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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207272B1 - 조립식 기둥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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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207272B1
KR101207272B1 KR1020090032989A KR20090032989A KR101207272B1 KR 101207272 B1 KR101207272 B1 KR 101207272B1 KR 1020090032989 A KR1020090032989 A KR 1020090032989A KR 20090032989 A KR20090032989 A KR 20090032989A KR 101207272 B1 KR101207272 B1 KR 101207272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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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조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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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뷰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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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기둥의 형성을 위한 구조재를 다수의 단위체들 즉, 하나의 형태의 내부단위체와 다수의 외부단위체들을 사전에 사출성형 또는 압출성형 등에 의해 성형해 둔 상태에서 필요에 따라 조립하여 다양한 직경 및 외형을 갖는 기둥들을 조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립식 기둥에 관한 것으로서, 다른 내부단위체 또는 외부단위체와의 결합을 위한 돌부 및 요부가 내부단위체의 길이방향에 대하여 수직방향으로 연장되도록 형성되는 내부단위체; 및 상기 내부단위체 및 상기 외부단위체와의 결합을 위한 요부 및 돌부가 외부단위체의 길이방향에 대하여 수직방향으로 연장되도록 형성되는 외부단위체;들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내부단위체를 중심으로 하여 다수의 외부단위체들이 결합되어 하나의 기둥을 형성하도록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조립식, 기둥, 육각기둥, 사각기둥, 내부단위체, 외부단위체, 육각외부단위체, 사각외부단위체, 돌부, 요부

Description

조립식 기둥 {Prefabricated post}
본 발명은 조립식 기둥에 관한 것으로 특히, 기둥의 형성을 위한 구조재를 다수의 단위체들 즉, 하나의 형태의 내부단위체와 다수의 외부단위체들을 사전에 사출성형 또는 압출성형 등에 의해 성형해 둔 상태에서 필요에 따라 조립하여 다양한 직경 및 외형을 갖는 기둥들을 조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립식 기둥에 관한 것이다.
기둥을 조립식으로 만드는 경우에 다양한 이점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기둥의 직경은 다양할 수밖에 없으며, 대부분의 경우에서 기둥은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규격의 기둥을 직접 제조하여 왔다.
기둥의 재료도 다양하여 기둥의 모양의 내부공간을 갖는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 만드는 콘크리트 기둥과, 금속관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기둥 및 목재를 가공하여 만드는 기둥들이 상용화되고 있다.
한편, 합성목재로도 기둥을 만들 수 있으며, 목분을 포함하는 합성수지의 복합수지를 일정한 형상으로 성형하여 제품 특히 기둥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금속이나 합성수지 또는 복합수지를 사용하여 기둥을 만들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둥의 형상으로 성형하기 위한 금형이 요구되며, 기둥의 규격이 달라지면 그러한 기둥들을 형성하기 위한 금형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여러 규격들의 기둥들을 소량으로 제조하는 것은 경제적이지도 못하고, 생산성도 떨어지는 등의 단점이 있다.
따라서 여러 단위체들로 구분 성형하고, 후에 필요에 따라 하나의 기둥 형태로 조립하는 조립식 기둥이 생산성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
이러한 조립식 기둥들과 관련하여 선행기술들에서는 여러 형태의 조립식 기둥들을 설명하고 있다.
대한민국 공개실용신안공보 공개번호 제2008-2620호는 다목적기둥을 개시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상기 다목적기둥은 건설 중장비가 안 들어가는 곳에서 크고 견고한 기둥을 만들 때, 무거운 기둥을 가벼운 부품으로 된 여러 조각으로 조립해서 만들 수 있는 구성과 방법을 고안한 것으로서, 이 다목적기둥에는 전선관 통로가 구비되고, 그리고 또한 빗물이 흐르는 배수관을 매입하는 통로이면서, 기둥이면서 벽체를 만들 수 있다는 특징들을 갖는다. 그러나 상기 다목적기둥은 기둥 자체의 직경을 임의로 조절하여 조립할 수 있는 구성을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또한 기둥 자체의 외형도 한정되어 사각형이나 육각형 등 수요자가 원하는 외형을 갖는 조립식 기둥을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등록실용신안공보 등록번호 제20-0406229호에는 조립블럭이 개시되어 있으며, 상기 조립블럭은 조립되어 완구나 수납함 등을 구성할 수 있다는 특징들을 갖는다. 그러나 이 조립블럭 역시 기둥 자체의 직경을 임의로 조절하여 조립할 수 있는 구성을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또한 기둥 자체의 외형도 한정되어 사각형이나 육각형 등 수요자가 원하는 외형을 갖는 조립식 기둥을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다.
본 발명은 기둥의 형성을 위한 구조재를 다수의 단위체들 즉, 하나의 형태의 내부단위체와 다수의 외부단위체들을 사전에 사출성형 또는 압출성형 등에 의해 성형해 둔 상태에서 필요에 따라 조립하여 다양한 직경 및 외형을 갖는 기둥들을 조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립식 기둥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립식 기둥은, 다른 내부단위체 또는 외부단위체와의 결합을 위한 돌부 및 요부가 내부단위체의 길이방향에 대하여 수직방향으로 연장되도록 형성되는 내부단위체; 및 상기 내부단위체 및 상기 외부단위체와의 결합을 위한 요부 및 돌부가 외부단위체의 길이방향에 대하여 수직방향으로 연장되도록 형성되는 외부단위체;들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내부단위체를 중심으로 하여 다수의 외부단위체들이 결합되어 하나의 기둥을 형성하도록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기둥은 하나의 내부단위체를 중심코어로 하여 이 중심코어에 다수의 외부단위체들이 결합되어 형성될 수 있다.
상기 기둥은 하나의 내부단위체를 중심으로 다수의 내부단위체들이 방사상으 로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내부단위체들을 결합체를 중심코어로 하여 이 중심코어에 다수의 외부단위체들이 결합되어 형성될 수 있다.
상기 외부단위체들은 조립에 의해 형성되는 기둥이 다각형의 외형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외평면부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내부단위체 및 상기 외부단위체들은 그 내부에 단위체의 길이방향을 따라 연장되는 보강벽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내부단위체 및 외부단위체들의 조립에 의해 형성되는 기둥은 다각형의 외형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기둥의 형성을 위한 구조재를 다수의 단위체들 즉, 하나의 형태의 내부단위체와 다수의 외부단위체들을 사전에 사출성형 또는 압출성형 등에 의해 성형해 둔 상태에서 필요에 따라 조립하여 다양한 직경을 갖는 기둥들을 조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립식 기둥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이하, 본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1 내지 도 18들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조립식 기둥은, 다른 내부단위체(11) 또는 외부단위체와의 결합을 위한 돌부 및 요부가 내부단위체(11)의 길이방향에 대하여 수직방향으로 연장되도록 형성되는 내부단위체(11); 및 상기 내부단위체(11) 및 상기 외부단위체와의 결합을 위한 요부 및 돌부가 외부 단위체의 길이방향에 대하여 수직방향으로 연장되도록 형성되는 외부단위체;들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내부단위체(11)를 중심으로 하여 다수의 외부단위체들이 결합되어 하나의 기둥을 형성하도록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본 발명에서는 기둥을 구성할 요소들을 여러 개의 단위체들 즉 내부단위체(11)와 여러 외부단위체들로 구분 성형하여 미리 제작해 두고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규격을 갖는 기둥을 필요한 만큼 조립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함에 특징이 있는 것이다.
상기 내부단위체(11)는 본 발명에 따른 조립식 기둥에서 실질적으로 조립되는 기둥의 직경과 같은 규격을 조절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로 고안된 것이다. 상기 내부단위체(11)는 다른 내부단위체(11) 또는 외부단위체와의 결합을 위한 돌부 및 요부가 내부단위체(11)의 길이방향에 대하여 수직방향으로 연장되도록 형성되어 이루어지며, 그에 의해 다수의 내부단위체(11)들의 결합만으로도 일정한 직경을 갖는 기둥으로 조립되어,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울퉁불퉁하기는 하나, 사용가능한 기둥을 형성할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은 내부단위체(11)들의 연속적인 조립에 의한 직경의 확장을 위해서는, 상기 내부단위체(11)는, 바람직하게는 도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다수의 내측돌부들 및 다수의 내측요부들을 포함하며, 특히 바람직하게는 상기 내측돌부들 및 내측요부들이 대칭적인 구조를 갖도록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하나의 구체예에 따른 상기 내부단위체(11)는, 도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3개의 제1내측돌부(110)들이 서로에 대해 120°의 간격으로 이격되도록 형성되고, 상기 제1내측돌부(110)들을 중심으로 그 좌우로 6개의 제2내측돌부(111)들이 역시 대칭적으로 형성되도록 함으로써, 상기 제1내측돌부(110)들과 상기 제2내측돌부(111)들 사이에 제1내측요부(112)들이 형성되고, 그리고 상기 제1내측돌부(110)들이 개재되지 않는 상기 제2내측돌부(111)들 사이에는 제2내측요부(113)들이 형성되도록 이루어진다. 하나의 단위체의 돌부들은 다른 단위체의 요부들과 결합될 수 있다. 상기 내부단위체(11)에는 원형의 단면을 갖는 하나의 제1보강벽(114)과 상기 제1보강벽(114)으로부터 방사상으로 연장되는 제2보강벽(115)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은 구조를 갖는 내부단위체(11)들 끼리의 결합에 의해 중심코어가 형성되며, 상기 중심코어는 상기 내부단위체(11)들의 결합되는 개수에 따라 그 규격 즉 직경이 달라질 수 있다. 상기 중심코어를 도 6에 도시하였다. 상기 중심코어 만으로도 기둥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도 6의 중심코어의 제조를 위해서는 하나의 내부단위체(11)의 주변에 다른 6개의 내부단위체(11)들을 결합시키는 것에 의해서 조립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내부단위체(11)의 제1내측돌부(110)들은 다른 하나의 내부단위체(11)의 제2내측요부(113)에 삽입되어 결합될 수 있으며, 동시에 앞서의 하나의 내부단위체(11)의 제1내측돌부(110)의 좌우에 대칭적으로 형성된 제2내측돌부(111)들은 앞서의 다른 하나의 내부단위체(11)의 제1내측요부(112)들에 삽입되어 결합될 수 있으며, 또한 이들의 역으로의 결합도 가능하다. 따라서, 도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하나의 내부단위체(11)가 3개의 제1내측돌부(110)들과 역시 3개의 제2내측요부(113)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하나의 내부단위체(11)는 6개의 내부단위체(11)들과 동시에 결합될 수 있다.
또한 통상적으로 원형기둥이 많이 사용되고 있기는 하나, 특별한 목적이나 외관 특히 깨끗하고 미려한 표면의 제공을 위하여는 상기 내부단위체(11)들의 결합에 의해 형성되는 상기 중심코어의 주변에 외평면부를 갖는 다수의 외부단위체들을 결합시켜 육각형이나 사각형 등의 다각형의 외관을 갖는 기둥의 조립 또한 가능하게 된다.
상기 외부단위체는 상기 내부단위체(11) 및 상기 외부단위체와의 결합을 위한 요부 및 돌부가 외부단위체의 길이방향에 대하여 수직방향으로 연장되도록 형성된다.
즉,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은 육각기둥으로 조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 2 내지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은 3가지 외부단위체들을 상기 내부단위체(11)에 결합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즉, 본 발명에 따른 조립식 기둥을 육각형으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내부단위체(11)와 3가지의 서로 다른 형태의 육각외부단위체들을 각 육각외부단위체를 2개 이상씩 결합시킬 것이 요구된다. 즉, 도 8에 도시한 바와 같이, 하나의 내부단위체(11)에 2개의 제1육각외부단위체(12), 2개의 제2육각외부단위체(13) 및 2개의 제3육각외부단위체(14)의 총 6개의 육각외부단위체가 결합되어 상기 단위체들의 규격에 따른 최소 직경의 기둥을 조립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상기 제1육각외부단위체(12)는,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2개의 제11외평면부(120), 하나의 제A1요부(121), 상기 제A1요부(121)의 양측에 대칭적으로 형성되는 제A1돌부(122)들, 상기 제11외평면부(120)들의 단부 근처에 형성되는 제A2돌 부(123)들 및 상기 제A1돌부(122)들과 제A2돌부(123)들 사이에 형성되는 제A2요부(124)들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제1육각외부단위체(12)에는 제1보강벽(125) 및 상기 제1보강벽(125)으로부터 방사상으로 연장되는 제2보강벽(126)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제1육각외부단위체(12)에는 제1보강벽(125) 및 상기 제1보강벽(125)으로부터 방사상으로 연장되는 제2보강벽(126)들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제2육각외부단위체(13)는,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하나의 제12외평면부(130), 하나의 제B1돌부(131), 상기 제B1돌부(131)의 양측에 대칭적으로 그리고 제B3돌부(134)의 일측에 형성되는 제B2돌부(132)들, 상기 제B1돌부(131)와 상기 제B2돌부(132)들 사이 및 제B3돌부(134)와 상기 제B2돌부(132) 사이에 형성되는 제B1요부(133), 상기 제12외평면부(130)의 단부 근처에 형성되며, 상기 제B1돌부(131)의 절반의 형상에 해당하는 제B3돌부(134), 상기 제B2돌부(132)들 사이에 형성되는 제B2요부(135) 및 상기 제12외평면부(130)의 단부 근처에 형성되며, 상기 제B3돌부(134)의 절반의 형상에 해당하는 제B3요부(136)들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제2육각외부단위체(13)에는 제1보강벽(137) 및 상기 제1보강벽(137)으로부터 방사상으로 연장되는 제2보강벽(138)들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제3육각외부단위체(14)는,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2개의 제13외평면부(140)들, 하나의 제C1돌부(141), 상기 제C1돌부(141)의 양측에 대칭적으로 형성되는 제C2돌부(142)들, 상기 제C1돌부(141)와 상기 제C2돌부(142)들 사이에 형성되는 제C1요부(143)들 및 상기 제C2돌부(142)들과 상기 제13외평면부(140)들 사이에 형성되는 제C2요부(144)들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제3육각외부단위체(14)에는 제1보강벽(145) 및 상기 제1보강벽(145)으로부터 방사상으로 연장되는 제2보강벽(146)들을 더 포함할 수 있다.
비록 단위체들 각각의 규격에 의존적이기는 하나, 적절한 직경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의 다른 하나의 구체예에 따라,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하나의 내부단위체(11)에 6개의 내부단위체(11)들이 서로 결합되어 중심코어(도 6)를 구성하고, 상기 중심코어를 구성하는 6개의 내부단위체(11)들에 상기 제1육각외부단위체(12), 제2육각외부단위체(13) 및 제3육각외부단위체(14)들이 결합되어 육각기둥으로 조립될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은 단위체들을 갖는 본 발명에 따른 육각기둥의 조립의 경우, 도 8에 도시한 바와 같이 하나의 내부단위체(11)에 6개의 육각외부단위체들이 결합되며, 이때에는 상기 제1육각외부단위체(12) 3개가 각각 상기 내부단위체(11)의 제1내측돌부(110)들에 결합되며, 따라서 상기 제1육각외부단위체(12)들은 서로에 대해 120°의 간격으로 서로에 대해 이격되어 상기 내부단위체(11)에 각각 결합되고, 상기 제3육각외부단위체(14) 3개가 각각 상기 내부단위체(11)의 제2내측요부(113)들에 결합되며, 그에 따라 외형이 육각형인 기둥으로 조립될 수 있게 된다. 즉, 이 경우에서는 제2육각외부단위체(13)는 필요치 않게 된다. 결합방식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상기 내부단위체(11)의 3개의 제1내측돌부(110)들이 각각 상기 제1육각외부단위체(12)들의 제A1요부(121)들에 삽입되도록 하여 상기 제1육각외부단위체(12)들과 결합되고, 마찬가지로 상기 내부단위체(11)의 3개의 제2내측요부(113)들이 상기 제3육각외부단위체(14)들의 제C1돌부(141)들과 결합되게 된다. 또한, 이때 동시에 상기 제1육각외부단위체(12)의 제A2돌부(123)들은 상기 제3육각외부단위체(14)의 제C2요부(144)들과 결합되게 된다. 동시에, 상기 내부단위체(11)의 제2내측돌부(111)들은 각각 상기 제1육각외부단위체(12)의 양측에서 결합되는 상기 2개의 제3육각외부단위체(14)들의 각 제C1요부(143)들과 결합되게 되고, 상기 제1육각외부단위체(12)의 제A1돌부(122)들은 상기 내부단위체(11)의 제1내측요부(112)들과 결합되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3쌍의 상기 제1육각외부단위체(12)와 제3육각외부단위체(14)들이 하나의 내부단위체(11)들 주위에 모두 결합되게 되며, 그에 따라 육각의 외형을 갖는 기둥의 조립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도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하나의 내부단위체(11)의 주변에 6개의 다른 내부단위체(11)들이 결합되어 직경이 확장되는 육각기둥의 조립에 있어서도 상기 제1육각외부단위체(12)와 제3육각외부단위체(14)들 사이에 제2육각외부단위체(13)들이 개재되어 결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기한 바와 동일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조립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증가된 수의 내부단위체(11)들에 상기 제2육각외부단위체(13)들이 더 결합되는 방식으로 조립되게 된다. 즉,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은 구성을 갖는 하나의 제2육각외부단위체(13)는,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좌측에서 우측의 순서로 조립되는 과정을 설명하면, 그 좌측에 형성되는 제B3요부(136)가 상기 제1육각외부단위체(12)의 제A2돌부(123)와 결합되고, 상기 제B3요부(136)에 인접하게 형성되는 제B2돌부(132)가 제A2요부(124)와 결합되고, 상기 제B2돌부(132)에 인접하게 형성되는 제B1요부(133)는 상기 제1육각외부단위체(12)와 결합하고 있는 내부단위체(11)의 제2내측돌부(111)와 결합되고, 상기 제2육각외부 단위체(13)의 제B1돌부(131)는 상기 제1육각외부단위체(12)와 결합하고 있는 내부단위체(11)의 제2내측요부(113)와 결합되고, 상기 제B1돌부(131)에 인접하는 제B1요부(133)는 상기 제1육각외부단위체(12)와 결합하고 있는 내부단위체(11)의 제2내측돌부(111)와 결합되고, 상기 제2육각외부단위체(13)의 제B2돌부(132)는 상기 제1육각외부단위체(12)와 결합하고 있는 내부단위체(11)에 인접하게 결합되는 다른 내부단위체(11)의 제1내측요부(112)와 결합되게 된다. 그리고 그 나머지의 돌부들 및 요부들 역시 인접하게 되는 내부단위체(11)의 요부들과 돌부들 및 상기 제3육각외부단위체(14)의 돌부들과 요부들에 각각 결합되게 되며, 이들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한다. 이러한 결합방식으로 하여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직경이 증가된 육각기둥의 조립이 가능하게 되며, 그 조립된 상태의 사시도를 도 7에 나타내었다. 상기한 바와 같이 7개의 내부단위체(11)들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육각기둥의 조립에서는 상기 제2육각외부단위체(13)는 각 면에 하나씩 6개가 소요되며, 이들 6개의 제2육각외부단위체(13)들은 각각 그 양측이 상기 제1육각외부단위체(12) 및 제3육각외부단위체(14)들과 동시에 결합되게 된다.
또한, 조립되는 육각기둥의 직경을 더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도 9에 도시한 바와 같이, 하나의 내부단위체(11)를 중심으로 6개의 내부단위체(11)들이 서로 결합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12개의 내부단위체(11)들이 더 결합되어 중심코어를 형성하게 되고, 앞서 설명한 바와 동일한 방식으로 3개의 제1육각외부단위체(12)와, 3개의 제3육각외부단위체(14)들 및 12개의 제2육각외부단위체(13)들이 상기 중심코어를 구성하는 내부단위체(11)들에 결합되게 된다. 이때의 결합순서도 여전히 상 기 제2육각외부단위체(13)들이 육각기둥의 면쪽에 위치되게 되고, 그리고 육각기둥의 각 모서리들에는 상기 제1육각외부단위체(12)나 제3육각외부단위체(14)들이 위치되게 된다. 즉, 상기 육각기둥의 하나의 면을 기준으로 볼 때, 제1육각외부단위체(12), 제2육각외부단위체(13), 제2육각외부단위체(13), 제3육각외부단위체(14)의 순서로 조립되게 된다.
그 이상의 직경을 갖는 육각기둥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내부단위체(11)들의 조립개수를 증가시키고, 그에 따라 육각기둥의 하나의 면을 구성하는 제2육각외부단위체(13)들의 조립개수를 증가시키는 것에 의해 쉽게 육각기둥의 직경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조립식 기둥은 앞서의 설명과 같이 육각기둥으로 조립될 수 있으나, 여전히 상기 외부단위체들의 형상을 변경하는 것에 의하여, 도 10에 도시한 바와 같이, 사각기둥으로의 조립 역시 가능하다. 이 경우, 상기 육각기둥의 경우에서는 육각기둥의 높은 대칭성으로 인하여 단지 3가지 형태의 외부단위체들이 요구되나, 사각기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7가지 형태의 사각외부단위체들이 요구되게 된다. 상기 7가지 형태의 사각외부단위체들을 도 11 내지 도 17들에 각각 나타내었다. 즉, 도 10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2개의 최중심부의 내부단위체(11)들에 인접하게 6개의 내부단위체(11)들을 결합하고, 계속해서 상기 도 10을 기준으로 하여 상부에서 하부의 순서로 볼 때, 상부 좌측모서리와 우측모서리들에 제1사각외부단위체(21)들을 그리고 이들 제1사각외부단위체(21)들 사이에 제2사각외부단위체(22) - 제3사각외부단위체(23) - 제2사각외부단위체(22)의 순서로 조 립하고, 하부 좌측모서리와 우측모서리들에 제5사각외부단위체(25)들을 그리고 이들 제5사각외부단위체(25)들 사이에 제6사각외부단위체(26) - 제7사각외부단위체(27) - 제6사각외부단위체(26)의 순서로 조립하고, 마지막으로 상기 제1사각외부단위체(21)와 제5사각외부단위체(25) 사이에 제4사각외부단위체(24)들이 조립되도록 함으로써 사각기둥으로의 조립이 가능하게 된다. 즉, 도 10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제3사각외부단위체(23)와 제7사각외부단위체(27)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도 10의 중심선(CL)을 기준으로 대칭적으로 분포되며, 따라서 제1사각외부단위체(21), 제2외부사각단위체(22), 제4외부사각단위체(24), 제5외부사각단위체(25), 제6외부사각단위체(26)들은 모두 2개 이상씩 사용되며, 한쪽(도 10의 좌측)에 사용된 외부사각단위체는 반대쪽(도 10의 우측)에 사용될 때는 해당 외부사각단위체를 길이방향에 대하여 360° 회전시켜 사용하는 것에 의해 조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기 제3사각외부단위체(23)와 제7사각외부단위체(27)들은 그 자체가 상기 중심선(CL)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의 형상을 갖는다.
상기 제1육각외부단위체(12)들 내지 제3육각외부단위체(14)들과 마찬가지로 상기 제1사각외부단위체(21)들 내지 제7사각외부단위체(27)들 역시 상기 내부단위체(11)들 및 외부단위체들과의 결합을 위한 돌부들과 요부들을 포함하며, 또한 사각형의 외형을 형성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외평면부들을 포함한다. 특히 사각기둥의 모서리에 위치하게 되는 사각외부단위체들은 상기 육각외부단위체들과 마찬가지로 2개의 외평면부들을 포함하도록 형성되고, 사각기둥의 면에 위치하게 되는 사각외부단위체들은 상기 육각외부단위체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외평면부를 포함하 도록 형성된다.
사각기둥의 조립을 위한 7가지의 사각외부단위체들 즉, 제1사각외부단위체(21), 제2사각외부단위체(22), 제3사각외부단위체(23), 제4사각외부단위체(24), 제5사각외부단위체(25), 제6사각외부단위체(26) 및 제7사각외부단위체(27)들을 도 11 내지 도 17들에 나타내었다.
상기 제1사각외부단위체(21)는, 도 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2개의 제21외평면부(210)들, 한 쌍의 대향되는 구조의 2개의 제D1돌부(211)들, 상기 2개의 제21외평면부(210)들 중 하나의 제21외평면부(210)의 단부 근처에 인접하게 위치되도록 형성되는 제D2돌부(212)와 상기 2개의 제21외평면부(210)들 중 다른 하나의 제21외평면부(210)의 단부 근처에 인접하게 위치되도록 형성되는 제D3돌부(214), 상기 제D1돌부(211)와 상기 제D2돌부(212) 사이에 형성되는 제D1요부(213), 상기 제D1돌부(211)와 상기 제D3돌부(214) 사이에 형성되는 제D3요부(215) 및 상기 제D1돌부(211)들 사이에 형성되는 제D4요부(216)들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제1사각외부단위체(21)에는 제1보강벽(217)과 상기 제1보강벽(217)으로부터 방사상으로 연장되는 제2보강벽(218)들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제2사각외부단위체(22)는, 도 12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하나의 제22외평면부(220), 중심부에 형성되는 하나의 제E1돌부(221), 상기 제E1돌부(221)를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형성되는 제E2돌부(222)들, 상기 제E1돌부(221)와 제E2돌부(222)들 사이에 형성되는 제E1요부(223)들, 상기 제22외평면부(220)의 단부들 근처에 형성되는 제E2요부(224)들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제2사각외부단위체(22)에는 제1보강벽(225) 및 상기 제1보강벽(225)으로부터 방사상으로 연장되는 제2보강벽(226)들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제3사각외부단위체(23)는, 도 13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하나의 제23외평면부(230), 중심부에 형성되는 하나의 제F1돌부(231), 상기 제F1돌부(231)를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형성되는 제F2돌부(232)들, 상기 제F1돌부(231)와 상기 제F2돌부(232)들 사이에 형성되는 제F1요부(233)들, 상기 제F1돌부(231)를 중심으로 역시 대칭적으로 형성되되, 상기 제F2돌부(232)들의 다음 위치에 대칭적으로 형성되는 제F3돌부(234)들, 상기 제F2돌부(232)들과 상기 제F3돌부(234)들 사이에 형성되는 제F2요부(235)들, 상기 제23외평면부(230)의 단부들 근처에 형성되는 제F4돌부(236)들 및 상기 제F4돌부(236)들과 상기 제F3돌부(234)들 사이에 형성되는 제F3요부(237)들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제3사각외부단위체(23)에는 제1보강벽(238) 및 상기 제1보강벽(238)로부터 방사상으로 연장되는 제2보강벽(239)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제4사각외부단위체(24)는, 도 14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하나의 제24외평면부(240), 하나의 제G1돌부(241), 상기 제G1돌부(241)들을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형성되는 제G2돌부(242)들, 상기 제G1돌부(241)와 상기 제G2돌부(242)들 사이에 형성되는 제G1요부(243)들, 상기 제G2돌부(242)들 중 하나와 상기 제23외평면부(230) 사이에 형성되는 제G3돌부(244), 상기 제23외평면부(230)의 단부 근처에 형성되는 제G4돌부(245), 상기 제G3돌부(244)와 상기 제G4돌부(245) 사이에 형성되는 제G2요부(246), 상기 제G2돌부(242)와 상기 제G3돌부(244) 사이에 형성되는 제G3요 부(247) 및 상기 제23외평면부(230)의 다른 하나의 단부 근처에 형성되는 제G4요부(248)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제4사각외부단위체(24)에는 제1보강벽 및 제2보강벽들이 더 포함될 수 있다.
상기 제5사각외부단위체(25)는, 도 15에 나타낸 바와 같이, 2개의 제25외평면부(250), 하나의 제H1돌부(251), 상기 제H1돌부(251)를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형성되는 제H2돌부(252)들, 상기 제H1돌부(251)와 상기 제H2돌부(252)들 사이에 형성되는 제H1요부(253)들, 상기 제25외평면부(250)들 중 어느 하나의 단부에 인접하게 형성되는 제H2요부(254) 및 상기 제25외평면부(250)들 중 다른 하나의 단부에 인접하게 형성되는 제H3요부(255)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제5사각외부단위체(25)에도 제1보강벽과 제2보강벽들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제6사각외부단위체(26)는, 도 16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하나의 제26외평면부(260), 2개의 제I1돌부(261)들, 상기 제26외평면부(260)의 단부들에 인접하게 위치되어 형성되는 2개의 제I2돌부(262)들, 상기 제I1돌부(261)들과 상기 제I2돌부(262)들 사이에 형성되는 제I1요부(263)들 및 상기 제I1돌부(261)들 사이에 형성되는 제I2요부(264)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제6사각외부단위체(26)에는 하나의 제2보강벽(265)이 포함될 수 있다.
상기 제7사각외부단위체(27)는, 도 17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하나의 제27외평면부(270), 2개의 제J1돌부(271)들, 상기 제J1돌부(271)들을 중심으로 좌우로 대칭적으로 형성되는 제J2돌부(272)들, 상기 제J1돌부(271)들과 상기 제J2돌부(272)들 사이에 형성되는 제J1요부(273)들, 상기 제J1요부(273)들 사이에 형성되는 제J2요 부(274), 상기 제J2돌부(272)들과 상기 제27외평면부(270)의 단부들 사이에 형성되는 제J3돌부(275)들, 상기 제J2돌부(272)들과 상기 제J3돌부(275)들 사이에 형성되는 제J3요부(276)들 및 상기 제J3돌부(275)들과 상기 제27외평면부(270)의 양단부들 사이에 형성되는 제J4요부(277)들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상기 제7사각외부단위체(27)에는 제1보강벽(278) 및 상기 제1보강벽(278)으로부터 방사상으로 연장되는 제2보강벽(279)들이 포함될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은 구성을 갖는 사각외부단위체들은 상기 육각기둥에서의 조립에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상기 내부단위체(11)들의 결합에 의해 형성되는 중심코어에 결합되어 도 18에 도시한 바와 같은 사각기둥으로 조립될 수 있다.
상기 내부단위체(11) 및 상기 외부단위체들은 그 내부에 단위체의 길이방향을 따라 연장되는 보강벽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보강벽은 상기한 단위체들의 규격에 따라 적절한 형태 및 개수들로 형성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보강벽은 상기 내부단위체(11)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중심부에 원형으로 형성되는 제1보강벽을 포함하거나 또는 상기 제1보강벽으로부터 방사상으로 외측방향으로 연장되도록 형성되는 제2보강벽들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다를 포함하도록 하여 형성될 수 있다.
상기 내부단위체(11) 및 외부단위체들의 조립에 의해 형성되는 기둥은 육각형이나 사각형 등과 같은 다각형의 외형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상기 외부단위체들의 외평면부들의 적절한 변형에 의해 육각형이나 사각형 이외의 다른 다각형으로도 형성될 수 있음은 당업자에게는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본 발명은 여러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기둥을 제조 및 사용하는 산업에서 이용될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발명은 기재된 구체예에 대해서만 상세히 설명되었지만 본 발명의 기술사상 범위 내에서 다양한 변형 및 수정이 가능함은 당업자에게 있어서 명백한 것이며, 이러한 변형 및 수정이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속함은 당연한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하나의 구체예에 따라 7개의 내부단위체들을 포함하도록 하여 중간 크기의 직경을 갖도록 하는 육각기둥의 형성을 위한 내부단위체들과 육각외부단위체들의 결합배치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평면구성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내부단위체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평면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외부단위체들 중 제1육각외부단위체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평면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외부단위체들 중 제2육각외부단위체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평면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외부단위체들 중 제3육각외부단위체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평면도이다.
도 6은 상기 도 2의 내부단위체들이 결합되어 형성되는 중심코어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사시도이다.
도 7은 도 1의 평면구성도에 따라 조립되어 완성된 상태를 도시한 육각기둥의 사시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다른 하나의 구체예에 따라 하나의 내부단위체를 포함하도록 하여 작은 크기의 직경을 갖도록 하는 육각기둥의 형성을 위한 내부단위체들과 육각외부단위체들의 결합배치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평면구성도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또 다른 하나의 구체예에 따라 19개의 내부단위체들을 포 함하도록 하여 큰 크기의 직경을 갖도록 하는 육각기둥의 형성을 위한 내부단위체들과 육각외부단위체들의 결합배치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평면구성도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또 다른 하나의 구체예에 따라 사각기둥의 형성을 위한 내부단위체들과 사각외부단위체들의 결합배치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평면구성도이다.
도 11은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외부단위체들 중 제1사각외부단위체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평면도이다.
도 12는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외부단위체들 중 제2사각외부단위체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평면도이다.
도 13은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외부단위체들 중 제3사각외부단위체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평면도이다.
도 14는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외부단위체들 중 제4사각외부단위체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평면도이다.
도 15는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외부단위체들 중 제5사각외부단위체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평면도이다.
도 16은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외부단위체들 중 제6사각외부단위체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평면도이다.
도 17은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외부단위체들 중 제7사각외부단위체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평면도이다.
도 18은 도 10의 평면구성도에 따라 조립되어 완성된 상태를 도시한 사각기 둥의 사시도이다.

Claims (6)

  1. 적어도 하나 이상의 내부단위체를 중심으로 복수의 외부단위체들이 결합되는 조립식 기둥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내부단위체는 3개의 제1내측돌부들이 각각 120°의 간격으로 이격되도록 형성되고, 상기 각 제1내측돌부들의 좌우로 2개의 제2내측돌부들이 대칭적으로 형성되며, 상기 제1내측돌부들과 상기 제2내측돌부들 사이에 제1내측요부들이 형성되고, 상기 제2내측돌부와 제2내측돌부 사이에는 제2내측요부들이 각각 형성되며,
    상기 각각의 외부단위체는 상기 내부단위체 및 인접한 외부단위체와의 결합을 위한 요부 및 돌부가 대응 형성되고, 조립에 의해 형성되는 기둥이 다각형의 외형을 가질 수 있도록 외평면부를 가지며,
    상기 내부단위체 및 상기 외부단위체들은 그 내부에 원형의 단면을 갖는 제1보강벽과, 상기 제1보강벽으로부터 방사상으로 연장되는 제2보강벽을 포함하며,
    하나의 내부단위체를 중심으로 복수의 내부단위체들이 방사상으로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내부단위체들의 결합체를 중심코어로 하여 이 중심코어에 다수의 외부단위체들이 결합되어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조립식 기둥.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내부단위체 및 외부단위체들의 조립에 의해 형성되는 기둥이 다각형의 외형을 가지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조립식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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