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102302207B1 - 비대면 진료서비스 제공방법 및 장치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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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원격 모니터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격 진료 상담 서비스 제공도 가능한 비대면 진료서비스 제공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외관을 형성하는 본체, 피검자의 생체신호를 수신하는 생체신호수신부, 본체에 인출입 가능하게 구비되며 영상을 획득하는 영상획득부 및 대상물이 제어되도록 제어신호를 생성하여 전송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며, 제어부는 제1이벤트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면 영상획득부가 본체로부터 인출되어 피검자의 영상을 획득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대면 진료서비스 제공장치.
Description
본 발명은 비대면 진료서비스 제공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원격 모니터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격 진료 상담 서비스 제공도 가능한 비대면 진료서비스 제공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최근에는 병원의 의료 서비스가 이동통신망 및 병원 정보시스템을 결합하여 언제, 어디서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연구와 실현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의료시장의 확대, 급격한 글로벌화에 따른 의료산업의 경쟁격화 및 환자들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요구 등은 대규모 의료장비 및 의료 IT 시설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어서, 제한적인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규모 병원의 경우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또한, 상당수의 병원들이 인력난 사태를 겪고 있어 의료인력 부족 및 수급 불균형 문제가 의료업계의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들이 적정한 의료인력을 충원하지 못해 해당 진료과를 폐쇄하거나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며, 자격이 부족한 대체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질의 하락은 물론 빈번한 의료사고의 위험성마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의료 인력의 부족에 따라 하락하고 있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병원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병원 시스템의 개선 방안으로써 정보통신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병원 시스템의 개선 방안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을 적용된 병원 시스템은 복잡한 시스템 구성으로 인하여 이동성이 부족하거나 좁은 지역에서만 사용가능하고 확장성이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병원 내에서 IT 기술을 이용한 진료 시스템 유용성 및 확장성이 부족하여 다수의 환자에 시스템을 적용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병원 내에서 검사를 위하여 이동하거나 타병원으로 환자를 후송할 경우 연속적인 원격 모니터링 기술이 미흡하여 이동 중인 환자를 감시할 수 있는 기술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본 발명은 일 실시예를 통하여, 기존의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에 원격진료 기능이 탑재되어 비용이 절감되고 휴대가 가능한 융복합 의료기기인 비대면 진료서비스 제공장치 및 이를 통한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일 실시예를 통하여, 환자의 응급상황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여 조치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서비스 제공장치 및 이를 통한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일 실시예를 통하여, 환자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비대면 진료서비스 제공장치 및 이를 통한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일 실시예를 통하여, 원격 진료 상담 서비스가 완료되면 원격 진료 상담 기록 정보를 저장하고 외부 기관에 송부함으로써, 질적으로 향상된 원격 진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서비스 제공장치 및 이를 통한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발명은 상술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관을 형성하는 본체; 피검자의 생체신호를 수신하는 생체신호수신부; 상기 본체에 인출입 가능하게 구비되며, 영상을 획득하는 영상획득부; 및 대상물이 제어되도록 제어신호를 생성하여 전송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며, 상기 제어부는 제1이벤트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면, 상기 영상획득부가 상기 본체로부터 인출되어 피검자의 영상을 획득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대면 진료서비스 제공장치를 제공한다.
상기 제어부는 상기 수신된 생체신호량 및 제1설정시간으로부터 제2설정시간까지의 시간변화 동안 상기 제1설정시간에 수신된 생체신호로부터 상기 제2설정시간에 수신된 생체신호까지의 생체신호변화량 중 하나 이상에 의해 상기 제1이벤트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상기 제어부는 상기 생체신호변화량이 제1설정치 미만인 경우에는, 상기 생체신호량이 제1한계치 이상 여부에 따라 상기 제1이벤트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상기 제어부는 상기 생체신호변화량이 제1설정치 이상 상기 제1설정치보다 큰 제2설정치 미만인 경우에는, 상기 생체신호량이 상기 제1한계치보다 작은 제2한계치 이상 여부에 따라 상기 제1이벤트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상기 제어부는 상기 생체신호변화량이 상기 제2설정치 이상인 경우 상기 제1이벤트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상기 제어부는 상기 영상획득부를 통해 획득된 피검자의 영상을 통해 제2이벤트 발생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상기 영상획득부는 상기 피검자의 체온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열화상카메라를 포함하며, 상기 제어부는 상기 획득된 피검자의 체온이 기준온도 이상인 경우 상기 제2이번트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상기 제어부는 소정의 시간 동안 상기 영상획득부를 통해 획득된 피검자의 영상을 통해 상기 피검자가 움직임이 없다고 판단하면, 상기 제2이벤트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영상 및 음성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는 통신부;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제2이벤트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면 통신부가 소정의 응급신호를 송출하도록 제어할 수 있다.
소정의 정보가 표시되는 영상표시부; 및 영상 및 음성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는 통신부;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제2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면, 원격 진료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기 통신부 및 영상표시부 중 하나 이상이 온(on) 되도록 제어할 수 있다.
상기 제어부는 원격 진료 상담 서비스 제공이 종료되면, 원격 진료 상담 기록을 저장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생체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제1설정시간 및 상기 제1설정시간 이후인 제2설정시간에 순차적으로 각각 생체신호를 회득하는 생체신호획득단계; 상기 수신된 생체신호량 및 소정의 시간변화 동안의 생체신호변화량 중 하나 이상에 의해 피검자가 제1응급상황에 놓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제1응급상황판단단계; 및 상기 피검자가 제1응급상황에 놓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기 피검자의 영상을 획득하는 영상획득단계;를 포함하는 비대면 진료서비스 제공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상술한 과제를 해결한다.
상기 제1응급상황판단단계에서 상기 생체신호변화량이 제1설정치 미만인 경우에는, 상기 생체신호량이 제1한계치 이상이면 상기 피검자가 제1응급상황에 놓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상기 제1응급상황판단단계에서 상기 생체신호변화량이 제1설정치 이상 상기 제1설정치보다 큰 제2설정치 미만인 경우에는, 상기 생체신호량이 상기 제1한계치보다 작은 제2한계치 이상이면 상기 피검자가 제1응급상황에 놓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상기 제1응급상황판단단계에서 상기 생체신호변화량이 상기 제2설정치 이상이면, 상기 피검자가 제1응급상황에 놓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상기 영상획득단계에서 획득된 상기 피검자의 영상을 통해 상기 피검자가 제2응급상황에 놓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제2응급상황판단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2응급상황판단단계에서는 상기 획득된 피검자의 영상을 통해 상기 피검자의 체온이 기준온도 이상이거나 상기 피검자의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피검자가 제2응급상황에 놓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상기 제2응급상황판단단계에서 상기 피검자가 제2응급상황에 놓인 것으로 판단되면, 소정의 응급신호를 송출하는 응급신호송출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제2응급상황판단단계에서 상기 피검자가 제2응급상황에 놓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원격진료상담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원격진료상담기록을 저장할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첫째,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하면, 기존의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에 원격진료 기능이 탑재되어 비용이 절감되고 휴대가 가능한 융복합 의료기기인 비대면 진료서비스 제공장치 및 이를 통한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를 제공한다.
둘째,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하면, 환자의 응급상황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여 조치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서비스 제공장치 및 이를 통한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를 제공한다.
셋째,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하면, 환자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비대면 진료서비스 제공장치 및 이를 통한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를 제공한다.
넷째,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하면, 원격 진료 상담 서비스가 완료되면 원격 진료 상담 기록 정보를 저장하고 외부 기관에 송부함으로써, 질적으로 향상된 원격 진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서비스 제공장치 및 이를 통한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를 제공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비대면 진료서비스 제공장치의 정면이 포함된사시도이다.
도 2는 도 1에서 도시된 비대면 진료서비스 제공장치의 후면이 포함된 사시도이다.
도 3은 도 1에서 도시된 비대면 진료서비스 제공장치의 작동과 관련된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비대면 진료서비스 제공방법을 수행하기 위해도 1에서 도시된 비대면 진료서비스 제공장치와 외부 기기간의 유무선 통신 연결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5는 도 1에서 도시된 비대면 진료서비스 제공장치의 영상 표시부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6은 도 1에서 도시된 비대면 진료서비스 제공장치의 영상 획득부의 인출입 동작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비대면 진료서비스 제공방법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도 2는 도 1에서 도시된 비대면 진료서비스 제공장치의 후면이 포함된 사시도이다.
도 3은 도 1에서 도시된 비대면 진료서비스 제공장치의 작동과 관련된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비대면 진료서비스 제공방법을 수행하기 위해도 1에서 도시된 비대면 진료서비스 제공장치와 외부 기기간의 유무선 통신 연결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5는 도 1에서 도시된 비대면 진료서비스 제공장치의 영상 표시부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6은 도 1에서 도시된 비대면 진료서비스 제공장치의 영상 획득부의 인출입 동작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비대면 진료서비스 제공방법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이하에서 설명되는 실시예는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시적으로 나타낸 것이며, 본 발명은 여기서 설명되는 실시예와 다르게 다양하게 변형되어 실시될 수 있음이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지 기능 혹은 구성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상세한 설명 및 구체적인 도시를 생략한다. 또한, 첨부된 도면은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제 축척대로 도시된 것이 아니라 일부 구성요소의 치수가 과장되게 도시될 수 있다.
본 출원에서 사용되는 제1, 제2 용어는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설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지만, 구성요소들은 용어들에 의해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용어들은 하나의 구성요소를 다른 구성요소로부터 구별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또한, 본 출원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단지 특정한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권리범위를 한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단수의 표현은 문맥상 명백하게 다르게 뜻하지 않는 한, 복수의 표현을 포함한다. 본 출원에서 "포함하다", "이루어진다" 또는 "구성되다" 등의 용어는 명세서상 기재된 특징,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품 또는 이들의 조합한 것이 존재함을 지정하려는 것이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특징들이나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품 또는 이들의 조합한 것들의 존재 또는 부가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비대면 진료서비스 제공장치(1)의 정면이 포함된 사시도이며, 도 2는 도 1에서 도시된 비대면 진료서비스 제공장치(1)의 후면이 포함된 사시도이며, 도 3은 도 1에서 도시된 비대면 진료서비스 제공장치(1)의 작동과 관련된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1 내지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비대면 진료서비스 제공장치(1)는 외관을 형성하는 본체(10), 피검자의 생체신호를 수신하는 생체신호수신부(700), 본체(10)에 인출입 가능하게 구비되며 영상을 획득하는 영상획득부(200) 및 대상물이 제어되도록 제어신호를 생성하여 전송하는 제어부(100)를 포함한다.
본체(10)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비대면 진료서비스 제공장치(1)의 외관 상당부분을 형성하며, 육면체 형상으로 도시되었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하 설명하는 구성이 구비될 수 있다면 다양한 형상으로 형성될 수 있다.
본체(10)에는 피검자의 생체신호를 수신하는 생체신호수신부(700)와, 본체(10)에 인출입 가능하게 구비되며, 영상을 획득하는 영상획득부(200)와, 대상물이 제어되도록 제어신호를 생성하여 전송하는 제어부(100)가 구비된다.
생체신호수신부(700)는 외부 생채신호 측정센서와 연결되어 해당 측정센서로부터 신호를 수신하여 제어부(100)에 전달한다. 생체신호수신부(700)는 산소포화도 측정센서 연결포트(710), 심전도 측정센서 연결포트(720), 혈압 측정커프 연결포트(730)를 포함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의 연결포트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생체신호수신부(700)는 산소포화도 신호, 심전도 신호, 혈압 신호 등을 포함하는 생체신호를 수신하여 제어부(100)에 전달한다.
영상획득부(200)는 본체(10) 외부의 영상을 획득하기 위한 구성이며, 획득된 영상은 피검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이러한 영상획득부(200)는 하우징(210) 및 하우징(210)에 구비되어 하우징(210)의 외부를 촬영하는 카메라를 포함한다.
하우징(210)은 본체(10)에 인출 및 인입이 가능하도록 구비된다. 이러한 인출입 구조는 공지의 기술이므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카메라는 열화상카메라(220), 제1카메라(230) 및 제2카메라(240)를 포함한다.
열화상카메라(220)(Thermal Imager)는 비접촉 온도 측정 장비이며, 절대0도(0°Kelvin) 이상의 온도에서 모든 물질에 의하여 방사, 전송 또는 반사되는 적외선 에너지를 감지하고 이러한 에너지 요인을 온도측정치 또는 온도기록으로 전환한다. 온도기록은 카메라가 표시하는 적외선 에너지를 방사, 전송 또는 반사하는 물체의 열 이미지로 출력된다. 열화상카메라(220)는 주로 전통적인 센서를 사용할 수 없는 적용분야에서 온도를 측정할 수 있게 해주며, 특히 움직이는 물체 측정(생명체, 롤러, 움직이는 기계 또는 컨베이어 벨트) 또는 위험 환경의 온도 측정(오염 또는 고압), 접촉식 온도센서를 사용하기에는 측정 거리가 너무 먼 경우에 사용될 수 있으며, 측정 대상 물체의 온도 차이를 보여주는 이미지를 제공하므로 측정 영역의 평균을 보여주는 전통적인 적외선 건에 비해서 뜨거운 부분이 즉시 식별 가능하다.
제1카메라(230) 및 제2카메라(240)는 다양한 렌즈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일 예로 화각에 따라 분류되는 광각렌즈, 표준렌즈, 망원렌즈를 포함할 수 있으며, 제1카메라(230)는 표준렌즈 또는 망원렌즈가 사용될 수 있으며, 제2카메라(240)는 광각렌즈가 사용될 수 있다.
여기서 광각렌즈(廣角, wide-angle lens)는 표준 렌즈에 비해 초점거리가 상당히 작은 렌즈를 가리키며, 표준 렌즈에 비해 더 많은 주위 장면을 담을 수 있어 더 멀리서 장면을 찍기 어려운 경우에 유용하다. 이러한 광각렌즈는 보통 화각이 63도 이상이다.
표준렌즈(normal lens)는 렌즈들 중에서, 사람의 눈과 가장 유사한 원근감을 가질 수 있는 초점거리의 렌즈이다. 보통 초점거리가 50mm 내외이며 화각은 47도 내외다.
망원 렌즈(telephoto lens)는 초점 거리보다 렌즈의 물리적 거리가 짧은 장초점 렌즈의 특수한 형태이다. 보통 초점거리가 85mm 이상이며 화각은 28도 이하다. 멀리 있는 피사체를 확대해 찍을 수 있으며 가까이 있는 피사체의 특정 부분만 강조해서 찍을 수도 있다.
따라서 제1카메라(230)는 일 예로 사람이 바라보았을 때의 원근감이 나타나도록 피검자의 영상을 획득할 수 있으며, 다른 예로 피검자의 안면과 같은 특정부위가 확대된 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
제2카메라(240)는 피검자를 비롯한 주위 사물에 대한 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카메라(240)는 피검자가 예측위치에서 벗어난 경우에도 피검자에 대한 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 따라서 피검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거동이 힘들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에도 제2카메라(240)를 통해 획득한 영상을 분석하면 피검자의 상태가 판단될 수 있다.
제어부(100)는 대상물이 제어되도록 제어신호를 생성하여 전송함으로써 해당 대상물을 제어한다. 제어부(100)에 대한 설명은 후술한다.
또한 본체(10)에는 영상표시부(310), 음성획득부(320), 음성출력부(330), 구동부(400), 유선 및 무선 통신부(500), 저장부(600) 및 입력부(800)가 추가로 구비될 수 있다.
영상표시부(310)는 영상획득부(200)를 통해 획득한 영상을 표시할 수 있으며, 터치스크린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영상표시부(310)에는 일 예로 실시간으로 수신한 생체신호, 의료진이 표시되는 화상상담 영상, 피검자의 정보 및 저장된 생체신호를 바탕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생체신호 변화량 등이 표시될 수 있다.
음성획득부(320)는 주로 피검자 등 음성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며, 원격 진료 상담 서비스가 진행되는 동안 음성획득부(320)를 통해 획득된 피검자의 음성이 의료진에게 전달된다.
음성출력부(330)는 주로 원격 진료 상담 서비스가 진행되는 동안 의료진의 음성을 피검자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구동부(400)는 영상획득부(200)가 인출입 동작을 하도록 영상획득부(200)에 구동력을 전달한다. 이러한 구동부(400)는 모터 및 동력을 전달하는 기어 등으로 이루어진 기어박스 등으로 구성되며, 공지기술에 해당하여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유선 및 무선 통신부(500)는 외부 서버 등과 유선 또는 무선 통신을 통해 신호를 주고 받는 기능을 수행한다. 주로 원격 진료 상담 서비스가 진행되는 동안 의료진과 영상 및 음성을 주고 받기 위해 사용된다.
한편, 유선 및 무선 통신부(500) 중 유선통신부는 본체(10)의 측면에 구비되는 외부기기 연결단자(510)를 통해 유선통신이 가능하다. 외부기기 연결단자는 USB, HDMI, LAN 등과 연결되도록 형성된다.
저장부(600)는 생체신호수신부(700), 음성획득부(320), 영상획득부(200) 등을 통해 획득한 정보들을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입력부(800)는 피검자를 포함한 사용자가 영상표시부(310)의 밝기, 음성출력부(330)의 소리크기 등을 조절하기 위해 조작할 수 있도록 형성된다. 사용자는 입력부(800)를 통해 다양한 제어명령을 비대면 진료서비스 제공장치(1)에 전달하여 실행시킬 수 있다.
본체(10)에는 사용자가 파지할 수 있는 손잡이가 본체(10) 측면 등에 구비되며, 기타대기전력을 포함하여 전원을 차단시키는 마스터전원스위치(11)가 구비된다.
또한 본체(10)에는 본체(10) 내부의 온도를 하강시키기 위해 외부 공기를 흡입하도록 형성되는 흡기구(14) 및 흡기구(14)를 통해 유입된 공기가 본체(10) 내부의 발열원과 열교환을 한 후 외부로 배출되도록 형성된 배기구(13)가 구비되며, 이러한 공기 흐름을 형성하기 위한 방열팬(미도시)이 구비된다.
이하 도 4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비대면 진료서비스 제공방법을 수행하기 위해도 비대면 진료서비스 제공장치(1)와 외부 기기간의 유무선 통신 연결에 대해 설명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비대면 진료서비스 제공장치(1)는 병원서버(S)와 유선 또는 무선을 연결되어 양방향 통신을 할 수 있다. 병원서버(S)가 비대면 진료서비스 제공장치(1)에 대해 생체신호 데이터 전송을 요청하면, 비대면 진료서비스 제공장치(1)는 유선 및 무선 통신부(500)를 통해 병원서버(S)에게 해당 생체신호 데이터를 전송한다.
이 경우 생체신호 데이터는 의료용 디지털 영상 및 통신(DICOM: Digital Imaging and Communications in Medicine, DICOM) 표준을 따를 수 있다. DICOM은 의료용 기기에서 디지털 영상표현과 통신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표준을 총칭하는 말로, 미국방사선의학회(ACR)와 미국전기공업회(NEMA)에서 구성한 연합 위원회에서 발표하며, 임상 사용에 필요한 데이터 및 품질로 교환할 수 있는 의료 영상의 형식을 정의한다.
병원서버(S)에게 해당 생체신호 데이터가 전송되면, 병원서버(S)에 기 저장된 피검자의 X-ray 이미지, 초음파 이미지 등의 정보와 생체신호 데이터가 함께 의료진의 개인 PC(P) 또는 휴대용 단말기(M)에 전송된다. 의료진은 전송된 정보 및 데이터를 바탕으로 피검자와 양방향 통신을 이용하여 원격 진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영상표시부(310)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도 5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5는 도 1에서 도시된 비대면 진료서비스 제공장치(1)의 영상표시부(310)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5를 참조하면, 영상표시부(310)는 현재 측정되고 있는 생체신호를 실시간으로 표시하는 영역, 피검자의 개인정보 등의 환자정보를 표시하는 영역, 원격지의 의료진을 표시하는 영역, 기 정장된 생체신호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그래프 등 저장된 생체신호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역으로 구분된다. 각각의 영역은 피검자를 포함한 사용자의 터치를 통해 전체화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
영상획득부(200)를 도 6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6은 도 1에서 도시된 비대면 진료서비스 제공장치(1)의 영상획득부(200)의 인출입 동작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비대면 진료서비스 제공장치(1)는 인출입 가능한 영상획득부(200)를 사용하여 피검자를 영상을 획득한다. 구체적으로 영상획득부(200)는 환자의 프라이버시 등 개인정보 노출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평상시에는 본체(10)의 상면에 인입된 상태를 유지한다. 음성획득부(320)를 통해 피검자를 포함한 사용자의 음성을 획득한 경우이거나 피검자를 포함한 사용자가 영상표시부(310)를 터치하거나, 제어부(100)가 이벤트 등 응급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면, 영상획득부(200)는 인출되어 피검자 및 주위의 영상을 획득한다.
한편, 기존 중환자실 이외에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상황에서 인체의 체온을 상시 측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피검자를 포함한 사용자는 입력부(800)를 통해 영상획득부(200)가 열화상카메라(220)를 통해 상시 주위를 촬영하도록 할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비대면 진료서비스 제공방법을 도 7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설명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비대면 진료서비스 제공방법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도 7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비대면 진료서비스 제공방법은 피검자의 생체신호를 회득하는 생체신호획득단계(S10), 생체신호량 및 생체신호변화량 중 하나 이상에 의해 제1이벤트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제1이벤트판단단계(S20) 및 제1이벤트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검자의 영상을 획득하는 영상획득단계(S30)를 포함한다.
이하에서 설명하는 단계는 제어부(100)가 제어신호를 생성하여 각 구성에 전달함으로써 각 구성에 작동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제어부(100)에 의한 제어에 의해 수행된다.
생체신호획득단계(S10)는 제1설정시간 및 상기 제1설정시간 이후인 제2설정시간에 순차적으로 각각 생체신호를 회득하여 저장하는 단계이다.
제1이벤트판단단계(S20)는 수신된 생체신호량 및 제1설정시간으로부터 제2설정시간까지의 시간변화 동안 제1설정시간에 수신된 생체신호로부터 제2설정시간에 수신된 생체신호까지의 생체신호변화량 즉 생체신호변화율 중 하나 이상에 의해 제1이벤트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이다. 다시 말하면, 제1이벤트판단단계(S20)는 수신된 생체신호량 및 생체신호변화율 중 하나 이상에 의해 피검자가 제1응급상황에 놓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인 제1응급상황판단단계(S10)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1이벤트판단단계(S20)에서는 생체신호변화율이 제1설정치 미만인지 여부가 판단된다.
제1이벤트판단단계(S20)에서 생체신호변화율이 제1설정치 미만인 경우, 제어부(100)는 생체신호량이 제1한계치 이상이면 제1이벤트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 즉, 제1응급상황판단단계(S10)에서는 생체신호변화율이 제1설정치 미만이고 이후 측정되는 생체신호량이 제1한계치 이상이면 피검자가 제1응급상황에 놓인 것으로 판단한다. 제1한계치는 허용되는 생체신호의 최대값이다.
또한, 제1이벤트판단단계(S20)에서 생체신호변화율이 제1설정치 이상인 경우, 제어부(100)는 생체신호변화율이 제1설정치 이상 제1설정치보다 큰 제2설정치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즉, 제1응급상황판단단계(S10)에서 생체신호변화율이 제1설정치 이상인 경우, 생체신호변화율이 제1설정치 이상 상기 제1설정치보다 큰 제2설정치 미만인지 여부가 판단된다.
또한, 제1이벤트판단단계(S20)에서 생체신호변화율이 제1설정치 이상 제2설정치 미만인지 여부의 판단결과 생체신호변화율이 제1설정치 이상 제1설정치보다 큰 제2설정치 미만인 경우, 제어부(100)는 생체신호량이 제1한계치보다 작은 제2한계치 이상이면 제1이벤트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 즉, 제1응급상황판단단계(S10)에서는 생체신호변화율이 제1설정치 이상 제1설정치보다 큰 제2설정치 미만인 경우, 이후 측정되는 생체신호량이 제1계치보다 작은 제2한계치 이상이면 상기 피검자가 제1응급상황에 놓인 것으로 판단한다.
제2한계치 역시 허용되는 생체신호의 최대값이며, 일 예로 제1한계치 보다 작은 값으로 설정될 수 있다. 사용자가 응급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제2한계치가 제1한계치보다 낮게 설정되며 사용자가 응급상황에 처하는 것이 용이하게 예방될 수 있다.
또한, 제1이벤트판단단계(S20)에서 생체신호변화율이 제1설정치 이상 제2설정치 미만인지 여부의 판단결과 생체신호변화율이 제1설정치 이상 제1설정치보다 큰 제2설정치 미만이 아닌 경우, 제어부(100)는 생체신호변화율이 제2설정치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즉, 제1응급상황판단단계(S10)에서는 생체신호변화율이 제1설정치 이상 제1설정치보다 큰 제2설정치 미만이 아닌 경우, 생체신호변화율이 제2설정치 이상인지 여부가 판단된다. 생체신호변화율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등의 사정변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1이벤트판단단계(S20)에서 생체신호변화율이 제2설정치 이상인지 여부의 판단결과, 생체신호변화율이 제2설정치 이상인 경우 제1이벤트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 즉, 제1응급상황판단단계(S10)에서는 생체신호변화율이 제2설정치 이상이면, 피검자가 제1응급상황에 놓인 것으로 판단한다. 이때 감지된 생체신호량이 한계치에 도달하였는지 여부는 추가로 판단하지 않는다.
또한, 제1이벤트판단단계(S20)에서 생체신호변화율이 제2설정치 이상이 아닌 경우, 즉 생체신호변화율이 급격히 낮아진 경우 다시 생체신호획득단계(S10)가 수행된다.
영상획득단계(S30)에서 제어부(100)는 제1이벤트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면, 영상획득부(200)가 본체(10)로부터 인출되어 피검자의 영상을 획득하도록 제어한다. 즉, 피검자가 제1응급상황에 놓였다고 판단되면 영상획득단계(S30)에서는 피검자의 영상이 획득된다.
한편,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비대면 진료서비스 제공방법은 제2이벤트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제2이벤트판단단계(S40)를 더 포함한다. 제2이벤트판단단계(S40)는 피검자가 제2응급상황에 놓인 것이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이다.
제2이벤트판단단계(S40)에서 제어부(100)는 영상획득부(200)를 통해 획득된 피검자의 영상을 통해 제2이벤트 발생여부를 판단한다. 즉 제2응급상황판단단계(S40)에서는 영상획득단계(S30)에서 획득된 피검자의 영상을 통해 상기 피검자가 제2응급상황에 놓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이다.
영상획득단계(S30)에서 획득된 피검자의 영상에는 열화상카메라(220), 제1카메라(230) 및 제2카메라(240)중 하나 이상을 통해 획득한 영상이 포함된다.
열화상카메라(220)에 의해 획득한 영상에서는 피검자의 체온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제1카메라(230)에 의해 획득된 영상에서는 피검자의 안색 등 확대해서 살피거나 미세한 움직임 여부를 살필 수 있으며, 제2카메라(240)를 통해 획득한 영상에서는 피검자가 병원 침대 등에서 떨어지는 등 예측된 위치에서 벗어나 위험 상황에 놓여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제2이벤트판단단계(S40)에서 제어부(100)는 영상획득부(200)를 통해 획득된 피검자의 영상정보를 통해 피검자의 체온이 기준온도 이상이거나 피검자의 움직임이 없는 등 위험 상황에 처한 것으로 판단되면 제2이벤트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 즉, 제2응급상황판단단계(S40)에서는 획득된 피검자의 영상을 통해 피검자의 체온이 기준온도 이상이거나 피검자의 움직임이 없는 등 위험 상황에 처한 것으로 판단되면, 피검자가 제2응급상황에 놓인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비대면 진료서비스 제공방법은 제2이벤트판단단계(S40)에서 제2이벤트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면, 소정의 응급신호를 송출하는 응급신호송출단계(S50)를 더 포함한다.
응급신호송출단계(S50)에서 제어부(100)는 제2이벤트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면 통신부가 소정의 응급신호를 송출하도록 제어한다. 즉 응급신호송출단계(S50)에서는 제2응급상황판단단계(S40)에서 피검자가 제2응급상황에 놓인 것으로 판단되면, 소정의 응급신호를 송출한다.
한편,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비대면 진료서비스 제공방법은 원격진료상담서비스 제공단계(S60) 및 원격진료상담기록 저장단계(S70)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더 포함한다.
원격진료상담서비스 제공단계(S60)에서 제어부(100)는 제2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면, 원격 진료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신부 및 영상표시부(310) 중 하나 이상이 온(on) 되도록 제어한다. 즉, 원격진료상담서비스 제공단계(S60)에서는 피검자가 제2응급상황에 놓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원격진료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원격진료상담기록 저장단계(S70)에서 제어부(100)는 원격 진료 상담 서비스 제공이 종료되면, 원격 진료 상담 기록을 저장하도록 제어한다.
한편,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비대면 진료서비스 제공장치(1)는 응급현장에서 구조대원의 양손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의료진과 상담 및 의료데이터 확인을 통해 환자의 응급 처치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은 비록 한정된 실시예와 도면에 의해 설명되었으나, 본 발명은 이것에 의해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본 발명의 기술 사상과 아래에 기재될 특허청구범위의 균등범위 내에서 다양한 수정 및 변형 가능함은 물론이다.
1: 비대면 진료서비스 제공장치
100: 제어부
200: 영상회득부
310: 영상표시부
320: 음성획득부
330: 음성출력부
400: 구동부
500: 유선 및 무선 통신부
600: 저장부
700: 생체신호수신부
800: 입력부
100: 제어부
200: 영상회득부
310: 영상표시부
320: 음성획득부
330: 음성출력부
400: 구동부
500: 유선 및 무선 통신부
600: 저장부
700: 생체신호수신부
800: 입력부
Claims (18)
- 외관을 형성하는 본체;
피검자의 생체신호를 수신하는 생체신호수신부;
상기 본체에 인출입 가능하게 구비되며, 영상을 획득하는 영상획득부; 및
대상물이 제어되도록 제어신호를 생성하여 전송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며,
상기 제어부는
제1설정시간으로부터 제2설정시간까지의 시간변화 동안 상기 제1설정시간에 수신된 생체신호로부터 상기 제2설정시간에 수신된 생체신호까지의 생체신호변화량이 제1설정치 미만인 경우에는 상기 수신된 생체신호량이 제1한계치 이상 여부에 따라 제1이벤트 발생 여부를 판단하고, 상기 생체신호변화량이 제1설정치 이상 상기 제1설정치보다 큰 제2설정치 미만인 경우에는 상기 생체신호량이 상기 제1한계치보다 작은 제2한계치 이상 여부에 따라 상기 제1이벤트 발생 여부를 판단하고, 상기 제1이벤트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면 상기 영상획득부가 상기 본체로부터 인출되어 피검자의 영상을 획득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대면 진료서비스 제공장치. - 삭제
- 삭제
- 삭제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생체신호변화량이 상기 제2설정치 이상인 경우 상기 제1이벤트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비대면 진료서비스 제공장치.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영상획득부를 통해 획득된 피검자의 영상을 통해 제2이벤트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대면 진료서비스 제공장치. -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획득부는 상기 피검자의 체온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열화상카메라를 포함하며,
상기 제어부는 상기 획득된 피검자의 체온이 기준온도 이상인 경우 상기 제2이벤트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대면 진료서비스 제공장치. -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소정의 시간 동안 상기 영상획득부를 통해 획득된 피검자의 영상을 통해 상기 피검자가 움직임이 없다고 판단하면, 상기 제2이벤트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대면 진료서비스 제공장치. - 제6항에 있어서,
영상 및 음성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는 통신부;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제2이벤트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면 통신부가 소정의 응급신호를 송출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대면 진료서비스 제공장치. - 제6항에 있어서,
소정의 정보가 표시되는 영상표시부; 및
영상 및 음성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는 통신부;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제2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면, 원격 진료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기 통신부 및 영상표시부 중 하나 이상이 온(on) 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대면 진료서비스 제공장치. -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원격 진료 상담 서비스 제공이 종료되면, 원격 진료 상담 기록을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대면 진료서비스 제공장치. - 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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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Events
Date | Code | Title | Description |
---|---|---|---|
E701 | Decision to grant or registration of patent right | ||
GRNT | Written decision to grant | ||
G170 | Re-publication after modification of scope of protection [pat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