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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421214B1 -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 정보 관리 방법 및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장치 - Google Patents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 정보 관리 방법 및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장치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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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421214B1
KR102421214B1 KR1020200145177A KR20200145177A KR102421214B1 KR 102421214 B1 KR102421214 B1 KR 102421214B1 KR 1020200145177 A KR1020200145177 A KR 1020200145177A KR 20200145177 A KR20200145177 A KR 20200145177A KR 102421214 B1 KR102421214 B1 KR 102421214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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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웁살라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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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 정보 관리 방법 및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장치에 관한 것이다.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 정보를 관리하는 방법은 제1 노드가 수신한 법정 화폐를 기반으로 기준 암호 화폐로 전환하는 단계와 제1 노드가 기준 암호 화폐를 법정 화폐로 전환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Description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 정보 관리 방법 및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장치{Method for managing transaction information and apparatus using the method}
본 발명은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 정보 관리 방법 및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보다 상세하게는 거래의 신뢰도 및 거래자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 정보 관리 방법 및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장치에 관한 것이다.
블록체인은 퍼블릭 네트워크(public network) 또는 프라이빗 네트워크(private network)에서 일어나는 거래 정보가 암호화되어 해당 네트워크 구성원 간 공유되는 디지털 원장(ledger)일 수 있다.
거래 원장의 복사본이 각 네트워크 구성원에게 분산되어(distributed) 새로운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구성원들의 동의를 통해 해당 거래에 대한 인증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블록체인에 기반한 거래 정보는 임의로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래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정보 추적이 용이하다. 특히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분산 장부 시스템을 통한 투명한 거래로 보안, 감독, 규제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 분야뿐만 아니라 물류, 유통, 나아가 정부 공공 행정 서비스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블록체인은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반 기술로 분산원장을 통해 네트워크의 참여자들이 정보 및 가치의 이동을 기록, 검증, 보관, 실행함으로써 중앙화된 주체나 중개자 없이도 신뢰를 확보한다.
그러나 거래 자체는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를 통해 신뢰를 담보할 수 있지만,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뢰, 평판 등에 대한 위험(counterparty risk)은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뢰, 평판 등에 대한 위험을 낮추고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발명은 상술한 문제점을 모두 해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뢰, 평판 등에 대한 위험을 낮추고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블록체인 상 거래 방법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기존의 암호 화폐를 통한 범법 행위(예를 들어,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유입)등을 해결하기 위한 블록체인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을 다른 목적으로 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대표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의 일 태양에 따르면,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 정보를 관리하는 방법은 제1 노드가 수신한 법정 화폐를 기반으로 기준 암호 화폐로 전환하는 단계와 상기 제1 노드가 상기 기준 암호 화폐를 상기 법정 화폐로 전환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한편, 상기 기준 암호 화폐를 스테이블 암호 화폐이고, 상기 기준 암호 화폐는 상기 제1 노드에서만 상기 법정 화폐로 전환될 수 있다.
또한, 상기 기준 암호 화폐는 제2 노드에 의해 전환 암호화 화폐로 전환되고, 상기 기준 암호 화폐 및 상기 전환 암호 화폐는 제3 노드와의 거래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1 노드는 사용자 암호 화폐 지갑(제1 노드)를 생성하고, 상기 제2 노드는 사용자 암호 화폐 지갑(제2 노드)를 생성하고, 상기 사용자 암호 화폐 지갑(제1 노드) 및 상기 사용자 암호 화폐 지갑(제2 노드) 각각의 신뢰 정보는 연동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태양에 따르면,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 정보를 관리하는 제1 노드는 외부 노드와 통신을 하기 위해 구현된 통신부와 상기 통신부와 동작 가능하게(operatively) 연결된 프로세서를 포함할 수 있되, 상기 프로세서는 수신한 법정 화폐를 기반으로 기준 암호 화폐로 전환하고, 상기 기준 암호 화폐를 상기 법정 화폐로 전환하도록 구현될 수 있다.
한편, 상기 기준 암호 화폐를 스테이블 암호 화폐이고, 상기 기준 암호 화폐는 상기 제1 노드에서만 상기 법정 화폐로 전환될 수 있다.
또한, 상기 기준 암호 화폐는 제2 노드에 의해 전환 암호화 화폐로 전환되고, 상기 기준 암호 화폐 및 상기 전환 암호 화폐는 제3 노드와의 거래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1 노드는 사용자 암호 화폐 지갑(제1 노드)를 생성하고, 상기 제2 노드는 사용자 암호 화폐 지갑(제2 노드)를 생성하고, 상기 사용자 암호 화폐 지갑(제1 노드) 및 상기 사용자 암호 화폐 지갑(제2 노드) 각각의 신뢰 정보는 연동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하면,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뢰, 평판 등에 대한 위험을 낮추고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블록체인 상 거래 방법이 구현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기존의 암호 화폐를 통한 범법 행위(예를 들어,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유입)등을 해결하기 위한 블록체인 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블록체인 거래 시스템을 나타낸 개념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블록체인 거래 시스템의 거래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블록체인을 나타낸 개념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거래 그룹 내에서의 제한적인 거래를 위한 방법을 나타낸 개념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은행 서버와 거래서 서버 간의 동작을 나타낸 개념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의심 거래에 대한 거래 정지 및 거래 재개를 위한 방법을 나타낸 개념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기준 암호 화폐의 가격 변동성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을 나타낸 개념도이다.
후술하는 본 발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본 발명이 실시될 수 있는 특정 실시예를 예시로서 도시하는 첨부 도면을 참조한다. 이러한 실시예는 당업자가 본 발명을 실시할 수 있기에 충분하도록 상세히 설명된다.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는 서로 다르지만 상호 배타적일 필요는 없음이 이해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본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특정 형상, 구조 및 특성은 본 발명의 정신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일 실시예로부터 다른 실시예로 변경되어 구현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실시예 내의 개별 구성요소의 위치 또는 배치도 본 발명의 정신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변경될 수 있음이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후술하는 상세한 설명은 한정적인 의미로서 행하여 지는 것이 아니며, 본 발명의 범위는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들이 청구하는 범위 및 그와 균등한 모든 범위를 포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도면에서 유사한 참조부호는 여러 측면에 걸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성요소를 나타낸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여러 바람직한 실시예에 관하여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블록체인은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반 기술로 분산원장을 통해 네트워크의 참여자들이 정보 및 가치의 이동을 기록, 검증, 보관, 실행함으로써 중앙화된 주체나 중개자 없이도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 블록체인 기반의 거래는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 및 블록 상에 기록되는 정보를 기반으로 신뢰를 담보할 수 있다. 하지만, 거래 당사자에 대한 신뢰, 거래 자체의 범법성 여부에 대한 신뢰는 담보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KYC(know your customer)/AML(anti-money laundering)와 같은 절차를 수행하는 금융 기관은 블록체인 기반 암호 화폐(crypto currency)를 거래하는 거래소, 블록체인 비지니스와 관련된 계좌의 개설을 지양하고 있다.
블록체인 비즈니스와 관련된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세부안이 실행되는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 등은 금융기관에 준하는 반자금 세탁/반테러자금지원에 대한 절차를 준수하고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 정보 관리 방법 및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장치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 화폐(crypto currency)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거래 투명성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이 개시된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법정 화폐 및/또는 암호화 화폐를 송신 또는 수신한다는 표현이 사용되나, 송신 또는 수신한다는 표현은 입금, 출금과 같은 화폐의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법정 화폐 및/또는 암호화 화폐의 전환이라는 표현은 환전의 의미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거래라는 용어는 블록체인 상에서 발생되는 트랜잭션 및 실제 암호 화폐를 이용한 상품 구매 및/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거래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암호 화폐라는 용어는 코인, 토큰, 디지털 증권 등 블록 체인 기반으로 발행된 다양한 형태의 가치를 가진 객체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블록체인 거래 시스템을 나타낸 개념도이다.
도 1에서는 블록체인 상에서 발생되는 거래(transaction)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블록체인 거래 시스템이 개시된다. 블록체인 거래 시스템을 통해 거래 당사자/거래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다.
도 1을 참조하면, 블록체인 거래 시스템은 은행 서버(100), 거래소 서버(120) 및 거래 서버(140)를 포함할 수 있다.
은행 서버(100)는 사용자의 법정 화폐(예를 들어, KRW, USD 등)를 수신하고 수신한 법정 화폐에 대응되는 기준 암호 화폐(110)를 생성하기 위해 구현될 수 있다. 사용자는 사용자 계좌(은행)를 통해 법정 화폐를 전송할 수 있고,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법정 화폐는 기준 암호 화폐(110)로 전환될 수 있다. 은행 서버(100)는 기준 암호 화폐(110)를 거래소 서버(120)로 전송할 수 있다. 또한, 반대로 은행 서버(100)는 거래소 서버(120)로부터 기준 암호 화폐(110)를 수신할 수 있고, 수신한 기준 암호 화폐(110)는 은행 서버(100)에서 법정 화폐로 다시 전환되어 사용자 계좌로 전송될 수 있다.
은행 서버(100)는 사용자 계좌(은행)과 대응되는 사용자 암호 화폐 지갑(은행)(105)을 생성할 수 있고, 법정 화폐에서 전환된 기준 암호 화폐(110), 거래소 서버(120)로부터 전달된 기준 암호 화폐(110)는 사용자 암호 화폐 지갑(은행)(105)을 통해 처리될 수 있다.
기준 암호 화폐(110)는 스테이블 암호 화폐(stable crypto currency)일 수 있다. 스테이블 암호 화폐는 기존의 암호 화폐의 큰 가격 변동성을 해결하기 위해 가격의 변동성을 감소시킨 암호 화폐이다. 스테이블 암호 화폐는 암호 화폐의 가격 변화가 일정 기간 내에 일정 범위에서 발생하도록 설정된 숏-텀 가격 안정성(short-term price-stability)을 가지는 암호 화폐일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설명의 편의상 법정 화폐에 대응되는 기준 암호 화폐(110)가 은행 서버(100)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가정하나, 다른 서버(예를 들어, 거래소 서버(120), 별도의 기준 암호 화폐 발행 서버)를 통한 기준 암호 화폐(110)의 생성도 가능하고 이러한 실시예 또한 본 발명의 권리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거래소 서버(120)는 기준 암호 화폐(110) 및 다른 암호 화폐의 거래를 위해 구현될 수 있다. 기준 암호 화폐(110)는 거래소 서버(120)를 통해 다른 암호화 화폐(예를 들어, BTC, ETH 등)로 전환될 수 있다. 이하, 거래소 서버(120)를 통해 기준 암호 화폐(110)를 전환한 다른 암호화 화폐는 전환 암호 화폐(130)라는 용어로 표현될 수 있다.
거래소 서버(120)는 사용자 계좌와 또는 사용자 암호 화폐 지갑(은행)(105)과 대응되는 사용자 암호 화폐 지갑(거래소)(125)를 생성할 수 있고, 기준 암호 화폐(110)와 전환 암호 화폐(130)는 사용자 암호 화폐 지갑(거래소)(125) 또는 사용자 암호 화폐 지갑(거래소 연동)을 통해 처리될 수 있다. 사용자 암호 화폐 지갑(거래소 연동)은 사용자 암호 화폐 지갑(거래소)와 연동된 다른 사용자 암호 화폐 지갑일 수 있다. 이하, 암호 화폐 지갑 간의 '연동' 및/또는 '대응'은 KYC/AML, KYW/ACL과 같은 절차를 통해 생성된 신뢰 정보(거래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기준 암호 화폐(110) 및 전환 암호 화폐(130)는 거래 그룹 내의 거래 서버(140) 상의 거래를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고, 거래 그룹 외에서의 거래를 위해 사용될 수 없도록 제한될 수 있다. 즉, 기준 암호 화폐(110) 및 전환 암호 화폐(130)는 거래 그룹에 포함되는 거래 서버(140) 상에서의 거래만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기준 암호 화폐(110) 및 전환 암호 화폐(130)의 거래 그룹 외에서의 사용/거래 및 기준 암호 화폐(110) 및 전환 암호 화폐(130)의 등록되지 않은 지갑(이하, 미등록 지갑)으로의 전송은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거래 그룹 내에 포함되는 거래 서버(140)를 통한 기준 암호 화폐(110) 및 전환 암호 화폐(130) 기반의 거래만이 허용되고, 이러한 거래를 기반으로 물품의 구매, 서비스의 이용, 금융 행위 등이 수행될 수 있다.
거래 서버(140)는 거래 그룹에 포함되고, 기준 암호 화폐(110) 및 전환 암호 화폐(130) 기반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도록 구현될 수 있다. 거래 서버(140)는 물품 구매, 서비스 이용, 금융 거래 등을 위한 암호 화폐 거래 장치 또는 암호 화폐 지갑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기준 암호 화폐(110) 및 전환 암호 화폐(130)는 거래 그룹 내에서 거래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추후에 법정 화폐로의 전환이 필요한 경우, 전환 암호 화폐(130)는 거래소 서버(120)에서 기준 암호 화폐(110)로 전환될 수 있다. 전환된 기준 암호 화폐(110)는 은행 서버(100)의 사용자 암호 화폐 지갑(은행)(105)로 전달될 수 있고, 기준 암호 화폐(110)는 은행 서버(100) 상에서 법정 화폐로 전환되어 사용자 계좌(은행)로 전송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은행 서버(100)는 제1 노드, 거래소 서버(120)는 제2 노드, 거래 서버(140)는 제3 노드라는 용어로 표현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 정보를 관리하는 방법은 제1 노드는 수신한 법정 화폐를 기반으로 기준 암호 화폐로 전환하고 제1 노드가 상기 기준 암호 화폐를 상기 법정 화폐로 전할 수 있다. 이때, 기준 암호 화폐를 스테이블 암호 화폐이고, 기준 암호 화폐는 제1 노드에서만 법정 화폐로 전환될 수 있다.
또한, 기준 암호 화폐는 제2 노드에 의해 전환 암호화 화폐로 전환되고, 기준 암호 화폐 및 상기 전환 암호 화폐는 제3 노드와의 거래를 위해 사용될 수 있고, 제1 노드는 사용자 암호 화폐 지갑(제1 노드)를 생성하고, 제2 노드는 사용자 암호 화폐 지갑(제2 노드)를 생성하고, 사용자 암호 화폐 지갑(제1 노드) 및 상기 사용자 암호 화폐 지갑(제2 노드) 각각의 신뢰 정보는 연동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 정보를 관리하는 제1 노드는 외부 노드와 통신을 하기 위해 구현된 통신부와 통신부와 동작 가능하게(operatively) 연결된 프로세서를 포함할 수 있다. 프로세서는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개시되는 노드의 동작을 위해 구현될 수 있다.
이하, 블록체인 거래 시스템에서 은행 서버를 통해 들어온 법정 화폐로부터 전환된 기준 암호 화폐 및/또는 전환 암호 화폐의 거래 정보를 획득하고, 거래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이 구체적으로 개시된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블록체인 거래 시스템의 거래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블록체인을 나타낸 개념도이다.
도 2에서는 은행 서버(200), 거래소 서버(210) 및 거래 서버(220) 상에서의 거래 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블록체인이 개시된다.
도 2를 참조하면, 은행 서버(200), 거래소 서버(210) 및 거래 서버(220) 상의 거래 정보는 블록체인 상에 기록될 수 있다.
은행 서버(200)에서는 1) 법정 화폐의 수신, 2) 법정 화폐의 기준 암호 화폐로의 전환, 3) 기준 암호 화폐의 법정 화폐로의 전환 등에 대한 정보가 제1 거래 정보(205)로서 발생할 수 있다.
거래소 서버(210)에서는 1) 기준 암호 화폐의 전송, 2) 기준 암호 화폐와 전환 암호 화폐 간의 전환, 3) 전환 암호 화폐 간의 전환 등에 대한 정보가 제2 거래 정보(215)로서 발생할 수 있다.
거래 서버(220)에서는 1) 기준 암호 화폐, 전환 암호 화폐의 사용에 대한 정보가 제3 거래 정보(225)로서 발생될 수 있다.
제1 거래 정보(205), 제2 거래 정보(215) 및 제3 거래 정보(225)는 서로 다른 방식(또는 포맷)으로 블록체인 상에 기록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제1 거래 정보(205), 제2 거래 정보(215) 및 제3 거래 정보(225)는 은행 서버(200)와 거래소 서버(210)에서 발생한 기록에 대한 정보로서 전체 거래 정보(예를 들어, 거래자 정보, 거래 내역 정보 등)를 포함하는 거래 정보(제1 포맷)(230)과 일부 거래 정보(예를 들어, 거래 내역 정보)만을 포함하는 거래 정보(제2 포맷)(240)로 분할되어 블록체인 상에 저장될 수 있다. 거래 정보(제1 포맷)(230) 및 거래 정보(제2 포맷)(240)는 별도의 계층적인 트랜잭션 권한을 기반으로 처리될 수 있다. 거래 정보(제1 포맷)(230)은 전체 거래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일부의 노드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이고, 거래 정보(제2 포맷)(240)은 모든 노드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일 수 있다.
이러한 계층적인 거래 정보에 대한 접근 구조를 위해 채널, 채널 코드 또는 데이터 구분이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거래 정보(제1 포맷)(230)를 처리할 수 있는 제1 채널(250), 거래 정보(제2 포맷)(260)을 처리할 수 있는 제2 채널(260)이 형성되고, 제1 채널(250)에 대한 제1 블록체인(270), 제2 채널(260)에 대한 제2 블록체인(280)이 생성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거래 정보(제1 포맷)(230)에는 제1 채널(250)에 연결된 노드만이 접근 가능할 수 있다.
또는 채널 코드를 통해 거래 정보(제1 포맷)(230) 및 거래 정보(제2 포맷)(240)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계층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제1 채널 코드를 가지는 노드는 거래 정보(제1 포맷)(230)를 처리할 수 있고, 제2 채널 코드를 가지는 노드는 거래 정보(제2 포맷)(240)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될 수 있다.
또는 데이터를 구분하여 거래 정보(제1 포맷)(230)는 프라이빗 데이터(private data)로 설정되고, 거래 정보(제2 포맷)(240)는 퍼블릭 데이터(public data)로 설정되어 특정 노드에만 프라이빗 데이터인 제1 포맷 거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주체별 거래 정보의 공개 범위가 서로 다르게 설정되고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거래에 대한 검증 범위가 서로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행 서버와 거래소 서버에서 발생되는 제1 거래 정보(205), 제2 거래 정보(215)는 거래 정보(제1 포맷)(230) 및 거래 정보(제2포맷)(240)으로 관리되고, 거래 정보(제1 포맷)(230)는 권한을 부여한 노드에 의해서만 접근 가능하고, 거래 정보(제2포맷)(240)는 모든 노드에 의해 접근 가능하도록 구현될 수 있다. 반면, 거래 서버(220)에서 발생되는 제3 거래 정보(225)는 거래 정보(제2포맷)으로만 생성되고 관리되어 거래 서버(220)에 의해 발생되는 거래의 거래 주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은행 서버(200)과 거래소 서버(210) 사이에서 송신 또는 수신되는 암호 화폐, 거래소 서버(210)와 거래 그룹 단위에서 송신 또는 수신되는 암호 화폐에 대한 거래 정보는 공개될 수 있다. 하지만, 거래 그룹 내에 포함되는 개별 거래 서버(220) 상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대한 거래 정보의 거래 주체는 공개되지 않도록 설정될 수도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거래 그룹 내에서의 제한적인 거래를 위한 방법을 나타낸 개념도이다.
도 3에서는 거래 그룹 내에서만 기준 암호 화폐 및 전환 암호 화폐를 이용한 거래만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기 위한 방법이 개시된다.
도 3을 참조하면, 거래 그룹 내의 거래 서버를 통해서만 기준 암호 화폐 및 전환 암호 화폐 기반의 거래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 등록된 암호 화폐 지갑 사이의 이동만을 허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거래 서버와의 거래시 사용자 암호 화폐 지갑(거래소)(300) 또는 사용자 암호 화폐 지갑(거래소)(300)와 연동된 사용자 암호 화폐 지갑(거래소 연동)(310)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가 거래 그룹 내에서 거래를 발생시키는 경우, 사용자 암호 화폐 지갑(거래소)(300) 및/또는 사용자 암호 화폐 지갑(거래소 연동)(310)에서 거래 서버의 암호 화폐 수신 지갑인 거래소 암호 화폐 지갑(350)으로 암호 화폐가 전송될 수 있다.
사용자 암호 화폐 지갑(거래소)(300), 사용자 암호 화폐 지갑(거래소 연동)(310), 거래소 암호 화폐 지갑(350)의 주소는 미리 등록될 수 있고, 미리 등록된 사용자 암호 화폐 지갑(거래소)(300), 사용자 암호 화폐 지갑(거래소 연동)(310), 거래소 암호 화폐 지갑(350)의 주소만을 통한 거래만이 정당한 거래로 노드(또는 블록생성자, 밸리데이터(validator)) 간의 합의를 통해 블록체인 상에서 기록되도록 할 수 있다.
또는 미리 등록된 사용자 암호 화폐 지갑(거래소)(300), 사용자 암호 화폐 지갑(거래소 연동)(310), 거래소 암호 화폐 지갑(350)의 주소 외의 주소로의 기준 암호 화폐 및 전환 암호 화폐의 전송이 불가하도록 등록된 지갑 주소 외의 주소로의 이동이 불가하도록 암호 화폐 지갑 상에서 미등록 지갑 주소의 입력이 불가하도록 제한될 수도 있다.
또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거래 그룹 내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제한하기 위해 거래소에서 발행되는 기준 암호 화폐 및 전환 암호 화폐를 가상화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거래소는 기준 암호 화폐 및 전환 암호 화폐의 원본은 거래소에 보관하고, 사용자가 거래 서버를 통한 거래를 진행시 사용하는 기준 암호 화폐 및 전환 암호 화폐는 가상 기준 암호 화폐 및 가상 전환 암호 화폐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거래 서버 내에서 가상 기준 암호 화폐 및 가상 전환 암호 화폐를 사용한 거래는 추후에 거래소 서버와 같은 별도의 서버 상에서 기준 암호 화폐, 전환 암호 화폐로 1차적으로 전환되고, 2차적으로 법정 화폐로 전환될 수 있다.
즉, 거래 그룹 내에서는 가상 기준 암호 화폐 및 가상 전환 암호 화폐를 사용한 거래가 사용되고, 거래 그룹 내에서 거래를 마친 후 외부로 나올 때 1차 전환(가상 기준 암호 화폐 및 가상 전환 암호 화폐에서 기준 암호 화폐 및 전환 암호 화폐로의 전환) 및 2차 전환(기준 암호 화폐 및 전환 암호 화폐에서 법정 화폐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전술한 방법을 통해 거래 그룹 내에서만 기준 암호 화폐 및 전환 암호 화폐를 이용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한될 수 있다. 전술한 방법은 복합적으로 사용되어 거래 그룹 내에서만 기준 암호 화폐 및 전환 암호 화폐를 이용한 거래만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은행 서버와 거래서 서버 간의 동작을 나타낸 개념도이다.
도 4에서는 은행 서버와 거래서 서버 간의 거래가 구체적으로 개시된다.
은행 서버의 생성된 기준 암호 화폐의 거래소 서버로의 전송 및 거래소 서버의 기준 암호 화폐의 은행 서버로 전송을 위한 구조가 구체적으로 개시된다.
도 4를 참조하면, 은행 서버(400)는 기준 암호 화폐를 보관하는 사용자 암호 화폐 지갑(은행)(405)을 생성할 수 있다. 사용자 암호 화폐 지갑(은행)(405)은 법정 화폐를 전환한 기준 암호 화폐, 거래소 서버(420)로부터 수신한 기준 암호 화폐를 저장할 수 있다.
또한, 거래소 서버(420)는 기준 암호 화폐를 보관하는 사용자 암호 화폐 지갑(거래소)(425)를 생성할 수 있다. 사용자 암호 화폐 지갑(거래소)(425)는 은행 서버로부터 수신한 기준 암호 화폐 및 전환 암호 화폐에서 전환된 기준 암호 화폐를 저장할 수 있다. 사용자 암호 화폐 지갑(거래소)(425)는 확장되어 전환 암호 화폐를 저장할 수도 있다. 거래소 서버(420) 내에서 기준 암호 화폐 및 전환 암호 화폐를 저장하는 지갑은 별도로 생성될 수 있다.
은행 서버(400)에 의해 생성된 기준 암호 화폐는 사용자 암호 화폐 지갑(은행)(405)에서 거래소 서버(420)에 의해 생성된 사용자 암호 화폐 지갑(거래소)(425)로 송금될 수 있다. 또한, 은행 서버(400)는 사용자 암호 화폐 지갑(거래소)(425)에서 송금된 기준 암호 화폐를 수신하여 사용자 암호 화폐 지갑(은행)(405)에 저장하고, 기준 암호 화폐는 법정 화폐로 전환될 수 있다.
사용자 암호 화폐 지갑(은행)(405)은 사용자 계좌(은행)(410)과 연결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사용자 암호 화폐 지갑(은행)(405)에 대한 별도의 신뢰성 확보 절차(예를 들어, KYW(know your wallet)/ACL(anti-coin laundering))가 직접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또는 사용자 암호 화폐 지갑(은행)(405)는 사용자 계좌(은행)(410)에 대한 신뢰성 확보 절차(KYC(know your customer)/AML(anti-money laundering))을 수행한 결과를 통해 간접적인 신뢰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사용자 암호 화폐 지갑(거래소)(430)는 사용자 암호 화폐 지갑(은행)(405) 및/또는 사용자 계좌(은행)(410)과 연결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사용자 암호 화폐 지갑(거래소)(425)에 대한 별도의 신뢰성 확보 절차(예를 들어, KYW/ACL)가 직접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또는 사용자 암호 화폐 지갑(거래소)(425)는 사용자 계좌(은행)에 대한 신뢰성 확보 절차(KYC/AML)을 수행한 결과를 통해 간접적인 신뢰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
거래소 서버(420)에도 사용자 계좌(거래소)(430)가 별도로 존재할 수 있고, 사용자 계좌(거래소)(430)는 은행 서버(400)의 KYC/AML를 거친 사용자 계좌(은행)(410)과 연동될 수도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은행과 거래소는 거래자 정보를 명확하게 획득할 수 있고, 거래자 정보의 공유를 통해 불법 자금의 유입을 제한할 수 있다.
거래소 서버(420)는 불법 자금으로 의심되는 자금을 저장하는 사용자 암호 화폐 지갑(거래소)를 의심 지갑으로서 등록하고, 별도의 블랙리스트로 관리할 수 있다. 블랙리스트 정보는 다른 단체 서버(기타 거래소 서버, 규제 기관 서버 등)과 공유될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의심 거래에 대한 거래 정지 및 거래 재개를 위한 방법을 나타낸 개념도이다.
도 5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의심 거래에 대한 거래 정지/거래 재개 방법이 개시된다.
도 5를 참조하면, 은행 서버와 거래소 서버 간의 거래, 거래 그룹 내에서 발생되는 거래 중 블랙리스트 주소에서 발생되는 의심 거래는 블록 상에서 미확정(unconfirm) 상태로 둘 수 있다. 미확정 상태의 의심 거래는 거래 보류 상태로 전환되고, 의심 거래가 정상 거래로 판명되는 경우, 거래 재개 상태로 전환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블록 체인은 보안 블록(security block)(510)과 일반 블록(general block)(520)의 집합으로 생성될 수 있다. 보안 블록(510)과 일반 블록(520)은 하나의 블록 집합을 형성하고, 복수의 블록 집합이 블록체인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거래 보류 상태로 전환되는 과정은 블록 생성자(또는 밸리데이터(validator))(500)는 블록 생성시 공유된 블랙리스트 정보를 참조할 수 있다. 참조 결과 블랙리스트 정보에 포함되는 주소를 기반으로 발생된 의심 거래가 존재하는 경우, 거래 정지 요청(530)을 전송하여 보안 블록(510) 상에 해당 의심 거래의 동결을 요청할 수 있다. 의심 거래에 대한 동결 요청은 미확정 요청(530)을 통해 수행될 수 있다. 이후, 동결 요청된 의심 거래는 의심 거래는 보안 블록(510) 상에 저장되고, 미확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의심 거래에 대한 의심이 해결된 경우, 블록 생성자(또는 밸리데이터)(500)는 거래 재개 요청(540)을 전송하고, 거래 재개 요청(540)에 따라 일반 블록에 미확인 상태로 존재하는 의심 거래는 정상 거래로서 확정 요청(535)에 따라 일반 블록 상에 기록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정상 거래는 일반 블록(520) 상에 저장되고, 의심 거래는 보안 블록(510) 상에 1차적으로 저장되고, 미확인 상태를 유지하다 의심 거래에서 정상 거래로 전환되는 경우, 일반 블록(520) 상에 저장될 수 있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기준 암호 화폐의 가격 변동성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을 나타낸 개념도이다.
도 6에셔는 발행되는 기준 암호 화폐의 가격 변동성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이 개시된다.
도 6을 참조하면, 전술한 바와 같이 기준 암호 화폐는 스테이블 암호 화폐일 수 있고, 스테이블 암호 화폐는 숏-텀 가격 안정성을 가져야 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크게 두가지 형태(제1 화폐 전환(610), 제2 화폐 전환(620))으로 화폐 간 전환이 발생될 수 있다.
제1 화폐 전환(610)은 법정화폐가 기준 암호 화폐로 전환되고, 기준 암호 화폐만을 이용한 거래 그룹 내의 거래가 발생한 이후, 다시 기준 암호 화폐가 법정 암호 화폐로 전환되는 경우이다. 즉, 제1 화폐 전환(610)은 거래 과정에서 전환 암호 화폐로의 전환이 없는 경우이다.
제2 화폐 전환(620)은 법정화폐가 기준 암호 화폐로 바뀌고, 기준 암호 화폐가 중간 거래 과정에서 적어도 한번 전환 암호 화폐로 전환되어 거래 그룹 내에서 사용된 이후, 전환 암호 화폐가 다시 기준 암호화 화폐, 법정 화폐로 전환되는 경우이다. 즉, 제2 화폐 전환(620)은 거래 과정에서 전환 암호 화폐로의 전환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제1 화폐 전환(610)의 경우, 법정 화폐와 교환되는 기준 암호 화폐의 수량은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준 암호 화폐의 가격 안정성이 유지된다면, 1000원이 10개의 기준 암호 화폐로 전환된 이후, 다시 10 기준 암호 화폐가 1000원으로 전환될 수 있다.
반면 제2 화폐 전환(620)의 경우, 법정 화폐와 교환되는 기준 암호 화폐의 수량의 변화가 발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1000원이 10개의 기준 암호 화폐로 전환된 이후, 10개 기준 암호 화폐가 1ETH로 전환된 경우가 가정될 수 있다. 만약, 1ETH에 가격 변동성이 발생한다면, 추후 1ETH를 기준 암호 화폐로 전환시 10개의 기준 암호 화폐가 아닌 10개 이상 또는 10개 이하의 기준 암호 화폐로 변동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거래소 상에서 교환을 해야 할 기준 암호 화폐의 부족 또는 증가로 인해 기준 암호 화폐의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기준 암호 화폐의 가격 변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블록 체인 상의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1 화폐 전환(610)과 제2 화폐 전환(620)을 추적하여 거래소로 기준 암호 화폐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거나 거래소에 존재하는 기준 암호 화폐에 대한 소각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1 화폐 전환(610)과 제2 화폐 전환(620)의 비율을 기반으로 가격 변동성이 예측될 수 있다. 제1 화폐 전환(610)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제2 화폐 전환(620)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기준 암호 화폐의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제1 화폐 전환(610)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제2 화폐 전환(620)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기준 암호 화폐의 가격 변동성이 작아질 수 있다.
기준 암호 화폐의 가격 변동성이 제1 임계 범위인 경우, 별도의 기준 암호 화폐의 공급 및 소각이 없이 유지될 수 있다.
기준 암호 화폐의 가격 변동성이 제1 임계 범위보다 높은 제2 임계 범위인 경우, 기준 암호 화폐의 공급 또는 소각이 이루어질 수 있다. 공급 또는 소각되는 기준 암호 화폐의 공급량 또는 소각량은 가격 변동성의 크기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기준 암호 화폐의 가격 변동성을 결정하기 위해 전환 암호 화폐의 가격 변동이 추가로 고려될 수 있다. 전환 암호 화폐의 가격 변동이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기준 암호 화폐의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전환 암호 화폐의 가격 변동이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기준 암호 화폐의 가격 변동성이 작아질 수 있다. 따라서, 전환 암호 화폐의 가격 변동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기준 암호 화폐의 가격 변동성이 결정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기준 암호 화폐의 가격 변동성을 결정하기 위해 제2 화폐 전환(620)의 전환 암호 화폐 유지 사이클이 추가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제2 화폐 전환(620)의 전환 암호 화폐 유지 사이클은 제2 화폐 전환(620) 중 전환 암호 화폐로 전환되어 유지되는 시간을 의미할 수 있다. 전환 암호 화폐로 유지되는 시간이 임계 시간 내로 짧은 경우, 기준 암호 화폐의 가격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수 있으나, 전환 암호 화폐로 유지되는 시간이 임계 시간 이상인 경우, 화폐의 가격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 따라서, 제2 화폐 전환(620) 중 전환 암호 화폐로 전환되어 유지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기준 암호 화폐의 가격 변동성이 예측될 수 있다.
이상 설명된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는 다양한 컴퓨터 구성요소를 통하여 실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 명령어의 형태로 구현되어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에 기록될 수 있다. 상기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는 프로그램 명령어, 데이터 파일, 데이터 구조 등을 단독으로 또는 조합하여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에 기록되는 프로그램 명령어는 본 발명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고 구성된 것이거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의 당업자에게 공지되어 사용 가능한 것일 수 있다.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의 예에는, 하드 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및 자기 테이프와 같은 자기 매체, CD-ROM 및 DVD와 같은 광기록 매체, 플롭티컬 디스크(floptical disk)와 같은 자기-광 매체(magneto-optical medium), 및 ROM, RAM, 플래시 메모리 등과 같은, 프로그램 명령어를 저장하고 실행하도록 특별히 구성된 하드웨어 장치가 포함된다. 프로그램 명령어의 예에는, 컴파일러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기계어 코드뿐만 아니라 인터프리터 등을 사용하여 컴퓨터에 의해서 실행될 수 있는 고급 언어 코드도 포함된다. 하드웨어 장치는 본 발명에 따른 처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소프트웨어 모듈로 변경될 수 있으며,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이상에서 본 발명이 구체적인 구성요소 등과 같은 특정 사항과 한정된 실시예 및 도면에 의하여 설명되었으나, 이는 본 발명의 보다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공된 것일 뿐, 본 발명이 상기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러한 기재로부터 다양한 수정과 변경을 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사상은 상기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아니 되며, 후술하는 특허청구범위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범위와 균등한 또는 이로부터 등가적으로 변경된 모든 범위는 본 발명의 사상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Claims (8)

  1.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 정보를 관리하는 방법은,
    제1 노드가 제2 노드로부터 수신한 법정 화폐를 기반으로 기준 암호 화폐로 전환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노드가 상기 기준 암호 화폐를 상기 법정 화폐로 전환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기준 암호 화폐는 스테이블 암호 화폐이고,
    상기 기준 암호 화폐는 상기 제1 노드에서만 상기 법정 화폐로 전환되고,
    상기 기준 암호 화폐는 상기 제2 노드에 의해 전환 암호 화폐로 전환되고,
    상기 기준 암호 화폐 및 상기 전환 암호 화폐는 제3 노드와의 거래를 위해 사용되고,
    상기 제1 노드는 사용자 암호 화폐 지갑(제1 노드)를 생성하고,
    상기 제2 노드는 사용자 암호 화폐 지갑(제2 노드)를 생성하고,
    상기 사용자 암호 화폐 지갑(제1 노드) 및 상기 사용자 암호 화폐 지갑(제2 노드) 각각의 신뢰 정보는 연동되고,
    상기 제1 노드, 상기 제2 노드 및 상기 제3 노드 각각은 제1 거래 정보, 제2 거래 정보 및 제3 거래 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제1 거래 정보, 상기 제2 거래 정보 및 상기 제3 거래 정보는 별도의 계층적인 트랜잭션 권한을 기반으로 거래 정보(제1 포맷) 및 거래 정보(제2 포맷)으로 생성되고,
    상기 거래 정보(제1 포맷)은 전체 거래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일부의 노드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이고,
    상기 거래 정보(제2 포맷)은 모든 노드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이고,
    상기 계층적인 트랜잭션 권한은 채널, 채널 코드 또는 데이터 구분을 기반으로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계층적인 트랜잭션 권한을 위한 상기 채널은 상기 거래 정보(제1 포맷)을 처리하기 위한 제1 채널, 상기 거래 정보(제2 포맷)을 처리하기 위한 제2 채널이고, 상기 제1 채널에 대한 제1 블록체인, 상기 제2 채널에 대한 제2 블록체인이 대응되고,
    상기 계층적인 트랜잭션 권한을 위한 상기 채널 코드는 상기 거래 정보(제1 포맷)을 처리하기 위한 제1 채널 코드, 상기 거래 정보(제2 포맷)을 처리하기 위한 제2 채널 코드를 포함하고,
    상기 계층적인 트랜잭션 권한을 위한 데이터 구분은 상기 거래 정보(제1 포맷)는 프라이빗 데이터(private data)로 설정되고, 상기 거래 정보(제2 포맷)는 퍼블릭 데이터(public data)로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3 노드를 포함하는 거래 그룹 내의 거래를 위해 상기 기준 암호 화폐 및 상기 전환 암호 화폐를 가상화한 가상 기준 암호 화폐 및 가상 전환 암호 화폐를 사용한 거래가 사용되고,
    상기 거래 그룹 내에서 거래를 마친 후 외부로 나올 때 1차 전환 및 2차 전환이 수행되고,
    상기 1차 전환은 상기 가상 기준 암호 화폐 및 상기 가상 전환 암호 화폐에서 상기 기준 암호 화폐 및 상기 전환 암호 화폐로의 전환이고,
    상기 2차 전환은 상기 기준 암호 화폐 및 상기 전환 암호 화폐에서 상기 법정 화폐로의 전환이고,
    상기 블록 체인은 보안 블록(security block)과 일반 블록(general block)의 집합으로 생성되고,
    블록 생성자는 블록 생성시 공유된 블랙리스트 정보에 포함되는 주소를 기반으로 발생된 의심 거래가 존재하는 경우, 거래 정지 요청을 전송하여 상기 보안 블록 상에 해당 의심 거래의 동결을 요청하고, 상기 의심 거래에 대한 동결 요청은 미확정 요청을 통해 수행되고, 동결 요청된 상기 의심 거래는 상기 보안 블록 상에 저장되고, 미확정 상태를 유지하고,
    상기 블록 생성자는 상기 의심 거래에 대한 의심이 해결된 경우, 거래 재개 요청을 전송하고, 상기 거래 재개 요청에 따라 상기 일반 블록에 미확인 상태로 존재하는 상기 의심 거래는 정상 거래로서 확정 요청에 따라 상기 일반 블록 상에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법정 화폐는 제1 화폐 전환 및 제2 화폐 전환을 통해 전환되고,
    상기 제1 화폐 전환은 상기 법정 화폐의 상기 기준 암호 화폐로의 전환, 상기 기준 암호 화폐만을 이용한 상기 거래 그룹 내의 거래가 발생한 이후, 다시 상기 기준 암호 화폐의 상기 법정 화폐로 전환을 포함하고,
    상기 제2 화폐 전환은 상기 법정 화폐의 상기 기준 암호 화폐로의 전환, 상기 기준 암호 화폐가 중간 거래 과정에서 적어도 한번 상기 전환 암호 화폐로 전환되어 상기 거래 그룹 내에서 사용된 이후, 상기 전환 암호 화폐의 상기 기준 암호 화폐로의 전환, 상기 기준 암호 화폐의 상기 법정 화폐로의 전환을 포함하고,
    상기 기준 암호 화폐의 가격 변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기 블록체인 상의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기 제1 화폐 전환과 상기 제2 화폐 전환이 추적되고,
    상기 기준 암호 화폐의 가격 변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기 제1 화폐 전환과 상기 제2 화폐 전환의 비율을 기반으로 가격 변동성이 예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5.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 정보를 관리하는 제1 노드는,
    외부 노드와 통신을 하기 위해 구현된 통신부; 및
    상기 통신부와 동작 가능하게(operatively) 연결된 프로세서를 포함하되,
    상기 프로세서는 제2 노드로부터 수신한 법정 화폐를 기반으로 기준 암호 화폐로 전환하고,
    상기 기준 암호 화폐를 상기 법정 화폐로 전환하도록 구현되고,
    상기 기준 암호 화폐는 스테이블 암호 화폐이고,
    상기 기준 암호 화폐는 상기 제1 노드에서만 상기 법정 화폐로 전환되고,
    상기 기준 암호 화폐는 상기 제2 노드에 의해 전환 암호 화폐로 전환되고,
    상기 기준 암호 화폐 및 상기 전환 암호 화폐는 제3 노드와의 거래를 위해 사용되고,
    상기 제1 노드는 사용자 암호 화폐 지갑(제1 노드)를 생성하고,
    상기 제2 노드는 사용자 암호 화폐 지갑(제2 노드)를 생성하고,
    상기 사용자 암호 화폐 지갑(제1 노드) 및 상기 사용자 암호 화폐 지갑(제2 노드) 각각의 신뢰 정보는 연동되고,
    상기 제1 노드, 상기 제2 노드 및 상기 제3 노드 각각은 제1 거래 정보, 제2 거래 정보 및 제3 거래 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제1 거래 정보, 상기 제2 거래 정보 및 상기 제3 거래 정보는 별도의 계층적인 트랜잭션 권한을 기반으로 거래 정보(제1 포맷) 및 거래 정보(제2 포맷)으로 생성되고,
    상기 거래 정보(제1 포맷)은 전체 거래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일부의 노드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이고,
    상기 거래 정보(제2 포맷)은 모든 노드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이고,
    상기 계층적인 트랜잭션 권한은 채널, 채널 코드 또는 데이터 구분을 기반으로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1 노드.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계층적인 트랜잭션 권한을 위한 상기 채널은 상기 거래 정보(제1 포맷)을 처리하기 위한 제1 채널, 상기 거래 정보(제2 포맷)을 처리하기 위한 제2 채널이고, 상기 제1 채널에 대한 제1 블록체인, 상기 제2 채널에 대한 제2 블록체인이 대응되고,
    상기 계층적인 트랜잭션 권한을 위한 상기 채널 코드는 상기 거래 정보(제1 포맷)을 처리하기 위한 제1 채널 코드, 상기 거래 정보(제2 포맷)을 처리하기 위한 제2 채널 코드를 포함하고,
    상기 계층적인 트랜잭션 권한을 위한 데이터 구분은 상기 거래 정보(제1 포맷)는 프라이빗 데이터(private data)로 설정되고, 상기 거래 정보(제2 포맷)는 퍼블릭 데이터(public data)로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1 노드.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3 노드를 포함하는 거래 그룹 내의 거래를 위해 상기 기준 암호 화폐 및 상기 전환 암호 화폐를 가상화한 가상 기준 암호 화폐 및 가상 전환 암호 화폐를 사용한 거래가 사용되고,
    상기 거래 그룹 내에서 거래를 마친 후 외부로 나올 때 1차 전환 및 2차 전환이 수행되고,
    상기 1차 전환은 상기 가상 기준 암호 화폐 및 상기 가상 전환 암호 화폐에서 상기 기준 암호 화폐 및 상기 전환 암호 화폐로의 전환이고,
    상기 2차 전환은 상기 기준 암호 화폐 및 상기 전환 암호 화폐에서 상기 법정 화폐로의 전환이고,
    상기 블록 체인은 보안 블록(security block)과 일반 블록(general block)의 집합으로 생성되고,
    블록 생성자는 블록 생성시 공유된 블랙리스트 정보에 포함되는 주소를 기반으로 발생된 의심 거래가 존재하는 경우, 거래 정지 요청을 전송하여 상기 보안 블록 상에 해당 의심 거래의 동결을 요청하고, 상기 의심 거래에 대한 동결 요청은 미확정 요청을 통해 수행되고, 동결 요청된 상기 의심 거래는 상기 보안 블록 상에 저장되고, 미확정 상태를 유지하고,
    상기 블록 생성자는 상기 의심 거래에 대한 의심이 해결된 경우, 거래 재개 요청을 전송하고, 상기 거래 재개 요청에 따라 상기 일반 블록에 미확인 상태로 존재하는 상기 의심 거래는 정상 거래로서 확정 요청에 따라 상기 일반 블록 상에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1 노드.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법정 화폐는 제1 화폐 전환 및 제2 화폐 전환을 통해 전환되고,
    상기 제1 화폐 전환은 상기 법정 화폐의 상기 기준 암호 화폐로의 전환, 상기 기준 암호 화폐만을 이용한 상기 거래 그룹 내의 거래가 발생한 이후, 다시 상기 기준 암호 화폐의 상기 법정 화폐로 전환을 포함하고,
    상기 제2 화폐 전환은 상기 법정 화폐의 상기 기준 암호 화폐로의 전환, 상기 기준 암호 화폐가 중간 거래 과정에서 적어도 한번 상기 전환 암호 화폐로 전환되어 상기 거래 그룹 내에서 사용된 이후, 상기 전환 암호 화폐의 상기 기준 암호 화폐로의 전환, 상기 기준 암호 화폐의 상기 법정 화폐로의 전환을 포함하고,
    상기 기준 암호 화폐의 가격 변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기 블록체인 상의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기 제1 화폐 전환과 상기 제2 화폐 전환이 추적되고,
    상기 기준 암호 화폐의 가격 변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기 제1 화폐 전환과 상기 제2 화폐 전환의 비율을 기반으로 가격 변동성이 예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1 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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