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101652320B1 - 공용 식별자를 이용하는 지불 결제 시스템 및 방법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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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명세서는 공용 식별자를 이용하는 지불 결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본 명세서의 일 실시예에 따르는 네트워크를 통해 중계 서버 및 제휴사 결제 단말과 연결되는 보안 쿠폰 서버에 의해 발급된 쿠폰의 지불 결제 방법은, 상기 중계 서버로부터 공용 식별자 및 쿠폰 정보를 포함하는 쿠폰 발급 요청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쿠폰 정보에 상응하는 쿠폰을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쿠폰을 상기 공용 식별자와 연계시켜 저장하는 단계; 상기 제휴사 결제 단말이 전용 식별자를 이용하여 다른 중계 서버로부터 획득한 공용 식별자를 수신하면, 상기 공용 식별자에 상응하는 기저장된 쿠폰을 조회하는 단계; 상기 쿠폰의 조회 결과를 상기 제휴사 결제 단말로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제휴사 결제 단말로부터 상기 조회 결과에 포함된 미사용된 쿠폰 중에서 선택된 쿠폰의 결제 승인 요청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선택된 쿠폰을 통한 결제 승인 절차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중계 서버와 상기 다른 중계 서버에서 동일한 공용 식별자는 동일한 개인에 대응하는 고유한 하나의 식별자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Description
본 명세서는 공용 식별자를 이용하는 지불 결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서비스 제공업체 또는 매장에서는 판매의 증대를 위하여 각종 형태의 쿠폰을 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종이형태의 쿠폰을 발행하거나, 모바일 폰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쿠폰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고객이 이러한 다양한 쿠폰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쿠폰들을 수집해야 하고, 이를 지참하여 가맹점에서 결제 시에 쿠폰을 제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특히, 각 카드사에서 새로운 신용카드 상품이 계속 만들어 지고 있는 요즈음, 고객이 가맹점에 카드를 제시해도 해당 카드에 적용되는 혜택이 있는지를 가맹점에서 모두 기억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고객 또한 자신이 이용하는 카드에 대한 혜택이 있는데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결국, 고객은 자신에게 부여된 혜택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서 혜택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최근 개인정보유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신용카드사 결제대행업체인 밴(VAN, 부가가치통신망)사와 밴 대리점을 통해 카드가맹점 및 고객의 결제정보가 유출되고 고객개인정보의 불법 매매가 이뤄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신용카드사, 멤버십사 및 기타 마케팅 업무 주체를 포함하는 기업이 홍보나 판매촉진, 사은행사의 일환으로 쿠폰 지급, 경품 지급, 제휴사 행사, 이벤트 행사를 하는 경우, 고객이 무심코 개인정보를 적음으로써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신용카드사, 멤버십사 및 기타 마케팅 업무 주체를 포함하는 기업이 행사를 통하여 고객에게 경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경품 공급 사업자에게 고객 정보를 전달하여 고객에게 상품을 제공할 경우 고객의 개인 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
뿐만 아니라, 고객은 자신의 혜택을 제공받기 위해 새로운 매개체를 발급받거나 다운받아야 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 고객이 기업이 제공하는 혜택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다.
종래 기술을 살펴보면, 한국공개특허 제10-2013-0075042호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쿠폰 서비스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고객별 쿠폰 서비스 계정과 쿠폰 발생사/가맹점 별 쿠폰 서비스 계정을 저장하고 관리함으로써 고객이 쿠폰을 일일이 휴대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쿠폰 서비스 방법 및 시스템이 개시되어 있다.
또한, 한국공개특허 제10-2011-0046702호는 할인이용권을 이용한 결제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가맹점 단말에서 고객식별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이 미리 구매한 할인 이용권을 조회할 수 있음으로써 고객이 쿠폰을 일일이 휴대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쿠폰 서비스 방법 및 시스템이 개시되어 있다.
그러나, 상기 종래 기술들은 고객이 직접 확인 및 사용이 가능한 고객식별정보를 통해 고객이 미리 지정된 매체에서 구매하거나 발급받은 쿠폰만을 가맹점 단말에서 조회하고, 조회된 쿠폰을 통해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제 방법을 개시하고 있어서, 고객의 개인 정보가 노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에서 발급된 쿠폰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상기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의 노출을 방지하면서 고객에 상응하여 다양한 매체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쿠폰을 생성, 발급 및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지불 방법 및 이를 위한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명세서의 일 실시예는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창안된 것으로서, 고객의 개인정보가 아닌 고객 개인에 대응하는 하나의 공용 식별자를 이용함으로써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쿠폰을 통한 지불 결제 시스템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본 명세서의 일 실시예의 다른 목적은, 고객에 상응하는 공용 식별자와 매칭시켜 다양한 매체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쿠폰을 생성, 발급 및 통합 관리함으로써 고객에게 쿠폰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정산 및 회계처리가 용이한 지불 결제 시스템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본 명세서의 일 실시예의 또 다른 목적은, 고객이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시 일일이 쿠폰을 제시하지 않아도 고객 자신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지불 결제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명세서의 일 실시예에 따른 네트워크를 통해 중계 서버 및 제휴사 결제 단말과 연결되는 보안 쿠폰 서버에 의해 발급된 쿠폰의 지불 결제 방법은, 상기 중계 서버로부터 공용 식별자 및 쿠폰 정보를 포함하는 쿠폰 발급 요청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쿠폰 정보에 상응하는 쿠폰을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쿠폰을 상기 공용 식별자와 연계시켜 저장하는 단계; 상기 제휴사 결제 단말이 전용 식별자를 이용하여 다른 중계 서버로부터 획득한 공용 식별자를 수신하면, 상기 공용 식별자에 상응하는 기저장된 쿠폰을 조회하는 단계; 상기 쿠폰의 조회 결과를 상기 제휴사 결제 단말로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제휴사 결제 단말로부터 상기 조회 결과에 포함된 미사용된 쿠폰 중에서 선택된 쿠폰의 결제 승인 요청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선택된 쿠폰을 통한 결제 승인 절차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중계 서버와 상기 다른 중계 서버에서 동일한 공용 식별자는 동일한 개인에 대응하는 고유한 하나의 식별자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명세서의 일 실시예에 따른 네트워크를 통해 중계 서버 및 보안 쿠폰 서버와 연결되는 제휴사 결제 단말에 의해 수행되는 쿠폰의 지불 결제 방법은, 전용 식별자를 획득하는 단계; 상기 전용 식별자 및 가맹점 정보를 상기 중계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보안 쿠폰 서버로부터 상기 중계 서버에 의해 상기 전용 식별자를 이용하여 획득된 공용 식별자에 상응하는 기저장된 쿠폰의 쿠폰번호와 상기 쿠폰의 사용 여부를 나타내는 상태 정보가 포함된 쿠폰 조회 결과를 수신하여 표시하는 단계; 상기 표시된 쿠폰 조회 결과에 포함된 미사용된 쿠폰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임의의 쿠폰을 선택하는 단계; 상기 선택된 쿠폰을 통한 결제를 요청하는 결제 승인 요청 신호를 상기 보안 쿠폰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보안 쿠폰 서버로부터 상기 선택된 쿠폰을 통한 결제가 가능함을 통지하는 결제 승인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선택된 쿠폰을 통한 결제 처리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중계 서버와 상기 다른 중계 서버에서 동일한 공용 식별자는 동일한 개인에 대응하는 고유한 하나의 식별자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명세서의 일 실시예에 따른 네트워크를 통해 중계 서버 및 제휴사 결제 단말과 연결되는 보안 쿠폰 서버는, 상기 중계 서버 및 상기 제휴사 결제 단말로부터 데이터 통신을 수행하는 통신부; 상기 중계 서버로부터 공용 식별자 및 쿠폰 정보를 수신하면, 상기 쿠폰 정보에 대응하는 고유한 쿠폰 번호 및 유효 기간이 부여된 쿠폰을 생성하는 제어부; 및 상기 제어부에 의해 생성된 쿠폰의 쿠폰 번호 및 상태 정보를 상기 공용 식별자와 연계시켜 저장하는 저장부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제휴사 결제 단말이 전용 식별자를 이용하여 다른 중계 서버로부터 획득한 공용 식별자를 수신하면, 상기 공용 식별자에 상응하는 기저장된 쿠폰을 조회하여 상기 쿠폰의 조회 결과를 상기 제휴사 결제 단말로 전송하고, 상기 중계 서버와 상기 다른 중계 서버에서 동일한 공용 식별자는 동일한 개인에 대응하는 고유한 하나의 식별자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명세서의 일 실시예에 따른 네트워크를 통해 중계 서버 및 보안 쿠폰 서버와 연결되는 제휴사 결제 단말은, 상기 중계 서버 및 상기 보안 쿠폰 서버와의 데이터 통신을 수행하는 통신부; 전용 식별자를 획득하고, 상기 획득한 전용 식별자를 이용하여 다른 중계 서버로부터 획득한 공용 식별자를 상기 보안 쿠폰 서버로 전송하여, 상기 보안 쿠폰 서버로부터 상기 공용 식별자에 상응하는 기저장된 쿠폰의 쿠폰번호와 상기 쿠폰의 사용 여부를 나타내는 상태 정보가 포함된 쿠폰 조회 결과를 수신받는 제어부; 및 상기 쿠폰 조회 결과에 포함된 미사용된 쿠폰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임의의 쿠폰을 선택하는 입력부;를 포함하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입력부를 통해 선택된 쿠폰을 통한 결제를 요청하는 결제 승인 요청 신호를 상기 보안 쿠폰 서버로 전송하며, 상기 보안 쿠폰 서버로부터 상기 선택된 쿠폰을 통한 결제가 가능함을 통지하는 결제 승인 신호를 수신하면 상기 선택된 쿠폰을 통한 결제 처리를 수행하고, 상기 중계 서버와 다른 중계 서버에서 동일한 공용 식별자는 동일한 개인에 대응하는 고유한 하나의 식별자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명세서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고객의 개인정보가 아닌 고객 개인에 대응하는 하나의 공용 식별자를 이용한 쿠폰을 통한 지불 결제 방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본 명세서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쿠폰발급업체, 가맹점, 결제대행사, 신용카드사, 멤버십사 및 기타 마케팅 업무 주체가 고객의 개인정보 교환 없이 고객에게 쿠폰을 통한 지불 결제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덜 수 있다.
또한, 본 명세서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결제시 개인에게 부여된 교환권이나 금액권 형태의 현금과 유사한 혜택을 적용하여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과 같이 고객의 조건에 맞는 최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명세서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쿠폰발급업체, 가맹점, 결제대행사, 신용카드사, 멤버십사 및 기타 마케팅 업무 주체는 고객에게 쿠폰을 전달함에 있어, 멀티메세징서비스(MMS) 발급 최소화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본 명세서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고객 개인이 자신에게 부여된 혜택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고객은 가맹점에서 결제시에 자신에게 부여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본 명세서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사용자는 가맹점에서 일일이 쿠폰을 제시할 필요가 없어 사용자가 가맹점에서 결제 시에 쿠폰을 소지하여야만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본 명세서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고객은 혜택을 제공받기 위해 새로운 매개체를 발급받거나 다운받을 필요가 없어 편리하게 자신에게 부여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본 명세서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다양한 매체에서 쿠폰 발급을 요청받아 발급한 쿠폰을 고객 개인에 대응하는 고유한 하나의 공용 식별자와 매칭시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가맹점, 결제대행사, 신용카드사, 멤버십사 및 기타 마케팅 업무 주체는 고객에게 쿠폰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정산 및 회계처리가 간편할 수 있다.
도 1은 본 명세서의 일 실시예에 따르는 지불 결제 시스템의 망 구성도이다.
도 2는 본 명세서의 일 실시예에 따르는 보안 쿠폰 서버(200)의 블록구성도이다.
도 3은 본 명세서의 일 실시예에 따르는 제휴사 결제 단말(400)의 블록구성도이다.
도 4는 본 명세서의 일 실시예에 따르는 쿠폰 발급 과정의 흐름도이다.
도 5는 본 명세서의 일 실시예에 따르는 쿠폰 결제 과정의 흐름도이다.
도 6은 본 명세서의 일 실시예에 따르는 보안 쿠폰 서버(200)의 동작을 나타낸 순서도이다.
도 2는 본 명세서의 일 실시예에 따르는 보안 쿠폰 서버(200)의 블록구성도이다.
도 3은 본 명세서의 일 실시예에 따르는 제휴사 결제 단말(400)의 블록구성도이다.
도 4는 본 명세서의 일 실시예에 따르는 쿠폰 발급 과정의 흐름도이다.
도 5는 본 명세서의 일 실시예에 따르는 쿠폰 결제 과정의 흐름도이다.
도 6은 본 명세서의 일 실시예에 따르는 보안 쿠폰 서버(200)의 동작을 나타낸 순서도이다.
이하, 본 명세서의 실시 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실시 예를 설명함에 있어서 본 명세서가 속하는 기술 분야에 익히 알려져 있고 본 명세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기술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이는 불필요한 설명을 생략함으로써 본 명세서의 요지를 흐리지 않고 더욱 명확히 전달하기 위함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첨부 도면에 있어서 일부 구성요소는 과장되거나 생략되거나 개략적으로 도시되었다. 또한, 각 구성요소의 크기는 실제 크기를 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각 도면에서 동일한 또는 대응하는 구성요소에는 동일한 참조 번호를 부여하였다.
이하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매체'는 신용카드사, 멥버십사 및 기타 마케팅 업무 주체의 쿠폰 발행과 관련된 데이터를 포함하고, 사용자는 매체를 통해서 쿠폰 구매, 이벤트 참여, 회원 가입 중 적어도 하나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공용 식별자'는 서로 다른 중계 서버간에도 동일 사용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동일한 개인에 대응하는 고유한 하나의 식별자로서, 본인확인기관에 의해 개인에 대응하여 부여되거나, 또는 신용카드사, 멥버십사 및 기타 마케팅 업무 주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기업에 의해 기업별로 개인에 대응하여 부여될 수 있다. 즉, 공용 식별자는 고객 개인별로 유일한 값을 갖고 있으며 주민번호로도 복원이 불가능한 식별자인 CI(Connection Information), 고객 번호 및 회원 번호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공용 식별자는 서로 다른 중계 서버에서 공유되는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공용 식별자로서의 역할로 활용되나, 서로 다른 중계 서버에서 공유되지 않는 경우에는 후술하는 전용 식별자의 역할로 활용될 수 있다.
'전용 식별자'는 신용카드사, 멥버십사 및 기타 마케팅 업무 주체에서 사용자에게 발급하는 카드의 카드 번호로, 예컨대, 고객의 고유한 카드 번호가 저장된 NFC태그, QR코드, 바코드 등을 결제 단말기에 인식시킴으로써 사용자에 상응하는 전용 식별자를 획득할 수 있다.
도 1은 본 명세서의 일 실시예에 따르는 지불 결제 시스템의 망 구성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명세서의 일 실시예에 따르는 지불 결제 시스템은 사용자(100), 보안 쿠폰 서버(200), 중계 서버(300), 제휴사 결제 단말(400), 다른 중계 서버(500)을 포함하고, 인증기관 서버(600)를 더 포함할 수 있다. 각 구성요소는 네트워크 통신망을 통해 연결된다. 여기서, 통신망은 인터넷망, 인트라넷망, 이동통신망, 위성 통신망 등 다양한 유무선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네트워크망을 의미한다. 또한, 통신망은 LAN(Local Area Network), WAN(Wide Area Network)등의 폐쇄형 네트워크, 인터넷(Internet)과 같은 개방형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WCDMA(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HSDPA(High Speed Downlink Packet Access), WiBro(Wireless Broadband), WiMax(World Interoperability for Microwave Access), LTE(Long Term Evolution), EPC(Evolved Packet Core) 등의 네트워크와 향후 구현될 차세대 네트워크 및 컴퓨팅 네트워크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사용자(100)는 단말을 통해 중계 서버(300)에 포함되는 신용카드사 또는 마케팅 업무 주체의 매체에 접속하여 사용자(100)가 원하는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쿠폰을 입력 또는 선택하여, 입력 또는 선택한 쿠폰에 대한 발급을 중계 서버(300)에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100)는 단말을 통해 중계 서버(300)에 포함되는 신용카드사 또는 마케팅 업무 주체의 매체에 접속하여 신용카드사 또는 마케팅 업무 주체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중계 서버(300)에 포함되는 멤버십사 또는 마케팅 업무 주체의 매체에 접속하여 멤버십사의 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사용자(100)에 상응하는 쿠폰에 대한 발급을 중계 서버(300)에 요청할 수 있다.
사용자(100)는 중계 서버(300)에 포함되는 신용카드사, 멥버십사 및 기타 마케팅 업무 주체의 매체로부터 보안 쿠폰 서버(200)에 의해 생성되어 발급된 쿠폰에 대한 쿠폰 발급 안내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다. 사용자(100)는 단말을 통해 중계 서버(300)로부터 쿠폰 발급 안내 메시지를 수신하여 쿠폰 발급 여부 및 쿠폰의 유효 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100)는 신용카드사, 멥버십사 및 기타 마케팅 업무 주체 중 적어도 하나로부터 발급받은 카드를 소지하고 있거나, 사용자(100) 소유의 단말에 신용카드사, 멥버십사 및 기타 마케팅 업무 주체 중 적어도 하나로부터 발급받은 모바일 카드, NFC 태그, QR코드 및 바코드 등을 저장할 수 있다.
사용자(100)는 신용카드사, 멥버십사 및 기타 마케팅 업무 주체의 가맹점에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그에 대한 대가로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신용카드사, 멥버십사 및 기타 마케팅 업무 주체로부터 발급받은 카드를 가맹점에서 제시하거나, 상기 사용자(100)의 단말에 저장된 모바일 카드, NFC 태그, QR코드 및 바코드 등을 제휴사 결제 단말(400)에 인식시키면 사용자(100)는 신용카드사, 멥버십사 및 기타 마케팅 업무 주체로부터 제공되는 쿠폰, 미리 구매한 쿠폰, 이벤트 당첨에 따른 쿠폰 및 멤버십 회원에 따른 쿠폰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대한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사용자(100)는 신용카드사, 멥버십사 및 기타 마케팅 업무 주체의 가맹점에서 신용카드사, 멥버십사 및 기타 마케팅 업무 주체로부터 발급받은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시, 사용자(100)에 상응하는 교환권이나 금액권 형태의 현금과 유사한 혜택인 쿠폰을 적용받아 결제할 수 있다.
보안 쿠폰 서버(200)는 신용카드사, 멥버십사 및 기타 마케팅 업무 주체의 매체에 해당하는 중계 서버(300)로부터 공용 식별자 및 쿠폰 정보를 포함하는 쿠폰 발급 요청 신호를 수신할 수 있다. 공용 식별자는 중계 서버(300)와 다른 중계 서버(500)에서 동일 이용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개인에 대응하는 고유한 하나의 식별자로서 고객의 개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명세서의 일 실시예에 따른 다른 중계 서버(500)인 신용카드사 서버, 멤버십사 서버 및 기타 마케팅 업무 주체의 서버는 인증기관 서버(600)에 고객에 대응하는 공용 식별자의 제공을 요청함으로써 고객에 대응하는 공용 식별자를 획득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고객에 대응하는 고객 번호 또는 회원 번호를 포함하는 공용 식별자를 생성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다. 본 명세서의 일 실시예에 따른 다른 중계 서버(500)인 신용카드사 서버, 멤버십사 서버 및 기타 마케팅 업무 주체의 서버는 고객에 대응하는 공용 식별자를 조회 및 관리할 수 있다. 쿠폰 정보는 사용자(100)가 신용카드사, 멥버십사 및 기타 마케팅 업무 주체의 매체에 해당하는 중계 서버(300)에 접속하여 쿠폰 구매, 이벤트 참여, 회원 가입 중 적어도 하나의 행위를 함으로써 제공받을 수 있는 쿠폰의 내용 및 수량을 포함할 수 있다. 보안 쿠폰 서버(200)는 공용 식별자 및 쿠폰 정보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회원 식별 ID를 더 포함하는 쿠폰 발급 요청을 수신할 수 있다.
보안 쿠폰 서버(200)는 중계 서버(300)로부터 공용 식별자 및 쿠폰 정보를 포함하는 쿠폰 발급 요청 신호를 수신하면 쿠폰 정보에 대응하는 고유한 쿠폰 번호 및 유효 기간을 부여하여 쿠폰을 생성할 수 있다.
보안 쿠폰 서버(200)는 중계 서버(300)로부터 수신한 공용 식별자와 쿠폰 정보에 대응하여 생성한 쿠폰을 연계시켜 저장할 수 있다. 즉, 보안 쿠폰 서버(200)는 사용자(100)의 공용 식별자와, 상기 쿠폰 정보에 대응하여 생성한 쿠폰의 쿠폰 번호 및 유효 기간을 연계시켜 저장할 수 있다.
보안 쿠폰 서버(200)는 중계 서버(300)로부터 수신한 공용 식별자와 쿠폰 정보에 대응하여 쿠폰이 생성 및 발급되었음을 알리는 정보를 중계 서버(300)로 전송할 수 있다. 이때, 상기 정보를 수신한 중계 서버(300)는 쿠폰이 발급되었음을 안내하는 안내메시지를 생성하여 상기 쿠폰의 발급을 요청한 사용자(100)의 단말로 전송하여 사용자(100)로 하여금 쿠폰의 발급 여부 및 유효 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보안 쿠폰 서버(200)는 제휴사 결제 단말(400)이 전용 식별자를 이용하여 다른 중계 서버(500)로부터 획득한 공용 식별자를 수신할 수 있다. 전용 식별자는 신용카드사, 멥버십사 및 기타 마케팅 업무 주체로부터 사용자(100)에게 발급된 카드의 카드 번호로, 예컨대, 사용자(100)가 신용카드사, 멥버십사 및 기타 마케팅 업무 주체로부터 발급받은 카드를 가맹점에서 제시하여 카드 번호를 입력 및 접촉하거나, 모바일 카드에 고유한 카드 번호가 저장된 NFC(Near Field Communication) 태그, QR코드, 바코드 등을 제휴사 결제 단말(400)에 인식시킴으로써 제휴사 결제 단말(400)은 상기 사용자(100)에 상응하는 전용 식별자를 획득할 수 있다. 이때, 제휴사 결제 단말(400)은 획득한 전용 식별자인 카드 번호를 다른 중계 서버(500)에 전송하고, 전용 식별자를 수신한 다른 중계 서버(400)는 전용식별자에 대응하는 사용자(100)에 대한 공용 식별자의 조회를 인증기관 서버(600)에 요청하거나, 데이터베이스에 기저장된 전용 식별자에 대응하는 사용자(100)에 대한 공용 식별자인 고객 번호 또는 회원 번호를 조회함으로써 전용 식별자에 대응하는 공용 식별자를 획득하여 보안 쿠폰 서버(200)에 전송할 수 있다.
보안 쿠폰 서버(200)는 전용 식별자에 대응하는 공용 식별자를 수신하면, 공용 식별자에 상응하는 기저장된 쿠폰을 조회할 수 있다. 공용 식별자에 상응하여 보안 쿠폰 서버(200)에 기저장된 쿠폰은 보안 쿠폰 서버(200)가 중계 서버(300)로부터 쿠폰 발급 요청 신호를 수신하여 생성한 쿠폰 및 다른 중계 서버(500)로부터 쿠폰 발급 요청 신호를 수신하여 생성한 쿠폰을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중계 서버(300)로부터 쿠폰 발급 요청 신호를 수신하여 보안 쿠폰 서버(200)가 생성한 쿠폰은 사용자(100)가 신용카드사, 멥버십사 및 기타 마케팅 업무 주체의 매체에 해당하는 중계 서버(300)에 접속하여 쿠폰 구매, 이벤트 참여, 회원 가입 중 적어도 하나의 행위를 함으로써 그에 따라 보안 쿠폰 서버(200)가 공용 식별자에 상응하여 생성한 쿠폰이고, 다른 중계 서버(500)로부터 쿠폰 발급 요청 신호를 수신하여 생성한 쿠폰은 다른 중계 서버(500)인 신용카드사 서버, 멤버십사 서버 및 기타 마케팅 업무 주체의 서버의 요청에 의해 보안 쿠폰 서버(200)가 공용 식별자에 상응하여 생성한 쿠폰을 의미한다.
보안 쿠폰 서버(200)는 공용 식별자에 상응하는 기저장된 쿠폰의 쿠폰번호와 쿠폰의 사용 여부를 나타내는 상태 정보가 포함된 쿠폰 조회 결과를 제휴사 결제 단말(400)에 전송하여 사용자(100)가 카드 결제시, 가맹점에 구비된 제휴사 결제 단말(400)에서 사용자(100)가 사용 가능한 쿠폰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보안 쿠폰 서버(200)는 제휴사 결제 단말(400)로부터 쿠폰 조회 결과에 포함된 미사용된 쿠폰 중에서 사용자(100)가 사용 가능한 쿠폰 중에서 선택된 쿠폰의 결제 승인 요청 신호를 수신하여 선택된 쿠폰을 통한 결제 승인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이때, 보안 쿠폰 서버(200)는 제휴사 결제 단말(400)을 통해 선택된 쿠폰의 쿠폰번호에 대응하는 쿠폰의 사용 가능 여부를 나타내는 상태 정보를 확인하고, 확인 결과, 상태 정보가 사용 가능 상태이면 제휴사 결제 단말(400)로 선택된 쿠폰을 통한 결제가 가능함을 통지하는 결제 승인 신호를 전송할 수 있다. 상태 정보는 쿠폰의 사용 가능 여부, 상기 쿠폰이 사용될 수 있는 가맹점 정보, 쿠폰의 유효 기간, 쿠폰의 할인 금액을 포함할 수 있다.
보안 쿠폰 서버(200)는 제휴사 결제 단말(400)을 통해 카드를 통한 결제 완료시, 제휴사 결제 단말(400)로부터 선택된 쿠폰의 사용정보를 기초로 쿠폰의 상태 정보를 '사용 가능'에서 '사용 불가능'으로 변경하여 저장하거나, 사용된 쿠폰에 대한 정보를 삭제하여 저장함으로써 사용된 쿠폰에 대하여 상태 정보를 업데이트 할 수 있다.
중계 서버(300)는 사용자(100)의 쿠폰 발급 요청 과정에 있어서, 사용자(100)가 단말을 통해 접속하는 신용카드사, 멥버십사 및 기타 마케팅 업무 주체의 매체를 포함할 수 있다. 매체는 신용카드사, 멥버십사 및 기타 마케팅 업무 주체가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포함할 수 있으며, 사용자(100)는 매체를 통해서 쿠폰 구매, 이벤트 참여, 멤버십 회원 가입 중 적어도 하나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중계 서버(300)는 다른 중계 서버(500)인 신용카드사 서버, 멤버십사 서버 및 기타 마케팅 업무 주체의 서버와 연동될 수 있으며, 신용카드사 서버, 멤버십사 서버 및 기타 마케팅 업무 주체의 서버로부터 사용자(100)에 상응하는 공용 식별자를 요청하여 상기 공용 식별자를 수신받아 데이터베이스에 기저장할 수 있다.
중계 서버(300)는 사용자(100)에 상응하는 쿠폰을 발급하기 위해 보안 쿠폰 서버(200)로 상기 사용자(100)에 상응하는 공용 식별자 및 쿠폰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중계 서버(300)는 상술한 사용자(100)가 쿠폰 발급 요청을 위해 접속하는 신용카드사 서버, 멤버십사 서버 및 기타 마케팅 업무 주체의 서버 의 매체뿐만 아니라, 쿠폰을 통한 결제 과정에 있어서 VAN(Value-added network) 서버를 포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VAN(Value-added network)은 소위 부가 가치 통신망으로 불리며, 회선을 직접 보유하거나 통신사업자의 회선을 임차 또는 이용하여 단순한 전송기능 이상의 정보의 축적, 가공, 변환처리 등의 부가가치를 부여한 음성 또는 데이터 정보를 제공하는 중계 서비스의 집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본 명세서의 일 실시예에 따른 중계 서버(300)인 VAN 서버는 제휴사 결제 단말(400)로부터 카드 번호인 전용 식별자 및 가맹점 정보를 수신한 후 판독하여 신용카드사, 멥버십사 및 기타 마케팅 업무 주체를 인지한 후, 해당 신용카드사, 멥버십사 및 기타 마케팅 업무 주체의 서버인 다른 중계 서버(500)로 전용 식별자에 대응하는 공용 식별자의 조회를 요청하여 다른 중계 서버(500)로부터 상기 전용 식별자에 대응하는 공용 식별자를 획득할 수 있다.
중계 서버(300)인 VAN 서버는 다른 중계 서버(500)로부터 획득한 공용 식별자를 보안 쿠폰 서버(200)로 전송하여 상기 공용 식별자에 상응하는 기저장된 쿠폰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보안 쿠폰 서버(200)는 상기 공용 식별자에 상응하는 기저장된 쿠폰의 쿠폰 번호와 상기 쿠폰의 사용 여부를 나타내는 상태 정보가 포함된 쿠폰 조회 결과를 제휴사 결제 단말(400)에 전송할 수 있다.
제휴사 결제 단말(400)은 물품이나 서비스 등의 구매 금액에 대한 결제를 요청하는 단말이다. 여기서 제휴사 결제 단말(400)은 오프라인 매장의 POS(Point of Sale) 단말, 온라인 쇼핑몰 서버 등 각종 결제를 요청하는 단말과 서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제휴사 결제 단말(400)은 보안 쿠폰 서버(200)와 온라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카드의 거래를 위해서 중계 서버(300)인 VAN 서버와 온라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으며, VAN 서버는 신용카드사 서버, 멤버십사 서버 및 기타 마케팅 업무 주체의 서버와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다.
제휴사 결제 단말(400)은 사용자(100)의 카드 결제 요청시, 카드에 포함된 전용 식별자인 카드 번호를 인식하여 획득한 전용 식별자 및 가맹점 정보를 중계 서버(300)인 VAN 서버에 전송한다. 제휴사 결제 단말(400)로부터 전용 식별자 및 가맹점 정보를 수신한 중계 서버(300)인 VAN 서버는 다른 중계 서버(500)에 전용 식별자에 대응하는 공용 식별자의 조회를 요청하여 다른 중계 서버(500)로부터 전용 식별자에 대응하는 공용 식별자를 획득할 수 있다.
제휴사 결제 단말(400)은 상기 획득한 공용 식별자를 보안 쿠폰 서버(200)로 전송하여 상기 공용 식별자에 상응하는 기저장된 쿠폰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휴사 결제 단말(400)은 보안 쿠폰 서버(200)로부터 상기 공용 식별자에 상응하는 기저장된 쿠폰번호와 상기 쿠폰의 사용 가능 여부를 나타내는 상태 정보가 포함된 쿠폰 조회 결과를 수신하여 이를 제휴사 결제 단말(400) 상의 모니터 창에 표시하거나, 제휴사 결제 단말(400)과 연결된 별도의 모니터 창 등을 통해 표시하여 쿠폰의 사용자(100) 및 제휴사 결제 단말기(400)를 운용하는 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제휴사 결제 단말(400)은 상기 쿠폰 조회 결과에 포함된 미사용된 쿠폰 중에서 사용자(100)의 구매 상품이나 이용 서비스에 적절한 쿠폰을 선택하거나, 사용자(100)의 요구에 따라 임의의 쿠폰을 선택할 수 있다.
제휴사 결제 단말(400)은 상기 선택된 쿠폰을 통한 결제 처리가 가능한 지에 대한 판단을 보안 쿠폰 서버에 요청할 수 있다.
제휴사 결제 단말(400)은 보안 쿠폰 서버(200)로부터 상기 선택된 쿠폰을 적용하여 구매 상품이나 이용 서비스에 대한 대금의 결제가 가능함을 통지하는 결제 승인 신호를 수신하면 상기 선택된 쿠폰이 적용된 결제 금액을 계산하여 제휴사 결제 단말(400)과 연결된 모니터 등을 통해 표시하고 선택된 쿠폰을 적용하여 결제 처리를 할 수 있다. 이후, 제휴사 결제 단말(400)은 쿠폰이 적용되고 남은 최종 결제 금액이 포함된 전문을 작성하여 중계 서버(300)인 VAN 서버에 제공하여 신용카드사 서버, 멤버십사 서버 및 기타 마케팅 업무 주체의 서버에 해당하는 다른 중계 서버(500)로 하여금 결제 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다른 중계 서버(500)는 신용카드사 서버, 멤버십사 서버 및 기타 마케팅 업무 주체의 서버를 포함할 수 있다. 다른 중계 서버(500)는 중계 서버(300)인 VAN 서버로부터 제휴사 결제 단말(400)이 획득한 전용 식별자인 카드 번호를 수신하면 상기 전용 식별자에 대응하는 공용 식별자를 조회하여 중계 서버(300)인 VAN 서버에 전송할 수 있다.
다른 중계 서버(500)는 고객 관리 차원에서 전용 식별자인 카드 번호에 상응하는 공용 식별자, 예컨대, CI(Connection Information), 고객 번호, 회원 번호와 같은 공용 식별자를 데이터베이스에 기저장할 수 있다. 이때, 다른 중계 서버(500)는 인증기관 서버(600)로 상기 전용 식별자에 상응하는 공용 식별자의 조회를 요청하여 CI(Connection Information)와 같은 공용 식별자는 획득할 수 있다.
다른 중계 서버(500)는 공용 식별자에 상응하여 쿠폰을 생성하도록 보안 쿠폰 서버(200)로 쿠폰 발급 요청 신호를 전송할 수 있다. 이후, 보안 쿠폰 서버(200)는 다른 중계 서버(500)로부터 쿠폰 발급 요청 신호를 수신하면, 상기 공용 식별자에 상응하여 쿠폰을 생성할 수 있고, 이때 생성된 쿠폰은 사용자(100)의 요청에 의해 생성된 쿠폰이 아니라 신용카드사 서버, 멤버십사 서버 및 기타 마케팅 업무 주체의 서버의 요청에 의해 생성된 쿠폰으로서 신용카드사, 멤버십사 및 기타 마케팅 업무 주체가 마케팅을 위해 회원으로 가입된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생성된 쿠폰이다.
인증기관 서버(600)는 신용카드사 서버, 멤버십사 서버 및 기타 마케팅 업무 주체의 서버를 포함하는 다른 중계 서버(500)로부터 회원으로 가입된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수신하면 개인 정보에 상응하는 공용 식별자를 생성하여 개인 정보와 공용 식별자를 연계시켜 저장할 수 있다. 이때, 상기 개인 정보는 사용자의 아이디, 암호화된 카드 번호, 나이, 성별, 주소, 직업 등의 정보일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나 아이핀은 보안상 저장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인증기관 서버(600)는 사용자(100)의 주민등록번호나 아이핀을 저장하는 대신 사용자(100) 개인에 대응하는 고유한 하나의 식별자인 공용 식별자와 개인 정보를 연계시켜 저장함으로써 사용자(100)의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인증기관 서버(600)는 신용카드사 서버, 멤버십사 서버 및 기타 마케팅 업무 주체의 서버를 포함하는 다른 중계 서버(500)로부터 전용 식별자인 카드 번호를 수신하면 상기 전용 식별자에 상응하는 공용 식별자를 조회하여 다른 중계 서버(500)로 공용 식별자의 조회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도 2는 본 명세서의 일 실시예에 따르는 보안 쿠폰 서버(200)의 블록구성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명세서의 일 실시예에 따르는 보안 쿠폰 서버(200)는 통신부(210), 제어부(220) 및 저장부(230)를 포함할 수 있다.
통신부(210)는 보안 쿠폰 서버(200)의 동작에 필요한 신호를 송수신한다. 특히, 통신부(210)는 중계 서버(도 1의 300) 및 제휴사 결제 단말(도 1의 400)로부터 데이터 통신을 수행한다. 좀 더 상세히, 통신부(210)는 신용카드사, 멥버십사 및 기타 마케팅 업무 주체의 매체에 해당하는 중계 서버(300)로부터 공용 식별자 및 쿠폰 정보를 포함하는 쿠폰 발급 요청 신호를 수신할 수 있다.
통신부(210)는 상기 쿠폰 발급 요청 신호에 상응하여 제어부(220)에 의해 쿠폰이 생성되어 발급되었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중계 서버(도 1의 300)에 전송한다.
통신부(210)는 제휴사 결제 단말(도 1의 400)이 전용 식별자인 카드 번호를 이용하여 다른 중계 서버(도 1의 500)로부터 획득한 공용 식별자를 수신한다.
통신부(210)는 상기 공용 식별자에 상응하여 기저장된 쿠폰의 조회 결과를 제휴사 결제 단말(도 1의 400)로 전송한다.
통신부(210)는 제휴사 결제 단말(도 1의 400)로부터 상기 쿠폰의 조회 결과에 포함된 미사용된 쿠폰 중에서 선택된 쿠폰의 결제 승인 요청을 수신한다.
제어부(220)는 보안 쿠폰 서버(200)의 전반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제어부(220)는 통신부(210)가 수신한 정보를 저장부(230)에 저장하고, 통신부(210)가 수신한 요청 메시지에 따라 저장부(230)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여 조회 사항에 대한 응답을 생성한다. 좀 더 상세히, 제어부(220)는 통신부(210)가 수신한 쿠폰 정보에 대응하는 고유한 쿠폰 번호 및 유효 기간이 부여된 쿠폰을 생성할 수 있다. 이때, 제어부(220)는 중계 서버(도 1의 300)로부터 쿠폰 발급 요청 신호를 수신하거나 또는 다른 중계 서버(도 1의 500)로부터 쿠폰 발급 요청 신호를 수신하면 상기 쿠폰 발급 요청 신호에 포함된 쿠폰 정보에 대응하는 고유한 쿠폰 번호 및 유효 기간을 부여하여 쿠폰을 생성한다.
제어부(220)는 쿠폰 생성을 완료하면, 쿠폰이 발급되었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생성하여 중계 서버(도 1의 300)에 전송하도록 통신부(210)에 지시한다.
제어부(220)는 통신부(210)를 통해 제휴사 결제 단말(도 1의 400)이 전용 식별자를 이용하여 다른 중계 서버(도 1의 500)로부터 획득한 공용 식별자를 수신하면, 상기 공용 식별자에 상응하는 기저장된 쿠폰을 조회한다.
제어부(220)는 공용 식별자에 상응하는 기저장된 쿠폰의 조회 결과를 제휴사 결제 단말(도 1의 400)에 전송하도록 통신부(210)에 지시한다.
제어부(220)는 제휴사 결제 단말(도 1의 400)로부터 상기 쿠폰의 조회 결과에 포함된 미사용된 쿠폰 중에서 선택된 쿠폰의 결제 승인 요청 신호를 수신하면, 선택된 쿠폰을 통한 결제 승인 절차를 수행한 후, 선택된 쿠폰이 사용되었음을 저장부(230)에 기저장된 쿠폰의 상태 정보에 반영한다.
제어부(220)는 제휴사 결제 단말(도 1의 400)로부터 쿠폰의 조회 결과에 포함된 미사용된 쿠폰 중에서 선택된 쿠폰의 결제 승인 요청 신호를 수신하면, 선택된 쿠폰의 쿠폰번호에 대응하는 쿠폰의 사용 가능 여부를 나타내는 상태 정보를 확인하고, 확인 결과, 쿠폰의 상태 정보가 사용 가능 상태이면 제휴사 결제 단말(도 1의 400)로 선택된 쿠폰을 통한 결제가 가능함을 통지하는 결제 승인 신호를 전송한다.
저장부(230)는 통신부(210)가 수신한 정보와 기타 보안 쿠폰 서버(200)의 동작을 위해 필요한 정보 및 프로그램 코드를 저장할 수 있다. 저장부(230)는 제어부(220)에 의해 생성된 쿠폰의 쿠폰 번호 및 상태 정보를 공용 식별자와 연계시켜 저장한다. 상태 정보는 쿠폰의 사용 여부, 상기 쿠폰이 사용될 수 있는 가맹점 정보, 쿠폰의 유효 기간, 쿠폰의 할인 금액을 포함할 수 있다. 이때, 저장부(230)는 통신부(210)를 통해 중계 서버(도 1의 300)로부터 쿠폰 발급 요청 신호를 수신하여 제어부(220)가 생성한 쿠폰 및 다른 중계 서버(도 1의 500)로부터 쿠폰 발급 요청 신호를 수신하여 제어부(220)가 생성한 쿠폰을 공용 식별자와 연계시켜 저장한다.
도 3은 본 명세서의 일 실시예에 따르는 제휴사 결제 단말(400)의 블록구성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본 명세서의 일 실시예에 따르는 제휴사 결제 단말(400)은 통신부(410), 제어부(420), 저장부(430), 입력부(440)를 포함하고, 도 3에 도시하지 않았으나 제휴사 결제 단말(400)은 표시부를 더 포함할 수 있다.
통신부(410)는 제휴사 결제 단말(400)의 동작에 필요한 신호를 송수신한다. 특히, 통신부(410)는 중계 서버(도 1의 300) 및 보안 쿠폰 서버(200)와의 데이터 통신을 수행하거나,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통신부(410)는 다른 중계 서버(도 1의 500) 및 보안 쿠폰 서버(도 1의 200)와의 데이터 통신을 수행할 수 있다.
제어부(420)는 제휴사 결제 단말(400)의 전반을 제어한다. 예를 들어, 제어부(420)는 사용자(도 1의 100)가 신용카드사, 멥버십사 및 기타 마케팅 업무 주체로부터 발급받은 카드를 가맹점에서 제시하여 카드 번호를 입력 및 상기 카드를 접촉하거나, 사용자(도 1의 100)의 단말에 저장된 모바일 카드에 고유한 카드 번호가 저장된 NFC(Near Field Communication) 태그, QR코드, 바코드 등을 제휴사 결제 단말(400)에 인식시킴으로써 사용자(도 1의 100)에 상응하는 전용 식별자인 카드 번호를 획득할 수 있다.
제어부(420)는 통신부(410)를 통해 전용 식별자 및 가맹점 정보를 중계 서버(도 1의 300)로 전송하여 다른 중계 서버(도 1의 500)로부터 상기 전용 식별자에 대응하는 공용 식별자를 획득하고, 획득한 공용 식별자를 보안 쿠폰 서버(도 1의 200)로 전송하여 보안 쿠폰 서버(도 1의 200)로부터 공용 식별자에 상응하는 기저장된 쿠폰의 쿠폰번호와 상기 쿠폰의 사용 여부를 나타내는 상태 정보가 포함된 쿠폰 조회 결과를 수신한다. 상기 상태 정보는 쿠폰의 사용 가능 여부 이외에도 상기 쿠폰이 사용될 수 있는 가맹점 정보, 쿠폰의 유효 기간, 쿠폰의 할인 금액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제어부(420)는 입력부(440)를 통해 상기 쿠폰 조회 결과에 포함된 미사용된 쿠폰 중에서 선택된 쿠폰을 통한 결제를 요청하는 결제 승인 요청 신호를 보안 쿠폰 서버(도 1의 200)로 전송하고, 보안 쿠폰 서버(도 1의 200)로부터 상기 선택된 쿠폰을 통한 결제가 가능함을 통지하는 결제 승인 신호를 수신하면 상기 선택된 쿠폰을 통한 결제 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
제어부(420)는 입력부(440)를 통해 선택된 쿠폰을 통한 결제 처리를 완료한 후에 보안 쿠폰 서버(도 1의 200)로 상기 선택된 쿠폰이 사용되었음을 통지할 수 있다.
입력부(440)는 보안 쿠폰 서버(도 1의 200)로부터 수신한 공용 식별자에 상응하는 기저장된 쿠폰의 조회 결과에 포함된 미사용된 쿠폰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100)의 구매 상품이나 이용 서비스에 적절한 쿠폰을 선택하거나, 사용자(100)의 요구에 따라 임의의 쿠폰을 선택할 수 있다.
도 3에 도시되지 않았으나, 제휴사 결제 단말(400)은 표시부를 더 포함할 수 있으며, 표시부는 보안 쿠폰 서버(도 1의 200)로부터 수신한 공용 식별자에 상응하는 기저장된 쿠폰의 쿠폰번호와 상기 쿠폰의 사용 여부를 나타내는 상태 정보가 포함된 쿠폰 조회 결과를 표시할 수 있다. 상기 상태 정보는 쿠폰의 사용 가능 여부 이외에도 상기 쿠폰이 사용될 수 있는 가맹점 정보, 쿠폰의 유효 기간, 쿠폰의 할인 금액을 더 포함할 수 있다.
도 4는 본 명세서의 일 실시예에 따르는 쿠폰 발급 과정의 흐름도이다.
본 명세서의 일 실시예는 크게 쿠폰 발급 과정과 쿠폰 결제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도 4는 쿠폰 발급 과정의 흐름을 도시한 도면으로, 쿠폰 발급 과정에 있어서 중계 서버(300)는 사용자(100)가 단말을 통해 접속하는 신용카드사, 멥버십사 및 기타 마케팅 업무 주체의 매체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매체는 신용카드사, 멥버십사 및 기타 마케팅 업무 주체의 매체가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포함할 수 있으며, 사용자(100)는 매체를 통해서 쿠폰 구매, 이벤트 참여, 멤버십 회원 가입 중 적어도 하나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단계 410에서 사용자(100)는 단말을 통해 중계 서버(300)에 접속하여 사용자(100)가 원하는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쿠폰을 입력 또는 선택하여, 입력 또는 선택한 쿠폰에 대한 발급을 중계 서버(300)에 요청한다. 변형 예의 경우, 단계 410에서 사용자(100)는 단말을 통해 중계 서버(300)에 접속하여 신용카드사, 멥버십사 및 기타 마케팅 업무 주체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멤버십사의 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사용자(100)에 상응하는 쿠폰에 대한 발급을 중계 서버(300)에 요청할 수도 있다.
단계 415에서 중계 서버(300)는 보안 쿠폰 서버(200)로 공용 식별자 및 쿠폰 정보를 포함하는 쿠폰 발급 요청 신호를 전송함으로써 사용자(100)에 상응하는 쿠폰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쿠폰 발급 요청 과정에 있어서, 중계 서버(300)는 사용자(100)에 상응하는 공용 식별자를 저장하고 있는 신용카드사 서버, 멤버십사 서버 및 기타 마케팅 업무 주체의 서버와 연동할 수 있어 사용자(100)에 상응하는 공용 식별자를 확인하고 보안 쿠폰 서버(200)로 확인한 공용 식별자를 전송할 수 있다. 상기 쿠폰 정보는 사용자(100)에 상응하여 제공할 쿠폰의 내용 및 수량을 포함할 수 있다.
단계 420에서 보안 쿠폰 서버(200)는 중계 서버(300)로부터 공용 식별자 및 쿠폰 정보를 포함하는 쿠폰 발급 요청 신호를 수신하면, 쿠폰 정보에 대응하는 고유한 쿠폰 번호 및 유효 기간을 부여하여 쿠폰을 생성할 수 있다. 보안 쿠폰 서버(200)는 사용자(100)의 공용 식별자와, 상기 쿠폰 정보에 대응하여 생성한 쿠폰의 쿠폰 번호 및 유효 기간을 연계시켜 저장할 수 있다.
단계 425에서 보안 쿠폰 서버(200)는 중계 서버(300)로부터 수신한 공용 식별자와 쿠폰 정보에 대응하여 쿠폰이 생성 및 발급되었음을 알리는 정보를 중계 서버(300)로 전송할 수 있다.
단계 430에서 보안 쿠폰 서버(200)로부터 사용자(100)에 상응하는 쿠폰이 생성되었음을 알리는 정보를 수신한 중계 서버(300)는 쿠폰이 발급되었음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생성하여 상기 쿠폰의 발급을 요청한 사용자(100)의 단말로 전송할 수 있다.
단계 435에서 사용자(100)는 단말을 통해 중계 서버(300)로부터 쿠폰 발급 안내 메시지를 수신받아 쿠폰의 발급 여부 및 유효 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쿠폰 발급 안내 메시지에는 "XX카드 고객님의 XX카드에 XX식당 쿠폰 2장이 발급되었습니다. 유효 기간: 2014/01/01~2014/12/31"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도 5는 본 명세서의 일 실시예에 따르는 쿠폰 결제 과정의 흐름도이다.
본 명세서의 일 실시예는 크게 쿠폰 발급 과정과 쿠폰 결제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도 5는 쿠폰 결제 과정의 흐름을 도시한 도면으로, 쿠폰 결제 과정에 있어서 중계 서버(미도시)는 VAN(Value-added network) 서버를 포함할 수 있다.
단계 510에서 사용자(100)는 신용카드사, 멥버십사 및 기타 마케팅 업무 주체의 가맹점에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그에 대한 대가로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신용카드사, 멥버십사 및 기타 마케팅 업무 주체로부터 발급받은 카드를 상기 가맹점에서 제시하거나, 사용자(100)의 단말에 저장된 모바일 카드, NFC 태그, QR코드 및 바코드 등을 제휴사 결제 단말(400)에 인식시켜 사용자(100)에 상응하여 신용카드사, 멥버십사 및 기타 마케팅 업무 주체에서 제공하는 쿠폰, 미리 구매한 쿠폰, 이벤트 당첨에 따른 쿠폰 및 멤버십 회원에 따른 쿠폰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대한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단계 515에서 제휴사 결제 단말(400)은 사용자(100)의 카드 결제 요청시, 카드에 포함된 전용 식별자인 카드 번호를 인식하여 전용 식별자인 카드 번호를 획득할 수 있다. 단계 520에서 제휴사 결제 단말(400)은 단계 515에서 획득한 전용 식별자 및 가맹점 정보를 도 5에 도시되지 않은 중계 서버인 VAN 서버에 전송할 수 있다.
단계 525에서 제휴사 결제 단말(400)로부터 전용 식별자 및 가맹점 정보를 수신한 중계 서버(미도시)인 VAN 서버는 다른 중계 서버(500)인 신용카드사 서버, 멤버십사 서버 및 기타 마케팅 업무 주체의 서버에 전용 식별자에 대응하는 공용 식별자의 조회를 요청하여 다른 중계 서버(500)로부터 전용 식별자에 대응하는 공용 식별자를 획득할 수 있다. 예컨대, 다른 중계 서버(500)는 전용 식별자에 상응하는 공용 식별자를 인증기관 서버(미도시)로부터 획득하여 저장하거나, 자체적으로 전용 식별자에 상응하는 고객에 대응하여 생성된 고객 번호 또는 회원 번호를 포함하는 공용 식별자를 기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획득하거나, 인증기관 서버(미도시)로 전용 식별자에 상응하는 공용 식별자의 조회를 요청하여 전용 식별자에 대응하는 공용 식별자를 획득할 수 있다. 상기 인증기관 서버(미도시)는 개인정보에 상응하는 공용 식별자를 생성하여 개인정보와 공용 식별자를 연계시켜 저장할 수 있다. 이때, 상기 개인 정보는 사용자의 아이디, 암호화된 카드 번호, 나이, 성별, 주소, 직업 등의 정보일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나 아이핀은 보안상 저장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인증기관 서버(600)는 사용자(100)의 주민등록번호나 아이핀을 저장하는 대신 사용자(100) 개인에 대응하는 고유한 하나의 식별자인 공용 식별자와 상기 사용자(100)의 개인 정보를 연계시켜 저장함으로써 사용자(100)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단계 530에서 다른 중계 서버(500)는 전용 식별자에 상응하는 공용 식별자를 조회하여 획득한 공용 식별자를 보안 쿠폰 서버(200)에 전송할 수 있다. 단계 535에서 보안 쿠폰 서버(200)는 다른 중계 서버(500)로부터 수신한 공용 식별자에 상응하는 기저장된 쿠폰을 조회할 수 있다. 상기 보안 쿠폰 서버(200)에 기저장된 쿠폰은 보안 쿠폰 서버(200)가 중계 서버(300)로부터 쿠폰 발급 요청 신호를 수신하여 공용 식별자에 상응하도록 생성한 쿠폰 및 다른 중계 서버(500)로부터 쿠폰 발급 요청 신호를 수신하여 공용 식별자에 상응하도록 생성한 쿠폰을 포함할 수 있다.
단계 540에서 보안 쿠폰 서버(200)는 공용 식별자에 상응하는 기저장된 쿠폰의 쿠폰번호와 상기 쿠폰의 사용 여부를 나타내는 상태 정보가 포함된 쿠폰 조회 결과를 제휴사 결제 단말(400)에 전송할 수 있다. 상기 상태 정보는 쿠폰의 사용 가능 여부 이외에도 상기 쿠폰이 사용될 수 있는 가맹점 정보, 쿠폰의 유효 기간, 쿠폰의 할인 금액을 더 포함할 수 있다.
단계 545에서 제휴사 결제 단말(400)은 보안 쿠폰 서버(200)로부터 공용 식별자에 상응하는 기저장된 쿠폰번호와 상기 쿠폰의 사용 여부를 나타내는 상태 정보가 포함된 쿠폰 조회 결과를 수신하여 이를 제휴사 결제 단말(400) 상의 모니터 창에 표시하거나, 제휴사 결제 단말(400)과 연결된 별도의 모니터 창 등을 통해 표시하여 쿠폰 사용자(100) 및 제휴사 결제 단말기(400)를 운용하는 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단계 550에서 제휴사 결제 단말(400)은 상기 쿠폰 조회 결과에 포함된 미사용된 쿠폰 중에서 사용자(100)의 구매 상품이나 이용 서비스에 적절한 쿠폰을 선택하거나, 사용자(100)의 요구에 따라 임의의 쿠폰을 선택할 수 있다.
단계 555에서 제휴사 결제 단말(400)은 단계 550에서 선택한 쿠폰을 통한 결제 처리가 가능한 지에 대한 확인을 보안 쿠폰 서버(200)에 요청할 수 있다.
단계 560에서 보안 쿠폰 서버(200)는 제휴사 결제 단말(400)을 통해 선택된 쿠폰의 쿠폰번호에 대응하는 쿠폰의 사용 가능 여부를 나타내는 상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상기 상태 정보는 쿠폰의 사용 가능 여부, 상기 쿠폰이 사용될 수 있는 가맹점 정보, 쿠폰의 유효 기간, 쿠폰의 할인 금액을 포함할 수 있다. 즉, 보안 쿠폰 서버(200)는 선택된 쿠폰의 쿠폰번호를 기초로 저장부에 기저장된 쿠폰의 상태 정보를 참조하여 제휴사 결제 단말(400)이 구비된 해당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쿠폰인지의 여부, 선택된 쿠폰의 유효 기간 등을 확인하여 쿠폰을 통한 결제가 가능한지를 파악할 수 있다.
단계 560에서 보안 쿠폰 서버(200)가 상기 선택된 쿠폰의 상태 정보를 확인한 결과, 상기 선택된 쿠폰을 통한 결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단계 565에서 보안 쿠폰 서버(200)는 상기 선택된 쿠폰을 통한 결제가 가능함을 통지하는 결제 승인 신호를 제휴사 결제 단말(400)로 전송할 수 있다.
단계 570에서 제휴사 결제 단말(400)은 상기 선택된 쿠폰이 적용된 결제 금액을 계산하여 제휴사 결제 단말(400)과 연결된 모니터 등을 통해 표시하고 선택된 쿠폰을 적용하여 결제 처리를 할 수 있다.
이후, 도 5에 도시하지 않았으나, 제휴사 결제 단말(400)은 상기 선택된 쿠폰을 적용하여 쿠폰의 할인 금액을 제한 최종 결제 금액이 포함된 전문을 작성하여 중계 서버(미도시)인 VAN 서버에 제공하여 신용카드사 서버, 멤버십사 서버 및 기타 마케팅 업무 주체의 서버인 다른 중계 서버(500)로 하여금 카드 결제 승인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중계 서버(500)는 카드 결제 승인 절차를 수행한 후, 카드 결제 승인의 결과를 사용자(100)의 단말 및 제휴사 결제 단말(400)에 전송할 수 있다.
도 6은 본 명세서의 일 실시예에 따르는 보안 쿠폰 서버(200)의 동작을 나타낸 순서도이다.
도 6을 참조하면, 단계 610에서 보안 쿠폰 서버(200)는 쿠폰 결제 과정에 있어서, 다른 중계 서버(500)로부터 전용 식별자에 상응하는 공용 식별자를 조회하여 획득한 공용 식별자를 수신할 수 있다. 상기 전용 식별자는 제휴사 결제 단말(400)에서 획득된 것으로, 다른 중계 서버(500)는 전용 식별자를 제휴사 결제 단말(400)로부터 수신받아 상기 전용 식별자에 상응하는 공용 식별자를 조회할 수 있다.
단계 615에서 보안 쿠폰 서버(200)는 단계 610에서 수신한 공용 식별자에 상응하는 기저장된 쿠폰을 조회할 수 있다. 상기 보안 쿠폰 서버(200)에 기저장된 쿠폰은 보안 쿠폰 서버(200)가 중계 서버(300)로부터 쿠폰 발급 요청 신호를 수신하여 공용 식별자에 상응하도록 생성한 쿠폰 및 다른 중계 서버(500)로부터 쿠폰 발급 요청 신호를 수신하여 공용 식별자에 상응하도록 생성한 쿠폰을 포함할 수 있다.
단계 620에서 보안 쿠폰 서버(200)는 공용 식별자에 상응하는 기저장된 쿠폰의 쿠폰번호와 상기 쿠폰의 사용 여부를 나타내는 상태 정보가 포함된 쿠폰 조회 결과를 제휴사 결제 단말(400)에 제공할 수 있다. 상기 상태 정보는 쿠폰의 사용 가능 여부 이외에도 상기 쿠폰이 사용될 수 있는 가맹점 정보, 쿠폰의 유효 기간, 쿠폰의 할인 금액을 더 포함할 수 있다.
단계 625에서 보안 쿠폰 서버(200)는 단계 620에서 제공한 쿠폰 조회 결과에 포함된 미사용된 쿠폰 중에서 선택된 쿠폰을 통한 결제 승인 요청을 제휴사 결제 단말(400)로부터 수신할 수 있다.
단계 630에서 보안 쿠폰 서버(200)는 제휴사 결제 단말(400)을 통해 선택된 쿠폰의 쿠폰번호에 대응하는 쿠폰의 사용 가능 여부를 나타내는 상태 정보를 확인하여 선택한 쿠폰을 통한 결제 처리가 가능한 지에 대한 확인할 수 있다. 즉, 보안 쿠폰 서버(200)는 선택된 쿠폰의 쿠폰번호를 기초로 저장부에 기저장된 쿠폰의 상태 정보를 참조하여 제휴사 결제 단말(400)이 구비된 해당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쿠폰인지의 여부, 선택된 쿠폰의 유효 기간 등을 확인하여 쿠폰을 통한 결제가 가능한지를 파악할 수 있다.
단계 635에서 보안 쿠폰 서버(200)는 상기 선택된 쿠폰의 상태 정보를 확인한 결과, 상기 선택된 쿠폰을 통한 결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상기 선택된 쿠폰을 통한 결제가 가능함을 통지하는 결제 승인 신호를 제휴사 결제 단말(400)로 전송할 수 있다. 만약, 보안 쿠폰 서버(200)의 상기 선택된 쿠폰의 상태 정보를 확인한 결과, 쿠폰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적용할 쿠폰이 존재하지 않아 상기 선택된 쿠폰을 통한 결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보안 쿠폰 서버(200)는 상기 선택된 쿠폰을 통한 결제가 불가능함을 알리는 결제 불가 신호를 제휴사 결제 단말(400)로 전송할 수 있다. 예컨대, 보안 쿠폰 서버(200)가 선택된 쿠폰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적용할 쿠폰이 존재하지 않아 상기 선택된 쿠폰을 통한 결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사용자(100)가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하는 경우에는 쿠폰의 적용없이 최종 결제 금액에 대한 카드 결제 승인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상술한 실시 예에 따르면 고객의 개인 정보가 아닌 고객의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공용 식별자를 이용하여 쿠폰을 통한 지불 결제 방식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지불 결제 방식은 고객의 개인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여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비용 절감과 같이 고객의 조건에 맞는 최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나아가, 고객 개인에 대응하는 고유한 하나의 공용 식별자와 매칭시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가맹점, 결제대행사, 신용카드사, 멤버십사 및 기타 마케팅 업무 주체는 고객에게 쿠폰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정산 및 회계처리가 간편할 수 있다.
이상의 설명은 본 발명을 예시적으로 설명한 것에 불과하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변형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실시 예들은 본 발명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다. 본 발명의 범위는 아래의 특허청구범위에 의해 해석되어야 하며, 그와 균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기술도 본 발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100 :사용자 200 : 보안 쿠폰 서버
210, 410 : 통신부 220, 420 : 제어부
230, 430 : 저장부 440 : 입력부
300 : 중계 서버 400 : 제휴사 결제 단말
500 : 다른 중계 서버
210, 410 : 통신부 220, 420 : 제어부
230, 430 : 저장부 440 : 입력부
300 : 중계 서버 400 : 제휴사 결제 단말
500 : 다른 중계 서버
Claims (18)
- 네트워크를 통해 중계 서버 및 제휴사 결제 단말과 연결되는 보안 쿠폰 서버에 의해 발급된 쿠폰의 지불 결제 방법에 있어서,
상기 중계 서버로부터 공용 식별자 및 쿠폰 정보를 포함하는 쿠폰 발급 요청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쿠폰 정보에 상응하는 쿠폰을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쿠폰을 상기 공용 식별자와 연계시켜 저장하는 단계;
상기 제휴사 결제 단말이 전용 식별자를 이용하여 다른 중계 서버로부터 획득한 공용 식별자를 수신하면, 상기 공용 식별자에 상응하는 기저장된 쿠폰을 조회하는 단계;
상기 쿠폰의 조회 결과를 상기 제휴사 결제 단말로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제휴사 결제 단말로부터 상기 조회 결과에 포함된 미사용된 쿠폰 중에서 선택된 쿠폰의 결제 승인 요청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선택된 쿠폰을 통한 결제 승인 절차를 수행하는 단계;
를 포함하고,
상기 공용 식별자에 상응하는 기저장된 쿠폰을 조회하는 단계는,
상기 제휴사 결제 단말이 신용카드사, 멥버십사, 및 기타 마케팅 업무 주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각종 마케팅 업무 주체에서 사용자에게 발급하는 카드의 카드 번호인 전용 식별자를 획득하는 단계;
상기 제휴사 결제 단말이 획득된 전용 식별자 및 가맹점 정보를 상기 중계 서버에 제공하는 단계;
상기 중계 서버는 상기 전용 식별자 및 가맹점 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전용 식별자 및 가맹점 정보에 상응하는 신용카드사, 멥버십사, 및 기타 마케팅 업무 주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각종 마케팅 업무 주체를 인지한 후, 해당 신용카드사, 멥버십사, 및 기타 마케팅 업무 주체의 서버인 다른 중계 서버에 상기 전용 식별자에 대응하는 공용 식별자의 조회를 요청하는 단계; 및
상기 다른 중계 서버로부터 획득된 상기 전용 식별자에 대응하는 공용 식별자를 수신받아 상기 공용 식별자에 상응하는 기저장된 쿠폰을 조회하는 단계;
를 포함하며,
상기 공용 식별자에 상응하는 기저장된 쿠폰은 상기 중계 서버로부터 쿠폰 발급 요청 신호를 수신하여 공용 식별자에 상응하도록 생성한 쿠폰 및 상기 다른 중계 서버로부터 쿠폰 발급 요청 신호를 수신하여 공용 식별자에 상응하도록 생성한 쿠폰이고,
상기 중계 서버와 상기 다른 중계 서버에서 동일한 공용 식별자는 동일한 개인에 대응하는 고유한 하나의 식별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불 결제 방법.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쿠폰 정보에 상응하는 쿠폰을 생성하고, 상기 생성된 쿠폰을 상기 공용 식별자와 연계시켜 저장하는 단계는,
상기 쿠폰 정보에 대응하는 고유한 쿠폰 번호 및 유효 기간을 부여하여 쿠폰을 생성하는 단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불 결제 방법. - 삭제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생성된 쿠폰을 상기 공용 식별자와 연계시켜 저장하는 단계 이후에,
상기 쿠폰이 생성되었음을 알리는 정보를 상기 중계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정보를 수신한 중계 서버는 상기 쿠폰이 발급되었음을 안내하는 안내메시지를 생성하여 상기 쿠폰의 발급을 요청한 사용자의 단말로 전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지불 결제 방법. - 삭제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쿠폰의 조회 결과를 상기 제휴사 결제 단말에 전송하는 단계는,
상기 공용 식별자에 상응하는 기저장된 쿠폰의 쿠폰번호와 상기 쿠폰의 사용 여부를 나타내는 상태 정보가 포함된 쿠폰 조회 결과를 상기 제휴사 결제 단말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불 결제 방법.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된 쿠폰을 통한 결제 승인 절차를 수행하는 단계는,
상기 선택된 쿠폰의 쿠폰번호에 대응하는 쿠폰의 사용 가능 여부를 나타내는 상태 정보를 확인하고, 확인 결과, 상기 상태 정보가 사용 가능 상태이면 상기 제휴사 결제 단말로 상기 선택된 쿠폰을 통한 결제가 가능함을 통지하는 결제 승인 신호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불 결제 방법. - 네트워크를 통해 중계 서버 및 보안 쿠폰 서버와 연결되는 제휴사 결제 단말에 의해 수행되는 쿠폰의 지불 결제 방법에 있어서,
신용카드사, 멥버십사, 및 기타 마케팅 업무 주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각종 마케팅 업무 주체에서 사용자에게 발급하는 카드의 카드 번호인 전용 식별자를 획득하는 단계;
획득된 전용 식별자 및 가맹점 정보를 상기 중계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중계 서버는 상기 전용 식별자 및 가맹점 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전용 식별자 및 가맹점 정보에 상응하는 신용카드사, 멥버십사, 및 기타 마케팅 업무 주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각종 마케팅 업무 주체를 인지한 후, 해당 신용카드사, 멥버십사, 및 기타 마케팅 업무 주체의 서버인 다른 중계 서버에 상기 전용 식별자에 대응하는 공용 식별자의 조회를 요청하는 단계;
상기 보안 쿠폰 서버가 상기 다른 중계 서버로부터 획득된 상기 전용 식별자에 대응하는 공용 식별자를 수신받아 조회된 상기 공용 식별자에 상응하는 기저장된 쿠폰 조회 결과를 수신하여 표시하는 단계;
상기 표시된 쿠폰 조회 결과에 포함된 미사용된 쿠폰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임의의 쿠폰을 선택하는 단계;
상기 선택된 쿠폰을 통한 결제를 요청하는 결제 승인 요청 신호를 상기 보안 쿠폰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보안 쿠폰 서버로부터 상기 선택된 쿠폰을 통한 결제가 가능함을 통지하는 결제 승인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선택된 쿠폰을 통한 결제 처리를 수행하는 단계;
를 포함하고,
상기 공용 식별자에 상응하는 기저장된 쿠폰은 상기 중계 서버로부터 쿠폰 발급 요청 신호를 수신하여 공용 식별자에 상응하도록 생성한 쿠폰 및 상기 다른 중계 서버로부터 쿠폰 발급 요청 신호를 수신하여 공용 식별자에 상응하도록 생성한 쿠폰이고,
상기 중계 서버와 다른 중계 서버에서 동일한 공용 식별자는 동일한 개인에 대응하는 고유한 하나의 식별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불 결제 방법. -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된 쿠폰을 통한 결제 처리를 수행하는 단계 이후에,
상기 보안 쿠폰 서버로 상기 선택된 쿠폰이 사용되었음을 상기 보안 쿠폰 서버로 통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지불 결제 방법. - 삭제
- 네트워크를 통해 중계 서버 및 제휴사 결제 단말과 연결되는 보안 쿠폰 서버에 있어서,
상기 중계 서버 및 상기 제휴사 결제 단말로부터 데이터 통신을 수행하는 통신부;
상기 중계 서버로부터 공용 식별자 및 쿠폰 정보를 수신하면, 상기 쿠폰 정보에 대응하는 고유한 쿠폰 번호 및 유효 기간이 부여된 쿠폰을 생성하는 제어부; 및
상기 제어부에 의해 생성된 쿠폰의 쿠폰 번호 및 상태 정보를 상기 공용 식별자와 연계시켜 저장하는 저장부;
를 포함하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제휴사 결제 단말이 신용카드사, 멥버십사, 및 기타 마케팅 업무 주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각종 마케팅 업무 주체에서 사용자에게 발급하는 카드의 카드 번호인 전용 식별자를 획득하면, 획득된 전용 식별자 및 가맹점 정보를 상기 중계 서버에 제공하고, 상기 전용 식별자를 이용하여 다른 중계 서버로부터 획득된 상기 전용 식별자에 대응하는 공용 식별자에 상응하는 기저장된 쿠폰을 조회하여 상기 쿠폰의 조회 결과를 상기 제휴사 결제 단말로 전송하고,
상기 중계 서버는 상기 전용 식별자 및 가맹점 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전용 식별자 및 가맹점 정보에 상응하는 신용카드사, 멥버십사, 및 기타 마케팅 업무 주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각종 마케팅 업무 주체를 인지한 후, 해당 신용카드사, 멥버십사, 및 기타 마케팅 업무 주체의 서버인 다른 중계 서버에 상기 전용 식별자에 대응하는 공용 식별자의 조회를 요청하며,
상기 공용 식별자에 상응하는 기저장된 쿠폰은 상기 중계 서버로부터 쿠폰 발급 요청 신호를 수신하여 공용 식별자에 상응하도록 생성한 쿠폰 및 상기 다른 중계 서버로부터 쿠폰 발급 요청 신호를 수신하여 공용 식별자에 상응하도록 생성한 쿠폰이고,
상기 중계 서버와 상기 다른 중계 서버에서 동일한 공용 식별자는 동일한 개인에 대응하는 고유한 하나의 식별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 쿠폰 서버. -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제휴사 결제 단말로부터 상기 조회 결과에 포함된 미사용된 쿠폰 중에서 선택된 쿠폰의 결제 승인 요청 신호를 수신하면, 상기 선택된 쿠폰을 통한 결제 승인 절차를 수행한 후, 상기 선택된 쿠폰이 사용되었음을 상기 저장부에 기저장된 쿠폰의 상태 정보에 반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 쿠폰 서버. -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제휴사 결제 단말로부터 상기 조회 결과에 포함된 미사용된 쿠폰 중에서 선택된 쿠폰의 결제 승인 요청 신호를 수신하면, 상기 선택된 쿠폰의 쿠폰번호에 대응하는 쿠폰의 사용 가능 여부를 나타내는 상태 정보를 확인하고, 확인 결과, 상기 상태 정보가 사용 가능 상태이면 상기 제휴사 결제 단말로 상기 선택된 쿠폰을 통한 결제가 가능함을 통지하는 결제 승인 신호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 쿠폰 서버. -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부는,
상기 중계 서버로부터 쿠폰 발급 요청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제어부가 생성한 쿠폰 및 상기 다른 중계 서버로부터 쿠폰 발급 요청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제어부가 생성한 쿠폰을 상기 공용 식별자와 연계시켜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 쿠폰 서버. - 네트워크를 통해 중계 서버 및 보안 쿠폰 서버와 연결되는 제휴사 결제 단말에 있어서,
상기 중계 서버 및 상기 보안 쿠폰 서버와의 데이터 통신을 수행하는 통신부;
신용카드사, 멥버십사, 및 기타 마케팅 업무 주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각종 마케팅 업무 주체에서 사용자에게 발급하는 카드의 카드 번호인 전용 식별자를 획득하고, 획득된 전용 식별자 및 가맹점 정보를 상기 중계 서버에 제공하고, 상기 전용 식별자를 이용하여 다른 중계 서버로부터 획득된 상기 전용 식별자에 대응하는 공용 식별자에 상응하는 기저장된 쿠폰을 조회하여 기저장된 쿠폰의 쿠폰번호와 상기 쿠폰의 사용 여부를 나타내는 상태 정보가 포함된 쿠폰 조회 결과를 수신받는 제어부; 및
상기 쿠폰 조회 결과에 포함된 미사용된 쿠폰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임의의 쿠폰을 선택하는 입력부;를 포함하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입력부를 통해 선택된 쿠폰을 통한 결제를 요청하는 결제 승인 요청 신호를 상기 보안 쿠폰 서버로 전송하며, 상기 보안 쿠폰 서버로부터 상기 선택된 쿠폰을 통한 결제가 가능함을 통지하는 결제 승인 신호를 수신하면 상기 선택된 쿠폰을 통한 결제 처리를 수행하고,
상기 중계 서버는 상기 전용 식별자 및 가맹점 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전용 식별자 및 가맹점 정보에 상응하는 신용카드사, 멥버십사, 및 기타 마케팅 업무 주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각종 마케팅 업무 주체를 인지한 후, 해당 신용카드사, 멥버십사, 및 기타 마케팅 업무 주체의 서버인 다른 중계 서버에 상기 전용 식별자에 대응하는 공용 식별자의 조회를 요청하며,
상기 공용 식별자에 상응하는 기저장된 쿠폰은 상기 중계 서버로부터 쿠폰 발급 요청 신호를 수신하여 공용 식별자에 상응하도록 생성한 쿠폰 및 상기 다른 중계 서버로부터 쿠폰 발급 요청 신호를 수신하여 공용 식별자에 상응하도록 생성한 쿠폰이고,
상기 중계 서버와 다른 중계 서버에서 동일한 공용 식별자는 동일한 개인에 대응하는 고유한 하나의 식별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휴사 결제 단말. -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입력부를 통해 선택된 쿠폰을 통한 결제 처리를 수행한 경우, 상기 보안 쿠폰 서버로 상기 선택된 쿠폰이 사용되었음을 통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휴사 결제 단말. - 삭제
-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보안 쿠폰 서버로부터 수신한 상기 공용 식별자에 상응하는 기저장된 쿠폰의 쿠폰번호와 상기 쿠폰의 사용 여부를 나타내는 상태 정보가 포함된 쿠폰 조회 결과를 표시하는 표시부;를 더 포함하는 제휴사 결제 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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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140102405A KR101652320B1 (ko) | 2014-08-08 | 2014-08-08 | 공용 식별자를 이용하는 지불 결제 시스템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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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8-08 KR KR1020140102405A patent/KR101652320B1/ko active IP Right 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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