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101791041B1 - 천정보 슬리브 거푸집 고정바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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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천정보 슬리브 거푸집 고정바에 관한 것으로서, 천정 슬리브를 보강하는 보를 형성하기 위한 거푸집을 시공할 때 콘크리트 타설시 거푸집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면서 한 명의 작업자로도 설치가 사능하면서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으로;
천정 슬리브에 하향 돌출된 보를 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이격되어 입설되는 한 쌍의 거푸집의 사이를 관통 고정되어 타설되는 콘크리트 압력에 의하여 거푸집이 밀리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천정보 슬리브 거푸집 고정바에 있어서;
상기 거푸집 고정바는 수직 입설되어 수평으로 길게 연장되는 긴 판재의 형상으로 이루어지며, 양측 끝단은 절개되어 상부와 하부로 나누어진 후 상호 다른 방향으로 90도 절곡되어 서로 다른 거푸집의 외측면에 밀착하는 한 쌍의 측면 고정편이 형성되고, 양측 거푸집의 내측면과 만나는 상단과 하단에는 절개된 내측으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형상으로 절개된 제1 절단홈이 형성되며, 하부의 양측 제1 절단홈이 형성되는 하단에서 상호 마주보는 방향으로 수평으로 연장되어 보의 저면을 형성하는 베이스 판의 상면과 밀착하는 밀착부가 형성되고, 상기 양측 밀착부의 사이 하단은 베이스 판의 상면과 이격되는 연장부가 형성되고;
보의 측면을 형성하는 양측 거푸집과 저면을 형성하는 베이스 판이 만나는 하단 모서리에서 두 면이 각각 거푸집과 베이스 판에 밀착되는 긴 막대 형상의 삼각바가 밀착되며, 상기 제1 절단홈 중 하부에 위치하는 양측 제1 절단홈은 상기 삼각바가 관통하도록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천정보 슬리브 거푸집 고정바에 관한 것이다.
천정 슬리브에 하향 돌출된 보를 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이격되어 입설되는 한 쌍의 거푸집의 사이를 관통 고정되어 타설되는 콘크리트 압력에 의하여 거푸집이 밀리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천정보 슬리브 거푸집 고정바에 있어서;
상기 거푸집 고정바는 수직 입설되어 수평으로 길게 연장되는 긴 판재의 형상으로 이루어지며, 양측 끝단은 절개되어 상부와 하부로 나누어진 후 상호 다른 방향으로 90도 절곡되어 서로 다른 거푸집의 외측면에 밀착하는 한 쌍의 측면 고정편이 형성되고, 양측 거푸집의 내측면과 만나는 상단과 하단에는 절개된 내측으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형상으로 절개된 제1 절단홈이 형성되며, 하부의 양측 제1 절단홈이 형성되는 하단에서 상호 마주보는 방향으로 수평으로 연장되어 보의 저면을 형성하는 베이스 판의 상면과 밀착하는 밀착부가 형성되고, 상기 양측 밀착부의 사이 하단은 베이스 판의 상면과 이격되는 연장부가 형성되고;
보의 측면을 형성하는 양측 거푸집과 저면을 형성하는 베이스 판이 만나는 하단 모서리에서 두 면이 각각 거푸집과 베이스 판에 밀착되는 긴 막대 형상의 삼각바가 밀착되며, 상기 제1 절단홈 중 하부에 위치하는 양측 제1 절단홈은 상기 삼각바가 관통하도록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천정보 슬리브 거푸집 고정바에 관한 것이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천정보 슬리브 거푸집 고정바에 관한 것으로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하면 천정 슬리브를 보강하는 보를 형성하기 위한 거푸집을 시공할 때 콘크리트 타설시 거푸집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면서 한 명의 작업자로도 설치가 사능하면서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된 천정보 슬리브 거푸집 고정바에 관한 것이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시공할 때 하중을 지지하는 기둥을 연결하는 구조물을 큰보(girder ;거더)라고 하며 천정 슬리브가 별도의 벽체나 기둥이 없이 넓을 경우 천정 슬리브를 보강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부로 사각이 형태로 돌출된 후 길게 연장되는 작은보(beam ;빔)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보를 시공하기 위하여 작업은 먼저 거푸집을 형성하고 철근 구조물을 제작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양생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과정을 수행하는데 콘크리트의 압력에 의하여 거푸집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푸집 고정바를 거푸집 완성 후 설치하게 된다.
도 13은 종래 천정 슬리브의 작은보 시공을 위한 거푸집 시공상태를 나타낸 개념도이며, 도 14는 종래 거푸집에 거푸집과 거푸집 고정바의 구조를 나타낸 분해사시도이고, 도 15는 종래 거푸집에 거푸집 고정바를 장착하는 과정을 나타낸 개념도이며, 도 16은 종래 천정 슬리브를 위한 콘크리트 타설 전 상태를 나타낸 개념도로서, 천정 슬리브(1)에 작은보(11)를 시공하기 위하여 베이스 판(12)을 건축용 파이프 즉 동바리(13)를 이용하여 일정 높이로 올린 후 그 상부 양측에 거푸집(14)을 상부가 개방된 행태로 시공하게 된다.
이때 흔히 유로폼이라고 불리며 양측에 이격되어 입설되는 거푸집(14)에는 거푸집 고정바(2)를 삽입하기 위한 고정바 삽입홀(141)이 형성되어 있으며, 거푸집 고정바(2)에는 고정장홀(21)이 형성되어 거푸집 고정바(2)를 관통시킨 후 외측에 못이나 쐐기를 고정장홀(21)에 삽입하도록 하여 콘크리트 압력에 의하여 거푸집(14)이 밀리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 후 철근 구조물(15)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양생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하지만 도 15에 도시된 것과 같이 한 명의 작업자가 고정바 삽입홀(141)을 통하여 거푸집 고정바(2)를 밀어 넣은 후 반대 측 고정바 삽입홀(141)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어 개방된 상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작업자가 반대 측 고정바 삽입홀(141)의 위치를 알려주어야 삽입이 가능하며, 반대 측에는 또 다른 작업자가 대기 중이었다가 고정바 삽입홀(141)에 못이나 쐐기를 삽입하는 작업을 진행해야하므로 최소한 3명의 작업자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천정 슬리브(1)를 형상하기 위하여 상부는 데크플레이트로 덮여있어 아래의 두 작업자는 어두운 환경에서 쉽게 고정바 삽입홀(141)를 찾기에 어려운 작업환경에서 작업을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본 발명은 전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으로서, 천정 슬리브의 보를 설치하기 위한 거푸집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푸집 고정바를 설치 고정하는 작업이 한 명의 작업자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천정보 슬리브 거푸집 고정바에 관한 것이다.
또한, 양측 거푸집의 폭이 거푸집 고정바 보다 넓거나 좁을 경우에도 간단하게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천정보 슬리브 거푸집 고정바에 관한 것이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천정 슬리브에 하향 돌출된 보를 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이격되어 입설되는 한 쌍의 거푸집의 사이를 관통 고정되어 타설되는 콘크리트 압력에 의하여 거푸집이 밀리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천정보 슬리브 거푸집 고정바에 있어서;
상기 거푸집 고정바는 수직 입설되어 수평으로 길게 연장되는 긴 판재의 형상으로 이루어지며, 양측 끝단은 절개되어 상부와 하부로 나누어진 후 상호 다른 방향으로 90도 절곡되어 서로 다른 거푸집의 외측면에 밀착하는 한 쌍의 측면 고정편이 형성되고, 양측 거푸집의 내측면과 만나는 상단과 하단에는 절개된 내측으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형상으로 절개된 제1 절단홈이 형성되며, 하부의 양측 제1 절단홈이 형성되는 하단에서 상호 마주보는 방향으로 수평으로 연장되어 보의 저면을 형성하는 베이스 판의 상면과 밀착하는 밀착부가 형성되고, 상기 양측 밀착부의 사이 하단은 베이스 판의 상면과 이격되는 연장부가 형성되고;
보의 측면을 형성하는 양측 거푸집과 저면을 형성하는 베이스 판이 만나는 하단 모서리에서 두 면이 각각 거푸집과 베이스 판에 밀착되는 긴 막대 형상의 삼각바가 밀착되며, 상기 제1 절단홈 중 하부에 위치하는 양측 제1 절단홈은 상기 삼각바가 관통하도록 구성됨을 특징으로 한다.
보의 측면을 형성하는 양측 거푸집과 저면을 형성하는 베이스 판이 만나는 하단 모서리에서 두 면이 각각 거푸집과 베이스 판에 밀착되는 긴 막대 형상의 삼각바가 밀착되며, 상기 제1 절단홈 중 하부에 위치하는 양측 제1 절단홈은 상기 삼각바가 관통하도록 구성됨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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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거푸집 고정바의 연장부 양측 끝단의 상단과 하단에는 각각 절개된 내측으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삼각 형상으로 절개된 제2 절단홈이 형성되고;
상부에 위치한 제2 절단홈에서 제1 절단홈 방향으로 수평연장된 후 수직 하부로 절단된 형상으로 이루어지는 연장편과, 상기 연장편을 수평 관통하는 관통홀을 구비하며;
양측에는 상기 연장편이 삽입되는 삽입홀이 형성되고, 양측 거푸집의 내측면과 만나는 상단과 하단에 절개 형성되는 제3 절단홈을 구비하는 연장바를 추가로 구비하여;
상기 거푸집 고정바를 상하 제2 절단홈이 형성된 부분을 절단하여 연장부를 제외한 양측 부분이 상기 연장바에 의하여 연결된 후 고정핀에 의하여 고정되도록 구성됨을 특징으로 한다.
아울러, 상기 연장편은 한 쌍의 상기 밀착부의 각각 하단에서 상부로 절개되어 상호 인접한 내측이 동일한 방향으로 수평으로 절곡되어 형성되고, 상기 관통홀은 상기 연장편에서 수직 관통되어 형성됨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측면 고정편과 제1 절단홈의 사이에는 양측이 하부에서 상부로 수직 절개되어 중간이 수평으로 절곡된 후 장착될 거푸집에 형성되어 있는 삽입 안착홈에 삽입되는 고정편을 추가로 구비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천정 슬리브의 보를 설치하기 위한 거푸집이 서로 연결되는 부분의 하단에 간단하게 올려놓는 것만으로 끼움 고정되도록 하여 거푸집 고정바를 설치 고정하는 작업이 간편하면서도 한 명의 작업자가 작업을 할 수 있어 인력의 소비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양측 거푸집의 폭이 거푸집 고정바 보다 넓거나 좁을 경우에 제2 절단홈을 통하여 양측을 제외한 중간을 제거하고 별도의 적합한 길이의 연장바를 간단하게 연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크기의 건축물에도 용이하게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거푸집 고정바를 나타낸 사시도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천정 슬리브의 작은보 시공을 위한 거푸집 시공상태를 나타낸 개념도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거푸집에 거푸집 고정바가 장착된 상태를 나타낸 개념도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거푸집에 거푸집 고정바가 장착된 상태를 나타낸 부분 사시도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천정 슬리브를 위한 콘크리트 타설 전 상태를 나타낸 개념도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천정 슬리브의 작은보 시공을 위한 거푸집의 다른 시공 예를 나타낸 개념도
도 7은 본 발명의 제1 확대 실시 예에 따른 거푸집 고정바를 나타낸 분해사시도
도 8은 본 발명의 제1 확대 실시 예에 따른 거푸집에 거푸집 고정바가 장착된 상태를 나타낸 개념도
도 9는 본 발명의 제2 확대 실시 예에 따른 거푸집 고정바를 나타낸 사시도
도 10은 본 발명의 제2 확대 실시 예에 따른 거푸집 고정바를 나타낸 분해사시도
도 11은 본 발명의 제3 확대 실시 예에 따른 거푸집 고정바를 나타낸 사시도
도 12는 본 발명의 제3 확대 실시 예에 따른 거푸집에 거푸집 고정바가 장착된 상태를 나타낸 부분 사시도
도 13은 종래 천정 슬리브의 작은보 시공을 위한 거푸집 시공상태를 나타낸 개념도
도 14는 종래 거푸집에 거푸집과 거푸집 고정바의 구조를 나타낸 분해사시도
도 15는 종래 거푸집에 거푸집 고정바를 장착하는 과정을 나타낸 개념도
도 16은 종래 천정 슬리브를 위한 콘크리트 타설 전 상태를 나타낸 개념도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천정 슬리브의 작은보 시공을 위한 거푸집 시공상태를 나타낸 개념도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거푸집에 거푸집 고정바가 장착된 상태를 나타낸 개념도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거푸집에 거푸집 고정바가 장착된 상태를 나타낸 부분 사시도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천정 슬리브를 위한 콘크리트 타설 전 상태를 나타낸 개념도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천정 슬리브의 작은보 시공을 위한 거푸집의 다른 시공 예를 나타낸 개념도
도 7은 본 발명의 제1 확대 실시 예에 따른 거푸집 고정바를 나타낸 분해사시도
도 8은 본 발명의 제1 확대 실시 예에 따른 거푸집에 거푸집 고정바가 장착된 상태를 나타낸 개념도
도 9는 본 발명의 제2 확대 실시 예에 따른 거푸집 고정바를 나타낸 사시도
도 10은 본 발명의 제2 확대 실시 예에 따른 거푸집 고정바를 나타낸 분해사시도
도 11은 본 발명의 제3 확대 실시 예에 따른 거푸집 고정바를 나타낸 사시도
도 12는 본 발명의 제3 확대 실시 예에 따른 거푸집에 거푸집 고정바가 장착된 상태를 나타낸 부분 사시도
도 13은 종래 천정 슬리브의 작은보 시공을 위한 거푸집 시공상태를 나타낸 개념도
도 14는 종래 거푸집에 거푸집과 거푸집 고정바의 구조를 나타낸 분해사시도
도 15는 종래 거푸집에 거푸집 고정바를 장착하는 과정을 나타낸 개념도
도 16은 종래 천정 슬리브를 위한 콘크리트 타설 전 상태를 나타낸 개념도
이에 본 발명의 구성을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당업자가 용이하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거푸집 고정바를 나타낸 사시도이고,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천정 슬리브의 작은보 시공을 위한 거푸집 시공상태를 나타낸 개념도이며,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거푸집에 거푸집 고정바가 장착된 상태를 나타낸 개념도이고,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거푸집에 거푸집 고정바가 장착된 상태를 나타낸 부분 사시도이며,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천정 슬리브를 위한 콘크리트 타설 전 상태를 나타낸 개념도로서, 먼저 천정 슬리브의 보 시공을 위한 일 예로 작은보(11)의 시공을 위한 거푸집(14)을 시공하기 위한 과정은 가장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베이스 판(12)을 건축용 파이프 즉 동바리(13)를 이용하여 일정 높이로 올린 후 그 상부 양측에 거푸집(14)을 상부가 개방된 행태로 시공하게 된다.
이때 베이스 판(12)은 동바리(13)의 상단에 올려지는 목재행거(121)와 그 위에 올려지는 목재(122)와 각파이프(123)의 위에 올려져 작은보(11)의 저면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본원은 콘크리트를 타설하였을 때 압력에 의하여 거푸집(14)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천정 슬리브(1)에 하향 돌출된 보를 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이격되어 입설되는 한 쌍의 거푸집(14)의 사이를 관통 고정되어 타설되는 콘크리트 압력에 의하여 거푸집(14)이 밀리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천정보 슬리브 거푸집 고정바(2)에 있어서;
상기 거푸집 고정바(2)는 수직 입설되어 수평으로 길게 연장되는 긴 판재의 형상으로 이루어지며, 양측 끝단은 절개되어 상부와 하부로 나누어진 후 상호 다른 방향으로 90도 절곡되어 서로 다른 거푸집(14)의 외측면에 밀착하는 한 쌍의 측면 고정편(22)이 형성되고, 양측 거푸집(14)의 내측면과 만나는 상단과 하단에는 절개된 내측으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형상으로 절개된 제1 절단홈(23)이 형성되며, 하부의 양측 제1 절단홈(23)이 형성되는 하단에서 상호 마주보는 방향으로 수평으로 연장되어 보의 저면을 형성하는 베이스 판(12)의 상면과 밀착하는 밀착부(24)가 형성되고, 상기 양측 밀착부(24)의 사이 하단은 베이스 판(12)의 상면과 이격되는 연장부(25)가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거푸집 고정바(2)에 관한 것이다.
이때 거푸집(14)은 현재 대부분의 공사장에서 유로폼이라고 불리는 간편하고 다양한 기능을 가지도록 하는 것으로 반복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고정바 삽입홀(141)과 수직을 이루는 삽입 안착홈(142)을 복수 개 구비하여 거푸집 소정바(2)를 포함하여 현장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자재 및 공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가진다.
하지만 본원의 거푸집 고정바(2)는 종래와 같이 고정바 삽입홀(141)을 통하여 고정할 수도 있지만 두 개의 거푸집(14)이 연결되는 사이 하단에 간편하게 끼워넣도록 하는 것으로 거푸집 (14)의 조립과정에 삽입되도록 하여 이후 거푸집(14)이 전부 설치된 후에 거푸집 고정바(2)를 설치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본원의 거푸집 고정바(2)의 양측 하단에는 밀착부(24)가 형성되어 베이스 판(12)에 단순히 올려놓기만 하면 되며, 측면 고정편(22)은 압력에 의하여 거푸집(14)이 외측으로 밀리는 것을 방지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제1 절단홈(23, 23a)의 경우 콘크리트의 양생이 완료되면 돌출된 부분을 용이하게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에 따라 양측면에 상하 제1 절단홈(23, 23a)을 연결하는 절단을 위한 함몰된 홈을 형성할 수도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보의 측면을 형성하는 양측 거푸집(14)과 저면을 형성하는 베이스 판(12)이 만나는 하단 모서리에서 두 면이 각각 거푸집(14)과 베이스 판(12)에 밀착되는 긴 막대 형상의 삼각바(16)가 밀착되고;
상기 제1 절단홈(23) 중 하부에 위치하는 양측 제1 절단홈(23a)은 상기 삼각바(16)가 관통하도록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실시 예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상기 실시 예는 보의 하단 모서리가 90도로 형성하면 완성 후 외관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모서리가 모따기 된 형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보통 목재 또는 합성수지로 이루어지는 긴 막대 형상의 삼각바(16)를 거푸집을 형성한 하단 내측 모서리에 장착하며 본원의 거푸집 고정바(2)는 삼각바(16)가 설치되었어도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부에 위치한 제1 절단홈(23a)은 삼각바(16)가 관통할 수 있도록 크게 형성하는 것이다.
또한 이 경우에는 상하 제1 절단홈(23, 23a)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므로 양생완료 후 절단하는 작업이 용이해진다.
이렇게 거푸집 고정바(2)의 장착이 완료되면 보의 내부에 들어갈 철근 구조물(15)을 제작한 후에 콘크리트 타설과 양생으로 최종적으로 보를 구비하는 천정 슬리브(1)가 완성되는 것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천정 슬리브의 작은보 시공을 위한 거푸집의 다른 시공 예를 나타낸 개념도로서, 본원의 거푸집(14)과 거푸집 고정바(2)의 설치는 바닥에서도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도면에서는 작은보(11)를 형성하기 위한 구조물을 설치한 후 와이어에 의하여 올린 후 고정이 가능하다.
다만 와이어에 의하여 올린 후라도 콘크리트가 타설되면 엄청난 무게가 작용하기에 하부에 동바리(13)를 설치하여 이를 지지해야함을 당연한 것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제1 확대 실시 예에 따른 거푸집 고정바를 나타낸 분해사시도이고, 도 8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른 거푸집에 거푸집 고정바가 장착된 상태를 나타낸 개념도로서, 상기 거푸집 고정바(2)의 연장부(25) 양측 끝단의 상단과 하단에는 각각 절개된 내측으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삼각 형상으로 절개된 제2 절단홈(26)이 형성되고;
상부에 위치한 제2 절단홈(26)에서 제1 절단홈(23) 방향으로 수평연장된 후 수직 하부로 절단된 형상으로 이루어지는 연장편(241)과, 상기 연장편(241)을 수평 관통하는 관통홀(242)을 구비하며;
양측에는 상기 연장편(241)이 삽입되는 삽입홀(31)이 형성되고, 양측 거푸집(14)의 내측면과 만나는 상단과 하단에 절개 형성되는 제3 절단홈(32)을 구비하는 연장바(3)를 추가로 구비하여;
상기 거푸집 고정바(2)를 상하 제2 절단홈(25)이 형성된 부분을 절단하여 연장부(25)를 제외한 양측 부분이 상기 연장바(3)에 의하여 연결된 후 고정핀(33)에 의하여 고정되도록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실시 예를 나타내었다.
또한 도 9는 본 발명의 제2 확대 실시 예에 따른 거푸집 고정바를 나타낸 사시도이고, 도 10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른 거푸집 고정바를 나타낸 분해사시도로서, 상기 연장편(241)은 한 쌍의 상기 밀착부(24)의 각각 하단에서 상부로 절개되어 상호 인접한 내측이 동일한 방향으로 수평으로 절곡되어 형성되고, 상기 관통홀(242)은 상기 연장편(241)에서 수직 관통되어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실시 예 또한 제시하였다.
상기 두 실시 예는 도면에서와 같이 단열재(18)를 거푸집(14)의 내측에 장착하거나 보의 폭이 거푸집 고정바(2)의 규격과 상이할 경우에 연장부(25)를 제거한 후 그 사이에 연장바(3)를 장착 연결하도록 하면 다양한 폭에도 용이하게 적용하여 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도 11은 본 발명의 제3 확대 실시 예에 따른 거푸집 고정바를 나타낸 사시도이고, 도 12는 본 발명의 제3 확대 실시 예에 따른 거푸집에 거푸집 고정바가 장착된 상태를 나타낸 부분 사시도로서, 상기 측면 고정편(22)과 제1 절단홈(23, 23a)의 사이에는 양측이 하부에서 상부로 수직 절개되어 중간이 수평으로 절곡된 후 장착될 거푸집(14)에 형성되어 있는 삽입 안착홈(142)에 삽입되는 고정편(27)을 추가로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실시 예를 제시하였다.
본원은 최초 거푸집(14)의 하단에 설치되는 것으로 제시하였으나 이 경우 인접한 거푸집(14)의 사이가 거푸집 고정바(2)의 두께만큼 이격되게 되며 어느 정도 점성을 가진 콘크리트가 그 틈으로 새어나올 우려는 상당히 적으나 약간 량이 나올 경우 양생 후 이음새 부분에는 돌출된 띠처럼 자국이 남게 된다.
이에 상기 실시 예는 거푸집(14) 특히 유로폼에 기본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고정바 삽입홀(141)을 통하여 관통 고정하고 삽입 안착홈(142)에 고정편(27)을 삽입하도록 하는 실시 예를 제시한 것이다.
이 경우 기존에 단순한 금속 띠의 형상을 가진 거푸집 고정바(2)의 경우 거푸집(14)의 조립과정에 설치가 불가능하지만 본원의 실시 예는 고정편(27)에 삽입되어 가고정된 상태에서 거푸집(14)을 연결 고정하도록 하여 시공이 가능하며 거푸집(14) 사이에 이격된 공간이 형성되지 않아 규격화된 유로폼을 사용할 때 시공 오차가 최소화되는 것이다.
1 : 천정 슬리브
11 : 작은보
12 : 베이스 판
121 : 목재행거 122 : 목재
123 : 각파이프
13 : 동바리
14 : 거푸집
141 : 고정바 삽입홀 142 : 삽입 안착홈
15 : 철근 구조물
16 : 삼각바
17 : 와이어
18 : 단열재
2 : 거푸집 고정바
21 : 고정장홀
22 : 측면 고정편
23, 23a : 제1 절단홈
24 : 밀착부
241 : 연장편 242 : 관통홀
25 : 연장부
26 : 제2 절단홈
27 : 고정편
3 : 연장바
31 : 삽입홀
32 : 제3 절단홈
33 : 고정핀
11 : 작은보
12 : 베이스 판
121 : 목재행거 122 : 목재
123 : 각파이프
13 : 동바리
14 : 거푸집
141 : 고정바 삽입홀 142 : 삽입 안착홈
15 : 철근 구조물
16 : 삼각바
17 : 와이어
18 : 단열재
2 : 거푸집 고정바
21 : 고정장홀
22 : 측면 고정편
23, 23a : 제1 절단홈
24 : 밀착부
241 : 연장편 242 : 관통홀
25 : 연장부
26 : 제2 절단홈
27 : 고정편
3 : 연장바
31 : 삽입홀
32 : 제3 절단홈
33 : 고정핀
Claims (5)
- 삭제
- 천정 슬리브(1)에 하향 돌출된 보를 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이격되어 입설되는 한 쌍의 거푸집(14)의 사이를 관통 고정되어 타설되는 콘크리트 압력에 의하여 거푸집(14)이 밀리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천정보 슬리브 거푸집 고정바(2)에 있어서;
상기 거푸집 고정바(2)는 수직 입설되어 수평으로 길게 연장되는 긴 판재의 형상으로 이루어지며, 양측 끝단은 절개되어 상부와 하부로 나누어진 후 상호 다른 방향으로 90도 절곡되어 서로 다른 거푸집(14)의 외측면에 밀착하는 한 쌍의 측면 고정편(22)이 형성되고, 양측 거푸집(14)의 내측면과 만나는 상단과 하단에는 절개된 내측으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형상으로 절개된 제1 절단홈(23)이 형성되며, 하부의 양측 제1 절단홈(23)이 형성되는 하단에서 상호 마주보는 방향으로 수평으로 연장되어 보의 저면을 형성하는 베이스 판(12)의 상면과 밀착하는 밀착부(24)가 형성되고, 상기 양측 밀착부(24)의 사이 하단은 베이스 판(12)의 상면과 이격되는 연장부(25)가 형성되고;
보의 측면을 형성하는 양측 거푸집(14)과 저면을 형성하는 베이스 판(12)이 만나는 하단 모서리에서 두 면이 각각 거푸집(14)과 베이스 판(12)에 밀착되는 긴 막대 형상의 삼각바(16)가 밀착되며, 상기 제1 절단홈(23) 중 하부에 위치하는 양측 제1 절단홈(23a)은 상기 삼각바(16)가 관통하도록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천정보 슬리브 거푸집 고정바.
-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거푸집 고정바(2)의 연장부(25) 양측 끝단의 상단과 하단에는 각각 절개된 내측으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삼각 형상으로 절개된 제2 절단홈(26)이 형성되고;
상부에 위치한 제2 절단홈(26)에서 제1 절단홈(23) 방향으로 수평연장된 후 수직 하부로 절단된 형상으로 이루어지는 연장편(241)과, 상기 연장편(241)을 수평 관통하는 관통홀(242)을 구비하며;
양측에는 상기 연장편(241)이 삽입되는 삽입홀(31)이 형성되고, 양측 거푸집(14)의 내측면과 만나는 상단과 하단에 절개 형성되는 제3 절단홈(32)을 구비하는 연장바(3)를 추가로 구비하여;
상기 거푸집 고정바(2)를 상하 제2 절단홈(25)이 형성된 부분을 절단하여 연장부(25)를 제외한 양측 부분이 상기 연장바(3)에 의하여 연결된 후 고정핀(33)에 의하여 고정되도록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천정보 슬리브 거푸집 고정바.
-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연장편(241)은 한 쌍의 상기 밀착부(24)의 각각 하단에서 상부로 절개되어 상호 인접한 내측이 동일한 방향으로 수평으로 절곡되어 형성되고, 상기 관통홀(242)은 상기 연장편(241)에서 수직 관통되어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천정보 슬리브 거푸집 고정바.
-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측면 고정편(22)과 제1 절단홈(23, 23a)의 사이에는 양측이 하부에서 상부로 수직 절개되어 중간이 수평으로 절곡된 후 장착될 거푸집(14)에 형성되어 있는 삽입 안착홈(142)에 삽입되는 고정편(27)을 추가로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천정보 슬리브 거푸집 고정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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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Filing Date | Tit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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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160036861A KR101791041B1 (ko) | 2016-03-28 | 2016-03-28 | 천정보 슬리브 거푸집 고정바 |
Applications Claiming Priorit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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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160036861A KR101791041B1 (ko) | 2016-03-28 | 2016-03-28 | 천정보 슬리브 거푸집 고정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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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70111425A KR20170111425A (ko) | 2017-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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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405350Y1 (ko) * | 2005-10-05 | 2006-01-10 | 김영화 | 거푸집 연결장치 |
KR200436231Y1 (ko) * | 2007-02-06 | 2007-07-09 | 이재혁 | 보 거푸집용 간격유지구 |
KR101198711B1 (ko) * | 2012-05-11 | 2012-11-12 | 고주재 | 콘크리트 블록 타설용 거푸집 보강을 위한 간격유지장치 및 이 시공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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