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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474258B1 - 로밍중계서버 및 그에 의한 국제 로밍 시 문자메시지의 정액 요금제 제공 방법 - Google Patents

로밍중계서버 및 그에 의한 국제 로밍 시 문자메시지의 정액 요금제 제공 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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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474258B1
KR101474258B1 KR1020080083096A KR20080083096A KR101474258B1 KR 101474258 B1 KR101474258 B1 KR 101474258B1 KR 1020080083096 A KR1020080083096 A KR 1020080083096A KR 20080083096 A KR20080083096 A KR 20080083096A KR 101474258 B1 KR101474258 B1 KR 101474258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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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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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message
exchange
flat rate
roaming
prov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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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08008309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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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무
김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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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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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로밍중계서버 및 그에 의한 국제 로밍 시 문자메시지의 정액 요금제 제공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로밍 이전에 휴대단말기에서 사용하는 문자메시지의 정액 요금제 또는 패키지 요금제를 특정 국가로 국제 로밍을 수행한 이후에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문자메시지의 정액 요금제 또는 패키지 요금제를 로밍 이후에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문자메시지에 대한 추가 과금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국제로밍, 로밍, roaming, 문자메시지, SMS, 요금제, 정액 요금제

Description

로밍중계서버 및 그에 의한 국제 로밍 시 문자메시지의 정액 요금제 제공 방법{Roeming Relay Server and Method for Providing a Fixed Amount Rate of Message in International Roaming thereof}
본 발명은 로밍중계서버 및 국제 로밍 시 문자메시지의 정액 요금제 제공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국내에서 사용하는 문자메시지의 정액 요금제 또는 패키지 요금제를 국제 로밍 후에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로밍중계서버 및 그에 의한 국제 로밍 시 문자메시지의 정액 요금제 제공 방법에 관한 것이다.
휴대단말기의 사용자들이 해외 여행 및 해외 출장 등 휴대단말기를 소지한 상태로 해외로 이동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국내에서 사용하던 동일한 휴대단말기와 동일한 번호로 해외에서도 통화 및 문자메시지의 송수신을 수행할 수 있는 이동통신 국제 로밍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있으며 꾸준히 사용자 및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제 로밍 문자메시지 서비스는 음성서비스 또는 데이터서비스에 비하여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제 로밍 서비스시에는 국내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문자메시지의 정액 요금제 및 패키지 요금제(이하, 정액 요금제로 통칭한다.)가 제공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사용자가 국제 로밍 후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 정액 요금제에 해당하 는 정액 요금이 발생하면서 로밍 후에 전송한 문자메시지에 대한 추가 과금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국제 로밍을 수행한 이후에도 국내에서 사용하듯이 문자메시지의 정액 요금제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국제 로밍을 수행한 이후에 문자메시지 정액 요금제를 제공하는 이동통신 사업자로 위치등록을 수행하도록 제어하는 로밍중계서버 및 그에 의한 국제 로밍 시 문자메시지의 정액 요금제 제공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상술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본 발명에 따른 로밍중계서버는 서로 다른 복수의 사업자, 각 사업자의 문자메시지 정액 요금제 제공여부, 상기 각 사업자가 운영하는 교환기를 매핑하여 저장하는 사업자저장부; 상기 교환기 중에서 국제 로밍을 수행한 휴대단말기가 위치등록된 제1 교환기를 운영하는 제1 사업자를 상기 사업자저장부에서 추출하고 상기 제1 사업자가 문자메시지의 정액 요금제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아니면 상기 사업자저장부에 저장된 사업자 중 문자메시지 정액 요금제를 제공하는 제2 사업자를 추출하는 사업자추출부; 상기 휴대단말기에서 문자메시지 정액 요금제를 이용하도록 상기 사업자추출부에서 추출된 상기 제2 사업자가 운영하는 제2 교환기의 정보를 상기 휴대단말기로 전송하는 메시지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밍중계서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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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메시지제어부는 상기 위치등록기를 통해 상기 제2 교환기와 상기 휴대단말기의 위치등록이 완료되면 상기 휴대단말기에서 문자메시지의 정액 요금제를 이용하도록 문자메시지의 송수신을 허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메시지제어부는 상기 제1 사업자가 문자메시지의 정액 요금제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아니면상기 휴대단말기가 상기 제1 교환기를 통해서 문자메시지의 송수신을 수행할 수 없도록 상기 제1 교환기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아울러, 본 발명에 따른 국제 로밍 시 문자메시지의 정액 요금제 제공 방법은, 로밍 중계 서버가, 제1 교환기를 통해 국제 로밍을 수행한 휴대단말기의 위치 등록이 수행되면, 상기 제1 교환기의 정보로 상기 제1 교환기를 운영하는 제1 사업자가 문자메시지의 정액 요금제를 제공하는 사업자인지 판단하는 단계; 판단결과, 상기 제1 사업자가 문자메시지의 정액 요금제를 제공하지 않으면, 상기 휴대단말기에서 문자메시지 정액 요금제를 이용하도록 문자메시지 정액 요금제를 제공하는 제2 사업자를 추출하여 제2 사업자에서 운영하는 제2 교환기의 정보를 상기 휴대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제2 교환기를 통해 상기 휴대단말기의 위치 등록이 수행되면, 상기 휴대단말기에서 문자메시지의 정액 요금제를 이용하도록 상기 제2 교환기로 문자메시지의 송수신을 허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국제 로밍 시 문자메시지의 정액 요금제 제공 방법은, 상기 판단결과, 상기 제1 사업자가 문자메시지의 정액 요금제를 제공하면, 상기 로밍중계서버가, 상기 제1 교환기로 문자메시지의 송수신을 허용하고, 상기 제1 사업자가 문자메시지의 정액 요금제를 제공하지 않으면, 상기 제1 교환기로 문자 메시지의 송수신을 허용하지 않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은 문자메시지 정액 요금제를 제공하는 이동통신 사업자로 위치등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에서 사용하던 문자메시지의 정액 요금제를 해외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문자메시지에 대한 추가 과금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들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다만, 실시예들을 설명함에 있어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 잘 알려져 있고 본 발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기술 내용에 대해서는 가급적 설명을 생략한다. 이는 불필요한 설명을 생략함으로써 본 발명의 핵심을 흐리지 않고 더욱 명확히 전달하기 위함이다.
본 발명에서 휴대단말기는 국제 로밍이 가능한 휴대단말기로서, 이동통신단말기, 이동전화기, 개인정보 단말기(PDA, Personal Digital Assistant), 스마트 폰(Smart Phone)과 대체되어 사용될 수 있다. 아울러, 본 발명에서 휴대단말기는 WCDMA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단말기를 예로 설명하지만, GSM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단말기 및 All-IP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단말기 등 통신방식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국제 로밍 시 문자메시지의 정액 요금제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주요 구성을 나타내는 시스템도이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로밍중계서버의 주요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1 및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국제 로밍 시 문자메시지의 정액 요금제 제공 시스템(100)은 휴대단말기(101), 로밍망(110), 가입망(120)을 포함한다. 아울러, 로밍망(110)은 제1 교환기(111), 제2 교환기(112)를 포함하고, 가입망(120)은 로밍중계서버(121), 위치등록기(122)를 포함한다.
휴대단말기(101)는 특정 국가로의 국제 로밍을 수행하고, 타단말기와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의 송수신을 수행하기 위해 로밍을 수행한 국가에 존재하는 이동통신 사업자에서 운영하는 교환기로 위치등록을 요청한다. 이때, 휴대단말기(101)는 제1 교환기(111)로 위치등록을 요청하고, 제1 교환기(111)를 운영하는 제1 이동통신 사업자(이하, 제1 사업자라고 칭함.)가 문자메시지의 정액 요금제를 제공하지 않으면, 로밍중계서버(121)로부터 문자메시지의 정액 요금제를 제공하는 제2 이동통신 사업자(이하, 제2 사업자라고 칭함.)에서 운영하는 제2 교환기(112)의 정보가 포함 된 메시지를 수신한다. 그리고 휴대단말기(101)는 제2 교환기(112)의 정보에 해당하는 제2 교환기(112)로 위치등록을 요청한다.
로밍망(110)은 국제 로밍이 수행된 휴대단말기(101)의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위해, 로밍망(110)은 제1 및 제2 교환기(111, 112)를 포함한다.
제1 및 제2 교환기(111, 112)는 서로 다른 이동통신 사업자에서 운영하는 교환기이다. 제1 및 제2 교환기(111, 112)는 휴대단말기(101)가 위치등록기(122)를 통해 위치등록이 완료되면 위치등록이 완료된 교환기를 운영하는 이동통신 사업자에서 제공하는 통화 서비스 및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휴대단말기(101)로 제공한다. 아울러, 제1 및 제2 교환기(111, 112)는 교환기의 정보인 교환기 고유번호를 로밍중계서버(121)로 전송한다.
가입망(120)은 휴대단말기(101)에서 위치등록이 요청된 교환기로 위치등록을 수행하고, 위치등록이 수행된 교환기를 통해 문자메시지 정액 요금제의 제공여부를 설정한다. 이를 위해, 가입망(120)은 로밍중계서버(121)와 위치등록기(122)를 포함한다.
위치등록기(122)는 휴대단말기(101)의 가입자 정보, 위치정보를 관리하고, 휴대단말기(101)로부터 위치등록이 요청되면 교환기로 위치등록을 허용하고 위치등록이 허용됨을 로밍중계서버(121)로 제공한다.
로밍중계서버(121)는 위치등록기(122)를 통해 제1 교환기(111)와 휴대단말기(101)의 위치등록이 수행된 후, 제1 교환기(111)를 운영하는 제1 사업자가 문자메시지의 정액 요금제를 제공하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아니면 휴대단말기(101)로 문 자메시지 송수신이 불가능함을 알리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제1 교환기(111)를 통한 문자메시지 송수신을 제어한다. 이를 위해, 로밍중계서버(121)는 사업자저장부(121a), 사업자추출부(121b), 메시지제어부(121c)를 포함한다.
사업자저장부(121a)는 휴대단말기(101)가 국제 로밍을 수행한 특정 국가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복수의 이동통신 사업자와 이동통신 사업자에서 문자메시지 정액 요금제를 제공하는지의 여부 및 이동통신 사업자에서 운영하는 교환기를 매핑하여 저장한다.
사업자추출부(121b)는 위치등록기(122)를 통해 휴대단말기(101)의 위치등록이 완료된 제1 교환기(111)의 정보와 동일한 정보를 사업자저장부(121a)에서 검색한다. 그리고 사업자저장부(121a)에서 검색된 제1 교환기(111)를 운영하는 제1 사업자가 문자메시지의 정액 요금제를 제공하는 이동통신 사업자 혹은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와 비용 정산 계약을 맺고 있는 사업자인지 판단한다. 판단결과에 따라 제1 사업자가 문자메시지의 정액 요금제를 제공하지 않거나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와 비용 정산 계약을 맺고 있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아니면 사업자저장부(121a)를 검색하여 문자메시지 정액 요금제를 제공하는 제2 사업자를 추출하여 메시지제어부(121c)로 제공한다.
메시지제어부(121c)는 사업자추출부(121b)의 판단결과, 제1 사업자가 문자메시지 정액 요금제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자의 변경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생성하여 제1 교환기(111)를 통해 휴대단말기(101)로 전송하고, 제1 교환기(111)에서 문자메시지의 정액 요금제를 이용할 수 없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생성하여 휴대단말 기(101)로 전송하도록 제1 교환기(111)를 통한 문자메시지의 송수신을 제어한다. 이때, 사업자의 변경을 요청하는 메시지에는 사업자추출부(121b)에서 추출된 제2 사업자가 운영하는 제2 교환기(112)의 정보가 포함된다. 메시지제어부(121c)는 휴대단말기(101)가 위치등록기(122)를 통해 제2 교환기(120)로의 위치등록이 완료되면 휴대단말기(101)에서 문자메시지 정액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2 교환기(120)를 통한 문자메시지 송수신을 허용한다.
도 3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국제 로밍 시 문자메시지의 정액 요금제를 제공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도 1 내지 도 3을 참조하면, 국제 로밍을 수행한 휴대단말기(101)가 S301단계에서 로밍이 수행된 특정 국가에 존재하는 다수의 이동통신 사업자에서 운영하는 다수의 교환기 중에서 제1 교환기(111)로 최초의 위치등록을 요청한다. 이때, 최초의 위치등록은 휴대단말기(101)가 로밍을 수행한 이후에 로밍이 수행된 특정 국가에 존재하는 다수의 이동통신 사업자 중에서 주파수 감도가 가장 강한 이동통신 사업자를 자동적으로 검색하여 검색된 이동통신 사업자에서 운영하는 교환기로 위치등록을 수행한다. 또한, 사용자가 미리 선호 사업자로 지정한 이동통신 사업자,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에서 선호 사업자로 지정한 이동통신 사업자에서 운영하는 교환기로 위치등록을 수행할 수도 있다.
S302단계에서 제1 교환기(111)는 휴대단말기(101)로부터 요청된 위치등록을 로밍중계서버(121)로 제공하고, S303단계에서 로밍중계서버(121)는 위치등록기(122)로 휴대단말기(101)의 위치등록을 시도한다.
이어서, S304단계에서 위치등록기(122)가 제1 교환기(111)로 휴대단말기(101)의 위치등록을 허용하고, 위치등록을 허용함을 로밍중계서버(121)로 제공하면 S305단계에서 로밍중계서버(121)는 위치등록 허용을 제1 교환기(111)로 제공한다. S306단계에서 제1 교환기(111)는 휴대단말기(101)로 위치등록이 허용되었음을 제공한다.
이후, S307단계에서 로밍중계서버(121)의 사업자추출부(121b)는 사업자저장부(121a)에 저장된 교환기 중에서 휴대단말기(101)의 위치등록이 허용된 제1 교환기(111)의 정보를 추출하고, 제1 교환기(111)를 운영하는 제1 사업자가 문자메시지의 정액 요금제를 제공하는 이동통신 사업자인지 판단한다.
S307단계의 판단결과, 제1 교환기(111)를 운영하는 제1 사업자가 문자메시지의 정액 요금제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면 S308단계에서 로밍중계서버(121)의 메시지제어부(121c)는 제1 교환기(111)를 통한 문자메시지 송수신을 허용한다. 이어서, S309단계에서 제1 교환기(111)는 문자메시지의 정액 요금제의 이용이 가능함을 알리는 정액 요금제 이용가능 메시지를 휴대단말기(101)로 전송한다. 상기 메시지는 휴대단말기(101)가 로밍 이전에 사용하던 문자메시지의 정액 요금제를 로밍한 국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음을 알리는 메시지이다.
반대로, S307단계의 판단결과, 제1 교환기(111)를 운영하는 제1 사업자가 문자메시지의 정액 요금제를 제공하지 않는 사업자이면 S310단계에서 로밍중계서버(121)의 사업자추출부(121b)는 사업자저장부(121a)에 저장된 이동통신 사업자 중에서 문자메시지의 정액 요금제를 제공하는 제2 사업자를 추출한다. 그리고 사업자 추출부(121b)는 추출된 제2 사업자가 운영하는 제2 교환기(112)의 정보를 추출한다. 이때, 제2 교환기(112)는 휴대단말기(101)로 문자메시지 정액 요금제를 제공하는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와 비용 정산 계약을 맺고 있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 S311단계에서 메시지제어부(121c)는 S310단계에서 추출된 제2 교환기(112)정보를 제1 교환기(111)로 전송하면서 사업자 변경을 요청한다. S312단계에서 제1 교환기(111)는 로밍중계서버(121)로부터 전송된 사업자 변경 요청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생성하여 생성된 메시지를 휴대단말기(101)로 전송한다. 이는, 현재 휴대단말기(101)가 위치등록된 제1 교환기(111)를 통해서는 문자메시지의 정액 요금제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휴대단말기(101)에서 문자메시지의 정액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초로 위치등록된 교환기를 변환하라는 요청을 휴대단말기(101)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어서, S313단계에서 메시지제어부(121c)는 휴대단말기(101)에서 제1 교환기(111)를 통해 문자메시지의 송수신을 수행할 수 없도록 문자메시지의 송수신을 제어한다. 이후, S314단계에서 제1 교환기(111)는 문자메시지의 정액 요금제를 사용할 수 없음을 알리는 정액 요금제 미제공 메시지를 휴대단말기(101)로 제공한다. 이는, 휴대단말기(101)가 문자메시지 정액 요금제에 가입된 상태이지만, 제1 교환기(111)에서는 정액 요금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휴대단말기(101)에서 문자메시지를 송신할 때 발생하는 문자메시지의 추가적인 과금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자메시지의 송수신을 제어하는 것이다.
이어서, S315단계에서 휴대단말기(101)는 S312단계에서 제1 교환기(111)로부터 전송된 사업자 변경요청 메시지에 포함된 제2 교환기(112)의 정보에 의거하여 위치등록된 이동통신 사업자를 제1 교환기(111)를 운영하는 제1 사업자에서 제2 교환기(112)를 운영하는 제2 사업자로 변경한다.
이후, S316단계에서 휴대단말기(101)는 제2 교환기(112)로 위치등록을 요청하면 S317단계에서 제2 교환기(112)는 로밍중계서버(121)로 위치등록을 요청한다. 이후, S318단계에서 로밍중계서버(121)가 위치등록기(122)로 제2 교환기(112)로의 위치등록을 시도한다.
이어서, S319단계에서 위치등록기(122)가 제2 교환기(112)로 휴대단말기(101)의 위치등록을 허용하고 이를 로밍중계서버(121)로 전송하면, S320단계에서 로밍중계서버(121)는 위치등록이 허용되었음을 제2 교환기(112)로 제공하면서 로밍중계서버(121)의 메시지제어부(121c)는 제2 교환기(112)를 통한 문자메시지의 송수신을 허용한다. 이후, S321단계에서 제2 교환기(112)는 휴대단말기(101)가 제2 교환기(112)로의 위치등록이 허용되었음을 휴대단말기(101)로 전송하고, 제2 교환기(112)를 통한 문자메시지의 정액 요금제가 이용 가능함을 알리는 메시지를 휴대단말기(101)로 전송한다.
이상에서 본 발명은 기재된 구체예에 대해서만 상세히 설명되었지만 본 발명의 기술사상 범위 내에서 다양한 변형 및 수정이 가능함은 당업자에게 있어서 명백한 것이며, 이러한 변형 및 수정이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속함은 당연한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하면, 국제 로밍을 수행한 이후에 문자메시지의 정액 요금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 사업자에 해당하는 교환기에 위치등록을 수행함으로써, 사용자가 문자메시지의 정액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해, 사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키며 해외 문자메시지의 사용량 증대를 통해 매출액 증대가 가능할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국제 로밍 시 문자메시지의 정액 요금제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주요 구성을 나타내는 시스템도
도 2는 도 1에 도시된 로밍중계서버의 주요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 3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국제 로밍 시 문자메시지의 정액 요금제를 제공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순서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설명>
101: 휴대단말기 110: 이동통신망
120, 130: 제1 및 제2 교환기 140: 로밍중계서버

Claims (11)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서로 다른 복수의 사업자, 각 사업자의 문자메시지 정액 요금제 제공여부, 상기 각 사업자가 운영하는 교환기를 매핑하여 저장하는 사업자저장부;
    상기 교환기 중에서 국제 로밍을 수행한 휴대단말기가 위치등록된 제1 교환기를 운영하는 제1 사업자를 상기 사업자저장부에서 추출하고 상기 제1 사업자가 문자메시지의 정액 요금제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아니면 상기 사업자저장부에 저장된 사업자 중 문자메시지 정액 요금제를 제공하는 제2 사업자를 추출하는 사업자추출부;
    상기 휴대단말기에서 문자메시지 정액 요금제를 이용하도록 상기 사업자추출부에서 추출된 상기 제2 사업자가 운영하는 제2 교환기의 정보를 상기 휴대단말기로 전송하는 메시지제어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밍중계서버.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제어부는
    상기 제2 교환기와 상기 휴대단말기의 위치등록이 완료되면 상기 휴대단말기에서 문자메시지의 정액 요금제를 이용하도록 문자메시지의 송수신을 허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밍중계서버.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제어부는
    상기 제1 사업자가 문자메시지의 정액 요금제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아니면 상기 휴대단말기가 상기 제1 교환기를 통해서 문자메시지의 송수신을 수행할 수 없도록 상기 제1 교환기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밍중계서버.
  10. 제1 교환기를 통해 국제 로밍을 수행한 휴대단말기의 위치 등록이 수행되면, 상기 제1 교환기의 정보로 상기 제1 교환기를 운영하는 제1 사업자가 문자메시지의 정액 요금제를 제공하는 사업자인지 판단하는 단계;
    판단결과, 상기 제1 사업자가 문자메시지의 정액 요금제를 제공하지 않으면, 상기 휴대단말기에서 문자메시지 정액 요금제를 이용하도록 문자메시지 정액 요금제를 제공하는 제2 사업자를 추출하여 제2 사업자에서 운영하는 제2 교환기의 정보를 상기 휴대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제2 교환기를 통해 상기 휴대단말기의 위치 등록이 수행되면, 상기 휴대단말기에서 문자메시지의 정액 요금제를 이용하도록 상기 제2 교환기로 문자메시지의 송수신을 허용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밍중계서버에 의한 국제 로밍 시 문자메시지의 정액 요금제 제공 방법.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판단결과, 상기 제1 사업자가 문자메시지의 정액 요금제를 제공하면 상기 제1 교환기로 문자메시지의 송수신을 허용하고, 상기 제1 사업자가 문자메시지의 정액 요금제를 제공하지 않으면, 상기 제1 교환기로 문자 메시지의 송수신을 허용하지 않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밍중계서버에 의한 국제 로밍 시 문자메시지의 정액 요금제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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