 0.5%
규산 알루미늄 0.5%
시트르산 펜타닐 5.0%
전 량 100%
상기 조성(시트르산 펜타닐:아세트산 나트륨=2:1)을 사용하여, 실시예 2와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본 발명의 경피 투여 테이프 제제를 얻었다.
비교예 1∼5
비교예 1∼5는 각각, 실시예 1∼5의 각 실시예에 대응하고 있고, 실시예 1∼5에 있어서 사용된 아세트산 나트륨을 배합하지 않는 것 이외는 마찬가지로 하여 경피 투여 테이프 제제를 얻었다.
시험예 1
(생체외 피부투과시험)
실시예 1∼5, 실시예 7∼15 및 비교예 1∼5에서 얻어진 각 경피 투여 제제에 관하여, 헤어레스 마우스 피부를 사용하는 생체외에서의 피부 투과시험에 의하여 평가를 행하였다.
헤어레스 마우스(6∼9주령)의 배부 피부를 적출한 후, 진피측의 지방을 주의깊게 제거하고, 진피측이 리셉터층이 되도록, 37℃의 물을 리셉터층의 외주부에 순환시킨 플로우스루 셀에 장착하였다. 이 각질층측에 실시예 1∼5, 실시예 7∼15 및 비교예 1∼5에서 얻어진 각 경피 투여 테이프 제제를 첩부하고, 리셉터층에 생리 식염수를 사용하고 5㎖/시간의 속도로 1시간 마다에 24시간까지 샘플링을 행하였다. 그 후, 1시간마다 유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고속액체 크로마토그래프법에 의하여 약물농도를 측정하고, 1시간당의 투과속도를 하기식에 의하여 산출하고, 정상상태에서의 투과속도를 구하였다. 결과를 표 1에 표시한다.
투과속도(㎍/cm2/hr)=(약물농도(㎍/㎖)×유량(㎖))/제제의 적용면적(cm2)
피부투과속도(㎍/cm2/hr)
실시예 1실시예 2실시예 3실시예 4실시예 5실시예 7실시예 8실시예 9실시예 10실시예 11실시예 12실시예 13실시예 14실시예 15 15.525.336.835.222.38.88.27.69.422.220.512.229.435.8
비교예 1비교예 2비교예 3비교예 4비교예 5 1.21.01.21.51.1
표 2에 밝힌 바와 같이, 실시예 1∼5, 7∼15에 있어서 얻어진 경피 투여 테이프 제제는 비교예 1∼5에 있어서 얻어진 경피 투여 테이프 제제에 비하여 피부투과속도가 빠르다.
특히, 시트르산 펜타닐과 아세트산 나트륨의 배합비율이 (3∼5):(1.5∼2.5)인 실시예 1∼5, 실시예 7, 11, 12, 14, 15의 경피 투여 테이프 제제는 피부투과속도가 대단히 빠른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시트르산 펜타닐과 아세트산 나트륨의 배합비율이 2:1인 실시예 1∼5, 실시예 11 및 실시예 15의 경피 투여 테이프 제제는 피부투과속도가 대단히 빠른 것이 판명되었다.
시험예 2
(토끼 피부 1차 자극성 시험)
실시예 1∼5에서 얻어진 각 경피 투여 테이프 제제에 관하여, 토끼 피부를 사용하는 생체내에의 1차 자극성 시험에 의하여 평가를 행하였다.
실시예 1∼5에서 얻어진 각 경피 투여 테이프 제제를 첩부하고, 첩부후 24 및 48시간의 홍반과 유종에 관하여 표 2에 나타내는 피부자극판정기준에 따라 판정을 행하고, 얻어진 양 스코어의 합계를 각 시간의 자극 스코어로 하였다. 더욱이, 각 시간의 자극 스코어의 평균치를 PII치로 하였다. 또 비교대조군으로서 일국(日局) 반창고 및 미국시판품(DURAGESIC)을 사용하였다. 결과를 표 3에 표시하였다.
피부자극 판정기준
스코어 홍반 유종
0 홍반없음 유종없음
1 극히 가벼운 홍반 극히 가벼운 유종
2 분명한 홍반 분명한 유종
3 중간정도에서 강한 홍반 중간정도에서 강한 유종
4 선홍색의 강한 홍반 강한 유종
피부자극성(PII치)
실시예 1실시예 2실시예 3실시예 4실시예 5 0.50.70.50.70.3
일국 반창고 0.3
DURAGESIC미국시판품 2.2*
*: FDA 신청자료에서 발취
표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실시예 1∼5의 경피 투여 테이프 제제는 종래품(DURAGESIC)에 비하여 피부 자극성이 대단히 낮고, 자극이 적은 일국 반창고와 같은 정도의 피부 자극성인 것이 판명되었다.
본 발명에 의하면, 종래 기술로서는 할 수 없었던 저자극성이고 피부 투과성이 우수한 펜타닐 또는 그 염의 경피 투여 제제화가 가능하게 된다.
즉, 본 발명의 펜타닐 함유 경피 투여 테이프 제제를 사용함으로써, 장시간에 걸쳐서 펜타닐 또는 그 염을 생체내에 송달할 수 있고, 펜타닐 또는 그 염의 약리효과를 유효하게 더구나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펜타닐 함유 경피 투여 테이프 제제는 마취성 진통제의 경구 투여가 곤란한 환자에 있어서는, 동통완화의 유력한 수단이 된다.

Claims (9)

  1. 펜타닐 또는 그 염, 점착제 및 아세트산 나트륨을 함유하여 이루어진 펜타닐 함유 경피 투여 테이프 제제.
  2. 제 1 항에 있어서, 펜타닐 또는 그 염 0.05∼20중량%, 점착제 0.1∼98중량% 및 아세트산 나트륨 0.01∼15중량%를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펜타닐 함유 경피 투여 테이프 제제.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펜타닐의 염이 시트르산 펜타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펜타닐 함유 경피 투여 테이프 제제.
  4. 제 3 항에 있어서, 시트르산 펜타닐과 아세트산 나트륨의 배합중량비가 (1∼5):(0.5∼2.5)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펜타닐 함유 경피 투여 테이프 제제.
  5. 제 3 항에 있어서, 시트르산 펜타닐과 아세트산 나트륨의 배합중량비가 (3∼5):(1.5∼2.5)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펜타닐 함유 경피 투여 테이프 제제.
  6. 제 3 항에 있어서, 시트르산 펜타닐과 아세트산 나트륨의 배합중량비가 2:1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펜타닐 함유 경피 투여 테이프 제제.
  7. 제 1 항 내지 제 6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유지 및/또는 점착 부여제를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펜타닐 함유 경피 투여 테이프 제제.
  8. 제 1 항 내지 제 7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흡수촉진제를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펜타닐 함유 경피 투여 테이프 제제.
  9. 제 1 항 내지 제 8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점착제가 폴리이소부틸렌 및 스티렌-이소프렌-스티렌 블록 공중합체의 2성분을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펜타닐 함유 경피 투여 테이프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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