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101829476B1 - 차음 바닥 구조 및 차음 바닥 구성재 그리고 바닥 충격음의 저감 방법 - Google Patents
차음 바닥 구조 및 차음 바닥 구성재 그리고 바닥 충격음의 저감 방법 Download PDF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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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바닥 하지재와 바닥 마무리층 사이에, 부직 섬유 구조체로 형성된 완충재를 포함하는 중간층을 개재시켜 차음 바닥 구조를 형성한다. 상기 부직 섬유 구조체로는, 습열 접착성 섬유를 포함하고, 또한 이 습열 접착성 섬유의 융착에 의해 섬유가 고정된 구조체를 사용한다. 이러한 차음 바닥 구조로는, 예를 들어 바닥 하지재 (1) 상에, 완충층 (2), 공간층 (3), 경질층 (4), 바닥 마무리층 (5) 을 순차 적층해도 된다. 상기 구조에 있어서, 지지재 (6) 가 상기 완충층 (2) 과 상기 경질층 (4) 사이에 개재되어 있다. 상기 지지재는, 바닥 면적에 대하여 10∼70 % 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도 된다. 이 차음 바닥 구조는, 보행에 의한 바닥재의 침강이 억제되고, 양호한 보행감이 얻어짐과 함께, 바닥 충격음의 차음 성능도 높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바닥 충격음, 예를 들어 복수 층의 건축물 (다층 건축물) 에 있어서의 상층으로부터의 바닥 충격음 등을 저감시키는 데에 유용한 차음 바닥 구조 및 바닥 차음 구성재 그리고 바닥 충격음의 저감 방법에 관한 것이다.
맨션, 빌딩, 일반주택 등의 복수 층의 건축물에서는, 상층으로부터의 바닥 충격음을 저감시키기 위한 차음 바닥 구조가 시공되고 있다. 바닥 충격음에는, 스푼이나 식기를 떨어뜨린 충격음이나 슬리퍼로 걷는 소리 등에 의해 발생하는 충격음 등의 경량 충격음 (비교적 고주파역의 음파), 아이가 소파로부터 뛰어 내리는 충격음이나 심한 보행에 의한 충격음 (비교적 저주파역의 음파) 등이 있고, 폭넓은 충격음에 대하여 차음 성능을 갖는 차음 바닥 구조가 요구되고 있다. 차음 바닥 구조로는, 주로, 목질 기판의 이면에 복수의 절단홈을 형성하여 완충재와 첩합 (貼合) 시키는 방법 (이른바 직접 부착 타입의 차음 바닥재를 사용한 방법), 제진재 (차음재) 를 바닥재와 바닥 하지재 사이에 배치하는 방법 등이 알려져 있다.
절단홈과 완충재를 조합한 방법으로서, 예를 들어 일본 공개특허공보 2004-44315호 (특허문헌 1) 에는, 중밀도 섬유판의 성형 원판을 두께 방향으로 복수로 분할하여 얻어지고 또한 편면에 경질상을 갖는 분할판을 경질층이 표면측이 되도록 배치함과 함께 복수 장의 판을 적층 일체화한 합판 기재의 표면측에 상기 분할판을 적층 일체화하고, 합판 기재의 최표면측의 제 1 층의 두께를 제 1 층보다 아래의 통상의 층의 절반 정도의 두께로 얇게 하고, 합판 기재의 이면측에서 제 2 층까지 이르도록 홈부를 뚫어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방음 바닥재가 개시되어 있다. 이 방음 바닥재에서는, 바닥에 충격이 가해지면, 목질 기판의 이면에 형성한 복수의 절단홈에 의해 목질 기판이 변형되고, 변형 부분은 완충재로 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에, 충격원 중에서도, 특히 경량 바닥 충격원에 대하여 우수한 효과를 발휘한다. 또한, 이 문헌에서는, 표면측에 중밀도 섬유판으로 이루어지는 경질 부분을 합판 기재의 표면측에 형성함으로써, 바닥 위를 캐스터로 이동해도 캐스터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갖는 것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절단홈과 완충재를 조합한 방법에서는, 특정한 중밀도 섬유판을 표면측에 형성해도, 사람의 보행에 의해 부하된 부분의 목질 기판이 국소적으로 변형되므로 (즉, 바닥재가 침강되므로), 보행 중에 밟는 느낌에 있어서의 위화감을 느낀다. 또한, 절단홈의 크기가 충분하지 않고, 공간부의 체적이 작기 때문인지, 중량 바닥 충격음 (예를 들어, 비교적 저주파역의 충격음) 에 대한 차음 효과가 작다.
한편, 바닥재와 바닥 하지재 사이에 제진재를 개재시키는 방법으로서, 예를 들어 일본 특허 제3013023호 (특허문헌 2) 에는, 석유계 아스팔트 100 중량부,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2∼10 중량부, 광물립 100∼400 중량부, 철분 100∼800 중량부 및 계면 활성제 0.1∼1 중량부로 이루어지는 혼합물을, 펠트지 또는 부직포로 이루어지는 시트로 샌드위치하여 판상으로 성형하여 이루어지는 바닥 충격음 완화를 위한 차음 구성재가 개시되어 있다.
그러나, 제진재 (차음 구성재) 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람의 보행에 의한 변형은 적어 보행감은 양호하지만, 바닥 충격음의 차음 성능에 관해서는, 절단홈과 완충재를 조합한 차음 바닥재에 비해 저하된다.
또, 국제공개 WO2007/116676호 (특허문헌 3) 에는, 습열 접착성 섬유를 포함하는 부직 섬유 집합체를 고온 수증기로 가열 처리함으로써, 부직 섬유 구조를 갖고, 또한 두께 방향으로 균일한 접착률로 습열 접착성 섬유가 융착된 경질의 성형체가 제조되고 있다. 이 문헌에는, 상기 경질 성형체를 건재용 보드로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문헌에는, 바닥 구조나 차음성에 관해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보행에 의한 바닥재의 침강을 억제할 수 있고, 양호한 보행감이 얻어짐과 함께, 바닥 충격음의 차음 성능도 높은 차음 바닥 구조 및 바닥 차음 구성재 그리고 바닥 충격음의 저감 방법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복수 층의 건축물에 있어서의 상층으로부터의 바닥 충격음에 대하여, 저주파역을 포함하는 폭넓은 주파역으로 차음할 수 있는 차음 바닥 구조 및 바닥 차음 구성재 그리고 바닥 충격음의 저감 방법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전도 (轉倒) 시의 안전성이 우수한 차음 바닥 구조 및 바닥 차음 구성재 그리고 바닥 충격음의 저감 방법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
본 발명자들은, 상기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예의 검토한 결과, 바닥 하지재와 바닥 마무리층 사이에, 특정한 부직 섬유 구조체로 형성된 완충재를 포함하는 중간층을 개재시킴으로써, 보행에 의한 바닥재의 침강을 억제할 수 있고, 양호한 보행감이 얻어짐과 함께, 바닥 충격음의 차음 성능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을 알아내어, 본 발명을 완성하였다.
즉, 본 발명의 차음 바닥 구조는, 바닥 하지재와 바닥 마무리층 사이에, 부직 섬유 구조체로 형성된 완충재를 포함하는 중간층이 개재되는 차음 바닥 구조로서, 상기 부직 섬유 구조체가, 습열 접착성 섬유를 포함하고, 또한 이 습열 접착성 섬유의 융착에 의해 섬유가 고정되어 있다. 상기 중간층은, 간격을 두고 평행하게 배치된 복수의 장선과, 이 장선과 교대로 배치된 완충층으로 형성되고, 상기 장선 및/또는 완충층이 완충재를 포함해도 된다.
본 발명의 차음 바닥 구조는, 중간층 상에, 공간층, 경질층, 바닥 마무리층이 순차 적층되고, 상기 중간층과 경질층 사이에 지지재가 개재되어 있는 구조이어도 된다. 이 구조에 있어서, 상기 지지재는, 단면 사각 형상의 장척상이고, 또한 복수의 지지재가 간격을 두고 평행하게 배치됨과 함께, 이들 지지재가 바닥 면적에 대하여 10∼70 % 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도 된다. 상기 구조에 있어서, 장척상 지지재에 대하여 수직인 방향의 장선이, 부분적으로 경질층을 지지하고 있어도 된다.
본 발명의 차음 바닥 구조는, 상기 완충층이, 상기 완충재로 형성되고, 또한 장선보다도 큰 두께를 갖는 피압축층을, 장선의 두께까지 압축한 층인 구조이어도 된다. 이 구조에 있어서, 바닥 하지재와 완충층 사이에 제 1 경질층이 개재되고, 또한 완충층과 바닥 마무리재 사이에 제 2 경질층이 개재되어 있어도 된다. 이 구조에 있어서, 상기 완충재를 형성하는 부직 섬유 구조체는, 섬유 접착률 3∼85 % 및 겉보기 밀도 0.03∼0.2 g/㎤ 이어도 된다.
본 발명의 차음 바닥 구조는, 상기 장선이 완충재를 포함하고, 완충재를 형성하는 부직 섬유 구조체가, 섬유 접착률 3∼85 % 및 겉보기 밀도 0.07∼0.35 g/㎤ 인 구조이어도 된다.
이들 차음 바닥 구조에 있어서, 들보와 장선이 평행하게 배치되고, 또한 인접하는 장선 사이에 들보가 위치하도록 장선이 배치되어 있어도 된다. 상기 완충층은, 장선과 교대로 인접하여 배치되어 있어도 된다. 이들 구조에 있어서, 바닥 하지재와 바닥 마무리층 사이에 추가로 제진층이 개재되어 있어도 된다. 이 제진층은 아스팔트를 함유하고 있어도 된다. 상기 중간층은, 벽면에 대하여 간극을 갖고 있어도 된다.
본 발명에는, 간격을 두고 평행하게 배치하기 위한 복수의 장선과, 이 장선과 교대로 배치되고, 또한 장선보다도 큰 두께를 갖는 피압축층으로 형성된 차음 바닥 구성재로서, 상기 장선 및/또는 상기 피압축층이 완충재를 포함하고, 이 완충재가, 습열 접착성 섬유를 포함하고, 또한 이 습열 접착성 섬유의 융착에 의해 섬유가 고정된 부직 섬유 구조체로 형성되어 있는 차음 바닥 구성재도 포함된다. 상기 피압축층은, 장선과 교대로 인접하여 배치되어 있어도 된다. 상기 피압축층은, 상기 완충재를 포함하는 완충층으로 형성되고, 또한 이 완충층의 두께가, 장선의 두께에 대하여 1.05∼3 배이어도 된다. 상기 피압축층은, 상기 완충재를 포함하는 완충층과, 이 완충층의 일방의 면에 적층된 비완충층으로 형성되고, 또한 상기 완충층의 두께가, 장선의 두께로부터 비완충층의 두께를 줄인 두께에 대하여 1.05∼3 배 정도이어도 된다. 상기 비완충층은 제진재로 형성되어 있어도 된다. 상기 비완충층은 공간부를 갖고 있어도 된다. 상기 차음 바닥 구성재에 있어서, 장선과 피압축층은, 장선/피압축층=10/90∼30/70 의 면적비로 바닥 면적을 차지해도 된다. 상기 피압축층에 있어서, 압축 전의 완충층은, 두께 3∼60 ㎜, 겉보기 밀도 0.03∼0.2 g/㎤ 의 부직 섬유 구조체로 형성되어 있어도 된다. 상기 차음 바닥 구성재는, 추가로 제진층을 포함하고 있어도 된다. 상기 제진층은 아스팔트를 함유하고 있어도 된다. 상기 장선은, 제 1 경질층의 일방의 면에 간격을 두고 평행하게 배치되어 있어도 된다. 상기 장선 및 피압축층과 제 1 경질층은 접착제 또는 점착제로 고착되어 있어도 된다. 본 발명의 차음 바닥 구성재에 있어서, 장선 및 피압축층 상에, 추가로 제 2 경질층이 배치되고, 또한 상기 피압축층이, 상기 장선의 두께까지 압축되어 있어도 된다. 상기 장선 및 피압축층과 제 2 경질층은 접착제 또는 점착제로 고착되어 있어도 된다. 본 발명의 차음 바닥 구성재에 있어서, 제 1 경질층 또는 제 2 경질층과, 장선 및 피압축층 사이에 제진층이 개재되고, 접착제 또는 점착제로 고착되어 있어도 된다.
본 발명에는, 습열 접착성 섬유를 포함하고, 이 습열 접착성 섬유의 융착에 의해 섬유가 고정된 부직 섬유 구조체로 형성된 완충재를 사용하여, 바닥 충격음을 저감시키는 방법도 포함된다. 이 방법은, 특히, 복수 층의 건축물에 있어서의 상층으로부터의 바닥 충격음을 저감시키는 방법이어도 된다.
또, 본 명세서에서는, 장선이란, 목질계 보드나 바닥 마무리재 등의 바닥판을 지지하기 위해 바닥 아래에 배치되는 봉상, 블록상 또는 판상의 지지재를 의미한다. 장선은, 더욱 차음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지재의 상면 및/또는 하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에는 탄성체 등이 고착되어 있어도 된다. 지지재에 탄성체 등이 고착되어 있는 경우, 장선의 두께는 탄성체 등을 포함하는 총 두께를 의미한다. 또한, 본 명세서에서는, 예를 들어 RC 건축물에 있어서의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이나 목조 건축물에 있어서의 바닥 하지재 상에 배치하는 봉상, 블록상 또는 판상의 지지재도 「장선」의 의미로 사용한다. 또한, 본 명세서에서는, 에지 장선이란, 장선 중, 방의 주위 (4 둘레) 에 있어서, 벽에 접하여 (또는 대략 접하여) 배치되는 장선을 의미한다.
본 발명에서는, 바닥 하지재와 바닥 마무리층 사이에, 습열 접착성 섬유의 융착에 의해 섬유가 고정된 특정한 부직 섬유 구조체로 형성된 완충재를 포함하는 중간층이 개재되어 있기 때문에, 보행에 의한 바닥재의 침강을 억제할 수 있고, 양호한 보행감이 얻어짐과 함께, 바닥 충격음의 차음 성능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상기 중간층을, 간격을 두고 평행하게 배치된 복수의 장선과, 이 장선과 교대로 배치된 완충층으로 형성하고, 이 중간층 상에, 공간층, 경질층, 바닥 마무리층을 순차 적층하고, 지지재를, 상기 완충층과 경질층 사이에 개재시킴으로써, 절단홈 등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질층과 바닥 마무리층이 밀착되고, 또한 지지재에 의해, 완충층과 경질층 사이에 공간부가 형성되어 있다. 그 때문에, 종래의 절단홈을 형성한 구조에 비교하여, 공간부를 크게 함으로써, 복수 층의 건축물에 있어서의 상층으로부터의 바닥 충격음에 대하여, 저주파역을 포함하는 폭넓은 주파역에서 차음할 수 있기 때문에, 경량 바닥 충격음 및 중량 바닥 충격음 중 어느 충격음에 대해서도 유효하게 차음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중간층에서, 장선보다도 큰 두께를 갖는 피압축층을, 장선의 두께까지 압축시킴으로써, 바닥이 적당히 단단하고 또한 균일하기 때문에, 전도시의 안전도 우수하다.
또한, 차음 바닥 구조에 있어서, 추가로 제진층을 개재시킴으로써, 바닥 충격원으로부터의 진동을 제진 효과에 의해 저감시켜 바닥 충격음의 차음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고, 특히, 아스팔트를 함유한 제진층에서는 높은 바닥 충격음의 차음 성능에 더하여, 보행감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상기 완충층을 상기 완충재로 형성함으로써, 높은 바닥 충격음 (특히 경량 바닥 충격음) 의 차음성을 나타내는 완충성을 유지하면서 내하중성을 확보할 수 있음과 함께, 추가로 장선과 조합함으로써, 바닥재의 강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침강 등을 고도로 억제할 수 있다. 또한, 장선을 상기 완충재로 형성함으로써, 장선을 전파하는 진동을 방지하고, 더욱 높은 바닥 충격음의 차음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도 1 은, 본 발명의 차음 바닥 구조의 일례인 차음 바닥 구조 A 의 개략 단면도이다.
도 2 는, 본 발명의 차음 바닥 구조의 다른 일례인 차음 바닥 구조 B 의 개략 단면도이다.
도 3 은, 본 발명의 차음 바닥 구조의 또 다른 일례인 차음 바닥 구조 C 의 개략 사시도이다.
도 4 는, 도 3 의 차음 바닥 구조 C 의 A-A 선 개략 단면도이다.
도 5 는, 도 3 의 차음 바닥 구조 C 의 B-B 선 개략 단면도이다.
도 6 은, 본 발명의 차음 바닥 구조의 다른 일례인 차음 바닥 구조 D 의 개략 단면도이다.
도 7 은, 본 발명의 차음 바닥 구조의 또 다른 일례인 차음 바닥 구조 E 의 개략 단면도이다.
도 8 은, 본 발명의 차음 바닥 구조의 다른 일례인 차음 바닥 구조 F 의 개략 단면도이다.
도 9 는, 본 발명의 차음 바닥 구성재의 일례를 나타내는 개략 사시도이다.
도 10 은, 도 9 의 차음 바닥 구성재의 A-A 선 개략 단면도이다.
도 11 은, 본 발명의 차음 바닥 구성재의 다른 일례를 나타내는 개략 사시도이다.
도 12 는, 도 11 의 차음 바닥 구성재의 A-A 선 개략 단면도이다.
도 2 는, 본 발명의 차음 바닥 구조의 다른 일례인 차음 바닥 구조 B 의 개략 단면도이다.
도 3 은, 본 발명의 차음 바닥 구조의 또 다른 일례인 차음 바닥 구조 C 의 개략 사시도이다.
도 4 는, 도 3 의 차음 바닥 구조 C 의 A-A 선 개략 단면도이다.
도 5 는, 도 3 의 차음 바닥 구조 C 의 B-B 선 개략 단면도이다.
도 6 은, 본 발명의 차음 바닥 구조의 다른 일례인 차음 바닥 구조 D 의 개략 단면도이다.
도 7 은, 본 발명의 차음 바닥 구조의 또 다른 일례인 차음 바닥 구조 E 의 개략 단면도이다.
도 8 은, 본 발명의 차음 바닥 구조의 다른 일례인 차음 바닥 구조 F 의 개략 단면도이다.
도 9 는, 본 발명의 차음 바닥 구성재의 일례를 나타내는 개략 사시도이다.
도 10 은, 도 9 의 차음 바닥 구성재의 A-A 선 개략 단면도이다.
도 11 은, 본 발명의 차음 바닥 구성재의 다른 일례를 나타내는 개략 사시도이다.
도 12 는, 도 11 의 차음 바닥 구성재의 A-A 선 개략 단면도이다.
본 발명의 차음 바닥 구조는, 바닥 하지재와 바닥 마무리층 사이에, 완충재를 포함하는 중간층이 개재되는 차음 바닥 구조로서, 상기 완충재가, 특정한 부직 섬유 구조체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완충재]
본 발명의 완충재는, 습열 접착성 섬유를 포함하고, 또한 이 습열 접착성 섬유의 융착에 의해 섬유가 고정된 부직 섬유 구조체로 형성되어 있다.
이 부직 섬유 구조체에 있어서, 습열 접착성 섬유는, 적어도 습열 접착성 수지를 포함한다. 습열 접착성 수지는, 고온 수증기에 의해 용이하게 실현 가능한 온도에 있어서, 유동 또는 용이하게 변형되어 접착 기능을 발현할 수 있으면 된다. 구체적으로는, 열수 (예를 들어, 80∼120 ℃, 특히 95∼100 ℃ 정도) 로 연화되어 자기 접착 또는 다른 섬유에 접착 가능한 열가소성 수지, 예를 들어 에틸렌-비닐알코올 공중합체 등의 비닐알코올계 중합체, 폴리락트산 등의 폴리락트산계 수지, (메트)아크릴아미드 단위를 포함하는 (메트)아크릴계 공중합체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고온 수증기에 의해 용이하게 유동 또는 변형되어 접착 가능한 엘라스토머 (예를 들어, 폴리올레핀계 엘라스토머, 폴리에스테르계 엘라스토머, 폴리아미드계 엘라스토머, 폴리우레탄계 엘라스토머, 스티렌계 엘라스토머 등) 등이어도 된다. 이들 습열 접착성 수지는, 단독으로 또는 2 종 이상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들 중, 특히, 에틸렌이나 프로필렌 등의 α-C2-10 올레핀 단위를 포함하는 비닐알코올계 중합체, 특히, 에틸렌-비닐알코올계 공중합체가 바람직하다.
에틸렌-비닐알코올계 공중합체에 있어서, 에틸렌 단위의 함유량 (공중합 비율) 은, 예를 들어 5∼65 몰% (예를 들어, 10∼65 몰%), 바람직하게는 20∼55 몰%, 더욱 바람직하게는 30∼50 몰% 정도이다. 에틸렌 단위가 이 범위에 있음으로써, 습열 접착성을 갖는데, 열수 용해성은 없다는 특이한 성질이 얻어진다. 에틸렌 단위의 비율이 지나치게 적으면, 에틸렌-비닐알코올계 공중합체가, 저온의 증기 (물) 로 용이하게 팽윤 또는 겔화되고, 물에 한 번 젖은 것만으로 형태가 변화되기 쉽다. 한편, 에틸렌 단위의 비율이 지나치게 많으면, 흡습성이 저하되고, 습열에 의한 섬유 융착이 발현되기 어려워지므로, 실용성 있는 강도의 확보가 곤란해진다. 에틸렌 단위의 비율이, 특히 30∼50 몰% 의 범위에 있으면, 시트 또는 판상에 대한 가공성이 특히 우수하다.
에틸렌-비닐알코올계 공중합체에 있어서의 비닐알코올 단위의 비누화도는, 예를 들어 90∼99.99 몰% 정도이고, 바람직하게는 95∼99.98 몰%, 더욱 바람직하게는 96∼99.97 몰% 정도이다. 비누화도가 지나치게 작으면, 열안정성이 저하되고, 열분해나 겔화에 의해 안정성이 저하된다. 한편, 비누화도가 지나치게 크면, 섬유 자체의 제조가 곤란해진다.
에틸렌-비닐알코올계 공중합체의 점도 평균 중합도는,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200∼2500, 바람직하게는 300∼2000, 더욱 바람직하게는 400∼1500 정도이다. 중합도가 이 범위에 있으면, 방사성과 습열 접착성의 밸런스가 우수하다.
습열 접착성 섬유의 횡단면 형상 (섬유의 길이 방향에 수직인 단면 형상) 은, 일반적인 중실 단면 형상인 환형 (丸型) 단면이나 이형 (異型) 단면 [편평상, 타원상, 다각 형상 등] 에 한정되지 않고, 중공 단면상 등이어도 된다. 습열 접착성 섬유는, 적어도 습열 접착성 수지를 포함하는 복수의 수지로 구성된 복합 섬유이어도 된다. 복합 섬유는, 습열 접착성 수지를 적어도 섬유 표면의 일부에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접착성 면에서, 섬유 표면에서 길이 방향으로 연속되는 습열 접착성 수지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습열 접착성 수지의 피복률은, 예를 들어 50 % 이상, 바람직하게는 80 % 이상, 더욱 바람직하게는 90 % 이상이다.
습열 접착성 수지가 표면을 차지하는 복합 섬유의 횡단면 구조로는, 예를 들어 심초형, 해도형, 사이드 바이 사이드형 또는 다층 첩합형, 방사상 첩합형, 랜덤 복합형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횡단면 구조 중, 접착성이 높은 구조인 점에서, 습열 접착성 수지가 섬유의 전체 표면을 피복하는 구조인 심초형 구조 (즉, 초부가 습열 접착성 수지로 구성된 심초형 구조) 가 바람직하다. 심초형 구조는, 다른 섬유 형성성 중합체로 구성된 섬유의 표면에 습열 접착성 수지를 코팅한 섬유이어도 된다.
복합 섬유의 경우, 습열 접착성 수지끼리를 조합해도 되는데, 비습열 접착성 수지와 조합해도 된다. 비습열 접착성 수지로는, 비수용성 또는 소수성 수지, 예를 들어 폴리올레핀계 수지, (메트)아크릴계 수지, 염화비닐계 수지, 스티렌계 수지, 폴리에스테르계 수지, 폴리아미드계 수지, 폴리카보네이트계 수지, 폴리우레탄계 수지,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비습열 접착성 수지는, 단독으로 또는 2 종 이상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들 비습열 접착성 수지 중, 내열성 및 치수 안정성 면에서, 융점이 습열 접착성 수지 (특히 에틸렌-비닐알코올계 공중합체) 보다도 높은 수지, 예를 들어 폴리프로필렌계 수지, 폴리에스테르계 수지, 폴리아미드계 수지, 특히, 내열성이나 섬유 형성성 등의 밸런스가 우수한 점에서, 폴리에스테르계 수지, 폴리아미드계 수지가 바람직하다.
습열 접착성 수지와 비습열 접착성 수지 (섬유 형성성 중합체) 로 구성된 복합 섬유의 경우, 양자의 비율 (질량비) 은, 구조 (예를 들어, 심초형 구조) 에 따라 선택할 수 있고, 습열 접착성 수지가 표면에 존재하면 특별히 한정되지 않지만, 예를 들어 습열 접착성 수지/비습열 접착성 수지=90/10∼10/90, 바람직하게는 80/20∼15/85, 더욱 바람직하게는 60/40∼20/80 정도이다. 습열 접착성 수지의 비율이 지나치게 많으면, 섬유의 강도를 확보하기 어렵고, 습열 접착성 수지의 비율이 지나치게 적으면, 섬유 표면의 길이 방향으로 연속하여 습열 접착성 수지를 존재시키는 것이 곤란해지고, 습열 접착성이 저하된다. 이 경향은, 습열 접착성 수지를 비습열 접착성 섬유의 표면에 코트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습열 접착성 섬유의 평균 섬유 길이는, 예를 들어 10∼100 ㎜ 정도의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고, 바람직하게는 20∼80 ㎜, 더욱 바람직하게는 25∼75 ㎜ 정도이다. 평균 섬유 길이가 이 범위에 있으면, 섬유가 충분히 서로 얽히기 때문에, 섬유 구조체의 기계적 강도가 향상된다.
습열 접착성 섬유의 권축률은, 예를 들어 1∼50 %, 바람직하게는 3∼40 %, 더욱 바람직하게는 5∼30 % 정도이다. 또한, 권축수는, 예를 들어 1∼100 개/25 ㎜, 바람직하게는 5∼50 개/25 ㎜, 더욱 바람직하게는 10∼30 개/25 ㎜ 정도이다.
부직 섬유 구조체는, 상기 습열 접착성 섬유에 더하여, 추가로 비습열 접착성 섬유를 포함하고 있어도 된다. 비습열 접착성 섬유로는, 상기 복합 섬유를 구성하는 비습열 접착성 수지로 구성된 섬유 외에, 셀룰로오스계 섬유 (예를 들어, 레이온 섬유, 아세테이트 섬유 등)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비습열 접착성 섬유는, 단독으로 또는 2 종 이상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들 비습열 접착성 섬유는, 목적으로 하는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고, 레이온 등의 반합성 섬유와 조합하면, 상대적으로 고밀도로 기계적 특성이 높은 섬유 구조체가 얻어진다.
습열 접착성 섬유와 비습열 접착성 섬유의 비율 (질량비) 은, 패널의 종류나 용도에 따라, 습열 접착성 섬유/비습열 접착성 섬유=100/0∼20/80 (예를 들어, 99/1∼20/80), 바람직하게는 100/0∼50/50 (예를 들어, 95/5∼50/50), 더욱 바람직하게는 100/0∼70/30 정도이다. 습열 접착성 섬유의 비율이 지나치게 적으면, 경도가 저하되고, 섬유 구조체로서의 취급성의 유지가 곤란해진다.
습열 접착성 섬유를 포함하는 부직 섬유 구조체는, 부직 섬유 구조를 구성하는 섬유가, 상기 습열 접착성 섬유의 융착에 의해 섬유 접착률 3∼85 % (예를 들어, 5∼60 %), 바람직하게는 5∼50 % (예를 들어, 6∼40 %), 더욱 바람직하게는 6∼35 % (특히 8∼30 %) 정도로 접착되어 있다. 본 발명에서는, 이러한 범위로 섬유가 접착되어 있기 때문에, 각 섬유의 자유도가 높고, 높은 차음성을 발현할 수 있다. 또한, 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섬유 접착률은, 예를 들어 10∼85 %, 바람직하게는 20∼80 %, 더욱 바람직하게는 30∼75 % 정도이어도 된다.
본 발명에 있어서의 섬유 접착률은, 후술하는 실시예에 기재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부직 섬유 단면에 있어서의 전체 섬유의 단면수에 대하여, 2 개 이상 접착한 섬유의 단면수의 비율을 나타낸다. 따라서, 섬유 접착률이 낮은 것은, 복수의 섬유끼리가 융착되는 비율 (집속하여 융착된 섬유의 비율) 이 적은 것을 의미한다.
본 발명에서는, 또한, 부직 섬유 구조를 구성하는 섬유는, 각각의 섬유의 접점에서 접착되어 있는데, 가능한 한 적은 접점수로 큰 굽힘 응력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이 접착점이, 두께 방향을 따라, 섬유 구조체 표면으로부터 내부 (중앙), 그리고 이면에 도달할 때까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접착점이 표면 또는 내부 등에 집중하면, 우수한 기계적 특성 및 성형성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해질 뿐만 아니라, 접착점이 적은 부분에 있어서의 형태 안정성이 저하된다.
따라서, 섬유 구조체의 두께 방향의 단면에 있어서, 두께 방향으로 삼등분한 각각의 영역에서의 섬유 접착률이 모두 상기 범위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각 영역에서의 섬유 접착률의 최대값에 대한 최소값의 비율 (최소값/최대값) (섬유 접착률이 최대인 영역에 대한 최소인 영역의 비율) 이, 예를 들어 50 % 이상 (예를 들어, 50∼100 %), 바람직하게는 55∼99 %, 더욱 바람직하게는 60∼98 % (특히 70∼97 %) 정도이다. 본 발명에서는, 섬유 접착률이, 두께 방향에서, 이러한 균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섬유의 접착 면적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단단함이나 굽힘 강도, 내절성이나 인성도 우수하다. 또한, 섬유의 접착 면적이 작기 때문에, 자유롭게 진동 가능한 섬유가 많고, 우수한 진동 흡수성을 갖고 있다. 그 때문에, 바닥재를 통과해 온 음파는, 부직 섬유 구조체에 의해 흡음되고, 고체 전파음을 경감시킬 수 있다. 즉, 본 발명에 있어서의 부직 섬유 구조체는, 보드로서의 기계적 특성과, 섬유 구조체로서의 흡음성을 양립하고 있다.
습열 접착성 섬유를 포함하는 부직 섬유 구조체는, 스테이플 섬유를 사용하여 얻어진 웹 (예를 들어, 세미랜덤 웹, 패럴렐 웹 등) 에 대하여, 온도 70∼150 ℃ (특히 80∼120 ℃) 정도의 고온 수증기를, 압력 0.1∼2 ㎫ (특히 바람직하게는 0.2∼1.5 ㎫) 정도로 분사하는 방법에 의해 얻어지는데, 상세한 제조 방법에 관해서는, 국제공개 WO2007/116676호 (특허문헌 3) 에 기재된 제조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또, 부직 섬유 구조체로 구성된 완충층을 접착제나 점착제를 사용하여 바닥 하지재 또는 지지재와 고정시키는 경우, 접착제 또는 점착제가 부직 섬유 구조체에 침투하여, 완충 효과를 경감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직 섬유 구조체의 표면 및/또는 이면에, 필름이나 부직포 등의 시트재를 적층함으로써, 접착제 또는 점착제의 침투를 방지해도 된다.
부직 섬유 구조체를 구성하는 섬유의 평균 섬도는, 용도에 따라, 예를 들어 0.01∼100 dtex 정도의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고, 바람직하게는 0.1∼50 dtex, 더욱 바람직하게는 0.5∼30 dtex (특히 1∼10 dtex) 정도이다. 평균 섬도가 이 범위에 있으면, 차음 및 흡음성이 우수하다.
부직 섬유 구조체의 겉보기 밀도는, 사용하는 부위나 부재의 종류에 따라 0.02∼0.5 g/㎤ 정도의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다.
완충재가 완충층으로서 이용되는 경우, 예를 들어 0.03∼0.2 g/㎤ (예를 들어, 0.03∼0.15 g/㎤), 바람직하게는 0.04∼0.18 g/㎤, 더욱 바람직하게는 0.05∼0.15 g/㎤ 정도이다. 겉보기 밀도가 지나치게 낮으면, 차음성은 향상되지만, 단단함의 저하에 의해 보행감이 저하되고, 반대로 지나치게 높으면, 차음성이 저하된다.
한편, 완충재를 장선으로서 사용하는 경우나, 장선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0.05∼0.4 g/㎤, 바람직하게는 0.07∼0.35 g/㎤, 더욱 바람직하게는 0.1∼0.3 g/㎤ 정도이다. 겉보기 밀도가 지나치게 작으면, 바닥 구조로 한 경우에 가구 등의 하중이나 사람이 걷거나 했을 때 침강이 크고, 양호한 보행감을 얻는 것이 곤란하다. 또한, 국소적인 처짐이 발생하면, 이른바 바닥 삐걱거림을 일으키기 쉽다. 또한, 겉보기 밀도가 지나치게 크면, 부직 섬유 구조체가 지나치게 단단하여 진동을 전파하기 쉬워지고, 높은 바닥 충격음의 차음성을 얻는 것이 곤란해진다.
부직 섬유 구조체의 겉보기 중량은, 예를 들어 50∼10000 g/㎡ 정도의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고, 바람직하게는 100∼5000 g/㎡, 더욱 바람직하게는 200∼3000 g/㎡ (특히 300∼2000 g/㎡) 정도이다. 겉보기 중량이 지나치게 작으면, 단단함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고, 또한, 겉보기 중량이 지나치게 크면, 웹이 지나치게 두꺼워 습열 가공에 있어서, 고온 수증기가 충분히 웹 내부에 들어갈 수 없어, 두께 방향으로 균일한 구조체로 하는 것이 곤란해진다.
부직 섬유 구조체 (또는 섬유) 는, 추가로 관용의 첨가제, 예를 들어 안정제 (구리 화합물 등의 열안정제, 자외선 흡수제, 광안정제, 산화 방지제 등), 분산제, 증점제, 미립자, 착색제, 대전 방지제, 난연제, 가소제, 윤활제, 결정화 속도 지연제, 활제, 항균제, 방충·방진드기제, 방곰팡이제, 광택 제거제, 축열제, 향료, 형광 증백제, 습윤제 등을 함유하고 있어도 된다. 이들 첨가제는, 단독으로 또는 2 종 이상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들 첨가제는, 구조체 표면에 담지되어 있어도 되고, 섬유 중에 포함되어 있어도 된다.
완충재의 두께도, 사용하는 부위나 부재의 종류에 따라 1∼100 ㎜ (예를 들어, 2∼80 ㎜) 정도의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고, 바닥 충격음의 차음 성능을 발현하기 위해 3 ㎜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고, 예를 들어 3∼60 ㎜, 바람직하게는 5∼50 ㎜, 더욱 바람직하게는 6∼40 ㎜ 정도이다. 본 발명에서는, 완충층을 이러한 두께로 형성하면, 충분한 차음성을 발현할 수 있음과 함께, 바닥의 강도도 확보할 수 있고, 보행시의 침강 등도 억제할 수 있다.
완충재를 포함하는 중간층은, 벽면에 대하여 밀접시키지 않고 간극을 형성하여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중간층의 단면과 벽면 사이에 간극을 형성함으로써, 바닥으로부터 벽에 전해지는 진동을 절연할 수 있기 때문에, 차음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벽면과의 사이의 간극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차음성 면에서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예를 들어 2∼10 ㎜, 바람직하게는 3∼9 ㎜, 더욱 바람직하게는 4∼8 ㎜ 정도이다.
[바닥 하지재]
본 발명의 차음 바닥 구조는,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각종 바닥 하지재에 이용할 수 있다. 바닥 하지재로는, 예를 들어 철근 콘크리트의 건축물에 있어서의 콘크리트 슬래브나 경량 발포 콘크리트 등이어도 되고, 일반적인 목조 주택에서 사용되는 목조 바닥 등이어도 된다. 또한, 바닥 하지재는, 콘크리트 슬래브나 목조 바닥 위에, 또한 다다미 매트, 플라스틱판, 합판, 목질계 보드, 종이, 직포 또는 부직포 시트, 무기질 보드 (석고 보드, 규산칼슘판 등), 금속판 등이 적층되어 있어도 된다.
[바닥 마무리층]
바닥 마무리층에는, 방의 종류에 따라, 관용의 바닥 마무리재, 예를 들어 깔기 마무리, 플로링, 연질 마무리 등에 사용되는 관용의 바닥 마무리재를 이용할 수 있다.
깔기 마무리의 바닥 마무리재로는, 예를 들어 골풀 돗자리, 카펫, 러그, 러그 매트, 융단 등을 들 수 있다. 플로링의 바닥 마무리재에는, 무구재 (無垢材) 계 바닥 마무리재, 합판계 바닥 마무리재 등의 플로링재가 포함된다. 연질 마무리의 바닥 마무리재에는, 코르크판, 연질 플라스틱판 등이 포함된다. 연질 플라스틱판으로는, 발포층을 갖는 플라스틱 시트 (쿠션 플로어) 이어도 된다.
이들 바닥 마무리재 중, 코르크판, 카펫, 골풀 돗자리를 사용하면, 표면의 완충 효과에 의해 경량 충격음의 차음 성능이 더욱 향상된다.
바닥 마무리층도, 차음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벽면에 대하여 밀접시키지 않고 간극을 형성하여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벽면과의 사이의 간극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차음성 면에서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예를 들어 1∼10 ㎜, 바람직하게는 2∼8 ㎜, 더욱 바람직하게는 3∼6 ㎜ 정도이다. 또, 벽면과의 간극을 형성한 경우, 간극에 스커팅 보드를 시공함으로써, 바닥 마무리재와 벽의 간극은 노출되지 않은 상태로 할 수 있다. 스커팅 보드에 관해서도, 바닥 마무리층의 단면으로부터 1∼2 ㎜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는 스커팅 보드 하부에 합성 수지 등으로 구성된 시트재가 붙은 스커팅 보드 (이른바 「핀드 (finned) 스커팅 보드」) 를 사용함으로써, 바닥 마무리재로부터 스커팅 보드, 벽에 전해지는 진동을 절연해도 된다.
바닥 마무리층의 두께는, 종류에 따라 선택할 수 있고, 예를 들어 플로링재의 두께는, 예를 들어 2∼20 ㎜, 바람직하게는 3∼15 ㎜, 더욱 바람직하게는 5∼15 ㎜ 정도이어도 되고, 연질 바닥 마무리재의 두께는, 예를 들어 1∼20 ㎜, 바람직하게는 1.5∼10 ㎜, 더욱 바람직하게는 2∼8 ㎜ 정도이어도 된다.
이하, 본 발명의 차음 바닥 구조에 관해서, 필요에 따라,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또, 이하의 차음 바닥 구조에 있어서, 바닥 하지재 및 바닥 마무리층으로는, 상기 바닥 하지재 및 바닥 마무리층을 이용할 수 있다.
[차음 바닥 구조 A]
도 1 은, 본 발명의 차음 바닥 구조의 일례인 차음 바닥 구조 A 의 개략 단면도이다. 차음 바닥 구조 A 는, 중간층으로서 완충재로 형성된 완충층을 갖는 구조이고, 바닥 하지재 (1) 상에, 완충층 (2), 공간층 (3), 경질층 (4), 바닥 마무리층 (5) 이 순차 적층되어 있고, 완충층 (2) 과 경질층 (4) 사이에는, 단면 장방 형상의 복수의 봉상 지지재 (6) 가 개재되고, 이들 봉상 지지재 (6) 는, 서로 소정의 간격을 두고 평행하게 배치되어 있다. 즉, 인접하는 지지재 (6) 사이에는, 공간층 (3) 이 형성되어 있다. 또, 도 1 은, 지지재 (6) 의 길이 방향에 대하여 수직인 방향의 단면도이다.
(완충층)
완충층은, 차음 바닥 구조 A 에서, 바닥 충격음의 흡음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배치되고, 탄력성과 충격 흡수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적당한 공극성을 갖고, 또한 흡음성도 우수한 상기 완충재로 형성되어 있다. 차음 바닥 구조 A 에서는, 이러한 완충층을 부분적으로 지지된 지지체 아래에 배치함으로써, 충격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고, 아래층으로의 전파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부직 섬유 구조체로 형성된 완충재를 사용함으로써, 추가로 고주파역의 음파의 흡음도 가능해져, 하층의 거주 쾌적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특히, 차음 바닥 구조 A 에서는, 완충층은 최하층에 있기 때문에, 바닥 전체의 하중이 완충층에 부하되는데, 습열 접착성 섬유의 융착에 의해 섬유가 고정된 구조체는, 고온 (과열 또는 가열) 수증기를 이용하여 접착하기 위해, 두께 방향에서 균일하게 접착되어 있고, 섬유 구조를 유지하면서, 높은 강도를 확보할 수 있다.
차음 바닥 구조 A 에서는, 장선이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완충재를 형성하는 부직 섬유 구조체의 겉보기 밀도는, 예를 들어 0.07∼0.35 g/㎤, 더욱 바람직하게는 0.1∼0.3 g/㎤ 정도이다.
완충층의 두께는, 바닥 충격음의 차음 성능을 발현하기 위해, 예를 들어 3∼20 ㎜, 바람직하게는 5∼18 ㎜ (예를 들어, 5∼15 ㎜), 더욱 바람직하게는 8∼16 ㎜ 정도이다.
(공간층)
공간층은, 바닥 충격음 (특히, 중량 바닥 충격음 등의 저주파역의 충격음) 에 대한 차음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형성되고, 단면 장방 형상의 봉상 지지재를 완충층과 경질층 사이에 간격을 두고 배치함으로써 형성되어 있다. 지지재는, 차음성이 높은 공간부를 형성하기 위해, 바닥 면적에 대하여 10∼70 %, 바람직하게는 10∼50 %, 더욱 바람직하게는 10∼30 %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도록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지재의 형상은, 상기 면적을 차지하는 형상이면 특별히 한정되지 않지만, 작업성 등의 면에서, 시공하는 방의 1 변의 길이에 대응하는 봉상 (장척상) 이 바람직하다. 봉상 지지재를, 간격을 두고 (특히, 등간격으로) 평행하게 복수 개 배치함으로써, 작업성이 우수함과 함께, 바닥 구조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방의 크기에 따라 상이한데, 지지재와 경질층의 접합의 관점에서, 폭 10∼100 ㎜ (특히 30∼75 ㎜) 정도의 봉상 지지체를, 상기 면적이 되도록 등간격으로 배치해도 된다. 지지재의 배치 위치는 특별히 한정되지 않지만, 등간격으로 균일해지도록 배치함으로써, 균일한 바닥 충격음의 차음 성능이 얻어진다.
봉상 지지체의 단면 형상 (길이 방향에 수직인 단면 형상) 은, 작업성이나 설치 후의 안정성 면에서, 대향하는 평행한 변을 갖는 형상이 바람직하고, 예를 들어 사각 형상 (정방 형상, 장방 형상, 사다리꼴 형상 등) 등을 들 수 있다. 정방 형상이나 장방 형상 등의 단면 사각 형상의 봉상 지지체를 사용함으로써, 시공시의 어긋남을 방지하고, 또한 목질계 보드재 및 바닥 마무리재로 피복한 후에 고정시킬 때 위치의 추측이 용이하고, 시공이 용이해진다.
지지재의 재질은, 상기 장선에서 예시된 유기계 재료, 무기계 재료를 사용할 수 있고, 바닥 마무리층 및 경질층으로부터의 못을 용이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점에서, 목질재가 바람직하다. 목질재로는, 무구재, 적층 목질재, 목질 섬유재 등을 들 수 있는데, 못 유지력 면에서, 적층 목질재, 목질 섬유재가 바람직하다. 지지재로는, 예를 들어 경질층에서 사용되는 목질계 보드재와 동일한 보드재, 예를 들어 합판, 파티클 보드, 배향성 스트랜드 보드를 절삭 가공하여 이용해도 된다. 또한, 지지재는, 목질재와, 상기 완충층을 구성하는 부직 섬유 구조체 및/또는 후술하는 제진층을 구성하는 제진재의 조합이어도 된다.
지지재의 두께는, 예를 들어 5∼20 ㎜, 바람직하게는 8∼18 ㎜, 더욱 바람직하게는 10∼15 ㎜ 정도이다. 본 발명에서는, 지지재의 두께를 이 범위로 하여 공간층을 형성함과 함께, 하층에 형성한 상기 완충층과의 조합에 의해, 바닥 충격음을 효과적으로 차음할 수 있다. 특히, 공간층을 이러한 두께로 함으로써, 바닥 구조의 강도를 유지하면서, 저주파역의 충격음 등을 유효하게 차음할 수 있다. 한편, 공간층이 비교적 얇아지므로, 공간층이 공기 스프링이 되고, 바닥 하지재에 직접적으로 진동을 전하는 것에 의한 차음성의 저하도 발생되는데, 완충층에 의해 공기 스프링의 영향을 억제할 수 있음과 함께, 후술하는 에지 장선의 부분 지지 구조에 의해서도, 공기 스프링의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다.
(경질층)
경질층은, 차음 바닥 구조에 있어서, 기계적 강도를 부여하기 위해 배치되고, 무기계 재료, 유기계 재료 중 어느 것이어도 된다.
무기계 재료로는, 예를 들어 금속 재료 (예를 들어, 알루미늄, 철, 스테인리스 스틸, 강 등), 금속 화합물 재료 (예를 들어, 석고, 규산칼슘, 유리 등)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무기계 재료는, 단독으로 또는 2 종 이상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들 무기계 재료 중, 철이나 알루미늄 등의 금속 재료가 바람직하다.
유기계 재료로는, 예를 들어 목질 재료 [예를 들어, 무구재, 합판 (적층 목질 보드), 목질 섬유 보드 (중밀도 섬유판 MDF, 파티클 보드, 배향성 스트랜드 보드, 인슐레이션 보드 등) 등], 경질 섬유 시트 (열세트된 니들 펠트, 종이제 보드 등), 합성 수지 재료 (예를 들어,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폴리염화비닐 수지, 폴리메타크릴산메틸, 폴리에스테르,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아미드 등)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유기계 재료는, 단독으로 또는 2 종 이상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들 유기계 재료 중, 경량성과 강도를 양립할 수 있는 점 등에서, 목질 재료가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무기계 재료와 유기계 재료의 조합이어도 되고, 예를 들어 염화비닐 강판 (폴리염화비닐 피복 금속판) 등의 무기계와 유기계의 복합계 또는 적층계 면재이어도 된다. 또, 표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탄성층으로 피복한 무기계 재료이어도 된다.
이들 중, 목질계 보드, 무기질 보드 (석고 보드, 규산칼슘판 등), 플라스틱 보드 (아크릴판 등의 플라스틱판, 경질 플라스틱 발포체 등), 경질 섬유 시트 (열세트된 니들 펠트, 종이제 보드 등) 등이 사용되고, 경량성이나 시공성이 우수한 점에서, 통상, 목질계 보드가 사용된다. 목질계 보드로는, 판상 또는 시트상의목질재이면 특별히 한정되지 않고, 예를 들어 무구재, 합판 (적층 목질 보드), 목질 섬유 보드 (MDF, 파티클 보드, 배향성 스트랜드 보드 등)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중, 바닥 마무리층으로부터의 못을 유지하는 힘이 높은 점에서, 구조용 합판, 파티클 보드, 배향성 스트랜드 보드 등이 바람직하다. 또, 목질계 보드재는, 통상, 복수의 보드재를 조합하여 사용한다. 인접하는 보드재의 면방향에서의 맞댐부 (즉, 이음매 부분) 는 강도적으로 약하므로, 맞댐부가 후술하는 지지재 또는 장선 상에 위치하도록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질층도, 중간층과 동일하게, 벽면에 대하여 밀접시키지 않고 간극을 형성하여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벽면과의 사이의 간극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차음성 면에서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예를 들어 2∼10 ㎜, 바람직하게는 3∼9 ㎜, 더욱 바람직하게는 4∼8 ㎜ 정도이다.
경질층의 두께는, 예를 들어 5∼20 ㎜, 바람직하게는 8∼18 ㎜, 더욱 바람직하게는 9∼15 ㎜ (특히 10∼15 ㎜) 정도이다.
[차음 바닥 구조 B]
도 2 는, 본 발명의 차음 바닥 구조의 다른 일례인 차음 바닥 구조 B 의 개략 단면도이다. 차음 바닥 구조 B 는, 바닥 충격원으로부터의 진동을 제진 효과에 의해 저감시켜 바닥 충격음의 차음 성능을 더욱 향상시키기 때문에, 차음 바닥 구조 A 에서, 경질층 (4) 과 바닥 마무리층 (5) 사이에, 추가로 제진층 (7) 을 개재시킨 구조이다. 또, 도 2 는, 지지재 (6) 의 길이 방향에 대하여 수직인 방향의 단면도이다.
차음 바닥 구조 B 에서, 완충층, 공간층 및 경질층으로는, 차음 바닥 구조 A 에서 기재된 완충층, 공간층 및 경질층을 이용할 수 있다.
(제진층)
제진층은, 바닥 충격원으로부터의 진동을 제진 효과에 의해 저감시켜 바닥 충격음의 차음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배치되고, 폭넓은 주파역의 바닥 충격음을 차음 가능하면, 특별히 한정되지 않지만, 고밀도 또한 고비중의 제진재가 이용된다.
제진재로는, 통상, 바인더 성분과 필러의 혼합물이 사용된다. 바인더 성분으로는, 예를 들어 아스팔트 등의 역청질 물질, 합성 수지, 고무나 엘라스토머 등을 들 수 있다. 바인더 성분이 제진 효과를 발현하기 위해서는, 통상, 단위 면적당 질량이 4 ㎏/㎡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고, 이러한 고비중을 갖는 점에서, 바인더 성분은, 아스팔트를 함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스팔트로는, 특별히 한정되지 않고, 일반적인 아스팔트, 예를 들어 천연 아스팔트,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블로운 아스팔트 등의 석유 아스팔트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들 아스팔트는, 단독으로 또는 2 종 이상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바인더 성분은, 제진재에 가요성을 부여하기 위해, 아스팔트에 추가하여, 연질 수지 또는 엘라스토머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도 된다. 연질 수지 또는 엘라스토머 성분으로는, 예를 들어 폴리올레핀, 비닐계 중합체 (폴리염화비닐, 에틸렌-아세트산비닐 공중합체, 에틸렌-비닐알코올 공중합체, 에틸렌-아크릴산 공중합체, 에틸렌-아크릴산메틸 공중합체, 에틸렌-아크릴산에틸 공중합체 등), 폴리아미드, 폴리에스테르, 합성 고무 (폴리부타디엔, 폴리이소프렌, 스티렌-부타디엔 공중합체 등), 천연 고무, 로진계 수지 (천연 로진, 변성 로진 등)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연질 수지 또는 엘라스토머 성분은, 단독으로 또는 2 종 이상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들 연질 수지 또는 엘라스토머 성분 중, 스티렌-부타디엔 블록 공중합체 등의 스티렌-디엔계 공중합체가 바람직하다.
아스팔트를 포함하는 제진재에 있어서, 연질 수지 또는 엘라스토머 성분의 비율은, 아스팔트 100 중량부에 대하여, 예를 들어 0∼100 중량부, 바람직하게는 1∼80 중량부, 더욱 바람직하게는 3∼50 중량부 정도이다.
필러로는, 유기 필러이어도 되는데, 고비중인 점에서, 무기 필러가 바람직하다. 무기 필러로는, 예를 들어 철, 구리, 주석, 아연, 니켈, 스테인리스강 등의 금속 입자 (분말), 산화철, 32 산화철, 43 산화철, 페라이트, 산화주석, 산화아연, 아연화, 산화구리, 산화알루미늄 등의 금속 산화물 입자, 황산바륨, 황산칼슘, 황산알루미늄, 아황산칼슘, 탄산칼슘, 중탄산칼슘, 탄산바륨, 수산화마그네슘 등의 금속염 입자, 제강 슬래그, 운모, 클레이, 탤크, 월러스토나이트, 규조토, 규사, 경석분 등의 광물 입자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무기 필러는, 단독으로 또는 2 종 이상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들 무기 필러 중, 철 입자, 각종 산화철 입자, 제강 슬래그 입자, (중)탄산칼슘 입자 등이 바람직하다.
무기 필러의 형상은, 입자상 또는 분말상, 부정 형상, 섬유상 등을 들 수 있는데, 입자상 또는 분말상이 바람직하다. 무기 필러의 평균 입경은, 예를 들어 0.5 ㎜ 이하 (예를 들어, 0.01∼0.5 ㎜), 바람직하게는 0.2 ㎜ 이하 (예를 들어, 0.05∼0.2 ㎜) 정도이다. 이와 같이 미분말화된 무기 필러를 사용하면, 제진재를 제조할 때의 성형 가공성을 개선하고, 아스팔트 기재 중에 다량의 무기 필러를 균일하게 분산 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제진재의 면 밀도 및 감열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무기 필러의 비율은, 아스팔트 100 중량부에 대하여, 예를 들어 100∼2000 중량부, 바람직하게는 200∼1800 중량부, 더욱 바람직하게는 300∼1500 중량부 정도이다. 무기 충전제의 양이 지나치게 적으면 제진 차음 효과가 저하되고, 반대로 지나치게 많으면 전체가 약해져 성형이 곤란해져, 작업성이 저하된다. 제진재의 면 밀도는 4.0 ㎏/㎡ 이상 (특히 8.0 ㎏/㎡ 이상) 이 되도록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진재는, 특별히 한정되지 않고, 바인더 성분과 무기 필러를 가열 혼합하고, 판상으로 성형하는 방법 등에 의해 얻을 수 있다. 연질 수지 또는 엘라스토머 성분을 배합하는 경우에는, 아스팔트와 연질 수지 또는 엘라스토머 성분을 미리 혼합한 혼합물에 무기 필러를 첨가해도 된다.
또, 제진재의 형상은, 작업성 등의 면에서, 판상 또는 시트상재가 바람직한데, 예를 들어 반고체상 등의 부정 형상의 제진재이어도 된다.
제진층의 두께는, 예를 들어 1∼20 ㎜, 바람직하게는 3∼15 ㎜, 더욱 바람직하게는 4∼12 ㎜ (특히 5∼10 ㎜) 정도이다. 제진층의 비중은, 예를 들어 2.2∼3.6, 바람직하게는 2.3∼3.5, 더욱 바람직하게는 2.5∼3.4 정도이다.
[차음 바닥 구조 C]
도 3 은, 본 발명의 차음 바닥 구조의 또 다른 일례인 차음 바닥 구조 C 의 개략 사시도이고, 도 4 는, 도 3 의 차음 바닥 구조의 A-A 선 개략 단면도이고, 도 5 는, 도 3 의 차음 바닥 구조의 B-B 선 개략 단면도이다. 차음 바닥 구조 C 는, 중간층이 간격을 두고 평행하게 배치된 복수의 장선과, 이 장선과 교대로 배치된 완충층으로 형성되어 있는 구조이고, 상기 완충층이 완충재로 형성되어 있다.
상세하게는, 차음 바닥 구조 C 에서는, 도 3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바닥 하지재 (1) 상에, 에지 장선 (8a, 8b) 및 장선 (9) 사이에 배치된 완충층 (2), 공간층 (3), 경질층 (4), 제진층 (7), 바닥 마무리층 (5) 이 순차 적층되어 있고, 완충층 (2) 과 경질층 (4) 사이에는 단면 장방 형상의 복수의 봉상 지지재 (6) 가 개재되고, 이들 복수의 봉상 지지재 (6) 는 간격을 두고 평행하게 배치되어 있다. 즉, 인접하는 지지재 (6) 사이에는, 공간층 (3) 이 형성되어 있다.
차음 바닥 구조 C 에서, 공간층, 경질층 및 제진층으로는, 차음 바닥 구조 A 및 B 에서 기재된 공간층, 경질층 및 제진층을 이용할 수 있다.
또, 도 3 에서는, 에지 장선 (8a, 8b) 및 장선 (9) 의 배치 관계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해, 경질층 (4), 제진층 (7) 및 바닥 마무리층 (5) 은 생략하고 있다. 또한, 도 4 는, 벽측에서의 일부의 단면을 나타내고, 도 5 는, 장선이 배치되어 있는 중앙부에서의 일부의 단면을 나타내고 있다. 차음 바닥 구조 C 는, 바닥재의 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도 4 및 도 5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완충층 (2) 및 공간층 (3) 에 대하여 에지 장선 (8a, 8b) 및 장선 (9) 을 배치함으로써, 완충층 (2) 및 지지재 (6) 의 강도를 보강하고 있다. 즉, 이 차음 바닥 구조 C 는, 바닥 하지재 (1) 의 주위에 배치된 에지 장선 (8a 및 8b) 과, 장척의 지지재 (6) 에 대하여 수직인 방향에서, 바닥의 소정부 (예를 들어, 중앙부) 에 위치하는 장선 (9) 과, 에지 장선 (8a 및 8b) 과 장선 (9) 사이에 배치된 완충층 (2) 과, 이 완충층 (2) 상에서 에지 장선 (8a) 과 평행하게 간격을 두고 배치된 지지재 (6) 를 구비하고 있다. 또한, 경질층 (4) 단면의 맞댐부 (인접하는 경질층 (4) 의 이음매부) (4a) 는, 장선 (9) 상에 위치시키고 있다.
(장선 및 에지 장선)
에지 장선은, 방의 4 둘레에 배치되고, 차음 바닥 구조의 단부 (벽 (10) 과 대략 접하는 부위) 를 구성하고 있고, 지지재 (6) 의 길이 방향에 평행한 방향의 에지 장선 (8a) 은, 중앙부에 배치된 장선 (9) 을 향하여 연속하여 연장되고, 경질층 (4) 을 지지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한편, 지지재 (6) 의 길이 방향에 수직인 방향의 에지 장선 (8b) 은, 지지재 (6) 에 대응하는 지점 (지지체 (6) 의 연장선 상의 부위) 에서 부분적으로 경질층 (4) 을 지지하는 구조 (부분 지지 구조) 를 형성하고 있다. 즉, 에지 장선 (8b) 은, 지지재 (6) 의 길이 방향에 수직인 방향에서, 복수의 요철 구조를 형성하고 있고, 지지재 (6) 에 대응하지 않는 지점인 오목부에서는, 완충층 (2) 과 대략 동일한 높이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에지 장선 (8a, 8b) 을 차음 바닥 구조의 단부에 배치함으로써, 완충층 (2) 및 지지재 (6) 의 강도를 균일하게 보강할 수 있고, 가구 등의 중량물을 탑재해도 바닥의 침강을 억제할 수 있다.
또, 장선 (9) 도, 지지재 (6) 의 길이 방향의 대략 중앙부에서, 에지 장선 (8b) 과 동일하게, 지지재 (6) 에 대응하는 지점에서 부분적으로 경질층 (4) 을 지지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상기 에지 장선 (8a, 8b) 에 추가하여, 장선 (9) 을 방의 중앙부에 배치하면, 완충층 (2) 및 지지재 (6) 의 강도를 균일하게 보강할 수 있고, 방 전체에 걸쳐, 바닥의 휨이나 보행에 의한 침강을 억제할 수 있다. 또, 에지 장선 및 장선은, 어느 일방만을 배치해도 되는데, 적어도 에지 장선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에지 장선 및 장선의 배열 방법은, 요구되는 하중에 따라 적절히 선택할 수 있고, 복수 개의 장선을 배치해도 되고, 또한 지지재의 길이 방향에 평행한 방향에 장선을 배치해도 된다. 또한, 장선, 에지 장선 중 어느 것에 대해서도, 부분 지지 구조의 비율은 한정되지 않지만, 후술하는 이유에서, 적어도 에지 장선의 일부는 부분 지지 구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에지 장선 및 장선 (에지 장선 (8b) 및 장선 (9) 에 관해서는 볼록부) 은, 단면 장방 형상의 봉상 또는 장척상이고, 또한 완충층 (2) 및 공간층 (3) 의 합계 두께와 동일한 두께이고, 양 층에 걸쳐 배치되어 있다. 또, 에지 장선 및 장선의 두께 (에지 장선 (8b) 및 장선 (9) 에 관해서는 볼록부의 두께) 는, 지지재 (6) 의 두께로부터, 배치 전의 지지재 (6) 및 완충층 (2) 의 대략 합계의 두께까지의 범위에서 적절히 선택함으로써, 완충층 (2) 의 압축 상태를 조정할 수 있다. 즉, 예를 들어 에지 장선 및 장선의 두께를 지지재 (6) 의 두께에 가깝게 하면, 완충층 (2) 을 압축할 수 있고, 합계량의 두께에 가깝게 하면, 완충층 (2) 이 압축되지 않는 상태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에지 장선 및 장선의 두께를 조정함으로써, 요구되는 바닥 구조의 차음 특성과 강도의 밸런스를 조정할 수 있다. 또, 후술하는 차음 바닥 구조 D∼F 와 같이, 부직 섬유 구조체로 구성된 완충층에서는, 상기 대략 합계의 두께보다도 약간 작게 하여, 완충층을 압축함으로써, 바닥 구조의 강도 및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에지 장선 (8b) 및 장선 (9) 의 오목부의 두께는, 통상, 완충층 (2) 과 대략 동일한 두께이다.
지지재 (6) 의 길이 방향과 수직인 방향의 에지 장선 (8b) 및 장선 (9) (특히 에지 장선 (8b)) 을 부분 지지 구조로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에지 장선을 방의 4 둘레에 배치하여 공간층을 폐색한 경우, 공간층이 공기 스프링이 되고, 바닥 하지재에 직접적으로 진동을 전하기 때문에, 차음 효과가 저하된다. 이것에 대하여, 에지 장선 (8b) 및 장선 (9) 을, 부분 지지 구조로 함으로써, 오목부로부터 공기를 효율적으로 빠져 나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기 스프링에 의한 차음성의 저하를 억제할 수 있다. 지지재 (6) 의 길이 방향과 수직인 방향의 에지 장선 및 장선은, 부분 지지에 한정되지 않지만, 차음 효과를 향상시키는 점에서, 적어도 에지 장선을 부분 지지 구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목부의 크기도, 특별히 한정되지 않고, 대응하는 지지재의 크기보다도 작아도 커도 어느 쪽이어도 되고, 예를 들어 지지재 (6) 에 대응하는 지점에만 에지 장선 및 장선을 형성하고, 오목부의 면적을 최대화해도 되는데, 구조 강도와 차음성을 양립할 수 있는 점에서, 대응하는 지지재의 크기와 대략 동일한 크기의 오목부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에지 장선 (8a) 과 장선 (9) 의 맞댐부 (즉, 인접하는 에지 장선 (8) 과 장선 (9) 의 이음매), 에지 장선 (8a) 과 에지 장선 (8b) 의 맞댐부, 에지 장선 (8b) 과 지지재 (6) 의 맞댐부에는, 목질재 등의 온습도에 의한 신축을 고려하여, 각각 간극 (L1, L2, L3) 이 형성되어 있다. 이들 간극을 형성함으로써, 바닥에 하중이 가해졌을 때, 각 부재 사이의 스침에 의한 소리의 발생 등을 억제할 수 있다. 간극 (L1∼L3) 은, 반드시 형성할 필요는 없고, 형성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1∼15 ㎜, 바람직하게는 3∼13 ㎜, 더욱 바람직하게는 5∼12 ㎜ 정도이다.
또한, 에지 장선 (8a), 에지 장선 (8b) 및 장선 (9) 은, 벽면에 대하여 밀접시키지 않고 간극을 형성하여 배치되어 있다. 즉, 에지 장선 (8a) 의 길이 방향의 단면과 벽 (10) 사이에는 간극 (L4) 이 형성되고, 에지 장선 (8b) 의 길이 방향의 단면과 벽 (도 1 에서는 생략) 사이에는 간극 (L5) 이 형성되어 있다. 간극 (L4 및 L5) 을 형성함으로써, 바닥으로부터 벽에 전해지는 진동을 절연할 수 있기 때문에, 차음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간극 (L4 및 L5) 은, 반드시 형성할 필요는 없고, 형성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2∼10 ㎜, 바람직하게는 3∼9 ㎜, 더욱 바람직하게는 4∼8 ㎜ 정도이다.
에지 장선 및 장선의 단면 형상 (길이 방향에 수직인 단면 형상) 은, 작업성이나 설치 후의 안정성 면에서, 대향하는 평행한 변을 갖는 형상이 바람직하고, 예를 들어 사각 형상 (정방 형상, 장방 형상, 사다리꼴 형상 등) 등을 들 수 있다. 정방 형상이나 장방 형상 등의 단면 사각 형상의 봉상 장선을 사용함으로써, 시공시의 어긋남을 방지하고, 또한 목질계 보드재 등의 경질층이나 바닥 마무리층으로 피복한 후에 고정시킬 때 위치의 추측이 용이하고, 시공이 용이해진다.
에지 장선 및 장선의 폭은, 예를 들어 10∼100 ㎜, 바람직하게는 20∼90 ㎜, 더욱 바람직하게는 30∼75 ㎜ 정도이다.
에지 장선의 두께 (최대 두께) 는, 예를 들어 5∼50 ㎜, 바람직하게는 10∼40 ㎜, 더욱 바람직하게는 15∼35 ㎜ (특히 15∼30 ㎜) 정도이다. 장선의 두께는, 예를 들어 3∼20 ㎜, 바람직하게는 5∼18 ㎜, 더욱 바람직하게는 8∼15 ㎜ 정도이다.
장선 및 에지 장선의 재질은, 상기 차음 바닥 구조 A 의 경질층에서 예시된 유기계 재료, 무기계 재료를 사용할 수 있고, 못 등의 스테이플을 유지하는 힘이 높은 점에서, 적층 목질재, 목질 섬유재가 바람직하고, 구조용 합판, 파티클 보드, 배향성 스트랜드 보드가 특히 바람직하다. 특히, 장선은, 경질층에서 이용되는 보드재, 예를 들어 합판, 파티클 보드, 배향성 스트랜드 보드를 절삭 가공하여 이용해도 된다. 또한, 목질 재료로 형성된 장선은, 장선으로부터의 진동의 전달을 방지하기 위해, 목질 재료의 상면 및/또는 하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에 방진 고무 등의 탄성층을 적층해도 된다.
(완충층)
차음 바닥 구조 C 에서는, 완충층은 최하층에 있지만, 상기 에지 장선 (8b) 과 장선 (9) 사이에 배치되는 층이기 때문에, 차음 바닥 구조 A 및 B 보다도, 완충재의 겉보기 밀도를 낮게 조정함으로써, 보다 고도의 차음성을 발현할 수 있다. 완충재를 형성하는 부직 섬유 구조체의 겉보기 밀도는, 예를 들어 0.03∼0.2 g/㎤ (예를 들어, 0.03∼0.15 g/㎤), 바람직하게는 0.04∼0.18 g/㎤, 더욱 바람직하게는 0.05∼0.15 g/㎤ 정도이다. 완충층의 두께는, 차음 바닥 구조 A 와 동일한 두께로부터 선택할 수 있다.
또, 차음 바닥 구조 C 에서는, 제진층은 필수적인 구성 요소가 아니라, 폭넓은 주파역에서의 제진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제진층을 배치하는 경우라도, 바닥 마무리층과 바닥 하지재 사이에 개재시키면 되고, 경질층과 바닥 마무리층 사이에 한정되지 않지만, 중량 바닥 충격음을 포함하는 폭넓은 주파역에 대하여 차음 효과를 갖는 제진층을 바닥에 근접시켜 배치함으로써, 바닥 충격음을 효과적으로 감쇄할 수 있고, 또한 하층에 배치된 공간층 및 완충층에 의해 잔존한 충격음을 흡음함으로써, 보다 유효한 차음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바닥 하지재가 목조 바닥이나 경량 발포 콘크리트 등의 차음성이 낮은 하지재인 경우, 완충층을 복수의 층으로 구성하고, 완충층 사이에 제진층을 개재시켜 바닥 충격음의 차음 성능을 향상시켜도 된다.
[차음 바닥 구조 D]
도 6 은, 본 발명의 차음 바닥 구조의 다른 일례인 차음 바닥 구조 D 의 개략 단면도이다. 차음 바닥 구조 D 는, 바닥 하지재 (11) 상에, 제 1 경질층 (12), 단면 장방 형상이고, 또한 간격을 두고 평행하게 배치되어 있는 장선 (13), 제 2 경질층 (15), 바닥 마무리층 (16) 이 순차 겹쳐 있고, 인접하는 장선 (13) 사이에는, 이 장선 (3) 과 교대로 인접하여 완충층 (14) 이 배치 또는 삽입되어 있다. 또, 도 6 은, 장선 (13) 의 길이 방향에 대하여 수직인 방향의 단면도이다.
(제 1 경질층)
제 1 경질층은, 차음 바닥 구조 A 의 경질층과 동일하게, 기계적 강도를 부여하기 위해 배치되고, 차음 바닥 구조 A 의 경질층과 동일하게, 경질의 목질계 보드, 무기질 보드, 플라스틱 보드가 사용되고, 통상, 목질계 보드가 사용된다. 차음 바닥 구조 A 의 경질층과 동일하게, 맞댐부가 장선 상에 위치하도록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벽면에 대하여 간극을 형성하여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1 경질층의 두께도, 차음 바닥 구조 A 의 경질층과 동일한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다.
(장선)
장선은, 차음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완충층을 형성하기 위해 배치되고, 단면 장방 형상의 봉상재를 제 1 경질층 상에 간격을 두고 평행하게 배치하고 있다. 장선은, 완충층에 의한 차음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바닥 면적에 있어서 소정의 면적을 차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완충층 (피압축층) 과의 면적비 (바닥면을 차지하는 면적비) 가, 예를 들어 장선/완충층 (피압축층)=3/97∼50/50, 바람직하게는 5/95∼40/60, 더욱 바람직하게는 10/90∼30/70 (특히 15/85∼20/80) 정도이다.
장선의 형상은, 상기 면적을 차지하는 형상이면 특별히 한정되지 않지만, 작업성 등의 면에서, 시공하는 방의 1 변의 길이에 대응하는 봉상 (장척상) 이 바람직하다. 봉상의 장선을, 간격을 두고 (특히, 등간격으로) 평행하게 복수 개 배치함으로써, 작업성이 우수함과 함께, 바닥 구조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방의 크기에 따라 상이한데, 장선과 경질층의 접합의 관점에서, 폭 10∼100 ㎜ (특히 30∼75 ㎜) 정도의 봉상 장선을, 상기 면적이 되도록 등간격으로 배치해도 된다. 장선의 배치 위치는 특별히 한정되지 않지만, 등간격으로 균일하게 되도록 배치함으로써, 균일한 바닥 충격음의 차음 성능이 얻어진다.
장선의 단면 형상 및 재질은, 상기 차음 바닥 구조 C 의 장선에서 기재된 단면 형상 및 재질이어도 된다.
장선의 두께는, 예를 들어 5∼20 ㎜, 바람직하게는 6∼18 ㎜, 더욱 바람직하게는 7∼15 ㎜ (특히 8∼12 ㎜) 정도이다. 본 발명에서는, 장선의 두께를 이 범위로 하여 완충층을 형성함으로써, 바닥 충격음을 효과적으로 차음할 수 있다.
(완충층)
차음 바닥 구조 D 에서, 완충층은 완충재로 형성되고, 바닥 충격음의 방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배치되고, 상기 차음 바닥 구조 C 에서 기재된 겉보기 밀도를 갖는 부직 섬유 구조체로 형성된 피압축층이 장선의 두께까지 압축되어 있다. 차음 바닥 구조 D 에서는, 피압축층이 압축된 상태에서 완충층으로서 차음 바닥 구조를 구성함으로써, 바닥 충격의 흡수성이 우수하므로, 충격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고, 아래층에 대한 전파를 감소시킬 수 있고, 하층의 거주 쾌적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바닥 구조의 강도 및 안정성도 높일 수 있다.
완충층은, 예를 들어 압축 전의 두께 (피압축층의 두께) 에 대하여 0.95 배 이하, 바람직하게는 0.5∼0.95 배, 더욱 바람직하게는 0.6∼0.9 배 (특히 0.7∼0.8 배) 정도의 두께로 압축되어 있어도 된다.
압축 전의 완충층 (피압축층) 의 두께는, 바닥 충격음의 차음 성능을 발현하기 위해 3 ㎜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고, 바닥의 강도도 확보할 수 있고, 보행시의 침강 등도 억제할 수 있음과 함께, 완충성, 시공성, 경제성도 우수한 점에서, 예를 들어 3∼60 ㎜, 바람직하게는 5∼50 ㎜, 더욱 바람직하게는 6∼30 ㎜ (특히 8∼20 ㎜) 정도이어도 된다.
(제 2 경질층)
제 2 경질층도, 제 1 경질층과 동일하게, 기계적 강도를 부여하기 위해 배치되고, 통상, 제 1 경질층과 동일한 보드재가 사용되는데, 용도에 따라 상이한 보드재를 사용해도 된다. 제 1 경질층과 동일하게, 맞댐부가 장선 상에 위치하도록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벽면에 대하여 간극을 형성하여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2 경질층의 두께도, 제 1 경질층과 동일한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고, 통상, 제 1 경질층과 동일한 두께인데, 용도에 따라 제 1 경질층과 상이한 두께이어도 된다.
또, 차음 바닥 구조 D 에서는, 바닥 하지재와 바닥 마무리층 사이에, 장선과 교대로 또한 평행하게 배치되고, 또한 압축된 완충층이 개재되어 있으면 되고, 제 1 및 제 2 경질층은, 필수적인 구성 요소가 아니다. 그 때문에, 차음 바닥 구조 D 는, 예를 들어 바닥 하지재 상에 장선 및 완충층을 배치하고, 이 장선 및 완충층 상에 경질층을 배치하는 양태, 제 1 경질층 상에 장선 및 완충층을 배치하고, 이 장선 및 완충층 상에 바닥 마무리층을 배치하는 양태, 바닥 하지재 상에 장선 및 완충층을 배치하고, 이 장선 및 완충층 상에 바닥 마무리층을 배치하는 양태, 이들 양태에 있어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제진층을 개재시키는 양태이어도 된다. 이들 양태 중, 제 1 및 제 2 경질층 중, 적어도 일방의 경질층을 배치하는 양태가 범용된다.
차음 바닥 구조 D 는, 바닥 충격원으로부터의 진동을 제진 효과에 의해 저감시켜 바닥 충격음의 차음 성능을 더욱 향상시키기 때문에, 추가로 제진층과 조합해도 된다. 제진층은, 바닥 하지재와 바닥 마무리층 사이에 개재되어 있으면 되고, 예를 들어 제 1 경질층과 장선 및 피압축층 사이, 제 1 경질층과 바닥 하지재 사이, 제 2 경질층과 장선 및 피압축층 사이, 제 2 경질층과 바닥 마무리층 사이에 배치해도 된다. 또한, 제 1 경질층과 바닥 하지재 사이에 제진층을 배치한 경우, 이 제진층과 바닥 하지재 사이에 추가로 경질층을 배치해도 되고, 제 2 경질층과 바닥 마무리층 사이에 제진층을 배치한 경우, 이 제진층과 바닥 마무리층 사이에 추가로 경질층을 배치해도 된다. 제진층으로는, 상기 차음 바닥 구조 B 의 제진층을 이용할 수 있다.
[차음 바닥 구조 E]
도 7 은, 본 발명의 차음 바닥 구조의 또 다른 일례인 차음 바닥 구조 E 의 개략 단면도이다. 차음 바닥 구조 E 는, 상기 차음 바닥 구조 D 에서, 인접하는 장선 (13) 사이에, 비완충층 (17) 및 완충층 (14) 을 순차 적층하여 배치 또는 삽입되어 있다. 비완충층을 완충층과 조합함으로써, 완충층과는 상이한 차음 특성을 부여할 수 있다. 또, 도 7 도, 장선 (13) 의 길이 방향에 대하여 수직인 방향의 단면도이다.
차음 바닥 구조 E 에서, 제 1 경질층, 장선, 완충층 및 제 2 경질층으로는, 차음 바닥 구조 D 에서 기재된 제 1 경질층, 장선, 완충층 및 제 2 경질층을 이용할 수 있다.
(비완충층)
비완충층의 재질로는, 상기 장선에서 기재된 유기계 재료, 무기계 재료 외에, 차음 바닥 구조 B 의 제진층에서 기재된 제진재 등을 이용할 수 있고, 단열성 등의 기능성을 부여할 수 있는 점에서, 인슐레이션 보드 등의 목질계 보드재, 경질 섬유 시트, 제진재 등이 바람직하다. 이들 재료는, 단독으로 또는 2 종 이상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들 재료 중, 제진재가 특히 바람직하다. 비완충층을 제진재로 구성하고, 제진층으로서 기능시키면, 바닥 충격원으로부터의 진동을 제진 효과에 의해 저감시켜 바닥 충격음의 차음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비완충층의 두께는, 예를 들어 1∼20 ㎜, 바람직하게는 1.5∼15 ㎜, 더욱 바람직하게는 2∼10 ㎜ (특히 3∼8 ㎜) 정도이다. 완충층의 두께는, 차음 바닥 구조 D 에서 기재된 완충층의 두께로부터, 이 비완충층의 두께를 줄인 두께이어도 된다.
[차음 바닥 구조 F]
도 8 은, 본 발명의 차음 바닥 구조의 다른 일례인 차음 바닥 구조 F 의 개략 단면도이다. 차음 바닥 구조 F 는, 차음 바닥 구조 D 에서, 인접하는 장선 (13) 사이에, 완충층 (14) 및 공간부 (18) 를 갖는 비완충층 (17) 을 순차 적층하여 배치 또는 삽입되어 있다. 완충층 상에 장선과 평행하게 비완충층 및 공간부를 형성함으로써, 비완충층의 차음 효과에 추가하여, 고주파역의 음파도 흡음할 수 있다.
차음 바닥 구조 F 에서, 제 1 경질층, 장선, 완충층, 비완충층 및 제 2 경질층으로는, 차음 바닥 구조 D 및 E 에서 기재된 제 1 경질층, 장선, 완충층, 비완충층 및 제 2 경질층을 이용할 수 있다.
(공간부)
상기 공간부 (18) 는, 장선 (13) 의 길이 방향과 평행하게 연장되는 장척의 비완충층 (17) 을, 완충층 (14) 상에 간격을 두고 배치함으로써 형성되어 있는데, 소정의 면적으로 공간부가 형성되는 한, 특별히 한정되지 않고, 예를 들어 장척의 비완충층을 장선의 길이 방향과 수직인 방향에서 간격을 두고 배치해도 된다. 공간부가 차지하는 면적은, 완충층의 전체 면적에 대하여, 예를 들어 1∼90 %, 바람직하게는 5∼80 %, 더욱 바람직하게는 10∼70 % 정도이다.
차음 바닥 구조 E 및 F 에서는, 상기 양태에 한정되지 않고, 도 7 의 양태에 있어서, 비완충층에 공간부가 형성되어 있어도 되고, 도 8 의 양태에 있어서, 비완충층이 공간부를 갖지 않는 비완충층이어도 된다. 또한, 바닥 하지재가 목조 바닥이나 경량 발포 콘크리트 등의 차음성이 낮은 하지재인 경우, 완충층을 복수의 층으로 구성하고, 완충층 사이에 비완충층을 개재시켜, 바닥 충격음의 차음 성능을 향상시켜도 된다.
[차음 바닥 구조 G∼I]
차음 바닥 구조 G∼I 는, 차음 바닥 구조 D∼F 와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장선이 완충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차음 바닥 구조 G~I 에서, 바닥 하지재, 제 1 경질층, 비완충층, 제 2 경질층 및 바닥 마무리층으로는, 차음 바닥 구조 A∼D 에서 기재된 바닥 하지재, 제 1 경질층, 비완충층, 제 2 경질층 및 바닥 마무리층을 이용할 수 있다.
(장선)
장선을 구성하는 완충재는, 침강을 억제하는 점 등에서, 완충층을 구성하는 완충재보다도 높은 밀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고, 예를 들어 0.07∼0.35 g/㎤, 바람직하게는 0.1∼0.3 g/㎤ 정도이다.
장선은, 완충재만으로 형성되어 있어도 되는데, 다른 재질, 예를 들어 상기 차음 바닥 구조 C 의 장선에서 기재된 재질과 조합해도 된다. 완충재와 다른 재질이란, 예를 들어 2 층 구조로 적층해도 되고, 완충재로 형성된 층과, 다른 재질로 구성된 층의 두께비는, 전자/후자=10/1∼1/10, 바람직하게는 3/1∼1/5, 더욱 바람직하게는 2/1∼1/3 (특히 1/1∼1/2) 정도이다.
장선의 단면 형상 및 두께는, 상기 차음 바닥 구조 D 의 장선에서 기재된 단면 형상 및 두께이어도 된다.
(완충층)
완충층은, 완충재 외에, 탄력성과 충격 흡수성을 갖는 판상 또는 시트상재를 포함하면, 특별히 한정되지 않고, 플라스틱 발포체 (예를 들어, 발포 스티렌, 발포 우레탄, 발포 폴리올레핀 등), 고무 또는 엘라스토머, 섬유 구조체 (직편물, 부직포 등으로 구성된 구조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들 중, 적당한 공극성을 갖고, 또한 흡음성도 우수하기 때문에, 부직 섬유 구조체가 바람직하다.
부직 섬유 구조체로는, 완충제를 형성하는 부직 섬유 구조체 외에, 예를 들어 부직포를 기계적 압축 처리 (니들 펀치 등), 부분적인 열압 융착 처리 (열엠보스 가공 등), 바인더 성분에 의한 접착 또는 융착 처리 등에 의해 고정시킨 성형체를 들 수 있다. 부직포를 구성하는 섬유로는, 예를 들어 폴리올레핀계 섬유, (메트)아크릴계 섬유, 폴리비닐알코올계 섬유, 염화비닐계 섬유, 스티렌계 섬유, 폴리에스테르계 섬유, 폴리아미드계 섬유, 폴리카보네이트계 섬유, 폴리우레탄계 섬유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섬유 중, 폴리에스테르계 섬유, 폴리아미드계 섬유, 또는 이들 섬유를 포함하는 복합 섬유 등이 범용된다.
폴리에스테르에스테르계 섬유를 구성하는 폴리에스테르계 수지로는, 폴리 C2-4 알킬렌알릴레이트계 수지 등의 방향족 폴리에스테르계 수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 폴리트리메틸렌테레프탈레이트, 폴리부틸렌테레프탈레이트, 폴리에틸렌나프탈레이트 등), 특히, PET 등의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계 수지가 바람직하다.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계 수지는,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단위 외에, 다른 디카르복실산 (예를 들어, 이소프탈산, 나프탈렌-2,6-디카르복실산, 프탈산, 4,4'-디페닐디카르복실산, 비스(카르복시페닐)에탄, 5-나트륨술포이소프탈산 등) 이나 디올 (예를 들어, 디에틸렌글리콜, 1,3-프로판디올, 1,4-부탄디올, 1,6-헥산디올, 네오펜틸글리콜, 시클로헥산-1,4-디메탄올, 폴리에틸렌글리콜, 폴리테트라메틸렌글리콜 등) 로 구성된 단위를 20 몰% 이하 정도의 비율로 포함하고 있어도 된다.
폴리아미드계 섬유를 구성하는 폴리아미드계 수지로는, 폴리아미드 6, 폴리아미드 66, 폴리아미드 610, 폴리아미드 10, 폴리아미드 12, 폴리아미드 6-12 등의 지방족 폴리아미드 및 그 공중합체, 방향족 디카르복실산과 지방족 디아민으로부터 합성된 반방향족 폴리아미드 등이 바람직하다. 이들 폴리아미드계 수지에도, 공중합 가능한 다른 단위가 포함되어 있어도 된다.
특히, 본 발명에서는, 상기 부직 섬유 구조체 중에서도, 완충재를 형성하는 부직 섬유 구조체, 바인더 성분 (특히, 폴리에스테르계, 폴리아미드계, 폴리올레핀계, 폴리비닐알코올계 등의 열접착성 수지로 구성된 열접착성 섬유로 구성된 바인더 섬유) 의 융착에 의해 고정된 섬유 구조체가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차음 바닥 구조는, 양호한 보행감이 얻어짐과 함께, 바닥 충격음의 차음 성능도 높을 뿐만 아니라, 바닥이 적당히 단단하고 또한 균일하기 때문에, 전도시의 안전성도 우수하다. 즉, 본 발명의 차음 바닥 구조는, JIS A6519 에 준거한 단단함 (충격시 가속도 G 값) 이 100 G 이하이고, 예를 들어 10∼100 G, 바람직하게는 20∼90 G, 더욱 바람직하게는 30∼85 G (특히 40∼80 G) 정도이다.
또한, 바닥 구조는, 통상, 들보 사이, 장선 사이의 상방에 위치하는 부분에서는 부드럽고, 들보나 장선의 상방에 위치하는 부분에서는 단단하고, 특히, 들보와 장선이 중복되는 부분에서는 가장 단단해지는 경향을 갖고 있다. 이것에 대하여, 본 발명의 차음 바닥 구조에서는, 가장 부드러운 지점에 대한 가장 단단한 지점의 가속도 G 값의 비는, 예를 들어 1.3 배 이하이고, 바람직하게는 1.2 배 이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1.1 배 이하 (특히 1.05 배 이하) 이고, 바닥의 위치에 관계 없이, 가속도 G 값은 대략 균일 (1∼1.01 배 정도) 하다. 그 때문에, 바닥 구조가 균일하게 밟는 느낌이 좋고, 안정된 보행감을 실현할 수 있다. 또한, 국소적으로 단단한 부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되었을 때에도 잘 다치지 않아, 안전성이 높다.
[차음 바닥 구조의 시공 또는 제조 방법]
본 발명의 차음 바닥 구조는, 층 구조에 따라, 바닥 하지재 상에, 장선, 완충층, 경질층, 제진층, 지지재, 경질층, 바닥 마무리층 등을 순차 적층함으로써 시공할 수 있다.
장선 (또는 에지 장선) 을 배치하는 경우, 완충층을 구성하는 완충재 (또는 다른 부직 섬유 구조체 등) 를 장선 사이에 전면에 깔기 전에 장선을 시공한다. 장선의 고정 방법으로는, 접착제 또는 점착제를 사용하는 방법, 고정구를 사용하는 방법 등을 들 수 있다.
접착제 또는 점착제로는, 완충재나 장선의 재질에 따라, 관용의 접착제 또는 점착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접착제로는, 전분이나 카세인 등의 천연 고분자계 접착제, 폴리아세트산비닐 등의 비닐계 접착제, 아크릴계 접착제, 폴리에스테르계 접착제, 폴리아미드계 접착제 등의 열가소성 수지계 접착제, 에폭시 수지 등의 열경화성 수지계 접착제 등을 들 수 있다. 점착제로는, 예를 들어 고무계 점착제, 아크릴계 점착제 등의 열가소성 수지계 점착제 등을 들 수 있다.
고정구로는, 네일, 나사, 못, 스테이플, 바늘 등의 걸어맞춤 수단, 점착 테이프, 면파스너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방법 중, 통상, 못 등의 고정구를 사용하는 방법이 범용된다.
또, 차음 바닥 구조 C 에서의 장선 및 에지 장선에 있어서의 부분 지지 구조는, 요철 구조를 갖는 장선 및 에지 장선을 사용해도 되고, 또한 미리 오목부의 두께를 갖는 부재 (목질재 등) 를 시공한 후, 그 부재 상에, 볼록부에 대응하는 부재를 시공해도 된다. 양 부재의 고정 방법으로는, 예를 들어 접착제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점착 테이프를 사용하는 방법 등이 범용된다.
또한, 장선은, 전술한 바와 같이, 들보와 중복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도록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들보와 장선을 수직으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양자의 교차부에서 반드시 들보와 장선의 중복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들보와 장선을 평행하게 배치하고, 또한 들보의 상방에 장선이 위치하지 않도록 장선을 배치하는 (즉, 인접하는 장선 사이의 상방에 들보가 위치하도록 장선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선이 배치된 층에는, 장선 사이에 완충재 (완충층 또는 피압축층) 를 전면에 깐다. 그 때, 하지 (바닥 하지재나 제 1 경질층 등) 상에 미리 상기 접착제 또는 점착제를 도포 후, 완충재를 전면에 깔아도 되고, 완충재를 전면에 깐 후, 상기 고정구 등으로 고정시켜도 된다. 또한, 완충재와 함께, 비완충층을 완충재의 상면측 또는 하면측에 삽입해도 된다. 또, 완충재는, 인접하는 장선 사이에 배치되어 있으면 되고, 적당한 공극을 형성하여 전면에 깔아도 되는데, 방진 효과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점에서, 장선과 교대로 인접하여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차음 바닥 구조 C 이외의 구조에서는, 장선을 배치하기 전에, 바닥 하지재 상에, 완충재나 제 1 경질층을 놓아서 깐 후, 장선을 배치해도 된다.
제 1 경질층은, 통상, 복수의 목질계 보드재를 사용하는데, 목질계 보드재의 맞댐부 (인접하는 목질계 보드재의 이음매부) 에 장선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질계 보드재의 맞댐부에, 장선을 배치하면, 경질층의 안정성이 향상되고, 목질계 보드재의 맞댐부에서의 하중에 의한 침강을 억제할 수 있다. 또한, 목질계 보드재의 맞댐부는 밀접시켜도 되고, 목질계 보드의 온습도에 의한 신축을 고려하여 1∼20 ㎜ (특히 5∼15 ㎜) 정도의 간극을 형성해도 된다.
다음으로, 차음 바닥 구조 A∼C 에서는, 지지재를 완충재 상에 배치하여 공간층을 형성하는데, 지지재와 완충재의 고정 방법으로는, 전술한 접착제 (또는 점착제) 또는 고정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상기 고정 방법 중, 놓아서 깔기 또는 접착제나 양면 테이프를 사용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또한, 목질계 보드재 등을 지지재 상에 배치하여 경질층을 형성한다. 목질계 보드재는, 통상, 복수의 목질계 보드재를 사용하는데, 이 경우도, 경질층의 안정성 면에서, 목질계 보드재의 맞댐부 (인접하는 목질계 보드재의 이음매부) 에 지지재 또는 장선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차음 바닥 구조 D∼I 에서는, 장선 및 피압축층 상에 제 2 경질층을 형성한다. 제 2 경질층도, 제 1 경질층과 동일하게, 목질계 보드재의 맞댐부에 장선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2 경질층을 장선과 접촉하도록 적층함으로써, 피압축층이 제 1 경질층과 제 2 경질층에 끼워져 압축되고, 장선의 두께까지 압축된 완충층이 형성된다.
마지막으로, 바닥 마무리재를 경질층 상에 배치하여 바닥 마무리층을 형성한다. 경질층 및 바닥 마무리층의 고정 방법으로도, 전술한 접착제 (또는 점착제) 또는 고정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데, 바닥 마무리재 및 경질층이 모두 경질이기 때문에, 통상, 네일, 스테이플, 못 등의 걸어맞춤 수단이 이용된다. 이들 걸어맞춤 수단은, 차음성을 향상시키는 점에서, 완충층까지 도달하지 않는 길이의 걸어맞춤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바닥 마무리재가 플로링인 경우, 통상, 걸어맞춤 수단으로서 플로어 네일로 칭해지는 못을 사용하는데, 플로어 네일이 완충층이나 바닥 하지재에 도달하면, 사운드 브리지에 의해 바닥 충격음의 차음 성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장선이나 지지체가 못 유지력을 갖는 재질 (목질재 등) 인 경우, 바닥 마무리층으로부터 장선이나 지지재까지 플로어 네일 등의 걸어맞춤 수단으로 일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닥 마무리층으로부터 장선이나 지지재까지 일체화되면, 바닥 자체의 강성이 향상되고, 바닥 충격음의 차음 성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보행감도 양호해진다.
제진층을 바닥 마무리층과 바닥 하지재 사이에 개재시키는 경우, 제진재와 바닥 하지재, 제진재와 바닥 마무리재, 제진재와 경질층, 제진재와 장선 및 완충층은, 접착제 또는 점착제로 고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접착제로 고정시킴으로써, 바닥 자체의 강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바닥 충격음의 차음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피압축층으로서, 완충층과 함께 비완충층으로서 제진층을 사용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접착제 또는 점착제로 고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닥 난방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바닥 마무리재의 바로 아래에 바닥 난방 패널 등을 설치해도 된다. 또, 제진재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진재 상에 추가로 목질계 패널이나 단열성을 갖는 패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본 발명의 차음 바닥 구조는, 방의 전체면에 시공되는 양태에만 한정되지 않고, 방의 일부에 시공해도 된다. 예를 들어, 피아노 등의 중량물을 재치 (載置) 하는 방에 대하여, 중량물이 재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장선이나 지지재를 대략 전체면에 까는 양태, 완충층이나 공간층을 내하중성이 높은 목질계 보드 등으로 치환하는 양태 등에 의해, 부분적으로 강도를 담보해도 된다.
[차음 바닥 구성재]
본 발명의 차음 바닥 구성재는, 상기 차음 바닥 구조 D∼I 를 형성하기 위해 사용되고, 간격을 두고 평행하게 배치하기 위한 복수의 장선과, 이 장선과 교대로 배치되고, 또한 장선보다도 큰 두께를 갖는 피압축층을 포함하면 된다.
이러한 차음 바닥 구성재 중, 미리 경질층의 일방의 면에 장선 및 피압축층을 고착시킨 구성재는, 건축 현장에서 장선을 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공이 간편해지고, 시공의 편차에 따른 성능의 저하도 억제할 수 있다.
도 9 는, 본 발명의 차음 바닥 구성재의 일례를 나타내는 개략 사시도이고, 도 10 은, 도 9 의 차음 바닥 구성재의 A-A 선 개략 단면도이다. 본 발명의 차음 바닥 구성재 (20) 는, 시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 9 및 도 10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경질층 (25) 상에, 간격을 두고 장선 (23) 을 평행하게 배치하여 고착시키고, 추가로 인접하는 장선 사이에 피압축층 (24) 을 배치하여 고착시키고 있다. 장선 (23) 및 피압축층 (24) 은, 각각 접착제 (또는 점착제) 로 경질층 (25) 에 고착되어 있다. 이 구성재에서는, 피압축층은, 건축 현장에서, 바닥 하지재나 바닥 마무리층 등으로 압축하여 완충층을 형성한다.
피압축층 (압축 전의 완충층) 의 두께는, 장선의 두께에 대하여 1.05 배 이상이고, 예를 들어 1.05∼3 배, 바람직하게는 1.1∼2 배, 더욱 바람직하게는 1.2∼1.5 배 (특히 1.3∼1.4 배) 정도이다. 피압축층이 완충층과 비완충층을 포함하는 경우, 피압축층 (압축 전의 완충층) 의 두께는, 장선의 두께로부터 비완충층의 두께를 줄인 두께에 대하여 1.05 배 이상이고, 예를 들어 1.05∼5 배, 바람직하게는 1.1∼4 배, 더욱 바람직하게는 1.3∼3 배 (특히 1.5∼2 배) 정도이다.
본 발명의 차음 바닥 구성재는, 경질층의 일방의 면에 장선 및 피압축층을 고착시킨 구성재에 대하여, 장선 및 피압축층 상에, 추가로 경질층을 고착시켜도 된다. 도 11 은, 본 발명의 차음 바닥 구성재의 일례를 나타내는 개략 사시도이고, 도 12 는, 도 11 의 차음 바닥 구성재의 A-A 선 개략 단면도이다. 이 차음 바닥 구성재 (30) 는, 더욱 시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 11 및 12 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도 9 의 차음 바닥 구성재의 피압축층 (24) 및 장선 (23) 상에, 추가로 경질층 (22) 이 배치되고, 피압축층 (24) 을 장선 (23) 의 두께까지 압축하여 고착되어 있다. 이 구성재에서는, 피압축층을 압축하여 완충층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 현장에서는, 차음 바닥 구성재를 필요에 따라 절단하여 배치하는 것 만의 방법으로 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차음 바닥 구성재에 있어서, 경질층과 장선 사이, 또는 경질층의 표면에, 추가로 제진재를 고착시켜도 된다.
또한, 본 발명의 차음 바닥 구성재에서는, 경질층, 장선 및 피압축층, 제진재의 각 부재 사이에서의 고착 방법으로는, 접착제 (또는 점착제) 로 고정시키는 방법에 한정되지 않고, 고정구를 사용하는 방법, 이들 방법을 조합하는 방법 등이어도 되는데, 건축 현장에서의 절단의 용이성 등, 시공성이 우수한 점에서, 접착제 (또는 점착제) 로 고정시키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실시예
이하, 실시예에 의해, 본 발명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본 발명은 이들 실시예에 조금도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시예에 있어서의 각 물성값은, 이하에 나타내는 방법에 의해 측정하였다. 또, 실시예 중의 「부」및 「%」는 언급이 없는 한, 질량 기준이다.
(1) 겉보기 중량 (g/㎡)
JIS L1913 「일반 단섬유 부직포 시험 방법」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2) 두께 (㎜), 겉보기 밀도 (g/㎤)
JIS L1913 「일반 단섬유 부직포 시험 방법」에 준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이 값과 겉보기 중량의 값으로부터 겉보기 밀도를 산출하였다.
(3) 섬유 접착률
주사형 전자 현미경 (SEM) 을 사용하여, 구조체 단면을 100 배로 확대한 사진을 촬영하였다. 촬영한 구조체의 두께 방향에서의 단면 사진을 두께 방향으로 삼등분하고, 삼등분한 각 영역 (표면, 내부 (중앙), 이면) 에 있어서, 거기에 찾아낼 수 있는 섬유 절단면 (섬유 단면) 의 수에 대하여 섬유끼리가 접착되어 있는 절단면의 수의 비율을 구하였다. 각 영역에 찾아낼 수 있는 전체 섬유 단면수 중, 2 개 이상의 섬유가 접착한 상태의 단면의 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이하의 식에 기초하여 백분율로 나타냈다. 또, 섬유끼리가 접촉하는 부분에는, 융착되지 않고 단지 접촉하고 있는 부분과, 융착에 의해 접착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단, 현미경 촬영을 위해 구조체를 절단함으로써, 구조체의 절단면에서는, 각 섬유가 갖는 응력에 의해, 단지 접촉하고 있는 섬유끼리는 분리된다. 따라서, 단면 사진에 있어서, 접촉하고 있는 섬유끼리는, 접착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섬유 접착률 (%)=(2 개 이상 접착한 섬유의 단면수)/(전체 섬유 단면수)×100
단, 각 사진에 대해서, 단면이 보이는 섬유는 모두 계수하고, 섬유 단면수 100 이하인 경우에는, 관찰하는 사진을 추가하여 전체 섬유 단면수가 100 을 초과하도록 하였다. 또, 삼등분한 각 영역에 대해서 각각 섬유 접착률을 구하고, 그 최대값에 대한 최소값의 비율 (최소값/최대값) 도 함께 구하였다.
(4) 바닥 충격음의 차음 특성
JIS A1418-1 「건축물의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의 측정 방법-제 1 부 : 표준 경량 충격원에 의한 방법」및 JIS A1418-2 「건축물의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의 측정 방법-제 2 부 : 표준 중량 충격원에 의한 방법」에 준거하여 실시하였다. 측정 결과는, JIS A1419-2 「건축물 및 건축 부재의 차음 성능의 평가 방법-제 2 부 :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에 준거하여 바닥 충격음 레벨 등급으로 나타냈다.
(5) 최대 가속도
JIS A6519 「체육관용 강제 바닥 하지 구성재 9.6 바닥의 단단함 시험」에 준거하여 측정하고, 측정점으로는, 단단함이 상이한 점 (들보 위나 들보 사이, 장선 위나 장선 사이의 조합) 에 대해서 가속도 G 의 최대값을 각 5 회 계측하여 평균값을 취하고, 가장 단단한 (숫자가 큰) 지점 (a) 와 가장 부드러운 (숫자가 작은) 지점 (b) 의 차 (a-b) 를 비교하였다. 또, 가장 단단한 지점은, 어느 실시예 및 비교예에서도 들보 위의 지점이고, 가장 부드러운 지점 (유연 지점) 은, 실시예 3∼12, 비교예 4 및 6 에서는 들보 사이이고, 또한 장선 사이인 지점, 비교예 3 및 5 에서는, 들보 사이의 지점이었다.
(완충재의 제조예 1)
습열 접착성 섬유로서, 심 성분이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초 성분이 에틸렌-비닐알코올 공중합체 (에틸렌 함유량 44 몰%, 비누화도 98.4 몰%) 인 심초형 복합 스테이플 섬유 ((주) 쿠라레 제조, 「소피스타」, 섬도 3 dtex, 섬유 길이 51 ㎜, 심초 질량비=50/50, 권축수 21 개/25 ㎜, 권축률 13.5 %) 를 준비하였다.
이 심초형 복합 스테이플 섬유를 사용하여, 카드법에 의해 겉보기 중량 약 50 g/㎡ 의 카드 웹을 제조하고, 이 웹을 6 장 겹쳐 합계 겉보기 중량 약 300 g/㎡ 의 카드 웹으로 하였다.
이 카드 웹을, 50 메시, 폭 500 ㎜ 의 스테인리스제 엔드리스 네트를 장비한 벨트 컨베이어에 이송하였다. 또한, 이 벨트 컨베이어의 철망의 상부에는 동일한 철망을 갖는 벨트 컨베이어가 장비되어 있고, 각각이 동일한 속도로 동 방향으로 회전하고, 이들 양 철망의 간격을 임의로 조정 가능한 벨트 컨베이어를 사용하였다.
이어서, 하측 컨베이어에 구비된 수증기 분사 장치에 카드 웹을 도입하고, 이 장치로부터 0.2 ㎫ 의 고온 수증기를 카드 웹의 두께 방향을 향하여 통과하도록 (수직으로) 분출하여 수증기 처리를 실시하고, 부직 섬유 구조를 갖는 성형체를 얻었다. 이 수증기 분사 장치는, 하측의 컨베이어 내에, 컨베이어 네트를 개재하여 고온 수증기를 웹을 향하여 내뿜도록 노즐이 설치되고, 상측의 컨베이어에 석션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또한, 이 분사 장치의 웹 진행 방향에서의 하류측에는, 노즐과 석션 장치의 배치가 역전된 조합인 분사 장치가 1 대 더 설치되어 있고, 웹의 표리 양면에 대하여 증기 처리를 실시하였다.
또, 수증기 분사 노즐의 구멍 직경은 0.3 ㎜ 이고, 노즐이 컨베이어의 폭 방향을 따라 1 ㎜ 피치로 1 열로 나열된 증기 분사 장치를 사용하였다. 가공 속도는 3 m/분이고, 노즐측과 석션측의 상하 컨베이어 벨트 사이의 간격 (거리) 을, 두께 6 ㎜ 의 구조체가 얻어지도록 조정하였다. 노즐은 컨베이어 벨트의 이면측에 벨트와 거의 접하도록 배치하였다.
얻어진 부직 섬유 구조체 (성형체) 는, 보드상의 형태를 갖고, 일반적인 부직포에 비교하여 매우 경질이었다. 겉보기 밀도는 0.05 g/㎤ 이었다. 또한, 섬유 접착률은, 표면측에서 11 %, 중앙부에서 10 %, 이면측에서 10 % 였다. 이 부직 섬유 구조체를 절단 가공하여, 완충재 (1) 로서 이용하였다.
(완충재의 제조예 2)
완충재의 제조예 1 에 있어서, 웹의 적층 장수를 17 장, 합계 겉보기 중량 약 850 g/㎡ 의 카드 웹을 사용하고, 상하 컨베이어 벨트 사이의 간격을 조정함으로써, 두께 12 ㎜ 의 부직 섬유 구조체를 제조하였다. 겉보기 밀도는 0.07 g/㎤ 이었다. 또한, 섬유 접착률은, 표면측에서 11 %, 중앙부에서 10 %, 이면측에서 10 % 였다. 이 부직 섬유 구조체를 절단 가공하여, 완충재 (2) 로서 이용하였다.
(완충재의 제조예 3)
완충재의 제조예 1 에 있어서, 웹의 적층 장수를 12 장, 합계 겉보기 중량 약 600 g/㎡ 의 카드 웹을 사용하고, 상하 컨베이어 벨트 사이의 간격을 조정함으로써, 두께 3 ㎜ 의 부직 섬유 구조체를 제조하였다. 겉보기 밀도는 0.2 g/㎤ 였다. 또한, 섬유 접착률은, 표면측에서 73 %, 중앙부에서 70 %, 이면측에서 74 % 였다. 이 부직 섬유 구조체를 절단 가공하여, 완충재 (3) 로서 이용하였다.
실시예 1
간격 910 ㎜ 로 단면 120×240 ㎜ 의 들보 상에 28 ㎜ 의 구조용 합판을 시공한, 장선이 없는 공법으로 구성된 치수 3600×3600 ㎜ 의 바닥 하지재 상에 놓고, 두께 12 ㎜ 이고 폭 치수 50 ㎜ 인 구조용 합판을 2 장 적층하고, 합계 24 ㎜ 의 에지 장선을, 지지재의 길이 방향과 평행 방향에 배치하고, 못을 사용하여 고정시켰다. 또, 지지재의 길이 방향과 수직 방향의 에지 장선에 관해서는, 미리, 두께 12 ㎜ 이고 치수 50 ㎜ 인 구조용 합판을 시공하고, 또한 지지재의 연장선 상이 되는 부분에만, 두께 12 ㎜ 이고 치수 가로 세로 50 ㎜ 인 구조용 합판을 양면 테이프로 고정시켜 볼록부를 형성하고, 부분 지지 구조의 에지 장선을 시공하였다. 또한, 바닥 하지재 상에, 지지재의 길이 방향의 중앙부에서, 지지재의 길이 방향과 수직인 방향으로 연장되는 장선을, 부분 지지 구조의 에지 장선과 동일한 구조로 시공하였다. 다음으로, 두께 6 ㎜ 이고 겉보기 밀도 0.05 g/㎤ 에서의 완충재 (1) 를 2 장 적층하여 에지 장선과 장선에 둘러싸인 바닥 하지재 상에 부설하였다. 또한, 두께 12 ㎜ 이고 폭 치수 50 ㎜ 인 구조용 합판으로 이루어지는 지지재를 303 ㎜ 간격으로 완충재 (1) 상에 재치하였다. 또, 에지 장선 및 장선과 지지재의 면 방향에서의 맞댐 부분은 10 ㎜ 의 간격을 두고 시공하였다. 그 위에 두께 12 ㎜ 의 구조용 합판을 대어 시공하고, 추가로 제진재 (두께 6 ㎜ 이고 비중 4.0 의 아스팔트와 철계 무기 분체를 가열 혼합하여 판상으로 성형한 시트) 를 시공하고, 이 제진재 상에 두께 12 ㎜ 의 합판으로 이루어지는 플로링을 시공하였다. 또, 플로링의 고정은, 38 ㎜ 의 플로어 네일을 사용하고, 플로링으로부터 지지재가 고정되도록 고정시켰다. 상기 구성에 있어서, 차음 바닥 구조의 모든 단면을 벽면에서 6 ㎜ 떨어뜨린 상태에서 시공하였다. 또, 아래층의 천정 구조는, 들보로부터 달대, 반자틀받이, 반자틀, 두께 9.5 ㎜ 의 석고 보드였다.
비교예 1
바닥 하지재 상에, 두께 12 ㎜ 의 합판으로 이루어지는 플로링을 시공하였다.
비교예 2
바닥 하지재 상에, 두께 12 ㎜ 이고 단위 면적 질량 (겉보기 중량) 1400 g/㎡ 의 니들 펀치 방식에 의한 폴리에스테르 부직포, 두께 6 ㎜ 이고 비중 4.0 의 아스팔트를 바인더로 하는 제진재, 이 제진재 상에 두께 12 ㎜ 의 합판으로 이루어지는 플로링을 시공하였다.
실시예 및 비교예에서 얻어진 바닥 구조에 대해서, 바닥 충격음의 차음 특성을 측정한 결과를 표 1 에 나타낸다.
표 1 의 결과로부터 분명한 바와 같이, 실시예의 차음 바닥 구조가 우수한 차음성을 나타내는 것에 대하여, 비교예의 차음 바닥 구조는 차음성이 낮다.
실시예 2
용적이 30 ㎥ 인 콘크리트제 건물의 상부 개구부 (치수 1820×1820 ㎜) 의 4 둘레에 횡단면이 120×200 ㎜ 인 목재를 도리로 하고, 중앙부로부터 455 ㎜ 의 지점에 횡단면이 120×200 ㎜ 인 목재를 2 개 장착하여 들보로 하였다. 그 위에, 두께 24 ㎜ 의 구조용 합판을, 들보와 평행해지도록 150 ㎜ 간격으로 평행하게 나열하여 배치하고, 길이 65 ㎜ 의 비스로 장착하여 바닥 하지재를 제조하였다. 또한, 바닥 하지재 상에, 두께 9 ㎜ 의 구조용 합판 및 두께 4 ㎜ 의 제진재 (아스팔트와 철계 무기 분체를 가열 혼합하여 판상으로 성형한 비중 2.8 의 시트) 를 이 순서로 부설하였다. 상기 제진재 상에, 폭 치수 50 ㎜ 로 절단한 두께 9 ㎜ 의 구조용 합판을, 들보와 평행해지도록 303 ㎜ 간격으로 평행하게 나열하여 배치한 후, 길이 32 ㎜ 의 비스로 고정시켜 장선으로 하였다. 다음으로, 장선 사이에, 완충층으로서, 두께 12 ㎜ 이고 겉보기 밀도 0.07 g/㎤ 의 완충재 (2) 를 삽입하고, 이 부직포 위에서, 두께 12 ㎜ 의 구조용 합판을 배치하고, 길이 32 ㎜ 의 비스로 고정시켰다. 또한, 상기 구조용 합판 상에 두께 12 ㎜ 의 합판으로 이루어지는 플로링을 시공하였다. 또, 플로링의 고정은, 38 ㎜ 의 플로어 네일을 사용하고, 장선 상에 플로어 네일이 위치하도록 고정시켰다. 상기 구성에 있어서, 차음 바닥 구조의 모든 단면을 벽면에서 6 ㎜ 떨어뜨린 상태에서 시공하였다.
실시예 3
미리 두께 9 ㎜ 이고 치수가 910 ㎜×910 ㎜ 인 구조용 합판 상에, 두께 4 ㎜ 이고 치수가 910 ㎜×910 ㎜ 인 제진재 (아스팔트와 철계 무기 분체를 가열 혼합하여 판상으로 성형한 비중 2.8 의 시트) 를 에틸렌-아세트산비닐 공중합체로 이루어지는 수계 접착제를 사용하여 고정시켰다. 상기 제진재 상에, 상기 수계 접착제를 도포하고, 두께 9 ㎜ 이고 치수가 50 ㎜×910 ㎜ 인 구조용 합판을, 상기 제진재의 단부 및 단부로부터 303 ㎜ 의 지점에 위치하도록, 303 ㎜ 간격으로 평행하게 나열하여 배치하여 장선으로 한 후, 이들 장선 사이에, 두께 12 ㎜ 이고 겉보기 밀도 0.07 g/㎤ 의 완충재 (2) 를 배치하였다. 또한, 상기 수계 접착제를 도포한 두께 9 ㎜ 이고 치수가 910 ㎜×910 ㎜ 인 구조용 합판을, 장선 및 완충재 (2) 측에 그 접착면이 위치하도록 배치하고, 접착제가 건조될 때까지 하중을 가해 정치 (靜置) 하고, 차음 바닥 구성재를 제조하였다. 이 차음 바닥 구성재를 바닥 하지재 상에 4 개 배치하고, 길이 45 ㎜ 의 비스를 사용하여 150 ㎜ 간격으로 고정시킨 것 이외에는 실시예 2 와 동일하게 하여 차음 바닥 구조를 시공하였다.
실시예 4
장선으로서, 구조용 합판으로 형성된 장선 대신에, 폭 치수 50 ㎜ 로 절단한 두께 5.5 ㎜ 의 구조용 합판에, 폭 치수 50 ㎜ 로 절단한 두께 3 ㎜ 이고 겉보기 밀도 0.2 g/㎤ 의 완충재 (3) 를 접착제로 고정시킨 장선을 사용하여, 제진재 상에, 상기 장선을, 들보와 평행해지도록 303 ㎜ 간격으로 평행하게 나열하여, 완충재 (3) 가 하면이 되도록 배치함과 함께, 완충층으로서, 완충재 (2) 대신에, 두께 12 ㎜ 이고 단위 면적 질량 (겉보기 중량) 1000 g/㎡ 의 니들 펀치 방식에 의한 폴리에스테르 부직포 (평균 섬유 직경 25 ㎛) 를 사용한 것 이외에는 실시예 2 와 동일하게 하여 차음 바닥 구조를 시공하였다.
실시예 5
완충층으로서, 폴리에스테르 부직포 대신에, 두께 12 ㎜ 이고 겉보기 밀도 0.07 g/㎤ 의 완충재 (2) 를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실시예 4 와 동일하게 하여 차음 바닥 구조를 시공하였다.
실시예 6
바닥 하지재 상에, 두께 9 ㎜ 의 구조용 합판을 부설하고, 이 합판 위로부터, 폭 치수 50 ㎜ 로 절단한 두께 5.5 ㎜ 의 구조용 합판에, 폭 치수 50 ㎜ 로 절단한 두께 3 ㎜ 이고 겉보기 밀도 0.2 g/㎤ 의 완충재 (3) 를 접착제로 고정시킨 장선을, 들보와 평행해지도록 303 ㎜ 간격으로 평행하게 나열하여 완충재 (3) 가 하면이 되도록 배치한 후, 길이 32 ㎜ 의 비스로 고정시켜 장선으로 하였다. 다음으로, 장선 사이에, 완충층으로서, 두께 12 ㎜ 이고 단위 면적 질량 (겉보기 중량) 1000 g/㎡ 의 니들 펀치 방식에 의한 폴리에스테르 부직포 (평균 섬유 직경 25 ㎛), 및 비완충층으로서, 두께 4 ㎜ 의 제진재 (아스팔트와 철계 무기 분체를 가열 혼합하여 판상으로 성형한 비중 2.8 의 시트) 를 이 순서로 삽입한 것 이외에는 실시예 2 와 동일하게 하여 차음 바닥 구조를 시공하였다.
실시예 7
미리 두께 9 ㎜ 의 구조용 합판, 두께 4 ㎜ 의 제진재 (아스팔트와 철계 무기 분체를 가열 혼합하여 판상으로 성형한 비중 2.8 의 시트), 두께 9 ㎜ 의 구조용 합판을 이 순서로 순차 적층함과 함께, 에틸렌-아세트산비닐 공중합체로 이루어지는 수계 접착제를 사용하여 접착하여 구속형 제진 목질계 보드재를 제조하였다.
바닥 하지재 상에, 폭 치수 50 ㎜ 로 절단한 두께 5.5 ㎜ 의 구조용 합판에, 폭 치수 50 ㎜ 로 절단한 두께 3 ㎜ 이고 겉보기 밀도가 0.2 g/㎤ 인 부직 섬유 구조체를 접착제로 고정시킨 장선을, 들보와 평행해지도록 303 ㎜ 간격으로 평행하게 나열하여 부직 섬유 구조체가 하면이 되도록 배치한 후, 길이 32 ㎜ 의 비스로 고정시켜 장선으로 하였다. 다음으로, 장선 사이에, 완충층으로서, 두께 12 ㎜ 이고 단위 면적 질량 (겉보기 중량) 1000 g/㎡ 의 니들 펀치 방식에 의한 폴리에스테르 부직포 (평균 섬유 직경 25 ㎛) 를 삽입하고, 이 부직포 위로부터, 상기 구속형 제진 목질계 보드재를 배치하고, 길이 32 ㎜ 의 비스로 고정시킨 것 이외에는 실시예 2 와 동일하게 하여 차음 바닥 구조를 시공하였다.
실시예 8
미리 두께 9 ㎜ 이고 치수가 910 ㎜×910 ㎜ 인 구조용 합판 상에, 두께 4 ㎜ 이고 치수가 910 ㎜×910 ㎜ 인 제진재 (아스팔트와 철계 무기 분체를 가열 혼합하여 판상으로 성형한 비중 2.8 의 시트) 를 에틸렌-아세트산비닐 공중합체로 이루어지는 수계 접착제를 사용하여 고정시켰다. 상기 제진재 상에, 상기 수계 접착제를 도포하고, 폭 치수 50 ㎜ 로 절단한 두께 5.5 ㎜ 의 구조용 합판에, 폭 치수 50 ㎜ 로 절단한 두께 3 ㎜ 이고 겉보기 밀도 0.2 g/㎤ 의 완충재 (3) 를 접착제로 고정시킨 장선을, 상기 제진재의 단부 및 단부로부터 303 ㎜ 의 지점에 위치하도록, 303 ㎜ 간격으로 평행하게 나열하여 완충재 (3) 가 하면이 되도록 배치하여 장선으로 한 후, 이들 장선 사이에, 두께 12 ㎜ 이고 겉보기 밀도 0.07 g/㎤ 의 완충재 (2) 를 배치하였다. 또한, 상기 수계 접착제를 도포한 두께 9 ㎜ 이고 치수가 910 ㎜×910 ㎜ 인 구조용 합판을, 장선 및 완충재 (2) 측에 그 접착면이 위치하도록 배치하고, 접착제가 건조될 때까지 하중을 가하여 정치하고, 차음 바닥 구성재를 제조하였다. 이 차음 바닥 구성재를 바닥 하지재 상에 4 개 배치하고, 길이 45 ㎜ 의 비스를 사용하여 150 ㎜ 간격으로 고정시킨 것 이외에는 실시예 2 와 동일하게 하여 차음 바닥 구조를 시공하였다.
비교예 3
바닥 하지재 상에, 두께 12 ㎜ 의 합판으로 이루어지는 플로링을 시공하였다.
비교예 4
장선 사이의 완충층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실시예 1 과 동일하게 하여 차음 바닥 구조를 시공하였다.
비교예 5
바닥 하지재 상에, 두께 8 ㎜ 의 제진재 (아스팔트와 철계 무기 분체를 가열 혼합하여 판상으로 성형한 비중 2.8 의 시트) 를 부설하고, 이 제진재 상에, 두께 12 ㎜ 의 합판으로 이루어지는 플로링을 시공하였다.
참조예 6
장선으로서 폭 치수 50 ㎜ 로 절단한 두께 9 ㎜ 의 구조용 합판을 들보와 수직이 되도록 303 ㎜ 간격으로 평행하게 나열하여 배치한 것 이외에는 실시예 4 와 동일하게 하여 차음 바닥 구조를 시공하였다.
실시예 2∼8 및 비교예 3∼6 에서 얻어진 바닥 구조에 관해서, 바닥 충격음의 차음 특성을 측정한 결과를 표 2 에 나타낸다.
표 2 의 결과로부터 분명한 바와 같이, 실시예의 차음 바닥 구조가 우수한 차음성을 나타내는 것에 대하여, 비교예의 차음 바닥 구조는 차음성이 낮고, 최대 가속도 G 의 차도 크다. 또한, 비교예 6 의 차음 바닥 구조보다도, 실시예 4 의 차음 바닥 구조는 더욱 높은 차음성을 갖는다.
산업상 이용가능성
본 발명의 차음 바닥 구조는, 맨션, 빌딩, 일반주택 등의 건축물의 바닥 구조에 이용할 수 있고, 특히, 맨션, 빌딩, 일반주택 등의 복수 층의 건축물 (다층 건축물) 에 있어서의 2 층 이상의 플로어에서의 바닥 구조로서 유용하다.
이용할 수 있다.
1,11 : 바닥 하지재
2,14 : 완충층
3 : 공간층
4, 12, 15, 22, 25 : 경질층
4a : 목질계 보드재의 맞댐부
5, 16 : 바닥 마무리층
6 : 지지재
7, 17 : 제진층
8 : 에지 장선
9, 13, 23 : 장선
10 : 벽
20, 30 : 차음 바닥 구성재
24 : 피압축층 (완충층)
2,14 : 완충층
3 : 공간층
4, 12, 15, 22, 25 : 경질층
4a : 목질계 보드재의 맞댐부
5, 16 : 바닥 마무리층
6 : 지지재
7, 17 : 제진층
8 : 에지 장선
9, 13, 23 : 장선
10 : 벽
20, 30 : 차음 바닥 구성재
24 : 피압축층 (완충층)
Claims (28)
- 바닥 하지재와 바닥 마무리층 사이에, 부직 섬유 구조체로 형성된 완충재를 포함하는 중간층이 개재되는 차음 바닥 구조로서, 상기 부직 섬유 구조체가, 습열 접착성 섬유를 포함하고, 또한 이 습열 접착성 섬유의 융착에 의해 섬유가 고정되어 있고,
중간층이, 간격을 두고 평행하게 배치된 복수의 장선과, 이 장선과 교대로 배치된 완충층으로 형성되고,
완충층이, 완충재로 형성되고, 또한 장선보다도 큰 두께를 갖는 피압축층을, 장선의 두께까지 압축한 층인 차음 바닥 구조. - 제 1 항에 있어서,
장선이 완충재를 포함하는 차음 바닥 구조. - 제 1 항에 있어서,
중간층 상에, 공간층, 경질층, 바닥 마무리층이 순차 적층되고, 상기 중간층과 경질층 사이에 지지재가 개재되어 있는 차음 바닥 구조. - 제 3 항에 있어서,
지지재가 단면 사각 형상의 장척상이고, 또한 복수의 지지재가 간격을 두고 평행하게 배치됨과 함께, 이들 지지재가 바닥 면적에 대하여 10∼70 % 의 면적을 차지하는 차음 바닥 구조. - 제 4 항에 있어서,
장척상 지지재에 대하여 수직인 방향의 장선이, 부분적으로 경질층을 지지하고 있는 차음 바닥 구조. - 삭제
- 제 1 항에 있어서,
바닥 하지재와 완충층 사이에 제 1 경질층이 개재되고, 또한 완충층과 바닥 마무리층 사이에 제 2 경질층이 개재되어 있는 차음 바닥 구조. - 제 1 항에 있어서,
완충재를 형성하는 부직 섬유 구조체가, 섬유 접착률 3∼85 % 및 겉보기 밀도 0.03∼0.2 g/㎤ 인 차음 바닥 구조. - 제 2 항 내지 제 5 항, 제 7 항, 및 제 8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완충재를 형성하는 부직 섬유 구조체가, 섬유 접착률 3∼85 % 및 겉보기 밀도 0.07∼0.35 g/㎤ 인 차음 바닥 구조. - 제 2 항 내지 제 5 항, 제 7 항, 및 제 8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들보와 장선이 평행하게 배치되고, 또한 인접하는 장선 사이에 들보가 위치하도록 장선이 배치되어 있는 차음 바닥 구조. - 제 2 항 내지 제 5 항, 제 7 항, 및 제 8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완충층이 장선과 교대로 인접하여 배치되어 있는 차음 바닥 구조. - 제 1 항 내지 제 5 항, 제 7 항, 및 제 8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바닥 하지재와 바닥 마무리층 사이에 제진층이 개재되어 있는 차음 바닥 구조. - 제 12 항에 있어서,
제진층이 아스팔트를 함유하는 차음 바닥 구조. - 제 1 항 내지 제 5 항, 제 7 항, 및 제 8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중간층이 벽면에 대하여 간극을 갖는 차음 바닥 구조. - 간격을 두고 평행하게 배치하기 위한 복수의 장선과, 이 장선과 교대로 배치되고, 또한 장선보다도 큰 두께를 갖는 피압축층으로 형성된 차음 바닥 구성재로서, 상기 장선 및/또는 상기 피압축층이 완충재를 포함하고, 이 완충재가, 습열 접착성 섬유를 포함하고, 또한 이 습열 접착성 섬유의 융착에 의해 섬유가 고정된 부직 섬유 구조체로 형성되어 있는 차음 바닥 구성재.
- 제 15 항에 있어서,
피압축층이, 장선과 교대로 인접하여 배치되어 있는 차음 바닥 구성재. - 제 15 항에 있어서,
피압축층이, 완충재를 포함하는 완충층으로 형성되고, 또한 이 완충층의 두께가, 장선의 두께에 대하여 1.05∼3 배인 차음 바닥 구성재. - 제 15 항에 있어서,
피압축층이, 완충재를 포함하는 완충층과, 이 완충층의 일방의 면에 적층된 비완충층으로 형성되고, 또한 상기 완충층의 두께가, 장선의 두께로부터 비완충층의 두께를 줄인 두께에 대하여 1.05∼3 배인 차음 바닥 구성재. - 제 18 항에 있어서,
비완충층이 제진재로 형성되어 있는 차음 바닥 구성재. - 제 18 항에 있어서,
비완충층이 공간부를 갖는 차음 바닥 구성재. - 제 15 항 내지 제 20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장선과 피압축층이, 장선/피압축층=10/90∼30/70 의 면적비로 바닥 면적을 차지하는 차음 바닥 구성재. - 제 17 항 내지 제 20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압축 전의 완충층이, 두께 3∼60 ㎜, 겉보기 밀도 0.03∼0.2 g/㎤ 의 부직 섬유 구조체로 형성되어 있는 차음 바닥 구성재. - 제 15 항 내지 제 20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추가로 제진층을 포함하는 차음 바닥 구성재. - 제 15 항 내지 제 20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장선이, 제 1 경질층의 일방의 면에 간격을 두고 평행하게 배치되어 있는 차음 바닥 구성재. - 제 24 항에 있어서,
장선 및 피압축층 상에, 추가로 제 2 경질층이 배치되고, 또한 상기 피압축층이, 상기 장선의 두께까지 압축되어 있는 차음 바닥 구성재. - 제 24 항에 있어서,
장선 및 피압축층과 제 1 및/또는 제 2 경질층이 접착제 또는 점착제로 고착되어 있는 차음 바닥 구성재. - 제 25 항에 있어서,
제 1 경질층 또는 제 2 경질층과, 장선 및 피압축층 사이에 제진층이 개재되고, 접착제 또는 점착제로 고착되어 있는 차음 바닥 구성재. - 제 1 항의 차음 바닥 구조 또는 제 15 항의 차음 바닥 구성재를 사용하여, 바닥 충격음을 저감시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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