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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415612B1 - 과체 추출물을 포함하는 구강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 Google Patents

과체 추출물을 포함하는 구강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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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415612B1
KR102415612B1 KR1020160026479A KR20160026479A KR102415612B1 KR 102415612 B1 KR102415612 B1 KR 102415612B1 KR 1020160026479 A KR1020160026479 A KR 1020160026479A KR 20160026479 A KR20160026479 A KR 20160026479A KR 102415612 B1 KR102415612 B1 KR 102415612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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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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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extract
disease
streptococcus
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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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헌
조호성
이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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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엘지생활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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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과체 추출물을 포함하는 구강 질환 예방, 개선 또는 치료를 위한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인체에 안전하면서도 우수한 효과를 갖는 구강질환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Description

과체 추출물을 포함하는 구강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Composition for prevention or treatment of oral disease comprising Melonis Pedicellus Extract}
본 발명은 구강 관리를 위한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인체에 안전하면서도 치아우식, 치주질환, 구취, 시린이와 같은 구강질환 예방, 개선 또는 치료에 효과가 뛰어난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구강질환 중 치아우식과 치주질환은 통증, 저작기능 장애, 치주조직의 파괴, 구취 및 시린이와 같은 다양한 임상적인 증상을 유발하고 치아상실을 초래하는 주된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식생활의 변화로 치아우식의 원인요소는 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치면 세균막 내에 서식하면서 치아우식, 치주질환, 구취 및 시린이를 유발하는 구강병원균 증식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이들 세균들에 대한 살균 및 정균작용을 갖는 항생제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항균제제가 충치, 치주질환, 치수 및 치근단 감염의 억제 및 치료제로써 개발되어 왔다.
그런데, 항생제는 우리몸에 대한 전신적인 부작용과 함께 구강내 내성균의 출현 및 균교대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사용이 곤란하여 단지 치료제로만 이용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또한, 구강청정제에 사용되고 있는 항균제제로는 생구이나린, 리스테린, 피록사이드, 클로르헥시딘 등이 있는데, 생구이나린(Sangquinarine)은 구강내에서 세균에 대한 효과가 불분명하고 치주질환시 치료효과에 대해서는 더욱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가격도 비싼 단점이 있고, 리스테린(Listerine)은 알코올이 주성분으로 실제 구강내에서는 일시적인 효과를 내지만 약간의 정균작용이 있으나 장기간 사용시 조직에 대해 위해작용도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이 있으며, 최근 미백효과를 위해 첨가되고 있는 피록사이드(Peroxide)는 세균에 대한 독작용이 있으나 동시에 인체조직에도 독작용을 나타내어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간혹 세균에서 피록사이드에 대한 내성균이 출현하기도 한다. 또한 클로르헥시딘(Chlorhexidine)은 치태형성억제와 더불어 치주질환예방 및 치료제로써 현재까지 알려진 제제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조직에 대한 자극, 조직의 착색 및 변성, 특히 자극적인 맛이 강하고 냄새가 심한 부작용을 나타내는 문제점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외도 균교대증이 유발될 수 있고, 발암성이 있어 임신부의 경우 사용이 제한되는 등 치료나 특히 예방의 목적으로 장기간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한편, 치아의 시린이 증상 또는 치아 지각과민증이라고 불리는 증상은 신 과일을 먹거나 찬 음료수를 마실 때 치아가 시린 증상을 의미하는데, 잘못된 칫솔질에 의하여 에나멜질 및 시멘트질이 파괴되거나 잇몸질환에 의하여 잇몸이 퇴축되면 잇몸에 의해 보호되었던 상아세관이 노출되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시린이 증상 개선을 위하여 시린이 예방용 치약이 개발되고 있으며, 치과에서 노출된 상아세관을 레진 등으로 메우는 치료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종래의 상아세관 밀봉효과를 활용한 시린이 전문 치약의 경우 상아세관을 밀봉하기 위하여 유효성분의 미세한 파우더를 함유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칫솔질 하는 과정에서 금방 묽게 희석되고, 물로 헹구는 과정에서 대부분 씻겨 나가는 바람에 세관이 밀봉되지 못하고 다시 노출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본 발명자들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없고, 인체에 무해하면서, 치아우식, 치주질환, 구취, 시린이 증상 등과 같은 구강질환 예방 및 개선에 효과가 뛰어난 성분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본 발명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부작용이 적고 인체에 안전하면서도 구강 내 세균의 생장을 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활성 성분, 즉, 활성 성분의 이러한 유용한 용도를 제공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상기 효능이 우수한 활성 성분을 유효 성분으로 포함하는 조성물, 특히 치아우식, 치주질환, 구취 예방 또는 개선을 위한 구강 관리용 조성물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발명은 체내에 안전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천연 유래 성분을 이용한 구강 질환 치료 또는 개선을 위한 조성물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발명은 천연소재를 이용하여 손상된 치아의 표면에 코팅막을 형성하여 시린이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구강용 조성물을 제공하고자 한다.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천연물질 유래의 구강용 조성물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과체(Melonis Pedicellus)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구강용 조성물을 제공한다.
즉, 본 발명은 과체를 포함하는 구강용 조성물, 특히 다양한 구강질환을 예방, 개선 또는 치료를 위한 구강용 조성물이라는 새로운 용도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연구자들은 인체에 무해하면서 구강 내 질환들의 치료, 예방, 개선 등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구강용 조성물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특히 과체 추출물을 포함하는 구강용 조성물의 경우 뛰어난 항균 효과와 치아 표면 코팅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본 발명을 완성하게 되었다. 본 발명의 발명자들의 지속적인 연구과정을 통하여 본 발명의 과체 추출물의 구강 질환 치료 또는 예방 효과를 최초로 규명할 수 있었다.
상기 과체는 참외(Cucumis melo Linne) 또는 그 재배변종 (박과 Cucurbitaceae)의 덜 익은 열매의 꼭지로, 냄새는 거의 없고, 맛은 몹시 쓴 특징을 갖는다. 학명은 Cucumis melo 이며, 라틴 생약명은 Melonis Pedicelus로 표현된다.
상기 과체를 사용하는 방법은 특별히 한정되지 않으며, 건조 후 분쇄한 분말로 구강용 조성물에 포함될 수도 있으며, 바람직하게 추출물로 구강용 조성물에 포함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용어, "추출물"은 과체의 추출 처리에 의하여 얻어지는 추출액, 상기 추출액의 희석액이나 농축액, 상기 추출액을 건조하여 얻어지는 건조물, 상기 추출액의 조정제물이나 정제물, 또는 이들의 혼합물 등, 추출액 자체 및 추출액을 이용하여 형성 가능한 모든 제형의 추출물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상기 과체 추출물에 있어서, 상기 과체를 추출하는 방법은 특별히 제한되지 아니하며,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추출할 수 있다. 상기 추출 방법의 비제한적인 예로는, 열수 추출법, 초음파 추출법, 여과법, 환류 추출법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단독으로 수행되거나 2 종 이상의 방법을 병용하여 수행될 수 있고, 바람직하게는 열수 추출법을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상기 과체를 추출하는 데에 사용되는 추출 용매의 종류는 특별히 제한되지 아니하며, 당해 기술 분야에서 공지된 임의의 용매를 사용할 수 있다. 상기 추출 용매의 비제한적인 예로는 물, 증류수, 메탄올, 에탄올, 프로판올, 이소프로판올, 부탄올, 아세톤, 에테르, 벤젠, 클로로포름, 에틸아세테이트, 메틸렌클로라이드, n-헥산, 염산, 초산, 포름산, 디에틸에테르 및 사이클로헥산으로 이루어진 군 중에서 선택되는 하나 이상의 용매 등을 들 수 있으며, 알코올을 용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람직하게는 C1 내지 C4의 알코올(메탄올, 에탄올, 프로판올, 부탄올)을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상기 과체의 추출 용매로 보다 바람직하게는 물, 에탄올 또는 이의 혼합물을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상기 조성물은 구강질환의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일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상기 구강질환은 예를 들어,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강내 미생물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구취, 치아 우식증, 치은염 및 치주염을 포함하는 치주질환, 및 구강 내 점막 궤양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또한 상기 구강질환은 구강내 미생물에 의한 영향뿐만 아니라, 외부 물리적 자극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구강 내의 질환을 포함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치아 표면 마모 등으로 인해 상아세관이 노출되어 과민반응을 나타내는 시린이 증상도 포함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용어, 본 발명에서의 '치료'란 유익하거나 바람직한 임상 결과를 얻기 위한 접근법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을 위해 유익하거나 바람직한 임상적 결과를 감지 가능하거나 가능하지 않거나를 불문하고, 또한 부분적이든 전체적이든 상관없이 증상의 완화, 질환 정도의 감소, 질환의 안정화된(즉, 더 나빠지지 않는) 상태, 질환 진행의 지연 또는 속도감소, 질환 상태의 개선 또는 일시적 완화 및 경감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치료는 치료법적 치료 및 예방적인 차원의 것들 모두를 가리키며,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이미 질환을 가지고 있는 상태뿐만 아니라 질환이 예방되어야 할 상태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약학 조성물을 개체에 투여하여 구강 질환의 증세가 호전되도록 하거나 이롭게 되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할 수 있다.
"예방"은 상기 구강용 조성물을 이용하여 질환을 억제 또는 지연시키는 모든 행위를 의미할 수 있다. 상기 구강용 조성물은 약학 조성물, 식품 조성물, 구강 위생용 조성물의 형태로 이용될 수 있으나, 반드시 이러한 형태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또한,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용어, "개선"은 상기와 같은 시린이 증상이 줄어들거나 누그러지는 것을 의미하며, 완화, 예방, 치료 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용어, "구취"는 입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는 증상을 의미할 수 있으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나, 대표적으로 구강 내 미생물이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생기는 휘발성 황화합물(volatile sulfur compound)로 인해 입에서 불쾌한 냄새가 유발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용어, "치아 우식증"은 입 안에 서식하는 박테리아에 의해 설탕, 전분 등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산(acid)에 의해 치아의 법랑질이 손상되어 충치가 생기는 것을 치아 우식증이라고 한다. 상기 우식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될 수 있나, 예를 들어 치아 표면에 생성된 세균막인 플라크(plaque)를 들 수 있다. 음식물을 섭취할 때 입 안에 음식 찌꺼기가 남게 되는데, 플라크를 이루고 있는 세균에 의해 입 안에 남아있는 설탕이나 전분 등이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산이 치아면의 법랑질을 공격하여 손상되면 치아 우식증이 발생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용어, "치주질환"은, 정도에 따라서 치은염과 치주염을 포함하는 구강질환으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나, 이 홈(sulcus)의 잇몸 선 아래 부분을 박테리아가 공격하여 치주인대와 인접조직을 손상시켜 나타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용어, "구강 내 점막 궤양"은 구내염(stomatitis)이라고도 하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강 내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에 의한 감염으로 인해 구강 내 점막(혀, 잇몸, 입술, 볼 안쪽 등)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구강질환은 세균에 의해 유발될 수 있으며, 상기 세균은 스트렙토코커스(Streptococcus) 속, 포피로모나스(Porphyromonas) 속 등의 세균일 수 있다.
본 발명의 구강용 조성물은 스트렙토코커스(streptococcus) 속 또는 포피로모나스(Porphyromonas) 속, 더욱 상세하게는 스트렙토코커스 뮤탄스(streptococcus mutans), 스트렙토코커스 상귀스(streptococcus sanguis), 스트렙토코커스 상귀니스(Streptococcus sanguinis), 스트렙토코커스 살리바리우스 종 써모필스(Streptococcus salivarius subsp. thermophils), 및 포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Porphyromonas gingivalis)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하나 이상의 세균에 항균 효과가 탁월하여 구강질환의 예방, 개선 또는 치료에 우수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더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의 구강용 조성물은 스트렙토코커스 뮤탄스(streptococcus mutans) 또는 포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Porphyromonas gingivalis) 세균에 항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본 발명의 과체 추출물은 시린이 증상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조성물에 포함된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용어, "시린이"는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충치나 다른 병적인 원인과 별개로, 외부 자극에 대해 예리하고 일시적이거나 지속적인 통증이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의미한다. 상기 외부 자극은 보통 온도 자극을 의미하며, 대개 차가운 온도 자극에 증상을 호소하는데 뜨거운 온도에 통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온도 자극 외에도 치아의 건조, 외부 물질과의 접촉, 달거나 신 음식을 통한 삼투압 등의 자극에 의해서도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치아 전체에 전반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상악이나 하악, 또는 오른쪽이나 왼쪽 등 특정 부위에 한정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상아질 지각과민증(dentine hyperesthesia), 우식, 치수 염증과 동반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린이 증상의 원인으로는 상아세관의 입구 노출을 고려할 수 있다.
에나멜질 또는 시멘트질이 파괴되어 상아세관의 입구가 외부로 노출되면 상아세관의 세포돌기, 신경 및 상아질액에 의하여 자극이 치수 쪽으로 전달되어 통증을 느낄 수 있다.
본 발명의 발명자들은 상기 과체 추출물이 침 내에 포함된 칼슘 이온과 반응하여 치아 표면에 코팅막을 형성할 수 있으며, 형성된 코팅막이 상아세관의 노출을 막아 시린이 증상을 예방, 개선 또는 치료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발명의 구강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은 인간을 포함한 동물에 직접 적용될 수 있다. 상기 동물은 식물에 대응하는 생물군으로 주로 유기물을 영양분으로 섭취하며, 소화나 배설 및 호흡기관이 분화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바람직하게는 척추동물, 더욱 바람직하게는 포유류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상기 포유류는 인간, 돼지, 소 또는 염소 등일 수 있다. 상기 구강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은 상기 과체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단독으로 포함할 수 있고, 이외 제형, 사용방법 및 사용목적에 따라 추가성분 즉, 약제학적으로 허용되거나 영양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 부형제, 희석제 또는 부성분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보다 상세하게는 상기 구강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은 상기 유효성분 외에 추가로 영양제, 비타민, 전해질, 풍미제, 착색제, 중진제, 펙트산 및 그의 염, 알긴산 및 그의 염, 유기산, 보호성 콜로이드 증점제, pH 조절제, 안정화제, 방부제, 글리세린, 알코올, 탄산음료에 사용되는 탄산화제 등을 추가로 함유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담체, 부형제 또는 희석제는 락토스, 덱스트로스, 수크로스, 솔비톨, 만니톨, 자이리톨, 에리스리톨, 말티톨, 전분, 아키시아 고무, 알지네이트, 젤라틴, 칼슘 포스페이트, 칼슘 실리케이트, 셀룰로오스, 메틸 셀룰로오스, 미정질 셀루로오스, 폴리비닐 피롤리돈, 물, 메틸하이드록시벤조에이트, 프로필하이드록시벤조에이트, 탈크,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 및 광물유, 덱스트린, 칼슘카보네이드, 프로필렌글리콜, 리퀴드 파라핀, 생리식염수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1이상 일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통상의 담체, 부형제 또는 희석제 모두 사용가능하다.
상기 구강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은 약제화하는 경우, 통상의 충진제, 증량제, 결합제, 붕해제, 계 면활성제, 항응집제, 윤활제, 습윤제, 향료, 유화제 또는 방부제 등을 더욱 포함할 수 있으며, 경구 또는 비경구 모두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경구투여를 위한 고형제제에는 정제, 환제, 산제, 과립제, 캡슐제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고형제제는 상기 과체 추출물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부형제 예를 들면, 전분, 칼슘카보네이트(calcium carbonate), 수크로스(sucrose) 또는 락토오스(lactose), 젤라틴 등을 섞어 조제된다. 또한, 단순한 부형제 이외에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 탈크 같은 윤활제들도 사용된다. 경구를 위한 액상 제제로는 현탁제, 내용액제, 유제, 시럽제 등이 해당되는데, 흔히 사용되는 단순희석제인 물, 리퀴드 파라핀 이외에 여러가지 부형제 예를 들면, 습윤제, 감미제, 방향제, 보존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비경구투여를 위한 형태로는 치약, 구강세정제, 국소 투여제(크림, 연고, 드레싱 용액, 분무제, 기타 도포제 등) 등을 들 수 있다. 상기 국소 투여제의 제형의 일 예로는, 유효성분인 과체 추출물을 포함하는 구강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을 천연 섬유 또는 합성 섬유로 만든 거즈 등의 담체에 함침시킨 것일 수 있다.
상기 크림 또는 연고의 경우, 치주병, 치은병 환부 또는 충치 부위나 그 주위에 직접 도포하는데 적합할 수 있다. 상기 분무제의 경우, 유효성분으로 과체 추출물을 포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상적인 분무제 제조방법으로 제조될 수 있고, 압축용기나 기타 분무용기에 충전포장하여 구강질환 부위에 수시로 분무도포하여 구강질환을 예방 또는 치료할 수 있다. 상기 드레싱 용액의 경우, 유효성분으로 과체 추출물을 포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상적인 드레싱 용액의 제조방법으로 제조될 수 있고, 구강질환 부위에 드레싱이나 기타 세균 감염부위의 드레싱에 사용하여 구강감염질환을 예방 또는 치료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구강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의 제형은 사용방법에 따라 바람직한 형태일 수 있으며, 특히 포유동물에 투여된 후 활성성분의 신속, 지속 또는 지연된 방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당업계에 공지된 방법을 채택하여 제형화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제형의 예로는 경고제, 과립제, 로션제, 리니멘트제, 리모나데제, 산제, 시럽제, 액제, 에어로솔제, 엑스제(EXTRACTS), 엘릭실제, 연고제, 유동엑스제, 유제, 현탁제, 전제, 침제, 정제, 캅셀제, 크림제, 환제, 연질 또는 경질 젤라틴 캅셀 등이 있다.
더 나아가 본 발명의 구강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은 당해 기술 분야의 공지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또는 레밍턴의 문헌(Remington's Pharmaceutical Science(최근판), Mack Publishing Company, Easton PA)에 개시되어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바람직하게 제형화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구강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의 투여량은, 투여방법, 복용자의 연령, 성별 및 체중, 및 질환의 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당업자에 의해 적절하게 선택될 수 있다. 일예로, 본 발명의 구강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은 과체 추출물을, 0.0001 mg/kg 내지 1000 mg/kg으로, 보다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0.01 mg/kg 내지 100 mg/kg으로 투여할 수 있다. 투여는 하루에 한번 투여할 수도 있고, 수회 나누어 투여할 수도 있다. 상기 투여량은 어떠한 면으로든 본 발명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본 발명의 구강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은, 과체 추출물 이외에 공지의 구강질환 억제활성을 갖는 화합물 또는 식물 추출물을 더욱 포함할 수 있으며, 제조 방법 및 사용 목적에 따라 함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는 또한 과체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구강질환 예방 또는 개선용 식품 조성물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식품 조성물의 예로는 식품, 식품첨가제, 음료 또는 음료첨가제를 들 수 있다.
상기 과체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식품 조성물은 그 제조에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적절한 담체, 부형제 및 희석제를 더욱 포함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식품이란 함은 영양소를 한 가지 또는 그 이상 함유하고 있는 천연물 또는 가공품을 의미하며, 바람직하게는 어느 정도의 가공 공정을 거쳐 직접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하며, 통상적인 의미로서, 식품, 식품 첨가제, 건강 기능성 식품 및 음료를 모두 포함하는 의도이다.
본 발명의 과체 추출물을 첨가할 수 있는 식품으로는 예를 들어, 각종 식품류, 음료, 껌, 캔디, 차, 비타민 복합제, 기능성 식품 등이 있다. 추가로, 본 발명에서 식품에는 특수영양식품(예, 조제유류, 영·유아식 등), 식육가공품, 어육제품, 두부류, 묵류, 면류(예, 라면류, 국수류 등), 건강보조식품, 조미식품(예, 간장, 된장, 고추장, 혼합장 등), 소스류, 과자류(예, 스넥류), 유가공품(예, 발효유, 치즈 등), 기타 가공식품, 김치, 절임식품(각종 김치류, 장아찌 등), 음료(예, 과실, 채소류 음료, 두유류, 발효음료류, 아이스크림류 등), 천연조미료(예, 라면 스프 등), 비타민 복합제, 알코올 음료, 주류 및 그 밖의 건강보조식품류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상기 식품, 음료 또는 식품첨가제는 통상의 제조방법으로 제조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기능성 식품이란 식품에 물리적, 생화학적, 생물공학적 수법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식품의 기능을 특정 목적에 작용, 발현하도록 부가가치를 부여한 식품군이나 식품 조성이 갖는 생체방어리듬조절, 질병방지와 회복 등에 관한 체조절기능을 생체에 대하여 충분히 발현하도록 설계하여 가공한 식품을 의미하며,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의 기능성 식품은 구강질환의 예방 또는 개선에 관한 체조절기능을 생체에 대하여 충분히 발현할 수 있는 식품을 의미한다. 상기 기능성 식품에는 식품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식품 보조 첨가제를 포함할 수 있으며, 기능성 식품의 제조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적절한 담체, 부형제 및 희석제를 더욱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음료란 갈증을 해소하거나 맛을 즐기기 위하여 마시는 것의 총칭을 의미하며 기능성 음료를 포함하는 의도이다. 상기 음료는 지시된 비율로 필수 성분으로서 상기 과체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것 외에 다른 성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통상의 음료와 같이 여러 가지 향미제 또는 천연 탄수화물 등을 추가 성분으로서 함유할 수 있다. 상기의 천연 탄수화물의 예는 모노사카라이드, 예를 들어 포도당, 과당 등 디사카라이드, 예를 들어 말토스, 수크로스 등 및 폴리사카라이드, 예를 들어 덱스트린, 시클로덱스트린 등과 같은 통상적인 당, 및 자일리톨, 소르비톨, 에리트리톨 등의 당알콜이다. 상기한 것 이외의 향미제로서 천연 향미제(타우마틴, 스테비아 추출물(예를 들어 레바우디오시드 A, 글리시르히진 등) 및 합성 향미제(사카린, 아스파르탐 등)를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상기 천연 탄수화물의 비율은 본 발명의 조성물 100㎖ 당 일반적으로 약 1 내지 20g, 바람직하게는 5 내지 12g이다. 그밖에 본 발명의 조성물은 천연 과일 주스, 과일 주스 음료, 야채 음료의 제조를 위한 과육을 추가로 함유할 수 있다.
상기 외에 본 발명의 조성물은 여러 가지 영양제, 비타민, 광물(전해질), 합성 풍미제 및 천연 풍미제 등의 풍미제, 착색제 및 중진제(치즈, 초콜릿 등), 펙트산 및 그의 염, 알긴산 및 그의 염, 유기산, 보호성 콜로이드 증점제, pH 조절제, 안정화제, 방부제, 글리세린, 알코올, 탄산 음료에 사용되는 탄산화제 등을 함유할 수있다. 이러한 성분을 독립적으로 또는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기능성 음료란 음료에 물리적, 생화학적, 생물공학적 수법 등을 이용하여 해당 음료의 기능을 특정 목적에 작용, 발현하도록 부가가치를 부여한 음료 군이나 음료 조성이 갖는 생체방어리듬조절, 질병방지와 회복 등에 관한 체조절기능을 생체에 대하여 충분히 발현하도록 설계하여 가공한 음료를 의미한다.
상기 기능성음료는 지시된 비율로 필수 성분으로서 본 발명의 과체 추출물을 함유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성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통상의 음료와 같이 여러 가지 향미제 또는 천연 탄수화물 등을 추가 성분으로서 함유할 수 있다. 상기 천연 탄수화물의 예는 모노사카라이드, 예를 들어 포도당, 과당 등 디사카라이드, 예를 들어 말토스, 수크로스 등 및 폴리사카라이드, 예를 들어 덱스트린, 시클로덱스트린 등과 같은 통상적인 당, 및 자일리톨, 소르비톨, 에리트리톨 등의 당알콜이다. 상기한 것 이외의 향미제로서 천연 향미제(타우마틴, 스테비아 추출물(예를 들어 레바우디오시드 A, 글리시르히진 등) 및 합성 향미제(사카린, 아스파르탐 등)를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은 과체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구강질환 예방 또는 개선용 구강위생 조성물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구강 위생 조성물은 구강의 위생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 및 제형을 포함한다. 상기 구강 위생 조성물의 비제한적인 예로는, 치약, 구강 세정제, 구강용 스프레이, 구강용 연고제, 검 등을 들 수 있다.
본 발명의 구강위생 조성물이 치약류인 경우, 유효성분으로 과체 추출물을 포함하는 것 외에, 연마제, 점결제, 보습제, 발포제, 감미료, 미백제 또는 향미제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연마제로는 수산화알루미늄, 무수규산, 규산알루미늄, 제2인산칼슘 2 수산화물 및 무수물, 제3인산칼슘, 탄산칼슘, 피로인산칼슘, 불용성 메타인산나트륨, 제3인산마그네슘, 탄산마그네슘, 황산칼슘, 폴리메타아크릴산메틸 등을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상기 연마제의 함량은 전체 조성물을 기준으로 통상 20 중량% 내지 90중량%일 수 있으나, 상기 함량에 의해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기 구강위생 조성물이 페이스트상 조성물일 경우에는 상기 점결제는 가라기닌, 각종 점증용 셀룰로오스 유도체, 잔탄검, 트라가칸트 검(tragacanth gum) 등의 검류, 폴리비닐 알콜, 폴리아크릴산 나트륨, 폴리아크릴산/말레인산 공중합체, 카르복시비닐 폴리머 등의 합성 고분자 유도체 등의 유기계 점결제와 실리카, 라포나이트 등의 무기계 점결제 등을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상기 점결제의 함량은 전체 조성물을 기준으로 통상 0.3 중량% 내지 5 중량%일 수 있으나, 상기 함량에 의해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상기 구강위생 조성물에는 그 제조시 보습제로 솔비톨, 글리세린, 에틸렌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 폴리에테르 글리콜, 폴리프로필렌 글리콜 등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구강위생 조성물에는 향료 또는 감미제 등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상기 감미제는 수크로즈, 락토오즈, 말토오즈, 솔비톨, 크실리톨, 나트륨시클라메이트, 글리세린, 사카린나트륨, 스테비오사이드, 아스파탐 등일 수 있고, 상기 향료는 페퍼민트, 멘톨, 아네톨, 오이게놀, 리모넨, 시트로네놀, 알파터피네올, 살리실메틸, 시네올, 리나롤, 에틸리나롤, 바닐린, 티몰, 스피아민트유, 세지유, 로즈마리유, 계피유 등일 수 있으며, 상기 감미제 또는 향료는 단독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구강위생 조성물에는 발포성분으로 사용되는 계면활성제나 추가 효능성분이 단독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상기 발포성분으로 사용되는 계면활성제는 음이온 계면활성제, 비이온 계면활성제 및 양이온 계면활성제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일 수 있다.
본 발명의 구강위생 조성물이 치약인 경우에는, 유효성분으로 과체 추출물을 포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상적인 치약 제조방법으로 제조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구강 위생 조성물이 양치용액인 경우에는 통상적인 용액제에 과체 추출물을 혼합하고 양치용액으로 제형화하여 제조될 수 있으며, 하루 2 내지 10회 구강을 세척함으로써 구강질환을 예방 또는 치료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구강위생 조성물이 치약크림인 경우에는, 물과 보습제를 포함하는 액체, 겔화제 또는 수불용성 광택제, 감미료, 향료 등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구강위생 조성물이 구강 세척제(세정제)인 경우에는, 치약 담체, 보다 상세하게는 비독성 알콜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구강 질환 치료 또는 예방용 조성물을 제조하는 방법은 이를 제조하는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제조하는 방법에 따라 제조될 수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과체 추출물은 조성물 총 중량 대비 0.001 내지 10 중량% 일 수 있으며, 바람직하게는 조성물 총 중량 대비 0.005 내지 5중량% 일 수 있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조성물 총 중량 대비 0.008 내지 1중량% 일 수 있다. 상기 과체 추출물이 조성물 총 중량 대비 0.001 중량% 미만인 경우 구강질환에 효과가 미비할 수 있으며, 10 중량% 초과인 경우 양치 시 맛 등의 사용감이 좋지 않아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본 발명의 구강용 조성물은 상기 과체 추출물 이외에, 그 제형 및 사용 목적에 따라 통상적으로 성분들로서, 습윤제, 연마제, 약효제, 감미제, pH조정제, 방부제, 결합제, 향료, 기포제 등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습윤제로는 농글리세린, 글리세린, 소르비톨수용액, 비결정성 소르비톨수용액, 폴리에틸렌글리콜류 및 프로필렌글리콜로 이루어진 군중에서 단독 또는 혼합하여 사용하며, 그 사용량은 구강용 조성물 전체 중량 대비 1 내지 70중량% 포함된다.
연마제로는 침강실리카, 실리카겔, 지르코늄실리케이트, 인산일수소칼슘, 무수인산일수소칼슘, 함수알루미나, 경질탄산칼슘, 중질탄산칼슘, 칼슘피로인산염, 불용성메타인산염 및 알루미늄실리케이트로 이루어진 군중에서 선택된 1종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연마제의 사용량은 일반적으로 구강용 조성물 총 중량 대비 1 내지 60 중량%이다. 또한 소량 사용되는 첨가제로는 통상 사용되는 성분들로서 감미제, pH 조정제, 방부제, 착색제, 결합제가 포함될 수 있다.
약효제는 불화나트륨, 일불소인산나트륨, 불화나트륨, 불화주석, 클로로헥시딘, 알란토인 클로로히드록시알루미네이트, 아미노카프론산, 염화아연, 염산피리독신, 초산토코페롤, 효소류 등을 단독 또는 2종 이상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감미제로서는 사카린, 자일리톨, 에리스리톨, 아스파탐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감미제의 사용량은 일반적으로 구강용 조성물 총 중량 대비 0.05 내지 2 중량%이다.
pH조정제로는 인산나트륨, 인산이나트륨, 구연산, 트리에탄올아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방부제로서는 안식향산, 메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안식향산나트륨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향료로는 페퍼민트 오일, 스피아민트 오일, 멘톨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기도 하며, 기타 첨가제로서 덱스타라나제 등의 효소류를 사용 할 수도 있다.
결합제로서 카라기난, 잔탄검, 카르복시 메틸 셀룰로오스 나트륨, 카르복시 비닐 폴리머, 알긴산 나트륨, 라포나이트 등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2종 이상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기포제로는 음이온성 계면활성제인 라우릴황산나트륨,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인 폴리옥시에틸렌폴리옥시프로필렌의 공중합체(폴록사머), 폴리옥시에틸렌경화피마자유, 폴리옥시에틸렌솔비탄 지방산에스테르 등이 사용될 수 있다.
그밖에 잔량의 물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구현예에 따르면, 상기 조성물을 포함하는 구강 위생용 제품을 제공한다. 과체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본 발명에 따른 구강 위생용 조성물은 일반적으로 구강 건강을 위해 제조, 시판되는 제품들에 모두 포함될 수 있는 구강 위생용 조성물로서, 적용되는 구강 위생용 제품에는 제한이 없다. 예를 들어, 상기 구강 위생용 제품으로는 치약, 구강 스프레이, 구강용 연고, 구강용 패치, 및 구강 세정제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본 발명의 구강 위생용 제품은 액상, 고상, 현탁액, 젤상, 에어로졸 형태일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의 과체 추출물을 함유하는 조성물은 구강질환 예방, 개선 또는 치료 효과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부작용이 적고, 인체에 안전하면서도 구강 내 세균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는 천연소재 유래의 구강 질환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조성물을 제공한다.
우수한 치아우식, 치주질환, 구취 예방 또는 개선을 보이면서도 독성이 없고 안정성이 우수한 조성물을 제공할 수 있다.
치아 우식증 예방, 치료 등에 우수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하기 실시예 등을 들어 설명한다. 그러나,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들은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변형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범위가 아래에서 상술하는 실시예들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구체적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과체 추출물의 준비>
본 발명의 과체 추출물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준비하였다.
과체를 세절하여 95% 에탄올 용액에 침지하여 48시간 동안 상온에서 추출하여 과체 추출물을 얻었다.
<실험 1. 항균효과 실험>
치아우식과 치주질환 대표유발 세균인, 그람양성균 스트렙토코커스 뮤탄스와 그람음성균인 포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를 이용하여 균주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지 페이퍼 디스크 검사법을 사용하여 항균력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상기 각 세균들은 하기 표 1의 최적 배양조건에서 활성을 키운 후, 각 균의 최적배지에서 4~6시간 정도 배양하여 배양액의 탁도를 Macfarland turbidity No. 0.5 (1.5x108)가 되도록 맞춘 후, 0.1ml를 골고루 도말하였다. 멸균한 페이퍼 디스크(Whatman no.5 paper, 8mm diameter)에 과체 추출물을 10mg/disc 농도로 접종하여 1시간 동안 흡수건조시킨 뒤 사용하였다. 상기의 각 세균의 최적온도에서 24-48시간 배양 후 생육저지환의 크기(직경 mm)를 측정하였다.
균주 최적조건
그람염색 (Gram staining) 균주명 온도 배지 형질
Gram (+) Streptococcus mutans 37℃ BHI Facultative anaerobic
Gram (-) Porphyromonas gingivalis 37℃ TSA Hemin Menadione medium Anaerobic
그 결과는 하기 표와 같다.
과체 추출물의 구강병원균에 대한 항균활성 측정 결과
생육저지환 직경 (mm)
S.mutans P. gingivalis
무처리 - (No inhibition) - (No inhibition)
과체 추출물 처리 11 10.4
<실험 2. 치은염증 형성 억제효과>
치은염증 형성 억제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우선 치약을 제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카르복시메칠세룰로오스나트륨, 라우릴황산나트륨, 글리세린, 콜리이드성 이산화규소, 실리카류, 소디움코코일이세치온산나트륨, 도디신과 감미제, 방향제, 착색제 등을 사용하여 대조군 치약을 만들었고, 여기에 과체 추출물이 0.01 중량% 함유된 실험군 치약을 제조하였다.
실험 대상자는 치열이 고르고 결손 치아가 없는 치은염증 환자를 대상으로 연령별 30세부터 50세까지 10세 간격으로 성별에 따라 30명씩 정밀한 구강검진을 실시하여 120명의 실험대상군을 선별한 후 60명씩 나누어 치은염증 치료효과에 대한 임상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대상군을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어 식후 2시간 경과 후 잠자기 전에 하루 3회 사용하도록 교육시키고, 치면세마를 실시하여 초기 치은염지수를 점수화하고 각각의 치약 조성물을 사용하도록 하여 1주, 1개월, 3개월 및 6개월 경과 후 구강검진을 실시하여 치은염지수를 검사하였다. 치은염지수의 측정방법은 페리오덴탈 프로브(periodontal probe)를 치은열구 내에 삽입하여 힘을 가하지 않은 상태로 각 치아주위를 연소하여 탐침하고 30초가 지난 뒤에 출혈된 상태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점수를 기록하여 결과를 얻었다.
점수 내용
0점 무출혈상태
1점 정상출혈상태
2점 선상출혈상태
3점 치간부위 삼각형 출혈상태
4점 치은전체 출혈상태
치은염증 억제효과

시간
대조군 시험군
0주 1.01 1.01
1주 1.30 1.05
1개월 2.50 1.12
3개월 3.00 1.26
6개월 3.43 1.22
<실험 3. 시린이현상 억제정도 비교>
시린이 억제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우선 치약을 제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카르복시메칠세룰로오스나트륨, 라우릴황산나트륨, 글리세린, 콜리이드성 이산화규소, 실리카류, 소디움코코일이세치온산나트륨, 도디신과 감미제, 방향제, 착색제 등을 사용하여 대조군 치약을 만들었고, 여기에 과체 추출물이 0.01 중량% 함유된 실험군 치약을 제조하였다.
위에서 제조한 조성물들의 시린이현상 억제정도를 비교 측정하였다. 즉, 지각과민 치아를 가진 사람으로 이 실험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지원자 4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연구대상 치아는 80다. 또한, 지원자 중 남자가 20명, 여자가 20명이었고, 연령은 20세에서 50세였다. 연구 대상자들은 치약 내용물을 알지 못하도록 하였고, 총 시험기간은 2주로 하였다.
온도자극을 가한 후 환자의 반응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미리 각 지원자의 지각과민 치아의 과민부위를 체크하였고, 치아의 시린부위에 약 5℃의 차가운 물을 스포이드로 떨어뜨려 평점을 한 후 2주간 각각의 조성물을 1일 3회 사용하게 하고, 2주가 지나 다시 약 5℃의의 차가운 물을 스포이드로 떨어뜨려 평점을 하였다. 자극 후 환자의 반응 평점 기준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0점: 아무런 불편감이 없다., 1점: 약간 불편하거나 시리다., 3점: 아프다.). 통계처리는 실험실시 전과 2주 후의 자극 점수를 paired student-t test로 검정하였다.
2주 후의 온도자극에 대한 반응점수는 다음 표 5와 같다.
시린이 억제 정도

시간
대조군 실험군
0주 2.20±0.31 2.20±0.05
2주 2.21±0.15 1.65±0.21
p>0.05 *p<0.05
상기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과체 추출물을 투여한 실험군에서 온도자극에 대한 반응이 훨씬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체 추출물을 투여한 군에서 시린이 억제 효과가 우수하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본 발명의 과체 추출물에 포함된 성분이 타액에 포함된 칼슘 성분과 만나 치아 표면에 코팅막을 형성하여 치아 자극 과민 증상을 완화할 수 있었다.
<실험 4. 구취제거 효과 실험>
구취제거 정도를 비교하기 위한 치약을 제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카르복시메칠세룰로오스나트륨, 라우릴황산나트륨, 글리세린, 콜리이드성 이산화규소, 실리카류, 소디움코코일이세치온산나트륨, 도디신과 감미제, 방향제, 착색제 등을 사용하여 대조군 치약을 만들었고, 여기에 과체 추출물이 0.01 중량% 함유된 실험군 치약을 제조하였다
치아우식증이 없는 남녀 50명을 선정하여 대상 음료에 대하여 교차 반복 실험(Cross-over test)을 실시하였다. 시판하는 마늘분을 물에 분산시켜 24시간 방치한 후 희석하여 할리미터(Halimeter) 측정값이 700ppb 이상이 되도록 하여, 상기 희석액을 구취 유발원으로 사용하였다. 마늘분 희석액 15ml로 30초간 가글을 한 후 1분 뒤에 할리미터로 구취정도를 측정한 후, 대조군, 실험군 치약을 사용하여 30초~1분간 양치질하였다. 양치질 수 1분, 5분, 30분 경과 후 할리미터로 구취정도를 측정하여 구취억제의 지속여부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는 하기 표와 같다.
구취제거 효과

시간
대조군 실험군
1분 60.0% 94.2%
5분 41.3% 86.4%
30분 32.1% 74.9%
[의미]
과체 추출물이 치아우식, 잇몸질환 예방 또는 개선효과, 구취제거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온도 자극에 대한 과민 정도를 개선하여 시린이 완화 효과를 주었다.
본 발명의 과체 추출물은 구강용 조성물에 포함되어 구강건강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개선하는 천연소재로서 확실한 효과를 줄 것이라 여겨진다.

Claims (16)

  1. 과체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구강 질환의 예방 또는 개선용 구강 위생 조성물.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과체 추출물은 물, 증류수, 메탄올, 에탄올, 프로판올, 이소프로판올, 부탄올, 아세톤, 에테르, 벤젠, 클로로포름, 에틸아세테이트, 메틸렌클로라이드, n-헥산, 염산, 초산, 포름산, 디에틸에테르 및 사이클로헥산으로 이루어진 군 중에서 선택되는 하나 이상의 용매를 이용하여 추출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강 위생 조성물.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과체 추출물은 물, 에탄올, 또는 이의 혼합물로 추출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강 위생 조성물.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과체 추출물은 상기 구강 위생 조성물 총 중량 대비 0.001 내지 10 중량%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강 위생 조성물.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구강 질환은 구취, 시린이, 치아 우식증, 치주질환, 및 구강 내 점막 궤양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1 종 이상의 질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강 위생 조성물.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구강질환은 시린이 증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강 위생 조성물.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치주질환은 치은염 및 치주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강 위생 조성물.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은 스트렙토코커스(streptococcus) 속 또는 포피로모나스(Porphyromonas) 속에 항균 효과가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강 위생 조성물.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렙토코커스(streptococcus) 속 또는 포피로모나스(Porphyromonas) 속은 스트렙토코커스 뮤탄스(streptococcus mutans), 스트렙토코커스 상귀스(streptococcus sanguis), 스트렙토코커스 상귀니스(Streptococcus sanguinis), 스트렙토코커스 살리바리우스 종 써모필스(Streptococcus salivarius subsp. thermophils), 및 포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Porphyromonas gingivalis)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하나 이상에 항균 효과가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강 위생 조성물.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렙토코커스(streptococcus) 속은 스트렙토코커스 뮤탄스(streptococcus mutans)이며,
    상기 포피로모나스(Porphyromonas) 속은 포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Porphyromonas gingivalis)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강 위생 조성물.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과체 추출물은 치아 표면에 코팅막을 형성하여 시린이 증상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강 위생 조성물.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구강 위생 조성물은 치약, 구강 세정제, 구강용 스프레이, 구강용 연고제, 구강용 패치, 및 검으로 이루어지는 군 중에서 선택되는 어느 하나 이상의 제형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강 위생 조성물.
  13. 과체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구강 질환의 예방, 또는 개선용 식품 조성물.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구강 질환은 구취, 시린이, 치아 우식증, 치주질환, 및 구강 내 점막 궤양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1 종 이상의 질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식품 조성물.
  15. 과체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구강 질환의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구강 질환은 구취, 시린이, 치아 우식증, 치주질환, 및 구강 내 점막 궤양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1 종 이상의 질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학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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