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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644918B1 - 실내 실탄사격장의 납흄 발생 억제를 위한 탄두 회수 시스템 - Google Patents

실내 실탄사격장의 납흄 발생 억제를 위한 탄두 회수 시스템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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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644918B1
KR101644918B1 KR1020150156899A KR20150156899A KR101644918B1 KR 101644918 B1 KR101644918 B1 KR 101644918B1 KR 1020150156899 A KR1020150156899 A KR 1020150156899A KR 20150156899 A KR20150156899 A KR 20150156899A KR 101644918 B1 KR101644918 B1 KR 101644918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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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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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head
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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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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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15015689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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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중
강민아
김선구
김선재
Original Assignee
주식회사 에아가이아
김휘중
강민아
김선구
김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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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에 따른 실내 실탄사격장의 납흄 발생 억제를 위한 탄두 회수 시스템은, 총기 발사위치(6a); 상기 총기 발사 위치(6a)로부터 이격되어 위치하는 표적; 및 상기 표적의 후방에 위치하여 탄두(8)를 포집하되, 그 내부공간은 입자 크기가 0.1~3㎜인 가루충전재들(301)로 채워진 탄두 포집부(3);를 포함하며, 이때 상기 탄두 포집부(3)는, 금속 사각파이프들(30a)을 격자 형태로 연결함으로써 3차원 공간을 점유하도록 제작되며, 그 전면에 위치한 제1경사설치 파이프들(31)이 실내 실탄사격장(2)의 바닥면(5)에 대해서 45~90°의 각도로 경사지도록 설치된 피탄지 구조프레임(30); 피탄지 구조프레임(30)을 구성하는 사각파이프들(30a)을 감싸서 탄두(8)가 사각파이프들(30a)에 부딪쳤을 때 사각파이프들(30a)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파이프 보호패드부(305); 제1경사설치 파이프들(31)의 하방에서 실내 실탄사격장(2)의 바닥면(5)에 대해 20~80°의 각도로 경사지도록 설치된 제2경사설치 파이프들(32); 제2경사설치 파이프들(32)에 거치됨으로써 바닥면(5)에 대해 경사진 자세로 설치된 방화판(320); 피탄지 구조프레임(30)의 전면부를 덮으며, 상기 제1경사설치 파이프(31)들에 의해서 지지되는 전면 고무판(3a); 상기 전면 고무판(3a)과 상기 방화판(320)의 사이의 공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탄두 포집공간(300); 및 상기 탄두 포집공간(300)에 채워진 가루충전재들(301);을 포함한다.

Description

실내 실탄사격장의 납흄 발생 억제를 위한 탄두 회수 시스템 {Bullet head recovery system at indoor shooting ranges for firing with live ammunition, for preventing the occurrence of the lead fume}
본 발명은 실내 실탄사격장의 납흄 발생 억제를 위한 탄두 회수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군부대의 기존 실내 실탄사격장의 경우 피탄지(被彈地)가 철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탄두가 철판에 부딪치면서 탄두가 부서지고 탄두 안에 포함된 납, 구리 등의 중금속 성분들이 공기 중으로 퍼져서 환경오염의 피해가 컸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루 형태의 충전재를 이용해서 탄두를 손상없이 포집하도록 함으로써 탄두에 포함된 납, 구리 등의 중금속 유해물질들이 비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탄두를 회수하여 재활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실내 실탄사격장의 납흄 발생 억제를 위한 탄두 회수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군부대 및 경찰에서 총기의 능숙한 사용을 훈련하기 위해서 실내 실탄 사격장의 설치 및 운영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실내 실탄 사격장에서 탄두가 피탄지의 철판에 부딪침에 의해 탄두에 들어있는 납, 구리 등의 중금속 성분들이 공기중으로 그대로 비산되고 흩어져서 공기를 오염시키고 주변의 환경에 피해를 준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군부대 및 경찰의 실내 실탄사격장 운영이 중단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기존의 실내사격장은 탄두를 받아들이는 피탄지가 철판으로만 제작되어 있어서 총기에서 발사된 탄두가 철판에 부딪칠 때 소음이 매우 크고, 탄두가 산산이 부서져서 으깨져버리므로 탄두를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이렇게 탄두가 부서지는 과정에서 아주 작은 미립자 성분들로 쪼개지므로 탄두 중의 납, 구리와 같은 중금속 성분들이 그대로 공기 중으로 비산되어 사격장에서 훈련하는 군인, 경찰 등의 사람들에게 중금속 오염을 일으켜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었으며, 실내 사격장 주변의 환경이 중금속 오염으로 큰 피해를 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탄두 속에 포함된 납, 구리 등의 중금속 성분들은 한편으로는 소중한 자원들인데, 이러한 자원들을 전혀 재활용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액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의 국방 및 경찰 예산의 운영에 관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불리한 단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우리나라의 군부대 및 경찰 훈련소에 설치된 실내사격장들의 조속한 정상 운영화를 위하여 탄두를 손상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탄두 파쇄로 인한 공기의 중금속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개념의 탄두 회수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었다.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실내 실탄사격장의 피탄지를 기존의 철판을 이용하는 방식에서 가루충전재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개선하여 납 성분 연기(납흄)의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사격장의 조기 정상화와 창조 국방에 기여할 수 있는 실내 실탄사격장의 납흄 발생 억제를 위한 탄두 회수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실내 실탄사격장의 피탄지에 금속 재질의 사각파이프들을 결합해서 만든 피탄지 구조프레임을 설치하고 그 피탄지 구조프레임에 고무가루 등을 포함한 가루 충전재를 채워 탄두포집부를 만듦으로써 탄두가 가루 충전재에 의해 손상없이 안전하게 포집될 수 있도록 하고 탄두를 안정적인 회수가 가능하도록 하여, 탄두에 포함한 소중한 자원인 구리와 납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 실내 실탄사격장의 납흄 발생 억제를 위한 탄두 회수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본 발명은 가루충전재에 탄두가 포집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물을 방출할 수 있는 살수관을 설치하되, 살수관을 통해서 방출된 물은 계속적으로 화재방지를 위한 용수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실내 실탄사격장에서 사용된 물을 외부에 폐수로 방출하지 않는 '폐수 무방류 시스템'을 확립한 탄두 회수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본 발명은 군대에서 사용연한이 끝나 폐기된 상태에 있는 폐함선을 이용해서 그 폐함선의 내부에 실내 실탄 사격장을 꾸밀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함 등의 폐함선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실내 실탄사격장의 납흄 발생 억제를 위한 탄두 회수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공된 본 발명에 따른 납흄 발생 억제를 위한 탄두 회수 시스템은 실내 사격장의 피탄지 위치에 고무분진 내지 알갱이들로 구성된 고무충전재를 채워 충진하고 그 위에 고무판을 덮어서 사격에 따른 탄두를 안전하게 포집할 수 있도록 하며, 탄두의 분쇄를 방지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해 제공된 실내 실탄사격장의 납흄 발생 억제를 위한 탄두 회수 시스템은, 실내 실탄사격장(2)에 있어서 실탄을 사용하는 총기(7)로부터 탄두(8)를 발사하는 총기 발사위치(6a); 상기 총기 발사 위치(6a)로부터 제1의 거리만큼 이격되어 위치하는 표적; 및 상기 표적의 후방에 위치하며, 상기 총기(7)에 의해 발사되어 비행한 탄두(8)를 포집하되, 그 내부공간은 입자 크기가 0.1~3㎜인 가루충전재들(301)로 채워진 탄두 포집부(3);를 포함하며, 상기 탄두 포집부(3)는, 금속 재질의 사각파이프들(30a)을 격자 형태로 연결함으로써 3차원 공간을 점유하도록 제작되며, 그 전면에 위치한 제1경사설치 파이프들(31)이 상기 실내 실탄사격장(2)의 바닥면(5)에 대해서 45~90°의 각도로 경사지도록 설치된 피탄지 구조프레임(30); 상기 피탄지 구조프레임(30)을 구성하는 사각파이프들(30a)을 감싸서 상기 탄두(8)가 사각파이프들(30a)에 부딪쳤을 때 사각파이프들(30a)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파이프 보호패드부(305); 상기 제1경사설치 파이프들(31)의 하방에서 상기 실내 실탄사격장(2)의 바닥면(5)에 대해 20~80°의 각도로 경사지도록 설치된 제2경사설치 파이프들(32); 상기 제2경사설치 파이프들(32)에 거치됨으로써 상기 바닥면(5)에 대해 경사진 자세로 설치된 방화판(320); 상기 피탄지 구조프레임(30)의 전면부를 덮으며, 상기 제1경사설치 파이프(31)들에 의해서 지지되는 전면 고무판(3a); 상기 전면 고무판(3a)과 상기 방화판(320)의 사이의 공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탄두 포집공간(300); 및 상기 탄두 포집공간(300)에 채워진 가루충전재들(301);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해 제공된 실내 실탄사격장의 납흄 발생 억제를 위한 탄두 회수 시스템은, 탄두 포집부(3)가, 상기 탄두 포집공간(300)의 상단에 설치된 살수관(40); 상기 살수관(40)의 길이방향을 따라 연장되고 상기 살수관(40)의 둘레를 감쌈으로써 상기 총기(7)에서 발사된 탄두(8)에 의해 상기 살수관(40)이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보호케이스(41); 및 상기 탄두 포집공간(300)의 내부에 설치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화재감지센서(60);를 더 포함하며, 상기 살수관(40)에 물을 공급하는 물 공급관(503); 상기 물 공급관(503)상에 설치되며, 전기적 신호에 의해서 개방 또는 폐쇄됨으로써 상기 물 공급관(503)으로 물을 보내거나 또는 보내지 않도록 하는 전동밸브(504); 상기 화재감지센서(60) 및 전동밸브(504)와 전기적으로 연결되며, 화재감지센서(60)로부터 전달받은 신호에 의해서 상기 탄두 포집공간(300) 안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감지하면 상기 전동밸브(504)에 개방 제어신호를 출력해서 살수관(40)으로부터 물이 방출되도록 하는 제어부(506); 상기 탄두 포집부(3)의 전방에서 바닥면(5)에 홈을 파서 설치된 배수 트렌치(50); 상기 배수 트렌치(50)를 통해서 방출된 물을 집수하는 집수조(500); 및 상기 집수조(500)의 내부에 설치되어, 집수조(500) 내의 물을 상기 물 공급관(503)으로 보내는 수중펌프(501);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해 제공된 실내 실탄사격장의 납흄 발생 억제를 위한 탄두 회수 시스템은, 상기 가루 충전재(301)가 고무, 합성고무, 천연고무, 폐타이어의 분쇄물, 카본블랙, 실리카 및 실리콘 고무 재질을 포함하는 군 중에서 선택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소재를 포함하여 제작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해 제공된 실내 실탄사격장의 납흄 발생 억제를 위한 탄두 회수 시스템은, 상기 가루 충전재(301) 속에 분말 소화제 성분이 혼합되어 있으며, 이때 상기 분말 소화제의 중량은 상기 가루 충전재(301)의 전체 중량의 2~10%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실내 실탄사격장의 납흄 발생 억제를 위한 탄두 회수 시스템은 실내 사격장에서 탄두의 파손 및 분쇄 비산에 의해 납, 구리 등의 중금속 물질들이 공기를 오염시키는 것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으므로 실내 사격장 주변의 환경보호와 자원재활용 등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가루충전재와 고무판을 사용한 탄두 포집부를 설치함으로써 탄두를 손상없이 안전하게 포집하여 탄두 중의 납 성분들이 연기로 비산하면서 생기는 납흄(lead fume)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그 결과 현재 환경오염의 문제점으로 인해 운영에 제약을 받고 있는 군부대와 경찰의 실내 실탄사격장들을 조기 정상화시켜 창조 국방 및 치안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고무가루 등을 포함한 가루 충전재로 탄두포집부를 구성하여 탄두가 가루 충전재에 의해 손상없이 안전하게 포집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탄두의 안정적인 회수를 가능하도록 하고, 탄두에 포함한 소중한 자원인 구리와 납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본 발명은 화재방지를 위한 화재감지센서 및 살수장치를 갖추고 있어서 만일의 경우에 탄두와 가루충전재의 마찰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조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실내 사격장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화재 진압에 사용된 물은 외부로 방출됨이 없이 계속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였으므로 환경보호와 물 절약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다.
도1은 종래의 실내 실탄사격장의 납 오염 원인을 설명하며, 총기에서 발사된 탄두가 사격장의 철판에 부딪쳐 납흄(lead fume) 및 분진을 발생하는 장면을 함께 도시한다.
도2는 탄환(80)의 단면구조도이다.
도3은 종래의 철판으로 된 피탄지(被彈地)를 갖는 실내 사격장과 본 발명에 따른 탄두 포집부를 갖는 실내 사격장에서의 납 농도의 검출결과를 그래프로 대비하여 표시한 것이다.
도4 및 도5는 기존의 철판 피탄지를 갖는 실내 사격장의 피탄지(820)에서의 납 성분의 분진(8b) 상태와 납 성분 잔해의 사진들이다.
도6은 본 발명에 따른 실내 실탄사격장의 납흄 발생 억제를 위한 탄두 회수 시스템(1)의 전체적인 구성도이다.
도7은 도6에 도시된 탄두 회수 시스템(1) 중의 탄두 포집부(3)의 내부 구조를 도시한 것이다.
도8은 도6에 도시된 탄두 회수 시스템(1) 중의 탄두 포집부(3)에 설치된 피탄지 구조프레임(30)을 도시한다.
도9는 본 발명에 따른 납흄 발생 억제를 위한 탄두 회수 시스템을 적용한 실내 사격장(2)에 있어서 피탄지에 사각파이프들(30a)로 짜여진 피탄지 구조 프레임(30)이 설치된 상태를 도시한다.
도10은 본 발명에 따른 실내 실탄사격장의 납흄 발생 억제를 위한 탄두 회수 시스템에 있어서 피탄지에 설치된 피탄지 구조 프레임(30)을 나타낸다.
도11은 도10에 도시된 피탄지 구조 프레임(30) 속에 방화판(320)이 설치된 것을 나타낸다.
도12는 본 발명에 따른 탄두 회수 시스템(2)에 있어서 피탄지 구조 프레임(30) 속에 방화판(320)이 설치된 상태를 도시한다.
도13은 본 발명에 따른 탄두 회수 시스템(2)에 있어서 피탄지 구조 프레임(30)을 구성하는 사각파이프들(30a)에 제1보호패드(305a)를 씌우는 과정을 도시한다.
도14는 도13의 A-A선을 따라 절단한 단면도이다.
도15는 도13의 과정에 이어 제1보호패드(305a) 위에 제2보호패드(305b)를 더 씌우는 과정을 도시한다.
도16은 도15의 B-B선을 따라 절단한 단면도이다.
도17은 본 발명에 따른 탄두 회수 시스템의 탄두 포집부(3)에 있어서 제1경사설치 파이프(31)에 파이프 보호패드부(305)가 설치된 상태를 보이는 사진이다.
도18은 본 발명에 있어서 사각파이프(30a) 위에 결합된 파이프 보호패드부(305)의 구성을 보이는 분해 사시도이다.
도19는 도18에 도시된 파이프 보호패드부(305)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분해 사시도이다.
도20은 본 발명에 따른 탄두 회수 시스템에 있어서 탄두 포집부(3)에 상하단 구분판(340)이 설치되는 과정을 도시한다.
도21은 도20의 상태에 대응되는 실제 공사현장의 사진이다.
도22는 탄두 포집부(3)에 상하단 구분판(340)을 설치한 상태에서 그 하부의 포집공간에 가루 충전재(301)를 채우는 작업 과정을 도시한다.
도23은 탄두 포집부(3)에 가루 충전재(301)를 채운 후에 피탄지 구조프레임(30)의 전면부에 전면 고무판(3a)을 덮어씌우는 작업 과정을 도시한다.
도24는 탄두 포집부(3)에 전면 고무판(3a)이 설치된 상태를 보이는 사진이고, 도25는 전면 고무판(3a)까지 설치 완료되었을 때의 탄두 포집부(3)의 단면 구조도이다.
도26은 본 발명에 따른 실내 실탄사격장의 납흄 발생 억제를 위한 탄두 회수 시스템의 평면 구성도이다.
도27은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실내 실탄사격장의 납흄 발생 억제를 위한 탄두 회수 시스템의 단면도이다.
도28은 본 발명에 따라 완성된 실내 실탄사격장의 탄두 회수 시스템(2)의 일 부 투시 사시도이다.
도29는 본 발명에 따른 탄두 회수 시스템을 적용한 실내 실탄 사격장의 전면부를 정면에서 바라본 상태를 도시한다.
도30 및 도31은 본 발명에 있어 하나의 피탄구역의 일부 위치에 표적판을 위치시키고, 그 위치를 순차적으로 변경시킴으로써, 탄두들을 포집하는데 있어 하나의 피탄구역 전체를 골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도32는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른 실내 실탄사격장의 납흄 발생 억제를 위한 탄두 회수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도33 및 도34는 본 발명에 따른 납흄 발생 억제를 위한 탄두 회수 시스템을 적용함에 있어 전면 고무판의 재질별로 시험 사격한 결과를 나타낸다.
도35는 본 발명에 따른 납흄 발생 억제를 위한 탄두 회수 시스템에 사용되는 가루 충전재(301)의 입자 크기별로 탄두(8)의 회수 상태를 보인다.
도36은 본 발명에 따른 실내 실탄사격장의 납흄 발생 억제를 위한 탄두 회수 시스템에 있어서 사격훈련 후에 납 농도를 측정한 결과를 도시하고, 도37은 구리 농도를 측정한 결과를 도시한다.
도38은 본 발명에 따른 탄두 회수 시스템을 적용한 실내 실탄사격장을 일정 기간 가동한 후에 탄두(8)가 다량 포집된 가루 충전재(301)를 진동스크린(410)을 이용해서 원래의 가루충전재(301)와 탄두(8)로 분리 회수하는 장치를 도시한다.
도39는 LST(landing ship tank) 함선(600)의 평면도(그림<a>)와 측면도(그림<b>)를 도시한다.
도40은 도39의 LST 함선의 내부공간(601)에 본 발명에 따른 탄두 회수 시스템을 적용한 실내 실탄사격장이 설치된 예를 도시한다.
이하, 첨부한 도면들을 참고하여 본 발명에 따른 실내 실탄사격장의 납흄 발생 억제를 위한 탄두 회수 시스템의 구성 및 작용 효과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1은 종래의 실내 실탄사격장의 납 오염 원인을 설명하는 도면으로서, 하단의 그림부분에서 탄두(8)가 사격장 철판에 부딪쳐서 깨질 때 납흄과 분진이 발생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다.
도1을 참고하면, 국군의 표준 소총탄으로 사용되는 5.56㎜ x 45㎜ 탄환(80)의 탄두(8)에는 약 2.44g의 납(Pb)이 포함되어 있다. 도1의 상단 우측의 작은 그림에는 탄환(80)의 앞부분에 탄두(8)가 위치하고, 탄환(80)의 나머지 공간은 탄약(81)으로 채워진 것이 도시되어 있다.
도1의 중간단에 위치한 그림들에는 5.56㎜ 보통탄과 7.62㎜ 보통탄에 포함된 중금속 성분들의 함유량들이 원형 차트 형식으로 표시되어 있다. 5.56㎜ 보통탄의 경우에는 탄두의 중량이 3.55g이고, 그 중에서 69%가 납으로 채워져 있다. 그리고 7.62㎜ 보통탄의 경우에는 탄두의 중량이 9.56g이고, 그 중에서 77%가 납으로 채워져 있다.
도1의 제일 아래단의 작은 그림들에는 사진들에는 탄두(8)가 사격장에 설치된 피탄지의 철판에 부딪쳐서 납흄(lead fume) 및 분진이 발생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다. 기존의 실내 실탄 사격장의 경우에는 이렇게 탄두가 철판에 부딪쳐서 가루가 되어 버리고 그 미세한 가루들이 공기 중으로 비산되므로 공기 오염이 심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군 및 경찰에서 사용하는 개인화기로서의 소화기(小火器)에 사용되는 탄약은 구경이 30㎜(0.6인치)이하의 탄약으로서, 소화기 탄약에는 권총 탄약(구경 9㎜, 22㎜), 소화기 탄약(5.56㎜, 7.62㎜), 기관총 탄약(5.56㎜, 7.62㎜) 등이 있으며, 소화기 탄약의 일반적인 구조는 도2에 나타나 있다.
도2를 참고하면, 탄환(탄약, 80)은 크게 화약(81)을 담아 폭발력에 의해서 탄두(8)에 발사에너지를 제공하는 약협부(801)와 상기 약협부(801)의 앞쪽에 결합된 탄두(8)로 구성된다. 상기 약협부(801)는 탄피라고도 불리는 약협(藥莢, carriage case, 805)과 상기 약협(805) 안에 내장된 추진화약(81)으로 구성되며, 약협(805)의 아랫부분에는 추출홈(806)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탄두(8)는 탄자(彈子)라고도 부르는데, 껍데기에 해당하는 피갑(jacket, 802)과 그 내부의 탄심(803) 및 그 사이 공간을 채우는 탄두충전물(incendiary, 804)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피갑(802)은 니켈, 황동(구리+아연의 합금)으로 구성되고, 탄두 충전물(804)은 안티몬(Sb) 및 납(Pb)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납은 탄두(8)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할 때 각 탄환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대략적으로 69~85%의 중량을 차지하며, 구리는 전체 탄두 중량의 14~27%를 차지하고, 아연은 0.7~4%의 중량을 차지한다. 탄두 제조시 미량으로 사용되는 안티몬은 강도 증진과 화학적 부식방지, 수축 방지 및 합금의 융점을 낮추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평균적으로 1.5% 범위 내에서 함유된다.
도3은 종래의 철판으로 된 피탄지가 설치된 실내 사격장과 본 발명에 따른 탄두 포집부가 설치된 실내 사격장에서의 납 농도의 검출결과를 각각 그래프로 대비하여 표시한 것으로서, 이 중 그림<a>는 종래의 철판 피탄지를 갖는 기존 실내 사격장의 사선(射線)과 피탄지에서 검출한 납 농도들을 도시한 그래프이고, 그림<b>는 본 발명을 적용한 실내 사격장의 사선과 피탄지에서 검출한 납 농도들을 도시한 그래프이다.
도3을 참고하면, 실내 실탄사격장에 대해서 설정된 납 검출농도의 기준치는 0.05㎎/㎥인데, 기존의 실내 사격장의 경우에는 총기를 발사하는 사선(射線)에서의 납 농도가 2㎎/㎥ 이상으로 검출되었으며, 피탄지에서의 납 농도는 2.4㎎/㎥ 정도가 검출되어서 기준치 0.05㎎/㎥의 약 1000배를 넘는 높은 수치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후술하는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납흄 발생 억제를 위한 탄두 회수 시스템이 적용된 실내 실탄사격장의 경우에는 피탄지에 고무가루 충전재를 사용한 결과, 사선에서의 납 농도가 0.018㎎/㎥ 정도로 나타났으며, 피탄지에서의 납 농도는 0.026㎎/㎥ 정도로 나타나서 기준치 0.05㎎/㎥보다 훨씬 오염도가 낮은 결과를 얻었다(그림<b> 참조).
도4 및 도5는 기존의 철판 피탄지가 설치된 실내 실탄사격장의 피탄지(820)에서 볼 수 있는 납 성분의 분진(8b) 상태와 납 성분 잔해를 보여주는 사진들이다.
우선, 도4를 참고하면, 사격을 마친 후에는 피탄지의 철판 바닥에 삽으로 쓸어 담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의 분진들이 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철판 피탄지의 바닥에서의 분진량은 235g/㎡이며, 분진 중의 납의 농도는 31.3g/kg으로 납에 의한 오염이 매우 높았다. 이 오염농도의 수치는 일반적인 토양오염의 대책 기준보다 약 1,000배 이상 높은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5는 종래의 실내 실탄 사격장에 설치된 철판 피탄지의 바닥에서 볼 수 있는 납 성분의 잔해를 촬영한 사진이다.
도6은 본 발명에 따른 실내 실탄사격장의 납흄 발생 억제를 위한 탄두 회수 시스템(1)의 전체적인 구성도이다.
도6을 참고하면, 실내 실탄사격장(2)의 한쪽 끝에는 발사위치(6a)가 마련되어 있으며, 그 반대편에는 탄두 포집부(3)가 설치되어 있다. 상기 발사위치(6a)에서 사격수(6)는 총기(7)를 발사할 수 있으며, 발사위치(6a)로부터 날아온 탄두(8)는 표적판(9)을 관통하여 상기 탄두 포집부(3)의 탄두 포집공간(300) 속으로 들어가 정지한다. 탄두 포집공간(300) 안에는 고무가루 등의 작은 알갱이들로 이루어진 가루 충전재들(301)이 채워지므로, 탄두(8)가 전면 고무판(3a)을 뚫고 탄두 포집공간(300)안으로 들어간 후에는 가루 충전재(301)와 부딪쳐 운동에너지가 소멸되며, 깨짐이 없이 원형 그대로 안전하게 정지하게 된다.
군 부대와 경찰 훈련소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실내 실탄사격장들은 철판으로 제작된 피탄지(370)를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본 발명에 따른 탄두 회수 시스템의 탄두 포집부(3)를 기존의 실내 실탄사격장들에 보다 수월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철판으로 된 피탄지(370)를 아예 뜯어내기 보다는 그 철판으로 된 피탄지(370) 설비를 활용해서 거기다가 탄두 포집부(3)를 더 접목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도6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존의 실내 실탄사격장들(2)은 발사위치(6)의 반대쪽 끝에 상부 기존철판(37a)과 하부 기존철판(37b)으로 구성된 철판 피탄지(370)가 존재하였는데, 이러한 기존의 철판 피탄지(370)를 그대로 활용해서 탄두 포집부(3)를 설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존의 철판 피탄지(70)는 탄두(8)가 철판에 부딪친 다음 바깥으로 튕겨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부 기존철판(37a)과 하부 기존철판(37b)이 마치 '>'자 형태로 벌어진 상태로 설치되어 있었다. 즉, 상부 기존철판(37a)은 앞쪽 단부가 천장에 연결되고, 실내 사격장의 후방을 향해서 점차적으로 높이가 낮아지도록 경사진 자세로 설치되어 있었으며, 하부 기존철판(37b)은 그 앞쪽 단부가 실내 사격장(2)의 바닥면(5)에 고정된 상태에서, 실내 사격장의 후방을 향해 점차적으로 높이가 높아지도록 경사진 자세로 설치되어 있었다. 그 결과 상부 기존철판(37a)과 하부 기존철판(37b)은 발사위치(6a) 쪽을 향해서 마치 입을 벌린 것처럼 '>'형태로 벌어져 있었으며, 철판들(37a, 37b)의 뒤쪽 단부는 후방끝(37c)에서 서로 만나 결합되어 있었다.
본 발명에 따른 탄두 포집부(3)의 탄두 포집공간(300)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루 충전재들(301)을 채워서 가둘 수 있는 닫힌 공간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1차적으로 피탄지 구조프레임(30, 도7 및 도8 참조)을 상기 철판 피탄지(370)에 설치한다. 철판 피탄지(370)의 하부 기초철판(37b) 위에는 복수 개의 지지기둥들(38)이 세워져서 피탄지 구조프레임(30)의 아랫부분을 지지하도록 하는데, 상기 피탄지 구조프레임(30)의 아랫부분에는 제2경사설치 파이프들(32)이 위치하므로, 결국 상기 제2경사설치 파이프들(32) 혹은 그 제2경사설치 파이프들(32)이 용접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파이프 구조물이 지지기둥들(38)에 의해 지지되게 된다.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탄두 포집부(3)의 탄두 포집공간(300)은 그 단면 구조가 마치 평행사변형과 유사하게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탄두 포집공간(300)의 단면구조를 길쭉한 형태로 유지함으로써 탄두 포집공간(300)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 결과로 탄두 포집공간(300)에 채워 넣어야 할 가루 충전재들(301)의 양도 최소화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본 발명은 탄두 포집공간(300) 내에 채워진 가루 충전재들(301)의 교체횟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하단 구분판(340, 도20~도23 참조)을 수평방향으로 설치해서 탄두 포집공간(300)을 상하로 나누어 '상단 포집공간'과 '하단 포집공간'으로 분리하였다. 즉, 실내 실탄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하다보면, 결국은 표적이 설치된 하단의 포집공간 안으로만 주로 탄두(8)가 집중적으로 들어갈 것이므로, 가루 충전재(301)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탄두 포집공간(300)안의 가루 충전재들(301)을 한 번에 반드시 다 교체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하단의 포집공간 안에 들어 있는 가루 충전재만을 선택해서 교체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루 충전재들(301)을 교체하는 데 드는 수고를 상당히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상기 가루 충전재(301)로는 입자 크기가 0.1~3㎜인 고무가루 등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충전재의 입자 크기가 작을수록 탄두(8)가 충돌해서 박힐 때 탄두(8)를 손상시키지 않아 탄두의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발명자의 실험에 의하면, 상기 고루가루 등의 충전재는 입자 크기가 1.5㎜이하인 것을 사용할 때에 탄두의 회수율이 93%가 넘게 되어, 우수한 탄두 회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리고 상기 가루 충전재(301)의 소재로는, 고무, 합성고무, 천연고무, 폐타이어의 분쇄물, 카본블랙, 실리카 및 실리콘 고무 재질을 포함하는 군 중에서 선택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소재를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가루 충전재(301) 속에 분말 소화약제 성분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분말 소화약제를 가루 충전재(301) 중에 포함시켜 탄두 포집공간(300)안에 채워두면 만에 하나 혹시라도 탄두(8)와 충전재(301)의 마찰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분말 소화약제 성분의 방화(防火) 기능에 의해서 조기에 신속하게 화재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때, 가루 충전재(301) 중에 혼합된 분말 소화약제의 중량은 상기 가루 충전재(301) 전체 중량의 2~10%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6을 참고하면, 피탄지 구조프레임(30)의 앞쪽을 형성하는 전면 고무판(3a)은 제1경사설치 파이프들(31)에 의해서 지지되며, 상기 제1경사설치 파이프들(31)의 하방에 위치한 제2경사설치 파이프들(32)에는 방화판(320, 도7 및 도11 참조)이 결합되어 설치된다. 상기 방화판(320)은 가루 충전재들(301)이 밑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밑판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내열성 및 내화성이 뛰어난 소재로 제작됨으로써 탄두(8)의 포집시 발생하는 마찰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상기 탄두 포집공간(300)의 상단부에는 물을 살포할 수 있는 살수관(撒水管, 40)이 설치되어 있으며, 상기 살수관(40)의 둘레에는 그 길이방향을 따라 금속재질의 보호케이스(41)가 설치되어 있어서 탄두(8)와의 충격으로 인해 살수관(40)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한다. 한편, 상기 보호 케이스(41)의 밑판에는 다수개의 타공구멍들(42, 도8)이 형성되어 있어서, 살수관(40)으로부터 방출된 물이 탄두 포집공간(300)의 가루 충전재들(301) 사이로 쉽게 침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상기 살수관(40)은 물 공급관(503)에 의해서 물을 공급받는데, 화재감지센서(60)에 의해서 화재 혹은 연기가 감지되면 제어부(506)는 전동밸브(504)와 수중펌프(501)를 작동시켜서 물 공급관(503)으로 물이 공급되도록 한다.
한편, 상기 살수관(40)에 의해서 방출된 물은, 탄두 포집부(3)의 바로 앞에 형성된 배수 트렌치(50)를 통해서 실내 실탄사격장(2)의 외부로 배수되며, 이렇게 빠져나간 물은 배수관(51)과 물 유입관(502)을 통해서 집수조(500)로 흘러 들어가 모인다. 상기 집수조(500)는 실내 실탄 사격장(2) 공간의 지하에 설치되거나 또는 사격장 건물의 외부에 인접해서 설치될 수 있는데, 물의 자연스런 배수 흐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집수조(500)는 땅속에 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집수조(500)의 내부에는 배수 트렌치(50)를 통해서 흘러나온 물이 모이는데, 물 속에는 수중펌프(501)가 설치되어 있어서 펌프(501)의 작동에 의해 물 공급관(503)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다. 상기 전동밸브(504)는 물 공급관(503)의 라인 중에 설치되며, 집수조(500)의 물을 공급받거나 또는 별도의 상수관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아서 물 공급관(503)으로 보내는 일을 담당한다. 따라서 상기 전동밸브(506)는 집수조(500)의 물과 상수관의 물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여 물 공급관(503)으로 보낼 수 있도록 3방 밸브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어부(506)는 화재감지센서(60)와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탄두 포집공간(300)안에 화재 또는 연기가 발생한 것을 감지한 경우에는, 수중펌프(501)와 전동밸브(506)를 작동시켜서 살수관(40)을 통해 물이 방출되도록 한다.
총기(7)를 발사하는 순간에는 탄환의 탄약이 연소하여 화약연기가 발생하고, 또 탄두가 전면 고무판(3a)을 뚫고 탄두 포집공간(300)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에도 분진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화약연기와 분진들을 그대로 놔두면 실내 실탄사격장(2) 내의 공기가 오염되어 사격훈련을 하는 사람들의 건강에 좋지 않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에 따른 탄두 회수 시스템(1)은 발사위치(6a) 인근과 탄두 포집부(3)의 앞쪽에 공기를 빨아들여서 외부로 강제 배출시킬 수 있는 공조장치를 더 구비하고 있다. 즉, 본 발명은 발사위치(6a)의 차단벽(6b) 인근 바닥면(5)에 제1공기흡입덕트(71)를 설치하며, 표적판(9)의 인근 바닥면(5)에는 제2공기흡입덕트(72)를 설치한다. 상기 제1공기흡입덕트(71)와 제2공기흡입덕트(72)는 실내 사격장(2)의 폭 방향을 따라 길게 연장되어 있으며(도26 참조), 공기흡입덕트들(71, 72)의 상면에는 그 길이방향을 따라 복수 개의 공기흡입구들(71a, 72a)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실내 사격장(2) 내부의 오염된 공기는 즉시 상기 제1 및 제2공기흡입덕트들(71, 72)을 통해서 외부로 강제 배출된다.
도6에는 설명의 편의상 2가지 방식의 표적이 함께 도시되어 있다. 즉, 바닥면(5)에 세워진 형태의 표적판(9)이 도시되어 있는 것과 함께, 천장(4)에 설치된 가이드레일(12)을 따라서 자동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표적(10)도 도시되어 있다. 공중에 거치된 표적(10)을 설치할 수 있는 표적 이동기(11)는 상기 가이드레일(12)에 바퀴(11b, 도8 참조)가 결합되어 이동이 가능하며, 상기 가이드레일(12)은 천장(4)에 거치봉(12a)으로 연결되어 고정 설치된다.
한편, 상기 실내 실탄사격장(2)의 바닥면은 사격위치(6a)와 배수 트렌치(50)까지는 물이 자연 배수될 수 있도록 1~5°의 경사를 가진 경사구배면(5a)으로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6에서 도면부호 39a는 철판 피탄지(370)의 상하부 기존철판들(37a, 37b)과 후방 벽체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제1빈공간을 가리키며, 도면부호 39b는 상하부 기존철판들(37a, 37b)과 탄두 포집공간(300) 사이에 존재하는 제2빈공간을 가리킨다.
도7은 도6에 도시된 탄두 회수 시스템(1) 중의 탄두 포집부(3)의 내부 구조를 도시한 것이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철판 피탄지(370)에 지지기둥들(38)이 세워지고, 그 지지기둥들(38)에 의해서 피탄지 구조프레임(30)이 지탱된다. 상기 피탄지 구조프레임(30)은 앞쪽에 제1경사설치 파이프들(31)이 전방을 향해서 40~80°의 각도로 기울어진 자세로 위치하며, 그 뒤쪽에 제2경사설치 파이프들(32)이 역시 기울어진 자세로 위치하고, 상기 제1경사설치 파이프들(31)과 제2경사설치 파이프들(32) 간에는 수직설치 파이프(33) 및 수평설치 파이프(34)가 연결됨으로써, 상기 피탄지 구조프레임(30)이 전체적인 틀을 갖추게 된다. 이때 상기 제1 및 제2경사설치 파이프들(31, 32)과 수직설치 파이프(33) 및 수평설치 파이프(34)에는 모두 사각파이프들(30a, 도14 참조)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바닥면(5)에 설치된 제1하부고정 파이프(35a)는 제1경사설치 파이프(31)의 하단부와 결합되며, 상부 기존철판(37a)에 설치된 제1상부고정 파이프(36a)는 제1경사설치 파이프(31)의 상단부와 결합됨으로써, 제1경사설치 파이프(31)가 단단하게 바닥면(5) 및 상부 기존철판(37a)에 지지될 수 있도록 한다.
마찬가지로, 제2경사설치 파이프(32)의 상단부는 상부 기존철판(37a)에 고정된 제2상부고정 파이프(36b)에 결합되고, 그 하단부는 하부 기존철판(37b)에 고정된 제2하부고정 파이프(35b)에 결합됨으로써, 제2경사설치 파이프(32) 역시 바닥면(5) 및 상부 기존철판(37a)에 단단히 지지될 수 있다.
상기 제2경사설치 파이프(32)의 위에는 방화판(320)이 거치된 다음, 볼트 또는 기타의 체결수단에 의해서 고정되며, 이렇게 방화판(320)의 설치에 의해서 철판 피탄지(370)를 향한 면이 막히게 되면, 그 위의 공간에 가루 충전재(301, 도6)를 채울 수 있다.
한편, 상기 피탄지 구조프레임(30)을 구성하는 사각파이프들(30a, 도14)에는 파이프용 보호패드(305)를 부착해서 탄두(8)가 충격하더라도 사각파이프들(30a)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탄두 포집공간(300)안에 가루 충전재(301)를 채운 후에는 제1경사설치 파이프들(31) 위에 전면 고무판(3a)을 설치한다. 전면 고무판(3a)은 두께 15㎜~25㎜의 고무판들을 가루 충전재(301) 위에 덮어씌우는 방식으로 설치하는데, 전면 고무판(3a)이 바닥면(5)에 대해서 경사진 각도에 따라 고무판의 두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전면 고무판(3a)의 설치 각도가 40~55°인 경우에는 전면 고무판(3a)의 두께를 12~20㎜로 설정하고, 전면 고무판(3a)의 설치 각도가 55°를 초과하고 70°이하인 경우에는 전면 고무판(3a)의 두께를 15~22㎜로 설정하며, 전면 고무판(3a)의 설치 각도가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면 고무판(3a)의 두께를 17~25㎜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면 고무판(3a)의 기울어진 각도가 낮아질수록 탄두(8)가 고무판을 관통하는 거리가 더 길어지므로, 고무판의 두께를 상대적으로 얇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대로 전면 고무판(3a)의 기울어진 각도가 올라갈수록 탄두(8)가 고무판을 관통하는 거리가 짧아지므로, 고무판의 두께를 더 두껍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본 발명자가 실험한 바에 의하면, 전면 고무판(3a)의 설치 각도가 45°인 경우에는 고무판의 두께를 15㎜로 설정하고, 전면 고무판(3a)의 설치 각도가 60°인 경우에는 고무판의 두께를 17~18㎜로 설정하며, 전면 고무판(3a)의 설치 각도가 80°인 경우에는 고무판의 두께를 20㎜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도8은 도6에 도시된 탄두 회수 시스템(1) 중의 탄두 포집부(3)에 설치된 피탄지 구조프레임(30)을 도시한다. 도8을 참고하면, 앞쪽에 배치된 제1경사설치 파이프(31)와 뒤쪽에 배치된 제2경사설치 파이프(32) 간에는 수평설치 파이프(34)가 연결되어 설치되는데, 상기 수평설치 파이프(34)에는 상하단 구분판(340, 도20 참조)이 설치됨으로써 탄두 포집공간(300)을 '상단의 포집공간'과 '하단의 포집공간'으로 구분하게 된다.
한편, 도8에서 상기 제1경사설치 파이프(31)는 바닥면(5)과 α의 각도를 이루면서 경사진 상태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 α의 각도가 바로 전면 고무판(3a)의 설치각도를 의미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상기 전면 고무판(3a)의 설치각도에 따라 고무판(3a)의 두께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탄두를 온전한 상태로 포집하는 효과 및 고무판(3a)의 상태 유지에 유리하다.
도9는 본 발명에 따른 납흄 발생 억제를 위한 탄두 회수 시스템을 적용한 실내 사격장(2)에 있어서 피탄지에 사각파이프들(30a)로 짜여진 피탄지 구조 프레임(30)이 설치된 상태를 도시한다. 이때 피탄지 구조 프레임(30)이 설치된 곳의 아래 부분에는 배수 트렌치(50)가 마련된 것이 나타나 있다. 도9에서 배수 트렌치(50) 부분은 점선으로 둘러싸 표시하였다.
도10은 본 발명에 따른 실내 실탄사격장의 납흄 발생 억제를 위한 탄두 회수 시스템에 있어서 피탄지에 설치된 피탄지 구조 프레임(30)을 나타내고, 도11은 도10의 피탄지 구조 프레임(30) 속에 방화판(320)이 설치된 것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도12 역시 피탄지 구조 프레임(30) 속에 방화판(320)이 설치된 상태를 도시한다.
도13은 본 발명에 따른 탄두 회수 시스템(2)에 있어서 피탄지 구조 프레임(30)을 구성하는 사각파이프들(30a)에 제1보호패드(305a)를 씌우는 과정을 도시한다. 사각파이프는 정사각형의 단면을 가진 사각 관(菅)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직사각형의 단면을 가진 사각관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상기 사각파이프의 단면 형태는, 예를 들어 정사각형의 단면을 가진 사각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30~120㎜인 것이 바람직하다. 즉, 단면 사이즈가 40㎜ x 40㎜ 혹은 50㎜ x 50㎜인 사각파이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직사각형의 단면을 갖는 사각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긴 변의 길이가 40~120㎜이고, 짧은 변의 길이가 30~70㎜인 사각관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각파이프의 단면에 있어 긴 변의 길이를 100㎜로 하고, 짧은 변의 길이를 50㎜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리고 상기 사각파이프(30a)의 금속 부분의 두께 자체는 2~10㎜인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도13을 참고하면, 피탄지 구조프레임(30)을 이루는 사각파이프들(30a)은 탄두(8)가 날아와 부딪칠 가능성이 있는 쪽만을 보호하면 충분하므로, 발사위치(6a)를 향한 면을 중심으로 하여 그 면 자체 및 그 면과 인접한 좌우 2개의 측면들만을 보호패드부(305)로 감싸서 보호하면 충분하다.
본 발명에 있어서, 제1경사설치파이프(31), 제2경사설치파이프(32) 및 수직설치파이프(33)에 덮어 씌워진 파이프용 보호패드부(305, 도7)는 제1보호패드(305a)와 제2보호패드(305b)가 순차적으로 상기 파이프들에 결합되는 구조로 장착된다.
먼저 상기 제1보호패드(305a)는 'ㄷ'자의 형태의 단면을 가지면서 사각파이프들에 직접 장착되는데, 이때 볼트(306)를 제1보호패드(305a)를 관통한 상태로 상기 사각파이프들(30a)에 체결함으로써 제1보호패드(305a)가 사각파이프들(30a)에 설치될 수 있다.
도14는 도13의 A-A선을 따라 절단한 단면도이다. 사각파이프(30a)에는 볼트(306)를 매개로 하여 제1보호패드(305a)가 결합되는데, 이때 볼트(306)는 제1보호패드(306)의 속으로 삽입된 상태로 고정되도록 하여, 제1보호패드(306)의 바깥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상기 제1보호패드(305a)에는 상기 볼트(306)가 들어갈 수 있는 볼트삽입공(305a-1)이 형성되며, 볼트삽입공(305a-1)의 위쪽으로는 보다 넓은 단면적을 가진 볼트머리 안착부(305a-2)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볼트(306)가 제1보호패드(305a)의 내부로 쏙 들어간 상태로 사각파이프(30a)에 체결될 수 있다. 사각파이프(30a)는 내부에 내부공간(30a-1)이 형성되어 있으며, 볼트공(30a-2)에 마련된 암나사부(30a-3)에는 볼트(306)의 수나사부(306a)가 체결된다.
도14를 참고하면, 본 발명에서 피탄지 구조프레임(30)을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사각파이프(30a)의 단면 구조는 긴 변의 길이(X1)가 40~120㎜이고, 짧은 변의 길이(X2)가 30~70㎜이며, 금속 재질 부분의 두께(t1)는 2~10㎜인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상기 사각파이프(30a)를 'ㄷ'자 형태로 둘러 감싸는 제1보호패드(305a)의 두께(X5, X6)는 30~70㎜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자의 실험에 의하면, 상기 제1보호패드(305a)의 두께(X5, X6)를 50㎜로 설정하는 것이 파이프 보호의 충분성 및 자재의 불필요한 과다 사용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모두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도14에서 도면부호 X3은 탄두가 날아오는 방향을 향한 쪽을 기준으로 한 사각파이프(30a)와 제1보호패드(305a)의 전체 두께를 가리키며, 도면부호 X4는 상기 X3의 길이방향과 직교하는 방향을 기준으로 한 사각파이프(30a)와 제1보호패드(305a)의 전체 두께를 가리킨다.
도15는 도13의 과정에 이어 제1보호패드(305a) 위에 제2보호패드(305b)를 더 씌우는 과정을 도시한다. 상기 제2보호패드(305b)는 벨크로 테이프(velcro tape, 305c) 또는 '찍찍이'라고 불리는 매직 테이프를 이용해서 상기 제1보호패드(305a)의 상면에 부착한다.
도16은 도15의 B-B선을 따라 절단한 단면도이다. 제2보호패드(305b)의 두께(X7)는 30~70㎜로 설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바람직하게는 50㎜로 설정할 수 있다.
상기 제1보호패드(305a)와 제2보호패드(305b)는 고무 소재를 사용해서 제작할 수 있으며, 고무 소재로는 천연고무와 합성고무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고무분말 또는 폐타이어를 분쇄한 분말을 이용해서 성형해 만든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그 밖에 실리콘 고무 재질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도17은 본 발명에 따른 탄두 회수 시스템의 탄두 포집부(3)에 있어서 제1경사설치 파이프(31)에 파이프 보호패드부(305)가 설치된 상태를 보이는 사진이다.
그리고 도18은 본 발명에 있어서 사각파이프(30a) 위에 결합된 파이프 보호패드부(305)의 구성을 보이는 분해 사시도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파이프 보호패드부(305)는 제1보호패드(305a)가 먼저 사각파이프(30a)를 'ㄷ'자 형태로 감싼 다음, 그 위에 제2보호패드가 한 번 더 부착되어 결합된 구조로 되어 있다. 벨크로 테이프(305c)는 상하 2개의 시트가 짝을 이루는데, 먼저 제1벨크로 테이프(305c-1)는 제1보호패드(305a)의 상면(305a-3) 위에 제1접착면(305c-1a)이 접착됨으로써 결합되고, 제2벨크로 테이프(305c-2)는 제2보호패드(305b)의 밑면에 제2접착면(305c-2a)이 접착됨으로써 결합된다. 그리고 상기 제1 및 제2벨크로 테이프들(305c-1, 305c-2)의 벨크로 면들끼리의 착탈에 의해서 상기 제2보호패드(305b)는 제1보호패드(305a) 위에 자유롭게 결합 및 분리될 수 있다. 도18에서 도면부호 305a-1은 제1보호패드(305a)의 상면(305a-3)에 형성된 볼트 삽입공을 가리키며, 도면부호 30a-2는 사각파이프(30a)의 상면에 형성된 볼트공을 가리킨다.
도19는 도18에 도시된 파이프 보호패드부(305)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분해 사시도이다. 도19에 도시된 파이프 보호패드부의 구조가 도18에 도시된 구조와 다른 것은 제1보호패드(305a)가 'ㄷ'자 형태로 되어 있지 않고, 편평한 스트립 형태로 되어 있으면서 사각파이프(30a)의 좌우측에는 또 다른 막대 형태의 측면 보호패드들(305d)이 설치된다는 것뿐이다. 제1보호패드(305a)를 도18에 도시된 것 같은 'ㄷ'자 형태로 처음부터 만들려면 금형 비용 등이 많이 발생하게 되므로, 제작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ㄷ'자형의 제1보호패드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편평한 스트립 혹은 막대 형상을 가진 보호패드들(305a, 305d)을 3개 사용하여 사각파이프(30a)의 3면을 둘러쌈으로써 사각파이프(30a)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19에서 도면부호 305d-1은 측면보호패드(305d)에 형성된 볼트 삽입공으로서, 이 볼트 삽입공(305d-1)을 통해 볼트(306)가 통과하여 사각파이프(30a)의 측면에 형성된 측면 볼트공(30a-4)에 체결됨으로써 상기 측면보호패드(305d)가 사각파이프(30a)의 측면에 결착된다.
도20은 본 발명에 따른 탄두 회수 시스템에 있어서 탄두 포집부(3)에 상하단 구분판(340)이 설치되는 과정을 도시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탄두 포집부(3)의 전체 공간을 하나로 통일해서 사용하면 그 내부의 가루 충전재(301)를 한꺼번에 동시에 다 교체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하다보면 표적의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탄두가 들어가 박히므로, 사실은 그 부분에 들어 있는 가루충전재(301)만을 교체하면 편리할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본 발명은 탄두 포집부(3)의 중간 높이 부분에 상하단 구분판(340)을 수평방향으로 넣어 장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의해 탄두 포집부(3)는 상하단 구분판(340)의 위쪽에 있는 '상단 포집공간'과 그 아래에 있는 '하단 포집공간'으로 인위적으로 구분되게 된다. 이렇게 상하단 구부판(340)의 설치에 의해 탄두 포집공간(300)이 '상단 포집공간'과 '하단 포집공간'으로 나뉜 경우에는 탄두의 회수를 위해 가루 충전재(301)의 교체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공간만을 선택해서 따로따로 가루 충전재의 교체작업을 진행하면 되므로, 가루 충전재의 교체작업에 드는 인력과 수고 및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도21과 도22는 도20의 상태에 대응되는 실제 공사현장의 사진들로서, 상하단 구분판(340)이 설치된 상태에서 고무가루 충전재(301)를 쌓아 채워 올라가는 과정을 보인다.
도23은 탄두 포집부(3)에 가루 충전재(301)를 채운 후에 피탄지 구조프레임(30)의 전면부에 전면 고무판(3a)을 덮어씌우는 작업 과정을 도시한다. 상기 전면 고무판(3a)의 소재로는, 주로 컨베이어 벨트로 사용되다 폐기된 것을 재활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밖에도 두께 15㎜ 이상 25㎜까지의 면적이 넓은 고무판들을 구입하거나 제작해서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전면 고무판(3a)으로 사용되는 고무판은 주로 두께 15㎜~25㎜의 벨트 컨베이어용 고무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러한 벨트 컨베이어용 고무판은 그 내부에 섬유질을 포함하고 있어서 사격시 고무판 표면에 작은 탄두 구멍들만이 형성될 뿐이고, 고무판 자체가 찢어지거나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본 발명에서 사용하는 전면 고무판(3a)의 내구성을 시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약 100~200발 정도의 탄환을 우선 발사해 본 후에 전면 고무판(3a)에 나타난 구멍들의 상태를 확인하면 된다. 기준보다 연질의 고무판을 사용한 경우에는 마치 두꺼비의 등껍질처럼 작은 구멍들이 부풀어 솟아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런 경우에는 얼마 사용하지 못하고 파손되는 문제가 있었다.
도24는 탄두 포집부(3)에 전면 고무판(3a)이 설치된 상태를 보이는 사진이고, 도25는 전면 고무판(3a)까지 설치 완료되었을 때의 탄두 포집부(3)의 단면 구조도이다.
도26은 본 발명에 따른 실내 실탄사격장의 납흄 발생 억제를 위한 탄두 회수 시스템의 평면 구성도이다. 실내 실탄사격장(2)은 전체적으로 사각형의 평면 구조를 가지며, 탄두 포집부(3)의 내부에는 복수 개의 화재감지센서들(60)이 설치되어 있고, 탄두 포집부(3)의 상방에는 흡기후드(73a)가 설치된 것이 도시되어 있다. 상기 흡기후드(73a) 및 이와 연결된 제3공기배출덕트(73)는 탄두 포집부(3)에서 발생하는 분진 등의 오염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설비로서, 유인송풍기(73b)에 의해 사격장(2) 내부의 공기가 흡기후드(73a)로 빨아들여져서 제3공기배출덕트(73)를 통해 외부로 배출된다. 그리고 발사위치(6a)와 표적판(9)의 인근에도 각각 사격장(2)의 폭 방향을 따라 길게 제1 및 제2공기흡입덕트(71, 72)가 설치되며, 상기 제1 및 제2공기흡입덕트(71, 72)에는 공기흡입구들(71a, 72a)이 복수 개 설치되어 있다. 상기 제1 및 제2공기흡입덕트(71, 72)는 유인송풍기(71c)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유인 송풍기(71c)의 작동에 의해 사격장(2) 내부의 화약연기, 분진 등 오염된 공기는 공기흡입구들(71a, 72a)을 통해 공기흡입덕트들(71, 72)의 내부로 빨아들여진 다음, 사격장의 외부로 배출된다. 이때 상기 공기흡입덕트들(71, 72, 73)을 통해 수집된 오염공기들은 공기정화장치(76)에 의해서 청정한 상태로 전환되어 외부로 배출되는데, 이 과정에서 분진 등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된 물은 수처리 장치(77)에 의해서 깨끗하게 정화처리된 다음에 하수관으로 배출되도록 한다.
총기 발사에 의해서 발생한 실내 실탄사격장(2) 내부의 오염된 공기는 이렇게 공기배출수단들을 통해서 외부로 신속히 배출되는데, 이와 별개로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실내 실탄사격장(2) 내부로 공급하는 급기수단 역시 갖출 필요가 있다. 사격장(2)의 벽면(2a)에는 필요한 개수만큼의 공기공급구(75a)가 마련될 수 있으며, 상기 공기공급구(75a)는 외부의 환풍팬(미도시)과 연결된 공기공급덕트(75)와 연결되어서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실내 실탄사격장(2) 내부로 불어넣을 수 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실내 실탄사격장(2)이 지상에 설치된 경우라면, 그 벽면(2a)에 큰 문(2b)들을 설치하여, 문(2b)을 개방하면 자연적으로 외부의 공기가 실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26에서 미설명 도면부호 40a는 살수관(40)에 설치된 노즐을 가리킨다. 본 발명에서 살수관(40)은 노즐(40a)을 구비하여 물을 원하는 방향과 세기로 분사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또는 노즐이 없이 살수관(40)에 구멍들만을 뚫어놓아서 물이 빠져나가도록 할 수도 있다.
한편, 도26에서 도면부호 L1은 실내 실탄사격장(2)의 발사위치(6a)로부터 탄두 포집부(3)의 후방위치까지의 거리를 가리키며, 도면부호 L2는 상기 발사위치(6a)로부터 표적판(9)까지의 거리를 의미하고, 도면부호 L3는 표적판(9)으로부터 탄두 포집부(3)의 후방위치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며, 도면부호 L4는 탄두 포집부(3)의 앞뒤 방향으로의 길이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실내 실탄사격장(2)에 있어서, 상기 L1은 35~70m로 할 수 있으며, L2는 30~60m로 할 수 있고, L3는 5~10m로 할 수 있으며, L4는 2~4m로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실내 실탄사격장(2)의 폭(L5)은 15~25m로 할 수 있으며, 20m 정도의 폭(L6)을 가진 실내 실탄사격장의 경우에는 10개 내외의 사로를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27은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실내 실탄사격장의 납흄 발생 억제를 위한 탄두 회수 시스템의 단면도로서, 특히 탄두 포집부(3)의 피탄지 구조 프레임(30)을 도시하는데, 이때는 제1경사설치 파이프들(31)의 설치 각도가 α1으로서, 앞서 설명한 제1실시예(도6 내지 도25)에서의 제1경사설치 파이프들(31)의 설치 각도(α)보다 크게 되어 있다. 여기서 제1경사설치 파이프들(31)의 설치각도는, 즉 전면 고무판(3a)의 설치 각도를 의미한다.
앞서 예시한 제1실시예의 경우에는 제1경사설치 파이프들(31)의 설치각도(α)가 45~55°정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었는데, 제2실시예의 경우에는 제1경사설치 파이프들(31)이 60~70°정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탄두 회수 시스템은 실제 실내 사격장의 현황에 따라 탄두 포집부(3)의 앞뒤 방향으로의 길이를 조절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즉, 현재의 실내 실탄사격장이 장소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으면 전면 고무판(3a)의 각도를 좀 낮춰서 최저 45°정도까지 낮춰 설치할 수도 있고, 만약 현재의 실내 실탄사격장의 여건상 탄두 포집부(3)의 면적을 많이 확보하기 곤란하다면 도27에 도시된 것처럼 전면 고무판(3a)이 바짝 더 세워지도록 설치함으로써 탄두 포집부(3)가 차지하는 면적을 축소할 수 있는 것이다.
도28은 본 발명에 따라 완성된 실내 실탄사격장의 탄두 회수 시스템(2)의 일부 투시 사시도이다. 탄두 포집부(3)에는 전면 고무판(3a)이 경사지게 설치되어 있으며, 그 앞쪽에 표적 이동기(11)에 의해서 공중에 거치된 표적판(10a)이 위치하고 있다.
도29는 본 발명에 따른 탄두 회수 시스템을 적용한 실내 실탄 사격장의 전면부를 정면에서 바라본 상태를 도시하는데, 이때 전체 피탄(被彈)면적이 폭 방향으로는 10개의 사로들(201a, 201, 202, 203,...,208, 208a)로 구분되고, 높이 방향으로는 1단부터 4단까지의 4개의 피탄구역들(211, 212, 213, 214)로 구분된 것이 나타나 있다.
도29와 같이 실내 사격장에 10개의 사로가 준비된 경우, 제일 가장자리에 위치한 2개의 사로들(201a, 208a)은 예비사로로 운영하고 본격적인 사로로서는 활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1개 사로에서 주로 사격이 이루어지는 영역은 2단 높이에 해당하는 면적 부분이 될 것인데, 이 1개 사로 중의 2단 높이 부분의 면적(피탄면적)은 좌우 폭이 1.3~1.6m이고, 높이가 1.0~1.4m인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바람직하게는 상기 1개의 피탄면적의 좌우 폭을 1.45m로 하고, 높이를 1.2m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전면 고무판(3a)에 의해서 제공된 전체의 피탄구역을 높이에 따라 1단부터 4단까지의 세부적인 피탄구역들로 나누는 이유는, 표적판이 차지하는 면적이 이러한 세부적인 피탄구역들의 면적 만큼이면 충분하므로, 전체 피탄구역을 높이에 따라 여러 개의 세부적인 피탄구역들(211, 212, 213, 214)로 구분해서 설정하고, 그 세부적인 피탄구역별로 표적판을 위치시키면서 탄두의 포집구역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는 표적이 주로 위치하는 높이는 2단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곳의 피탄구역(212)에 탄두가 집중적으로 박히게 된다. 이렇게 2단의 피탄구역(212)에 탄두들이 집중적으로 박힌 상태에서는, 나중에 탄두의 회수를 위해 가루 충전재(301)를 교체하는 작업을 시행할 때 전체 탄두 포집공간(300)의 가루 충전재(301)를 동시에 교체할 필요가 없으며, 예를 들어 2단의 피탄구역(212)이 속한 하부의 포집공간에 들어있는 가루 충전재(301)만을 교체하면 된다.
본 발명자가 실험한 바에 의하면 벨트 컨베이어용 고무판 소재를 전면 고무판(3a)으로 사용하고 그 고무판(3a)의 두께를 15~20㎜로 한 경우, 1개 사로당 20,640발을 사격했을 때 고무판(3a)을 교체할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1개 사로당 20,000발의 탄두가 박히기 전까지는 전면 고무판(3a)과 가루 충전재(301)를 교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이러한 정도의 사격량을 현재 우리나라의 군부대의 실내 실탄사격장 운용실태에 반영해 보면, 주사격 피탄지점의 전면 고무판(3a)과 가루 충전재(301)를 교체하는 작업은 6개월에 1회 정도의 주기로 수행하면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30 및 도31은 본 발명에 있어 하나의 피탄구역의 일부 위치에 표적판을 위치시키고, 그 위치를 순차적으로 변경시킴으로써, 탄두들을 포집하는데 있어 하나의 피탄구역 전체를 골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아이디어를 설명한다. 도30에 도시된 것과 같이 표적판(10a)을 피탄구역 중의 일부 영역에 치우져서 위치시키는 이유는 고무판 피탄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표적(10)의 위치를 사격시 마다 조정하여 사격하게끔 하였다.
도30 및 도31에 도시된 것처럼 1개 사로에 9개의 축소 표적지를 설치하여 사격하도록 하면, 탄두가 1개 사로의 피탄지 구역(주로 2단)에 고루 분포되게끔 할 수 있다. 즉, 도30에 도시된 것처럼 표적(10)의 위치를 변경해가면서 사격을 하도록 하면, 피탄구역의 어느 한 부분에만 탄두가 집중적으로 꽂히는 것을 방지하고 전체 면적에 대해서 골고루 탄두가 박히도록 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전면 고무판(3a)의 어느 한 부분이 집중 포화를 맞아 파손되어 버리는 일을 방지할 수 할 수 있다. 즉, 도30 및 도31에 도시된 것처럼 표적(10)의 위치를 이동시켜 가면서 전체 피탄구역을 골고루 활용하도록 하면, 전면 고무판(3a)이 조기에 집중적으로 구멍이 뚫려서 파손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며, 전면 고무판(3a)의 사용기간을 늘릴 수 있다.
도31에서 예를 들어 제4사로(204) 또는 제5사로(205)에 마련된 2단 높이의 피탄구역(212)을 각각 9개의 세부 피탄영역으로 나누고, 그 세부 피탄영역들(1~9)마다 표적이 순차적으로 번갈아가면서 위치하도록 하면, 피탄구역(212)을 덮은 전면 고무판(3a)의 면적 전체를 골고루 활용할 수 있게 되므로, 전면 고무판(3a)의 파손을 방지하고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도32는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른 실내 실탄사격장의 납흄 발생 억제를 위한 탄두 회수 시스템의 구성도로서, 탄두 포집부의 후방 상단부에 흡기후드(73a)를 이용한 제3공기배출덕트(73)가 설치된 것을 도시한다. 도32의 경우에는 실내 사격장(2)에 기존의 철판 피탄지(370)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때에는 사격장의 바닥면으로부터 곧바로 지지기둥들(38)을 세워서 피탄지 구조프레임(30)을 설치해야 한다.
도32에서 도면부호 L6은 발사위치의 차단벽(6b)으로부터 표적판(9)까지의 거리를 가리키며, 도면부호 L7은 탄두 포집공간(3)의 단면 구조에 있어 하측의 수평길이를 가리키고, L8은 상측 부분의 수평길이를 가리킨다. 본 발명을 적용한 실내 실탄사격장(2)의 경우에는 상기 L6은 30~60m가 적당하며, L7은 1.5~3m가 바람직하고, L8은 1.0~2.5m가 바람직하다. 도3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탄두 포집공간(3)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하측의 길이(L7)가 상측 부분의 길이(L8)보다 10~30%정도 더 크게 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33과 도34는 본 발명에 따른 납흄 발생 억제를 위한 탄두 회수 시스템을 시험한 결과를 도시한 것으로서, 연질의 벨트형 고무판을 사용한 경우(도33)에는 고무판의 표면이 솟아오르는 현상이 나타나서 내구성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연성 재질의 고무판은 탄두 구멍이 크고 나고 고무가루의 하중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을 보인다.
또한 가루 충전재(301)로서 입자 크기가 2㎜인 고무가루 등의 소재를 사용했을 경우에는(도33), 탄두와의 충격으로 인한 마찰에 의해서 탄두의 손상이 발생하고 탄두 회수율이 약 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부에 섬유질이 포함된 경질의 벨트형 고무판을 사용하고 입자 크기 1.5㎜ 이하의 가루 충전재(301)를 사용한 경우에는(도34), 고무판의 손상도 거의 없고, 탄두의 회수율도 약 93%에 달할 정도로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본 발명의 경우에는 가루 충전재의 입자 크기를 1.5㎜ 이하, 특히 1.0㎜ 이하의 작은 사이즈의 입자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탄두를 온전한 상태로 회수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35는 본 발명에 따른 납흄 발생 억제를 위한 탄두 회수 시스템에 사용되는 가루 충전재(301)의 입자 크기별로 탄두(8)의 회수 상태를 보인다. 우선, 본 발명의 탄두 회수 시스템에서 충진재로 사용하는 고무가루의 입자 크기가 5㎜일 때는 탄두가 많이 파손된 것을 볼 수 있다(그림<a>). 다음으로, 고무가루의 입자 크기가 1㎜가 되면 비교적 손상이 적은 탄두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그림<c>), 고무가루의 입자 크기가 0.5㎜일 경우에는 거의 손상이 없는 온전한 상태의 탄두를 회수하는 것을 보인다(그림<d>).
도36은 본 발명에 따른 실내 실탄사격장의 납흄 발생 억제를 위한 탄두 회수 시스템에 있어서 사격훈련 후에 납 농도를 측정한 결과를 도시하고, 도37은 구리 농도를 측정한 결과를 도시한다.
먼저, 도36을 참고하면, 본 발명에 따른 납흄 발생 억제를 위한 탄두 회수 시스템을 적용한 실내 사격장에 있어서는 5.56㎜ 보통탄과 9.0㎜ 보통탄을 사용하여 사격훈련을 한 후에 납 농도를 측정한 결과, 사선(射線) 및 피탄지에서 모두 납흄의 농도가 기준치보다 낮게 검출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도37을 참고하면, 본 발명에 따른 납흄 발생 억제를 위한 탄두 회수 시스템을 적용한 실내 사격장에 있어서는 5.56㎜ 보통탄과 9.0㎜ 보통탄을 사용하여 사격훈련을 한 후에 구리 농도를 측정한 결과, 사선 및 피탄지에서 모두 구리 농도가 기준치보다 낮게 검출됨을 알 수 있었다.
도38은 본 발명에 따른 탄두 회수 시스템을 적용한 실내 실탄사격장을 일정 기간 가동한 후에 탄두(8)가 다량 포집된 가루 충전재(301)를 진동스크린(410)을 이용해서 원래의 가루충전재(301)와 탄두(8)로 분리 회수하는 장치의 구성을 도시한다.
우선, 피탄지 구조프레임(30) 안에 위치하는 가루 충전재(301)와 탄두(8)의 혼합물(302)을 작업자(P)가 삽으로 떠서 컨베이어(400) 위에 놓으면, 구동모터(402)의 회전력에 의해서 회전하는 컨베이어 벨트(401)는 그 가루 충전재(301)와 탄두(8)의 혼합물(302)을 진동스크린(410)의 상방으로 이동하여 떨어뜨린다. 진동스크린(410)은 일측에 진동모터(415)가 설치되어 있고, 상단부에는 체(411)가 약간 경사진 자세로 설치되어 있어서, 진동모터(415)의 회전에 의해 체(411)가 진동하면서 흔들리면 가루 충전재(301)와 탄두(8)의 혼합물(302)은 체(411)를 따라 이동하면서 낮은 쪽으로 이동한다. 이 과정에서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탄두(8)는 체(411)위에 걸려서 체(411)의 반대쪽 끝까지 따라 내려가게 되고, 크기가 작은 고무분말은 체(411)의 구멍을 통과해서 스크류(412) 속으로 떨어지며, 이후 계속 이동해서 배출관(417)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며, 최종적으로 자루(418)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상기 스크류(412)는 일측에 설치된 스크류 구동모터(414)에 직접 연결되거나 또는 벨트 또는 체인 등의 수단을 통해서 연결되어서 회전하게 된다. 한편, 체(411)에 걸려 이동한 탄두(8)들은 탄두수집통(416)으로 들어가서 수집된다. 상기 자루(418)에 담긴 가루 충전재(301)는 다시 탄두 포집공간(300)안에 넣으면 된다.
도39는 LST(landing ship tank) 함선(600)의 평면도(그림<a>)와 측면도(그림<b>)를 도시한다. 본 발명에 따른 실내 실탄사격장의 납흄 발생 억제를 위한 탄두 회수 시스템은 반드시 육상의 실내 실탄 사격장에만 국한하여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군 병사들의 사격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군함 등의 함선의 내부 공간에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LST 함선(600)은 상륙작전용 함선으로서 탱크(611), 헬리콥터 등이 들어갈 수 있는 큰 내부공간(601, 602)을 갖고 있다. 이러한 LST 함선들은 현재 사용연한이 만료되어 퇴역되는 경우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수출되고 있는데, 이렇게 퇴역처리되는 폐함선들을 재활용해서 내부에 본 발명에 따른 탄두회수 시스템이 완비된 실내 실탄사격장을 설치한다면, 해군 병사들과 특수전 병사들의 사격훈련을 하는 장소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함선을 타고 근무하는 해군 병사들의 경우에는 사격훈련만을 위해서 육지로 귀항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현재는 사격훈련을 거의 못하고 있는데, 해상전투에서 사격기술의 중요성이 현저히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폐함선에 실내 실탄사격장을 설치하고 해군 병사들의 소총 사격훈련용 설비로 활용한다면 해군의 실전 전투력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도39에서 도면부호 610은 육지를 가리키고, 612는 바다를 가리킨다.
도40은 도39의 LST 함선의 내부공간(601)에 본 발명에 따른 탄두 회수 시스템을 적용한 실내 실탄사격장이 설치된 예를 도시한다. 도40에 도시한 바와 같이, LST 함선(600)은 좌우 폭이 20~30m 이상으로 충분히 넓으므로, 그 내부의 공간(601)에 상술한 본 발명의 실내 실탄 사격장(2)과 탄두 회수 시스템(1)을 적용할 수 있다.
1: 탄두회수 시스템 2: 실내 실탄사격장
2a: 벽면 3: 탄두포집부
3a: 전면 고무판 3b: 탄두 통과구멍
4: 천장 5: 실내사격장 바닥면
5a: 경사구배면 5b: 실내사격장의 바닥평면
6: 사격수 6a: 발사위치
6b: 차단벽 7: 총기
8: 탄두 8a: 납성분 잔해
9: 표적판 10: 표적
10a: 표적판 11: 표적 이동기
11a: 사로번호 표시 11b: 바퀴
11c: 표적 거치봉 12: 가이드레일(guide rail)
12a: 지지봉 13: 가이드레일 고정용 파이프
30: 피탄지 구조프레임 30a: 사각파이프
30a-1: 내부공간 30a-2: 볼트공
30a-3: 암나사부 30a-4: 측면볼트공
31: 제1경사설치 파이프 32: 제2경사설치 파이프
33: 수직설치 파이프 34: 수평설치 파이프
35a: 제1하부고정 파이프 35b: 제2하부고정 파이프
36a: 제1상부고정 파이프 36b: 제2상부고정 파이프
37a: 상부 기존철판 37b: 하부 기존철판
37c: 후방끝 38: 지지기둥
38a: 용접부 39a: 제1빈공간
39b: 제2빈공간 40: 살수관
40a: 노즐 41: 보호 케이스
42: 타공구멍 50: 배수 트렌치
51: 배수관 60: 화재감지센서
61: 센서 연결 전선 71: 제1공기흡입덕트
71a: 공기흡입구 71b: 제1공기배출덕트
71c: 유인송풍기 72: 제2공기흡입덕트
72a: 공기흡입구 72b: 제2공기배출덕트
73: 제3공기배출덕트 73a: 흡기후드
73b: 유인송풍기 75: 공기공급덕트
75a: 공기공급구 76: 공기정화장치
77: 수처리 장치 80: 탄환
81: 탄약 201a, 208a: 예비사로
201, 202, 203,..., 208: 사로 211: 1단 피탄구역
212: 2단 피탄구역 213: 3단 피탄구역
214: 4단 피탄구역 300: 탄두 포집공간
301: 가루 충전재 302: 가루 충전재와 탄두의 혼합물
305: 파이프 보호패드부 305a: 제1보호패드
305a-1: 볼트삽입공 305a-2: 볼트머리 안착부
305a-3: 상면 305b: 제2보호패드
305c: 벨크로(velcro) 305c-1, 305c-2: 벨크로
305c-1a: 제1접착면 305c-2a: 제2접착면
305d: 측면보호패드 305d-1: 볼트삽입공
306: 볼트 306a: 수나사부
320: 방화판 340: 상하단 구분판
370: 철판 피탄지
400: 컨베이어 401: 벨트
402: 구동모터 404: 지지대
410: 진동스크린 411: 체
412: 스크류 413: 벨트
414: 스크류 구동모터 415: 진동모터
416: 탄두수집통 417: 배출관
418: 자루 500: 집수조
501: 수중펌프 503: 물 공급관
504: 전동밸브 505: 상수도
506: 제어부 600: LST 함선
601, 602: 내부공간 605: 함선의 선수부분
606: 함선외부 몸체 610: 육지
611: 탱크 612: 바다
801: 약협부 802: 피갑
803: 탄심 804: 내부충전물
805: 약협 806: 추출홈
820: 피탄지(被彈地) P: 작업자

Claims (14)

  1. 실내 실탄사격장(2)에 있어서 실탄을 사용하는 총기(7)로부터 탄두(8)를 발사하는 총기 발사위치(6a);
    상기 총기 발사 위치(6a)로부터 제1의 거리만큼 이격되어 위치하는 표적;
    상기 표적의 후방에 위치하며, 상기 총기(7)에 의해 발사되어 비행한 탄두(8)를 포집하되, 그 내부공간은 입자 크기가 0.1~3㎜인 가루충전재들(301)로 채워진 탄두 포집부(3);
    상기 총기 발사위치(6a)와 상기 탄두 포집부(3)의 사이에서 실내 실탄사격장의 바닥면 상에 적어도 2개소 이상으로 설치되어 상기 총기(7)에서 탄두(8)를 발사할 때에 발생된 납흄을 포함한 분진들과 화약연기를 흡입하는 공기흡입덕트; 및
    상기 공기흡입덕트와 연결되어 상기 공기흡입덕트 내의 공기를 이동시킴으로써 상기 납흄을 포함한 분진들과 화약연기를 실내 실탄사격장의 외부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송풍기(71c);를 포함하며,
    상기 탄두 포집부(3)는,
    금속 재질의 사각파이프들(30a)을 격자 형태로 연결함으로써 3차원 공간을 점유하도록 제작되며, 그 전면에 위치한 제1경사설치 파이프들(31)이 상기 실내 실탄사격장(2)의 바닥면(5)에 대해서 45~90°의 각도로 경사지도록 설치된 피탄지 구조프레임(30);
    상기 피탄지 구조프레임(30)을 구성하는 사각파이프들(30a)을 감싸서 상기 탄두(8)가 사각파이프들(30a)에 부딪쳤을 때 사각파이프들(30a)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파이프 보호패드부(305);
    상기 제1경사설치 파이프들(31)의 하방에서 상기 실내 실탄사격장(2)의 바닥면(5)에 대해 20~80°의 각도로 경사지도록 설치된 제2경사설치 파이프들(32);
    상기 제2경사설치 파이프들(32)에 거치됨으로써 상기 바닥면(5)에 대해 경사진 자세로 설치된 방화판(320);
    상기 피탄지 구조프레임(30)의 전면부를 덮으며, 상기 제1경사설치 파이프(31)들에 의해서 지지되는 전면 고무판(3a);
    상기 전면 고무판(3a)과 상기 방화판(320)의 사이의 공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탄두 포집공간(300); 및
    상기 탄두 포집공간(300)에 채워진 가루충전재들(301);을 포함하고,
    상기 실내 실탄사격장(2)은 표적 뒤쪽에 피탄지(被彈地)가 위치하며,
    상기 피탄지는,
    그 하단부가 실내 실탄사격장(2)의 바닥면(5)에 고정된 상태에서 상기 바닥면(5)과 경사를 이루면서 피탄지의 뒤쪽으로 갈수록 높이가 상승하는 하부 기존철판(37b); 및
    그 상단부가 실내 실탄사격장(2)의 천장(4)에 고정된 상태에서 상기 천장면과 경사를 이루면서 상기 피탄지의 뒤쪽으로 갈수록 높이가 낮아져 그 하단부가 상기 하부 기존철판(37b)의 상단부와 만나는 상부 기존철판(37a);을 포함하고,
    상기 피탄지 구조프레임(30)은, 상기 하부 기존철판(37b) 상에 세워져 설치된 지지기둥들(38)을 더 포함하며,
    상기 피탄지 구조프레임(30)의 제2경사설치 파이프들(32) 또는 상기 제2경사설치 파이프들(32)에 의해서 짜여진 파이프 구조물은 상기 지지기둥들(38)을 매개로 하여 상기 하부 기존철판(37b)으로부터 상방으로 이격된 위치에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내 실탄사격장의 납흄 발생 억제를 위한 탄두 회수 시스템.
  2. 삭제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탄두 포집부(3)는,
    상기 탄두 포집공간(300)의 상단에 설치된 살수관(40);
    상기 살수관(40)의 길이방향을 따라 연장되고 상기 살수관(40)의 둘레를 감쌈으로써 상기 총기(7)에서 발사된 탄두(8)에 의해 상기 살수관(40)이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보호케이스(41); 및
    상기 탄두 포집공간(300)의 내부에 설치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화재감지센서(60);를 더 포함하며,
    상기 살수관(40)에 물을 공급하는 물 공급관(503);
    상기 물 공급관(503)상에 설치되며, 전기적 신호에 의해서 개방 또는 폐쇄됨으로써 상기 물 공급관(503)으로 물을 보내거나 또는 보내지 않도록 하는 전동밸브(504);
    상기 화재감지센서(60) 및 전동밸브(504)와 전기적으로 연결되며, 화재감지센서(60)로부터 전달받은 신호에 의해서 상기 탄두 포집공간(300) 안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감지하면 상기 전동밸브(504)에 개방 제어신호를 출력해서 살수관(40)으로부터 물이 방출되도록 하는 제어부(506);
    상기 탄두 포집부(3)의 전방에서 바닥면(5)에 홈을 파서 설치된 배수 트렌치(50);
    상기 배수 트렌치(50)를 통해서 방출된 물을 집수하는 집수조(500); 및
    상기 집수조(500)의 내부에 설치되어, 집수조(500) 내의 물을 상기 물 공급관(503)으로 보내는 수중펌프(501);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내 실탄사격장의 납흄 발생 억제를 위한 탄두 회수 시스템.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실내 실탄사격장(2)의 천장(4)에 연결되어 설치되며, 탄두(8)의 비행방향과 나란하게 설치된 하나 이상의 가이드레일(12);
    상기 가이드레일(12)을 따라 왕복 이동이 가능하게 설치된 표적 이동기(11); 및
    상기 표적 이동기(11)로부터 하방으로 거치되어 위치하며, 상기 발사위치 (6a)쪽으로 정면이 향하도록 설치된 표적(10);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내 실탄사격장의 납흄 발생 억제를 위한 탄두 회수 시스템.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사각파이프들(30a)은 그 길이방향에 직교하는 방향으로의 단면 구조에 있어 제1방향으로의 한 변의 길이가 30~120㎝이고, 상기 제1방향과 직교하는 제2방향으로의 또 다른 변의 길이가 30~70㎝이며, 상기 사각파이프(30a)를 구성하는 금속 재질의 두께는 2~1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내 실탄사격장의 납흄 발생 억제를 위한 탄두 회수 시스템.
  6. 제1항 또는 제5항에 있어서, 상기 파이프 보호패드부(305)는,
    상기 사각파이프(30a)의 적어도 3면을 감싸면서 상기 사각파이프(30a)의 길이방향을 따라 연장되어 설치된 제1보호패드(305a);
    상기 제1보호패드(305a)의 상면(305a-3)에 벨크로 테이프(305c)를 매개로 하여 착탈 가능하게 결합된 제2보호패드(305b);
    상기 제1보호패드(305a)의 상면(305a-3)에 접착 결합된 제1벨크로 테이프(305c-1);
    상기 제2보호패드(305b)의 하면에 접착 결합된 제2벨크로 테이프(305c-2);를 포함하며,
    상기 제1보호패드(305a)는 볼트(306)가 상기 사각파이프(30a)에 체결됨에 의해서 상기 사각파이프(30a)에 고정되고,
    탄두(8)가 날아오는 방향을 향한 사각파이프(30a)의 제1면을 기준으로 할 때, 상기 제1면과 접촉하는 제1보호패드(305a)의 한쪽 면으로부터 그 반대쪽 면까지의 두께는 40~120㎜이고, 탄두(8)가 날아오는 방향이 아닌 쪽을 향해 있는 사각파이프(30a)의 제2면을 기준으로 할 때는 상기 제2면과 접촉하는 제1보호패드(305a)의 한쪽 면으로부터 그 반대쪽 면까지의 두께는 30~70㎜이며,
    상기 제2보호패드(305b)의 두께는 30~7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내 실탄사격장의 납흄 발생 억제를 위한 탄두 회수 시스템.
  7. 제1항 또는 제5항에 있어서, 상기 파이프 보호패드부(305)는,
    탄두(8)가 날아오는 방향을 향한 사각파이프(30a)의 제1면과 접촉하면서 상기 사각파이프(30a)의 길이방향을 따라 연장되어 설치된 제1보호패드(305a);
    상기 사각파이프(30a)의 제1면으로부터 절곡되어 이어진 측면과 접촉하면서 상기 사각파이프(30a)의 길이방향을 따라 연장되어 설치된 측면보호패드(305d);
    상기 제1보호패드(305a)의 상면(305a-3)에 벨크로 테이프(305c)를 매개로 하여 착탈 가능하게 결합된 제2보호패드(305b);
    상기 제1보호패드(305a)의 상면(305a-3)에 접착 결합된 제1벨크로 테이프(305c-1);
    상기 제2보호패드(305b)의 하면에 접착 결합된 제2벨크로 테이프(305c-2);를 포함하며,
    상기 제1보호패드(305a)는 볼트(306)가 상기 사각파이프(30a)의 제1면에 체결됨에 의해서 상기 사각파이프(30a)에 고정되고,
    상기 측면보호패드(305d)는 볼트(306)가 상기 사각파이프(30a)의 측면에 체결됨에 의해서 상기 사각파이프(30a)에 고정되며,
    상기 제1보호패드(305a)의 두께는 40~120㎜이고, 상기 측면보호패드(305d)의 두께는 30~70㎜이며, 상기 제2보호패드(305b)의 두께는 30~7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내 실탄사격장의 납흄 발생 억제를 위한 탄두 회수 시스템.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가루 충전재(301)는 고무, 합성고무, 천연고무, 폐타이어의 분쇄물, 카본블랙, 실리카 및 실리콘 고무 재질을 포함하는 군 중에서 선택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소재를 포함하여 제작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내 실탄사격장의 납흄 발생 억제를 위한 탄두 회수 시스템.
  9. 제1항 또는 제8항에 있어서, 상기 가루 충전재(301) 속에는 분말 소화제 성분이 혼합되어 있으며, 이때 상기 분말 소화제의 중량은 상기 가루 충전재(301)의 전체 중량의 2~1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내 실탄사격장의 납흄 발생 억제를 위한 탄두 회수 시스템.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면 고무판(3a)이 상기 실내 실탄사격장(2)의 바닥면(5)에 대해서 경사진 각도가 40~55°인 경우에는 상기 전면 고무판(3a)의 두께를 12~20㎜로 설정하며, 상기 전면 고무판(3a)이 상기 바닥면(5)에 대해서 경사진 각도가 55°를 초과하고 70°이하인 경우에는 전면 고무판(3a)의 두께를 15~22㎜로 설정하고, 상기 전면 고무판(3a)이 상기 바닥면(5)에 대해서 경사진 각도가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면 고무판(3a)의 두께를 17~25㎜로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내 실탄사격장의 납흄 발생 억제를 위한 탄두 회수 시스템.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탄두 포집부(3)는 그 폭 방향을 따라 복수 개의 사로들로 구분되고, 그 높이 방향을 따라서는 2단 이상 4단 이하의 피탄구역들로 구분되며, 총기 발사위치(6a)에서 상기 탄두 포집부(3)를 바라봤을 때 1개 사로의 1개의 단(段)에 의해서 한정된 1개의 피탄구역은 폭이 1.3~1.6m이고, 높이가 1.0~1.4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내 실탄사격장의 납흄 발생 억제를 위한 탄두 회수 시스템.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1개의 피탄구역은 m x n 개의 세부 구역들로 나눠질 수 있으며, 이때 상기 m과 n은 2 또는 3이고,
    상기 표적은 상기 1개의 피탄구역 내에서 상기 세부 구역들 중의 하나에 위치되되, 상기 세부구역들을 번갈아 가며 이동하여 위치하도록 함으로써, 상기 1개의 피탄구역 내에서 탄두들(8)이 포집되는 장소가 골고루 분포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내 실탄사격장의 납흄 발생 억제를 위한 탄두 회수 시스템.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탄두 포집부(3)는,
    상기 피탄지 구조프레임(30)의 제1경사설치 파이프들(31)과 그들에 대응되는 제2경사설치 파이프들(32)을 각각 수평방향으로 연결하는 복수 개의 수평설치 파이프들(34); 및
    상기 수평설치 파이프들(34)에 거치되어 설치된 상하단 구분판(340);을 더 포함하며,
    상기 상하단 구분판(340)에 의해서 상기 탄두 포집부(3)의 탄두 포집공간(300)은 상단의 공간과 하단의 공간이 서로 구분되고, 상단의 공간에 채워진 가루 충전재들이 하단의 공간으로 이동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내 실탄사격장의 납흄 발생 억제를 위한 탄두 회수 시스템.
  14. LST(landing ship tank) 및 상륙작전용 함정을 포함하는 군함의 내부 공간에 실내 실탄사격장이 마련되며, 상기 실내 실탄사격장은,
    실탄을 사용하는 총기(7)로부터 탄두(8)를 발사하는 총기 발사위치(6a);
    상기 총기 발사 위치(6a)로부터 제1의 거리만큼 이격되어 위치하는 표적;
    상기 표적의 후방에 위치하며, 상기 총기(7)에 의해 발사되어 비행한 탄두(8)를 포집하되, 그 내부공간은 입자 크기가 0.1~3㎜인 가루충전재들(301)로 채워진 탄두 포집부(3);
    상기 총기 발사위치(6a)와 상기 탄두 포집부(3)의 사이에서 실내 실탄사격장의 바닥면 상에 적어도 2개소 이상으로 설치되어 상기 총기(7)에서 탄두(8)를 발사할 때에 발생된 납흄을 포함한 분진들과 화약연기를 흡입하는 공기흡입덕트; 및
    상기 공기흡입덕트와 연결되어 상기 공기흡입덕트 내의 공기를 이동시킴으로써 상기 납흄을 포함한 분진들과 화약연기를 실내 실탄사격장의 외부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송풍기(71c);를 포함하며,
    상기 탄두 포집부(3)는,
    금속 재질의 사각파이프들(30a)을 격자 형태로 연결함으로써 3차원 공간을 점유하도록 제작되며, 그 전면에 위치한 제1경사설치 파이프들(31)이 상기 실내 실탄사격장의 바닥면(5)에 대해서 45~90°의 각도로 경사지도록 설치된 피탄지 구조프레임(30);
    상기 피탄지 구조프레임(30)을 구성하는 사각파이프들(30a)을 감싸서 상기 탄두(8)가 사각파이프들(30a)에 부딪쳤을 때 사각파이프들(30a)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파이프 보호패드부(305);
    상기 제1경사설치 파이프들(31)의 하방에서 상기 실내 실탄사격장의 바닥면(5)에 대해 20~80°의 각도로 경사지도록 설치된 제2경사설치 파이프들(32);
    상기 제2경사설치 파이프들(32)에 거치됨으로써 상기 바닥면(5)에 대해 경사진 자세로 설치된 방화판(320);
    상기 피탄지 구조프레임(30)의 전면부를 덮으며, 상기 제1경사설치 파이프(31)들에 의해서 지지되는 전면 고무판(3a);
    상기 전면 고무판(3a)과 상기 방화판(320)의 사이의 공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탄두 포집공간(300);
    상기 탄두 포집공간(300)에 채워진 가루충전재들(301);
    상기 탄두 포집공간(300)의 상단에 설치된 살수관(40);
    상기 살수관(40)의 길이방향을 따라 연장되고 상기 살수관(40)의 둘레를 감쌈으로써 상기 총기(7)에서 발사된 탄두(8)에 의해 상기 살수관(40)이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보호케이스(41); 및
    상기 탄두 포집공간(300)의 내부에 설치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화재감지센서(60);를 포함하며,
    상기 실내 실탄사격장은,
    상기 살수관(40)에 물을 공급하는 물 공급관(503);
    상기 물 공급관(503)상에 설치되며, 전기적 신호에 의해서 개방 또는 폐쇄됨으로써 상기 물 공급관(503)으로 물을 보내거나 또는 보내지 않도록 하는 전동밸브(504);
    상기 화재감지센서(60) 및 전동밸브(504)와 전기적으로 연결되며, 화재감지센서(60)로부터 전달받은 신호에 의해서 상기 탄두 포집공간(300) 안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감지하면 상기 전동밸브(504)에 개방 제어신호를 출력해서 살수관(40)으로부터 물이 방출되도록 하는 제어부(506);
    상기 탄두 포집부(3)의 전방에서 바닥면(5)에 홈을 파서 설치된 배수 트렌치(50);
    상기 배수 트렌치(50)를 통해서 방출된 물을 집수하는 집수조(500); 및
    상기 집수조(500)의 내부에 설치되어, 집수조(500) 내의 물을 상기 물 공급관(503)으로 보내는 수중펌프(501);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군함에 설치된 실내 실탄사격장의 납흄 발생 억제를 위한 탄두 회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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