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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733721B1 - 신발 뒤꿈치용 보강구 - Google Patents

신발 뒤꿈치용 보강구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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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733721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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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신발 뒤꿈치용 보강구에 관한 것으로서, 신발 뒤꿈치(40)의 내피(41)와 외피(42) 사이에 삽입되어 봉재로 고정되는 신발 뒤꿈치용 보강구에 있어서, 신발 뒤꿈치(40)에서 상단부를 따라 호형상을 이루며, 횡방향 길이 중앙의 뒤축측 하단부로부터는 하단부가 상단부의 양측으로 곡면을 이루며 상향 연결되도록 하면서 판면이 외측으로 만곡지도록 하여 경도 45~55로 이루어지는 바디부(10); 바디부(10)의 중앙에서 양측으로 일정 길이와 높이를 이루면서 외측단부가 바디부에 일체로 연결되는 경도 60~70으로 이루어지는 보강부(20)로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신발 뒤꿈치가 안쪽으로 접혀지거나 함몰되지 않도록 하면서 발 뒤꿈치의 손상에 따른 통증 유발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특징이 있다.

Description

신발 뒤꿈치용 보강구{Reinforcement for shoe's heel}
본 발명은 신발 뒤꿈치용 보강구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신발 뒤꿈치를 커버하는 부위가 안쪽으로 함몰되면서 착용한 발 뒤꿈치의 통증 유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신발 뒤꿈치용 보강구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구두나 운동화 등과 같은 신발은 발뒤꿈치를 감싸면서 지지하도록 신발 뒤꿈치가 일체형으로 구비되도록 하고 있다.
신발 뒤꿈치는 통상 내피와 외피가 접합된 구조로 이루어지면서 원형의 보존상태를 오래 지속하기 위하여 내외피 사이에 경질의 보강재가 삽입되어 딱딱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신발 뒤꿈치에 지나치게 강한 재질의 보강재가 구비되도록 하면 신발 착용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 위해서 운동화와 같은 신발의 뒤꿈치에는 등록실용신안 제0457284호(2011.12.07.명칭:신발용 뒤축 보조구)에서와 같은 좀더 연질의 재질로 이루어지는 보조구가 구비되도록 하고 있다.
즉, 신발의 뒤꿈치에서 갑피 내에 보조구를 구성하면서 호형상으로 경질의 합성수지로서 지지부재를 구비하고, 이 지지부재의 상단부에는 원상태로 기립할 수 있도록 연질의 합성수지로 텐션기립부가 일체로 접합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종래기술의 보조구는 신발을 벗고 신을 때 신발 뒤꿈치가 자주 안쪽으로 접히면서 급기야 신발 뒤꿈치가 함몰되기도 하고, 이렇게 접혀지면서 함몰되는 신발 뒤꿈치에 발뒤꿈치가 스치게 되면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된다.
등록실용신안 제0457284호(2011.12.07.)
이에 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발명은 호형상의 바디부에서 길이 중간 부위에는 일정 길이로 바디부 보다는 경질의 재질로 보강부가 구비되도록 함으로써 신발 안쪽으로 신발 뒤꿈치가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신발 뒤꿈치용 보강구를 제공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발 뒤꿈치와의 잦은 접촉에도 접촉면을 항상 매끈하게 유지할 수가 있도록 함으로써 발 뒤꿈치의 통증 유발이 미연에 방지되도록 하는 신발 뒤꿈치용 보강구를 제공하는데 다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은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발명은 신발 뒤꿈치의 내피와 외피 사이에 삽입되어 봉재로 고정되는 신발 뒤꿈치용 보강구에 있어서, 신발 뒤꿈치에서 호형상으로 이루어지며, 횡방향 길이 중앙의 상단부는 양측으로 수평 연장되는 양단부에 곡면을 이루며 하향 연결되도록 하면서 판면이 외측으로 만곡지도록 하여 경도 45~55로 이루어지는 바디부; 바디부의 중앙에서 양측으로 일정 길이와 높이를 이루면서 외측단부가 바디부에 일체로 연결되는 경도 60~70으로 이루어지는 보강부의 결합에 의해 구비되는 구성이다.
상기한 구성에 따른 본 발명의 신발 뒤꿈치용 보강구에 의해 신발 뒤꿈치가 신발 안쪽으로 말려지지 않도록 하면서 말리더라도 판면이 접혀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복원성과 원형 유지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신발을 착용 시 발 뒤꿈치가 접촉되는 판면이 항상 평탄면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발 뒤꿈치 통증이 유발되지 않도록 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신발 뒤꿈치용 보강구를 예시한 사시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신발 뒤꿈치용 보강구의 정면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신발 뒤꿈치용 보강구를 신발에 적용한 구성을 예시한 측단면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신발 뒤꿈치용 보강구의 작동상태도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신발 뒤꿈치용 보강구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신발 뒤꿈치용 보강구를 예시한 사시도이고,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신발 뒤꿈치용 보강구의 정면도이다.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신발 뒤꿈치용 보강구는 통상적으로 신발 뒤꿈치의 내피와 외피 사이에 삽입되면서 봉재에 의해 고정되는 구성이다.
이러한 보강구는 다시 바디부(10)와 보강부(20)로서 구분한다.
본 발명의 바디부(10)는 신발 뒤꿈치 부위에 삽입되면서 삽입된 상단부가 신발 뒤꿈치에서 호형상으로 형성하고, 바디부(10)의 하단부는 뒤축의 상단부를 따라 양측으로 수평 형성되고, 상단부는 양측으로 곡면을 이루며 하향 연결되도록 한다.
또한, 바디부(10)는 판면이 외측으로 만곡지는 형상이며, 특히 경도 45~55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바디부(10)는 합성수지 재질로 형성되게 한다.
한편 바디부(10)는 판면의 가운데 부분이 보다 높은 경도의 보강부(20)로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보강부(20)는 바디부(10)와 마찬가지로 바디부(10)보다는 높은 경도의 합성수지로 이루어지면서 외주연 단부가 바디부(10)와 일체로 연결되는 구성이다.
이와 같은 보강부(20)는 경도 60~70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특히, 보강부(20)는 바디부(10)에서 상단부간 간격보다는 하단부간 간격이 넓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상단면과 하단부면을 따라 판면이 일부 서로 대향하는 방향으로 상향 및 하향 요입되도록 하되 이러한 상단부와 하단부의 요입부(30)는 상호 엇갈리게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즉 도면에서와 같이 보강부(20)의 상단부에서 하향 요입되는 요입부(30)는 하단부에서 상향 요입되는 요입부(30)와 교차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형성되도록 한다.
또한, 본 발명의 보강부(20)는 중앙 부위가 양측보다는 좀더 넓은 면적으로 형성되도록 한다.
상기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보강구를 적용한 작용 효과에 대해 좀더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신발 뒤꿈치용 보강구를 신발에 적용한 구성을 예시한 측단면도이다.
예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보강구는 신발 뒤꿈치(40)에서 내피(41)와 외피(42)의 사이에 삽입되어 봉재에 의해 밀폐 고정한다.
본 발명의 보강구는 내피(41)와 외피(42) 사이에서 견고하게 고정되면서 신발 뒤꿈치가 접혀지지 않도록 한다.
즉, 본 발명의 보강구에서 상대적으로 큰 사이즈로 이루어지는 바디부(10)에 의하여 신발 뒤꿈치(40)는 신발 착용 시 도 4에서와 같이 비록 신발 안쪽으로 접혀지게 되더라도 본 발명의 복원력에 의해 바로 펴지게 되므로 변형을 방지할 수가 있게 된다.
특히, 바디부(10)에는 중앙으로 바디부(10)보다는 경도가 높은 보강부(20)가 일체로 구비되게 함으로써 신발 뒤꿈치(40)가 잠시 접혀지게 되더라도 좀더 강한 복원력에 의해 본래의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또한, 본 발명의 보강구가 고경도의 보강부(20)로만 형성하게 되면 신발 착용 시 유연성이 전혀 없으므로 착용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장시간을 착용하게 되면 발 뒤꿈치에 피로가 누적되는 불편을 겪게 된다.
이와 함께 본 발명의 보강구에서 보강부(20)는 중앙에서 양측 방향으로 상단부와 하단부로부터 상호 대향하는 방향으로 요입부(30)가 형성되게 함으로써 수직 방향으로는 복원 탄성력을 안정되게 유지되도록 하면서 수평 방향으로의 유연성은 바디부(10)에서의 유연성을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된 착용감을 제공할 수가 있도록 한다.
이렇듯 본 발명은 상대적으로 경도 차를 갖는 바디부(10)와 보강부(20)간을 일체로 구비되게 함으로써 유연성과 함께 강력한 지지력을 갖도록 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신발 뒤꿈치가 안쪽으로 접혀지거나 함몰되어 형상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으므로 언제나 안정된 형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특히, 발 뒤꿈치에 접촉하는 신발 뒤꿈치가 항상 평판으로 유지되게 함으로써 발 뒤꿈치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장시간 동안 신발을 착용하더라도 안정된 보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10 : 바디부 20 : 보강부
30 : 요입부 40 : 신발 뒤꿈치
41 : 내피 42 : 외피

Claims (4)

  1. 신발 뒤꿈치의 내피와 외피 사이에 삽입되어 봉재로 고정되는 신발 뒤꿈치용 보강구에 있어서,
    신발 뒤꿈치에서 상단부를 따라 호형상을 이루며, 횡방향 길이 중앙의 뒤축측 하단부로부터는 하단부가 상단부의 양측으로 곡면을 이루며 상향 연결되도록 하면서 판면이 외측으로 만곡지도록 하여 경도 45~55로 이루어지는 바디부;
    바디부의 중앙에서 일정 길이와 높이로 형성되도록 하면서 바디부와는 상단부간 간격보다는 하단부간 간격이 더 크게 형성되도록 하고, 상단면과 하단면을 따라 서로 대향하는 상하 방향으로 판면이 일부 요입되도록 하는 요입부를 복수로 형성하며, 상하부간 요입부는 상호 엇갈리도록 형성하고, 바디부와는 외주연 단부가 일체로 연결되는 경도 60~70으로 이루어지는 보강부;
    의 결합에 의해 구비되는 신발 뒤꿈치용 보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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