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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390116B1 - 쉽고 안전한 방법으로 안압을 내릴 수 있는 안질환용 임플란트 장치 - Google Patents

쉽고 안전한 방법으로 안압을 내릴 수 있는 안질환용 임플란트 장치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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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390116B1
KR102390116B1 KR1020190148783A KR20190148783A KR102390116B1 KR 102390116 B1 KR102390116 B1 KR 102390116B1 KR 1020190148783 A KR1020190148783 A KR 1020190148783A KR 20190148783 A KR20190148783 A KR 20190148783A KR 102390116 B1 KR102390116 B1 KR 102390116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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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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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마이크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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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안질환용 임플란트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안질환용 임플란트 장치는, 안방수의 배출을 위한 중공이 형성된 튜브를 포함하며, 튜브의 외면 일 영역에는 폴딩(folding)이 가능한 날개가 형성될 수 있다. 또한, 튜브의 일단이 삽입되는 수용공간이 마련된 바디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이때, 튜브는 상기 일단이 수용공간으로 삽입되어 바디와 결합되거나, 일단이 탈거되어 바디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

Description

쉽고 안전한 방법으로 안압을 내릴 수 있는 안질환용 임플란트 장치{IMPLANT DEVICE FOR LOWERING INTRAOCULAR PRESSURE WITH EASY AND SAFE METHOD}
본 발명은 안질환용 임플란트 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안구 내로 인젝터(injector)로 주입되는 과정에서 술자가 쉽고 안전하게 배치 및 고정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며, 필요 또는 상황에 따라 튜브와 바디가 결합 또는 분리될 수 있는 안질환용 임플란트 장치에 관한 것이다.
안압하강제를 사용하여도 안압이 조절되지 않는 녹내장 환자는 눈의 전방(anterior chamber)에서 방수(aqueous humor)가 눈 밖의 결막 밑으로 배출이 되도록 우회로를 만들어서 안압을 낮추어 준다. 방수 배출을 위한 우회로 또는 누공을 만들어 주는 녹내장 여과술 중 섬유주 절제술(Trabeculectomy)은 수술 후에 다시 우회로의 폐쇄 때문에 방수 배출령이 감소하여 안압조절에 실패하는 일이 있다. 일차 수술에 실패하여 녹내장 여과술을 다시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술 후에 우회로 폐쇄의 빈도가 높아지고 수술 성공률이 불량하다.
또한, 녹내장의 종류에 따라서 신생혈관 녹내장이나 포도막염에 의한 이차 녹내장과 같이 이른바 난치성 녹내장의 경우에도 섬유주 절제술 후에 우회로 폐쇄가 빈번하여 결과가 좋지 않다. 이와 같이 녹내장 여과수술에 실패한 과거력이 있는 눈이거나 난치성 녹내장의 경우에는 우회로의 폐쇄를 방지하여 수술 성공률을 높이고자 녹내장 임플란트 장치를 배치하는 수술(Glaucoma implant surgery)을 수행한다. 현재까지 녹내장 임플란트는 안압을 효과적으로 낮출 뿐만 아니라, 정해진 튜브의 내경에 따라 예측 가능한 술후 임상 경과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특히 치료가 어려운 여러 녹내장에서 섬유주 절제술의 대안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녹내장 임플란트 수술에 사용되는 기존의 녹내장 임플란트는 상대적으로 큰 크기로 인한 수술의 어려움, 술후 노출, 감염, 큰 몸체로 인한 안구 운동 장애, 이로 인한 복시 등 여러 가지 문제 및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작은 사이즈의 녹내장 임플란트 도구들(MIGS; microinvasive glaucoma surgery)이 개발되어 상대적으로 쉽게 녹내장 임플란트를 이용하여 안압을 떨어뜨리면서, 큰 크기로 인한 수술 후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작은 사이즈의 녹내장 임플란트를 이용한 수술은 결막하에서 작은 사이즈의 녹내장 임플란트를 안구 전방 내로 삽입하기만 하면 수술을 마무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어떻게 안구 전방내로 1)쉽고, 2)안전하게 삽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다. 보통, 녹내장 임플란트 장치를 배치하는 수술은 안구의 결막조직 또는 테논조직을 박리시킨 후 술자가 직접 튜브를 전방내로 집어넣는 방법과 인젝터(injector)를 이용한 주입 방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술자가 직접 튜브를 전방내로 넣는 방법은 방수가 배출되기 위한 안구 내부의 위치에 녹내장 임플란트 장치를 술자가 보면서 배치할 수 있으나, 녹내장 임플란트를 직접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손상이 될 수 있으며, 수술을 수행하는 임상의의 숙련도가 상당히 요구된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인젝터를 이용한 주입술은 술자의 경험과 크게 상관없이 전방내로 임플란트를 삽입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방수가 배출될 수 있는 정확한 위치에 녹내장 임플란트 장치를 안정적으로 배치 및 고정시키기는 여전히 어려운 단점이 존재한다.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10-2007-0036026호 (2007.04.02)
본 발명은 전술한 바와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안구 내로 배치 또는 주입되는 과정에서 수술을 수행하는 임상의가 튜브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면서도 튜브가 정확한 위치에서 안정적으로 고정될 수 있도록 구조화된 안질환용 임플란트 장치를 제공함에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안구 내로 배치 또는 주입된 튜브에 의한 안구 손상 및 합병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조를 가지며, 필요 또는 상황에 따라 튜브와 바디가 결합 또는 분리될 수 있는 안질환용 임플란트 장치를 제공함에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안질환용 임플란트 장치는, 안방수의 배출을 위한 중공이 형성된 튜브를 포함하며, 튜브의 외면 일 영역에는 폴딩(folding)이 가능한 날개가 형성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날개는 튜브가 인젝터(injector)에 의해 안구의 전방으로 삽입되는 과정에서 펼쳐짐으로써, 튜브가 소정의 지점이상 삽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튜브의 위치를 고정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날개는 직선 막대형, 테이퍼진 막대형, 삼각형 또는 원형 중 하나일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튜브의 외면 일 영역에는 튜브의 안구 내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색상이 표시된 마커가 돌출 형성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튜브는 튜브에 의한 안구 내 각막 내피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소정의 곡률을 갖는 커브를 형성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안질환용 임플란트 장치는, 튜브의 일단이 삽입되는 수용공간이 마련된 바디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이때, 튜브는 상기 일단이 수용공간으로 삽입되어 바디와 결합되거나, 일단이 탈거되어 바디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안질환용 임플란트 장치는, 안방수의 배출량을 조절하기 위해 튜브의 중공으로 인입 가능한 심지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심지는 소정의 지점을 기준으로 직경이 변화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 예로서 제공되는 안질환용 임플란트 장치에 따르면, 튜브에 형성된 마커 및 날개를 통해 안구 내로 배치 또는 주입되는 과정에서 튜브가 정확한 위치에 안착됨과 동시에 안정적으로 고정될 수 있으므로, 임상의의 수술 편의성 및 환자의 수술 안정성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종래와는 달리 안구 표면 곡률을 따라 곡선을 형성하도록 제작된 튜브를 통해 안구 내로 배치 또는 주입된 튜브에 의한 각막 내피의 손상 및 이로 인한 각막부전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더불어, 튜브와 바디가 선택적으로 결합 또는 분리되어 사용됨으로써, 임상적 상황,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한 최적의 수술이 가능하다. 즉, 종래 대비 효과적인 안방수 배출 및 안질환의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수술 조건 및 환경이 제공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안질환용 임플란트 장치가 안구 내에 삽입된 모습을 나타낸 사용 상태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튜브의 측면도이다.
도 3 및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튜브의 평면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인젝터(injector)를 통해 튜브가 안구 내로 투입되는 과정을 나타낸 사용 상태도이다.
도 6a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튜브와 바디의 결합 과정을 형상화한 개념도이다.
도 6b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튜브와 바디가 결합된 상태를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튜브 내에 인입된 심지의 모습을 나타낸 평면도이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본 발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본 발명에서의 기능을 고려하면서 가능한 현재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들을 선택하였으나, 이는 당 분야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의도 또는 판례, 새로운 기술의 출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특정한 경우는 출원인이 임의로 선정한 용어도 있으며, 이 경우 해당되는 발명의 설명 부분에서 상세히 그 의미를 기재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단순한 용어의 명칭이 아닌, 그 용어가 가지는 의미와 본 발명의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정의되어야 한다.
명세서 전체에서 어떤 부분이 어떤 구성요소를 "포함"한다고 할 때, 이는 특별히 반대되는 기재가 없는 한 다른 구성요소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성요소를 더 포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명세서 전체에서 어떤 부분이 다른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때, 이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뿐 아니라, "그 중간에 다른 구성을 사이에 두고"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아래에서는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본 발명의 실시 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여러 가지 상이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설명하는 실시 예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도면에서 본 발명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과 관계없는 부분은 생략하였으며,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한 도면 부호를 붙였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고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안질환용 임플란트 장치가 안구 내에 삽입된 모습을 나타낸 사용 상태도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안질환용 임플란트 장치는, 인젝터(injector)를 통해 안구 내부로 주입됨으로써, 각막(2)에 의해 형성되는 안구의 전방(anterior chamber: 1)에 일부가 삽입되는 방식으로 도 1과 같이 배치될 수 있다. 여기서 인젝터는 내부에 수용 가능한 임플란트 장치를 기계적 외력으로 밀어냄으로써, 임플란트 장치를 안구 내로 주입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전술한 인젝터를 이용한 방식 이외에도, 임플란트 장치는 박리된 안구의 결막조직 또는 테논조직을 통해 안구의 전방(1)에 일부가 삽입되는 방식으로도 배치될 수 있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임플란트 장치에 포함되는 튜브(10)의 전단 측 일부는 안구의 전방(1)에 배치될 수 있고, 튜브(10)의 나머지 일부는 안구의 결막조직 또는 테논조직에 배치될 수 있다. 즉, 임플란트 장치의 삽입이 이루어지면, 안구의 전방(1)에서 생성되는 안방수가 튜브(10)에 형성된 중공을 따라 흘러 결막조직 또는 테논조직으로 배출됨으로써, 안압이 조절될 수 있다.
이때, 도시되지는 않았으나 튜브(10)의 후방에는 안압의 효과적인 조절을 위해 안방수를 임시적으로 수용하는 바디(20)가 마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튜브(10)가 안구의 전방(1)으로 일부 삽입된 이후에 환자의 상태 변화, 섬유화 속도 등의 임상적 상황이 고려되어 박리된 결막조직 또는 테논조직을 통해 바디(20)가 튜브(10)의 후방에 결합되어 배치될 수 있다. 또는, 애초에 튜브(10)와 바디(20)가 결합된 상태(i.e. 튜브(10)와 바디(20)가 일체로 구성된 상태)에서 박리된 안구의 결막조직 또는 테논조직을 통해 튜브(10)와 바디(20)가 함께 안구 내부로 배치될 수 있다. 즉, 임상적 필요 또는 상황에 따라 임플란트 장치가 안구 내에 배치되기 이전에 튜브(10)가 바디(20)와 미리 결합되거나 튜브(10)가 먼저 안구 내에 배치된 이후에 바디(20)와 결합될 수 있다. 임플란트 장치에 포함된 튜브(10) 및 바디(20)의 구체적인 구조, 형태 및 결합관계 등에 관한 내용은 도 2 내지 도 6을 참조하여 보다 상세히 후술하도록 한다.
한편,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르면, 안질환에는 안압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녹내장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녹내장에는 선천성 녹내장, 외상성 녹내장, 녹내장 의증, 고안압증, 원발성 개방우각 녹내장, 정상안압 녹내장, 수정체의 가성낙설을 동반한 수정체낭성 녹내장, 만성 단순 녹내장, 저안압 녹내장, 색소성 녹내장, 원발성 폐쇄우각 녹내장, 급성 폐쇄우각 녹내장, 만성 폐쇄우각 녹내장, 간헐성 폐쇄우각 녹내장, 눈의 외상에 속발된 녹내장, 눈의 염증에 속발된 녹내장, 약물에 속발된 녹내장, 신생혈관 녹내장 또는 포도막염에 의한 이차녹내장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튜브(10)의 측면도, 도 3 및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튜브(10)의 평면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안질환용 임플란트 장치는, 안방수의 배출을 위한 중공이 형성된 튜브(10)를 포함하는데, 튜브(10)의 외면 일 영역에는 폴딩(folding)이 가능한 날개(11)가 형성될 수 있다. 안방수 배출을 위해서는 전술하였듯이 튜브(10)의 일부가 안구의 전방(1)에 위치하고 나머지는 결막조직 또는 테논조직에 위치하여야 하므로, 튜브(10) 전체가 안구의 전방(1)으로 완전히 인입되어서는 안된다. 즉, 튜브(10)의 날개(11)는 튜브(10)가 안구의 전방(1)으로 완전히 인입되는 상황을 예방하고, 튜브(10)를 정확한 위치에 안정적으로 고정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날개(11)는 튜브(10)의 길이방향 또는 수평방향으로 접히거나 펼쳐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날개(11)가 도 2와 같이 튜브(10)의 양 옆에 형성되는 경우, 날개(11)가 완전히 펼쳐진 상태에서는 전체적인 부피 및 크기로 인해 튜브(10)를 주입시키기가 쉽지 않다. 또한, 튜브(10)가 인젝터에 내장되기 위해서는 튜브(10)의 직경이 일정 범위 내로 제한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튜브(10)가 인젝터에 내장되어 안구 내로 주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날개(11)는 튜브(10)에 밀착되는 방향으로 접힐 수 있다. 튜브(10)에 밀착되는 방향으로 접힌 날개(11)는 튜브(10)가 주입되는 과정에서 서서히 펼쳐질 수 있고, 튜브(10)가 충분히 안구의 전방(1)에 인입된 이후에는 도 1과 같이 완전히 펼쳐져 튜브(10)를 고정시킬 수 잇다. 즉, 날개(11)는 튜브(10)가 인젝터에 내장된 상태에서는 튜브(10)에 밀착되도록 접힌 상태를 유지하다가, 튜브(10)가 인젝터에 의해 안구의 전방(1)으로 주입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펼쳐짐으로써, 튜브(10)의 안구의 전방(1)으로의 추가적인 인입을 차단할 수 있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튜브(10)의 외면 일 영역에는 튜브(10)의 안구 내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색상이 표시된 마커(12)가 돌출 형성될 수 있다. 즉, 임상의가 튜브(10)를 안구의 전방(1)으로 인입시키는 수술 과정에서 안방수의 배출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튜브(10)가 인입되었는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튜브(10)의 전방에는 마커(12)가 형성될 수 있다. 이때, 마커(12)는 튜브(10)가 후방(i.e. 결막조직 또는 테논조직 방향)으로 빠지지 않도록 튜브(10)를 고정시키기 위해 돌출 형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커(12)는 튜브(10)의 외면 일 영역을 감싸면서 일부가 삼각형으로 돌출되는 형태로 형성될 수 있다. 삼각형으로 돌출된 부분이 튜브(10) 상에 단차를 형성하기 때문에, 튜브(10)가 삽입된 이후에 튜브(10)가 앞뒤로 움직이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 마커(12)의 색상은 인지가 용이하도록 형광색 등일 수 있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튜브(10)는 튜브(10)에 의한 안구 내 각막(2) 내피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소정의 곡률을 갖는 커브를 형성할 수 있다. 환자마다 다른 안구의 크기, 튜브(10) 주입의 숙련도 등으로 인해 튜브(10)가 안구의 전방(1)으로 인입되는 과정에서 튜브(10)의 전단이 안구의 전방(1) 내의 각막(2)을 찔러 손상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각막(2)의 손상은 향후 각막이식술까지 필요한 각막부전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튜브(10)가 안구의 전방(1)으로 인입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튜브(10)의 움직임이 곡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튜브(10)는 소정의 곡률(i.e. 안구 표면의 곡률)을 갖도록 도 2와 같이 굽어진 형태로 제작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튜브(10)의 길이는 약 5mm 내지 10mm의 범위값을 가지며, 임상적 상태에 따라 튜브(10)의 길이가 결정되어 수술에 사용될 수 있다. 또한, 튜브(10)의 내경은 약 60㎛ 내지 250㎛, 튜브(10)의 외경은 약 150㎛ 내지 450㎛의 범위값을 가지며, 임상적 상태에 따라 결정되어 수술에 사용될 수 있다.
도 3 및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날개(11)는 튜브(10)의 삽입방향을 방해할 수 있도록 접히거나 펼쳐질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제작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2의 (a)와 같이 날개(11)는 직선 막대형이거나 도 2의 (b)와 같이 테이퍼진 막대형일 수 있다. 이때, 펼쳐지는 과정에서 안구 내부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날개(11)의 단부의 모서리는 부드러운 곡선을 형성하도록 제작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날개(11)가 직선 막대형이거나 테이퍼진 막대형인 경우, 날개(11)는 도 2와 같이 튜브(10)의 길이방향 중심축을 기준으로 접히거나 펼쳐질 수 있다. 또한, 도 3의 (a)와 같이 날개(11)는 삼각형이거나 도 3의 (b)와 같이 반원형일 수 있다. 이와 같이 날개(11)가 삼각형이거나 반원형인 경우, 날개(11)는 도 3과 같이 튜브(10)의 수평방향 중심축을 기준으로 접히거나 펼쳐질 수 있다. 도 3 및 도 4는 날개(11)의 형태에 대한 하나의 예시일 뿐이며, 전술하였듯이 튜브(10)를 안정적으로 고정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변형될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인젝터(injector)를 통해 튜브(10)가 안구 내로 투입되는 과정을 나타낸 사용 상태도이다.
인젝터를 통해 튜브(10)가 안구 내로 주입되기 전에 튜브(10)는 도 5의 (a)와 같이 인젝터의 내부에 보관될 수 있다. 이때, 직선막대형의 날개(11)는 튜브(10)의 외면에 밀착되도록 접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즉, 인젝터 내부의 제한된 직경에 의해 날개(11)는 튜브(10)의 길이방향 중심축을 기준으로 접힌 상태로 보관될 수 있다.
임상의의 인젝터 조작에 의해 튜브(10)가 안구 내로 주입되면, 튜브(10)가 인젝터의 전단을 통해 인젝터 외부로 빠져나오게 된다. 이때, 인젝터 내벽에 의해 접혀있던 직선막대형의 날개(11)는 도 5의 (b)와 같이 임플란트 삽입부 주변의 표면(e.g. 각막 윤부 주위 등)을 따라 서서히 펼쳐질 수 있다. 날개(11)가 완전히 펼쳐지면, 날개(11)와 안구의 전방(1) 경계면 사이에 작용하는 대향력에 의해 튜브(10)는 더 이상 안구의 전방(1) 내부로 인입되지 않고, 현재 위치에 고정될 수 있다. 따라서, 날개(11)가 튜브(10)에 형성되는 위치는 안방수 배출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튜브(10)의 인입 정도가 고려되어 결정될 수 있다. 즉,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날개(11)는 튜브(10)가 인젝터(injector)에 의해 안구의 전방(1)으로 삽입되는 과정에서 펼쳐짐으로써, 튜브(10)가 소정의 지점이상 삽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튜브(10)의 위치를 고정시킬 수 있다.
도 6a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튜브(10)와 바디(20)의 결합 과정을 형상화한 개념도, 도 6b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튜브(10)와 바디(20)가 결합된 상태를 나타낸 사시도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임플란트 장치는, 튜브(10)의 일단이 삽입되는 수용공간(21)이 마련된 바디(20)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바디(20)는 튜브(10)의 노출 및 이탈을 방지함과 동시에 안방수를 임시적으로 수용하며, 장기적으로 튜브의 후단을 생체 조직이 자라나면서 폐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물이다. 바디(20)는 튜브(10)의 후방 일 영역과 결합됨으로써, 시간이 흐르면서 신체조직이 튜브(10)의 후단을 막아 안압을 다시 올리는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바디(20)는 약 1 내지 3mm의 직경을 가진 사각형 형태일 수도 있으나, 그 크기나 형태는 임상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6a 및 6b를 참조하면, 바디(20)는 상부 바디와 하부 바디로 구분될 수 있다. 상부 바디와 하부 바디에는 튜브(10)의 후방 일 영역이 삽입되는 커널형 수용공간(21)이 마련될 수 있다. 상부 바디와 하부 바디는 상호 결합 또는 분리가 가능하므로, 상부 바디와 하부 바디의 결합을 통해 튜브(10)와 바디(20)를 용이하게 결합 또는 분리시킬 수 있다. 이때, 상부 바디와 하부 바디에는 상호 결합 또는 분리를 위한 접착부재 또는 체결부재(22)가 마련될 수 있다. 접착부재는 물에 닿으면 접착력이 발생 및 증가하는 수용성 접착물로서, 튜브(10)로부터 전달되는 안방수에 의해 상부 바디 및 하부 바디 간의 결합력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체결부재는 요철(凹凸) 형태 등 접촉을 통해 결합력을 발생시키는 물리적 구조를 가지도록 형성될 수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의 용이성을 위해 하부 바디 없이 상부 바디만을 사용하여 공막쪽 튜브 끝부분을 덮어주는 방식으로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부 바디에 의료용 접착제를 사용하거나 봉합을 사용해 상부 바디를 공막에 고정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튜브(10) 내에 인입된 심지(40)의 모습을 나타낸 평면도이다.
도 7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임플란트 장치는, 안방수의 배출량을 조절하기 위해 튜브(10)의 중공으로 인입 가능한 심지(40)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심지(40)는 임상의가 임플란트 장치의 안압 조절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장치의 내부에 인입되는 구성으로서, 외과용 비흡수성 수술 봉합사일 수 있으며, 나일론 또는 프로렌 재질로 제작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심지(40)가 튜브(10)의 중공에 인입되어 튜브(10)의 후단으로 노출되면, 임상의는 튜브(10)의 후단으로 노출된 심지(40)를 조절하여 안방수의 배출량을 조절할 수 있다. 즉, 임상의는 심지(40)를 이용하여 환자의 상태에 맞게 안압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심지(40)는 소정의 지점을 기준으로 직경이 변화할 수 있다. 심지(40)는 임상의에 의한 제어 및 제거가 용이하도록 튜브(10) 및 바디(20)를 통과하여 안구 밖으로 노출될 수 있다. 이때, 직경이 일정한 심지를 이용하게 되면, 안구의 내부를 통과하여 외부로 노출되는 심지로 인해 환자가 심한 이물감을 느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지(40)는 튜브(10) 또는 바디(20)로부터 노출되는 지점으로부터 직경이 점차 감소하도록 제작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튜브(10)의 중공에 인입된 심지(40)의 직경은 일정한 크기를 가지는 반면, 도 7의 (a)와 같이 튜브(10)의 후단을 지나 노출되는 a지점에서부터 심지(40)의 직경은 점차 감소하는 형태로 제작될 수 있다. 또한, 도 7의 (b)와 같이 튜브(10)의 후단을 지나 노출되는 a지점에서 심지(40)의 직경이 한 번 감소되고, 감소된 직경을 유지하다가, b지점에서 심지(40)의 직경이 재차 감소되는 형태로 제작될 수 있다. 즉, 심지(40)는 소정의 지점을 기준으로 직경이 점차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제작될 수 있다.
전술한 본 발명의 설명은 예시를 위한 것이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나 필수적인 특징을 변경하지 않고서 다른 구체적인 형태로 쉽게 변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기술한 실시 예들은 모든 면에서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단일형으로 설명되어 있는 각 구성요소는 분산되어 실시될 수도 있으며, 마찬가지로 분산된 것으로 설명되어 있는 구성 요소들도 결합된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범위는 상세한 설명보다는 후술하는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나타내어지며, 특허청구범위의 의미 및 범위 그리고 그 균등 개념으로부터 도출되는 모든 변경 또는 변형된 형태가 본 발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1: 안구의 전방 2: 각막
10: 튜브 11: 날개
12: 마커 20: 바디
21: 수용공간 22: 접착부재 또는 체결부재
40: 심지

Claims (8)

  1. 안방수의 배출을 위한 중공이 형성된 튜브를 포함하되,
    상기 튜브의 외면 일 영역에는 상기 튜브에 밀착되는 방향으로 폴딩(folding)이 가능한 날개가 형성되고,
    상기 튜브의 일부는 안구의 전방에 삽입되며,
    상기 날개는, 상기 튜브의 다른 일부가 안구의 결막조직 또는 테논조직에 위치되도록, 상기 튜브의 길이방향 또는 수평방향의 중심축에 대해 펼쳐짐으로써 상기 튜브 전체가 안구의 전방으로 인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구의 전방에서 생성되는 안방수가 상기 중공을 통해 상기 결막조직 또는 테논조직으로 배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질환용 임플란트 장치.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날개는 상기 튜브가 인젝터(injector)에 의해 안구의 전방으로 삽입되는 과정에서 펼쳐짐으로써, 상기 튜브가 소정의 지점이상 삽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상기 튜브의 위치를 고정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질환용 임플란트 장치.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날개는 직선 막대형, 테이퍼진 막대형, 삼각형 또는 반원형 중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질환용 임플란트 장치.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튜브의 외면 일 영역에는 상기 튜브의 안구 내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색상이 표시된 마커가 돌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질환용 임플란트 장치.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튜브는 상기 튜브에 의한 안구 내 각막 내피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소정의 곡률을 갖는 커브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질환용 임플란트 장치.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튜브의 일단이 삽입되는 수용공간이 마련된 바디를 더 포함하며,
    상기 튜브는 상기 일단이 상기 수용공간으로 삽입되어 상기 바디와 결합되거나, 상기 일단이 탈거되어 상기 바디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질환용 임플란트 장치.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안방수의 배출량을 조절하기 위해 상기 튜브의 중공으로 인입 가능한 심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질환용 임플란트 장치.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심지는 소정의 지점을 기준으로 직경이 변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질환용 임플란트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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