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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552791B1 - 자전거 운동이 가능한 의자 - Google Patents

자전거 운동이 가능한 의자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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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552791B1
KR101552791B1 KR1020140042425A KR20140042425A KR101552791B1 KR 101552791 B1 KR101552791 B1 KR 101552791B1 KR 1020140042425 A KR1020140042425 A KR 1020140042425A KR 20140042425 A KR20140042425 A KR 20140042425A KR 101552791 B1 KR101552791 B1 KR 101552791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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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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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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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number
KR102014004242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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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or
양영현
Original Assignee
김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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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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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자전거 운동이 가능한 의자에 관한 것으로서, 사용자가 앉을 때 사용자의 둔부를 지지하는 착석부; 상기 착석부를 지면으로부터 이격시켜 지지하는 지지부; 및 상기 착석부 또는 상기 지지부에 연결되고, 상기 착석부의 전방 하측에 위치하며 회전 가능한 페달을 구비하는 자전거 운동부를 포함하며, 상기 착석부는, 사용자가 앉을 때 사용자의 허벅지가 밀착되는 적어도 일부분이 하강하는 구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자전거 운동이 가능한 의자는, 의자에 자전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페달 등을 구비하는 자전거 운동부를 부착하여, 사용자가 간편하게 의자에 앉은 상태로 자전거 운동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의자의 착석부의 일부분이 회동 등에 의해 하강하여 착석부의 면적을 감소시킴으로써, 자전거 운동을 하고자 할 때 사용자의 허벅지가 착석부로 인해 상방으로 들리는 것을 방지하여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착석부의 양측에 사용자가 팔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팔걸이부를 구비하고, 팔걸이부에 회전 가능한 손잡이부를 구비하여, 사용자가 손잡이부를 잡고 자전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Description

자전거 운동이 가능한 의자{A chair for bicycle exercise}
본 발명은 자전거 운동이 가능한 의자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책상에서 업무를 처리하거나, 식탁에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의자는 사용자가 편하게 앉아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이때 의자는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앉는 부분인 착석부, 앉아 있는 사람의 등을 지지하는 등받침부, 착석부와 등받침부를 지면에서 이격시키면서 지지하는 지지부를 포함하고, 지지부는 캐스터(caster) 등의 바퀴를 구비하여 이동 가능하게 설치될 수도 있다.
착석부는 사용자의 둔부를 편하게 받치기 위해서 폭신한 재질로 제작될 수 있으며, 또한 강한 탄성력을 갖는 재질로 제작되어 사용자의 둔부에 의해 가압될 때 사용자의 둔부에 맞도록 형상이 변화하여 사용자에게 안락함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등받침부는, 지면과 90도로 배치되어 등을 수직하게 받치거나, 또는 착석부와 둔각을 이루도록 구비되어 사용자가 편하게 등을 기대도록 할 수 있으며, 등받침부는 착석부와 일체로 제작되거나, 또는 착석부에는 직접 연결되지 않고 지지부에만 연결되어 제공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의자는 사용자가 편하게 앉도록 하는 기능에만 초점을 맞춰 제작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의자에 오래 앉아 있을 경우 운동량이 부족하게 됨에 따라 신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의자에 앉아 할 수 있는 운동법 등이 공개되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이는 의자에 앉은 상태로 스트레칭 등을 하는 것이 고작이어서, 사용자에게 충분한 운동량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창출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의자에 자전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페달 등을 구비하는 자전거 운동부를 부착하여, 사용자가 간편하게 의자에 앉은 상태로 자전거 운동을 실시하도록 하는 자전거 운동이 가능한 의자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의자의 착석부의 일부분이 회동 등에 의해 하강하여 착석부의 면적을 감소시킴으로써, 자전거 운동을 하고자 할 때 사용자의 허벅지가 착석부로 인해 상방으로 들리는 것을 방지하여 편의성을 향상시킨 자전거 운동이 가능한 의자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착석부의 양측에 사용자가 팔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팔걸이부를 구비하고, 팔걸이부에 회전 가능한 손잡이부를 구비하여, 사용자가 손잡이부를 잡고 자전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인 자전거 운동이 가능한 의자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일측면에 따른 자전거 운동이 가능한 의자는, 사용자가 앉을 때 사용자의 둔부를 지지하는 착석부; 상기 착석부를 지면으로부터 이격시켜 지지하는 지지부; 및 상기 착석부 또는 상기 지지부에 연결되고, 상기 착석부의 전방 하측에 위치하며 회전 가능한 페달을 구비하는 자전거 운동부를 포함하며, 상기 착석부는, 사용자가 앉을 때 사용자의 허벅지가 밀착되는 적어도 일부분이 하강하는 구조를 가지며, 위치가 고정되며 사용자의 둔부를 지지하고 중앙 부분이 전방으로 돌출되어 사용자의 사타구니 부분을 지지하는 고정 착석부; 및 상기 고정 착석부에서 전방으로 돌출된 중앙 부분의 양측에 마련되고 상기 고정 착석부에 회전 가능하게 힌지 연결되며, 상방으로 회전할 경우 상기 고정 착석부에 앉은 사용자의 허벅지를 지지하며, 하방으로 회전할 경우 사용자 허벅지의 하강을 허용하여 사용자가 자전거 운동부를 사용하도록 하는 회전 착석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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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상기 착석부는, 상기 고정 착석부에 일측이 회전 가능하게 고정되는 회전 레버; 및 상기 회전 착석부의 일면에 구비되며 상기 회전 레버에 의해 상기 회전 레버의 타측과 결합되어 상기 회전 착석부의 하강을 제한하는 회전제한 돌기를 더 포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상기 자전거 운동부는, 일단이 상기 착석부의 하면에 연결되고 타단이 상기 지지부의 전방 하측으로 연장 형성되는 길이 조절부; 상기 길이 조절부의 타단의 양측에 구비되는 회전 구현부; 상기 회전 구현부의 양측에 회전 가능하게 구비되는 상기 페달; 및 상기 길이 조절부의 타단의 후방에 구비되어 상기 길이 조절부가 연장되면 지면에 밀착되는 보강부를 더 포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상기 사용자의 팔을 받치는 팔걸이부를 더 포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상기 팔걸이부에 구비되고, 지면과 일정 각도 기울어진 평면상에서 회전 가능하며, 사용자가 손으로 파지하도록 하는 손잡이부를 더 포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상기 착석부 또는 상기 지지부에 연결되어 사용자의 등을 받치는 등받침부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자전거 운동이 가능한 의자는, 의자에 자전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페달 등을 구비하는 자전거 운동부를 부착하여, 사용자가 간편하게 의자에 앉은 상태로 자전거 운동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의자의 착석부의 일부분이 회동 등에 의해 하강하여 착석부의 면적을 감소시킴으로써, 자전거 운동을 하고자 할 때 사용자의 허벅지가 착석부로 인해 상방으로 들리는 것을 방지하여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착석부의 양측에 사용자가 팔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팔걸이부를 구비하고, 팔걸이부에 회전 가능한 손잡이부를 구비하여, 사용자가 손잡이부를 잡고 자전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도 1 내지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자전거 운동이 가능한 의자의 정면도이다.
도 3 내지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자전거 운동이 가능한 의자의 측면도이다.
도 5 및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자전거 운동이 가능한 의자에서 착석부의 배면도이다.
본 발명의 목적, 특정한 장점들 및 신규한 특징들은 첨부된 도면들과 연관되어지는 이하의 상세한 설명과 바람직한 실시예로부터 더욱 명백해질 것이다. 본 명세서에서 각 도면의 구성요소들에 참조번호를 부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구성 요소들에 한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번호를 가지도록 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지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1 내지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자전거 운동이 가능한 의자의 정면도이고, 도 3 내지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자전거 운동이 가능한 의자의 측면도이다. 도 1과 도 3은 회전 착석부(120)가 회전하지 않고 자전거 운동부(500)가 하강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며, 도 2 및 도 4는 회전 착석부(120)가 회전하고 자전거 운동부(500)가 하강하여 지면에 밀착된 상태를 나타낸다. 편의상 도 3 및 도 4에서 팔걸이부(400)와 손잡이부(600)는 도시를 생략하였다.
도 1 내지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자전거 운동이 가능한 의자(1)는, 착석부(100), 등받침부(200), 지지부(300), 팔걸이부(400), 자전거 운동부(500), 손잡이부(600)를 포함한다.
착석부(100)는, 사용자가 앉을 때 사용자의 둔부를 지지한다. 착석부(100)는 사용자가 안락하게 앉아있을 수 있도록 탄성력을 갖는 재질로 구비될 수 있으며, 지면과 평행한 평면을 형성할 수 있다.
착석부(100)는, 사용자가 앉을 때 사용자의 허벅지가 밀착되는 적어도 일부분이 하강하는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이는 사용자가 의자에 앉아있고자 할 경우에는 착석부(100)가 사용자의 둔부 및 허벅지를 모두 지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자전거 운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착석부(100)가 사용자의 둔부만 지지하고 허벅지가 하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착석부(100)는, 고정 착석부(110)와 회전 착석부(120)를 포함할 수 있다. 고정 착석부(110)는, 위치가 고정되며 사용자의 둔부를 지지할 수 있다. 고정 착석부(110)는 사용자의 둔부 외에도 사용자의 사타구니 부분을 함께 지지하기 위해서 중앙 부분이 전방으로 돌출된 형태를 가질 수 있다.
회전 착석부(120)는, 고정 착석부(110)에 회전 가능하게 힌지 연결되며, 상방으로 회전할 경우 고정 착석부(110)에 앉은 사용자의 허벅지를 지지하고, 하방으로 회전할 경우 사용자 허벅지의 하강을 허용하여 사용자가 자전거 운동부(500)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게다가, 회전 착석부(120)는 고정 착석부(110)에서 전방으로 돌출된 중앙 부분의 양측에 마련될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본 실시예에서 자전거 운동부(500)의 주요 구성인 페달(510)은 지지부(300)의 전방, 착석부(100)의 전방 하측에 위치하게 되므로, 회전 착석부(120)가 허벅지를 지지한 상태일 경우, 사용자는 페달(510)을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이는 허벅지가 착석부(100)에 의해 상방으로 들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실시예에서 회전 착석부(120)는, 고정 착석부(110)와 경첩(121)으로 연결되어 필요 시 회전하여, 사용자가 편리하게 자전거 운동부(500)를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회전 착석부(120)는 사용자가 자전거 운동부(500)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의 허벅지를 견고하게 지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착석부(100)는 회전 레버(130)와 회전제한 돌기(140)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도 5 및 도 6을 통해 상세히 설명한다.
도 5 및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자전거 운동이 가능한 의자에서 착석부의 배면도이다. 도 5는 회전 제한부의 하강이 제한되는 상태를 나타내고, 도 6은 회전 제한부의 하강이 허용되는 상태를 나타낸다.
도 5 및 도 6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자전거 운동이 가능한 의자(1)의 착석부(100)에서, 회전 레버(130)는, 고정 착석부(110)에 일측이 회전 가능하게 고정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회전 레버(130)는 고정 착석부(110)의 하면에 구비되어 막대 형태를 가질 수 있고, 일측이 별도의 회전축(131)을 통해 고정 착석부(110)에 고정되며 타측이 회전하여 후술할 회전제한 돌기(140)와 결합될 수 있다.
회전 레버(130)의 타측에는 회전제한 돌기(140)가 삽입되도록 하는 삽입구(132)가 구비되어 회전제한 돌기(140)가 회전 레버(130)의 삽입구(132)에 삽입됨에 따라 회전 착석부(120)의 하강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회전 레버(130)는 사용자가 편리하게 회전 레버(130)를 회전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손잡이 돌기(133)를 구비할 수 있다. 손잡이 돌기(133)는 일정 길이로 형성되는 원 막대 형태일 수 있다.
회전제한 돌기(140)는, 회전 착석부(120)의 일면(구체적으로는 하면)에 구비되어 회전 레버(130)에 의해 회전 레버(130)의 타측과 결합되어 회전 착석부(120)의 하강을 제한한다. 회전제한 돌기(140)는 회전 착석부(120)에 결합된 일측으로부터 연장된 타측으로 갈수록 단면적이 커지는 형태일 수 있고, 이를 통해 회전 레버(130)가 회전제한 돌기(140)와 결합되었을 때, 회전 착석부(120)의 자중 등에 의해 회전 레버(130)가 휘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회전제한 돌기(140)는 원뿔대 형상으로 회전 착석부(120)에 결합되거나, 또는 단면적이 서로 다른 원판이 상하로 결합되는 형태로 회전 착석부(120)의 일면에 결합될 수 있다.
회전 레버(130)가 회전제한 돌기(140)와 결합되면,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회전 착석부(120)의 하강이 제한될 수 있다. 반면 사용자가 손잡이 돌기(133)를 파지한 상태로 회전 레버(130)를 회전시키면, 회전 레버(130)에서 회전제한 돌기(140)와 결합된 부분은 회전제한 돌기(140)가 회전 레버(130)의 삽입구(132)로부터 이탈됨에 따라 회전제한 돌기(140)와 분리될 수 있고, 이 경우 회전 레버(130)가 회전 착석부(120)의 하면을 지지하지 않게 되어, 회전 착석부(120)의 하강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사용자는 회전 레버(130)를 조작하여 회전 착석부(120)의 하강 여부를 간단히 제어할 수 있으며, 단순히 앉아있고 싶을 경우에는 회전 착석부(120)의 하강을 제한하여 허벅지가 편하게 회전 착석부(120)에 의해 지지되도록 하고, 자전거 운동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회전 착석부(120)의 하강을 허용하여 편하게 페달(510)을 이용할 수 있다.
등받침부(200)는, 착석부(100) 또는 지지부(300)에 연결되어 사용자의 등을 받친다. 등받침부(200)는 지면과 수직이거나 또는 착석부(100)와 둔각을 갖는 평면 상에 놓일 수 있으며, 복수 개로 분할 구비될 수 있고 착석부(100)와 일체의 형태로 구비될 수 있다.
즉 등받침부(200)는 종래에 사용되는 다양한 형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본 실시예는 등받침부(200)의 구조나 형상, 재질 등을 특별히 한정하지 않는다. 다만 본 실시예의 등받침부(200)는, 각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구비되거나, 착석부(100)와 둔각으로 고정되도록 구비되어, 사용자가 자전거 운동을 약간 누운 상태로 하도록 할 수 있다.
지지부(300)는, 착석부(100)를 지면으로부터 이격시켜 지지한다. 지지부(300)는 캐스터(caster) 등의 바퀴(310)를 복수 개 구비하여 착석부(100)가 편리하게 이동되도록 구비되거나, 또는 착석부(100)의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해 바퀴(310) 없이 구비될 수 있다.
지지부(300)는, 바퀴(310)를 고정하는 프레임부(320)와, 프레임부(320)를 착석부(100)에 연결하는 지지봉(330)을 포함할 수 있으며, 프레임부(320)는 지지봉(330)으로부터 멀어지되 가지 형태로 분지되는 구조를 가질 수 있고, 분지된 부분의 각 끝단에 바퀴(310)를 구비할 수 있다. 이는 착석부(100)에 가해지는 사용자의 하중을 분산 지지하기 위함이다.
지지봉(330)은 착석부(100)의 하면 중앙에 일단이 연결되어 착석부(100)의 하면으로부터 하방 연장 형성되며, 타단은 프레임부(320)에 고정될 수 있다. 지지봉(330)은 높이 조절이 가능하도록 구비될 수 있고, 일례로 가스 등의 유체를 이용하여 높이가 조절될 수 있도록 실린더 및 피스톤을 갖는 구조로 구비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구조이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한다.
팔걸이부(400)는, 사용자의 팔을 받친다. 팔걸이부(400)는 착석부(100)의 양측으로 구비될 수 있고, 착석부(100)에 직접 연결되거나 등받침부(200)에 연결되거나, 또는 지지부(300)에 연결될 수 있다. 팔걸이부(400)의 전방에는 손잡이부(600)가 구비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한다.
자전거 운동부(500)는, 착석부(100) 또는 지지부(300)에 연결되고, 착석부(100)의 전방 하측에 위치하며 회전 가능한 페달(510)을 구비한다. 자전거 운동부(500)는, 착석부(100)에 구비되어 사용자가 착석부(100)에 앉은 상태로 자전거 운동을 이용하도록 제공되며, 다만 사용자가 자전거 운동을 하지 않고 단지 앉아만 있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발에 걸리지 않도록 위치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자전거 운동부(500)는, 길이 조절부(520), 회전 구현부(530), 페달(510), 보강부(540)를 포함할 수 있다. 길이 조절부(520)는, 일단이 착석부(100)의 하면에 연결되고 타단이 지지부(300)의 전방 하측으로 연장 형성될 수 있다. 길이 조절부(520)는 텔레스코픽(telescopic) 형태로 구비되고, 길이 조절공(521)에 핀(도시하지 않음) 등을 삽입함으로써 길이 조절이 가능한 구조를 가질 수 있다.
길이 조절부(520)의 일단은 고정 착석부(110)의 중앙 부분에 연결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고정 착석부(110)에서 중앙에 돌출되어 사용자의 사타구니 부분을 받치는 부분에 연결될 수 있다. 이는 고정 착석부(110)의 상기 부분은 사용자의 둔부를 직접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 운동부(500)가 고정 착석부(110)에 연결됨에 따라 자전거 운동부(500)의 하중으로 인해 고정 착석부(110)가 휘어져도, 착석부(100)가 사용자를 지지하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착석부(100)의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사용자의 둔부가 무게중심의 후방에서 아래로 압력을 가할 수 있는데, 착석부(100)의 무게중심 전방에 자전거 운동부(500)가 연결되면, 사용자의 둔부가 착석부(100)에 가하는 하방 압력이 무게중심 기준 착석부(100)를 회전시키려는 힘으로 작용할 때, 자전거 운동부(500)가 이를 일부 상쇄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길이 조절부(520)는 길이가 조절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자전거 운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착석부(100)의 전방 하측, 지면에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연장될 수 있고, 사용자가 자전거 운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착석부(100)에 가까워지는 방향, 즉 지면에 멀어지는 방향으로 축소될 수 있다. 이는 길이 조절부(520)의 길이 조절공(521)과 핀을 이용하여 사용자에 의해 수동으로 구현될 수 있고, 물론 자동으로 구현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회전 구현부(530)는, 길이 조절부(520)의 타단의 양측에 구비된다. 회전 구현부(530)는 페달(510)의 회전이 가능하도록 길이 조절부(520)와 페달(510)을 연결하는 구성이며, 페달(510)의 회전에 일정한 부하를 가함으로써 사용자가 페달(510)을 이용할 때 운동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회전 구현부(530)는, 페달(510)에 가해지는 부하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가 편리하게 운동 부하를 조절하도록 할 수 있다. 이는 회전 구현부(530)가 페달(510)의 회전에 다양한 크기의 마찰력을 가하는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
페달(510)은, 회전 구현부(530)의 양측에 회전 가능하게 구비된다. 페달(510)은 사용자의 발을 지지하는 구성이며, 구체적으로는 페달(510)이 사용자의 발바닥 중 일부분을 지지하고, 페달(510)에 구비되는 밴드(511)가 사용자의 발등을 지지할 수 있다.
페달(510)은 회전 구현부(530)의 양측에 구비되되, 회전 구현부(530)의 좌측에 구비된 페달(510)의 위치와 회전 구현부(530)의 우측에 구비된 페달(510)의 위치가, 회전 구현부(530)의 회전 중심을 기준으로 180도 회전된 서로 다른 위치가 되도록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위로 올라와 있는 좌측 페달(510)을 전방으로 밀면서 하방으로 눌러 회전시키고, 이로 인해 후방으로 밀리면서 상방으로 올라오는 우측 페달(510)을 다시 전방으로 밀면서 하방으로 눌러서 지속적으로 자전거 운동을 수행할 수 있다.
보강부(540)는, 길이 조절부(520)의 타단의 후방에 구비되어 지면에 밀착된다. 길이 조절부(520)가 하강되면 회전 구현부(530)와 페달(510)이 착석부(100)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착석부(100)에 가해지는 토크가 증가될 수 있다. 따라서 보강부(540)는 이로 인해 착석부(100)가 변형되거나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길이 조절부(520)가 연장되면 지면에 밀착되어, 회전 구현부(530)와 페달(510)을 받칠 수 있다.
보강부(540)는 하면에 마찰 돌기(도시하지 않음) 등을 구비할 수 있고, 길이 조절부(520) 대비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을 가지도록 하여, 지면에 가해지는 힘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다.
손잡이부(600)는, 팔걸이부(400)에 구비되고, 지면과 일정 각도 기울어진 평면상에서 회전 가능하며, 사용자가 손으로 파지하도록 한다. 손잡이부(600)는 팔걸이부(400)의 전단에 구비될 수 있고, 일례로 착석부(100)와 수직인 평면상에서 회전될 수 있다.
손잡이부(600)는 원 막대 형태일 수 있으며, 사용자가 앉아 있을 때에는 하방으로 회전되어 사용자가 편리하게 팔걸이부(400)에 팔을 올려놓도록 할 수 있고, 사용자가 자전거 운동을 할 때에는 상방으로 회전되어 사용자가 손잡이부(600)를 파지한 상태로 자전거 운동을 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즉 손잡이부(600)는 자전거의 핸들 역할을 할 수 있다.
손잡이부(600)의 회전은 180도 간격으로 제한될 수 있다. 이를 구현하는 구조는 앞서 길이 조절부(520)의 길이 조절공(521)과 유사하며, 손잡이부(600)가 하방으로 회전된 상태에서 손잡이부(600)에 형성되는 서로 다른 구멍이 만나도록 하고, 만나게 된 구멍에 핀을 삽입하여 손잡이부(600)의 회전을 제한할 수 있으며, 또한 손잡이부(600)가 상방으로 180도 회전된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손잡이부(600)에 형성되는 서로 다른 구멍에 핀을 삽입해 손잡이부(600)의 회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자전거 운동을 할 때 안정적으로 손잡이부(600)를 잡은 상태에서 페달(510)을 밟을 수 있다.
이하에서는 도 1 내지 도 4를 다시 참조하여 사용자가 앉는 경우와 사용자가 자전거 운동하는 경우 착석부(100) 및 자전거 운동부(500)에 대하여 다시 설명하도록 한다.
사용자가 자전거 운동을 하지 않고 앉아 있을 경우, 손잡이부(600)는 하방으로 회전되며, 자전거 운동부(500)의 길이 조절부(520)는 축소될 수 있다. 즉 자전거 운동부(500)는 착석부(100)의 직하방에 위치하거나 또는 직하방으로 근접 위치될 수 있으며, 지면과 이격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회전 착석부(120)는 회전 레버(130) 등의 구성에 의해 하강이 제한된 상태일 수 있다.
반면 사용자가 자전거 운동을 하고자 할 경우, 손잡이부(600)는 상방으로 회전되며, 자전거 운동부(500)의 길이 조절부(520)는 연장될 수 있다. 이때 자전거 운동부(500)의 보강부(540)가 지면에 밀착됨에 따라 자전거 운동부(500)는 지면에 지지되어 일정한 위치를 고수할 수 있고, 사용자는 회전 레버(130)를 회전제한 돌기(140)로부터 풀어서 회전 착석부(120)의 회전을 구현하여, 편리하게 자전거 운동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실시예는, 사용자가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착석부(100)에 자전거 운동을 위한 페달(510)을 갖는 자전거 운동부(500)를 구비하여, 사용자가 의자에 앉은 상태로 간편하게 자전거 운동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운동을 하지 않고자 할 경우에는 자전거 운동부(500)가 착석부(100)의 하부에 수납되도록 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본 발명을 구체적인 실시예를 통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으나, 이는 본 발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 내에서 당해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그 변형이나 개량이 가능함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본 발명의 단순한 변형 내지 변경은 모두 본 발명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본 발명의 구체적인 보호 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명확해질 것이다.
10: 자전거 운동이 가능한 의자 100: 착석부
110: 고정 착석부 120: 회전 착석부
121: 경첩 130: 회전 레버
131: 회전축 132: 삽입구
133: 손잡이 돌기 140: 회전제한 돌기
200: 등받침부 300: 지지부
310: 바퀴 320: 프레임부
330: 지지봉 400: 팔걸이부
500: 자전거 운동부 510: 페달
511: 밴드 520: 길이 조절부
521: 길이 조절공 530: 회전 구현부
540: 보강부 600: 손잡이부

Claims (7)

  1. 사용자가 앉을 때 사용자의 둔부를 지지하는 착석부;
    상기 착석부를 지면으로부터 이격시켜 지지하는 지지부; 및
    상기 착석부 또는 상기 지지부에 연결되고, 상기 착석부의 전방 하측에 위치하며 회전 가능한 페달을 구비하는 자전거 운동부를 포함하며,
    상기 착석부는,
    사용자가 앉을 때 사용자의 허벅지가 밀착되는 적어도 일부분이 하강하는 구조를 가지며,
    위치가 고정되며 사용자의 둔부를 지지하고 중앙 부분이 전방으로 돌출되어 사용자의 사타구니 부분을 지지하는 고정 착석부; 및
    상기 고정 착석부에서 전방으로 돌출된 중앙 부분의 양측에 마련되고 상기 고정 착석부에 회전 가능하게 힌지 연결되며, 상방으로 회전할 경우 상기 고정 착석부에 앉은 사용자의 허벅지를 지지하며, 하방으로 회전할 경우 사용자 허벅지의 하강을 허용하여 사용자가 자전거 운동부를 사용하도록 하는 회전 착석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전거 운동이 가능한 의자.
  2. 삭제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착석부는,
    상기 고정 착석부에 일측이 회전 가능하게 고정되는 회전 레버; 및
    상기 회전 착석부의 일면에 구비되며 상기 회전 레버에 의해 상기 회전 레버의 타측과 결합되어 상기 회전 착석부의 하강을 제한하는 회전제한 돌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전거 운동이 가능한 의자.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자전거 운동부는,
    일단이 상기 착석부의 하면에 연결되고 타단이 상기 지지부의 전방 하측으로 연장 형성되는 길이 조절부;
    상기 길이 조절부의 타단의 양측에 구비되는 회전 구현부;
    상기 회전 구현부의 양측에 회전 가능하게 구비되는 상기 페달; 및
    상기 길이 조절부의 타단의 후방에 구비되어 상기 길이 조절부가 연장되면 지면에 밀착되는 보강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전거 운동이 가능한 의자.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의 팔을 받치는 팔걸이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전거 운동이 가능한 의자.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팔걸이부에 구비되고, 지면과 일정 각도 기울어진 평면상에서 회전 가능하며, 사용자가 손으로 파지하도록 하는 손잡이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전거 운동이 가능한 의자.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착석부 또는 상기 지지부에 연결되어 사용자의 등을 받치는 등받침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전거 운동이 가능한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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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d by examiner, † Cited by third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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