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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533344B1 - 한약재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조성물 - Google Patents

한약재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조성물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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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533344B1
KR102533344B1 KR1020220137419A KR20220137419A KR102533344B1 KR 102533344 B1 KR102533344 B1 KR 102533344B1 KR 1020220137419 A KR1020220137419 A KR 1020220137419A KR 20220137419 A KR20220137419 A KR 20220137419A KR 102533344 B1 KR102533344 B1 KR 102533344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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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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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s
composition
cov2
preventing
extract
Prior art date
Application number
KR102022013741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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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n)
Inventor
권선오
진영희
이상명
김상현
윤지원
Original Assignee
한국 한의학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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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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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미후등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미후등 추출물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고, 세포 내 바이러스의 복제 및 바이러스의 세포 내 감염을 억제하는 효과가 우수하므로, 미후등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본 발명의 조성물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 항코로나바이러스용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화장품 또는 사료 첨가제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Description

한약재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조성물{Composition for preventing, ameliorating or treating coronavirus infectious disease comprising herbal medicine extract as effective component}
본 발명은 한약재 추출물, 특히 미후등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신종 제2형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는 약 3만 개의 염기쌍으로 이루어진 단일 가닥의 양성 RNA 게놈을 가지고 있고, 바이러스 표면이 외피로 둘러싸여 있는 바이러스이다. 2019년 12월 말에 중국 우한에서 최초로 보고된 후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가 폭증하였다. 상기 바이러스는 사람 사이의 전파가 매우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전 세계에 유행이 가능한 펜데믹으로 선포하고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일반적인 코비드-19 환자는 체온상승, 기침 및 가슴 통증과 같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증상을 보이지만, 일부 환자에게서는 호흡곤란 및 폐렴과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다.
현재까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공인된 치료제로는 리바비린(ribavirin), 팜시클로비르(famciclovir), 니타족사나이드(nitazoxanide), 나파모스타트(nafamostat) 및 클로로퀸(chloroquine) 등이 알려져 있으며, 이외에도 렘데시비르(remdesivir, GS-5734)와 파비피라비르(favipiravir)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에 사용되고 있으나, 효과가 낮고 핵산 아날로그형 항바이러스제들의 특성상 변종바이러스의 발생율이 높아 2종 이상의 항바이러스제를 같이 적용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제들은 대부분 RNA 폴리머라아제(polymerase) 억제능을 가지고 있지만, 렘데시비르에 대한 내성을 가지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일종인 마우스 간염 바이러스(Mouse hepatitis virus)가 발견되었으며, 기존의 항바이러스제의 효과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까지 개발된 항바이러스제들은 심한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그 응용에 있어서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가장 일반적인 치료 방법은 증상을 완화하는 대증요법이다. 따라서 코로나바이러스의 발생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감염 억제 효과가 뛰어나고 독성이 적은 새로운 항코로나바이러스제의 개발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한편, 한국공개특허 제2022-0013625호에는 울괴불나무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항 코로나바이러스 조성물이 개시되어 있고, 한국공개특허 제2022-0018953호에는 고사리 추출물 또는 이의 분획물을 포함하는 항바이러스용 조성물이 개시되어 있지만, 본 발명의 한약재 추출물, 특히 미후등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조성물에 관해 전혀 개시된 바 없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요구에 의해 도출된 것으로, 미후등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용 조성물을 제공하고, 상기 미후등 추출물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및 증식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본 발명을 완성하였다.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미후등(Actinidia arguta)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용 조성물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미후등(Actinidia arguta)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미후등(Actinidia arguta)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예방 또는 개선용 건강기능식품 조성물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미후등(Actinidia arguta)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예방 또는 개선용 의약외품 조성물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미후등(Actinidia arguta)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예방 또는 개선용 화장료 조성물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미후등(Actinidia arguta)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예방 또는 개선용 사료 첨가제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미후등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미후등 추출물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고, 세포 내 바이러스의 복제 및 바이러스의 세포 내 감염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도 1은 CPE(Cytopathic effect) 억제 분석으로 미후등 추출물의 SARS-CoV2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를 확인한 결과이다. (A)는 농도별 미후등 추출물 처리에 따른 SARS-CoV2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를 크리스탈 바이올렛으로 염색한 플레이트 사진이고, (B)는 이를 정량한 결과이다. NC는 정상군이고, VC는 SARS-CoV2를 처리한 대조군이다.
도 2는 미후등 추출물의 SARS-CoV2에 대한 바이러스 감염 억제 효과를 확인한 형광사진(A) 및 이를 정량한 결과(B)이다. NC는 정상군이고, VC는 SARS-CoV2를 처리한 대조군이다. *, **은 SARS-CoV2를 처리한 대조군(VC) 대비 SARS-CoV2 및 미후등 추출물 처리군의 바이러스 감염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은 p<0.05, **은 p<0.01이다.
도 3은 미후등 추출물의 SARS-CoV2에 대한 바이러스 복제 억제 효과를 확인한 결과이다. NC는 정상군이고, VC는 SARS-CoV2를 처리한 대조군이다. **은 SARS-CoV2를 처리한 대조군(VC) 대비 SARS-CoV2 및 미후등 추출물 처리군의 바이러스 복제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p<0.01이다.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미후등(Actinidia arguta)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용 조성물을 제공한다.
상기 코로나바이러스는 제2형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SARS CoV) 및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코로나바이러스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인 것일 수 있고, 바람직하게는 제2형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인 것이지만, 이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상기 미후등 추출물의 추출용매는 물, C1~C4의 저급 알코올 또는 이들의 혼합물인 것이 바람직하고, 더 바람직하게는 에탄올인 것이지만, 이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상기 미후등은 다래나무 지상부의 어느 부위라도 사용할 수 있고, 바람직하게는 다래나무 덩굴 또는 줄기를 사용한 것이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본 발명의 미후등 추출물은 제2형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미후등(Actinidia arguta)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른 상기 약학 조성물은 각각 통상의 방법에 따라 캡슐제, 산제, 과립제, 정제, 현탁액, 에멀젼, 시럽, 에어로졸 등의 경구형 제형, 외용제, 좌제 및 멸균 주사용액의 형태로 제형화하여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상기 약학 조성물은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담체, 부형제 또는 희석제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약학 조성물에 포함될 수 있는 담체, 부형제 및 희석제로는 락토즈, 덱스트로즈, 수크로스, 솔비톨, 만니톨, 자일리톨, 에리스리톨, 말티톨, 전분, 아카시아 고무, 알지네이트, 젤라틴, 칼슘 포스페이트, 칼슘 실리케이트, 셀룰로오스, 메틸 셀룰로오스, 미정질 셀룰로오스, 폴리비닐 피롤리돈, 물, 메틸히드록시벤조에이트, 프로필히드록시벤조에이트, 탈크,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 및 광물유 등을 포함한 다양한 화합물 혹은 혼합물을 들 수 있다.
제제화할 경우에는 보통 사용하는 충진제, 증량제, 결합제, 습윤제, 붕해제, 계면활성제 등의 희석제 또는 부형제를 사용하여 조제된다. 경구투여를 위한 고형제제에는 정제, 환제, 산제, 과립제, 캡슐제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고형제제는 상기 약학 조성물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부형제 예를 들면, 전분, 칼슘카보네이트, 수크로스 또는 락토오스, 젤라틴 등을 섞어 조제된다. 또한, 단순한 부형제 이외에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 탈크 같은 윤활제들도 사용된다. 경구를 위한 액상 제제로는 현탁제, 내용액제, 유제, 시럽제 등이 해당하는데 흔히 사용되는 단순 희석제인 물, 리퀴드 파라핀 이외에 여러 가지 부형제, 예를 들면 습윤제, 감미제, 방향제, 보존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비경구투여를 위한 제제에는 멸균된 수용액, 비수성용제, 현탁제, 유제, 동결건조 제제, 좌제가 포함된다. 비수성용제, 현탁제로는 프로필렌글리콜, 폴리에틸렌 글리콜, 올리브 오일과 같은 식물성 기름, 에틸올레이트와 같은 주사 가능한 에스테르 등이 사용될 수 있다. 좌제의 기제로는 위텝솔, 마크로골, 트윈 61, 카카오지, 라우린지, 글리세로젤라틴 등이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약학 조성물의 적합한 투여량은 제제화 방법, 투여 방식, 환자의 연령, 체중, 성, 병적 상태, 음식, 투여 시간, 투여 경로, 배설 속도 및 반응 감응성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다양하게 처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약학 조성물은 경구 또는 비경구로 투여할 수 있으며, 비경구투여의 경우, 피부에 국소적으로 도포, 정맥 내 주입, 피하 주입, 근육 주입, 복강 주입, 경피 투여 등으로 투여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미후등(Actinidia arguta)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예방 또는 개선용 건강기능식품 조성물을 제공한다.
상기 조성물은 분말, 과립, 환, 정제, 캡슐, 캔디, 시럽 및 음료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의 제형으로 제조될 수 있지만, 이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의 건강기능식품 조성물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경우, 상기 건강기능식품 조성물을 그대로 첨가하거나 다른 식품 또는 식품성분과 함께 사용될 수 있고,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다. 유효성분의 양은 그의 사용 목적(예방 또는 개선)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식품 또는 음료의 제조시 본 발명의 건강기능식품 조성물은 총 원료에 대하여 15 중량부 이하, 바람직하게는 10 중량부 이하의 양으로 첨가된다. 그러나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간의 섭취인 경우에는 상기 양은 상기 범위 이하일 수 있으며, 안전성 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유효성분은 상기 범위 이상의 양으로 사용될 수 있다.
상기 건강기능식품의 종류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상기 건강기능식품 조성물을 첨가할 수 있는 식품의 예로는 육류, 소시지, 빵, 초콜릿, 캔디류, 스낵류, 과자류, 피자, 라면, 기타 면류, 껌류, 아이스크림류를 포함한 낙농제품, 각종 스프, 음료수, 차 드링크제, 알콜 음료 및 비타민 복합제 등이 있으며,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건강식품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건강기능식품 조성물은 식품, 특히 기능성 식품으로 제조될 수 있다. 본 발명의 기능성 식품은 식품 제조 시에 통상적으로 첨가되는 성분을 포함하며, 예를 들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영양소 및 조미제를 포함한다. 예컨대, 드링크제로 제조되는 경우에는 유효성분 이외에 천연 탄수화물 또는 향미제를 추가 성분으로서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천연 탄수화물은 모노사카라이드(예컨대, 글루코오스, 프럭토오스 등), 디사카라이드(예컨대, 말토스, 수크로스 등), 올리고당, 폴리사카라이드(예컨대, 덱스트린, 시클로덱스트린 등) 또는 당알코올(예컨대, 자일리톨, 소르비톨, 에리쓰리톨 등)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향미제는 천연 향미제(예컨대, 타우마틴, 스테비아 추출물 등)와 합성 향미제(예컨대, 사카린, 아스파르탐 등)를 이용할 수 있다.
상기 건강기능식품 조성물 이외에 여러 가지 영양제, 비타민, 전해질, 풍미제, 착색제, 펙트산 및 그의 염, 알긴산 및 그의 염, 유기산, 보호성 콜로이드 증점제, pH 조절제, 안정화제, 방부제, 글리세린, 알코올, 탄산음료에 사용되는 탄산화제 등을 더 함유할 수 있다. 이러한 상기 첨가되는 성분의 비율은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본 발명의 건강기능식품 조성물 100 중량부에 대하여, 0.01 내지 0.1 중량부의 범위에서 선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본 발명은 미후등(Actinidia arguta)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예방 또는 개선용 의약외품 조성물을 제공한다.
상기 의약외품은 피부외용제 및 개인위생용품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독청결제, 샤워폼, 가그린, 물티슈, 세제비누, 핸드워시, 또는 연고제일 수 있으나 이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본 발명에 따른 상기 의약외품 조성물을 의약외품 첨가물로 사용할 경우, 상기 조성물을 그대로 첨가하거나 다른 의약외품 또는 의약외품 성분과 함께 사용 할 수 있고,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유효성분의 혼합량은 사용 목적에 따라 적합하게 결정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의약외품 조성물은 일 예로, 일반적인 유화 제형 및 가용화 제형의 형태로 제조된 것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로션 등과 같은 유액, 크림, 연고, 스프레이, 오일젤, 젤, 오일, 에어로졸과 같은 제형을 가질 수 있으나, 본 발명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예방 또는 개선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제한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의약외품 조성물은 각각의 제형에 일반적으로 의약외품 조성물에 배합되는 유분, 물, 계면활성제, 보습제, 탄소수 1 내지 4의 저급 알코올, 증점제, 킬레이트제, 색소, 방부제 또는 향료 등을 필요에 따라 적절히 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미후등(Actinidia arguta)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예방 또는 개선용 화장료 조성물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화장료 조성물은 상기 추출물 이외에 화장료 조성물에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성분들이 포함되며, 예컨대 항산화제, 안정화제, 용해화제, 비타민, 안료 및 향료와 같은 통상적인 보조제, 그리고 담체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화장료 조성물은 당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제조되는 어떠한 제형으로도 제조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용액, 현탁액, 유탁액, 페이스트, 겔, 크림, 로션, 파우더, 비누, 계면활성제-함유 클렌징, 오일, 분말 파운데이션, 유탁액 파운데이션, 왁스 파운데이션 및 스프레이 등으로 제형화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보다 상세하게는, 유연 화장수(스킨), 영양 화장수(밀크로션), 영양 크림, 맛사지 크림, 에센스, 아이크림, 클렌징 크림, 클렌징 포옴, 클렌징 워터, 샴푸, 팩, 스프레이 또는 파우더의 제형으로 제조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형이 페이스트, 크림 또는 겔인 경우에는 담체 성분으로서 동물성 유, 식물성 유, 왁스, 파라핀, 전분, 트라가칸타, 셀룰로오스 유도체, 폴리에틸렌 글리콜, 실리콘, 벤토나이트, 실리카, 탈크 또는 산화아연 등이 이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형이 파우더 또는 스프레이인 경우에는 담체 성분으로서 락토스, 탈크, 실리카, 알루미늄 히드록시드, 칼슘 실리케이트 또는 폴리아미드 파우더가 이용될 수 있고, 특히 스프레이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클로로플루오로히드로카본, 프로판/부탄 또는 디메틸 에테르와 같은 추진체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형이 용액 또는 유탁액인 경우에는 담체 성분으로서 용매, 용해화제 또는 유탁화제가 이용되고, 예컨대 물, 에탄올, 이소프로판올, 에틸 카보네이트, 에틸 아세테이트, 벤질 알코올, 벤질 벤조에이트, 프로필렌글리콜, 1,3-부틸글리콜 오일, 글리세롤 지방족 에스테르, 폴리에틸렌 글리콜 또는 소르비탄의 지방산 에스테르가 있다.
본 발명의 제형이 현탁액인 경우에는 담체 성분으로서 물, 에탄올 또는 프로필렌 글리콜과 같은 액상의 희석제, 에톡실화 이소스테아릴 알코올, 폴리옥시에틸렌 소르비톨 에스테르 및 폴리옥시에틸렌 소르비탄 에스테르와 같은 현탁제, 미소 결정성 셀룰로오스, 알루미늄 메타히드록시드, 벤토나이트, 아가 또는 트라가칸타 등이 이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형이 계면-활성제 함유 클렌징인 경우에는 담체 성분으로서 지방족 알코올 설페이트, 지방족 알코올 에테르 설페이트, 설포숙신산 모노에스테르, 이세티오네이트, 이미다졸리늄 유도체, 메틸타우레이트, 사르코시네이트, 지방산 아미드 에테르 설페이트, 알킬아미도베타인, 지방족 알코올, 지방산 글리세리드, 지방산 디에탄올아미드, 식물성 유, 라놀린 유도체 또는 에톡실화 글리세롤 지방산 에스테르 등이 이용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미후등(Actinidia arguta)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예방 또는 개선용 사료 첨가제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사료 첨가제는 사료관리법상의 보조사료에 해당한다. 본 발명에서 용어 '사료'는 동물이 먹고, 섭취하며, 소화시키기 위한 또는 이에 적당한 임의의 천연 또는 인공 규정식, 한끼식 등 또는 상기 한끼식의 성분을 의미할 수 있다. 상기 사료의 종류는 특별히 제한되지 아니하며,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사료를 사용할 수 있다. 상기 사료의 비제한적인 예로는, 곡물류, 근과류, 식품 가공 부산물류, 조류, 섬유질류, 제약 부산물류, 유지류, 전분류, 박류 또는 곡물 부산물류 등과 같은 식물성 사료; 단백질류, 무기물류, 유지류, 광물성류, 유지류, 단세포 단백질류, 동물성 플랑크톤류 또는 음식물 등과 같은 동물성 사료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단독으로 사용되거나 2종 이상을 혼합하여 사용될 수 있다.
이하, 제조예 및 실시예를 이용하여 본 발명을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이들 제조예 및 실시예는 오로지 본 발명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본 발명의 범위가 이들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있어 자명한 것이다.
제조예 1. 미후등 추출물의 제조
미후등은 (주)옴니허브로부터 규격품을 구입하였으며, 미후등 추출물은 구체적으로, 미후등 건조 원물 1 중량부에 대하여 10 중량부의 30%(v/v) 에탄올을 첨가한 후, 3시간 동안 환류 추출한 다음 거름망(추출포)에 여과한 후 53㎛ 필터에 통과시킨 통과물을 감압 농축한 다음 동결건조하여 제조하였다.
실시예 1. 항바이러스 활성평가: CPE 저해 어세이 시스템 구축
96웰 플레이트에 Vero E6 세포를 배양한 후, SARS-CoV2를 m.o.i 0.01로 접종하였다. 접종 후, 상기 제조예 1의 미후등 추출물을 2%(v/v) FBS 및 1%(v/v) 페니실린-스트렙토마이신이 포함된 DMEM으로 희석하여 3일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 후, 세포 배양액을 제거한 다음 메탄올:아세톤이 1:1 부피비로 혼합된 용액을 처리한 다음 실온에서 10분 동안 고정하였다. 이후, 용액을 제거하고, 0.4%(w/v) 크리스탈 바이올렛(crystal violet)을 각 웰에 첨가한 다음 10분 동안 실온에서 염색한 후, 용액을 모두 제거하고 건조하였다. 건조 후, 메탄올:아세트산을 1:1 부피비로 혼합한 후, 3차 증류수로 5배 희석한 용액을 각 웰에 100㎕씩 첨가한 후 2시간 동안 크리스탈 바이올렛을 추출한 다음 55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도 1에 개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미후등 추출물은 SARS-CoV2의 증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SARS-CoV2 바이러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항바이러스 효과가 우수하였다.
실시예 2. 미후등 추출물의 바이러스 감염 억제 효과 확인
미후등 추출물을 이용하여 SARS-CoV2 바이러스 감염 억제 효과를 면역형광분석법으로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Vero E6 세포를 1×104 세포/웰로 플레이트에 분주하고, 농도별 제조예 1의 시료를 처리한 후, 2%(v/v) FBS 및 1%(v/v) 항생제가 포함된 DMEM으로 1000배 희석한 SARS-CoV2를 처리한 다음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 후, 4%(v/v)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용액으로 세포를 고정한 다음 2000배 희석한 1차 항체(Nucleocapsid 단백질)와 반응시킨 후, 200배 희석한 2차 항체와 반응시켰다. 반응 후, 세포를 형광현미경으로 관찰하였고, 형광강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 2에 개시된 바와 같이 미후등 추출물 처리에 의해 SARS-CoV2 바이러스의 세포 내 감염이 효과적으로 억제되었다.
실시예 3. 미후등 추출물의 바이러스 복제 억제 효과 확인
미후등 추출물의 바이러스 복제 억제 효과를 qPCR로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96웰 플레이트에 Vero E6 세포를 배양한 후, SARS-CoV2를 m.o.i 0.01로 접종하고, 제조예 1의 시료를 처리한 후,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 후, 바이오니아사의 AccuPrep Viral RNA Extraction kit를 사용하여 세포 밖으로 방출된 바이러스 RNA를 추출하였다. 이어서 토요보사의 ReverTra Ace qPCR RT kit를 사용하여 cDNA를 합성한 다음 스파이크단백질의 RBD에 대한 특이적인 프라이머로 PCR을 수행하고 바이러스 RNA 복제 수(viral RNA copy number)를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자 플라스미드 표준 시료를 이용해 계산하였다.
그 결과, 도 3에 개시된 바와 같이 미후등 추출물은 SARS-CoV2 바이러스의 복제를 억제하는 효과가 우수하였다.

Claims (10)

  1. 다래나무(Actinidia arguta) 덩굴인 미후등 30%(v/v) 에탄올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제2형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대한 항바이러스용 조성물.
  2. 삭제
  3. 삭제
  4. 다래나무(Actinidia arguta) 덩굴인 미후등 30%(v/v) 에탄올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제2형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 감염증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미후등 30%(v/v) 에탄올 추출물 이외에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담체, 부형제 또는 희석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2형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 감염증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
  6. 다래나무(Actinidia arguta) 덩굴인 미후등 30%(v/v) 에탄올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제2형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 감염증의 예방 또는 개선용 건강기능식품 조성물.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은 분말, 과립, 환, 정제, 캡슐, 캔디, 시럽 및 음료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의 제형으로 제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2형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 감염증의 예방 또는 개선용 건강기능식품 조성물.
  8. 다래나무(Actinidia arguta) 덩굴인 미후등 30%(v/v) 에탄올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제2형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 감염증의 예방 또는 개선용 의약외품 조성물.
  9. 다래나무(Actinidia arguta) 덩굴인 미후등 30%(v/v) 에탄올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제2형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 감염증의 예방 또는 개선용 화장료 조성물.
  10. 다래나무(Actinidia arguta) 덩굴인 미후등 30%(v/v) 에탄올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제2형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 감염증의 예방 또는 개선용 사료 첨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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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Interferon & Cytokine Research, 2022, 42(8), 406-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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