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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445651B1 - 분말 제재 흡입 장치 - Google Patents

분말 제재 흡입 장치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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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에 따른 분말 제재 흡입 장치는 중공 형상의 본체, 상기 본체의 개방된 일측에 체결되며, 보호막을 통해 분말 제재를 밀폐 상태로 수용하는 분말 수용부, 및 상기 본체의 개방된 타측을 통해 슬라이딩 가능하게 결합되는 흡입체를 포함한다.
본 발명은 간단한 구조의 휴대성 있는 기기로서 밀폐된 상태로 보관되는 호흡기 치료용 분말 약제를 사용자의 단순한 작동에 의해서 편리하게 복용할 수 있게 한다.

Description

분말 제재 흡입 장치{Powder Suction Apparatus}
본 발명은 분말 제재 흡입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밀폐된 상태로 보관되는 호흡기 치료용 분말 약제를 사용자의 단순한 작동에 의해서 편리하게 복용하게 하는 분말 약재 흡입 장치에 관한 것이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각종 공해와 오염으로 현대인들은 기관지 천식 및 아토피 등 문명병으로 불리는 질병에 고통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로 심신의 안정 및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건강증진 및 담배 등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문화를 대체하는 효과를 얻기 위하여 아로마나 의약품 등의 분말 제재를 언제 어디서든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그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휴대용 흡입기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상기와 같이 분말 제재를 간편하게 흡입하기 위한 종래의 방안으로서, 대한민국등록특허 제10-0974482호를 예로 들 수 있다. 상기 등록특허의 비강용 분말 약제 투약 장치는 분말이 담긴 캡슐을 장치에 장착한 후에 상기 캡슐의 양 끝단을 커팅하여 내부의 분말을 흡입 가능하게 만들지만, 상기 장치의 경우 일회용이 아닌 복수회 사용하게 하는 구조를 채택한다. 상기와 같이 등록특허 제10-0974482호는 휴대용 흡입기의 형태는 유지하지만 캡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의 유입, 비위생 문제 등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 대한민국공개특허 제10-2010-0032662호는 아로마, 방향제와 같은 액상물질을 내장한 다음 초음파부를 통하여 원액을 기체화하여 향기 또는 증기를 흡입할 수 있는 휴대용 흡입기를 제공한다. 상기 공개특허의 휴대용 흡입기는 장소에 상관없이 액체를 기체화하여 흡입할 수 있는 휴대용 기기를 제공하지만 액상물질의 분무를 위해서 별도의 장치가 요구되는 동시에 일회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사용되는 구성부품이 다소 많을 수 있어 경제적으로 유리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 발명은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호막을 통해 분말 제재가 밀폐된 상태로 보존되는 분말 수용부 및 상기 분말 수용부가 체결되는 본체 내에서 슬라이딩 운동하는 흡입체를 구비한 상태에서 상기 흡입체의 선단이 상기 보호막을 천공한 상태에서 상기 분말 수용부 내의 분말을 토출하게 함으로써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말 제재 흡입 장치를 제공하고자 한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되는 본 발명에 따른 분말 제재 흡입 장치는 중공 형상의 본체, 상기 본체의 개방된 일측에 체결되며, 보호막을 통해 분말 제재를 밀폐 상태로 수용하는 분말 수용부, 및 상기 본체의 개방된 타측을 통해 슬라이딩 가능하게 결합되는 흡입체를 포함한다.
상기 흡입체는, 중공의 흡입 바디, 상기 흡입 바디의 일측에 연통되는 펀칭부, 상기 흡입 바디의 타측에 연결되는 누름판, 및 상기 흡입 바디의 외주면 상에 돌출 형성되는 슬라이딩 돌기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상기 흡입체는, 상기 펀칭부의 외주면 상에 돌출 형성되는 유로 확보 돌기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상기 유로 확보 돌기는 나선 형태인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상기 흡입체는, 상기 흡입 바디의 외주면 상에 돌출 형성되는 슬라이딩 돌기;를 더 포함하고, 상기 슬라이딩 돌기는 상기 본체의 내주면에 형성된 복수개의 체결홈에 차례로 안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상기 본체 상에는 상기 펀칭부에 대응되는 위치에 제 1 공기유동홀이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상기 흡입체는, 상기 흡입 바디와 상기 펀칭부 사이에 배치되는 경사부;를 더 포함하고, 상기 경사부에는 제 2 공기유동홀이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상기 보호막은 알루미늄,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에틸렌·아세트산비닐공중합체(EVA), 에틸렌비닐알코올공중합체,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염화비니리덴(vinylidene chloride resin), 폴리스티렌,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아세타산비닐(PVA), 및 환상폴리올레핀을 포함하는 그룹 중 어느 하나로부터 제조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의 분말 제재 흡입 장치는 간단한 구조의 휴대성 있는 기기로서 밀폐된 상태로 보관되는 호흡기 치료용 분말 약제를 사용자의 단순한 작동에 의해서 편리하게 복용할 수 있게 한다.
본 발명은 보호막을 통해 분말 제재가 밀폐된 상태로 보존되는 분말 수용부 및 상기 분말 수용부가 체결되는 본체 내에서 슬라이딩 운동하는 흡입체를 구비한 상태에서 상기 흡입체의 선단이 상기 보호막을 천공한 상태에서 상기 분말 수용부 내의 분말을 토출하게 함으로써 편리하게 사용하게 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분말 제재 흡입 장치의 사시도,
도 2는 도 1의 분말 제재 흡입 장치의 분해 사시도,
도 3은 본 발명의 분말 제재 흡입 장치의 사용 전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도 1의 A-A 선에 따른 단면도, 및
도 4는 본 발명의 분말 제재 흡입 장치의 사용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흡입체의 전진으로 보호막이 개방되어 분말 수용부의 내용물이 방출 가능한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본 발명의 상기와 같은 목적, 특징 및 다른 장점들은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더욱 명백해질 것이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분말 제재 흡입 장치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본 발명인 분말 제재 흡입 장치는 필요에 따라 일체형으로 제조되거나 각각 분리되어 제조될 수 있다. 또한, 사용 형태에 따라 일부 구성요소를 생략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분말 제재 흡입 장치(100)의 전체적인 구조
도 1 내지 도 4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분말 제재 흡입 장치(100)의 전체적인 구조를 살핀다.
분말 제재 흡입 장치(100)는 원통 형상의 본체(110), 본체(110)의 일측에 체결되는 분말 수용부(120), 본체(110)의 타측을 통해 슬라이딩 가능하게 결합되는 흡입체(130)를 포함한다.
본체(110)는 중공 원통 형상의 구조일 수 있고, 그 표면에는 소정 형상의 제 1 공기유동홀(111)이 형성된다. 상기 제 1 공기유동홀(111)은 원형, 타원형 또는 본체(110)의 길이 방향을 따라 형성되는 바 형상일 수 있지만, 상기의 형상에 제한되지는 않고 본체(110)의 내외부를 통해 공기를 유동하게 할 수 있는 구조이면 어떤 형태이든 가능할 수 있다.
분말 수용부(120)는 분말 제재가 밀폐된 상태로 수용되는 저장소로서 그 일측이 보호막(125)에 의해 밀폐된다. 분말 수용부(120)는 본체(110)에 결합하는 경우 외부에 노출되는 수용부 헤드(121), 수용부 헤드(121)로부터 연장되는 중공 원통 형상의 수용부 바디(122), 및 수용부 바디(122)의 외주면으로부터 돌출 형성되는 고정 돌기(123)를 포함한다. 상기 분말 수용부(120)는 고정 돌기(123)가 본체(110)의 일측 내주면에 형성된 고정 돌기 체결홈(115)에 안착함으로써 안정된 상태로 결합한다.
흡입체(130)는 주요 몸체를 이루는 흡입 바디(131), 흡입 바디(131)의 일측에 연결되는 펀칭부(133), 흡입 바디(131)와 펀칭부(133) 사이에 배치되는 경사부(132), 펀칭부(133)의 외주면 상에 돌출 형성되는 유로 확보 돌기(139), 흡입 바디(131)의 타측에 연결되는 누름판(136) 및 흡입 바디(131)의 외주면 상에 돌출 형성되는 슬라이딩 돌기(138)를 포함한다.
상기 펀칭부(133)는 흡입체(130)를 가압하여 슬라이딩시키는 과정에서 보호막(125)을 천공하게 된다. 상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펀칭부(133)는 그 전단으로 갈수록 스트로우의 끝단과 같이 날카로운 구조를 갖는다.
유로 확보 돌기(139)는 펀칭부(133) 상에 나선 형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일 수 있다. 상기 나선 형태의 유로 확보 돌기(139)는 펀칭부(133)가 보호막(125)을 천공하는 경우에 외부로 유입되는 공기가 분말 수용부(120) 내로 유동하도록 공간을 형성하게 한다.
경사부(132)는 흡입 바디(131)로부터 펀칭부(133)로 갈수록 그 직경이 작아지는 구조일 수 있고, 그 외면에는 소정 형상의 제 2 공기유동홀(135)이 형성된다. 제 2 공기유동홀(135)은 사용자가 흡입 플레이트(136)를 통해 분말 수용부(120) 내의 분말 제재를 흡입하는 과정에서 외부 공기와의 유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분말 제재의 원활한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
흡입체(130)의 슬라이딩 돌기(138)는 본체(110)의 타측 내주면에 형성된 제 1 체결홈(112) 및 제 2 체결홈(114)에 차례로 안착함으로써 흡입체(130)를 안정된 상태로 결합하게 한다. 즉, 분말 제재 흡입 장치(100)를 사용하기 전에 흡입체(130)는 제 1 체결홈(112)을 통해 "사용 전" 상태를 유지한다. 이후, 분말 제재 흡입 장치(100)를 사용하기 위해 흡입 플레이트(136)를 가압하는 경우에, 흡입체(130)는 제 2 체결홈(114)을 통해 "사용 중" 상태를 유지한다.
본 발명의 보호막(125)은 알루미늄,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에틸렌·아세트산비닐공중합체(EVA), 에틸렌비닐알코올공중합체,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염화비니리덴(vinylidene chloride resin), 폴리스티렌,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아세타산비닐(PVA), 및 환상폴리올레핀을 포함하는 그룹 중 어느 하나로부터 제조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은 상기 나열된 재질로 제조된 보호막(125) 또는 상기 보호막(125)을 포함하는 임의의 장치로 분말 제재를 밀폐하는 것을 포함한다. 더불어, 본 발명은 상기 나열된 보호막(125) 재질들로 이루어진 중합체 및 그 유사 물질을 이용하여 분말 제재를 밀폐하는 것을 포함한다.
분말 제재 흡입 장치(100)의 작동 과정
이하, 도 3 내지 도 4를 다시 참조하여 분말 제재 흡입 장치(100)의 작동 과정을 보인다.
도 3은 본 발명의 분말 제재 흡입 장치의 사용 전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보호막(125)이 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말 수용부(120) 내의 분말 제재를 밀폐된 상태로 보존한다. 상기 "사용 전" 상태에서는 본체(110)의 제 1 공기유동홀(111)을 통해 공기가 흡입체(130) 내로 유동 가능한 상태이므로 별도의 플렉시블 타입의 보호 커버를 통해 분말 제재 흡입 장치(100)를 포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도 4는 "사용 중"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분말 제재 흡입 장치(100)를 사용하기 위해 흡입 플레이트(136)를 가압하여 흡입체(130)가 본체(110) 내부로 전진한다. 이후, 펀칭부(133)의 선단이 보호막(125)을 뚫어 펀칭하는 과정을 통해 분말 수용부(120)의 밀폐 상태를 해제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보호막(125)을 천공하는 경우에 펀칭부(133)에 나선 형태로 형성된 유로 확보 돌기(139)가 펀칭부(133)와 보호막(125) 간에 소정의 유격을 형성하고, 본체(110) 외부의 공기가 제 1 공기유동홀(111) 및 보호막(125)을 거쳐 분말 수용부(120) 내로 진입할 수 있다(도면부호 F1 참조). 한편, "사용 중" 상태에서 본체(110)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공기는 제 1 공기유동홀(111) 및 제 2 공기유동홀(135)을 거쳐 흡입체(130) 내로 유동한다(도면부호 F2 참조).
상기와 같이, 분말 제재를 흡입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흡입체(130)를 가압한 상태에서 흡입 플레이트(136)의 끝단을 통해 흡입을 실시하고, F1 및 F2와 같은 흐름 작용을 통해 분말 제재가 원활히 흘러나오게 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분말 제재 흡입 장치는 간단한 구조의 휴대성 있는 기기로서 밀폐된 상태로 보관되는 호흡기 치료용 분말 약제를 사용자의 단순한 작동에 의해서 편리하게 복용할 수 있게 한다.
이상에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상술한 특정의 실시 예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즉,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지는 자라면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사상 및 범주를 일탈함이 없이 본 발명에 대한 다수의 변경 및 수정이 가능하며, 그러한 모든 적절한 변경 및 수정의 균등물들도 본 발명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100 :분말 제재 흡입 장치
110 : 본체
111 : 제 1 공기유동홀
115 : 고정 돌기 체결홈
120 : 분말 수용부
121 : 수용부 헤드
122 : 수용부 바디
123 : 고정 돌기
125 : 보호막
130 : 흡입체
131 : 흡입 바디
132 : 경사부
133 : 펀칭부
135 : 제 2 공기유동홀
136 : 누름판
138 : 슬라이딩 돌기
139 : 유로 확보 돌기

Claims (8)

  1. 중공 형상의 본체;
    상기 본체의 개방된 일측에 체결되며, 보호막을 통해 분말 제재를 밀폐 상태로 수용하는 분말 수용부; 및
    상기 본체의 개방된 타측을 통해 슬라이딩 가능하게 결합되는 흡입체;
    를 포함하되,
    상기 흡입체는,
    중공의 흡입 바디;
    상기 흡입 바디의 일측에 연통되는 펀칭부;
    상기 흡입 바디의 타측에 연결되는 누름판; 및
    상기 흡입 바디의 외주면 상에 돌출 형성되는 슬라이딩 돌기;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말 제재 흡입 장치.
  2. 삭제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흡입체는,
    상기 펀칭부의 외주면 상에 돌출 형성되는 유로 확보 돌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말 제재 흡입 장치.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유로 확보 돌기는 나선 형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말 제재 흡입 장치.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흡입체는,
    상기 흡입 바디의 외주면 상에 돌출 형성되는 슬라이딩 돌기;를 더 포함하고, 상기 슬라이딩 돌기는 상기 본체의 내주면에 형성된 복수개의 체결홈에 차례로 안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말 제재 흡입 장치.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본체 상에는 상기 펀칭부에 대응되는 위치에 제 1 공기유동홀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말 제재 흡입 장치.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흡입체는,
    상기 흡입 바디와 상기 펀칭부 사이에 배치되는 경사부;를 더 포함하고, 상기 경사부에는 제 2 공기유동홀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말 제재 흡입 장치.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보호막은 알루미늄,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에틸렌·아세트산비닐공중합체(EVA), 에틸렌비닐알코올공중합체,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염화비니리덴(vinylidene chloride resin), 폴리스티렌,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아세타산비닐(PVA), 및 환상폴리올레핀을 포함하는 그룹 중 어느 하나로부터 제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말 제재 흡입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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