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101464254B1 - 휴대폰 보호케이스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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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휴대폰 보호케이스에 관한 것으로, 휴대폰의 테두리 및 배면을 감싸 액정화면이 노출되게 수용하는 수용부가 전면에 형성되며, 후면 중앙에 소정 깊이의 요홈을 갖는 개방부가 형성되고, 이 개방부의 내측면에 카드를 수납하는 제1수납부가 형성된 케이스본체와; 상기 개방부에 힌지식으로 개폐가능하게 구비되며, 내측면에 카드를 수납하는 제2수납부가 형성된 본체도어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폰 보호케이스를 제공한다.
또한, 휴대폰의 테두리 및 배면을 감싸 액정화면이 노출되게 수용하는 수용부가 전면에 형성되며, 카드를 수납하는 제1수납부가 후면에 형성된 케이스본체와; 상기 케이스본체의 후면에 착탈 가능하게 구비되는 케이스커버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폰 보호케이스를 제공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을 제공함으로써, 휴대폰의 터치스크린을 간편하게 조작하는 케이스본체에서 카드 유동에 의한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물론 휴대폰 및 카드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카드가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카드를 수납하여 보관할 수 있고, 휴대폰을 가로 또는 세로로 용이하게 거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휴대폰의 테두리 및 배면을 감싸 액정화면이 노출되게 수용하는 수용부가 전면에 형성되며, 카드를 수납하는 제1수납부가 후면에 형성된 케이스본체와; 상기 케이스본체의 후면에 착탈 가능하게 구비되는 케이스커버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폰 보호케이스를 제공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을 제공함으로써, 휴대폰의 터치스크린을 간편하게 조작하는 케이스본체에서 카드 유동에 의한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물론 휴대폰 및 카드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카드가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카드를 수납하여 보관할 수 있고, 휴대폰을 가로 또는 세로로 용이하게 거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휴대폰 보호케이스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휴대폰의 테두리 및 후면을 보호하는 케이스본체와 이 케이스본체의 후면을 덮는 케이스커버로 이루어지며, 상기 케이스본체의 후면 및 상기 케이스커버의 내측면에 카드를 수납할 수 있는 수납부가 각각 형성되고, 상기 휴대폰의 거치를 위한 보조거치대를 포함하여 구성함으로써, 휴대폰의 터치스크린을 간편하게 조작하는 케이스본체에서 카드 유동에 의한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물론 휴대폰 및 카드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카드가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카드를 수납하여 보관할 수 있고, 휴대폰을 가로 또는 세로로 용이하게 거치할 수 있는 휴대폰 보호케이스에 관한 것이다.
근래에 들어서 전기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을 비롯한 통신용 휴대기기가 현대인들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통신용 휴대기기는 흔히 본체와 디스플레이부의 결합 및 개폐방식에 따라 폴더타입(Folder Type), 플립타입(Flip Type), 슬라이드타입(Slide Type), 스윙타입(Swing Type), 또는 바타입(Bar Type) 등으로 구분되며, 바타입은 전면에 터치스크린이 구비되어 사용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외관도 세련된 등의 장점으로 인해 다른 타입에 비해 많이 선호되고 있고,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되면서 점차 대중화되어가고 있어서 인터넷이나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부가 대형화되면서 바타입을 선호한다.
이와 같은 바타입의 휴대폰은 터치스크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면이 강화유리로 처리되어 있는데, 강화유리는 긁힘, 전면으로부터의 충격에는 강한 이점이 있으나, 측면으로부터 충격에 매우 취약하여 디스플레이패널이 강화유리로 제작된 스마트폰의 사용자가 사용 중 부주의에 의해 스마트폰이 지면으로 낙하하는 경우 디스플레이패널을 보호하고 있는 전면패널 또는 디스플레이패널 자체가 지면과의 충격에 의해 깨져 버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비교적 고가이며 미려한 자신의 휴대폰에 생길 수 있는 긁힘이나 흠집, 파손 등에 더욱 민감해졌으며 나아가 휴대폰의 외관을 자신의 개인 취향에 알맞은 액세서리로 활용하고 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고, 이러한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휴대폰의 손상을 막으면서도 미려한 외관을 자랑하는 다양한 종류 및 재질의 휴대폰 보호케이스가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휴대폰 보호케이스는 크게 휴대폰을 가죽 또는 직물 등으로 제작된 수납공간에 수납하여 보관하는 파우치(pouch)형과, 가죽을 재단하여 그 내부에 휴대폰을 수납하는 공간을 형성하고 덮개를 여닫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플립(flip)형과, 플라스틱 또는 실리콘 등의 합성수지의 재질로 만들어져 내부의 수납공간에 휴대폰을 수납함과 동시에 휴대폰의 테두리와 후면을 보호하는 케이스(case)형과, 휴대폰의 테두리만 보호하는 범퍼(bumper)형으로 구별된다.
그러나 파우치형은 휴대폰 전체를 파우치의 내부에 마련된 수납공간에 완전하여 넣는 방식으로 사용시 파우치에서 휴대폰을 꺼내어 사용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플립형은 휴대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덮개를 열거나 펼쳐 그 내부에 수납된 휴대폰을 사용하여야 함으로써 전화통화를 하는 경우 불편함이 있지만, 신용카드, 교통카드 및 현금 등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공간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별도 지갑 소지할 필요 없이 휴대폰 하나만 들고다닐 수 있다.
이에 반해, 케이스형은 바타입의 휴대폰 전면에 배치된 터치스크린에 표시되는 내용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고, 터치스크린 상의 터치키의 이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터치스크린의 크기에 따라 휴대폰이 대형화되는 추세이며, 이러한 휴대폰의 크기와 더불어 사용자의 성향이나 취향에 따라 케이스형 또는 범퍼형의 휴대폰 보호케이스를 선호하는 사용자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현대인은 상기 휴대폰 이외에 대중교통수단을 이용 시 결제하기 위한 교통카드, 물품을 신용 구매 시 결제하기 위한 신용카드 외 물품을 구매 시 할인받기 위한 할인카드 등 적어도 1장 이상의 카드를 휴대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카드는 일상생활에서 그 사용빈도가 휴대폰만큼 빈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지갑을 휴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따라, 휴대폰과 카드를 한 번에 휴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선행기술로 대한민국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0463636호 "후방개폐수납식 휴대폰 보호케이스"가 개진되었으며, 이러한 종래는 전후방이 개방된 틀 형상으로 개방된 전방을 통해 내측에 터치스크린이 전면에 구비된 바타입의 휴대폰이 개재되면서 휴대폰의 외곽 둘레면을 감싸 보호하는 테두리부재와, 상기 테두리부재의 후방 일측에 힌지식으로 결합하여 테두리부재의 개방된 후방을 개폐하면서 휴대폰의 후면을 보호하는 케이스커버로 구성되어 있되, 상기 케이스커버는 전면부에 카드나 지폐의 수납이 가능한 수납홈이 형성되어 있거나 또는 테두리부재의 내측에 개재되는 휴대폰의 후면과 일정간격 이격되어 그 사이에 수납공간이 형성된 구조이며, 휴대폰의 터치스크린을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으면서 카드 또는 현금을 수납할 수 있다.
그러나 종래는 휴대폰과 케이스커버 사이에 형성된 수납공간이 수납되는 카드의 크기보다 더 크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사용자의 보행시 또는 이동중에 상기 카드가 수납공간에서 유동하는 현상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딸그락' 거리는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휴대폰의 후면과 카드의 마찰로 인해 휴대폰 배면에 스크레치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카드의 마그네틱 및 IC칩이 손상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휴대폰의 배터리를 교환하거나 수리를 위해 휴대폰과 보호케이스를 분리하는 경우 분리와 동시에 수납된 카드가 이탈됨에 따라 바닥에 떨어져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문제점이 있다.
더불어, 사용자가 DMB, 동영상, 화상통화를 위해 휴대폰을 가로 또는 세로로 거치하는 거치수단의 부재로 인해 용이하게 거치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휴대폰의 테두리와 후면을 동시에 보호하는 케이스본체와 이 케이스본체의 후면에 케이스커버가 착탈 가능하게 구비되며, 상기 케이스본체의 후면 및 상기 케이스커버의 내측면에 카드를 수납할 수 있는 수납부가 각각 형성되고, 상기 케이스커버에는 휴대폰의 거치를 위한 보조거치대를 구비함으로써, 휴대폰의 터치스크린을 간편하게 조작하는 케이스본체에서 카드 유동에 의한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물론 휴대폰 및 카드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카드가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카드를 수납하여 보관할 수 있고, 휴대폰을 가로 또는 세로로 용이하게 거치할 수 있는 휴대폰 보호케이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휴대폰의 테두리 및 배면을 감싸 액정화면이 노출되게 수용하는 수용부가 전면에 형성되며, 후면 중앙에 소정 깊이의 요홈을 갖는 개방부가 형성되고, 이 개방부의 내측면에 카드를 수납하는 제1수납부가 형성된 케이스본체와; 상기 개방부에 힌지식으로 개폐가능하게 구비되며, 내측면에 카드를 수납하는 제2수납부가 형성된 본체도어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폰 보호케이스를 제공한다.
또한, 휴대폰의 테두리 및 배면을 감싸 액정화면이 노출되게 수용하는 수용부가 전면에 형성되며, 카드를 수납하는 제1수납부가 후면에 형성된 케이스본체와; 상기 케이스본체의 후면에 착탈 가능하게 구비되는 케이스커버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폰 보호케이스를 제공한다.
이때, 상기 케이스본체의 후면 하측 또는 케이스커버의 외측면 하측에는 상기 케이스본체가 상기 휴대폰을 세로로 거치할 수 있도록 힌지 방식으로 출몰되는 보조거치대가 더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을 제공함으로써, 휴대폰의 터치스크린을 간편하게 조작하는 케이스본체에서 카드 유동에 의한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물론 휴대폰 및 카드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카드가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카드를 수납하여 보관할 수 있고, 휴대폰을 가로 또는 세로로 용이하게 거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휴대폰 보호케이스의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휴대폰 보호케이스의 다른 구성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휴대폰 보호케이스의 분해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휴대폰 보호케이스의 요부확대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휴대폰 보호케이스의 단면도.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휴대폰 보호케이스의 또 다른 구성도.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휴대폰 보호케이스에서 결합홈 및 결합돌기의 다른 예시도.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휴대폰 보호케이스에서 힌지결합부의 다른 예시도.
도 9 및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휴대폰 보호케이스를 통한 거치대 활용 예시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휴대폰 보호케이스의 다른 구성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휴대폰 보호케이스의 분해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휴대폰 보호케이스의 요부확대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휴대폰 보호케이스의 단면도.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휴대폰 보호케이스의 또 다른 구성도.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휴대폰 보호케이스에서 결합홈 및 결합돌기의 다른 예시도.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휴대폰 보호케이스에서 힌지결합부의 다른 예시도.
도 9 및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휴대폰 보호케이스를 통한 거치대 활용 예시도.
이하 본 발명에 대하여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구체적인 실시예를 통해 구성 및 작용을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은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휴대폰(10)의 테두리 및 배면을 감싸 휴대폰(10)의 액정화면(11)이 노출되게 휴대폰(10)을 수용하는 수용부(120)가 전면에 형성되며, 후면 중앙에 소정 깊이의 요홈을 갖는 개방부(150)가 형성되고, 이 개방부(150)의 내측면에 카드(20)를 수납하는 제1수납부(130)가 형성된 케이스본체(100)와; 상기 개방부(150)에 힌지식으로 개폐가능하게 구비되며, 내측면에 카드(20)를 수납하는 제2수납부(230)가 형성된 본체도어(160)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상기 제1수납부(130) 및 제2수납부(165)에 카드(20)를 수납한 후 상기 본체도어(160)를 덮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카드(20)를 필요로 할 시에 상기 본체도어(160)를 열어 카드(20)를 인출할 수 있다.
이때, 상기 본체도어(160)를 덮은 상태에서는 상기 케이스본체(100)의 후면이 상기 본체도어(160)의 외측면과 동일면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은 도 2 내지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휴대폰(10)의 테두리 및 배면을 감싸 휴대폰(10)의 액정화면(11)이 노출되게 휴대폰(10)을 수용하는 수용부(120)가 전면에 형성되며, 카드(20)를 수납하는 제1수납부(130)가 후면에 형성된 케이스본체(100)와; 상기 케이스본체(100)의 후면에 착탈 가능하게 구비되는 케이스커버(200)로 구성된다.
도 4에 의하면, 상기 케이스본체(100)의 후면 일측에는 힌지홈(141)을 갖는 힌지결합부(140)가 돌출형성되며, 상기 힌지결합부(140)를 중심으로 상기 케이스커버(200)가 회동가능하게 개폐되도록 상기 케이스커버(200)의 일측에 상기 힌지홈(141)에 대응결합되는 힌지돌기(240)가 돌출 형성됨과 아울러, 내측면에 카드(20)를 수납하는 제2수납부(230)가 형성된다.
이와 같이, 상기 힌지결합부(140)를 중심으로 상기 케이스커버(200)를 회동시켜 상기 케이스본체(100)의 후면을 전체적으로 덮어 외관상 내부에 카드(20)가 수납된 것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한다.
도 8에 의하면, 상기 힌지홈(141)과 힌지돌기(240)는 회동가능하게 힌지 결함과 아울러, 착탈 가능하게 구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도 6에 의하면, 상기 케이스커버(200)는 상기 제1수납부(130)가 노출되도록 중앙에 관통부(201a)가 관통형성된 커버체(201)와; 상기 관통부(201a)에 힌지식으로 개폐가능하게 구비되며, 내측면에 카드(20)를 수납하는 제2수납부(230)가 형성된 커버도어(203)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상기 케이스커버(200)를 착탈 가능하게 구비함으로써,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색상 또는 캐릭터 등이 도안 된 케이스커버(200)를 용이하게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도 2, 도 6,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케이스본체(100)로부터 상기 케이스커버(200)가 용이하게 착탈결합하도록 상기 케이스본체(100)의 후면 둘레에는 테두리를 따라 다수의 결합홈(110)이 형성되며, 상기 케이스커버(200)의 내측면 둘레에는 테두리를 따라 상기 결합홈(110)에 대응결합되는 다수의 결합돌기(210)가 돌출형성된다.
도 9에 의하면, 상기 케이스커버(200), 본체도어(160), 커버도어(203) 중 어느 하나는 상기 케이스본체(100)가 상기 휴대폰(10)을 가로로 거치할 수 있게 거치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 60°~ 90°까지 회동개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개폐 각도가 60°이하의 경우 사용자의 시선과 액정화면(11)이 수직을 이루지 못하므로 사용자가 액정화면(11)을 정확히 바라보기 어려우며, 미세한 충격에 잘 쓰러지는 문제가 있고, 개폐 각도가 90°이상의 경우 사용자의 가압력이나 하중에 의해 더 벌어져 쓰러지거나 케이스본체(100)가 파손되는 우려가 있다.
도 1, 도 4,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케이스본체(100)의 후면 하측 또는 케이스커버(200)의 외측면 하측에는 상기 휴대폰(10)을 세로로 거치할 수 있도록 힌지 방식으로 출몰되는 보조거치대(300)가 더 구비된다.
이에 따라, 도 10에 의하면, 상기 보조거치대(300)를 인출하여 상기 휴대폰(10)을 세로로 거치할 수 있다.
미 설명 부호는 카메라홀(105,205), 스피커홀(106,206), 핀홀(107,207) 등이 있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을 제공함으로써, 휴대폰의 터치스크린을 간편하게 조작함과 아울러, 카드 유동에 따른 소음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휴대폰 및 카드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휴대폰의 분리결합에 따른 카드 분실을 미리 예방할 수 있으며, 휴대폰을 가로 또는 세로로 용이하게 거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상에 설명한 본 명세서 및 청구범위에 사용되는 용어 및 단어는 통상적이거나 사전적인 의미로 한정해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되며, 본 발명자는 그 자신의 발명을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설명하기 위해 용어의 개념을 적절하게 정의할 수 있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부합하는 의미와 개념으로 해석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본 명세서에 기재된 도면 및 실시예에 도시된 구성은 본 발명의 가장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불과할 뿐이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모두 대변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 출원시점에 있어서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균등물과 변형 예들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10: 휴대폰 11: 액정화면
20: 카드 100: 케이스본체
110: 결합홈 120: 수용부
130: 제1수납부 140: 힌지결합부
141: 힌지홈 150: 개방부
160: 본체도어 165,230: 제2수납부
200: 케이스커버 210: 결합돌기
240: 힌지돌기 201: 커버체
201a: 관통부 203: 커버도어
300: 보조거치대
20: 카드 100: 케이스본체
110: 결합홈 120: 수용부
130: 제1수납부 140: 힌지결합부
141: 힌지홈 150: 개방부
160: 본체도어 165,230: 제2수납부
200: 케이스커버 210: 결합돌기
240: 힌지돌기 201: 커버체
201a: 관통부 203: 커버도어
300: 보조거치대
Claims (7)
- 휴대폰(10)의 테두리 및 배면을 감싸 액정화면(11)이 노출되게 수용하는 수용부(120)가 전면에 형성되고, 후면 중앙에 소정 깊이의 요홈을 갖는 개방부(150)가 형성되며, 이 개방부(150)의 내측면에 카드(20)를 수납하는 제1수납부(130)가 형성된 케이스본체(100)와;
상기 개방부(150)에 힌지식으로 개폐가능하게 구비되며, 내측면에 카드(20)를 수납하는 제2수납부(230)가 형성된 본체도어(160)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폰 보호케이스. - 휴대폰(10)의 테두리 및 배면을 감싸 액정화면(11)이 노출되게 수용하는 수용부(120)가 전면에 형성되며, 카드(20)를 수납하는 제1수납부(130)가 후면에 형성된 케이스본체(100)와;
상기 케이스본체(100)의 후면에 착탈 가능하게 구비되는 케이스커버(200)로 구성되며,
상기 케이스본체(100)의 후면 일측에는 힌지홈(141)을 갖는 힌지결합부(140)가 돌출형성되며, 상기 힌지결합부(140)를 중심으로 상기 케이스커버(200)가 회동가능하게 개폐되도록 상기 케이스커버(200)의 일측에 상기 힌지홈(141)에 대응결합되는 힌지돌기(240)가 돌출 형성됨과 아울러, 내측면에 카드(20)를 수납하는 제2수납부(230)가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폰 보호케이스. -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케이스본체(100)의 후면 하측 또는 케이스커버(200)의 외측면 하측에는 상기 케이스본체(100)가 상기 휴대폰(10)을 세로로 거치할 수 있도록 힌지 방식으로 출몰되는 보조거치대(300)가 더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폰 보호케이스. - 삭제
-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케이스커버(200)는 상기 제1수납부(130)가 노출되도록 중앙에 관통부(201a)가 관통형성된 커버체(201)와;
상기 관통부(201a)에 힌지식으로 개폐가능하게 구비되며, 내측면에 카드(20)를 수납하는 제2수납부(230)가 형성된 커버도어(203)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폰 보호케이스. -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케이스본체(100)로부터 상기 케이스커버(200)가 용이하게 착탈 가능하게 결합하도록 상기 케이스본체(100)의 후면 둘레에는 테두리를 따라 다수의 결합홈(110)이 형성되며, 상기 케이스커버(200)의 내측면 둘레에는 테두리를 따라 상기 결합홈(110)에 대응결합되는 다수의 결합돌기(210)가 돌출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폰 보호케이스. - 제1항, 제2항,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케이스본체(100)가 상기 휴대폰(10)을 가로로 거치할 수 있도록 상기 케이스커버(200), 본체도어(160), 커버도어(203) 중 어느 하나는 최대 60°~ 90°까지 회동개폐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폰 보호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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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130113657A KR101464254B1 (ko) | 2013-09-25 | 2013-09-25 | 휴대폰 보호케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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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9-25 KR KR1020130113657A patent/KR101464254B1/ko active IP Right 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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