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101433079B1 - 지문등록 시스템의 출입통제 단말기의 지문등록 방법 - Google Patents
지문등록 시스템의 출입통제 단말기의 지문등록 방법 Download PDFInfo
- Publication number
- KR101433079B1 KR101433079B1 KR1020130053019A KR20130053019A KR101433079B1 KR 101433079 B1 KR101433079 B1 KR 101433079B1 KR 1020130053019 A KR1020130053019 A KR 1020130053019A KR 20130053019 A KR20130053019 A KR 20130053019A KR 101433079 B1 KR101433079 B1 KR 101433079B1
- Authority
- KR
- South Korea
- Prior art keywords
- fingerprint
- information
- access control
- fingerprint registration
- user
- Prior art date
Links
Images
Classifications
-
- G—PHYSICS
- G06—COMPUTING; CALCULATING OR COUNTING
- G06V—IMAGE OR VIDEO RECOGNITION OR UNDERSTANDING
- G06V40/00—Recognition of biometric, human-related or animal-related patterns in image or video data
- G06V40/10—Human or animal bodies, e.g. vehicle occupants or pedestrians; Body parts, e.g. hands
- G06V40/12—Fingerprints or palmprints
- G06V40/1365—Matching; Classification
Landscapes
- Engineering & Computer Science (AREA)
- Human Computer Interaction (AREA)
- Physics & Mathematics (AREA)
- General Physics & Mathematics (AREA)
- Multimedia (AREA)
- Theoretical Computer Science (AREA)
- Collating Specific Patterns (AREA)
Abstract
본 발명은 출입통제 단말기의 지문등록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한 출입통제 단말기의 지문등록 방법은 출입통제 관리서버의 DB 관리부가 관리자 단말기로부터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하는 지문등록접수 정보를 수신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제1 단계; 출입통제 관리서버가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개인식별정보 및 지문정보를 포함하는 지문등록요청 정보를 수신하는 제2 단계; 출입통제 관리서버의 승인부가 제2 단계에서 전송받은 개인식별정보와 제1 단계에서 전송받은 개인식별정보가 동일할 경우에, 사용자에 대한 지문등록 승인을 확인하는 제3 단계; 및 승인부가 개인식별정보 및 지문정보를 포함하는 지문등록승인 정보를 출입통제 단말기로 전송함으로써, 출입통제 단말기가 지문등록승인 정보를 바탕으로 출입지의 출입허가를 결정하도록 하는 제4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의한 출입통제 단말기의 지문등록 방법은 출입통제 관리서버의 DB 관리부가 관리자 단말기로부터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하는 지문등록접수 정보를 수신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제1 단계; 출입통제 관리서버가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개인식별정보 및 지문정보를 포함하는 지문등록요청 정보를 수신하는 제2 단계; 출입통제 관리서버의 승인부가 제2 단계에서 전송받은 개인식별정보와 제1 단계에서 전송받은 개인식별정보가 동일할 경우에, 사용자에 대한 지문등록 승인을 확인하는 제3 단계; 및 승인부가 개인식별정보 및 지문정보를 포함하는 지문등록승인 정보를 출입통제 단말기로 전송함으로써, 출입통제 단말기가 지문등록승인 정보를 바탕으로 출입지의 출입허가를 결정하도록 하는 제4 단계를 포함한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출입통제 단말기의 지문등록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개인 휴대단말기 종류의 사용자 단말기를 이용하여 출입통제 단말기로 지문을 등록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생체 인식 방법은 그 유일성과 높은 불변성에 기인하여 개인의 인증을 위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생체 인식 방법에서도 지문인식은 사용이 편리하고 간단하여 다른 생체 인식 분야에 비해 오래되고 가장 일반화된 인식방법이 되었다. 실제로 지문인식장치는 출입제어, 전자상거래, 금융거래, 개인용 컴퓨터(PC)의 보안 및 사무적 결재체계 등과 같이 인증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보급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기술로서, 공개특허 제1020100012156호의 "생체인식 기반 출입자 확인, 정보 전송 시스템"은 식별된 데이터를 근거로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하는 사용자의 신원을 관리자의 단말기로 전송하여 출입한 사람을 식별하고, 원격지에서 출입한 사람과의 유ㆍ무선 방식으로 음성 및 화상 통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기술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출입통제 단말기에 설치되는 지문인식장치는 지문인식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출입허가가 되는 사용자의 지문을 등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용자의 지문을 등록하는 과정은 관리자가 출입통제 단말기 설치 장소로 직접 가서 출입통제 관리서버를 이용하여 출입통제 단말기에 지문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즉, 출입통제 단말기의 출입허가에 대한 권한을 얻기 위해서는, 지문등록을 요청하는 사용자는 미리 출원통제 관리서버의 관리자의 감독하에 지정된 시간에 지문등록을 해야하는 제약이 있다. 이러한 단점은 지문등록을 할 사용자가 많을 경우에는 지문등록을 위한 대기시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더 큰 단점으로 작용한다.
또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문등록은 관리자의 감독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리자의 부재시에는 지문을 등록할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당하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 전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문등록 과정을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출입통제 단말기의 지문등록 방법을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발명에 의한 출입통제 단말기의 지문등록 방법은 출입통제 관리서버가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사용자의 개인식별정보 및 지문정보를 포함하는 지문등록요청 정보를 수신하는 제1 단계; 출입통제 관리서버의 승인부가 지문등록요청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출입통제 단말기 출입권한을 바탕으로 지문등록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제2 단계; 및 사용자가 출입통제 단말기에 대한 출입권한을 갖는 경우에, 승인부가 개인식별정보 및 지문정보를 포함하는 지문등록승인 정보를 생성하고 출입통제 단말기로 지문등록승인 정보를 전송함으로써, 출입통제 단말기에 대해서 사용자의 출입권한을 부여하는 제3 단계;를 포함한다.
제2 단계는 승인부가 상기 지문등록요청 정보를 모니터를 통해서 관리자에 표시하는 단계; 및 승인부가 관리자로부터 지문등록승인 정보의 설정을 입력받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본 발명에 의한 출입통제 단말기의 지문등록 방법은 제1 단계 이전에 출입통제 관리서버는 관리자 단말기로부터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하는 지문등록접수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제2 단계는 지문등록접수 정보의 개인식별정보와 지문등록요청 정보의 개인식별정보가 동일할 경우에, 사용자에 대한 지문등록 승인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출입통제 관리서버가 지문등록요청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는 관리자 단말기의 관리자로부터 지문등록요청 정보를 수신한 이후에, 관리자 단말기의 관리자로부터 사용자 단말기를 통해서 전송받을 수 있다.
승인부는 복수의 출입통제 단말기 정보 각각에 대응하는 개인식별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출입권한을 갖는 출입통제 단말기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제2 단계에서 출입통제 관리서버가 지문등록요청 정보를 전송받는 단계는, 사용자 단말기의 웹 브라우저 또는 사용자 단말기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지문등록요청 정보를 전송받는 것일 수 있다.
그리고 제3 단계는 DB 관리부가 지문등록승인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제1 단계에서 전송받는 지문정보는 지문 영상으로부터 획득된 지문특징점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출입통제 단말기의 지문등록 방법에 의하면, 출입통제 단말기에 직접 입력하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지문을 출입통제 단말기에 등록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관리자가 부재중이거나 원거리에 있을 경우에도 지문등록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출입통제 단말기의 지문등록 방법에 의하면 사용자가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문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 예에 의한 출입통제 단말기의 지문등록시스템을 나타내는 도면.
도 2는 본 발명에 의한 사용자 단말기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 3은 본 발명의 제1 실시 예에 의한 출입통제 관리서버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 4는 본 발명의 제1 실시 예에 의한 출입통제 단말기의 지문등록 방법을 나타내는 순서도.
도 5는 본 발명의 제2 실시 예에 의한 출입통제 단말기의 지문등록시스템을 나타내는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제2 실시 예에 의한 출입통제 관리서버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 7은 본 발명의 제2 실시 예에 의한 출입통제 단말기의 지문등록 방법을 나타내는 순서도.
도 2는 본 발명에 의한 사용자 단말기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 3은 본 발명의 제1 실시 예에 의한 출입통제 관리서버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 4는 본 발명의 제1 실시 예에 의한 출입통제 단말기의 지문등록 방법을 나타내는 순서도.
도 5는 본 발명의 제2 실시 예에 의한 출입통제 단말기의 지문등록시스템을 나타내는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제2 실시 예에 의한 출입통제 관리서버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 7은 본 발명의 제2 실시 예에 의한 출입통제 단말기의 지문등록 방법을 나타내는 순서도.
이하 상기 목적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본 발명의 실시 예들을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본 실시 예들을 설명함에 있어서 동일 구성에 대해서는 동일 명칭 및 부호가 사용되며, 이에 따른 부가적인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한 지문등록 시스템은 지문인식을 통해서 출입지의 통제를 수행하는 출입통제 단말기(500-1,500-2,500-3)의 지문등록을 원격에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발명에 의한 지문등록 시스템은 도 1에서와 같이, 지문인식모듈(200), 사용자 단말기(300), 출입통제 관리서버(400) 및 출입통제 단말기(500-1,500-2,500-3)를 구비한다. 이때, 출입통제 관리서버(400)는 사용자 단말기(300)와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된다. 그리고 출입통제 관리서버(400)와 출입통제 단말기(500-1,500-2,500-3)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되며, 일례로 인트라넷을 통해서 연결된다.
지문인식모듈(200)은 사용자(30)의 지문 영상을 획득하고, 획득된 지문 영상을 USB 케이블(202)을 이용하여 사용자 단말기(300)로 전송한다. 또는, 지문인식모듈(200)이 사용자 단말기(300)로 지문 영상을 전송하는 수단은 블루투스(blue tooth)와 같은 근거리 무선통신을 이용할 수도 있다.
사용자 단말기(300)는 지문인식모듈(200)로부터 전송받은 지문 영상에서 지문특징점 정보를 추출하고, 사용자(30)로부터 개인식별정보를 입력받는다. 그리고 사용자 단말기(300)는 지문특징점 정보와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하는 지문등록요청 정보를 생성하여, 생성된 지문등록요청 정보를 출입통제 관리서버(400)로 전송한다. 이때, 지문등록요청 정보는 사용자(30)가 출입통제 단말기(500-1,500-2,500-3)의 출입허가를 위해서, 지문등록을 요청하는 정보이다.
이러한 사용자 단말기(300)는 지문등록요청 정보를 생성하고 전송하기 위한 전용의 단말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고 응용프로그램이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의 형태로 설치될 수 있는 스마트폰(Smart phone)을 이용할 수도 있다.
도 2의 블록도를 참조하여, 사용자 단말기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용자 단말기(300)는 촬영부(310), 입력부(320), 표시부(330), 메모리(340), 네트워크 인터페이스(350) 및 제어부(360)를 포함한다.
촬영부(310)는 개인식별정보에 포함되는 사용자(30)의 사진을 촬영하여 촬영된 사진을 메모리(340)에 저장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개인식별정보에 포함되는 사진은 촬영부(310)에 의해서 촬영된 이미지 이외에 다른 단말기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이 이용될 수도 있다.
입력부(320)는 사용자 단말기(300)의 전반적인 동작 제어를 위한 명령 이외에 개인식별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입력받고, 입력된 개인식별정보를 메모리(340)에 저장한다. 입력부(320)가 입력받는 개인식별정보는 사용자(30)로부터 이름/소속기관과 같이 텍스트 형식의 개인식별정보를 입력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입력부(320)는 터치센서를 포함하는 터치패널의 형태로, 표시부(330)의 전면에 결합할 수도 있다.
표시부(330)는 사용자(30)에게 개인식별정보 입력 및 사용자 단말기(300)의 전반적인 동작을 위한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raphic User Interface;GUI)를 제공한다. 그리고 입력부(320)가 표시부(330)의 전면에 결합한 터치패널의 형태로 이루어질 경우에, 표시부(330)는 터치패널과 연계되어 사용자인터페이스(User Interface;UI)를 제공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제어부(360)는 사용자 단말기(300)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며, 특히 지문특징점 정보를 추출하고 개인식별정보를 생성하며, 지문특징점 정보와 개인식별정보를 조합하여 지문등록요청 정보를 생성한다. 이때, 지문등록요청 정보는 개인식별정보 및 지문특징점 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사용자(30)가 본인의 지문등록을 요청하는 정보이다.
이러한 제어부(360)는 사용자 단말기(300)가 기본적으로 보유한 하드웨어인 프로세서 칩과 그 칩에 의해 동작하는 프로그램으로 구현될 수 있다. 즉, 사용자 단말기(300)의 전반적인 기능은 프로세서 칩에 의해 수행되는 운영체제(OS : Operating System) 프로그램과, 그 OS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설치(Install)되어 사용자 단말기(300) 내부의 하드웨어 구성을 제어하는 응용 프로그램들에 의해 수행하는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예컨대, 지문등록요청 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지문등록요청 정보 생성부(362)는 어플리케이션의 형태로서 설치될 수 있다. 그리고 지문등록요청 정보 생성부(362)는 웹 서버(Web Server)인 출입통제 관리서버(400)로 지문등록요청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350)를 통해서 표준화 된 프로토콜을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지문등록요청 정보 생성부(362)는 HTTP(Hyper-Text Transfer Protocol) 또는 FTP(File Transfer Protocol)와 같은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출입통제 관리서버(400)로 지문등록요청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지문등록요청 정보 생성부(362)는 지문등록요청 정보를 생성하기 위해서 개인식별정보 생성부(364), 지문특징점 정보 추출부(366) 및 정보 조합부(368)를 포함한다.
개인식별정보 생성부(364)는 입력부(320)를 통해서 입력되는 사용자(30)의 이름/소속기관 및 촬영부(310)를 통해서 획득된 사진을 조합하여 개인식별정보를 생성한다. 물론 개인식별정보는 출입통제 관리서버(400)가 설정한 상태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정보를 포함할 수도 있다.
지문특징점 정보 추출부(366)는 지문인식모듈(200)로부터 전송받은 지문 영상에서 지문특징점 정보를 추출한다. 또는, 지문인식모듈(200) 자체에서 지문특징점 정보를 추출할 경우에, 지문특징점 정보 추출부(366)는 지문인식모듈(200)로부터 지문특징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정보 조합부(368)는 개인식별정보 생성부(364)를 통해서 생성된 개인식별정보 및 지문특징점 정보 추출부(366)를 통해서 획득된 지문특징점 정보를 조합하여 지문등록요청 정보를 생성한다. 그리고 정보 조합부(368)는 지문등록요청 정보를 출입통제 관리서버(400)로 전송한다.
출입통제 관리서버(400)는 사용자 단말기(300)로부터 사용자 식별정보 및 지문 특징점 정보를 전송받아서 사용자 등록을 수행하며, 등록된 사용자의 사용자 식별정보 및 지문 특징점 정보를 출입통제 단말기(500-1,500-2,500-3)로 전송한다.
이를 위해서 출입통제 관리서버(400)는 도 3에서와 같이 데이터베이스(410), DB 관리부(410), 모니터(430) 및 승인부(430)를 포함한다.
데이터베이스(410)는 사용자 단말기(300)로부터 전송받은 지문등록요청 정보 및 지문등록승인 정보를 저장한다. 이때 지문등록승인 정보는 지문등록요청 정보에 대해서 관리자(40)가 승인을 마친 사용자(30)의 개인식별정보 및 지문특징점 정보를 포함한다. 그리고 사용자(30)가 출입통제 단말기(500-1,500-2,500-3)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만 출입 승인이 될 경우에, 지문등록승인 정보는 사용자(30)가 출입할 수 있는 출입통제 단말기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DB 관리부(410)는 사용자 단말기(300)로부터 전송받은 지문등록요청 정보를 데이터베이스(400)에 저장한다. 또한, DB 관리부(410)는 관리자(40)에 의해서 지문등록이 승인된 사용자(30)의 지문등록승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400)에 저장한다.
승인부(420)는 출입통제 단말기(500-1,500-2,500-3)에 대한 사용자(30)의 출입권한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승인부(420)는 사용자 단말기(300)로부터 전송받은 지문등록요청 정보를 모니터(430)를 통해서 관리자(40)에게 표시한다. 그리고 승인부(420)는 지문등록승인 정보에 포함되는 출입통제 단말기(500-1,500-2,500-3)로 해당 지문등록승인 정보를 전송한다.
출입통제 단말기(500-1,500-2,500-3)는 출입통제 관리서버(400)로부터 전송받은 개인식별정보 및 지문특징점 정보를 저장하고, 해당 개인식별정보 및 지문특징점 정보에 대응하는 사용자(30)에 대해서 출입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한다.
이하, 본 발명에 의한 출입통제 단말기(500-1,500-2,500-3)의 지문등록방법을 도 4의 순서도를 참조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출입통제 관리서버가 지문등록요청 정보를 수신 : S401 >
출입통제 관리서버(400)는 사용자 단말기(300)로부터 지문등록요청 정보를 수신한 것을 바탕으로 사용자(30)의 지문등록승인 절차를 진행한다.
사용자 단말기(300)로부터 전송받는 지문등록요청 정보는 개인식별정보 및 지문특징점 정보를 포함한다. 이때 개인식별정보는 사용자 단말기(300)의 입력부(320)를 통해서 입력되는 이름/소속기관 정보 및 촬영부(310)를 통해서 획득되는 사진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지문특징점 정보는 지문인식모듈(200)을 통해서 획득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식별정보 및 지문특징점 정보는 사용자 단말기(300)의 정보 조합부(368)를 통해서 조합되어서 출입통제 관리서버(400)로 전송될 수 있다.
< 출입통제 관리서버가 지문등록승인 정보 생성 : S403 >
사용자 단말기(300)로부터 지문등록요청 정보를 전송받은 출입통제 관리서버(400)는 모니터(430)를 통해서 관리자(40)에게 개인식별정보를 표시하고, 지문등록이 승인된 사용자(30)에 한해서 지문등록승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400)에 저장한다.
사용자 단말기(300)의 승인부(420)는 모니터(430)에 개인식별정보를 표시함으로써, 관리자(40)가 지문등록승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승인부(420)는 출입통제 단말기들(500-1,500-2,500-3) 중에서 관리자(40)의 선택에 의해서 설정된 출입통제 단말기에 대해서만 사용자(30)의 지문등록을 수행할 수 있다.
예컨대, 관리자(40)가 개인식별정보를 확인한 것을 바탕으로 제1 출입통제 단말기(400-1)에 한해서만 사용자(30)의 지문등록을 승인할 경우에, 관리자(40)는 승인부(420)를 통해서 제1 출입통제 단말기(500-1)에 대한 정보와 사용자(30)의 개인식별정보 및 지문특징점 정보를 결합하여 지문등록승인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DB 관리부(410)는 지문등록승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400)에 저장한다.
< 출입통제 관리서버가 출입통제 단말기로 지문등록승인 정보 전송 : S405 >
S403 단계에서 지문등록승인 과정을 수행한 승인부(420)는 해당 사용자의 지문등록승인 정보를 출입통제 단말기(500-1)로 전송한다.
이때, 승인부(420)는 지문등록승인이 이루어진 출입통제 단말기(500-1)에 지문등록승인 정보를 전송한다. 즉, 제1 출입통제 단말기(500-1)에 한해서만 지문등록이 승인될 경우에, 승인부(420)는 제1 출입통제 단말기(500-1)로 지문등록승인 정보를 전송한다.
< 출입통제 단말기가 지문등록을 통한 출입허가 : S407 >
지문등록승인 정보를 전송받은 제1 출입통제 단말기(500-1)는 지문등록승인 정보를 저장매체(미도시)에 저장한 상태에서 출입자에 대한 출입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예컨대, 제1 출입통제 단말기(500-1)는 지문입력창(510)에 접촉하는 지문의 특징점을 획득하고, 획득된 지문 특징점이 저장매체에 저장된 지문 특징점과 일치하거나 임계치 이상 유사할 경우에 해당 출입자에 대한 출입을 허가한다.
전술한 제1 실시 예는 출입통제 관리서버가 관리자의 모니터링을 위해서 지문등록요청 정보를 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문등록승인을 수행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출입통제 관리서버(400)가 지문등록승인을 수행하는 제2 실시 예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 5는 제2 실시 예에 의한 지문등록 시스템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제2 실시 예에 의한 지문등록 시스템은 도 1에서와 같이, 관리자 단말기(100), 지문인식모듈(200), 사용자 단말기(300), 출입통제 관리서버(400) 및 출입통제 단말기(500-1,500-2,500-3)를 구비한다. 이때, 출입통제 관리서버(400)는 관리자 단말기(100) 및 사용자 단말기(300)와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되고, 출입통제 관리서버(400)와 출입통제 단말기(500-1,500-2,500-3)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된다. 제2 실시 예에 있어서, 전술한 실시 예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에 대해서는 동일한 도면부호를 사용하고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관리자 단말기(100)는 출입통제 관리서버(400)로 출입통제 단말기(500-1,500-2,500-3)가 사용자(30)의 지문을 등록할 것을 요청하기 위한 지문등록접수 정보를 전송하는 것으로, 개인용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Smart phone)과 같은 휴대용 단말기가 이용될 수 있다.
이때, 관리자 단말기(100)가 전송하는 지문등록접수 정보는 지문등록 대상인 사용자(30)의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한다. 개인식별정보는 사용자(30)의 이름/소속기관/사진을 포함할 수 있다. 이때, 소속기관은 출입통제 단말기(500-1,500-2,500-3)가 설치되는 출입지의 기관명과 함께 소속부서를 포함하는 정보일 수 있다.
그리고 관리자 단말기(100)를 통해서 지문등록접수 정보를 전송하는 출입지 관리자(10)는 사용자(30)의 신분을 보증할 수 있는 사용자(30)의 소속기관의 관리자가 될 수 있다. 또는 출입지 관리자(10)는 출입통제 관리서버(400)의 관리자(40)와 동일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출입통제 관리서버(400)는 사용자 단말기(300)로부터 사용자 식별정보 및 지문 특징점 정보를 전송받아서 사용자 등록을 수행하며, 등록된 사용자의 사용자 식별정보 및 지문 특징점 정보를 출입통제 단말기(500-1,500-2,500-3)로 전송한다.
이를 위해서 출입통제 관리서버(400)는 도 3에서와 같이 데이터베이스(410), DB 관리부(410) 및 승인부(430)를 포함한다.
DB 관리부(410)는 관리자 단말기(100)로부터 전송받은 지문등록접수 정보, 사용자 단말기(300)로부터 전송받은 지문등록요청 정보 및 출입허가가 승인된 사용자(30)에 대한 지문등록승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400)에 저장한다.
승인부(420)는 지문등록접수 정보 및 지문등록요청 정보의 개인식별정보를 비교하여, 동일한 개인식별정보를 갖는 사용자(30)에 대해서 지문등록승인을 결정한다. 그리고 승인부(420)는 지문등록승인이 된 사용자(30)에 대한 개인식별정보 및 지문특징점 정보를 결합하여 지문등록승인 정보를 생성하고, 출입통제 단말기(500-1,500-2,500-3)로 해당 지문등록승인 정보를 전송한다.
이하, 본 발명에 의한 출입통제 단말기(500-1,500-2,500-3)의 지문등록방법을 도 7의 순서도를 참조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출입통제 관리서버가 지문등록접수 정보를 수신 : S701 >
출입통제 관리서버(400)는 관리자 단말기(100)로부터 지문등록접수 정보를 수신한 것을 바탕으로, 지문등록 수행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출입통제 관리서버(400)의 DB 관리부(410)는 관리자 단말기(100)로부터 전송받는 지문등록접수를 데이터베이스(410)에 저장한다.
이때, 지문등록접수 정보는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사용자(30)의 신원을 보증할 수 있는 출입지 관리자(10)가 사용자(30)에 대해서 지문등록승인 절차를 개시할 것을 신청하는 정보이다. 이러한 지문등록접수 정보는 출입통제 단말기(500-1,500-2,500-3)의 출입허가를 승인할 필요가 있는 사용자(30)가 생길 경우에, 출입지 관리자(10)의 감독하에 관리자 단말기(100)를 통해서 전송된다.
< 출입통제 관리서버가 지문등록요청 정보를 수신 : S703 >
출입통제 관리서버(400)는 관리자 단말기(100)로부터 전송받는 지문등록접수 정보와는 별개로 사용자 단말기(300)로부터 지문등록요청 정보를 수신한다.
출입통제 관리서버(400)의 DB 관리부(410)는 사용자 단말기(100)로부터 전송받는 지문등록요청 정보를 데이터베이스(410)에 저장한다.
이때, 지문등록요청 정보는 개인식별정보 및 지문특징점 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사용자(30)가 본인의 지문등록을 요청하는 정보이다. 이러한 지문등록요청 정보는 개인식별정보 및 지문특징점 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사용자 단말기(300)의 지문등록요청 정보 생성부(362)에서 생성된다. 즉, 사용자(30)는 개인의 휴대 단말기인 사용자 단말기(300)를 이용하여 지문등록요청 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출입통제 관리서버(400)로 전송할 수 있다.
또는, 지문등록요청 정보 출입지 관리자(10)가 사용자 단말기(300)를 이용하여 전송할 수도 있다. 예컨대, 후술하는 S705 단계에서 지문등록승인을 판단하는 과정이 지문등록접수 정보를 전제로 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면, 출입지 관리자(10)는 관리자 단말기(100)를 통해서 지문등록접수 정보를 전송한 이후에 사용자 단말기(300)를 통해서 지문등록요청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 출입통제 관리서버가 지문등록 승인 여부 판단 : S705 >
출입통제 관리서버(400)는 데이터베이스(400)에 저장된 지문등록접수 정보와 지문등록요청 정보를 비교함으로써 사용자(30)에 대한 지문등록승인 정보를 생성한다.
이를 위해서, 출입통제 관리서버(400)의 승인부(420)는 개인식별정보가 동일한 지문등록접수 정보와 지문등록승인 정보가 있는지를 조회할 수 있다. 또는, 승인부(420)는 지문등록요청 정보를 수신하면, 수신된 지문등록요청 정보와 동일한 개인식별정보를 데이터베이스(400)에서 검색할 수 있다.
그리고 승인부(420)는 지문등록접수 정보의 개인식별정보와 지문등록요청 정보의 개인식별정보가 일치할 경우에 해당 사용자(30)에 대한 지문등록 승인을 확인하고 지문등록승인 정보를 생성한다. 지문등록승인 정보는 개인식별정보 및 지문특징점 정보를 포함한다.
이때, 승인부(420)는 지문등록요청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사용자(30)가 출입가능한 출입통제 단말기(500-1,500-2,500-3)를 설정할 수 있다. 예컨대, 데이터베이스(400)는 개인식별정보의 소속기관에 따른 출입이 가능한 지역의 출입통제 단말기 정보를 저장한 상태에서, 승인부(420)는 개인식별정보를 바탕으로 출입통제 단말기(500-1,500-2,500-3)의 지문등록을 수행한다. 다시 말해서, 지문등록요청 정보의 개인식별정보의 소속기관에 따라 분류된 사용자(30)가 제1 출입통제 단말기(500-1,500-2,500-3)가 설치된 장소로만 출입이 허용된 경우라면, 승인부(420)는 제1 출입통제 단말기(500-1,500-2,500-3)에 대해서만 지문등록승인을 허용한다.
이와 동시에, DB 관리부(410)는 지문등록승인 정보를 저장한다. 즉, DB 관리부(410)는 출입통제 단말기(500-1,500-2,500-3)의 출입 허가가 된 사용자(30)의 개인식별정보 및 지문특징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400)에 저장한다.
< 출입통제 관리서버가 출입통제 단말기로 지문등록승인 정보 전송 : S707 >
지문등록승인을 결정하고, 지문등록승인 정보를 생성한 승인부(420)는 지문등록승인 정보를 출입통제 단말기(500-1,500-2,500-3)로 전송한다. 이때 승인부(420)는 S705단계에서 지문등록이 승인된 제1 출입통제 단말기(500-1)로 지문등록승인 정보를 전송한다.
< 출입통제 단말기가 지문등록을 바탕으로 출입통제 : S709 >
지문등록승인 정보를 전송받은 제1 출입통제 단말기(500-1)는 지문등록승인 정보를 저장매체(미도시)에 저장한 상태에서 출입자에 대한 출입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예컨대, 제1 출입통제 단말기(500-1)는 지문입력창(510)에 접촉하는 지문의 특징점을 획득하고, 획득된 지문 특징점이 저장매체에 저장된 지문 특징점과 일치하거나 임계치 이상 유사할 경우에 해당 출입자에 대한 출입을 허가한다.
상술한 실시 예는 사용자 단말기(300)에 지문인식모듈(200)을 연결한 것에 대해서 설명되었다. 하지만, 근래에는 스마트폰 자체에 지문센서를 부착하는 기술이 논의되고 있으며, 지문센서를 포함하는 스마트폰을 사용자 단말기로서 이용하여 본 발명이 실시될 수 있음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또한 사용자 단말기(300)의 지문등록요청 정보 생성부(362)는 발명의 실시에 있어서 기능적인 구성을 중심으로 한 실시 예에 불과한 것이고, 구체적인 구현은 다른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예컨대, 출입통제 관리서버(400)는 사용자 단말기(300)의 웹 브라우저(Web browser)를 통해서 지문등록요청 정보를 전송받는 형태로 실시될 수도 있다.
위에서 몇몇의 실시 예가 예시적으로 설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발명이 이의 취지 및 범주에서 벗어남 없이 다른 여러 형태로 구체화될 수 있다는 사실은 해당 기술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이들에게는 자명한 것이다. 따라서, 상술한 실시 예는 제한적인 것이 아닌 예시적인 것으로 여겨져야 하며, 첨부된 청구항 및 이의 동등 범위 내의 모든 실시 예는 본 발명의 범주 내에 포함된다.
Claims (8)
- 네트워크를 통해 복수 개의 출입통제 단말기와 연결되는 출입통제 관리서버의 지문등록방법에 있어서,
상기 출입통제 관리서버가 지문을 등록할 사용자에 대한 지문등록절차의 개시를 요청하는 지문등록접수 정보를 관리자 단말기로부터 수신하되, 상기 지문등록접수 정보에는 상기 사용자의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된 단계;
상기 출입통제 관리서버가 지문인식모듈을 구비한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사용자의 개인식별정보 및 지문정보를 포함하는 지문등록요청 정보를 수신하는 제1 단계;
상기 출입통제 관리서버의 승인부가 상기 지문등록요청 정보의 개인식별정보가 상기 지문등록접수 정보의 개인식별정보와 동일할 경우에 상기 사용자에 대한 지문등록을 승인하는 제2 단계; 및
상기 사용자가 상기 출입통제 단말기를 통한 출입권한이 있는 경우에, 상기 승인부가 상기 개인식별정보 및 지문정보를 포함하는 지문등록승인 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출입통제 단말기로 상기 지문등록승인 정보를 전송함으로써, 상기 출입통제 단말기에 대해서 상기 사용자의 출입권한을 부여하는 제3 단계를 포함하는 출입통제 단말기의 지문등록 방법.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단계는
상기 승인부가 상기 지문등록요청 정보를 모니터를 통해서 관리자에 표시하는 단계; 및
상기 승인부가 관리자로부터 지문등록승인 정보의 설정을 입력받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출입통제 단말기의 지문등록 방법.
- 삭제
- 삭제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단계는 상기 승인부가 복수의 출입통제 단말기 정보 각각에 대응하는 개인식별정보를 바탕으로, 상기 사용자가 출입권한을 갖는 상기 출입통제 단말기를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출입통제 단말기의 지문등록 방법.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단계에서 상기 출입통제 관리서버가 상기 지문등록요청 정보를 전송받는 단계는, 상기 사용자 단말기의 웹 브라우저 또는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상기 지문등록요청 정보를 전송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출입통제 단말기의 지문등록 방법.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3 단계는
DB 관리부가 상기 지문등록승인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출입통제 단말기의 지문등록 방법.
- 제1항, 제2항, 제5항 내지 제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단계에서 전송받는 상기 지문정보는 지문 영상으로부터 획득된 지문특징점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출입통제 단말기의 지문등록 방법.
Priority Applications (1)
App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Filing Date | Title |
---|---|---|---|
KR1020130053019A KR101433079B1 (ko) | 2013-05-10 | 2013-05-10 | 지문등록 시스템의 출입통제 단말기의 지문등록 방법 |
Applications Claiming Priority (1)
App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Filing Date | Title |
---|---|---|---|
KR1020130053019A KR101433079B1 (ko) | 2013-05-10 | 2013-05-10 | 지문등록 시스템의 출입통제 단말기의 지문등록 방법 |
Publications (1)
Publication Number | Publication Date |
---|---|
KR101433079B1 true KR101433079B1 (ko) | 2014-08-27 |
Family
ID=51751087
Family Applications (1)
Application Number | Title | Priority Date | Filing Date |
---|---|---|---|
KR1020130053019A KR101433079B1 (ko) | 2013-05-10 | 2013-05-10 | 지문등록 시스템의 출입통제 단말기의 지문등록 방법 |
Country Status (1)
Country | Link |
---|---|
KR (1) | KR101433079B1 (ko) |
Cited By (4)
Pub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Publication date | Assignee | Title |
---|---|---|---|---|
KR20170140397A (ko) * | 2015-04-29 | 2017-12-20 | 텐센트 테크놀로지(센젠) 컴퍼니 리미티드 | 계정 정보 획득 방법, 단말기, 서버 및 시스템 |
CN108022349A (zh) * | 2017-12-22 | 2018-05-11 | 北京小米移动软件有限公司 | 信息录入方法、设备、智能锁及存储介质 |
WO2021108401A1 (en) * | 2019-11-26 | 2021-06-03 | Spectrum Brands, Inc. | System and method of enrolling users of a wireless biometric lockset |
KR20220118821A (ko) * | 2021-02-19 | 2022-08-26 | 숭실대학교산학협력단 | 제한구역 출입을 위한 접근통제 시스템 및 방법 |
Citations (1)
Pub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Publication date | Assignee | Title |
---|---|---|---|---|
JP2002288750A (ja) * | 2001-03-28 | 2002-10-04 | Chuo Electronics Co Ltd | キーレスシステム |
-
2013
- 2013-05-10 KR KR1020130053019A patent/KR101433079B1/ko active IP Right Grant
Patent Citations (1)
Pub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Publication date | Assignee | Title |
---|---|---|---|---|
JP2002288750A (ja) * | 2001-03-28 | 2002-10-04 | Chuo Electronics Co Ltd | キーレスシステム |
Cited By (11)
Pub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Publication date | Assignee | Title |
---|---|---|---|---|
KR20170140397A (ko) * | 2015-04-29 | 2017-12-20 | 텐센트 테크놀로지(센젠) 컴퍼니 리미티드 | 계정 정보 획득 방법, 단말기, 서버 및 시스템 |
KR102038214B1 (ko) * | 2015-04-29 | 2019-10-29 | 텐센트 테크놀로지(센젠) 컴퍼니 리미티드 | 계정 정보 획득 방법, 단말기, 서버 및 시스템 |
US10693871B2 (en) | 2015-04-29 | 2020-06-23 | Tencent Technology (Shenzhen) Company Limited | Account information obtaining method, terminal, server and system |
US11394708B2 (en) | 2015-04-29 | 2022-07-19 | Tencent Technology (Shenzhen) Company Limited | Account information obtaining method, terminal, server and system |
CN108022349A (zh) * | 2017-12-22 | 2018-05-11 | 北京小米移动软件有限公司 | 信息录入方法、设备、智能锁及存储介质 |
WO2021108401A1 (en) * | 2019-11-26 | 2021-06-03 | Spectrum Brands, Inc. | System and method of enrolling users of a wireless biometric lockset |
CN114846526A (zh) * | 2019-11-26 | 2022-08-02 | 品谱股份有限公司 | 登录无线生物识别锁具的用户的系统和方法 |
US11501579B2 (en) | 2019-11-26 | 2022-11-15 | Spectrum Brands, Inc. | System and method of enrolling users of a wireless biometric lockset |
US11922733B2 (en) | 2019-11-26 | 2024-03-05 | Assa Abloy Americas Residential Inc. | System and method of enrolling users of a wireless biometric lockset |
KR20220118821A (ko) * | 2021-02-19 | 2022-08-26 | 숭실대학교산학협력단 | 제한구역 출입을 위한 접근통제 시스템 및 방법 |
KR102518623B1 (ko) | 2021-02-19 | 2023-04-05 | 숭실대학교산학협력단 | 제한구역 출입을 위한 접근통제 시스템 및 방법 |
Similar Documents
Publication | Publication Date | Title |
---|---|---|
US11310230B2 (en) | System for electronic authentication with live user determination | |
US9531710B2 (en) | Behavioral authentication system using a biometric fingerprint sensor and user behavior for authentication | |
CN107735999B (zh) | 基于设备功能和用户请求通过多个途径的认证 | |
EP3561706B1 (en) | Biometric authentication method, system, and computer program | |
US10387632B2 (en) | System for provisioning and allowing secure access to a virtual credential | |
JP7298945B2 (ja) | 近接場情報認証方法、近接場情報認証装置、電子機器及びコンピュータ記憶媒体 | |
KR102227611B1 (ko) | 등록이 간편한 얼굴인식 시스템 | |
JP2018124622A (ja) | 入場受付端末、入場受付方法、入場受付プログラム、および入場受付システム | |
KR101345018B1 (ko) | 단말기 및 이를 이용한 보안 인증 시스템 | |
CN109472903A (zh) | 一种蓝牙门禁控制方法及其装置 | |
KR101433079B1 (ko) | 지문등록 시스템의 출입통제 단말기의 지문등록 방법 | |
KR20180092775A (ko) | 본인 인증 방법 및 그 장치 | |
US20230222242A1 (en) | Travel identity tokening | |
JP2006146796A (ja) | 認証システム,認証方法,施設端末およびプログラム | |
JP6118128B2 (ja) | 認証システム | |
KR20170001416A (ko) | 원격 계좌 개설 시스템 | |
WO2016200084A1 (ko) | Otp 기능을 이용한 홍채인식 usb 장치 및 그 제어방법 | |
KR20150034463A (ko) | 모바일 단말을 이용한 스마트워크 인증 시스템 및 스마트워크 인증 방법 | |
JP7188660B1 (ja) | システム、制御サーバ、制御サーバの制御方法、方法及びプログラム | |
JPWO2019098205A1 (ja) | 認証装置、認証方法、及びプログラム | |
EP4207113A1 (en) | Authentication method and system for gate access | |
JP7260145B2 (ja) | 認証装置、認証用端末、認証方法、プログラム及び記録媒体 | |
WO2017065577A1 (ko) | 가변 키패드와 얼굴인식을 이용한 본인 인증 방법 및 시스템 | |
KR20230073619A (ko) | 얼굴 인식을 이용하여 차량 정보를 관리하는 전자 장치 및 그 동작 방법 | |
JP2021152932A (ja) | 認証システムおよび情報処理方法 |
Legal Events
Date | Code | Title | Description |
---|---|---|---|
E701 | Decision to grant or registration of patent right | ||
GRNT | Written decision to grant | ||
FPAY | Annual fee payment |
Payment date: 20170801 Year of fee payment: 4 |
|
FPAY | Annual fee payment |
Payment date: 20180808 Year of fee payment: 5 |
|
FPAY | Annual fee payment |
Payment date: 20190805 Year of fee payment: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