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101837540B1 - 서비스 서버 그리고 그를 포함한 통화요구 알림서비스 제공시스템 및 방법 - Google Patents
서비스 서버 그리고 그를 포함한 통화요구 알림서비스 제공시스템 및 방법 Download PDF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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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에 따른 착신전환 서비스 방법은, 발신 단말의 호 신호에 대한 착신 불능 정보를 수신하는 제1단계와, 발신정보 제공서비스에 대한 중복 알림 설정 여부를 판단하여 중복 알림이 설정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통화요구 알림메시지를 착신 단말로 전송하는 제2단계 및 상기 통화요구 알림메시지에 대한 상기 착신 단말의 수신 여부를 발신 단말에게 제공하는 제3단계를 포함한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발신 단말의 호 신호가 착신 단말과의 통화로 연결되지 못한 경우, 발신 단말의 호 신호에 대한 발신정보를 착신 단말로 알려줄 수 있는 서비스 서버 그리고 그를 포함한 통화요구 알림서비스 제공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동통신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이동통신 단말기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으로 자리잡으며 많은 사용자가 구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에서는 보다 많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상기 부가서비스는 사진과 같은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메시지서비스, 음성을 녹음하여 전달할 수 있는 음성 메시지서비스 및 발신 단말의 호 신호가 통화로 연결되지 못한 경우에 발신정보를 착신 단말에게 전달해주는 발신정보 제공서비스 또는 통화요구 알림서비스 등이 있다.
상기 발신정보 제공서비스는 착신 단말이 통화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경우에 자신에게 걸려온 전화에 대한 발신정보를 메시지로써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착신 단말이 가입한 서비스에 해당된다.
한편, 상기 통화요구 알림서비스는 발신정보 제공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착신 단말이 통화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경우에 발신 단말의 전화에 대한 발신정보를 메시지로써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발신 단말이 가입한 서비스에 해당된다.
이때, 착신 단말이 가입한 발신정보 제공서비스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 여부는 착신 단말이 직접 발신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확인할 수 있지만, 발신 단말이 가입한 통화요구 알림서비스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 여부는 발신 단말이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생긴다.
또한, 통화요구 알림서비스에 의해 제공되는 메시지는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사용자 개개인의 취향과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통화가 성립하지 못한 발신 단말의 호 신호에 대한 발신정보를 착신 단말로 전송하고, 착신 단말의 수신 여부를 발신 단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서버 그리고 통화요구 알림서비스 제공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그리고,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발신 단말이 통화요구 알림메시지를 특정 착신 단말에 대응하여 작성하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서버 그리고 통화요구 알림서비스 제공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발신 단말에 대한 통화요구 알림서비스와 유사한 발신정보 제공서비스에 가입한 착신 단말에 대해 중복 알림 설정 여부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서버 및 그리고 통화요구 알림서비스 제공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본 발명에 따른 서비스 서버는, 발신 단말의 호 신호에 대한 착신 불능 정보를 수신하고, 발신정보 제공서비스에 대한 중복 알림 설정 여부를 판단하여 중복 알림이 설정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통화요구 알림메시지가 착신 단말로 전송되도록 하고, 상기 통화요구 알림메시지에 대한 상기 착신 단말의 수신여부가 상기 발신 단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서비스 서버는 상기 중복 알림이 해제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상기 발신정보 제공서비스에 상기 착신 단말이 가입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가입이면 상기 착신 불능 정보를 무시하고, 상기 발신정보 제공서비스 가입이 아니면 상기 통화요구 알림메시지를 상기 착신 단말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서비스 서버는 상기 착신 단말에 대해 미리 지정된 통화요구 데이터가 존재하는지를 검색하여 검색될 경우, 상기 통화요구 데이터가 적용된 상기 통화요구 알림메시지를 상기 착신 단말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통화요구 알림메시지 또는 상기 통화요구 알림메시지에 대한 상기 착신 단말의 수신여부의 전송을 수행하는 메시지 서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다른 한편, 본 발명에 따른 통화요구 알림서비스 제공시스템은, 통화요구 알림메시지를 착신 단말로 전송하고, 상기 통화요구 알림메시지에 대한 상기 착신 단말의 수신 여부를 발신 단말로 전송하는 메시지 서버 및 발신측 교환기로부터 발신 단말의 호 신호에 대한 착신 불능 정보를 수신하고, 발신정보 제공서비스에 대한 중복 알림 설정 여부를 판단하여 중복 알림이 설정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통화요구 알림메시지 요청신호를 상기 메시지 서버로 전송하고, 상기 수신 여부에 대한 확인메시지 요청신호를 상기 메시지 서버로 전송하는 서비스 서버;를 포함한다.
상기 서비스 서버는 상기 중복 알림이 해제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상기 발신정보 제공서비스에 상기 착신 단말이 가입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가입이면 상기 착신 불능 정보를 무시하고, 상기 발신정보 제공서비스 가입이 아니면 상기 통화요구 알림메시지 요청신호를 상기 메시지 서버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서비스 서버는 상기 착신 단말에 대해 미리 지정된 통화요구 데이터가 존재하는지를 검색하여 검색될 경우, 상기 통화요구 데이터를 포함한 상기 통화요구 알림메시지 요청신호를 상기 메시지 서버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서비스 서버는 상기 통화요구 알림메시지가 상기 착신 단말로 전송된 경우에 상기 메시지 서버로부터 수신되는 수신신호에 따라 수신확인메시지가 상기 발신 단말로 전송되도록 수신확인메시지 요청신호를 상기 메시지 서버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서비스 서버는 기 설정된 시간 동안 상기 통화요구 알림메시지가 상기 착신 단말로 전송되지 못한 경우에 상기 메시지 서버로부터 수신되는 전송실패신호에 따라 상기 발신 단말로 전송실패메시지가 전송되도록 전송실패메시지 요청신호를 상기 메시지 서버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 다른 한편, 본 발명에 따른 통화요구 알림서비스 제공시스템의 통화요구 알림서비스 제공방법에 있어서, 발신 단말의 호 신호에 대한 착신 불능 정보를 수신하는 제1단계; 발신정보 제공서비스에 대한 중복 알림 설정 여부를 판단하여 중복 알림이 설정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통화요구 알림메시지를 착신 단말로 전송하는 제2단계; 및 상기 통화요구 알림메시지에 대한 상기 착신 단말의 수신 여부를 발신 단말에게 제공하는 제3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중복 알림이 해제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상기 발신정보 제공서비스에 상기 착신 단말이 가입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가입이면 상기 착신 불능 정보를 무시하고, 상기 발신정보 제공서비스 가입이 아니면 상기 통화요구 알림메시지를 상기 착신 단말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착신 단말에 대해 미리 지정된 통화요구 데이터가 존재하는지를 검색하는 단계 및 상기 검색에 따라 통화요구 데이터가 존재하면, 상기 통화요구 데이터를 포함한 상기 통화요구 알림메시지 요청신호를 상기 착신 단말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통화요구 알림메시지의 전송 실패를 알리는 전송실패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전송실패메시지를 상기 발신 단말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위에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통화요구 알림메시지에 대한 착신 단말의 수신 여부를 발신 단말에게 알려줌으로써 발신 단말이 통화요구 알림 서비스의 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착신 단말로 통화요구 알림메시지가 전송됐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발신자의 취향에 맞게 작성된 통화요구 알림메시지가 착신자에게 전달되도록 할 수 있게 되며, 착신 단말별로 착신자에 적합한 통화요구 알림메시지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발신 단말의 통화요구 알림서비스와 유사한 발신정보 알림서비스에 가입한 착신 단말에 대해 중복 알림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발신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확실하게 통화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통화요구 알림서비스 제공시스템을 보여주는 구성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서비스 서버의 동작방법을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메시지 서버를 통해 통화요구 알림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통화요구 알림서비스 제공시스템의 통화요구 알림서비스 제공방법을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서비스 서버의 동작방법을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메시지 서버를 통해 통화요구 알림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통화요구 알림서비스 제공시스템의 통화요구 알림서비스 제공방법을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다만,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통화요구 알림서비스 제공시스템을 보여주는 구성도이고,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서비스 서버의 동작방법을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도 1을 살펴보면, 통화요구 알림서비스 시스템(100)은 발신 단말(110), 착신 단말(120) 및 이동통신망(150)을 포함하는데, 이동통신망(150)은 전화 또는 메시지 전송을 위한 전화망(130)과 본 발명에 따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서버(145)를 포함한다.
여기서, 전화망(130)은 발신 단말(110)에 대응되는 제1기지국(131)과 제1교환기(135)와, 착신 단말(120)에 대응되는 제2기지국(133)과 제2교환기(137)와, 홈 위치 등록기(Home Location Register:HLR)(139) 및 메시지 서버(141)로 구성되며, 이러한 전화망(130)과 인터넷망(145)과 연동되는 서비스 서버(145)는 게이트웨이(143)와 같은 중간장비를 통해 연결되게 된다. 이때,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른 구성이 더 포함될 수도 있다.
발신 단말(110)은 본 발명에 따른 통화요구 알림서비스에 가입한 발신자가 구비하는 이동통신 단말에 해당하고, 발신자로부터 착신번호가 포함된 호 연결 요청이 입력되면, 착신 단말(120)과의 호 연결 요청신호를 제1기지국(131)을 통해 제1교환기(135)로 전송한다.
여기서, 발신자는 발신 단말(110) 또는 컴퓨터와 같은 통신 단말(미도시)을 통해 서비스 서버(145)에 접속하여 착신 불능 호 알림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한편, 발신 단말(110)은 소정 착신 단말(120)을 지정하여 이에 대응되는 통화요청 알림메시지를 별로도 작성하여 통화요청 알림서비스 시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발신 단말(110)은 통화요청 알림메시지 작성기능에 대응되는 애플리케이션을 별도로 다운로드하거나, 서비스 서버(145)로 접속하여 통화요청 알림서비스에 가입 시에 착신 단말(120)별로 통화요청 알림메시지를 작성해 두거나, 통화요청 알림서비스 가입 중에 서비스 서버(145)로 접속하여 착신 단말(120)별로 통화요청 알림메시지를 작성해 둘 수 있다.
착신 단말(120)은 착신자가 구비하는 이동통신 단말에 해당하고, 착신 단말(120)이 착신 불능 상태일 때 걸려오는 호 신호에 대한 발신정보를 제공하는 발신정보 제공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을 수 있다.
상기 발신정보 제공서비스는 발신 단말(110)이 착신 불능 상태인 착신 단말(120)로 호 연결 요청을 할 시에 착신 단말(120)이 발신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여기서 착신 불능 상태는 착신 단말(120)이 통화권을 이탈한 경우, 착신 단말(120)의 전원이 오프 상태인 경우 및 착신 단말(120)이 통화 중 또는 다른 이유로 응답하지 않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다.
제1기지국(131)은 자신이 관할하는 셀 존에 위치하는 발신 단말(110)의 위치를 파악하는 위치 등록을 수행하고, 음성, 영상 통화 및 데이터 통신을 위한 무선 채널을 할당하여 발신 단말(110)과 무선 신호를 송수신한다.
마찬가지로, 제2기지국(133)은 자신이 관할하는 셀 존에 위치하는 착신 단말(120)의 위치를 파악하는 위치 등록을 수행하고, 음성, 영상 통화 및 데이터 통신을 위한 무선 채널을 할당하여 착신 단말(120)과 무선 신호를 송수신한다.
이러한 제1 및 제2기지국(131, 133) 각각은 제1 및 제2기지국(131, 133) 각각을 제어 관리하면서 핸드오프 등 무선 호 처리에 필요한 제반 기능을 수행하는 기지국 제어기(BSC:Base Station Controller)(미도시)를 포함한다.
제1 및 제2교환기(135, 137) 각각은 발신 단말(110)과 착신 단말(120) 각각의 발신 및 착신 호를 처리하고, 홈 위치 등록기(139)를 통해 발신 단말(110)과 착신 단말(120) 각각에 해당하는 가입자에 대한 정보 및 상태 정보를 파악한다.
이에 따라, 제1교환기(135)는 착신 단말(120)에 대한 발신 단말(110)의 호 연결 요청 신호를 수신하면, 홈 위치 등록기(139)를 통해 착신 단말(120)의 위치를 확인하며, 착신 단말(120)에 대응되는 제2교환기(137)로 발신 단말(110)의 호 연결 요청 신호를 전송한다.
이때, 제1교환기(135)는 상기 발신 단말(110)의 호 연결 요청신호에 대한 응답으로 무응답신호를 수신하면, 착신 단말(120)의 상태를 착신 불능 상태로 판단하고 발신 단말(110)의 호 연결 요청신호에 대한 발신정보를 포함한 착신 불능 정보를 서비스 서버(145)로 전송한다. 상기 발신정보는 발신 단말(110)의 정보와 착신 단말(120)의 정보(예를들어, 착신전화번호)를 포함할 수 있다.
제2교환기(137)는 제1교환기(135)가 전송하는 발신 단말(110)의 호 연결 요청신호를 착신 단말(120)로 전송하는데, 착신 단말(120)이 착신 불능 상태로 호 연결 요청신호에 대한 응답이 없을 경우에 착신 단말(120)이 무응답임을 알리는 무응답신호를 제1교환기(135)로 전송할 수 있다.
홈 위치 등록기(Home Location Register:HLR)(139)는 발신 단말(110) 및 착신 단말(120) 각각의 가입자 정보를 저장 관리하는데, 가입자 정보는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비롯하여 발신 및 착신 단말(110, 120) 각각의 고유번호, 모델명 및 부가서비스 종류에 대한 정보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메시지 서버(141)는 발신 단말(110)과 착신 단말(120) 각각의 메시지를 송수신하고 관리하는 서버로, 발신 단말(110) 또는 착신 단말(120)이 전송 요청하는 메시지를 상기 메시지에 대응되는 착신 단말(120) 또는 발신 단말(110)로 전송할 수 있다.
또한 메시지 서버(141)는, 본 발명에 따른 서비스 서버(145)의 알림메시지 전송 요청에 따라 착신 단말(120)로 통화요구 알림메시지를 전송하고, 착신 단말(120)이 통화요구 알림메시지를 수신했는지의 여부에 대한 정보를 확인메시지로써 발신 단말(110)로 전송할 수 있다.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메시지 서버(141)는 상기 착신 단말(120)이 통화요구 알림메시지를 착신할 수 없는 착신 불능 상태로 통화요구 알림메시지를 착신 단말(120)로 전송할 수 없을 경우, 기 설정된 주기마다 통화요구 알림메시지를 착신 단말(120)로 전송한다.
이에 따라 통화요구 알림메시지가 착신 단말(120)로 전송되면, 메시지 서버(141)는 전송완료신호를 서비스 서버(145)로 전송하고, 서비스 서버(145)의 요청에 따라 상기 전송완료신호에 대응되는 수신확인메시지를 발신 단말(110)로 전송할 수 있다.
만약, 기 설정된 주기마다 통화요구 알림메시지를 전송하여 기 설정된 시간 동안 착신 단말(120)로 전송하지 못한 경우, 전송실패신호를 서비스 서버(145)로 전송하고, 서비스 서버(145)의 요청에 따라 상기 전송실패신호에 대응되는 전송실패메시지를 발신 단말(110)로 전송할 수 있다.
서비스 서버(145)는 발신 단말(110)의 가입자가 가입한 통화요청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로, 발신 단말(110)의 호 신호가 통화로 연결되지 못한 경우에 발신 단말(110)의 호 신호에 대한 발신정보를 착신 단말(120)이 알 수 있도록 메시지의 형태로 착신 단말(120)에게 전송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서비스 서버(145)는 발신 단말(110)의 호 신호에 대한 착신 불능 정보를 수신할 경우, 착신 불능 정보에 대응되는 통화요구 알림메시지 요청신호를 메시지 서버(141)로 전송한다.
한편, 서비스 서버(145)는 발신 단말(110)의 중복알림 설정 여부에 따라 통화요청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를 도 2를 참조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서비스 서버(145)는 제1교환기(135)로부터 발신 단말(110)의 호 신호에 대한 착신 불능 정보를 수신하면(s201), 착신 단말(120)의 유사 서비스에 대한 발신 단말(110)의 중복 알림 설정을 판단한다(s203). 상기 유사 서비스는 착신 단말(120)이 가입한 발신정보 제공서비스에 해당하며, 상기 발신정보 제공서비스는 착신 단말(120)이 착신 불능 상태일 때 착신되는 호 내역을 착신 단말(120)에게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상기 s203단계의 판단결과 중복 알림이 설정된 경우, 서비스 서버(145)는 착신 단말(120)의 유사 서비스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통화요청 알림메시지 요청신호를 메시지 서버(141)로 전송한다(s205).
만약, 상기 s203단계의 판단결과 중복 알림이 해제된 경우, 서비스 서버(145)는 착신 단말(120)의 유사 서비스 가입 여부를 홈 위치 등록기(139)를 통해 판단하고(s207), 착신 단말(120)이 유사 서비스 가입자이면 통화요청 알림메시지 요청신호를 메시지 서버(141)로 전송하지 않고 통화요청 알림서비스를 종료한다.
한편, 상기 s207단계의 판단결과 착신 단말(120)이 유사 서비스 가입자가 아니면, 통화요청 알림메시지 요청신호를 메시지 서버(141)로 전송한다(s209).
이하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통화요구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각 구성요소들의 동작에 대해 도면을 참고하여 상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메시지 서버를 통해 통화요구 알림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서비스 서버(145)는 제1교환기(135)로부터 발신 단말(110)의 호 신호에 대한 착신 불능 정보를 수신하면(s301), 착신 불능 정보에 포함된 발신정보(착신번호 포함)를 통해 발신 단말(120)이 착신번호에 대응하여 지정한 통화요구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미도시)에서 검색하고(s303), 검색한 통화요구 데이터가 포함된 통화요구 알림메시지 요청신호를 메시지 서버(141)로 전송한다(s305).
메시지 서버(141)는 서비스 서버(145)가 전송한 통화요구 데이터로 통화요구 알림메시지를 생성하고(s307), 생성한 통화요구 알림메시지를 착신 단말(120)로 전송한다(s309).
이때, 메시지 서버(141)는 착신 단말(120)이 착신 불능 상태(s311)에 해당하여 통화요구 알림메시지가 전송되지 못한 경우, 기 설정된 주기마다 통화요구 알림메시지를 착신 단말(120)로 전송한다(s313).
이후, 착신 불능 상태에서 착신 상태로 전환된 착신 단말(120)이 통화요구 알림메시지를 수신하고(s315), 수신을 알리는 수신신호를 메시지 서버(141)로 전송하면(s317), 메시지 서버(141)는 수신신호를 서비스 서버(145)로 전송하고(s319), 서비스 서버(145)가 전송하는 수신확인메시지 요청신호를 수신한다(s321).
이에 따라, 메시지 서버(141)는 착신 단말(120)이 통화요구 알림메시지를 수신했음을 알리는 수신확인메시지를 발신 단말(110)로 전송한다(s323).
만약, 메시지 서버(141)는 상기 s313단계에서 기 설정된 주기마다 통화요구 알림메시지를 착신 단말(120)로 전송하여 기 설정된 시간동안 통화요구 알림메시지가 착신 단말(120)로 전송되지 못한 경우, 전송실패신호를 서비스 서버(145)로 전송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서버(145)는 상기 전송실패신호에 대응되는 전송실패메시지 요청신호를 메시지 서버(141)로 전송하여 메시지 서버(141)가 발신 단말(110)로 전송실패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할 수 있다.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통화요구 알림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동작방법을 보여주는 흐름도로, 도 1을 참조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여기서, 교환기는 제1 및 제2교환기(135, 137)를 포함한다.
발신 단말(110)은 발신자가 착신번호를 입력하며 호 연결 요청을 하면, 호 연결 요청신호를 제1교환기(135)로 전송한다(s401).
제1교환기(135)는 홈 위치 등록기(139)를 통해 발신 단말(110)의 호 연결 요청신호를 제2교환기(137)로 전송하고, 제2교환기(137)가 발신 단말(110)의 호 연결 요청신호를 착신 단말(120)로 전송하는데(s403), 착신 단말(120)이 착신 불능 상태여서 응답이 없으면(s405), 발신 단말(110)의 호 신호에 대한 착신 불능 정보를 서비스 서버(145)로 전송한다(s407).
서비스 서버(145)는 제1교환기(135)가 전송하는 착신 불능 정보를 수신하면, 발신 단말(110)이 중복 알림 설정을 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s409), 중복 알림을 설정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착신 단말(120)에 대응하여 발신 단말(110)이 지정한 통화요구 데이터가 존재하는지를 검색한다(s411).
그리고 서비스 서버(145)는 상기 검색에 따라 통화요구 데이터가 검색되면, 검색된 통화요구 데이터를 포함한 통화요구 알림메시지 요청신호를 메시지 서버(141)로 전송한다(s413).
메시지 서버(141)는 서비스 서버(145)의 통화요구 알리메시지 요청신호에 따라 통화요구 데이터로 통화요구 알림메시지를 생성하고(s415), 생성한 통화요구 알림메시지를 착신 단말(120)로 전송한다(s417).
한편 상기 s411단계의 검색결과, 착신 단말(120)에 대응하여 지정된 통화요구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으면, 서비스 서버(145)는 통화요구 알림메시지 요청신호를 메시지 서버(141)로 전송하고(s414), 메시지 서버(141)는 기 저장된 통화요구 알림메시지를 착신 단말(120)로 전송하게 된다. 이후, s419단계부터는 아래와 동일하게 수행되게 된다.
착신 단말(120)은 메시지 서버(141)가 전송하는 통화요구 알림메시지를 수신하면(s419), 수신을 알리는 수신신호를 메시지 서버(141)로 전송하고(s421), 메시지 서버(141)는 상기 수신신호를 서비스 서버(145)로 전송한다(s423).
서비스 서버(145)는 상기 수신신호를 수신함에 따라 수신확인메시지 요청신호를 메시지 서버(141)로 전송하고(s425), 메시지 서버(141)는 착신 단말(120)이 통화요구 알림메시지를 수신했음을 알리는 수신확인메시지를 발신 단말(110)로 전송한다(s427).
이에 따라, 발신 단말(110)은 메시지 서버(141)가 전송하는 수신확인메시지를 수신하고(s429), 수신한 수신확인메시지를 통해 착신 단말(120)이 통화요구 알림메시지를 수신했음을 알게 된다.
한편, 상기 s409단계에서 중복 알림 설정이 해제된 것으로 판단되면, 서비스 서버(145)는 착신 단말(120)이 유사 서비스에 가입했는지의 여부를 홈 위치 등록기(139)를 통해 확인하고(s431), 착신 단말(120)이 유사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상기 s411단계 및 s413단계를 수행하여 s415단계부터 s429단계까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상기 확인결과, 착신 단말(120)이 유사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서비스 서버(145)는 중복 알림 해제에 따라 착신 불능 정보를 무시하여 발신 단말(110)이 가입한 통화요구 알림메시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과정을 종료한다. 이를 통해 착신 단말(120)은 착신 불능 상태일 때, 발신 단말(110)의 호에 대한 발신정보를 자신이 가입한 서비스에 의해서만 수신하게 된다.
만약, 상기 s419단계에서, 착신 단말(120)이 착신 불능 상태로 통화요구 알림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할 경우, 메시지 서버(141)는 기 설정된 주기마다 통화요구 알림메시지를 착신 단말(120)로 전송하는데, 기 설정된 시간동안 통화요구 알림메시지가 착신 단말(120)에게 전송되지 못하면 전송실패신호를 서비스 서버(145)로 전송한다. 이후, 서비스 서버(145)가 전송실패신호에 대응되는 전송실패메시지 요청신호를 메시지 서버(145)로 전송하고, 메시지 서버(145)가 전송실패메시지를 발신 단말(110)로 전송하게 된다.
이상에서는 본 발명을 특정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관련하여 도시하고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식을 가진 자가 상술한 실시 예에 대하여 본 발명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양하게 개조 및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용이하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권리범위는 설명된 실시 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안 되며, 후술하는 특허청구범위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100: 통화요구 알림서비스 시스템
110: 발신 단말 120: 착신 단말
131: 제1기지국 133: 제2기지국
135: 제1교환기 137: 제2교환기
139: 홈 위치 등록기 141: 메시지 서버
145: 서비스 서버
110: 발신 단말 120: 착신 단말
131: 제1기지국 133: 제2기지국
135: 제1교환기 137: 제2교환기
139: 홈 위치 등록기 141: 메시지 서버
145: 서비스 서버
Claims (13)
- 발신 단말의 호 신호에 대한 착신 불능 정보를 수신하고, 착신 단말이 가입한 발신정보 제공서비스에 의한 발신 정보 와 상기 발신 단말이 가입한 통화요청 알림 서비스의 통화요구 알림메시지에 대한 상기 발신 단말의 중복 알림 설정 여부를 판단하여 중복 알림이 설정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통화요구 알림메시지가 착신 단말로 전송되도록 하고, 상기 통화요구 알림메시지에 대한 상기 착신 단말의 수신여부가 상기 발신 단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며,
상기 착신 단말에 대해 미리 지정된 통화요구 데이터가 존재하는지를 검색하여 검색될 경우, 상기 통화요구 데이터가 적용된 상기 통화요구 알림메시지를 메시지 서버에 의해 상기 착신 단말로 전송되도록 하고,
상기 통화요구 데이터는 착신되는 단말 마다 상이하고 상기 호 신호의 발신 이전에 발신자에 의해 별도로 입력되는 메시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비스 서버.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중복 알림이 해제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상기 발신정보 제공서비스에 상기 착신 단말이 가입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가입이면 상기 착신 불능 정보를 무시하고, 상기 발신정보 제공서비스 가입이 아니면 상기 통화요구 알림메시지를 상기 착신 단말로 전송하는 서비스 서버.
- 삭제
- 제 1항 내지 제 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통화요구 알림메시지에 대한 상기 착신 단말의 수신여부의 전송은 메시지를 이용하여 수행되는 서비스 서버. - 통화요구 알림메시지를 착신 단말로 전송하고, 상기 통화요구 알림메시지에 대한 상기 착신 단말의 수신 여부를 발신 단말로 전송하는 메시지 서버 및
발신측 교환기로부터 발신 단말의 호 신호에 대한 착신 불능 정보를 수신하고,
착신 단말이 가입한 발신정보 제공서비스에 의한 발신 정보와 상기 발신 단말이 가입한 통화요청 알림 서비스의 통화요구 알림메시지에 대한 상기 발신 단말의 중복 알림 설정이 되고 상기 착신 단말에 대해 미리 지정된 통화요구 데이터가 존재할 경우, 상기 통화요구 데이터가 적용된 통화요구 알림메시지 요청신호를 상기 메시지 서버로 전송하고, 상기 통화요구 알림메시지의 수신 여부에 대한 수신확인메시지 요청신호를 상기 메시지 서버로 전송하는 서비스 서버;를 포함하며,
상기 통화요구 데이터는 착신되는 단말 마다 상이하고 상기 호 신호 발신 이전에 발신자에 의해 별도로 입력되는 메시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화요구 알림서비스 제공시스템. -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서버는
상기 중복 알림 설정이 해제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상기 발신정보 제공서비스에 상기 착신 단말이 가입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가입이면 상기 착신 불능 정보를 무시하고, 상기 발신정보 제공서비스 가입이 아니면 상기 통화요구 알림메시지 요청신호를 상기 메시지 서버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화요구 알림서비스 제공시스템. - 삭제
-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서버는
상기 통화요구 알림메시지가 상기 착신 단말로 전송된 경우에 상기 메시지 서버로부터 수신되는 수신신호에 따라 수신확인메시지가 상기 발신 단말로 전송되도록 상기 수신확인메시지 요청신호를 상기 메시지 서버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화요구 알림서비스 제공시스템. -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서버는
기 설정된 시간 동안 상기 통화요구 알림메시지가 상기 착신 단말로 전송되지 못한 경우에 상기 메시지 서버로부터 수신되는 전송실패신호에 따라 상기 발신 단말로 전송실패메시지가 전송되도록 전송실패메시지 요청신호를 상기 메시지 서버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화요구 알림서비스 제공시스템.
- 통화요구 알림서비스 제공시스템의 통화요구 알림서비스 제공방법에 있어서,
발신 단말의 호 신호에 대한 착신 불능 정보를 수신하는 제1단계;
착신 단말이 가입한 발신정보 제공서비스에 의한 발신 정보와 상기 발신 단말이 가입한 통화요청 알림 서비스의 통화요구 알림메시지에 대한 상기 발신 단말의 중복 알림 설정이 되고 상기 착신 단말에 대해 미리 지정된 통화요구 데이터가 존재할경우에 상기 통화요구 데이터가 적용된 통화요구 알림메시지를 착신 단말로 전송하는 제2단계; 및
상기 통화요구 알림메시지에 대한 상기 착신 단말의 수신 여부를 발신 단말에게 제공하는 제3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통화요구 데이터는 착신되는 단말 마다 상이하고 상기 호 신호의 발신 이전에 발신자에 의해 별도로 입력되는 메시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화요구 알림서비스 제공방법. -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중복 알림이 해제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상기 발신정보 제공서비스에 상기 착신 단말이 가입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가입이면 상기 착신 불능 정보를 무시하고, 상기 발신정보 제공서비스 가입이 아니면 상기 통화요구 알림메시지를 상기 착신 단말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화요구 알림서비스 제공방법.
- 삭제
-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통화요구 알림메시지의 전송 실패를 알리는 전송실패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및
전송실패메시지를 상기 발신 단말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화요구 알림서비스 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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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110059404A KR101837540B1 (ko) | 2011-06-20 | 2011-06-20 | 서비스 서버 그리고 그를 포함한 통화요구 알림서비스 제공시스템 및 방법 |
Applications Claiming Priorit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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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110059404A KR101837540B1 (ko) | 2011-06-20 | 2011-06-20 | 서비스 서버 그리고 그를 포함한 통화요구 알림서비스 제공시스템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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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20139882A KR20120139882A (ko) | 2012-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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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1) | KR101837540B1 (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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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20 KR KR1020110059404A patent/KR101837540B1/ko active IP Right 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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