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101703169B1 - 신발끈 끈조절기를 이용한 풋배드 높이조절 신발 - Google Patents
신발끈 끈조절기를 이용한 풋배드 높이조절 신발 Download PDF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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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아웃솔 상면과 갑피와 결합되는 풋배드바닥부 사이를 관통하고 발등을 감싸는 신발끈을 측면부에 구비된 끈조절기 및 신발끈회전돌기판을 이용하여 발을 360°감싸도록 함으로써 발을 안정되게 잡아 줄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발아치의 형상에 따라 풋배드바닥부를 발바닥에 밀착되도록 한 신발끈 끈조절기를 이용한 풋배드 높이조절 신발에 관한 것으로,
일단은 끈조절기에 감기며 일단은 측면부에 고정되되 아웃솔(10) 상면과 갑피(30)와 결합되는 풋배드바닥부(20)의 사이를 관통하여 구비되는 신발끈(100)과;
신발의 측면 양측에 구비되어 신발끈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신발끈 간격유지구(300)와;
신발의 측면 일측에 구비되어 신발끈의 길이를 조절하는 끈조절기(50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단은 끈조절기에 감기며 일단은 측면부에 고정되되 아웃솔(10) 상면과 갑피(30)와 결합되는 풋배드바닥부(20)의 사이를 관통하여 구비되는 신발끈(100)과;
신발의 측면 양측에 구비되어 신발끈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신발끈 간격유지구(300)와;
신발의 측면 일측에 구비되어 신발끈의 길이를 조절하는 끈조절기(50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신발끈 끈조절기를 이용한 풋배드 높이조절 신발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아웃솔 상면과 갑피와 결합되는 풋배드바닥부 사이를 관통하고 발등을 감싸는 신발끈을 측면부에 구비된 끈조절기 및 신발끈회전돌기판을 이용하여 발을 360°감싸도록 함으로써 발을 안정되게 잡아 줄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발아치의 형상에 따라 풋배드바닥부를 발바닥에 밀착되도록 한 신발끈 끈조절기를 이용한 풋배드 높이조절 신발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운동화 등의 신발은 사용자의 발 사이즈에 밀착되도록 신발끈이 지그재그 형식으로 연결되도록 구비되며, 이러한 신발끈을 당겨 조임으로써 신발과 사용자 발의 밀착성을 높여 쾌적한 보행을 가능하도록 한다.
물론, 신발은 보행시 벗겨지지 않도록 적당한 크기로 선택되어야 하고, 벗고 신기에 적당하도록 신발끈을 다소 느슨하게 묶은 상태에서 신발을 신는 것이 일반적이나, 보행시에 신발이 발을 압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꼭 맞도록 신발끈을 조여주는 것이 발의 건강에 바람직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신발을 신고 벗을 때마다 신발끈을 풀거나 조이는 것은 매우 번거롭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당히 묶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신발을 신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일반 보행시에도 신발끈이 풀어져 걸음을 멈추고 신발끈을 다시 묶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초래되기도 하고, 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신발끈의 양단부가 고정되지 않음으로써 단정치 못한 느낌을 줄 수도 있으며, 신발끈이 긴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더욱이, 초등학교 저학년 내지는 초등학교 이전의 어린아이나 노인들의 경우에는 신발끈을 풀었다 조이는 일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등산, 경륜 등과 같은 운동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나 사람들의 경우 고정되지 않은 신발끈의 양 단부나 매듭이 격렬한 움직임에 의해서나 외부 물체에 걸려 풀리게 되면 기록 저하, 안전 사고의 발생 등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신발끈의 풀림은 절대적으로 방지되어야 한다.
또한, 운동 중 쉬는 시간에는 꽉 조여진 신발끈을 손쉽게 풀 수 있어야만 충분히 쉴 수 있는바, 가장 바람직하게는 신발끈을 쉽게 조일 수 있으며, 조여진 상태가 지속되어야 하는 동시에 필요 시 손쉽게 신발끈을 느슨하게 풀 수 있어야만 한다.
상기와 같은 서로 상반되는 신발끈의 조임과 풀림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발끈을 쉽게 조일 수 있는 장치들이 다수 개발되었는바, 국내 등록특허 제598627호에는 레칫기어를 이용한 신발끈 조임기가 개시되어 있으나, 이 신발끈 조임기는 회전부재를 돌려서 신발끈을 감은 후 신발끈을 다시 풀 때에는 손으로 스토퍼를 일측으로 밀어서 잡은 상태로 신발끈을 풀어야 하므로 사용상 불편하고, 어린이 또는 노약자가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이러한 신발끈 조임기는 신발끈을 다시 풀 때 스토퍼를 일측으로 제대로 밀어주지 못하는 경우 푸는 과정이 중단되고 번거로워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기 회전부재의 내측에 별도의 스토퍼 고정구를 배치하는 경우 구조가 복잡하고 부품수가 많이 증가되어 제품 생산성이 현저히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 발명은 상술한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아웃솔 상면과 갑피와 결합되는 풋배드바닥부 사이를 관통하고 발등을 감싸는 신발끈을 측면부에 구비된 끈조절기 및 신발끈회전돌기판을 이용하여 발을 360°감싸도록 함으로써 발을 안정되게 잡아 줄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발아치의 형상에 따라 풋배드바닥부를 발바닥에 밀착되도록 한 신발끈 끈조절기를 이용한 풋배드 높이조절 신발을 제공함에 있다.
또한 아웃솔 상면과 갑피와 결합되는 풋배드바닥부 사이를 관통하고 발등부를 감싸도록 신발끈을 구비하여 발을 안정되게 잡아 줄 수 있도록 한 신발끈 끈조절기를 이용한 풋배드 높이조절 신발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본 발명 신발끈 끈조절기를 이용한 풋배드 높이조절 신발은 일단은 끈조절기에 감기며 일단은 측면부에 고정되되 아웃솔(10) 상면과 갑피(30)와 결합되는 풋배드바닥부(20)의 사이를 관통하여 구비되는 신발끈(100)과;
신발의 측면 양측에 구비되어 신발끈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신발끈 간격유지구(300)와;
신발의 측면 일측에 구비되어 신발끈의 길이를 조절하는 끈조절기(50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신발끈(100)은 신발끈(100)은 일단은 끈조절기(500)에 감길 수 있도록 고정되며, 타단은 끈조절기(500)가 고정된 측면부에 구비된 신발끈회전돌기판(400)에 고정되되, 아웃솔(10) 상면과 갑피(30)와 결합되는 풋배드바닥부(20)의 사이를 관통하여 구비된 관(110)의 내부를 관통하여 구비되어 끈조절기를 이용하여 감을 때 저항 및 간섭없이 간편하게 감길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측면부에 구비된 끈조절기 및 신발끈회전돌기판을 이용하여 발을 360°감싸도록 함으로써 발을 안정되게 잡아 줄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발아치의 형상에 따라 풋배드바닥부를 발바닥에 밀착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한쌍의 신발끈 간격유지구(300)는 신발의 양측면부에 구비되어 다수의 신발끈이 감기거나 풀어질 때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간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일측의 신발끈 간격유지구(300)에는 신발끈이 외주면에 감겨 고정되도록 하는 효홈이 외주면에 구비되고, 다측의 신발끈 간격유지구(300)에는 신발끈이 관통되도록 관통공(310)이 신발끈의 수량 많큼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끈조절기는 중앙 영역에 회전축이 형성되는 본체 하우징;
상기 본체 하우징에 상대 회전 가능하게 결합되는 회전 하우징;
상기 본체 하우징과 상기 회전 하우징의 내부에 삽입되며, 줄이 권취 또는 권취해제되는 권취부가 구비되는 권취드럼; 및
상기 본체 하우징과 상기 회전 하우징의 양측에서 상기 본체 하우징과 상기 회전 하우징 쪽으로 체결되어 상기 본체 하우징과 상기 회전 하우징을 결합시키며, 상기 줄의 권취 또는 권취해제 동작을 위하여 상기 회전 하우징의 업/다운(up/down) 동작을 가이드하는 결합용 가이드 유닛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본 발명 신발끈 끈조절기를 이용한 풋배드 높이조절 신발은 아웃솔 상면과 갑피와 결합되는 풋배드바닥부 사이를 관통하고 발등을 감싸는 신발끈을 측면부에 구비된 끈조절기 및 신발끈회전돌기판을 이용하여 발을 360°감싸도록 함으로써 발을 안정되게 잡아 줄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발아치의 형상에 따라 풋배드바닥부를 발바닥에 밀착되도록 한 효과가 있다.
또한 아웃솔 상면과 갑피와 결합되는 풋배드바닥부 사이를 관통하고 발등부를 감싸도록 신발끈을 구비하여 발을 안정되게 잡아 줄 수 있도록 한 효과가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분해 사시도,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사시도,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측면도,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끈조절기를 나타낸 분해 사시도,
도 5 및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작용상태도.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사시도,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측면도,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끈조절기를 나타낸 분해 사시도,
도 5 및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작용상태도.
본 명세서 및 청구범위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단어는, 통상적이거나 사전적인 의미로 한정하여 해석될 것이 아니라, '발명자는 그 자신의 발명을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설명하기 위해 용어의 개념을 적절하게 정의할 수 있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부합하는 의미와 개념으로 해석되어야만 한다.
또한, 본 명세서에 기재된 실시 예와 도면에 도시한 구성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불과한 것일 뿐이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모두 대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 출원시점에 있어서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균등물과 변형 예들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본 발명은 도 1 ~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일단은 끈조절기에 감기며 타단은 측면부에 고정되되 아웃솔(10) 상면과 갑피(30)와 결합되는 풋배드바닥부(20)의 사이를 관통하여 구비되는 신발끈(100)과; 신발의 측면 양측에 구비되어 신발끈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한쌍의 신발끈 간격유지구(300)와; 신발의 측면 일측에 구비되어 신발끈의 길이를 조절하는 끈조절기(500);를 포함한다.
신발끈(100)은 피아노 줄 또는 낚싯줄 등과 같이 얇으면서도 강도를 갖는 재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발끈(100)은 일단은 끈조절기(500)에 감길 수 있도록 고정되며, 타단은 끈조절기(500)가 고정된 측면부에 구비된 신발끈회전돌기판(400)에 고정되되, 아웃솔(10) 상면과 갑피(30)와 결합되는 풋배드바닥부(20)의 사이를 관통하여 구비된다.
이때 아웃솔 상면과 갑피와 결합되는 풋배드바닥부의 사이에 구비되는 관(110)의 내부를 관통하여 구비되어 끈조절기를 이용하여 감을 때 저항 및 간섭없이 간편하게 감길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관(110)이 있는 부분의 아웃솔 상면과 갑피와 결합되는 풋배드바닥부 사이는 접착고정되지 않고 신발끈이 관 내부를 유동하며 감기거나 풀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발끈을 측면부에 구비된 끈조절기 및 신발끈회전돌기판을 이용하여 발을 360°감싸도록 함으로써 발을 안정되게 잡아 줄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발아치의 형상에 따라 풋배드바닥부를 발바닥에 밀착되도록 한 효과가 있다.
한쌍의 신발끈 간격유지구(300)는 신발의 양측면부에 구비되어 다수의 신발끈이 감기거나 풀어질 때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간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일측의 신발끈 간격유지구(300)에는 신발끈이 외주면에 감겨 고정되도록 하는 효홈이 외주면에 구비되고, 다측의 신발끈 간격유지구(300)에는 신발끈이 관통되도록 관통공(310)이 신발끈의 수량 많큼 구비된다.
끈조절기(500)는 신발의 측면 일측에 구비되어 신발끈을 감거나 풀어 길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중앙 영역에 회전축(511)이 형성되는 본체 하우징(510)과, 본체 하우징(510)에 상대 회전 가능하게 결합되는 회전 하우징(520)과, 본체 하우징(510)과 회전 하우징(520)의 내부에 삽입되며, 줄이 권취 또는 권취해제되는 권취부(532)가 구비되는 권취드럼(530)과, 본체 하우징(510)과 회전 하우징(520)의 양측에서 본체 하우징(510)과 회전 하우징(520) 쪽으로 체결되어 본체 하우징(510)과 회전 하우징(520)을 결합시키며, 줄의 권취 또는 권취해제 동작을 위하여 회전 하우징(520)의 업/다운(up/down) 동작을 가이드하는 결합용 가이드 유닛(540)을 포함한다.
이처럼 본 실시예의 줄 길이 끈조절기(500)는, 본체 하우징(510), 회전 하우징(520), 권취드럼(530) 및 결합용 가이드 유닛(540)의 4가지 구성요소만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의 기술들, 예컨대 대한민국특허청 등록특허공보 등록번호 제10-0953398호의 신발끈 조임장치처럼 복잡한 구조에서 벗어나 간단하게 제조할 수 있음은 물론 제조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제품의 조립성 및 작동의 안정성은 대폭 향상됨으로써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줄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게 된다.
각 부품에 대해 설명한다. 본체 하우징(510)은 회전 하우징(520)과 함께 내부의 공간에 권취드럼(530)이 회전 가능하게 수용되는 장소를 제공한다.
이러한 본체 하우징(510)에 권취드럼(530)이 수납된 후, 권취드럼(530)이 본체 하우징(510) 내에서 회전될 수 있도록 본체 하우징(510)의 중앙 영역에는 권취드럼(530)이 회전 가능하게 결합되는 회전축(511)이 구비된다.
본체 하우징(510)의 하단부에는 본체 하우징(510)을 신발에 결합시키기 위한 결합용 플랜지(512)가 구비된다. 결합용 플랜지(512)를 통해 본체 하우징(510)은 그 밑면이 신발 등에 고정될 수 있다. 결합용 플랜지(512)는 신발에 일체로 부착되게 제작될 수도 있고, 아니면 착탈식으로 결합될 수도 있다.
이처럼 본체 하우징(510)이 신발에 고정되고 회전 하우징(520)이 본체 하우징(510)에 결합되면서 다수의 부품들이 조립되는 형태로서 본 실시예의 줄 길이 끈조절기(500)가 장착될 수 있다. 따라서 유지보수 시에는 신발로부터 본체 하우징(510)을 떼어내고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 작업 역시 간편해진다.
본체 하우징(510)의 측면에는 권취드럼(530)에 권취되거나 권취드럼(530)으로부터 권취해제되는 끈이 통과할 수 있는 줄통과공(512-1)이 형성된다. 줄통과공(512-1)은 상호 대칭되는 위치에 한 쌍으로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본 발명의 권리범위가 이에 제한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본체 하우징(510)의 내벽에는 일 방향 톱니치형(513)이 원주 방향을 따라 형성된다. 본 실시예에서는 일방향 톱니치형(513)이 본체 하우징(510)의 상부 영역 원주 내면에 구비되는 것으로 설명하나, 일 방향 톱니치형(513)은 본체 하우징(510)의 상부 영역 원주 외면에 구비될 수도 있으므로 본 발명의 권리범위가 도면의 형상에 제한되지 않는다.
또한 일 방향 톱니치형(513)이 구비되는 위치는 본체 하우징(510)에 한정되지 않고, 본체 하우징(510) 및 회전 하우징(520) 중 어느 한 하우징(510,520)의 일측에 본체 하우징(510) 및 회전 하우징(520)이 상호 결합되는 방향을 따라 구비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일 방향 톱니치형(513)과 선택적으로 맞물리면서 상호 작용하는 래치(521)는 일 방향 톱니치형(513)이 구비되지 않은 다른 한 하우징에 구비될 수도 있다.
회전 하우징(520)은 줄 길이 끈조절기(500)의 작동 시 사용자가 손으로 잡고 회전시키는 부분이다.
신발 등에 고정된 본체 하우징(510)에 대해 회전 하우징(520)을 일 방향으로 회전시킴에 따라 줄이 권취드럼(530)에 권취되거나 권취드럼(530)으로부터 권취해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줄(혹은, 신발끈)을 조이거나 풀 수 있다.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회전 하우징(520)은 일정한 높이(두께)를 가지는 원판 형상을 가질 수 있다. 회전하우징(520)의 중앙 영역에는 결합용 가이드 유닛(540) 이 삽입될 수 있는 스크루 홀(522)이 상하를 관통하게 형성된다.
회전 하우징(520)의 하부 내부 영역에는 본체 하우징(510) 쪽의 일 방향 톱니치형(513)과 선택적으로 맞물리면서 상호 작용하는 래치(521)가 마련된다. 래치(521)는 그 자유단이 반경 방향 내측 또는 외측으로 탄성적으로 이동 가능한 후크 형상을 가질 수 있으며, 회전 하우징(520)의 둘레 방향을 따라 다수 개 마련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래치(521)가 회전 하우징(520)의 원주방향을 따라 상호 이격되게 3개가 구비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본 발명의 권리범위가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래치(521)의 개수와 위치 등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
회전 하우징(520)에는 다수의 제1 톱니(523)가 원주 방향을 따라 마련된다.
제1 톱니(523)들은 대략 직삼각형의 형태로 마련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 내각이 둔각을 이루는 둔각삼각형의 형태로 구비될 수도 있다.
권취드럼(530)은 본체 하우징(510) 및 회전 하우징(520)의 내부에 삽입되는 것으로 실제로 줄이 권취되거나 또 는 권취해제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구성에 의해, 우선 줄을 권취드럼(530)에 권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전 하우징(520)을 본체 하우징(510) 쪽(하방)으로 가압한다. 그러면 래치(521)가 일 방향 톱니치형(513)에 맞물리게 됨과 동시에 제1 및 제2톱니(523,537)가 상호 맞물리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사용자는 회전 하우징(520)을 일 방향(권취 방향)으로 회전시키면서 줄을 권취할 수 있다.
반대로, 줄을 권취드럼(530)으로부터 권취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전 하우징(520)을 일정 높이 들어 올리면 된다. 그러면 래치(521)가 일 방향 톱니치형(513)에 맞물리게 되거나 이격되어 회전 하우징(120)이 일 방향 회전할 수 있고, 정역 방향으로 회전 가능한 상태에서는 각각의 제1 및 제2 톱니(523,537)가 완전 이격됨에 따라 간섭 상태가 없어진다.
100 : 신발끈 110 : 관
300 : 신발끈 간격유지구 310 : 관통공
400 : 신발끈회전돌기판
500 : 끈조절기 510 : 본체 하우징
520 : 회전 하우징 530 : 권취드럼
540 : 가이드 유닛
300 : 신발끈 간격유지구 310 : 관통공
400 : 신발끈회전돌기판
500 : 끈조절기 510 : 본체 하우징
520 : 회전 하우징 530 : 권취드럼
540 : 가이드 유닛
Claims (4)
- 일단은 끈조절기(500)에 감길 수 있도록 고정되며, 타단은 끈조절기(500)가 고정된 측면부에 구비된 신발끈회전돌기판(400)에 고정되되, 아웃솔(10) 상면과 갑피(30)와 결합되는 풋배드바닥부(20)의 사이를 관통하여 구비된 관(110)의 내부를 관통하여 구비되어 끈조절기를 이용하여 감을 때 저항 및 간섭없이 간편하게 감길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측면부에 구비된 끈조절기 및 신발끈회전돌기판을 이용하여 발을 360°감싸도록 함으로써 발을 안정되게 잡아 줄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발아치의 형상에 따라 풋배드바닥부를 발바닥에 밀착되도록 구비되는 신발끈(100)과;
신발의 양측면부에 구비되어 다수의 신발끈이 감기거나 풀어질 때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간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일측의 신발끈 간격유지구(300)에는 신발끈이 외주면에 감겨 고정되도록 하는 효홈이 외주면에 구비되고, 다측의 신발끈 간격유지구(300)에는 신발끈이 관통되도록 관통공(310)이 신발끈의 수량 많큼 구비된 한쌍의 신발끈 간격유지구(300)와;
신발의 측면 일측에 구비되어 신발끈의 길이를 조절하는 것으로, 중앙 영역에 회전축이 형성되는 본체 하우징, 상기 본체 하우징에 상대 회전 가능하게 결합되는 회전 하우징, 상기 본체 하우징과 상기 회전 하우징의 내부에 삽입되며, 줄이 권취 또는 권취해제되는 권취부가 구비되는 권취드럼; 및
상기 본체 하우징과 상기 회전 하우징의 양측에서 상기 본체 하우징과 상기 회전 하우징 쪽으로 체결되어 상기 본체 하우징과 상기 회전 하우징을 결합시키며, 상기 줄의 권취 또는 권취해제 동작을 위하여 상기 회전 하우징의 업/다운(up/down) 동작을 가이드하는 결합용 가이드 유닛으로 구성된 끈조절기(50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발끈 끈조절기를 이용한 풋배드 높이조절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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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150061053A KR101703169B1 (ko) | 2015-04-30 | 2015-04-30 | 신발끈 끈조절기를 이용한 풋배드 높이조절 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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