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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133577B1 - 데크플레이트의 시공방법 - Google Patents

데크플레이트의 시공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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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133577B1
KR101133577B1 KR1020110097532A KR20110097532A KR101133577B1 KR 101133577 B1 KR101133577 B1 KR 101133577B1 KR 1020110097532 A KR1020110097532 A KR 1020110097532A KR 20110097532 A KR20110097532 A KR 20110097532A KR 101133577 B1 KR101133577 B1 KR 101133577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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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k plate
steel beam
steel frame
upper fl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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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회
홍성욱
최기철
도선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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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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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데크플레이트의 시공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본 발명의 출원인에 의해 출원되어 등록된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10-0996604호에 따른 '높이가 상이한 철골보의 접합방법 및 이 방법에 의해 접합된 철골보'를 활용하여 데크플레이트를 설치하는 방법으로써, 상부 플렌지(11)와 하부 플렌지(12)를 웨브(13)로 연결하여 형성되는 양단부 철골보(10)와, 상기 양단부 철골보(10)와 동일한 형상을 가지되, 양단부 철골보(10) 보다 높이가 낮은 중앙부 철골보(20) 접합 시, 상기 중앙부 철골보(20)의 하부 플렌지(22) 중 양단부 철골보(10)측 끝단면과, 양단부 철골보(10)의 하부 플렌지(12) 상부면 일단을 보강 플레이트(30)로 연결하되, 상기 보강 플레이트(30)의 측면이 양단부 철골보(10)의 웨브(13)에 접합하여 구성되는 철골보의 상부면에 데크플레이트를 설치하는 방법에 있어서, 중앙부 철골보(20)의 상부 플렌지(21)를 양단부 철골보(10)의 상부 플렌지(11)보다 데크플레이트(D)의 두께만큼 아래로 위치시킨 상태에서 접합하고, 상기 중앙부 철골보(20)의 상부 플렌지(21)와 동일한 높이에서 양단부철골보(10)의 웨브(13) 양측면 길이방향 전구간에 지지플레이트(20a)를 용접한 후, 양단부 철골보(10)에서는 지지플레이트(20a)의 상부면에 데크플레이트(D)를 설치하고 중앙부 철골보(20)에서는 상부 플렌지(21) 상부면에 그대로 데크프레이트(D)를 설치함으로써, 데크플레이트의 두께만큼 층고를 데크플레이트의 두께만큼 층고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공사비용을 극히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크플레이트의 시공방법에 관한 것이다.

Description

데크플레이트의 시공방법{CONSTRUCTION METHOD FOR DECK PLATE}
본 발명은 데크플레이트의 시공방법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본 발명의 출원인에 의해 출원되어 등록된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10-0996604호에 따른 '높이가 상이한 철골보의 접합방법 및 이 방법에 의해 접합된 철골보'를 활용하여 데크플레이트를 설치하는 방법으로써, 데크플레이트의 두께만큼 층고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공사비용을 극히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크플레이트의 시공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각종 건축구조물의 시공 시, 기둥과 연결되는 철골보의 상부면에 데크플레이트를 설치하여, 각 층의 바닥 및 천장구조물을 형성하게 된다.
한편, 상기와 같은 철골보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설계 및 제작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관례적으로 양단부와 중앙부를 동일한 높이(h)를 가지는 부재로 제작하였다.
하지만, 통상 건축구조물에 적용되는 철골보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둥주변부 즉, 철골보의 양단부는 철골보의 상면이 인장되는 부모멘트(Negative Moment)가 발생하고, 중앙부는 철골보의 하면이 인장되는 정모멘트(Positive Moment)가 발생하며, 상기 양단부의 부모멘트가 중앙부의 정모멘트 보다 대략 1.5배 크게 발생된다.
따라서, 종래와 같이 철골보의 양단부와 중앙부 높이를 동일하게 제작할 경우, 중앙부의 무게가 불필요하게 증가되어 처짐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중앙부에 불필요한 부재가 추가됨에 따라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는 문제점이 있었다.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출원인은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10-0996604호에 따른 '높이가 상이한 철골보의 접합방법 및 이 방법에 의해 접합된 철골보'를 출원하여 등록받은바 있다.
상기 본 발명의 출원인에 의해 출원되어 등록된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10-0996604호는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부 플렌지(11)와 하부 플렌지(12)를 웨브(13)로 연결하여 형성되는 양단부 철골보(10)와, 상기 양단부 철골보(10)와 동일한 형상을 가지되, 양단부 철골보(10) 보다 높이가 낮은 중앙부 철골보(20)를 상호 접합하는 접합방법에 있어서, 상기 양단부 철골보(10)와 중앙부 철골보(20)의 각 상부 플렌지(11,21)를 동일 선상에 위치시킨 상태에서 양단부 철골보(10)와 중앙부 철골보(20)를 접합하고, 상기 중앙부 철골보(20)의 하부 플렌지(22) 중 양단부 철골보(10)측 끝단면과, 양단부 철골보(10)의 하부 플렌지(12) 상부면 일단을 보강 플레이트(30)로 연결하되, 상기 보강 플레이트(30)의 측면이 양단부 철골보(10)의 웨브(13)에 접합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즉, 높이가 상이한 철골보를 접합함에 있어, 양단부 철골보의 하부 플렌지와 중앙부 철골보의 하부 플렌지를 연결하는 응력 전달용 보강 플레이트를 추가 결합시킴으로서, 접합부에 집중되는 응력이 양단부 철골보로 전달되어 접합강도가 향상되며, 절개 등에 의한 철골보 부재의 손실이고 없고, 제작공정이 단순화될 뿐만 아니라 철골보의 내력을 키우고 처짐을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상기와 같이 접합된 높이가 상이한 철골보에 데크플레이트를 설치할 경우, 도 4 및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동일 선상에 위치한 중앙부 철골보(20)의 상부 플렌지(21)와 양단부 철골보(10)의 상부 플렌지(11) 상부면에 데크플레이트(D)가 설치된다.
이에 본 발명의 출원인에 의해 출원되어 등록된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10-0996604호에 따른 '높이가 상이한 철골보의 접합방법 및 이 방법에 의해 접합된 철골보'를 활용하여 데크플레이트를 설치하되, 층고를 감소시키면서 데크플레이트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특허 문헌 1) :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10-0996604호 "높이가 상이한 철골보의 접합방법 및 이 방법에 의해 접합된 철골보"
본 발명은 본 발명의 출원인에 의해 출원되어 등록된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10-0996604호에 따른 '높이가 상이한 철골보의 접합방법 및 이 방법에 의해 접합된 철골보'를 활용하여 데크플레이트를 설치하는 방법으로써, 데크플레이트의 두께만큼 층고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공사비용을 극히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함을 과제로 한다.
본 발명은 상부 플렌지(11)와 하부 플렌지(12)를 웨브(13)로 연결하여 형성되는 양단부 철골보(10)와, 상기 양단부 철골보(10)와 동일한 형상을 가지되, 양단부 철골보(10) 보다 높이가 낮은 중앙부 철골보(20)를 접합하여 구성되는 철골보의 상부면에 데크플레이트를 설치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중앙부 철골보(20)의 상부 플렌지(21)와 동일한 높이에서 양단부철골보(10)의 웨브(13) 양측면 길이방향 전구간에 지지플레이트(20a)를 용접한 후, 양단부 철골보(10)에서는 지지플레이트(20a)의 상부면에 데크플레이트(D)를 설치하고 중앙부 철골보(20)에서는 상부 플렌지(21) 상부면에 그대로 데크플레이트(D)를 설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크플레이트의 시공방법을 과제의 해결 수단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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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본 발명의 출원인에 의해 출원되어 등록된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10-0996604호에 따른 '높이가 상이한 철골보의 접합방법 및 이 방법에 의해 접합된 철골보'를 활용하여 데크플레이트를 설치하는 방법으로써, 데크플레이트의 두께만큼 층고를 데크플레이트의 두께만큼 층고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공사비용을 극히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도 1은 일반적인 철골보의 단면도
도 2는 일반적인 철골보의 고정하중 작용시 모멘트도를 나타낸 도면
도 3은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10-0996604호에 따른 '높이가 상이한 철골보의 접합방법 및 이 방법에 의해 접합된 철골보'를 나타낸 도면
도 4는 도 3을 활용하여 데크플레이트를 설치한 상태를 나타낸 도면
도 5는 도 3의 "A"선 단면도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데크플레이트의 시공상태를 나타낸 도면
도 7a은 도 6의 "A"선(양단부 철골보)의 단면도
도 7b은 도 6의 "B"선(중앙부 철골보)의 단면도
상기 본 발명의 목적과 특징 및 장점은 첨부도면 및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참조함으로서 더욱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데크플레이트의 시공상태를 나타낸 도면이고, 도 7a은 도 6의 "A"선(양단부 철골보)의 단면도이며, 도 7b은 도 6의 "B"선(중앙부 철골보)의 단면도로써, 본 발명은 본 발명의 출원인에 의해 출원되어 등록된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10-0996604호에 따른 '높이가 상이한 철골보의 접합방법 및 이 방법에 의해 접합된 철골보'를 활용하여 데크플레이트를 설치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 발명은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부 플렌지(11)와 하부 플렌지(12)를 웨브(13)로 연결하여 형성되는 양단부 철골보(10)와, 상기 양단부 철골보(10)와 동일한 형상을 가지되, 양단부 철골보(10) 보다 높이가 낮은 중앙부 철골보(20) 접합 시, 상기 중앙부 철골보(20)의 하부 플렌지(22) 중 양단부 철골보(10)측 끝단면과, 양단부 철골보(10)의 하부 플렌지(12) 상부면 일단을 보강 플레이트(30)로 연결한다.
이때, 상기 보강 플레이트(30)의 측면이 양단부 철골보(10)의 웨브(13)에 접합하여 철골보를 구성한다.
이에 따라, 상기 접합부에 집중되는 응력이 상기 양단부 철골보(10)의 하부 플렌지(12)로 전달되어 접합강도가 향상된다.
한편, 상기 각 부재의 접합은 다양한 접합매체 및 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철골보의 소재 및 접합강도 등을 고려하여 용접을 통해 접합시킨다.
용접형식은 통상의 맞댐용접, 모살용접, 플러그용접, 슬롯용접 등 상기 각 부재의 형상, 접합 형태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용접형식을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상기와 같이 구성된 철골보의 상부면에 데크플레이트를 설치함에 있어, 도 7a 및 7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중앙부 철골보(20)의 상부 플렌지(21)를 양단부 철골보(10)의 상부 플렌지(11)보다 데크플레이트(D)의 두께만큼 아래로 위치시킨 상태에서 접합하고, 상기 중앙부 철골보(20)의 상부 플렌지(21)와 동일한 높이에서 양단부철골보(10)의 웨브(13) 양측면 길이방향 전구간에 지지플레이트(20a)를 용접한 후, 양단부 철골보(10)에서는 지지플레이트(20a)의 상부면에 데크플레이트(D)를 설치하고 중앙부 철골보(20)에서는 상부 플렌지(21) 상부면에 그대로 데크플레이트(D)를 설치한다.
따라서, 데크플레이트(D)의 두께만큼 층고를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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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발명은 본 발명의 출원인에 의해 출원되어 등록된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10-0996604호에 따른 '높이가 상이한 철골보의 접합방법 및 이 방법에 의해 접합된 철골보'를 활용하여 상기와 같이 데크플레이트를 설치함으로써, 데크플레이트의 두께만큼 층고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공사비용을 극히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은 전술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의해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러가지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함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있어 명백할 것이다.
10 : 양단부 철골보 20 : 중앙부 철골보
11,21:상부 플렌지 12,22 : 하부 플렌지
13,23 : 웨브 20a : 지지플레이트
30: 보강 플레이트 D : 데크플레이트

Claims (4)

  1. 상부 플렌지(11)와 하부 플렌지(12)를 웨브(13)로 연결하여 형성되는 양단부 철골보(10)와, 상기 양단부 철골보(10)와 동일한 형상을 가지되, 양단부 철골보(10) 보다 높이가 낮은 중앙부 철골보(20)를 접합하여 구성되는 철골보의 상부면에 데크플레이트를 설치하는 방법에 있어서,
    중앙부 철골보(20)의 상부 플렌지(21)를 양단부 철골보(10)의 상부 플렌지(11)보다 데크플레이트(D)의 두께만큼 아래로 위치시킨 상태에서 접합하고,
    상기 중앙부 철골보(20)의 상부 플렌지(21)와 동일한 높이에서 양단부철골보(10)의 웨브(13) 양측면 길이방향 전구간에 지지플레이트(20a)를 용접한 후,
    양단부 철골보(10)에서는 지지플레이트(20a)의 상부면에 데크플레이트(D)를 설치하고 중앙부 철골보(20)에서는 상부 플렌지(21) 상부면에 그대로 데크플레이트(D)를 설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크플레이트의 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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