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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554308B1 - 센서의 탈부착이 가능한 생체신호 발신기 - Google Patents

센서의 탈부착이 가능한 생체신호 발신기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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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554308B1
KR101554308B1 KR1020110087931A KR20110087931A KR101554308B1 KR 101554308 B1 KR101554308 B1 KR 101554308B1 KR 1020110087931 A KR1020110087931 A KR 1020110087931A KR 20110087931 A KR20110087931 A KR 20110087931A KR 101554308 B1 KR101554308 B1 KR 101554308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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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식
공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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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이알에스테크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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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센서의 탈부착이 가능한 생체신호 발신기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 따른 생체신호 발신기는 무선으로 신호를 송출하는 본체; 상기 본체의 양측에 결합되며 상기 본체를 사용자의 손목에 지지시켜주는 착용줄; 및 상기 사용자의 생체신호를 측정하여 상기 본체로 전달하며 상기 착용줄 내측에서 상기 본체에 착탈 가능하게 결합되는 착탈식 센서부;를 포함하며, 상기 본체는 상기 착탈식 센서부에서 측정된 상기 사용자의 생체신호를 통해 위급상황을 판단하고 위급상황을 알리는 무선 신호를 송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생체신호 발신기를 손목에 착용하면 착용줄 내측에 위치한 착탈식 센서부의 센서가 착용줄의 조임에 의해 손목에 완전하게 밀착될 수 있으며, 따라서 더욱 정확하게 생체신호를 측정할 수가 있다. 더불어 착탈식 센서부의 교체가 가능하여 다른 종류의 센서를 적용시킬 수가 있다.

Description

센서의 탈부착이 가능한 생체신호 발신기{Sensor attachable bio signal transmitter}
본 발명은 생체신호 발신기에 관한 것으로, 더욱 구체적으로는 손목에 착용하여 맥박이나 체온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무선으로 신호를 보내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되, 원활하게 생체신호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센서의 탈부착이 가능한 생체신호 발신기에 관한 것이다.
독거노인이나 지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갑자기 건강 상태가 위태로워질 수가 있다. 따라서 건강상태를 항상 살펴봐줄 보호자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보호자가 24시간 따라다니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 사용자(독거노인 또는 환자)의 신체에 생체신호(맥박, 혈압, 체온, 심전도 등)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착용케하고, 이 장치에서 생체신호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무선신호를 발신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개발된 바 있다. 이러한 장치는 의류 형태로 제작되거나 손목시계 형태로 제작되는 등 매우 다양하다.
이중 손목시계 형태로 제작된 생체신호 발신기의 예가 도1에 도시되어 있다. 도1의 (a)에 도시된 종래의 생체신호 발신기(1)는 본체(2), 착용줄(3) 및 센서(4)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센서(4)는 착용줄(3) 내측에 구비되어 있다. 이러한 종래의 생체신호 발신기(1)의 착용 상태를 나타낸 도1의 (b)를 살펴보면, 손목(400)의 위쪽으로 본체(2)를 위치시키고 착용줄(3)을 조여주면 착용줄(3)에 구비된 센서(4)가 손목(400)의 아랫부분에 위치하여 생체신호(예컨대 맥박)을 측정하게 된다.
하지만 종래의 생체신호 발신기(1)에서는 센서(4)가 착용줄(3)에 직접 구비된 형태이기 때문에 생체신호의 측정이 원활하지 않다. 사람의 손목(400)은 대략 타원형이고 그 둘레를 탄력을 가진 착용줄(3)이 둘러싸면, 착용줄(3)은 고유의 복원력 때문에 손목(400) 둘레에서 뜨는 부분이 있게 된다. 즉, 도1의 (b)를 살펴보면 급격한 곡선을 가진 손목(400)의 좌우에서는 착용줄(3)이 손목(400)에 밀착(조여주는 것임))이 되지만, 비교적 완만한 손목(400)의 아랫부분에서는 착용줄(3)이 원래의 형태로 펼쳐지려고하는 복원력에 의해 손목(400) 아랫부분에서 일정 거리 떨어진 상태가 된다. 따라서 센서(4) 역시 손목(400)에 밀착된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려워 부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종래의 생체신호 발신기(1)에서는 착용줄(3) 자체에 센서(4)가 부착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센서를 적용시키는 것이 어렵다.
한편, 생체신호 발신기의 지속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내장된 배터리를 충전해주어야 한다. 보통 충전은 사용자가 취침을 하는 동안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생체신호 발신기의 착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사용자의 건강상태가 위급해지면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상술한 바와 같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 착탈식 센서부를 통해 손목에 완전히 밀착시켜 정확한 생체신호의 측정이 가능하고, 다른 종류의 센서를 적용시킬 수 있는 센서의 탈부착이 가능한 생체신호 발신기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사용자가 충전을 위해 착용을 하고 있지 않으면, 일정 시간 이후에 신호가 발신되도록 하여 미착용 시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까지도 대비할 수 있는 센서의 탈부착이 가능한 생체신호 발신기를 제공하는 데 또 다른 목적이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센서의 탈부착이 가능한 생체신호 발신기는, 무선으로 신호를 송출하는 본체; 상기 본체의 양측에 결합되며 상기 본체를 사용자의 손목에 지지시켜주는 착용줄; 및 상기 사용자의 생체신호를 측정하여 상기 본체로 전달하며 상기 착용줄 내측에서 상기 본체에 착탈 가능하게 결합되는 착탈식 센서부;를 포함하며, 상기 본체는 상기 착탈식 센서부에서 측정된 상기 사용자의 생체신호를 통해 위급상황을 판단하고 위급상황을 알리는 무선 신호를 송출한다.
여기서, 상기 착탈식 센서부는, 상기 사용자의 생체신호를 측정하는 센서; 상기 센서를 상기 본체에 결합시켜주며, 상기 센서에서 측정된 생체신호를 상기 본체 측으로 전달하는 접속단자; 및 상기 접속단자와 센서를 연결하는 연장부;를 포함하며, 상기 사용자의 손목에 착용시 상기 착용줄이 상기 착탈식 센서부의 센서를 눌러 상기 센서가 상기 사용자의 손목에 밀착될 수 있다.
또한, 상기 본체는, 기준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위급 상황을 알리는 무선 신호를 송출하는 통신처리부; 및 상기 착탈식 센서부에서 측정된 생체신호가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기준 정보를 벗어나는지 판단하여 상기 통신처리부를 통해 상기 위급 상황을 알리는 무선 신호가 송출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한다.
또, 상기 본체는, 신체 접촉 여부를 측정하는 정전용량센서;를 더 포함하고, 상기 본체의 제어부는 상기 정전용량센서를 통해 일정 시간 이상 상기 사용자의 신체 접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통신처리부를 통해 상기 위급 상황을 알리는 무선 신호가 송출되도록 제어한다.
그리고, 상기 착탈식 센서부에서 측정하는 생체신호는 맥박 또는 체온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첫째, 센서가 착용줄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접속단자를 갖고 연장부에 의해 본체로부터 소정 거리 떨어진 상태로 착용줄 내측에 따로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 손목에 착용시 착탈식 센서부의 센서가 착용줄에 의해 눌림으로써 손목에 완전히 밀착하게 된다. 따라서 정확한 생체신호의 측정이 가능하다.
둘째, 센서가 본체에 착탈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생체신호를 측정하는 센서를 용이하게 바꾸어 적용시킬 수가 있다. 즉 종래에는 착용줄에 센서가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생체신호를 측정할 시에는 착용줄 전체를 교체하거나 본체를 포함하는 발신기 모두를 바꾸어야만 했다. 하지만 본 발명에서는 착탈식 센서부만을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응용 가능성이 커진다.
셋째, 사용자가 충전을 위해 발신기를 벗어놓은 상태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도록 다시 착용을 하지 아니할 경우 신호가 발신되도록 하여 미착용 시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까지도 대비할 수가 있다.
도1은 종래의 생체신호 발신기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센서의 탈부착이 가능한 생체신호 발신기를 설명하기 위한 사시도.
도3은 도2에 도시된 생체신호 발신기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사시도.
도4는 도2에 도시된 생체신호 발신기의 착용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5는 도2에 도시된 생체신호 발신기의 기능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
도6 및 도7은 도2에 도시된 생체신호 발신기의 동작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순서도.
이하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다만 발명의 요지와 무관한 일부 구성은 생략 또는 압축할 것이나, 생략된 구성이라고 하여 반드시 본 발명에서 필요가 없는 구성은 아니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결합되어 사용될 수 있다.
도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센서(131)의 탈부착이 가능한 생체신호 발신기(100)(이하 '생체신호 발신기(100)'라 함)를 설명하기 위한 사시도이고, 도3은 생체신호 발신기(100)를 저면에서 바라본 사시도이다. 도2 및 도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생체신호 발신기(100)는 본체(110), 착용줄(120) 및 착탈식 센서부(130)를 포함하며 전체적으로 손목(400)시계 형상과 유사하다.
본체(110)는 착탈식 센서부(130)로부터 측정된 생체신호를 수신하고, 수신된 생체신호가 기준 정보를 벗어날 경우 위급상황임을 알리는 무선신호를 송출한다. 또한 본체(110)의 외관에는 디스플레이(119), 키입력부(112), 정전용량센서(110a), 충전단자(114) 및 소켓(113)(도3 참조)이 마련되어 있으며, 본체(110)의 기능 동작에 대해서는 이후 다시 설명하도록 한다.
본체(110)는 내부의 회로구성을 보호하는 케이스(111)를 가지며, 케이스(111)의 양측으로는 착용줄(120)이 결합되어 있다. 이러한 착용줄(120) 양 끝을 조여줌으로써 생체신호 발신기(100)를 사용자의 손목(400)에 지지시킬 수 있다.
도3에 도시된 생체신호 발신기(100)의 저면 사시도를 참조하면, 본체(110)의 양측 착용줄(120)이 결합된 부분 아래에는 각각 충전단자(114)와 소켓(113)이 마련되어 있다.
충전단자(114)는 본체(110) 내에 구비된 전원공급부(115)(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한 것으로 USB 포트를 이용하여 제작될 수 있다.
소켓(113)에는 착탈식 센서부(130)가 결합되고, 착탈식 센서부(130)에서 측정한 생체신호를 본체(110) 측으로 전달하기 위한 전기적 접속구이다.
즉, 착탈식 센서부(130)는 착용줄(120)을 따라 일정한 길이를 갖는 연장부(132)와, 연장부(132)의 양쪽으로 마련된 센서(131) 및 접속단자(133)로 이루어진다.
생체신호 발신기(100)를 손목(400)에 착용할 시 본체(110)는 손목(400)의 윗부분에 위치하게 되고 착탈식 센서부(130)의 센서(131)는 손목(400)의 아랫부분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연장부(132)는 손목(400)의 윗부분에 위치한 본체(110)로부터 손목(400)의 아랫부분에 위치하는 센서(131)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이다.
따라서 착탈식 센서부(130)의 접속단자(133)를 본체(110)의 소켓(113)에 접속시키고, 착용줄(120) 양끝을 결합하면 도4의 (a)와 같은 링 형태가 된다. 따라서 생체신호 발신기(100)를 손목(400)에 착용하면 도4의 (b)와 같이 손목(400)의 위쪽으로는 본체(110)가 위치하고 손목(400)의 아랫부분(동맥이 위치한 부분)에 착탈식 센서부(130)의 센서(131)가 위치하게 된다. 이때 센서(131)는 착용줄(120)의 조임에 의해 눌려지기 때문에 손목(400)의 아랫부분에 완전히 밀착하게 된다.
손목(400)은 타원 형태를 띄기 때문에 양쪽은 굴곡이 심하고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비교적 완만한 상태이다. 따라서 손목(400)의 양쪽에서는 굴곡 때문에 착용줄(120)이 손목(400)에 밀착하지만 손목(400)의 아랫부분에서는 착용줄(120)이 완전히 밀착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도1에 도시된 종래의 생체신호 발신기(1)에서는 착용줄(3)에 센서(4)가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센서(4)가 손목(400)에서 떨어져 있어서 생체신호 측정이 부정확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본 발명에서는 도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착용줄(120) 안쪽에 접속단자(133)와 연장부(132)에 의해 본체(110)에 접속된 센서(131)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착용줄(120)을 조여주면 착용줄(120)이 센서(131)를 손목(400) 쪽으로 눌러주기 때문에 센서(131)가 항상 손목(400) 아랫부분에 밀착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다. 따라서 생체신호의 측정이 더욱 정확해질 수 있는 것이다.
착탈식 센서부(130)에 구비된 센서(131)는 PPG(photoplethysmograph, 광용적맥파)센서, 즉 빛을 이용하여 맥박을 측정하는 센서 일 수 있다. 물론 착탈식 센서부(130)에 구비되는 센서(131)는 압력 변화를 이용하여 맥박을 측정하는 센서일 수도 있고 체온, 혈압 또는 심전도 등의 생체신호를 측정하는 센서일 수도 있다.
여기서 본 실시예에 따른 생체신호 발신기(100)에서는 착탈식 센서부(130)가 접속단자(133)를 통해 본체(110)에 끼워지거나 분리될 수 있는 형태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종류의 센서(131)를 갖는 착탈식 센서부(130)만 본체(110)에 교체하여 끼워주면 다른 형태의 생체신호를 측정할 수도 있다. 즉, 도1에 도시된 종래의 생체신호 발신기(1)에서는 착용줄(3)에 센서(4)가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생체신호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생체신호 발신기(1) 자체를 교체하거나 착용줄(3) 전체를 교체해주어야만 했었지만, 본 발명에서는 착탈식 센서부(130)만을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활용범위가 매우 넓어지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도5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생체신호 발신기(100)의 기능 구성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생체신호 발신기(100)는 본체(110), 착용줄(120) 및 착탈식 센서부(130)로 이루어지며, 본체(110)는 소켓(113)을 통해 착탈식 센서부(130)로부터 측정된 생체신호를 전달받는다. 이러한 본체(110)는 내부의 회로구성들을 보호하는 케이스(111)를 가지며, 케이스(111)의 바깥쪽으로 정전용량센서(110a), 키입력부(112), 디스플레이(119), 충전단자(114) 및 소켓(113)이 구비되고, 케이스(111)의 안쪽으로 메모리(117), 통신처리부(116), 전원공급부(115) 및 제어부(118)가 회로로 구현되어 있다.
정전용량센서(110a)는 케이스(111)의 저면(도3 참조)에 위치하며 사람 신체에서 나오는 미세한 전류를 감지하여 착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마련된다.
키입력부(112)는 사용자 명령을 입력하기 위해 마련되며, 디스플레이(119)는 센서(131)에서 측정된 생체신호, 시간, 메뉴 등을 출력하기 위해 마련된다.
충전단자(114)는 본체(110)의 작동을 위해 필요한 전원을 충전하기 위한 것으로, 충전단자(114)에 충전케이블을 연결하여 전원공급부(115)를 충전할 수가 있다.
소켓(113)에는 착탈식 센서부(130)의 접속단자(133)가 끼워지며, 센서(131)에서 측정된 생체신호가 접속단자(133)와 소켓(113)을 통해 제어부(118) 측으로 전송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연장부(132)의 내부에는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케이블이 내장된다.
메모리(117)는 생체신호 발신기(100)의 기능 동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위급상황의 기준이 되는 기준 정보들이 저장된다.
통신처리부(116)는 스마트폰(200) 또는 중계단말(300)과 본체(110) 사이의 무선 신호 송수신을 위해 마련된다.
제어부(118)는 생체신호 발신기(100)의 다양한 기능을 총괄 제어한다. 특히 제어부(118)는 센서(131)에서 측정하여 전송된 생체신호를 메모리(117)에 지정되어 있는 기준 정보들과 비교하여 위급상황인지를 판단하고, 위급상황일 경우 통신처리부(116)를 통해 위급상황임을 알리는 무선신호를 스마트폰(200) 또는 중계단말(300) 측으로 전송하도록 처리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체(110)의 기능 구성에 대해서는 도6 내지 도7을 통해 설명하는 동작 과정의 설명에 의해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도6은 센서(131)에서 측정된 생체신호를 통해 위급상황인지를 판단하고 무선신호를 송출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먼저 착탈식 센서부(130)의 센서(131)는 주기적으로 생체신호(예컨대 맥박)를 측정하고, 측정된 생체신호를 본체(110)로 전송<S605>한다. 본체(110)의 제어부(118)가 센서(131)에서 측정된 생체신호를 수신하면, 제어부(118)는 메모리(117)에 기 저장되어 있는 기준 정보와 측정된 생체신호를 비교하여 위급상황인지를 판단<S610>한다.
만약 센서(131)에서 측정된 생체신호가 메모리(117)에 기 저장되어 있는 기준 정보 이내라면<S615> 생체신호를 측정하고 판단하는 과정<S605.S610>을 다시 수행한다.
반면 센서(131)에서 측정된 생체신호가 메모리(117)에 기 저장되어 있는 기준 정보를 초과하거나 미달된다면<S615>, 제어부(118)는 통신처리부(116)와 연계하여 위급상황임을 알리는 무선신호를 스마트폰(200) 또는 중계단말(300)로 송출<S620>한다.
통신처리부(116)는 블루투스 신호를 이용하여 스마트폰(200)으로 무선신호를 송출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200)은 생체신호 발신기(100)로부터 무선신호가 수신되면 미리 지정된 번호(예컨대 119)로 전송하여 구조를 요청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폰(200)은 생체신호 발신기(100)와 신호 송수신을 하고 자동으로 구조를 요청하도록 하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을 수 있다.
또한 통신처리부(116)는 RF신호를 이용하여 중계단말(300)로 무선신호를 송출하고, 중계단말(300)에서 미리 지정되어 있는 수신처(119구조대 또는 별도의 중앙서버)로 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중계단말(300)은 독거노인이나 환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 내에 설치된다.
이렇게 독거노인이나 환자가 생체신호 발신기(100)를 착용하고 있으면,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스스로 구조를 요청할 수 없는 상태가 되더라도, 자동으로 구조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생체신호 발신기(100)는 주기적으로 생체신호를 측정하기 때문에 전원공급을 위한 충전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한다. 충전을 위해서는 충전단자(114)에 충전케이블을 연결시켜 놓아야 하기 때문에 미착용 상태에 이루어진다. 즉 대부분의 사용자는 취침시에 생체신호 발신기(100)를 충전하게 되는데, 이러한 충전을 위한 미착용 상태에서 갑자기 건강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생체신호 발신기(100)는 이러한 미착용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이 도7에 도시되어 있다.
사용자가 생체신호 발신기(100)를 착용하고 있다면, 본체(110)의 정전용량센서(110a)가 사용자의 피부와 밀착되어 있음을 인지할 수 있다. 만약 생체신호 발신기(100)를 충전하기 위해 풀어 놓는다면, 정전용량센서(110a)가 피부로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본체(110)의 제어부(118)는 미착용 상태인지를 판단<S705>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정전용량센서(110a)를 통해 착용 상태인지 판단한 결과<S710> 미착용 상태인 것이 확인되면<S710>, 제어부(118)는 카운팅을 시작하고 기 지정된 시간을 초과하는지 판단<S715>한다. 즉 생체신호 발신기(100)는 독거노인이나 환자의 건강상태를 항상 모니터링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착용을 위한 시간은 충전을 위해 풀어놓는 시간일 것이다. 따라서 본체(110)에 탑재된 전원공급부(115)(배터리)의 용량에 따라 충전을 위해 필요한 시간은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다. 따라서 미리 지정되는 미착용 시간은 충전에 필요한 시간(예컨대 3시간)이 될 수 있다. 물론 사용자가 충전과 동시에 취침을 위해 생체신호 발신기(100)를 풀어놓을 수도 있다. 따라서 미리 지정되는 미착용 시간은 평균적인 취침 시간(예컨대 8시간)이 될 수도 있다.
만약 제어부(118)에서 미착용 시간을 판단한 결과 미리 지정된 시간을 초과<S720>했다고 판단하면, 제어부(118)는 통신처리부(116)와 연계하여 위급상황임을 알리는 무선신호를 스마트폰(200) 또는 중계단말(300)로 송출<S725>하여 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물론 도6에 도시된 무선신호 송출과 도7에 도시된 무선신호 송출의 경우는 다른 경우이다. 즉 도6에 도시된 무선신호 송출은 생체신호를 측정한 결과 건강상태가 악화되었음을 인지하여 즉각 구조를 요청하는 경우이고, 도7에 도시된 무선신호 송출은 생체신호를 측정한 결과가 아닌 장시간동안 미착용이 이루어져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알림 신호이다.
따라서 생체신호 발신기(100)는 각각의 경우에 따라 서로 다른 정보를 포함하는 무선신호를 송출하도록 할 수 있다. 즉 도6에 도시된 과정의 경우 측정된 생체신호 정보를 포함하여 무선신호를 송출토록 함으로써 즉각적으로 구조대가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도7에 도시된 과정의 경우 미착용 상태가 몇시간 이상 이루어졌다는 정보를 포함하도록 무선신호를 송출하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구조대는 즉각 출동할 필요는 없고 사용자에게 전화를 걸어 건강상태를 먼저 구도로 확인하도록 할 수도 있다.
즉 종래의 생체신호 발신기(1)는 사용자가 미착용 상태에서 건강상태가 악화되면 어떠한 조치도 취해줄 수가 없었지만, 본 발명에서는 미착용 상태가 과도하게 오래 지속되면 이를 구조대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본체(110)의 기능 동작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기준 정보 등은 제작 단계에서 미리 탑재될 수도 있지만, 착탈식 센서부(130)를 접속시키는 소켓(113)에 별도의 데이터케이블을 연결하여 PC 등을 통해 정보를 다운로드 받아 업그레이드할 수도 있다. 또는 스마트폰(200)을 통해 전송받아 설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중계단말(300)을 통해 원격의 중앙서버로부터 정보를 전송받아 설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더불어 기준 정보 등은 키입력부(112)를 통해 입력하여 설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신체조건을 갖는 사용자마다 서로 다른 기준 정보를 설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상기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예시의 목적을 위해 개시된 것이고, 본 발명에 대해 통상의 지식을 가진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사상과 범위 안에서 다양한 수정, 변경 및 부가가 가능할 것이며, 이러한 수정, 변경 및 부가는 본 발명의 특허청구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00 : 생체신호 발신기
110 : 본체
110a : 정전용량센서
111 : 케이스
112 : 키입력부
113 : 소켓
114 : 충전단자
115 : 전원공급부
116 : 통신처리부
117 : 메모리
118 : 제어부
119 : 디스플레이
120 : 착용줄
130 : 착탈식 센서부
131 : 센서
132 : 연장부
133 : 접속단자
200 : 스마트폰
300 : 중계단말
400 : 팔목

Claims (5)

  1. 무선으로 신호를 송출하는 본체;
    상기 본체의 양측에 결합되며 상기 본체를 사용자의 손목에 지지시켜주는 착용줄; 및
    상기 사용자의 생체신호를 측정하여 상기 본체로 전달하며 상기 착용줄 내측에서 상기 본체에 착탈 가능하게 결합되는 착탈식 센서부;를 포함하며,
    상기 본체는 상기 착탈식 센서부에서 측정된 상기 사용자의 생체신호를 통해 위급상황을 판단하고 위급상황을 알리는 무선 신호를 송출하되,
    상기 착탈식 센서부는,
    상기 사용자의 생체신호를 측정하는 센서;
    상기 센서를 상기 본체에 결합시켜주며, 상기 센서에서 측정된 생체신호를 상기 본체 측으로 전달하는 접속단자; 및
    상기 접속단자와 센서를 연결하는 연장부;를 포함함으로써,
    상기 본체를 상기 사용자의 손목 윗부분에 위치시키고 상기 착용줄을 조여주면, 상기 착용줄과 별도로 구비된 상기 착탈식 센서부가 상기 착용줄의 조임에 따라 눌리게 되어, 상기 착탈식 센서부의 센서가 상기 사용자의 손목 아랫부분에 밀착된 상태를 유지한 채로 생체신호의 측정이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센서의 탈부착이 가능한 생체신호 발신기.
  2. 삭제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본체는,
    기준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위급 상황을 알리는 무선 신호를 송출하는 통신처리부; 및
    상기 착탈식 센서부에서 측정된 생체신호가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기준 정보를 벗어나는지 판단하여 상기 통신처리부를 통해 상기 위급 상황을 알리는 무선 신호가 송출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센서의 탈부착이 가능한 생체신호 발신기.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본체는,
    신체 접촉 여부를 측정하는 정전용량센서;를 더 포함하고,
    상기 본체의 제어부는 상기 정전용량센서를 통해 일정 시간 이상 상기 사용자의 신체 접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통신처리부를 통해 상기 위급 상황을 알리는 무선 신호가 송출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센서의 탈부착이 가능한 생체신호 발신기.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착탈식 센서부에서 측정하는 생체신호는 맥박 또는 체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센서의 탈부착이 가능한 생체신호 발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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