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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9980032110U - 철근간격유지대 - Google Patents

철근간격유지대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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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9980032110U
KR19980032110U KR2019980008650U KR19980008650U KR19980032110U KR 19980032110 U KR19980032110 U KR 19980032110U KR 2019980008650 U KR2019980008650 U KR 2019980008650U KR 19980008650 U KR19980008650 U KR 19980008650U KR 19980032110 U KR19980032110 U KR 19980032110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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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bar spa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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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number
KR2019980008650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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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n)
Inventor
이해명
양준원
Original Assignee
이해명
양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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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Application filed by 이해명, 양준원 filed Critical 이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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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고안은 각종 건축물의 철근콘크리트벽체를 시공할때에 사용되는 철근간격유지대에 관한 것으로 별도의 거푸집간격유지대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거푸집들의 간격을 균일하게 유지시키고 수직방향으로 연속하여 배근되는 철근을 정확하게 수직이 되도록 하여 철근의 피복두께를 균일하게 유지시켜줄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서 양쪽끝부분에 거푸집의 윗부분과 접하는 수평연장단부(12),(12´)와, 거푸집의 내측면과 접하는 하향수직연장부(14),(14´)를 형성하고, 수평연장단부(12),(12´)에는 못끼움구멍(16),(16´)를 형성한 철근간격유지대임.

Description

철근 간격유지대
본 고안은 각종건축물의 철근콘크리트벽체를 시공할때에 사용되는 철근간격유지대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고층아파트와 같은 고층건물의 철근콘크리트벽체를 시공할때에 수직방향으로 연속하여 배근되는 철근을 거푸집의 상단부에서 배근간격이 일정하면서도 균일하도록 유지시켜주는 철근간격유지대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철근간격유지대는 양쪽단부가 안쪽의 거푸집과 바깥쪽거푸집의 내측면과 단순하게 접촉되도록 끼워맞춤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철근간격유지대를 거푸집들 사이에서 정확하게 수평상태가 유지되도록 끼워맞춤해주는 것이 어려웠었고 이로 인하여 수직으로 고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 결정되는 구조계산에 의한 철근콘크리트벽체의 강도를 정확하게 충족시켜줄 수 없었다.
또 거푸집들간의 간격을 정확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이 어렵게 되어서 별도로 금속제 거푸집간격유지대를 사용해야만 하는 등의 폐단이 있었다.
본 고안자들은 이와같은 종래기술의 제반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의검토한 결과 서로 마주보도록 세워지는 거푸집들의 상단부에 고정된 상태에서 수직방향으로 배근되는 철근을 붙잡아줄수만 있다면 건물의 층수와 관계없이 수직방향으로 배근되는 철근의 배근상태가 정확하게 수직을 이루도록 해줄 수 있고 거푸집들간의 간격도 균일하게 유지시켜줄 수 있음으로 해서 벽체의 전체두께는 물론 콘크리트에 의한 철근의 피복두께도 균일하게 시공할 수 있는 것임을 알게되어서 본 고안을 완성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본 고안의 목적은 별도로 거푸집간격유지대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거푸집들의 간격을 균일하게 유지시켜주면서 수직방향으로 연속하여 배근되는 철근을 정확하게 수직이 되도록 하여서 철근의 피복두께를 균일하게 유지시켜줄 수 있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철근간격유지대를 제공하는데 있다.
도 1 은 본 고안에 의한 철근간격유지대의 사시도.
도 2 는 도 1에서 보인 철근간격유지대의 사용상태를 보인 정면도.
도 3 은 본 고안에 의한 철근간격유지대의 제 1 실시예를 보인 사시도.
도 4 는 도 3에서 보인 철근간격유지대의 사용상태를 보인 정면도.
도 5 는 본 고안에 의한 철근간격유지대의 제 2 실시예를 보인 사시도.
도 6 은 도 5에서 보인 철근간격유지대의 제 3 실시예를 보인 사시도.
도 7 은 본 고안에 의한 철근간격유지대의 제 3 실시예를 보인 사시도.
도 8 은 도 7에서 보인 철근간격유지대의 사용상태를 보인 정면도.
도 9 는 본 고안에 의한 철근간격유지대의 제 4 실시예를 보인 사시도.
도 10 은 도 9에서 보인 철근간격유지대의 사용상태를 보인 정면도.
도 11 은 본 고안에 의한 철근간격유지대의 제 5 실시예를 보인 평면도.
도 12 는 본 고안에 의한 철근간격유지대의 제 6 실시예를 보인 평면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설명
10 ; 철근끼움부, 12, 12´; 수평연장단부, 14, 14´; 하향수직연장부,
16, 16´; 못끼움구멍.
본 고안은 도 1과 도 2 에 예시한 바와같이 수직방향으로 배근되는 철근(a)이 쉽게 이탈되지 않도록 억지끼워맞춤되는 철근끼움부(10)가 앞, 뒤양쪽 또는 어느한쪽에 형성된 것에 있어서, 양측끝부분에 거푸집(b), (b´)의 윗부분과 접하는 수평연장단부(12),(12´)와, 거푸집(b),(b´)의 내측면과 접하는 수직연장부(14),(14´)를 형성하고, 수평연장단부(12),(12´)에는 고정못(c)이 관통하는 못끼움구멍(16),(16´)을 형성하여서 된 것이다.
이와같이 구성된 본 고안은 도 2 에 잘 표현된 바와같이 나중에 배근되는 철근을 결속하기 좋도록 양측거푸집(b),(b´)보다 높게 위로 뻗혀진 상태로 배근된 철근(a)의 자유단부인 상단부가 철근끼움부(10)에 억지끼워맞춤된 상태에서 양측의 수평연장단부(12),(12´)와 수직연장부(14),(14´)가 각각 양측 거푸집(b),(b´)의 윗부분과 내측면에 밀착된체 수평연장단부(12),(12´)에 형성된 못끼움구멍(16),(16´)을 관통하여 거푸집(b),(b´)에 박혀지는 고정못(c)으로 거푸집(b),(b´)에 고정된다.
실시에 1
도 3에 예시한 바와같이 양측의 수평연장단부(12),(12´)의 아래쪽에 못끼움구멍(16),(16´)을 가진 연장돌기(18),(18´)를 형성한 것을 제외하고는 도 1 에 예시한 것과 동일한 구조로 되어있다.
연장돌기(18),(18´)는 쇄선으로 표시한 방수, 방음 또는 단열재(20)를 포함하는 벽체를 시공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때 방수, 방음 또는 단열재(20)가 위치하는 쪽 즉, 어느한쪽의 연장돌기는 공사현장에 임의로 제거하면서 사용된다.
실시예 2
도 5에 예시한 바와같이 하향수직연장부(14)와 하향수직연장부(14´)가 보강용 리브(22)로 연결되어있다.
실시예 3
도 7 에 예시한 바와같이 하향수직연장부(14)와 하향수직연장부(14´)의 윗쪽에 보강용 리브(24)가 형성되어있다.
실시예 4
도 9와 도 10에 예시한 바와같이 양측끝부분에 거푸집(b),(b´)의 내측면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접하는 날개형하향수직연장부(26),(26´)가 형성되어있다.
실시예 5
도 11에 예시한 바와같이 평면상 어느한쪽에만 철근끼움부(10)가 형성되어있다.
실시예 6
도 12에 예시한 바와같이 평면상 앞, 뒤쪽에 철근끼움부(10)가 선대칭되는 형태로 형성되어있다.
철근(a)의 자유단부인 상단부가 끼워맞춤되는 본 고안에 의한 철근간격유지대는 거푸집(b),(b´)의 윗부분에 양측의 수평연장단부(12),(12´)와 하향수직연장부(14),(14´)가 접하면서 고정못(c)으로 견고하게 고정되는 것이므로 거푸집(b),(b´)사이에 단순하게 끼워졌던 종래것에 비하여 철근(a)의 수직배근상태를 정확하면서도 균일하게 유지시켜주고, 종래처럼 별도의 거푸집간격유지대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거푸집(b)과 거푸집(b´)간의 간격을 균일하게 유지시켜서 벽체의 전체두께와 철근(a)의 피복두께가 균일한 철근콘크리트벽체를 간편하면서도 용이하게 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고안에 있어서, 하향수직연장부(14)와 하향수직연장부(14´)간의 간격은 시공할 철근콘크리트벽체의 두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시공할벽체의 두께에 따라서 그 간격은 변경될 수 있다.

Claims (6)

  1. 철근끼움부(10)가 앞, 뒤양쪽 또는 어느한쪽에 형성된 것에 있어서, 양측끝부분에 거푸집의 윗부분과 접하는 수평연장단부(12),(12´)와, 거푸집의 내측면과 접하는 하향수직연장부(14),(14´)가 형성되어있고, 수평연장단부(12),(12´)에는 못끼움구멍(16),(16´)이 형성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철근간격유지대.
  2. 청구항 1 에 있어서, 양측수평연장단부(12),(12´)의 아래쪽에 못끼움구멍(16),(16´)을 가진 연장돌기(18),(18´)가 형성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철근간격유지대.
  3. 청구항 1에 있어서, 하향수직연장부(14)와 하향수직연장부(14´)가 보강용 리브(22)로 연결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철근간격유지대.
  4. 청구항 1 에 있어서, 하향수직연장부(14)와 하향수직연장부(14´)의 윗쪽에 보강용 리브(24)가 형성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철근간격유지대.
  5. 청구항 1에 있어서, 양측끝부분에 거푸집의 내측면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접하는 날개형하향수직연장부(26),(26´)가 형성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철근간격유지대.
  6. 청구항 1 에 있어서, 철근끼움부(10)가 선대칭되는 위치에 형성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철근간격유지대.
KR2019980008650U 1998-05-23 1998-05-23 철근간격유지대 KR19980032110U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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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d By (3)

* Cited by examiner, † Cited by third party
Publication number Priority date Publication date Assignee Title
KR20010000833A (ko) * 2000-10-19 2001-01-05 이상진 철근 간격유지구
KR100751909B1 (ko) * 2006-03-16 2007-08-23 고동선 간격철근 및 이를 이용한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의 철근배근방법
KR100940947B1 (ko) * 2007-09-28 2010-02-05 중산하이픽스 주식회사 벽체 설치용 거푸집의 스페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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