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101257073B1 - 데이터베이스 서버 및 그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방법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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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무선 랜 기반의 실내 측위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수집 지점에 위치한 무선 접속 장치(Access Point, AP)의 등록 정보를 생성하고, 생성한 AP의 등록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부여하며, AP의 등록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한다.
실내 측위, 무선랜, AP(Access Point), 데이터베이스, 공간정보 식별자
Description
본 발명은 데이터베이스 서버 및 그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지식경제부의 IT원천기술개발의 일환으로 수행한 연구로부터 도출된 것이다[과제관리번호: 2007-F-040-03, 과제명: 실내외 연속측위 기술개발].
무선 인프라를 이용한 측위 기술은 인프라 종류 및 서비스 범위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한다.
범지구항법위성시스템(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GNSS)은 지구 궤도 상의 위성 신호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위치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GNSS는 위성부와 수신부의 직접 가시선(Direct Line Of Sight)이 확보되는 평지나 교외 지역이 경우 위치 정보의 오차가 10m 이내의 높은 위치 정확도(Accuracy)와 가용성(Availability)을 제공하지만, 비 가시선(Non Line Of Sight) 구간인 도심 밀집 지역의 경우 다중 경로 오차로 인해 위치 정보의 오차가 50m에 다다르고 특히, 실내 지역의 경우 수신 신호 감도가 저하되어 위치 결정이 불가능하다.
셀룰러 기반 측위 기술은 이동통신 기지국의 위치 정보와 측정 신호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위치를 결정하며, 단말에서 수신 가능한 기지국 수에 따라 셀 아이디(Cell-ID), E-OTD(Enhanced-Observed Time Different), AFLT(Advanced-Forward Link Trilateration)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셀룰러 기반 측위 기술은 도심 및 교외 대부분의 지역을 서비스 범위로 가지는 이동통신 인프라의 특성 상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위치 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기지국의 배치 밀도에 따라 측위 정확도가 달라지고 평균적으로 약 100~800m의 위치 정보의 오차를 가지므로, 위치 정확도를 요구하는 실내외 항법 서비스 등에 적합하지 않다.
한편, 무선 랜(Wireless Local Area Network, WLAN) 기반 측위 기술은 실내 측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써, 무선 접속 장치(Access Point, AP)의 식별자 및 기준 위치 등을 포함한 데이터베이스와 단말에서 수신한 AP의 신호 측정값을 이용하여 단말의 위치를 계산한다. 즉, 무선 랜 기반 측위 기술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신호 측정값에 대한 AP의 식별자와 일치하는 식별자를 가진 AP를 추출하고, 추출한 AP의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단말의 위치를 측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무선 랜 기반 측위 기술을 위해서는 AP 설치 시 측량을 통해 AP의 위치를 수작업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야 하고, 데이터베이스의 부분적 갱신 또한 수작업으로 수행해야 하므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가 용이하지가 않다.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무선 랜 기반의 실내 측위 시스템에서 무선 접속 장치(Access Point)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용이하게 구축 및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버 및 그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한 실시 예에 따르면, 무선 랜 기반의 실내 측위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복수의 무선 접속 장치(Access Point, AP)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방법에 따르면, 수집 지점에 위치한 제1 AP의 등록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제1 AP의 등록 정보에 신뢰도를 부여하는 단계, 상기 제1 AP의 등록 정보의 제1 AP의 식별자를 이용하여 상기 제1 AP가 갱신 후보 AP인지 판단하는 단계, 상기 갱신 후보 AP에 해당하는 제1 AP의 등록 정보의 신뢰도를 이용하여 상기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기로 판단한 경우, 상기 갱신 후보 AP에 해당하는 제1 AP의 등록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한 실시 예에 따르면, 무선 랜 기반의 실내 측위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제공된다.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인프라 정보 관리부를 포함한다. 데이터베이스는 상기 무선 랜 기반의 측위를 위한 통신 인프라를 형성하는 복수의 무선 접속 장치(Access Point, AP)의 등록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그리고 인프라 정보 관리부는 수집 지점에 위치한 AP의 등록 정보를 생성하고, 생성한 상기 AP의 등록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부여하며, 상기 AP의 등록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이용하여 상기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 예에 따르면, 무선 랜 기반의 실내 측위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복수의 무선 접속 장치(Access Point, AP)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방법에 따르면, 수집 지점의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수집 지점에 위치한 적어도 하나의 AP의 공간정보 식별자를 추정하는 단계, 상기 적어도 하나의 AP의 식별자와 신호 측정값을 이용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AP의 위치 정보와 신호 특성 정보를 추정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AP의 공간정보 식별자를 기준으로 상기 적어도 하나의 AP의 식별자, 위치 정보 및 신호 특성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 의하면, 무선 랜 기반의 실내 측위 시스템에서 무선 접속 장치(Access Point, AP)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용이하게 구축 및 관리할 수 있으며, AP의 등록 정보의 추가 및 갱신 또한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공간정보 식별자를 기반으로 AP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단말에서 위치 계산 시에 위치 정확도가 향상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첨부한 도면을 참고로 하여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대하여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여러 가지 상이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설명하는 실시 예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도면에서 본 발명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과 관계없는 부분은 생략하였으며,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한 도면 부호를 붙였다.
명세서 및 청구범위 전체에서, 어떤 부분이 어떤 구성 요소를 "포함"한다고 할 때, 이는 특별히 반대되는 기재가 없는 한 다른 구성요소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성 요소를 더 포함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단말의 위치 측정 장치 및 방법에 대하여 도면을 참고로 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무선랜 기반의 측위 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무선랜 기반의 측위 시스템은 수집 장치(10), 복수의 무선접속장치(Access Point, AP)(20a-20n), 데이터베이스 서버(30) 및 단말(40)을 포함한다.
수집 장치(10)는 수집 지점의 AP의 식별자와 수집 지점의 위치 정보와 수집 지점에 위치한 AP의 신호 측정값을 수집하고, 수집 지점의 AP의 식별자와 수집 지점의 위치 정보와 수집 지점에 위치한 AP의 신호 측정값을 데이터베이스 서버(30)로 전달한다. 이때, AP의 식별자로는 맥 어드레스(MAC Address)가 사용될 수 있으며, 신호 측정값으로는 수신신호세기(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or, RSSI) 및 신호대 잡음비(Signal to Noise Ratio, SNR)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수집 장치(10)는 사용자로부터 AP의 공간정보 식별자, AP의 식별자 및 AP의 위치 정보를 입력받을 수도 있다. 사용자로부터 AP의 공간정보 식별자, AP의 식별자 및 AP의 위치 정보를 입력받은 경우, 수집 장치(10)는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AP의 입력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서버(30)로 전달한다.
AP(20a-20n)는 실내에서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내 측위 무선 통신 인프라를 형성한다.
데이터베이스 서버(30)는 AP(20a-20n)의 등록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한다. 데이터베이스 서버(30)는 수집 장치(10)로부터 네트워크(50)를 통해 전달된 AP의 수집 지점의 위치 정보와 AP의 신호 측정값을 이용하여 AP의 등록 정보를 추정하고, AP의 등록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이때, 등록 정보는 AP의 식별자, AP의 공간정보 식별자, AP의 위치 정보 및 AP의 신호 특성 정보를 포함한다.
또한, 수집 장치(10)로부터 네트워크(50)를 통해 AP의 공간정보 식별자, AP의 식별자 및 AP의 위치 정보를 전달받은 경우, 데이터베이스 서버(30)는 수집 장치(10)로부터 네트워크(40)를 통해 전달받은 AP의 공간정보 식별자, AP의 식별자 및 AP의 위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 서버(30)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베이스는 사용자 요청에 의해 단말(40)로 제공되며, 위치기반 서비스에 사용된다.
단말(40)은 네트워크(50)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서버(30)로 AP(20a-20n)의 등록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요청하고, 네트워크(50)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서버(30)로부터 AP(20a-20n)의 등록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공받는다. 또한, 단말(40)은 AP(20a-20n)의 등록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 스를 이용하여 단말(40)의 위치를 측정한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데이터베이스 서버(30)는 시스템 운영 관리부(100), 측위 정보 관리부(200) 및 데이터베이스(300, 400)를 포함한다.
시스템 운영 관리부(100)는 운영자 인터페이스, 하드웨어 상태 감시 및 응용 프로세스 상태 감시등의 동작을 수행한다.
측위 정보 관리부(200)는 단말의 위치 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한다. 이러한 측위 정보 관리부(200)는 타인프라 정보 관리부(210) 및 인프라 정보 관리부(220)를 포함한다.
타인프라 정보 관리부(210)는 실내 또는 음영 지역에서 단말의 빠른 위치 측정을 위해 필요한 도움 정보를 관리한다. 예를 들어, 타인프라 시스템이 범지구항법위성시스템(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GNSS)인 경우, 도움 정보에는 위성 위치(Almanac), 위성궤도상수(Ephmeris), 위성 건강 상태, 시각 및 초기 위치 등의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인프라 정보 관리부(220)는 수집 장치(10)에서 전달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AP(20a-20n)를 위한 데이터베이스(400)를 생성하고, 데이터베이스(400)를 갱신 및 관리한다. 이때, 인프라 정보 관리부(220)는 수집 장치(10)로부터 전달된 AP의 식별자, AP의 수집 지점의 위치 정보와 신호 측정값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400)에 AP의 등록 정보를 생성하고, 생성한 AP의 등록 정보를 데이터베이스(400)에 추가하거나 생성한 AP의 등록 정보로 데이터베이스(400)를 갱신한다.
또한, 인프라 정보 관리부(220)는 수집 장치(10)를 통해 사용자로부터 직접 입력된 AP의 입력 정보를 이용하여 AP의 등록 정보를 생성하고, 생생성한 AP의 등록 정보를 데이터베이스(400)에 추가하거나 생성한 AP의 등록 정보로 데이터베이스(400)를 갱신할 수도 있다.
데이터베이스(300)는 AP의 기본 정보에 따른 신호 특성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AP의 기본 정보에는 AP 제조사별 식별 정보 및 AP의 모델명이 포함될 수 있다. 이때, 데이터베이스(300)는 AP의 제조사로부터 입수한 자료 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300)의 관리자가 실험을 통해 획득한 자료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 서버(30)에 미리 생성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데이터베이스(400)는 AP의 등록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400)는 AP의 공간정보 식별자를 기반으로 구축된다.
도 3은 도 2에 도시된 AP의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데이터베이스(400)에는 AP(20a-20n)의 공간정보 식별자, AP(20a-20n)의 식별자, AP(20a-20n)의 위치 정보 및 AP(20a-20n)의 신호 특성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AP(20a-20n)의 공간정보 식별자는 AP(20a-20n)가 설치된 공간 정보를 나타내며, 지역 식별자와 건물 식별자를 포함할 수 있다. 지역 식별자는 AP(20a-20n)가 설치된 지역을 나타내며, "광역시/도"를 1 바이트(byte)로 표시하고, "시/군/구"를 1 바이트(byte)로 표시하며, "읍/면/동"을 1 바이트(byte)로 표시할 수 있다. 건물 식별자는 AP(20a-20n)가 설치된 건물명을 나타내며, "건물명"을 1 바이트(byte)로 표시할 수 있다. 즉, 해당 동에 위치하는 각각의 개별 건물별로 식별자를 고유하게 부여함으로써, 4 바이트(byte)의 공간정보 식별자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하나의 읍/면/동 행정구역에 255개의 건물에 대하여 고유 식별자를 부여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건물에 대한 고유 식별자를 부여하는 데 있어 메모리가 부족한 경우 바이트 수를 늘려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정보 식별자는 지형 공간을 구분하기 위한 특징을 갖는 다양한 형태로 정의될 수 있다.
AP(20a-20n)의 식별자는 AP(20a-20n)의 고유 식별 정보를 나타낸다.
AP(20a-20n)의 위치 정보는 AP(20a-20n)가 설치된 층 정보 및 수평 위치 정보를 포함한 설치 위치를 나타낸다. 층 정보를 표시하는 고유 식별자인 층 식별자는 1 바이트(byte)로 구성될 수 있으며, 총 255개의 층을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하 1~50층은 1~50으로 표현하고, 지상 1층부터 105층은 51~255로 표현할 수 있다. 수평 위치 정보는 수집 장치(10)의 사용자가 UI(user interface)상에 나타난 지도로부터 입력한 위치가 사용될 수 있으며, 4 바이트(byte)로 표현할 수 있다.
AP(20a-20n)의 신호 특성 정보는 공칭 수신 신호 세기와 같은 AP(20a-20n)의 신호 송출 특성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다.
도 4는 도 2에 도시된 인프라 정보 관리부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4를 참조하면, 인프라 정보 관리부(220)는 등록 정보 추정부(222), 입력 정보 처리부(224)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부(226)를 포함한다.
등록 정보 추정부(222)는 수집 장치(10)로부터 전달된 수집 지점의 AP의 식별자, 수집 지점의 위치 정보와 수집 지점별로 획득한 AP의 신호 측정값을 이용하 여 AP의 공간정보 식별자 및 AP의 위치 정보와 AP의 신호 특성 정보를 추정한다. 등록 정보 추정부(222)는 AP의 식별자, 추정한 AP의 공간정보 식별자 및 AP의 위치 정보와 AP의 신호 특성 정보를 포함한 AP의 등록 정보를 생성하며, AP의 등록 정보에 신뢰도를 기록한다.
입력 정보 처리부(224)는 수집 장치(10)를 통해 사용자로부터 직접 입력된 AP의 식별자, 공간정보 식별자, 위치 정보 및 기본 정보를 수신한다. 입력 정보 처리부(224)는 사용자로부터의 입력 정보를 이용하여 AP의 식별자, 공간정보 식별자 및 위치 정보와 추출한 AP의 신호 특성 정보를 포함한 AP의 등록 정보를 생성한다.
데이터베이스 관리부(226)는 등록 정보 추정부(222) 및 입력 정보 처리부(224)에 의해 생성된 AP의 등록 정보를 데이터베이스(400)에 추가할지 갱신할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추가 및 갱신하기로 결정한 AP의 등록 정보를 데이터베이스(400)에 기록하고,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한 AP의 등록 정보를 삭제한다.
도 5는 도 4에 도시된 등록 정보 추정부를 나타낸 도면이고, 도 6은 도 4에 도시된 등록 정보 추정부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도 5를 참조하면, 등록 정보 추정부(222)는 정보 수신부(222-1), 추정부(222-2), 신뢰도 계산부(222-3) 및 생성부(222-4)를 포함한다.
도 6을 보면, 정보 수신부(222-1)는 수집 장치(10)로부터 수집 지점의 AP의 식별자, 수집 지점의 위치 정보와 수집 지점별로 획득한 AP의 신호 측정값을 수신한다(S610).
추정부(222-2)는 AP의 식별자를 기준으로 수집 지점의 위치 정보와 신호 측 정값을 분류한다(S620). 추정부(222-2)는 수집 지점의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AP의 공간정보 식별자를 추정하고, 신호 측정값을 이용하여 AP의 위치 정보와 AP의 신호 특성 정보를 추정한다(S630). 또한, 추정부(222-2)는 추정한 AP의 위치 정보와 신호 특성 정보를 이용하여 수신 신호 세기 예측값을 계산한다. 이때, AP의 위치 정보와 AP의 신호 특성 정보의 추정은 다음과 같은 과정에 의해 추정될 수 있다.
수집 장치(10)에서 전달된 신호 측정값이 수신 신호 세기인 것으로 가정하면, 임의의 i 번째 수집 지점에서 수신된 AP의 수신 신호 세기(Pr)는 단위 거리에서의 수신 신호 세기를 포함하여 수학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Po는 단위 거리에서의 수신 신호 세기이고, 는 신호 세기 감쇄율이며, Wi는 수신 신호 세기에 대한 측정 잡음이다. 또한, di는 AP와 i 번째 수집 지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며, (x, y)는 AP의 위치이고, (xi, yi)는 i 번째 수집 지점의 위치이다.
수학식 1의 수신 신호 세기(Pr)와 거리(di)의 비선형 측정 방정식을 선형화하여 차분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수학식 2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수학식 2를 벡터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수학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n 개의 수집 지점에서 측정된 수신 신호 세기에 대하여 수학식 3을 정리하면, 수학식 4의 벡터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Z, w 및 x는 수학식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H는 수학식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때, 반복 최소 자승법과 같은 추정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치가 임계값 이하로 수렴할 때까지 반복하면, AP의 위치 및 공칭 수신 신호 세기를 추정할 수 있다.
다음, 신뢰도 계산부(222-3)는 수신 신호 세기 예측값과 수집 장치(10)로부터 전달받은 수신 신호 세기 측정값과의 측정 잔차를 계산하고, 계산한 측정 잔차의 공분산을 이용하여 신뢰도를 계산한다(S640).
생성부(222-4)는 AP의 식별자, 추정부(222-2)에 의해 추정된 AP의 공간정보 식별자, AP의 위치 정보 및 AP의 신호 특성 정보를 포함한 AP의 등록 정보를 생성하고(S650), 생성한 AP의 등록 정보에 신뢰도를 부여한다(S660).
한편, 도 6과 다른 방법으로 AP의 등록 정보를 생성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법에 대해 도 7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7은 도 4에 도시된 입력 정보 처리부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도 7을 참조하면, 입력 정보 처리부(224)는 수집 장치(10)를 통해 사용자로부터 직접 입력된 AP의 식별자, 공간정보 식별자, 위치 정보 및 기본 정보를 수신한다(S710).
입력 정보 처리부(224)는 데이터베이스(300)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AP의 기본 정보와 일치하는 기본 정보를 가지는 AP가 존재하는지 판단한다(S720). 이때, 데이터베이스(300)에 사용자가 입력한 AP의 기본 정보와 일치하는 기본 정보를 가지는 AP가 존재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300)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AP의 기본 정보와 일치하는 기본 정보를 가지는 AP의 신호 특성 정보를 추출한다(S730).
이와 같이 하여, AP의 신호 특성 정보가 추출되고 나면, 입력 정보 처리부(224)는 사용자에 의해 직접 입력된 AP의 식별자, 공간정보 식별자 및 위치 정보와 추출한 AP의 신호 특성 정보를 포함한 AP의 등록 정보를 생성한다(S740). 그런 후에, 입력 정보 처리부(224)는 AP의 등록 정보에 정해진 신뢰도를 부여한다(S750).
데이터베이스(300)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AP의 기본 정보와 일치하는 기본 정보를 가지는 AP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AP의 등록 정보에 대한 처리를 종료한다.
도 6 및 도 7에 의한 방법으로 AP의 등록 정보가 생성되고 나면, 데이터베이스 관리부(226)에서 AP의 등록 정보를 데이터베이스(400)에 추가할지 갱신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도 8은 도 4에 도시된 데이터베이스 관리부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도 8을 참조하면, 데이터베이스 관리부(226)는 등록 정보 추정부(222) 및 입력 정보 처리부(224)로부터 데이터베이스(400)에 저장할 AP의 등록 정보를 수신한다(S810). 이하, 데이터베이스(400)에 저장할 AP를 후보 AP라 한다.
데이터베이스 관리부(226)는 데이터베이스(400)에 후보 AP의 식별자와 동일한 식별자를 가진 AP가 존재하는지 판단한다(S820).
이때, 데이터베이스(400)에 후보 AP의 식별자와 동일한 식별자를 가진 AP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데이터베이스 관리부(226)는 이를 신규 AP로 판정하고(S830) 신규 AP의 등록 정보를 데이터베이스(400)에 추가한다(S840).
한편, 데이터베이스(400)에 후보 AP의 식별자와 동일한 식별자를 가진 AP가 존재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 관리부(226)는 이를 갱신 후보 AP로 판정하고(S850), 데이터베이스(400)에서 갱신 후보 AP의 식별자와 동일한 식별자를 가진 AP의 등록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추출한다(S860).
그런 후에, 데이터베이스 관리부(226)는 갱신 후보 AP의 등록정보에 대한 신뢰도와 데이터베이스(400)에서 추출한 갱신 후보 AP의 식별자와 동일한 식별자를 가진 AP의 등록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비교한다(S870).
이때, 갱신 후보 AP의 등록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데이터베이스(400)에서 추출한 갱신 후보 AP의 식별자와 동일한 식별자를 가진 AP의 등록정보에 대한 신뢰도보다 높은 경우, 데이터베이스 관리부(226)는 데이터베이스(400)에서 추출한 갱신 후보 AP의 식별자와 동일한 식별자를 가진 AP의 등록정보를 갱신 후보 AP의 등록 정보로 데이터베이스(400)를 갱신한다(S880). 한편, 갱신 후보 AP의 등록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데이터베이스(400)에서 추출한 갱신 후보 AP의 식별자와 동일한 식별자를 가진 AP의 등록정보에 대한 신뢰도 이하인 경우, 데이터베이스 관리부(226)는 갱신 후보 AP의 등록정보를 삭제한다(S890).
본 발명의 실시 예는 이상에서 설명한 장치 및/또는 방법을 통해서만 구현되는 것은 아니며, 본 발명의 실시 예의 구성에 대응하는 기능을 실현하는 프로그램 또는 그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 매체를 통해 구현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구현은 앞서 설명한 실시 예의 기재로부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전문가라면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의 권리 범위는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의 청구범위에서 정의하고 있는 본 발명의 기본 개념을 이용한 당업자의 여러 변형 및 개량 형태 또한 본 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무선랜 기반의 측위 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이고,
도 2는 도 1에 도시된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고,
도 3은 도 2에 도시된 AP의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이고,
도 4는 도 2에 도시된 인프라 정보 관리부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5는 도 4에 도시된 등록 정보 추정부를 나타낸 도면이고,
도 6은 도 4에 도시된 등록 정보 추정부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이고,
도 7은 도 4에 도시된 입력 정보 처리부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이고,
도 8은 도 4에 도시된 데이터베이스 관리부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Claims (20)
- 무선 랜 기반의 실내 측위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복수의 무선 접속 장치(Access Point, AP)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수집 장치로부터 수집 지점에 위치한 제1 AP의 식별자와 상기 제1 AP의 신호 측정값 및 상기 수집 지점의 위치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상기 수집 지점의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제1 AP의 공간정보 식별자를 추정하는 단계,상기 제1 AP의 신호 측정값을 이용하여 상기 제1 AP의 위치 정보 및 신호 특성 정보를 추정하는 단계,상기 제1 AP의 공간정보 식별자, 상기 제1 AP의 식별자, 상기 제1 AP의 위치 정보 및 상기 제1 AP의 신호 특성 정보를 포함하는 상기 제1 AP의 등록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상기 제1 AP의 등록 정보에 신뢰도를 부여하는 단계,상기 제1 AP의 등록 정보의 제1 AP의 식별자를 이용하여 상기 제1 AP가 갱신 후보 AP인지 판단하는 단계,상기 갱신 후보 AP에 해당하는 제1 AP의 등록 정보의 신뢰도를 이용하여 상기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단계, 그리고상기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기로 판단한 경우, 상기 갱신 후보 AP에 해당하는 제1 AP의 등록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방법.
- 삭제
- 제1항에 있어서,상기 부여하는 단계는,추정한 상기 제1 AP의 신호 특성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제1 AP의 등록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방법.
- 제3항에 있어서,상기 계산하는 단계는,상기 추정한 제1 AP의 신호 특성 정보와 상기 신호 측정값의 측정 잔차를 계산하는 단계, 그리고상기 측정 잔차를 이용하여 상기 신뢰도를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방법.
- 제1항에 있어서,상기 신호 측정값은 수신신호세기(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or, RSSI) 및 신호대 잡음비(Signal to Noise Ratio, SNR)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방법.
- 삭제
- 삭제
- 제1항에 있어서,상기 갱신 후보 AP인지 판단하는 단계는,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상기 제1 AP의 식별자와 동일한 식별자를 가진 AP가 있는지 검색하는 단계, 그리고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상기 제1 AP의 식별자와 동일한 식별자를 가진 AP가 있는 경우, 상기 제1 AP를 상기 갱신 후보 AP로 판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방법.
- 제1항에 있어서,상기 제1 AP의 식별자를 이용하여 상기 제1 AP가 신규 AP인지 판단하는 단계, 그리고상기 신규 AP에 해당하는 제1 AP의 등록 정보를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방법.
- 제9항에 있어서,상기 신규 AP인지 판단하는 단계는,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상기 제1 AP의 식별자와 동일한 식별자를 가진 AP가 있 는지 검색하는 단계, 그리고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상기 제1 AP의 식별자와 동일한 식별자를 가진 AP가 없는 경우, 상기 제1 AP를 상기 신규 AP로 판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방법.
- 제1항에 있어서,상기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단계는,상기 데이터베이스에서 상기 제1 AP의 식별자와 동일한 식별자를 가진 AP의 등록 정보에 부여된 신뢰도를 추출하는 단계, 그리고상기 제1 AP의 등록 정보에 부여된 신뢰도가 상기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한 신뢰도보다 높은 경우, 상기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방법.
- 무선 랜 기반의 실내 측위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있어서,상기 무선 랜 기반의 측위를 위한 통신 인프라를 형성하는 복수의 무선 접속 장치(Access Point, AP)의 등록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그리고수집 지점에 위치한 AP의 등록 정보를 생성하고, 생성한 상기 AP의 등록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부여하며, 상기 AP의 등록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이용하여 상기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인프라 정보 관리부를 포함하며,상기 인프라 정보 관리부는,수집 지점에 위치한 AP의 식별자, AP의 신호 측정값 및 상기 수집 지점의 위치 정보를 수신하는 정보 수신부,상기 수집 지점의 위치 정보로부터 상기 AP의 공간정보 식별자를 추정하고, 상기 AP의 신호 측정값을 이용하여 상기 AP의 위치 정보와 상기 AP의 신호 특성 정보를 추정하는 추정부,상기 상기 AP의 신호 특성 정보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계산하는 신뢰도 계산부, 그리고상기 AP의 식별자, 상기 AP의 공간정보 식별자, 상기 AP의 위치 정보 및 상기 AP의 신호 특성 정보를 포함한 상기 등록 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등록 정보에 계산한 신뢰도를 부여하는 생성부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
- 삭제
- 삭제
- 제12항에 있어서,상기 수집 지점의 AP가 갱신 후보 AP에 해당하는 AP의 경우, 상기 데이터베이스에서 상기 AP의 식별자와 동일한 식별자를 가진 AP의 등록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추출하고,상기 AP의 등록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상기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한 신뢰도보다 높은 경우, 상기 데이터베이스에서 상기 AP의 식별자와 동일한 식별자를 가진 AP의 등록 정보를 상기 갱신 후보 AP에 해당하는 AP의 등록 정보로 갱신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부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
- 제15항에 있어서,상기 데이터베이스 관리부는,상기 수집 지점의 AP가 신규 AP에 해당하는 AP인 경우, 상기 AP의 등록 정보를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
- 무선 랜 기반의 실내 측위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복수의 무선 접속 장치(Access Point, AP)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수집 지점의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수집 지점에 위치한 적어도 하나의 AP의 공간정보 식별자를 추정하는 단계,상기 적어도 하나의 AP의 식별자와 신호 측정값을 이용하여 상기 적어도 하나의 AP의 위치 정보와 신호 특성 정보를 추정하는 단계, 그리고상기 적어도 하나의 AP의 공간정보 식별자를 기준으로 상기 적어도 하나의 AP의 식별자, 위치 정보 및 신호 특성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방법.
- 제17항에 있어서,상기 적어도 하나의 AP의 신호 특성 정보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계산하는 단계, 그리고상기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각 AP에 대응하는 신뢰도를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방법.
- 제17항에 있어서,상기 기록하는 단계는,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상기 적어도 하나의 AP의 식별자와 동일한 식별자를 가지는 제1 AP가 존재하는 경우, 상기 제1 AP의 신뢰도를 추출하는 단계, 그리고상기 적어도 하나의 AP 중 상기 제1 AP와 동일한 식별자를 가진 AP의 신뢰도 가 상기 제1 AP의 신뢰도보다 높은 경우, 상기 제1 AP의 공간정보 식별자, 식별자, 위치 정보 및 신호 특성 정보를 상기 적어도 하나의 AP 중 상기 제1 AP와 동일한 식별자를 가진 AP의 공간정보 식별자, 식별자, 위치 정보 및 신호 특성 정보로 갱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방법.
- 제17항에 있어서,상기 공간정보 식별자는 상기 AP의 공간 정보를 나타내는 지역 식별자 및 건물 식별자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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