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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79192B1 - 손발톱 교정기 - Google Patents

손발톱 교정기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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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79192B1
KR102079192B1 KR1020170134393A KR20170134393A KR102079192B1 KR 102079192 B1 KR102079192 B1 KR 102079192B1 KR 1020170134393 A KR1020170134393 A KR 1020170134393A KR 20170134393 A KR20170134393 A KR 20170134393A KR 102079192 B1 KR102079192 B1 KR 102079192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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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61F5/01Orthopaedic devices, e.g. splints, casts or br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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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손발톱 교정기는 일단에 사용자의 손가락이 삽입되는 삽입부가 형성되고, 힌지 부재를 통해 교차 결합하여 서로 회동 가능하게 연결되는 제1 및 제2 손잡이부; 상기 제1 손잡이부의 타단에서 연장 형성되며, 손발톱의 폭방향으로 배치되는 몸체부; 상단은 상기 몸체부에 연결되고 하단은 상기 손발톱의 양측 단부에 끼워 걸기 위해 상향 절곡된 걸이부; 및 상기 제2 손잡이부의 타단에서 연장 형성되며 상기 손발톱의 상면에 접촉하여 상기 손발톱의 상면을 가압하는 가압부를 포함한다.

Description

손발톱 교정기 {Apparatus for correcting a nail}
본 발명은 손발톱을 교정하는 기술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손톱 또는 발톱이 살 속으로 파고드는 내향성 손톱 또는 발톱을 교정함에 있어서 고통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교정할 수 있고 교정 효과가 오랜 시간 지속되며 초보자도 별도의 노하우없이 손쉽게 교정할 수 있는 손발톱 교정기에 관한 것이다.
손발톱 질환 중 하나인 내향성 손발톱이란, 손톱 또는 발톱이 살 속으로 파고들어가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예컨대, 손톱깎이로 손톱과 발톱의 가장자리를 깊이 깎을 경우 살 속에 숨은 잘리지 않은 발톱이나 손톱 조각이 살 속을 파고 들 수 있으며, 발톱 변경이 된 경우 또는 꽉 조이는 신발을 장시간 신었을 경우에 생기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으로 발생 부위의 열감과 통증 그리고 부어 오르는 게 특징인데, 5개의 발가락 중에서 엄지발가락에 가장 흔히 발생하며, 특히 오른발 엄지에 잘 생긴다. 처음에는 엄지발가락의 외측이나 내측이 약간 빨개지면서 붓고 가벼운 통증이 찾아오게 되지만, 마찰이 계속되어 심해지면서 더 붓게 되고 진물이 나며 육아 조직(염증과 혈관, 섬유조직이 증식된 덩어리)이 증식하고 발톱 주위가 곪기 시작하여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 예를 들면 걷거나 운동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또한 염증이 심해질 경우 연조직염(피하조직에 세균이 침범하여 화농성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과 같은 2차 감염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발생시 빨리 치료하는 것이 좋은데 치료방법으로는 수술과 교정이 있다. 가벼운 경우에는 파고들어간 손발톱의 모서리와 그 아래의 살 사이에 솜뭉치나 치과용 치실을 끼워 넣어 주면 수술을 요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심한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하다. 수술은 국소 마취 후 파고든 손발톱 판의 옆면을 제거하고 위를 덮고 있는 가장자리 손발톱 주름을 제거하고, 또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파고든 손발톱 판을 세로로 절제해 내며, 이때 손발톱 겉면을 같이 절제하거나 고주파를 이용한 전기 소작을 시행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치료방법들 외에 교정 기구를 이용하여 내향성 손발톱을 자연스럽게 치료하는 방법도 알려져 있다.
종래 개시된 손발톱 교정기는 한국등록 특허 제1659219호에 개시된 내향성 발톱 교정구, 일본등록 특허 제5684437호에 개시된 감기 손발톱 교정구를 포함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종래의 손발톱 교정기는 아래에서 설명한다.
한국등록 특허 제1659219호는 소정 길이를 갖는 탄성재료로서 양단이 대향되게 절곡되며, 대향 단부에는 내향성 발톱의 양단 내측으로 삽입되어져서 걸리게 한 걸림용 절곡부들이 형성되어 내향성 발톱에 탄성력을 부여하는 상태로 입설되게 위치되는 발톱 교정용 몸체; 및 상기 발톱 교정용 몸체의 소정 위치로부터 왕복 이동되게 결합되어 내향성 발톱에 접하게 위치하면서 상기 발톱 교정용 몸체로부터 내향성 발톱에 가해지는 탄성강도를 내향성 발톱의 질환정도에 따라 시술자들이 임의로 조절할 수 있게 하는, 상기 발톱 교정용 몸체의 소정 위치에 탈착되게 결합되어 안내용 나사공을 제공함과 아울러 두개의 분할너트로 이루어져 상기 발톱 교정용 몸체의 수평부를 사이에 두고 서로 분리되게 나사결합 된 고정 너트와 이 고정 너트에 왕복 이동되게 결합되어 상부에는 손잡이가 마련되고 상기 걸림용 절곡부들과 대향 위치되는 하부에는 발톱과 맞닿게 되는 가압 헤드부가 형성된 조절축과 상기 고정 너트와 가압헤드부의 사이에 지지된 상태로 상기 조절축에 결합되어 조절축에 대하여 탄성압력을 부여하는 스프링으로 이루어진 탄성력 조절구를 포함하는 내향성 발톱 교정구를 개시한다.
일본등록 특허 제5684437호는 베이스체와 자유단에 손발톱의 좌측 측연부에 걸림부를 구비한 좌측 암과 자유단에 손발톱의 우측 측연부에 걸림부를 구비한 우측 암과 좌측 암과 우측 암 사이에 있어 하단부를 손발톱에 대한 맞댐부로 한 지점 부재를 가지고 있으며 상기 좌측 암 및 우측 암은 각각, 그 상단부를 베이스체로 회동 가능하게 조합해 있고 상기 지점부재는 베이스체에 대해 상하 방향으로 진퇴 가능하게 조합된 축체와 이 축체로 상하이동 가능하게 조합되어 이 축체 하에 상기 당접부를 배치시키는 가동체와 이 가동체와 축체 사이에 개재된 이 가동체에 대한 부세 부재를 구비해 이루어지며 상기 당접부는 좌우 방향으로 길고 좌단과 우단에 각각 돌출부를 구비해 이 돌출부를 가지고 손발톱에 맞닿아 좌우의 돌출부 사이에 두어 손발톱에 맞닿지 않게 되어 있는, 감기 손발톱 교정구를 개시한다.
한국등록 특허 제1659219호 (2016.09.13) 일본등록 특허 제5684437호 (2015.01.23)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가정에서도 간편하고 손쉽게 손발톱을 교정할 수 있는 손발톱 교정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손발톱 교정시 고통을 최소화하고 교정 후 정상으로 회복할 때까지 교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손발톱 교정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손발톱 교정 후 손발톱이 살을 다시 파고들어가 재교정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는 손발톱 교정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손발톱 교정기는 일단에 사용자의 손가락이 삽입되는 삽입부가 형성되고, 힌지 부재를 통해 교차 결합하여 서로 회동 가능하게 연결되는 제1 및 제2 손잡이부; 상기 제1 손잡이부의 타단에서 연장 형성되며, 손발톱의 폭방향으로 배치되는 몸체부; 상단은 상기 몸체부에 연결되고 하단은 상기 손발톱의 양측 단부에 끼워 걸기 위해 상향 절곡된 걸이부; 및 상기 제2 손잡이부의 타단에서 힌지에 의해 회동 가능하게 연결되며 상기 손발톱의 상면에 접촉하여 상기 손발톱의 상면을 가압하는 가압부를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서, 상기 몸체부는 상기 손발톱의 폭방향으로 형성되는 프레임, 상기 프레임의 양측에 각각 연결되는 제1 및 제2 암, 및 상기 손발톱의 폭에 따라 상기 제1 또는 제2 암이 상기 폭방향으로 이동하도록 상기 프레임과 상기 제1 및 제2 암을 연결하는 연결 부재를 포함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상기 몸체부는 상기 폭 방향 간격이 조정된 상기 제1 및 제2 암의 위치를 고정하는 고정 부재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상기 고정 부재는 볼트로 이루어지고 상기 제1 또는 제2 암은 너트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상기 걸이부는 하단으로 갈수록 폭이 좁아질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상기 걸이부는 상기 상단 및 하단 사이에 상기 폭 방향 내측으로 경사진 테이퍼부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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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실시예에서, 상기 제1 및 제2 손잡이부는 상기 몸체부에 수직 또는 평행하게 형성될 수 있다.
삭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손발톱 교정기는 가정에서도 간편하고 손쉽게 손발톱을 교정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손발톱 교정기는 손발톱 교정시 고통을 최소화하고 교정 후 정상으로 회복할 때까지 교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손발톱 교정기는 손발톱 교정 후 손발톱이 살을 다시 파고들어가 재교정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손발톱 교정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는 도 1의 A부분의 확대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손발톱 교정기의 정면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손발톱 교정기에서 고정 부재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손발톱 교정기를 이용하여 손발톱을 교정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6a 및 도 6b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손발톱 교정기를 장착한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손발톱 교정기를 장착한 상태의 변형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손발톱 교정기를 사용하여 교정한 제1 사례를 나타내는 사진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손발톱 교정기를 사용하여 교정한 제2 사례를 나타내는 사진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손발톱 교정기를 사용하여 교정한 제3 사례를 나타내는 사진이다.
도 1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손발톱 교정기를 사용하여 교정한 제4 사례를 나타내는 사진이다.
본 발명에 관한 설명은 구조적 내지 기능적 설명을 위한 실시예에 불과하므로, 본 발명의 권리범위는 본문에 설명된 실시예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즉, 실시예는 다양한 변경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으므로 본 발명의 권리범위는 기술적 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균등물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본 발명에서 제시된 목적 또는 효과는 특정 실시예가 이를 전부 포함하여야 한다 거나 그러한 효과만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본 발명의 권리범위는 이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한편, 본 출원에서 서술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제1", "제2" 등의 용어는 하나의 구성요소를 다른 구성요소로부터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 용어들에 의해 권리범위가 한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예를 들어, 제1 구성요소는 제2 구성요소로 명명될 수 있고, 유사하게 제2 구성요소도 제1 구성요소로 명명될 수 있다.
어떤 구성요소가 다른 구성요소에 "연결되어" 있다고 언급된 때에는, 그 다른 구성요소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지만, 중간에 다른 구성요소가 존재할 수도 있다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어떤 구성요소가 다른 구성요소에 "직접 연결되어"있다고 언급된 때에는 중간에 다른 구성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다른 표현들, 즉 "~사이에" 와 "바로 ~사이에" 또는 "~에 이웃하는"과 "~에 직접 이웃하는" 등도 마찬가지로 해석되어야 한다.
단수의 표현은 문맥상 명백하게 다르게 뜻하지 않는 한 복수의 표현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포함하다" 또는 "가지다" 등의 용어는 실시된 특징,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분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이 존재함을 지정하려는 것이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특징이나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분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들의 존재 또는 부가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각 구성에 있어서 식별부호(예를 들어, a, b, c 등)는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식별부호는 각 구성들의 순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며, 각 구성은 문맥상 명백하게 특정 순서를 기재하지 않는 이상 명기된 순서와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
여기서 사용되는 모든 용어들은 다르게 정의되지 않는 한, 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용어들은 관련 기술의 문맥상 가지는 의미와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본 출원에서 명백하게 정의하지 않는 한 이상적이거나 과도하게 형식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손발톱 교정기를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 2는 도 1의 A부분의 확대도이고,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손발톱 교정기의 정면도이고,
도 1을 참조하면, 손발톱 교정기(100)는 손잡이부(110), 몸체부(120), 걸이부(130), 및 가압부(140)를 포함한다.
손잡이부(110)는 힌지 부재(113)를 통해 교차 결합하여 서로 회동 가능하게 연결되는 제1 손잡이부(111) 및 제2 손잡이부(112)를 포함한다. 제1 및 제2 손잡이부(111, 112)는 각각 일단에 사용자의 손가락이 삽입되는 삽입부(111a, 112a)가 형성된다. 손잡이부(110)는 가위와 유사한 형상이며, 삽입부(111a, 112a)에 사용자가 손가락을 삽입하여 제1 및 제2 손잡이부(111, 112) 사이의 간격을 넓히거나 좁히는 동작을 수행함으로써 힌지 부재(113)를 중심으로 제1 및 제2 손잡이부(111, 112)의 타단도 넓혀지거나 좁혀진다.
손잡이부(110)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몸체부(120)의 평면에 수직하게 형성될 수 있으나,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다양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몸체부(120)의 평면에 평행하게 형성되거나 일정 각도를 갖고 형성될 수 있다.
도 2를 참조하면, 몸체부(120)는 제1 손잡이부(111)의 타단에서 연장 형성되며, 손발톱의 폭방향으로 배치된다. 몸체부(120)는 프레임(121), 프레임(121)의 양측에 연결되는 제1 및 제2 암(122, 123), 및 이들을 연결하는 연결 부재(124)를 포함한다.
프레임(121)은 손발톱의 폭방향으로 연장되는 연장부(121a) 및 연장부(121a)의 양측 단부에서 손발톱의 길이방향으로 돌출되는 돌출부(121b)를 포함한다. 제1 및 제2 암(122, 123)은 연결 부재(124)를 통해 돌출부(121b)에 각각 연결된다. 연결 부재(124)는 손발톱의 폭방향으로 길게 형성된 봉 형태 부재이며, 돌출부(121b)의 내측에 제1 및 제2 암(122, 123)이 배치된 상태에서 돌출부(121b) 및 제1 및 제2 암(122, 123)을 폭방향으로 관통한다. 연결 부재(124)는 돌출부(121b)의 외측에 위치한 양 단부에서 체결구(125)에 의해 고정된다. 본 실시예에서 연결 부재의 구성은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다양한 형태의 체결 구성을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연결 부재(124)가 제1 및 제2 암(122, 123)을 폭방향으로 관통하므로 제1 및 제2 암(122, 123)이 손발톱의 폭방향으로 이동 가능하여 다양한 손발톱의 폭에 따라 제1 및 제2 암(122, 123) 사이의 간격을 조절할 수 있다. 이때, 제1 및 제2 암(122, 123) 모두를 이동하여 간격을 조절할 수도 있으나, 둘 중 하나만 이동하여 간격을 조절할 수도 있다.
몸체부(120)는 제1 및 제2 암(122, 123)의 폭 방향 이동에 의해 조정된 간격을 고정하기 위하여 고정 부재(126)를 더 포함할 수 있다. 고정 부재(126)는 연결 부재(124)와 평행하게 배치되며 돌출부(121b) 및 제1 및 제2 암(122, 123)을 폭방향으로 관통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손발톱 교정기에서 고정 부재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4를 참조하면, 고정 부재(126)와 제1 또는 제2 암(122, 123)은 나사 결합에 의할 수 있다. 즉, 고정 부재(126)는 볼트로 이루어지고 제1 또는 제2 암(122, 123)은 너트로 이루어지며 고정 부재(126)의 헤드(126a)를 돌려 제1 또는 제2 암(122, 123)을 폭방향으로 이동시켜 폭 방향 간격을 조정하고, 손발톱의 폭만큼 조정되면 헤드(126a)를 더 이상 돌리지 않음으로써 고정 부재(126)와 제1 또는 제2 암(122, 123)의 나사 결합이 유지되면서 폭 방향 간격이 조정된 제1 및 제2 암(122, 123)의 위치가 고정된다. 이때, 제1 및 제2 암(122, 123) 모두 너트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간격 조정을 위하여 이동하는 암만 너트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걸이부(130)는 몸체부에 연결되는 상단(131)과 손발톱의 양측 단부에 끼워 걸기 위해 상향 절곡된 하단(133)을 포함한다. 상단(131)은 각각 제1 및 제2 암(122, 123)에 연결된다. 하단(133)은 살을 파고들어간 손발톱의 양측 단부를 들어 올릴 때 손발톱의 양측 단부가 빠지지 않도록 고리 형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걸이부(130)는 살을 파고들어간 손발톱의 양측 단부를 끼워 걸 때 손발톱과 살 사이를 파고들기 용이하도록 하단으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게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걸이부(130)는 손발톱의 양측 단부를 끼워 걸 때 또는 교정 후 손발톱의 양측 단부로부터 분리할 때 조작이 용이하도록 탄성 부재로 이루어질 수 있다.
걸이부(130)는 상단(131) 및 하단(133) 사이에 상기 폭 방향 내측으로 경사진 테이퍼부(132)를 포함할 수 있다. 걸이부(130)가 손발톱 교정시 살을 파고 들어간 양측 단부를 끌어 올리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강성 재료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여기에 테이퍼 가공을 행함으로써 강성 부재에 탄성을 부여할 수 있다.
가압부(140)는 제2 손잡이부(112)의 타단에서 연장 형성되며 손발톱의 상면에 접촉하여 손발톱의 상면을 가압한다. 즉, 걸이부(130)가 손발톱의 양측 단부에 끼워 걸어지면, 손잡이부(110) 간격을 서서히 좁히면서 가압부(140)가 손발톱의 상면에 접촉하여 가압한 상태에서 손잡이부(110) 간격을 계속 좁히면 그 힘에 의해 손발톱의 양측 단부가 들어올려진다.
가압부(140)는 제2 손잡이부(112)의 타단에서 힌지(141)에 의해 회동 가능하게 연결될 수 있다. 손발톱의 상면의 형태 또는 가압부(140)의 배치 상태에 따라 힌지(141)를 중심으로 가압부(140)를 회전시켜 손발톱의 상면과 최적의 접촉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가압부(140)가 제2 손잡이부(112)와 일체로 성형될 수 있다.
가압부(140)는 손발톱의 상면에 접촉하는 부위에 패드(미도시)를 포함할 수 있다. 패드는 고무 또는 실리콘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가압부(140)와 접촉하는 손발톱의 상면을 보호하고 손발톱 상면과의 접촉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
이하, 도 5 내지 도 7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손발톱 교정기를 이용한 교정 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손발톱 교정기를 이용하여 손발톱을 교정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고, 도 6a 및 도 6b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손발톱 교정기를 장착한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손발톱 교정기로 발톱을 들어올린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5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손발톱 교정기를 이용한 손발톱 교정 방법은 손발톱 교정기 준비 단계(S1), 고형제 도포 단계(S2), 손발톱 교정기 장착 단계(S3), 손발톱 양측 단부 교정 단계(S4), 교정 상태 유지 단계(S5), 손발톱 교정기 분리 단계(S6), 및 손발톱 정리 단계(S7)를 포함한다.
단계(S1)에서 손발톱 교정기를 준비하고, 단계(S2)에서 고형제를 교정하고자 하는 손발톱의 상면에 도포한다. 여기서 고형제는 교정된 손발톱의 상태를 교정후에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도포하는 것으로, 아크릴 수지 액체에 아크릴 수지 분말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브러시를 사용하여 아크릴 수지 액체를 브러시에 적신 다음 아크릴 수지 분말을 묻혀서 손발톱의 상면에 바름으로써 손발톱의 상면에서 아크릴 수지 액체와 아크릴 수지 분말이 혼합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실시예에 따라 손발톱을 교정한 후 손발톱과 살이 정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교정된 손발톱의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교정 후 다시 손발톱이 살을 파고들어가 재교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단계(S2)에서 고형제를 도포하기 전에 손발톱의 상면을 샌딩처리하여 손발톱의 두께를 얇게 함으로써 딱딱했던 손발톱이 얇아지면서 잘 펴질 수 있다. 따라서 단계(S3)에서 손발톱 교정기를 장착할 때 손발톱의 양측 단부에 걸이부를 끼워 걸기가 용이해 진다.
단계(S3)에서 손발톱 교정기를 손발톱에 배치하고 걸이부를 손발톱의 양측 단부에 끼워 건다. 몸체부(120)를 손발톱(N)의 상부에 배치하고 고정부재(126)의 헤드(126a)를 돌리면서 제1 또는 제2 암(122, 123)을 이동시켜 손발톱(N)의 폭에 맞춘다. 다음으로 걸이부(130)의 하단(133)이 손발톱의 표면에 접촉한 상태에서 걸이부(130)의 테이퍼부(132)를 외측으로 밀면서 하단(133)이 손발톱과 살의 경계를 파고 들어가게 한다. 이때 하단(133)의 상향 절곡된 부분이 손발톱의 양측 단부(Na)에 끼워 걸어진다. 이와 같이 장착된 상태가 도 6a 및 6b에 도시되어 있다. 도 6b에서 손발톱에 고형제(S)가 도포되어 있다.
단계(S4)에서 제1 및 제2 손잡이부(111, 112)를 파지하여 손발톱의 양측 단부를 들어 올린다. 가압부(140)가 손발톱의 상면(Nb)에 접촉한 상태에서 제1 및 제2 손잡이부(111, 112)를 파지하면 제1 및 제2 손잡이부(111, 112)가 서로 가까워지면서 그 힘에 의해 가압부(140)가 손발톱의 상면(Nb)을 누름과 동시에 걸이부(130)가 상향 이동하게 되고 따라서 걸이부(130)의 하단(133)에 끼워진 손발톱의 양측 단부(Na)가 들어 올려진다.
도 7을 참조하면, 가압부(140)가 힌지(141)를 기준으로 회동하기 때문에 손발톱(N)의 상태에 따라 가압부(140)를 회동시켜 가압부(140)가 손발톱의 상면에 잘 접촉하도록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단계(S5)에서 손발톱의 양측 단부(Na)가 들어올려진 상태를 소정 시간 유지한다. 여기서 소정 시간은 손발톱 양측 단부(Na)의 들어올려진 상태가 고형제에 의해 고정되는 시간으로 1분 미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단계(S6)에서 손발톱 교정기를 손발톱에서 분리하고, 단계(S7)에서 손발톱을 다듬고 정리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손발톱 교정기를 이용한 교정 방법에 의하면 가정에서도 간단하고 손쉽게 교정할 수 있으며, 교정된 상태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재교정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이하, 도 8 내지 도 11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손발톱 교정기를 이용하여 교정한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도 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손발톱 교정기를 사용하여 교정한 제1 사례를 나타내는 사진이고, 도 9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손발톱 교정기를 사용하여 교정한 제2 사례를 나타내는 사진이고, 도 10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손발톱 교정기를 사용하여 교정한 제3 사례를 나타내는 사진이고, 도 1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손발톱 교정기를 사용하여 교정한 제4 사례를 나타내는 사진이다.
제1 사례는 왼발 엄지발가락의 발톱을 교정한 사례로, 도 8에서 P11은 교정 전 상태이고, P12는 교정한 상태이고, P13은 교정 후 7주가 지난 상태이다. 도 8의 P11에서 보면 발톱의 좌측 단부가 특히 심하게 말려 들어간 것을 알 수 있고, P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정 후 7주가 지난 상태에서 발톱이 파고들어갔던 상처가 아물면서 거기에 살이 차오르고 더 이상 발톱이 살속으로 파고들어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2 사례는 왼발 엄지발가락의 발톱을 교정한 사례로, 도 9에서 P21은 교정 전 상태이고, P22는 교정한 상태이고, P23은 교정 후 7주가 지난 상태이다. P21에서 보면 발톱의 양측 단부가 말려 들어간 상태이며, P22에서 본 발명의 손발톱 교정기를 이용하여 살 속을 파고들어간 발톱의 양측 단부를 들어 올려 발톱을 정리하였고, 이로부터 7주 후 P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상적인 발톱의 형태로 회복되고 있고 더 이상 발톱이 살속으로 파고들어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3 사례는 오른발 엄지발가락의 발톱을 교정한 사례로, 도 10에서 P31은 교정 전 상태이고, P32는 교정한 상태이고, P33은 교정 후 7주가 지난 상태이고 P34는 P33의 발톱을 다듬은 후이다. P31에서 보면 발톱의 좌측 단부가 우측 단부보다 더 파고 들어간 상태이며, P32에서 본 발명의 손발톱 교정기를 이용하여 살 속을 파고들어간 발톱의 양측 단부를 들어 올려 교정하였고, 이로부터 7주 후 P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톱이 파고들어갔던 살이 완전히 차 올라서 정상적인 발가락 상태가 되었고 P34에서 발톱을 다듬은 후에는 완전히 정상적인 발톱의 형태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4 사례는 오른발 및 왼발 엄지발가락의 발톱을 교정한 사례로, 도 11에서 P41a, P42a, 및 P43a는 오른발 발톱의 교정 전 상태, 교정한 상태, 및 교정 후 7주가 지난 상태이고, P41b, P42b, 및 P43b는 왼발 발톱의 교정 전 상태, 교정한 상태, 및 교정 후 7주가 지난 상태이다. 도 11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제4 사례는 양측 단부가 말려 들어간 상태(P41a, P41b)이며 특히 왼발 엄지 발톱의 경우 우측 단부가 틀어져서 파고 들어간 상태(P41b)이다. P42a 및 P42b에서 본 발명의 손발톱 교정기를 이용하여 살 속을 파고들어간 발톱의 양측 단부를 들어 올려 교정하였고, 이로부터 7주 후 P43a 및 P43b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발톱이 파고들어갔던 살이 완전히 차 올라서 정상적인 발가락 상태가 되었고 발톱도 정상적인 형태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손발톱 교정기를 이용하여 교정한 경우, 발톱이 파고들어갔던 상처가 아물면서 살이 차 올라서 정상적인 발가락 상태가 되고 더 이상 발톱이 살속으로 파고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교정 후 손발톱이 다시 살속으로 파고들어가 재교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다.
상기에서는 본 출원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해당 기술 분야의 숙련된 통상의 기술자는 하기의 특허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사상 및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출원을 다양하게 수정 및 변경시킬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00: 손발톱 교정기 110: 손잡이부
111: 제1 손잡이부 112: 제2 손잡이부
111a, 112a : 삽입부 113: 힌지 부재
120: 몸체부 121: 프레임
121a: 연장부 121b: 돌출부
122: 제1 암 123: 제2 암
124: 연결 부재 125: 체결구
126: 고정 부재 126a: 헤드
130: 걸이부 131: 상단
132: 하단 133: 테이퍼부
140: 가압부 141: 힌지

Claims (9)

  1. 일단에 사용자의 손가락이 삽입되는 삽입부가 형성되고, 힌지 부재를 통해 교차 결합하여 서로 회동 가능하게 연결되는 제1 및 제2 손잡이부;
    상기 제1 손잡이부의 타단에서 연장 형성되며, 손발톱의 폭방향으로 배치되는 몸체부;
    상단은 상기 몸체부에 연결되고 하단은 상기 손발톱의 양측 단부에 끼워 걸기 위해 상향 절곡된 걸이부; 및
    상기 제2 손잡이부의 타단에서 힌지에 의해 회동 가능하게 연결되며 상기 손발톱의 상면에 접촉하여 상기 손발톱의 상면을 가압하는 가압부를 포함하는 손발톱 교정기.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몸체부는
    상기 손발톱의 폭방향으로 형성되는 프레임, 상기 프레임의 양측에 각각 연결되는 제1 및 제2 암, 및 상기 손발톱의 폭에 따라 상기 제1 또는 제2 암이 상기 폭방향으로 이동하도록 상기 프레임과 상기 제1 및 제2 암을 연결하는 연결 부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손발톱 교정기.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몸체부는
    상기 폭 방향 간격이 조정된 상기 제1 및 제2 암의 위치를 고정하는 고정 부재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손발톱 교정기.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 부재는 볼트로 이루어지고 상기 제1 또는 제2 암은 너트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손발톱 교정기.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걸이부는
    하단으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손발톱 교정기.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걸이부는
    상기 상단 및 하단 사이에 상기 폭 방향 내측으로 경사진 테이퍼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손발톱 교정기.
  7. 삭제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손잡이부는
    상기 몸체부에 수직 또는 평행하게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손발톱 교정기.
  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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