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1실시예에 따른 멤버쉽을 이용한 전자화폐 결제 시스템을 도시하고 있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멤버쉽을 이용한 전자화폐 결제 시스템은, 기 가입된 적어도 하나의 멤버쉽정보를 포함하는 멤버쉽관련정보와 전자화폐를 저장하며, 상기 저장된 전자화폐를 이용한 전자화폐 결제를 요청하는 사용자단말(20)과, 외부로부터의 전자화폐 결제승인 요청에 따라, 해당 사용자단말의 전자화폐 결제 가능 여부에 따라 결제 처리하는 전자화폐서비스센터(200)와, 사용자단말(20)로부터 전자화폐 결제가 요청되면, 사용자단말(20)로부터의 상기 멤버쉽관련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전자화폐 결제에 대응하는 유효한 멤버쉽정보를 토대로 소정의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을 적용한 적용결제금액에 따른 전자화폐 결제승인을 전자화폐서비스센터(200)로 요청하는 결제단말(100)을 포함한다.
사용자단말(20)은, 전자화폐(17)를 저장한다. 그리고 사용자단말(20)은, 사용자단말(20)의 사용자가 사용자단말(20)에 대응하여 기 가입한 다양한 종류의 멤버쉽정보(15)를 포함하는 멤버쉽관련정보를 저장한다.
여기서, 사용자단말(20)에 저장되는 전자화폐(17) 및 다양한 종류의 멤버쉽 정보(15)를 포함하는 멤버쉽관련정보는 하나의 카드(10)에 탑재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들이 탑재되는 카드(10)는 스마트카드의 형태로서 SIM(Subscriber Identification Module)카드, 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fication Module)와 같은 사용자식별카드일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단말(20)은 결제단말(100)에 접속하여 사용자단말(20)에 저장된 전자화폐(17)를 이용한 전자화폐 결제를 요청한다. 여기서, 사용자단말(20)은, 전자화폐(17)를 이용한 전자화폐 결제를 요청할 때 다양한 종류의 멤버쉽정보(15)를 포함하는 멤버쉽관련정보를 함께 결제단말(100)로 제공할 수 있고, 또는 결제단말(100)로부터의 요청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멤버쉽정보(15)를 포함하는 멤버쉽관련정보를 결제단말(100)로 제공할 수 있다.
여기서, 멤버쉽관련정보는, 사용자단말(20)에 대응하여 가입된 적어도 하나의 멤버쉽서비스에 대한 멤버쉽정보를 포함하며, 각 멤버쉽정보는 해당 멤버쉽서비스종류정보, 해당 멤버쉽서비스접속정보, 해당 멤버쉽명칭정보, 멤버쉽포인트정보, 가입자정보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사용자단말(20)은, 결제단말(100)의 형태에 따라 오프라인 상에서 결제단말(100)에 소정거리 이내로 접근함으로써 결제단말(100)에 접속할 수 있으며, 또는 유/무선랜망, 유/무인터넷망, 휴대인터넷망(예 : 와이브로망), 이동통신망, 유선통신망 등과 같은 다양한 통신망을 통해 결제단말(100)에 접속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결제단말(100)이 특정 상점 내에 위치하는 장치로서, 사용자단 말(20)이 오프라인 상에서 결제단말(100)에 소정거리 이내로 접근하여 전자화폐(17)를 이용한 전자화폐 결제를 요청하는 것을 예로 설명하도록 한다.
전자화폐서비스센터(200)는, 사용자단말(20)로부터의 전자화폐 결제 요청에 따라 결제단말(100)로부터 전자화폐 결제승인이 요청되면, 전자화폐 결제승인 요청에 따라 해당 사용자단말(20)의 전자화폐 결제 가능 여부에 따라 결제를 처리한다.
즉, 전자화폐서비스센터(200)는, 결제단말(100)로부터 사용자단말(20)에 대응하는 전자화폐 결제승인이 요청되면, 전자화폐 결제승인에 따른 적용결제금액에 대한 해당 사용자단말(20)의 전자화폐 결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다시 말해, 전자화폐서비스센터(200)에서 관리하는 각 사용자단말 별 전자화폐 잔액정보에 기초하여, 전자화폐서비스센터(200)는 해당 사용자단말(20)의 전자화폐 잔액이 요청된 전자화폐 결제승인에 따른 적용결제금액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전자화폐 결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에, 전자화폐 결제가 가능하면, 전자화폐서비스센터(200)는 적용결제금액에 대응하는 결제를 처리하고, 적용결제금액에 대응하는 해당 사용자단말(20)로의 전자화폐차감신호를 결제단말(100)로 제공한다.
전자화폐서비스센터(200)에서 수행하는 결제 처리의 예를 설명하면, 전자화폐서비스센터(200)는, 전자화폐 결제승인 요청에 따른 전자화폐 결제의 대상인 해당 사용자단말(20)에 대응하는 전자화폐 잔액정보에서 적용결제금액에 상응하여 차감하고 사용자단말(20)에 대응하여 관리되는 실제화폐를 결제단말(100)에 대응하는 실계좌로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전자화폐서비스센터(200)는 전자화폐 결제승인 요청에 따른 결제승인을 결제단말(100)로 회신하면서 사용자단말(10)로의 전자화폐차감신호를 함께 결제단말(100)로 제공할 수도 있다.
결제단말(100)은, 사용자단말(20)로부터 전자화폐 결제가 요청되면, 사용자단말(20)로부터의 상기 멤버쉽관련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전자화폐 결제에 대응하는 유효한 멤버쉽정보를 토대로 소정의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을 적용한 적용결제금액에 따른 전자화폐 결제승인을 전자화폐서비스센터(200)로 요청한다.
이러한 결제단말(100)은 특정 상점(예 : 서점, 빵집 등) 내에 위치하는 오프라인 상의 장치일 수 있고 또는 온라인 쇼핑몰의 결제를 위해 온라인 상에 위치하는 장치일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전술과 같이 결제단말(100)은 특정 상점 내에 위치하는 장치인 것으로 하여, 사용자단말(20)이 오프라인 상에서 결제단말(100)에 소정거리 이내로 접근하여 전자화폐(17)를 이용한 전자화폐 결제를 요청하는 것을 예로 설명하도록 한다.
이하에서는, 도 2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결제단말(100)의 구체적인 구성을 설명하도록 한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결제단말(100)은, 각각의 멤버쉽서비스 별로 결제금액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 적립 및 멤버쉽포인트를 이용한 결제금액 할인 중 적어도 하나를 적용하기 위한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을 저장하는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저장부(120)와, 멤버쉽가맹점으로서 기 가입한 적어도 하나의 멤버쉽서비스에 대한 가맹멤버쉽정보를 저장하는 가맹멤버쉽정보저장 부(110)와, 사용자단말(20)로부터 전자화폐 결제가 요청되면, 사용자단말(20)로부터의 멤버쉽관련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전자화폐 결제에 대응하는 유효한 멤버쉽정보가 존재하면, 상기 전자화폐 결제에 대응하여 사용자단말(20)의 유효한 상기 멤버쉽정보를 토대로 상기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을 적용한 적용결제금액에 따른 전자화폐 결제승인을 외부의 전자화폐서비스센터(200)로 요청하는 결제단말제어부(130)를 포함한다.
가맹멤버쉽정보저장부(110)는, 결제단말(100)이 멤버쉽가맹점으로서 기 가입한 적어도 하나의 멤버쉽서비스에 대한 가맹멤버쉽정보를 저장한다. 즉, 결제단말(100)이 멤버쉽서비스A에 대한 멤버쉽가맹점으로서 가입한 경우라면, 가맹멤버쉽정보저장부(110)에는 멤버쉽서비스A에 대한 가맹멤버쉽정보가 저장될 것이다.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저장부(120)는, 각각의 멤버쉽서비스 별로 결제금액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 적립 및 멤버쉽포인트를 이용한 결제금액 할인 중 적어도 하나를 적용하기 위한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을 저장한다. 여기서,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은, 각각의 멤버쉽서비스를 제공하는 멤버쉽서비스서버(300...)로부터 주기적 또는 특정 시각마다 또는 별도의 이벤트에 의해 제공받아 저장될 수 있다.
여기서, 결제단말(100)의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저장부(120)에는, 결제단말(100)에 멤버쉽가맹점으로서 가입한 멤버쉽서비스(예 : 멤버쉽서비스A)에 대응하는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 만이 저장되는 것도 가능하다.
결제단말제어부(130)는, 사용자단말(20)로부터 전자화폐 결제가 요청되면, 사용자단말(20)로부터의 멤버쉽관련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전자화폐 결제에 대응하는 유효한 멤버쉽정보가 존재하는지 판단한다.
즉, 결제단말제어부(130)는, 사용자단말(20)로부터 소정 결제금액에 대한 전자화폐 결제가 요청되면, 사용자단말(20)로부터 제공되는 멤버쉽관련정보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의 멤버쉽정보에 기초하여 가맹멤버쉽정보저장부(110)의 가맹멤버쉽정보(예 : 멤버쉽서비스A에 대한 가맹멤버쉽정보)에 대응하는 멤버쉽정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유효한 멤버쉽정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에, 사용자단말(20)로부터 제공되는 멤버쉽관련정보에 가맹멤버쉽정보저장부(110)의 가맹멤버쉽정보(예 : 멤버쉽서비스A에 대한 가맹멤버쉽정보)에 대응하는 멤버쉽서비스A의 멤버쉽정보가 존재하면, 결제단말제어부(130)는, 사용자단말(20)을 유효한 멤버쉽에 가입한 사용자로 인지할 것이다.
여기서, 결제단말제어부(130)는 사용자단말(20)이 전자화폐(17)를 이용한 전자화폐 결제를 요청할 때 멤버쉽관련정보를 함께 제공함에 따라 사용자단말(20)의 멤버쉽관련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또는 사용자단말(20)로부터 전자화폐 결제가 요청되면 결제단말제어부(130)가 멤버쉽관련정보를 사용자단말(20)에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전자화폐 결제 요청에 대응하는 유효한 멤버쉽정보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결제단말제어부(130)는, 사용자단말(20)의 유효한 멤버쉽정보를 토대로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저장부(120)의 해당하는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을 적용한 적용결제금액에 따른 전자화폐 결제승인을 전자화폐서비스센터(200)로 요청한 다. 즉, 결제단말제어부(130)는, 유효한 멤버쉽정보(예 : 멤버쉽서비스A의 멤버쉽정보)를 토대로 금번 전자화폐 결제 요청에 따른 결제금액에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저장부(120)의 해당하는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예 : 멤버쉽서비스A 대응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을 적용하여 계산된 적용결제금액에 따른 전자화폐 결제승인을 전자화폐서비스센터(200)로 요청한다.
예를 들어, 멤버쉽서비스A에 대응하는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이 결제금액의 10%를 멤버쉽포인트로 결제하도록 하는 멤버쉽포인트를 이용한 결제금액 할인인 경우, 결제단말제어부(130)는 전자화폐 결제 요청에 따른 결제금액(예 : 1만원)에 멤버쉽서비스A에 대응하는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을 적용하여, 결제금액(예 : 1만원)의 10%는 사용자단말(20)의 멤버쉽서비스A에 대응하는 멤버쉽포인트를 이용하고 적용결제금액(예 : 9천원)에 따른 전자화폐 결제승인을 전자화폐서비스센터(200)로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예를 들어, 멤버쉽서비스A에 대응하는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이 결제금액의 10%를 멤버쉽포인트로서 적립하도록 하는 멤버쉽포인트를 이용한 결제금액 할인인 경우, 결제단말제어부(130)는 전자화폐 결제 요청에 따른 결제금액(예 : 1만원)에 멤버쉽서비스A에 대응하는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을 적용하여, 결제금액(예 : 1만원)의 10%를 사용자단말(20)의 멤버쉽서비스A에 대응하는 멤버쉽포인트로서 적립하도록 하고 적용결제금액(예 : 1만원)에 따른 전자화폐 결제승인을 전자화폐서비스센터(200)로 요청할 수도 있다.
한편, 결제단말(100)이 멤버쉽가맹점으로서 멤버쉽서비스A 및 멤버쉽서비스B 에 가입한 상태이고, 사용자단말(20) 역시 멤버쉽서비스A 및 멤버쉽서비스B에 가입한 멤버쉽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상태일 수 있다.
이에, 결제단말제어부(130)는, 전자화폐 결제 요청에 대응하는 유효한 멤버쉽정보가 적어도 두개 이상 존재하면, 유효한 멤버쉽정보 각각에 대응하여 요청된 전자화폐 결제에 따른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을 적용한 각 멤버쉽정보 별 적용결제내역을 표시부(140)에 미리 표시할 수 있다. 즉, 결제단말제어부(130)는, 유효한 멤버쉽정보(예 : 멤버쉽서비스A의 멤버쉽정보, 멤버쉽서비스B의 멤버쉽정보)를 토대로 금번 전자화폐 결제 요청에 따른 결제금액에 해당하는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예 : 멤버쉽서비스A 대응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 멤버쉽서비스B 대응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된 멤버쉽정보 별 적용결제내역A, 멤버쉽정보 별 적용결제내역B를 표시부(140)에 표시할 수 있다.
이에, 결제단말제어부(130)는, 표시된 각 멤버쉽정보 별 적용결제내역(A,B) 중 선택되는 멤버쉽정보 별 적용결제내역에 해당하는 적용결제금액에 따른 전자화폐 결제승인을 전자화폐서비스센터(200)로 요청할 수 있다.
이에, 전자화폐서비스센터(200)는 전자화폐 결제승인 요청에 따른 사용자단말(20)에 대응하는 적용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고, 결제승인 및 사용자단말(10)로의 전자화폐차감신호을 회신할 것이다.
결제단말제어부(130)는, 전자화폐서비스센터(200)로 적용결제금액에 대한 전자화폐 결제승인을 요청함에 따라 전자화폐서비스센터(200)로부터 정상적인 결제 처리를 나타내는 결제승인 및 적용결제금액에 대응하는 전자화폐차감신호가 수신되 면, 전자화폐차감신호를 해당하는 사용자단말(20)로 제공한다. 이에 결제금액(예 : 1만원)에 대한 전자화폐 결제를 요청한 사용자단말(20)에서는 전자화폐차감신호에 따른 적용결제금액(예 : 9천원)에 상응하는 전자화폐가 차감될 수 있다.
이때, 결제단말제어부(130)는, 전자화폐 결제승인을 요청함에 따라 전자화폐서비스센터(200)로부터 결제 승인이 회신되면, 사용자단말(20)에 대응하여 상기 전자화폐 결제승인 요청 시 적용한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에 따른 해당 멤버쉽정보에 대한 멤버쉽포인트 적립 또는 차감을 해당하는 멤버쉽서비스서버(300)로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전자화폐 결제 요청에 따른 결제금액(예 : 1만원)에 멤버쉽서비스A에 대응하는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을 적용하여, 결제금액(예 : 1만원)의 10%는 사용자단말(20)의 멤버쉽서비스A에 대응하는 멤버쉽포인트를 이용하고 적용결제금액(예 : 9천원)에 따른 전자화폐 결제승인을 전자화폐서비스센터(200)로 요청한 경우라면, 결제단말제어부(130)는 사용자단말(20)에 대응하는 멤버쉽서비스A의 멤버쉽포인트(예 : 1천포인트) 차감을 해당하는 멤버쉽서비스서버(300)로 요청할 수 있다. 물론, 결제단말제어부(130)는 사용자단말(20)에도 멤버쉽서비스A의 멤버쉽정보에서 멤버쉽포인트(예 : 1천포인트)를 차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예를 들어, 전자화폐 결제 요청에 따른 결제금액(예 : 1만원)에 멤버쉽서비스A에 대응하는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을 적용하여, 결제금액(예 : 1만원)의 10%를 사용자단말(20)의 멤버쉽서비스A에 대응하는 멤버쉽포인트로서 적립하도록 하고 적용결제금액(예 : 1만원)에 따른 전자화폐 결제승인을 전자화폐서비 스센터(200)로 요청한 경우라면, 결제단말제어부(130)는 사용자단말(20)에 대응하는 멤버쉽서비스A의 멤버쉽포인트(예 : 1천포인트) 적립을 해당하는 멤버쉽서비스서버(300)로 요청할 수 있다. 물론, 결제단말제어부(130)는 사용자단말(20)에도 멤버쉽서비스A의 멤버쉽정보에서 멤버쉽포인트(예 : 1천포인트)를 적립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그리고, 결제단말제어부(130)는, 사용자단말(20)로부터의 전자화폐 결제 요청에 따른 결제내역을 결제내역저장부(150)에 저장하여 관리할 것이다. 즉, 결제단말제어부(130)는, 사용자단말(20)로부터의 전자화폐 결제 요청에 따라 어떤 멤버쉽정보와 어떤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을 적용하여 적용결제금액을 결제하고 얼마의 해당 멤버쉽포인트를 적립/차감하였는지에 대한 결제내역을 결제내역저장부(150)에 저장/관리한다.
이에, 결제단말제어부(130)는, 주기적 또는 특정 시각마다 또는 별도의 이벤트에 의해 결제내역저장부(150)에 저장/관리되는 결제내역을 해당하는 멤버쉽서비스서버(300...)에 제공함으로써, 멤버쉽가맹점으로서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종래의 멤버쉽가맹점에서 행해지는 방식과 동일할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멤버쉽을 이용한 전자화폐 결제 시스템은, 전자화폐와 기 가입된 멤버쉽정보를 저장하는 사용자단말(20)로부터 전자화폐 결제 요청 시, 결제단말(100)에서 사용자단말(20)의 유효한 멤버쉽정보를 토대로 해당 멤버쉽에 따른 할인/포인트 혜택을 자동으로 적용 또는 미리 제시하여 선택/적용한 전자화폐 결제승인을 전자화폐서비스센터(200)에 요청 함으로써, 사용자단말(20)의 전자화폐 결제 요청에 따른 유효한 멤버쉽 혜택을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적용한 전자화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멤버쉽을 이용한 전자화폐 결제 시스템은, 사용자단말(20)의 전자화폐 결제 요청 시 유효한 멤버쉽 혜택을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적용한 전자화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전자화폐사업자 입장에서는 전자화폐 결제를 유도할 수 있으며, 사용자 입장에서는 멤버쉽카드를 항상 소지해야 하거나 또는 가입한 멤버쉽 별 서비스 혜택을 인지하고 있어야 할 필요 없이 적시적소에서 자신의 멤버쉽을 불편없이 이용하여 최적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전술한 제1실시예에서는 결제단말(100)은 사용자단말(20)로부터 요청되는 전자화페 결제 요청에 대하여 전자화폐서비스센터(200)로 전자화폐 결제승인을 요청하는 구성이나, 결제단말(100)이 자체적으로 결제를 처리할 수 있는 결제 기능을 탑재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버스 또는 지하철에 장착된 교통요금결제단말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결제를 위한 Key(예 : 결제 SAM)를 저장하는 것과 같이 결제기능부(미도시)를 탑재한 결제단말(100)이라면, 결제단말(100)은 사용자단말(20)로부터 전자화페 결제가 요청될 때마다 전자화폐서비스센터(200)로 전자화폐 결제승인을 요청하지 않고, 결제단말(100) 내에서 결제승인을 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결제단말(100)의 결제단말제어부(130)는, 사용자단말(20)로부터 소정 결제금액에 대한 전자화폐 결제가 요청되면, 사용자단말(20)로부터 제공되는 멤버쉽관련정보 및 가맹멤버쉽정보저장부(110)의 가맹멤버쉽정보(예 : 멤버쉽서 비스A에 대한 가맹멤버쉽정보)에 대응하는 멤버쉽정보에 기초하여 사용자단말(20)을 유효한 멤버쉽에 가입한 사용자인지 여부를 인지하는 전술의 과정을 수행하고, 전자화폐 결제 요청에 대응하는 유효한 멤버쉽정보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결제단말제어부(130)는, 사용자단말(20)의 유효한 멤버쉽정보를 토대로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저장부(120)의 해당하는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을 적용한 적용결제금액에 따른 전자화폐 결제승인을 결제단말(100) 내의 결제기능부(미도시)에 요청할 수 있다.
이에, 결제단말(100) 내의 결제기능부(미도시)가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을 적용한 적용결제금액에 따른 전자화폐 결제를 처리하고, 결제단말(100)은 결제승인 및 전자화폐차감신호를 사용자단말(10)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처럼 결제단말(100)이 자체적으로 결제를 처리할 수 있는 결제 기능을 탑재한 경우라면, 결제단말(100)은 결제 처리 후 전술한 바와 같이 사용자단말(20)에 대응하여 상기 전자화폐 결제승인 요청 시 적용한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에 따른 해당 멤버쉽정보에 대한 멤버쉽포인트 적립 또는 차감을 해당하는 멤버쉽서비스서버(300)로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단말(20)로부터의 전자화폐 결제 요청에 따른 결제내역을 결제내역저장부(150)에 저장하여 관리할 것이다. 즉, 결제단말(100)은 사용자단말(20)로부터의 전자화폐 결제 요청에 따라 어떤 멤버쉽정보와 어떤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을 적용하여 적용결제금액을 결제하고 얼마의 해당 멤버쉽포인트를 적립/차감하였는지에 대한 결제내역을 결제내역저장부(150)에 저장/관리한다.
이때, 결제단말(100)이 자체적으로 결제를 처리할 수 있는 결제 기능을 탑재한 경우라면, 결제단말(100)은 결제 처리 후 사용자단말(20)로부터의 전자화폐 결제 요청에 따른 결제내역을 사용자단말(20)로 제공하여, 사용자단말(20)로 하여금 금번 사용자단말(20)로부터의 전자화폐 결제 요청에 따라 어떤 멤버쉽정보와 어떤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을 적용하여 적용결제금액을 결제하고 얼마의 해당 멤버쉽포인트를 적립/차감하였는지에 대한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도 3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멤버쉽을 이용한 전자화폐 결제 시스템을 설명하도록 한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멤버쉽을 이용한 전자화폐 결제 시스템은, 기 가입된 적어도 하나의 멤버쉽정보를 포함하는 멤버쉽관련정보와 전자화폐를 저장하며, 상기 저장된 전자화폐를 이용한 전자화폐 결제를 요청하는 사용자단말(20)과, 사용자단말(20)로부터 전자화폐 결제가 요청되면 이에 따른 전자화폐 결제승인을 요청하며 사용자단말(20)로부터의 상기 멤버쉽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결제단말(400)과, 결제단말(400)로부터 상기 전자화폐 결제승인이 요청되면, 상기 전자화폐 결제승인 요청에 따라 제공된 사용자단말(20)의 상기 멤버쉽관련정보에 기초하여 결제단말(400)에 대응하는 유효한 멤버쉽정보가 상기 멤버쉽관련정보에 존재하면, 유효한 상기 멤버쉽정보를 토대로 소정의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을 적용한 적용결제금액에 대한 결제를 처리하는 전자화폐서비스센터(500)를 포함한다.
여기서, 사용자단말(20)은 전술의 제1실시예에 따른 멤버쉽을 이용한 전자화폐 결제 시스템에서 설명한 사용자단말(20)과 동일하므로 동일한 참조번호를 언급하였으며,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도록 한다.
결제단말(400)은, 사용자단말(20)로부터 소정 결제금액에 대한 전자화폐 결제가 요청되면 이에 따른 전자화폐 결제승인을 전자화폐서비스센터(500)에 요청한다.
이때, 결제단말(400)은, 사용자단말(20)로부터의 전자화폐 결제 요청 수신 시 함께 제공된 사용자단말(20)의 멤버쉽관련정보를 전자화폐서비스센터(500)에 제공할 수 있고, 또는 전자화폐 결제승인을 요청받은 전자화폐서비스센터(500)로부터의 요청에 따라 멤버쉽관련정보를 사용자단말(20)에 요청/수신하여 이를 전자화폐서비스센터(500)에 제공할 수도 있다.
그리고 결제단말(400)은, 전자화폐서비스센터(500)로 사용자단말(20)에 대응하는 전자화폐 결제승인 요청 후, 전자화폐서비스센터(500)로부터 이에 따른 결제승인이 회신됨과 함께 결제승인에 따른 전자화폐차감신호가 수신되면 전자화폐차감신호를 해당 사용자단말(20)로 제공한다.
전자화폐서비스센터(500)는, 결제단말(400)로부터 사용자단말(20)에 대한 전자화폐 결제승인이 요청되면, 상기 전자화폐 결제승인 요청에 따라 제공된 사용자단말(20)의 멤버쉽관련정보에 기초하여 결제단말(400)에 대응하는 유효한 멤버쉽정보가 사용자단말(20)의 멤버쉽관련정보에 존재하는 경우, 유효한 상기 멤버쉽정보를 토대로 소정의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을 적용한 적용결제금액에 대한 결 제를 처리한다.
이하에서는, 도 4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전자화폐서비스센터(500)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전자화폐서비스센터(500)는 각각의 멤버쉽서비스 별로 결제금액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 적립 및 멤버쉽포인트를 이용한 결제금액 할인 중 적어도 하나를 적용하기 위한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을 저장하는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저장부(520)와, 각각의 결제단말에 대응하여 멤버쉽가맹점으로서 기 가입한 적어도 하나의 멤버쉽서비스에 대한 가맹멤버쉽정보를 저장하는 결제단말별가맹멤버쉽정보저장부(510)와, 결제단말(400)로부터 소정 사용자단말(20)에 대한 상기 전자화폐 결제승인이 요청되면, 상기 전자화폐 결제승인 요청에 따라 제공된 사용자단말(20)의 상기 멤버쉽관련정보 및 결제단말(400)에 대응하는 가맹멤버쉽정보에 기초하여 결제단말(400)에 대응하는 유효한 멤버쉽정보가 상기 멤버쉽관련정보에 존재하면, 사용자단말(20)의 유효한 상기 멤버쉽정보를 토대로 상기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을 적용한 적용결제금액에 따른 결제를 처리하는 서비스제공부(540)와, 정산/관리부(530)를 포함한다.
정산/관리부(530)는, 전자화폐서비스센터(500)에서 관리하는 전체 사용자단말 각각에 대응하여 해당 사용자단말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화폐에 대한 잔액정보를 저장하며, 서비스제공부(540)의 제어에 따라 소정 사용자단말의 전자화폐 잔액정보를 증액 또는 차감하여 정산/관리한다.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저장부(520)는, 각각의 멤버쉽서비스 별로 결제금액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 적립 및 멤버쉽포인트를 이용한 결제금액 할인 중 적어도 하나를 적용하기 위한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을 저장한다. 여기서,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은, 각각의 멤버쉽서비스를 제공하는 멤버쉽서비스서버(300...)로부터 주기적 또는 특정 시각마다 또는 별도의 이벤트에 의해 제공받아 저장될 수 있다.
결제단말별가맹멤버쉽정보저장부(510)는, 전자화폐서비스센터(500)에서 관리하는 전체 결제단말 각각에 대응하여, 해당 결제단말에 대응하여 멤버쉽가맹점으로서 기 가입한 적어도 하나의 멤버쉽서비스에 대한 가맹멤버쉽정보를 저장한다. 즉, 결제단말(400)이 멤버쉽서비스A에 대한 멤버쉽가맹점으로서 가입한 경우라면, 결제단말별가맹멤버쉽정보저장부(510)에는 결제단말(400)에 대응하여 멤버쉽서비스A에 대한 가맹멤버쉽정보가 저장될 것이다.
서비스제공부(540)는, 결제단말(400)로부터 소정 사용자단말(20)에 대한 상기 전자화폐 결제승인이 요청되면, 상기 전자화폐 결제승인 요청에 따라 제공된 사용자단말(20)의 상기 멤버쉽관련정보 및 결제단말(400)에 대응하는 가맹멤버쉽정보에 기초하여 결제단말(400)에 대응하는 유효한 멤버쉽정보가 상기 멤버쉽관련정보에 존재하는지 판단한다.
즉, 서비스제공부(540)는, 결제단말(400)로부터 소정 사용자단말(20)에 대한 소정 결제금액의 전자화폐 결제승인이 요청되면, 사용자단말(20)의 멤버쉽관련정보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의 멤버쉽정보 및 결제단말별가맹멤버쉽정보저장부(510)의 해당 결제단말(400)의 가맹멤버쉽정보에 기초하여, 결제단말(400)의 가맹멤버쉽정보(예 : 멤버쉽서비스A에 대한 가맹멤버쉽정보)에 대응하는 멤버쉽정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유효한 멤버쉽정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에, 사용자단말(20)의 멤버쉽관련정보에 해당 결제단말(400)의 가맹멤버쉽정보(예 : 멤버쉽서비스A에 대한 가맹멤버쉽정보)에 대응하는 멤버쉽서비스A의 멤버쉽정보가 존재하면, 서비스제공부(540)는, 사용자단말(20)을 결제단말(400)에 대응하여 유효한 멤버쉽에 가입한 사용자로 인지할 것이다.
이처럼 사용자단말(20)의 멤버쉽관련정보에 해당 결제단말(400)에 대응하는 유효한 멤버쉽정보가 존재하면, 서비스제공부(540)는 사용자단말(20)의 유효한 상기 멤버쉽정보를 토대로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저장부(520)의 해당하는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을 적용한 적용결제금액에 따른 결제를 처리한다.
즉, 서비스제공부(540)는 사용자단말(20)의 유효한 멤버쉽정보를 토대로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저장부(520)의 해당하는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을 적용한 적용결제금액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결제단말(400)이 멤버쉽서비스A에 멤버쉽가맹점으로서 가입하고 사용자단말(20)이 멤버쉽서비스A에 가입한 상태에서, 멤버쉽서비스A에 대응하는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이 결제금액의 10%를 멤버쉽포인트로 결제하도록 하는 멤버쉽포인트를 이용한 결제금액 할인인 경우, 서비스제공부(540)는 결제단말(400)로부터의 전자화폐 결제승인 요청에 따른 결제금액(예 : 1만원)에 멤버쉽서비스A에 대응하는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을 적용하여, 결제금액(예 : 1만원)의 10% 는 사용자단말(20)의 멤버쉽서비스A에 대응하는 멤버쉽포인트를 이용하고 적용결제금액(예 : 9천원)을 도출할 수 있다.
한편, 예를 들어, 결제단말(400)이 멤버쉽서비스A에 멤버쉽가맹점으로서 가입하고 사용자단말(20)이 멤버쉽서비스A에 가입한 상태에서, 멤버쉽서비스A에 대응하는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이 결제금액의 10%를 멤버쉽포인트로서 적립하도록 하는 멤버쉽포인트를 이용한 결제금액 할인인 경우, 서비스제공부(540)는 전자화폐 결제 요청에 따른 결제금액(예 : 1만원)에 멤버쉽서비스A에 대응하는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을 적용하여, 결제금액(예 : 1만원)의 10%를 사용자단말(20)의 멤버쉽서비스A에 대응하는 멤버쉽포인트로서 적립하도록 하고 적용결제금액(예 : 1만원)을 도출할 수도 있다.
이에, 서비스제공부(540)는 계산하여 도출한 적용결제금액에 대한 해당 사용자단말(20)의 전자화폐 결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다시 말해, 서비스제공부(540)는 정산/관리부(530)의 해당 사용자단말(20)의 전자화폐 잔액이 계산된 적용결제금액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전자화폐 결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에, 전자화폐 결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서비스제공부(540)는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을 적용하여 계산된 적용결제금액에 따른 결제를 처리한다. 즉, 전자화폐서비스센터(500)에서 수행하는 결제 처리의 예를 설명하면, 서비스제공부(540)는 전자화폐 결제승인 요청에 따른 전자화폐 결제의 대상인 해당 사용자단말(20)에 대응하는 정산/관리부(530)의 전자화폐 잔액정보에서 적용결제금액에 상응하여 차감하고, 사용자단말(20)에 대응하여 관리되는 실제화폐를 결제단말(400)에 대응하는 실계좌로 제공할 수 있다.
이처럼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을 적용하여 계산된 적용결제금액에 따른 결제를 처리한 서비스제공부(540)는, 결제가 정상적으로 처리됨을 나타내는 결제승인을 결제단말(400)로 회신하며 적용결제금액에 대응하는 사용자단말(20)로의 전자화폐차감신호를 결제단말(400)로 제공한다.
이에, 결제단말(400)은, 결제승인에 따른 전자화폐서비스센터(500)로부터의 전자화폐차감신호를 해당 사용자단말(20)로 제공하며, 이에 결제금액(예 : 1만원)에 대한 전자화폐 결제를 요청한 사용자단말(20)에서는 전자화폐차감신호에 따른 적용결제금액(예 : 9천원)에 상응하는 전자화폐가 차감될 수 있다.
이때, 서비스제공부(540)는, 사용자단말(20)의 유효한 멤버쉽정보를 토대로 해당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을 적용한 적용결제금액에 대한 결제를 처리한 후, 해당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 적용에 따른 사용자단말(20)에 대응하는 해당 멤버쉽정보에 대한 멤버쉽포인트 적립 또는 차감을 해당하는 멤버쉽서비스서버(300)로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전자화폐 결제 요청에 따른 결제금액(예 : 1만원)에 멤버쉽서비스A에 대응하는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을 적용하여, 결제금액(예 : 1만원)의 10%는 사용자단말(20)의 멤버쉽서비스A에 대응하는 멤버쉽포인트를 이용하고 적용결제금액(예 : 9천원)에 따른 결제를 처리한 경우라면, 서비스제공부(540)는, 사용자단말(20)에 대응하는 멤버쉽서비스A의 멤버쉽포인트(예 : 1천포인트) 차감을 해당하는 멤버쉽서비스서버(300)로 요청할 수 있다. 물론, 서비스제공부(540)는, 사용자단말(20)에도 멤버쉽서비스A의 멤버쉽정보에서 멤버쉽포인트(예 : 1천포인트)를 차감하도록 결제단말(400)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예를 들어, 전자화폐 결제 요청에 따른 결제금액(예 : 1만원)에 멤버쉽서비스A에 대응하는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을 적용하여, 결제금액(예 : 1만원)의 10%를 사용자단말(20)의 멤버쉽서비스A에 대응하는 멤버쉽포인트로서 적립하도록 하고 적용결제금액(예 : 1만원)에 따른 결제를 처리한 경우라면, 서비스제공부(540)는, 사용자단말(20)에 대응하는 멤버쉽서비스A의 멤버쉽포인트(예 : 1천포인트) 적립을 해당하는 멤버쉽서비스서버(300)로 요청할 수 있다. 물론, 서비스제공부(540)는, 사용자단말(20)에도 멤버쉽서비스A의 멤버쉽정보에서 멤버쉽포인트(예 : 1천포인트)를 적립하도록 결제단말(400)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제공부(540)는, 사용자단말(20)의 유효한 멤버쉽정보를 토대로 해당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을 적용한 적용결제금액에 대한 결제를 처리한 후, 사용자단말(20)에 대하여 적용결제금액으로 결제 처리한 결제내역을 결제단말(400)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사용자단말(20)에 대하여 요청된 소정 결제금액의 전자화폐 결제승인 요청에 따라 어떤 멤버쉽정보와 어떤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을 적용하여 적용결제금액을 결제하고 얼마의 해당 멤버쉽포인트를 적립/차감하였는지에 대한 결제내역을 서비스제공부(540)가 결제단말(400)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결제단말(400)은 전자화폐서비스센터(500)로부터 제공되는 결제내역을 저장하여 관리하고, 저장/관리되는 결제내역을 주기적 또는 특정 시각마다 또는 별도의 이벤트에 의해 해당하는 멤버쉽서비스서버(300...)에 제공함으로써, 멤버쉽가맹점으로서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종래의 멤버쉽가맹점에서 행해지는 방식과 동일할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멤버쉽을 이용한 전자화폐 결제 시스템은, 전자화폐와 기 가입된 멤버쉽정보를 저장하는 사용자단말(20)로부터의 전자화폐 결제 요청에 따라 결제단말(400)에 전자화폐 결제승인을 요청하면, 전자화폐서비스센터(500)에서 사용자단말(20)의 유효한 멤버쉽정보를 토대로 해당 멤버쉽에 따른 할인/포인트 혜택을 자동으로 적용하여 결제 처리함으로써, 사용자단말(20)의 전자화폐 결제 요청에 따른 유효한 멤버쉽 혜택을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적용한 전자화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멤버쉽을 이용한 전자화폐 결제 시스템은, 사용자단말(20)의 전자화폐 결제 요청 시 유효한 멤버쉽 혜택을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적용한 전자화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전자화폐사업자 입장에서는 전자화폐 결제를 유도할 수 있으며, 사용자 입장에서는 멤버쉽카드를 항상 소지해야 하거나 또는 가입한 멤버쉽 별 서비스 혜택을 인지하고 있어야 할 필요 없이 적시적소에서 자신의 멤버쉽을 불편없이 이용하여 최적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하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 바람직한 제1실시예에 따른 멤버쉽을 이용한 전자화폐 결제 방법의 제어 흐름을 도 5 내지 도 7을 참조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여기서, 설명의 편의를 위해 전술한 도 1 및 도 2에 도시된 구성은 해당 참조번호를 언급하여 설명하겠다.
먼저, 전자화폐(17) 및 사용자단말(20)의 사용자가 사용자단말(20)에 대응하여 기 가입한 다양한 종류의 멤버쉽정보(15)를 포함하는 멤버쉽관련정보를 저장한 사용자단말(10)이 결제단말(100)로 소정 결제금액의 전자화폐 결제를 요청한다(S10).
이에, 사용자단말(10)로부터 전자화폐 결제를 요청받은 결제단말(100)인 해당 사용자단말(20)로 멤버쉽관련정보를 요청한다(S20). 이에, 사용자단말(20)은 기 저장하고 있는 멤버쉽관련정보를 결제단말(100)로 제공한다. 여기서, 멤버쉽관련정보는, 사용자단말(20)에 대응하여 가입된 적어도 하나의 멤버쉽서비스에 대한 멤버쉽정보를 포함하며, 각 멤버쉽정보는 해당 멤버쉽서비스종류정보, 해당 멤버쉽서비스접속정보, 해당 멤버쉽명칭정보, 멤버쉽포인트정보, 가입자정보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S20단계 및 S30단계 없이, 사용자단말(20)이 S10단계에서 전자화폐(17)를 이용한 전자화폐 결제를 요청할 때 다양한 종류의 멤버쉽정보(15)를 포함하는 멤버쉽관련정보를 함께 결제단말(100)로 제공할 수 있다.
결제단말(100)은, 사용자단말(20)로부터 전자화폐 결제가 요청되고 멤버쉽관련정보를 제공받으면, 사용자단말(20)로부터의 멤버쉽관련정보에 기초하여 전자화폐 결제에 대응하는 유효한 멤버쉽정보를 검색하고(S30), 유효한 멤버쉽정보를 토대로 해당하는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을 적용한 적용결제금액을 계산하여(S40), 적용결제금액에 따른 전자화폐 결제승인을 전자화폐서비스센터(200)로 요 청한다(S50).
이에, 전자화폐서비스센터(200)는, 결제단말(100)로부터 사용자단말(20)에 대응하는 전자화폐 결제승인이 요청되면, 전자화폐 결제승인에 따른 적용결제금액에 대한 해당 사용자단말(20)의 전자화폐 결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다(S60). 다시 말해, 전자화폐서비스센터(200)에서 관리하는 각 사용자단말 별 전자화폐 잔액정보에 기초하여, 전자화폐서비스센터(200)는 해당 사용자단말(20)의 전자화폐 잔액이 요청된 전자화폐 결제승인에 따른 적용결제금액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전자화폐 결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에, 전자화폐 결제가 가능하면, 전자화폐서비스센터(200)는 적용결제금액에 대응하는 결제를 처리하고(S70), 결제승인과 함께 적용결제금액에 대응하는 해당 사용자단말(20)로의 전자화폐차감신호를 결제단말(100)로 제공한다(S75). 전자화폐서비스센터(200)에서 수행하는 결제 처리의 예를 설명하면, 전자화폐서비스센터(200)는, 전자화폐 결제승인 요청에 따른 전자화폐 결제의 대상인 해당 사용자단말(20)에 대응하는 전자화폐 잔액정보에서 적용결제금액에 상응하여 차감하고 사용자단말(20)에 대응하여 관리되는 실제화폐를 결제단말(100)에 대응하는 실계좌로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전자화폐 결제가 가능하지 않으면, 전자화폐서비스센터(200)는 결제가 불가능함을 결제단말(100)에 통보할 수 있다.
이에, 전자화폐서비스센터(200)로 적용결제금액에 대한 전자화폐 결제승인을 요청함에 따라 전자화폐서비스센터(200)로부터 정상적인 결제 처리를 나타내는 결 제승인 및 적용결제금액에 대응하는 전자화폐차감신호를 수신한 결제단말(100)은 전자화폐차감신호를 해당하는 사용자단말(20)로 제공한다(S80). 이에 결제금액(예 : 1만원)에 대한 전자화폐 결제를 요청한 사용자단말(20)에서는 전자화폐차감신호에 따른 적용결제금액(예 : 9천원)에 상응하는 전자화폐가 차감될 수 있다(S85).
또한, 결제승인 및 적용결제금액에 대응하는 전자화폐차감신호를 수신한 결제단말(100)은, 사용자단말(20)에 대응하여 상기 전자화폐 결제승인 요청 시 적용한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에 따른 해당 멤버쉽정보에 대한 멤버쉽포인트 적립 또는 차감을 해당하는 멤버쉽서비스서버(300)로 요청한다(S90).
그리고, 결제승인 및 적용결제금액에 대응하는 전자화폐차감신호를 수신한 결제단말(100)은, 사용자단말(20)로부터의 전자화폐 결제 요청에 따른 결제내역을 저장하여 관리한다(S95). 즉, 결제단말(100)은, 사용자단말(20)로부터의 전자화폐 결제 요청에 따라 어떤 멤버쉽정보와 어떤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을 적용하여 적용결제금액을 결제하고 얼마의 해당 멤버쉽포인트를 적립/차감하였는지에 대한 결제내역을 저장/관리한다.
이하에서는 도 6 및 도 7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결제단말(100)의 멤버쉽을 이용한 전자화폐 결제 방법을 설명하도록 한다.
본 발명의 결제단말(100)은, 결제단말(100)이 멤버쉽가맹점으로서 기 가입한 적어도 하나의 멤버쉽서비스에 대한 가맹멤버쉽정보를 저장한다(S100). 즉, 결제단말(100)이 멤버쉽서비스A에 대한 멤버쉽가맹점으로서 가입한 경우라면, 결제단말(100)의 가맹멤버쉽정보저장부(110)에는 멤버쉽서비스A에 대한 가맹멤버쉽정보가 저장될 것이다.
그리고 결제단말(100)은, 각각의 멤버쉽서비스 별로 결제금액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 적립 및 멤버쉽포인트를 이용한 결제금액 할인 중 적어도 하나를 적용하기 위한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을 저장한다(S115). 여기서,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은, 각각의 멤버쉽서비스를 제공하는 멤버쉽서비스서버(300...)로부터 주기적 또는 특정 시각마다 또는 별도의 이벤트에 의해 제공받아 저장될 수 있다. 여기서, 결제단말(100)은, 결제단말(100)에 멤버쉽가맹점으로서 가입한 멤버쉽서비스(예 : 멤버쉽서비스A)에 대응하는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 만이 저장되는 것도 가능하다.
결제단말(100)은, 사용자단말(20)로부터 소정의 결제금액에 대응하는 전자화폐 결제가 요청되는지 판단한다(S120). 전자화폐 결제가 요청되면, 결제단말(100)은, 사용자단말(20)로부터의 멤버쉽관련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전자화폐 결제에 대응하는 유효한 멤버쉽정보가 존재하는지 판단한다(S130).
S130단계를 설명하면, 결제단말(100)은, 전자화폐 결제가 요청되면 사용자단말(20)에 멤버쉽관련정보를 요청하여 수신한다(S133). 이에 수신한 사용자단말(20)의 멤버쉽관련정보에 금번 전자화폐 결제에 대응하는 유효한 멤버쉽정보가 존재하는지 판단한다(S136).
즉, 결제단말(100)은, 사용자단말(20)로부터 소정 결제금액에 대한 전자화폐 결제가 요청되면, 사용자단말(20)로부터 제공되는 멤버쉽관련정보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의 멤버쉽정보에 기초하여 가맹멤버쉽정보저장부(110)의 가맹멤버쉽정보(예 : 멤버쉽서비스A에 대한 가맹멤버쉽정보)에 대응하는 멤버쉽정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유효한 멤버쉽정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에, 사용자단말(20)로부터 제공되는 멤버쉽관련정보에 가맹멤버쉽정보저장부(110)의 가맹멤버쉽정보(예 : 멤버쉽서비스A에 대한 가맹멤버쉽정보)에 대응하는 멤버쉽서비스A의 멤버쉽정보가 존재하면, 결제단말(100)은, 사용자단말(20)을 유효한 멤버쉽에 가입한 사용자로 인지할 것이다.
전자화폐 결제 요청에 대응하는 유효한 멤버쉽정보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결제단말(100)은, 전자화폐 결제 요청에 대응하는 유효한 멤버쉽정보가 적어도 두개 이상 존재하는지 여부 즉 복수개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S140). 이에, 전자화폐 결제 요청에 대응하는 유효한 멤버쉽정보가 단일개 존재한다고 판단되면, 결제단말(100)은, 사용자단말(20)의 유효한 멤버쉽정보를 토대로 기 저장된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 중 해당하는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을 적용한 적용결제금액에 따른 전자화폐 결제승인을 전자화폐서비스센터(200)로 요청한다(S170). 즉, 결제단말(100)은, 유효한 멤버쉽정보(예 : 멤버쉽서비스A의 멤버쉽정보)를 토대로 금번 전자화폐 결제 요청에 따른 결제금액에 해당하는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예 : 멤버쉽서비스A 대응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을 적용하여 계산된 적용결제금액에 따른 전자화폐 결제승인을 전자화폐서비스센터(200)로 요청한다.
예를 들어, 멤버쉽서비스A에 대응하는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이 결제금액의 10%를 멤버쉽포인트로 결제하도록 하는 멤버쉽포인트를 이용한 결제금액 할인인 경우, 결제단말(100)은, 전자화폐 결제 요청에 따른 결제금액(예 : 1만원)에 멤버쉽서비스A에 대응하는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을 적용하여, 결제금액(예 : 1만원)의 10%는 사용자단말(20)의 멤버쉽서비스A에 대응하는 멤버쉽포인트를 이용하고 적용결제금액(예 : 9천원)에 따른 전자화폐 결제승인을 전자화폐서비스센터(200)로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예를 들어, 멤버쉽서비스A에 대응하는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이 결제금액의 10%를 멤버쉽포인트로서 적립하도록 하는 멤버쉽포인트를 이용한 결제금액 할인인 경우, 결제단말(100)은, 전자화폐 결제 요청에 따른 결제금액(예 : 1만원)에 멤버쉽서비스A에 대응하는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을 적용하여, 결제금액(예 : 1만원)의 10%를 사용자단말(20)의 멤버쉽서비스A에 대응하는 멤버쉽포인트로서 적립하도록 하고 적용결제금액(예 : 1만원)에 따른 전자화폐 결제승인을 전자화폐서비스센터(200)로 요청할 수도 있다.
한편, S140단계에서 전자화폐 결제 요청에 대응하는 유효한 멤버쉽정보가 복수개 존재한다고 판단되면, 결제단말(100)은, 유효한 멤버쉽정보 각각에 대응하여 요청된 전자화폐 결제에 따른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을 적용한 각 멤버쉽정보 별 적용결제내역을 미리 표시하여 사용자단말(20)의 사용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S140). 즉, 결제단말(100)은, 유효한 멤버쉽정보(예 : 멤버쉽서비스A의 멤버쉽정보, 멤버쉽서비스B의 멤버쉽정보)를 토대로 금번 전자화폐 결제 요청에 따른 결제금액에 해당하는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예 : 멤버쉽서비스A 대응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 멤버쉽서비스B 대응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된 멤버쉽정보 별 적용결제내역A, 멤버쉽정보 별 적용결제내역B 를 표시부(140)에 표시할 수 있다.
이에, 결제단말(100)은, 표시된 각 멤버쉽정보 별 적용결제내역(A,B) 중 어느 하나가 선택되면(S150), 선택된 멤버쉽정보 별 적용결제내역에 해당하는 적용결제금액에 따른 전자화폐 결제승인을 전자화폐서비스센터(200)로 요청할 수 있다(S160).
이에, 전자화폐서비스센터(200)는 전자화폐 결제승인 요청에 따른 사용자단말(20)에 대응하는 적용결제금액을 결제 처리하고, 결제승인 및 사용자단말(10)로의 전자화폐차감신호을 회신할 것이다.
이에, 도 7을 참조하면, 결제단말(100)은, 전자화폐서비스센터(200)로 적용결제금액에 대한 전자화폐 결제승인을 요청함에 따라 전자화폐서비스센터(200)로부터 정상적인 결제 처리를 나타내는 결제승인 및 적용결제금액에 대응하는 전자화폐차감신호가 수신되는지 판단하여(S180), 수신되면 전자화폐차감신호를 해당하는 사용자단말(20)로 제공한다(S185). 이에 결제금액(예 : 1만원)에 대한 전자화폐 결제를 요청한 사용자단말(20)에서는 전자화폐차감신호에 따른 적용결제금액(예 : 9천원)에 상응하는 전자화폐가 차감될 수 있다.
그리고 결제단말(100)은, 사용자단말(20)로부터의 전자화폐 결제 요청에 따른 결제내역을 저장하여 관리할 것이다(S190). 즉, 결제단말(100)은, 사용자단말(20)로부터의 전자화폐 결제 요청에 따라 어떤 멤버쉽정보와 어떤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을 적용하여 적용결제금액을 결제하고 얼마의 해당 멤버쉽포인트를 적립/차감하였는지에 대한 결제내역을 결제내역저장부(150)에 저장/관리한다.
이에, 결제단말(100)은, 주기적 또는 특정 시각마다 또는 별도의 이벤트에 의해 결제내역저장부(150)에 저장/관리되는 결제내역을 해당하는 멤버쉽서비스서버(300...)에 제공함으로써, 멤버쉽가맹점으로서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종래의 멤버쉽가맹점에서 행해지는 방식과 동일할 수 있다.
한편, 결제단말(100)은, 사용자단말(20)에 대응하여 상기 전자화폐 결제승인 요청 시 적용한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에 따른 해당 멤버쉽정보에 대한 멤버쉽포인트 적립 또는 차감을 해당하는 멤버쉽서비스서버(300)로 요청한다(S195).
예를 들어, 전자화폐 결제 요청에 따른 결제금액(예 : 1만원)에 멤버쉽서비스A에 대응하는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을 적용하여, 결제금액(예 : 1만원)의 10%는 사용자단말(20)의 멤버쉽서비스A에 대응하는 멤버쉽포인트를 이용하고 적용결제금액(예 : 9천원)에 따른 전자화폐 결제승인을 전자화폐서비스센터(200)로 요청한 경우라면, 결제단말(100)은, 사용자단말(20)에 대응하는 멤버쉽서비스A의 멤버쉽포인트(예 : 1천포인트) 차감을 해당하는 멤버쉽서비스서버(300)로 요청할 수 있다. 물론, 결제단말(100)은, 사용자단말(20)에도 멤버쉽서비스A의 멤버쉽정보에서 멤버쉽포인트(예 : 1천포인트)를 차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예를 들어, 전자화폐 결제 요청에 따른 결제금액(예 : 1만원)에 멤버쉽서비스A에 대응하는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을 적용하여, 결제금액(예 : 1만원)의 10%를 사용자단말(20)의 멤버쉽서비스A에 대응하는 멤버쉽포인트로서 적립하도록 하고 적용결제금액(예 : 1만원)에 따른 전자화폐 결제승인을 전자화폐서비스센터(200)로 요청한 경우라면, 결제단말(100)은, 사용자단말(20)에 대응하는 멤 버쉽서비스A의 멤버쉽포인트(예 : 1천포인트) 적립을 해당하는 멤버쉽서비스서버(300)로 요청할 수 있다. 물론, 결제단말(100)은, 사용자단말(20)에도 멤버쉽서비스A의 멤버쉽정보에서 멤버쉽포인트(예 : 1천포인트)를 적립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멤버쉽을 이용한 전자화폐 결제 방법은, 전자화폐와 기 가입된 멤버쉽정보를 저장하는 사용자단말(20)로부터 전자화폐 결제 요청 시, 결제단말(100)에서 사용자단말(20)의 유효한 멤버쉽정보를 토대로 해당 멤버쉽에 따른 할인/포인트 혜택을 자동으로 적용 또는 미리 제시하여 선택/적용한 전자화폐 결제승인을 전자화폐서비스센터(200)에 요청함으로써, 사용자단말(20)의 전자화폐 결제 요청에 따른 유효한 멤버쉽 혜택을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적용한 전자화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멤버쉽을 이용한 전자화폐 결제 방법은, 사용자단말(20)의 전자화폐 결제 요청 시 유효한 멤버쉽 혜택을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적용한 전자화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전자화폐사업자 입장에서는 전자화폐 결제를 유도할 수 있으며, 사용자 입장에서는 멤버쉽카드를 항상 소지해야 하거나 또는 가입한 멤버쉽 별 서비스 혜택을 인지하고 있어야 할 필요 없이 적시적소에서 자신의 멤버쉽을 불편없이 이용하여 최적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하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 바람직한 제2실시예에 따른 멤버쉽을 이용한 전자화폐 결제 방법의 제어 흐름을 도 8 내지 도 9를 참조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여기서, 설명의 편의를 위해 전술한 도 3 및 도 4에 도시된 구성은 해당 참조번호를 언급하여 설명하겠다.
먼저, 전자화폐(17) 및 사용자단말(20)의 사용자가 사용자단말(20)에 대응하여 기 가입한 다양한 종류의 멤버쉽정보(15)를 포함하는 멤버쉽관련정보를 저장한 사용자단말(10)이 결제단말(400)로 소정 결제금액의 전자화폐 결제를 요청한다(S200). 이때 사용자단말(20)은 전자화폐(17)를 이용한 전자화폐 결제를 요청할 때 다양한 종류의 멤버쉽정보(15)를 포함하는 멤버쉽관련정보를 함께 결제단말(400)로 제공할 수 있다.
여기서, 멤버쉽관련정보는, 사용자단말(20)에 대응하여 가입된 적어도 하나의 멤버쉽서비스에 대한 멤버쉽정보를 포함하며, 각 멤버쉽정보는 해당 멤버쉽서비스종류정보, 해당 멤버쉽서비스접속정보, 해당 멤버쉽명칭정보, 멤버쉽포인트정보, 가입자정보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제단말(400)은, 사용자단말(20)로부터 전자화폐 결제가 요청되고 멤버쉽관련정보를 제공받으면, 사용자단말(20)로부터의 전자화폐 결제 요청에 따른 전자화폐 결제승인을 전자화폐서비스센터(500)에 요청한다(S210). 이때, 결제단말(400)은, 전자화폐 결제승인 요청 시 사용자단말(20)의 멤버쉽관련정보를 함께 전자화폐서비스센터(500)에 제공할 수 있다.
전자화폐서비스센터(500)는, 결제단말(400)로부터 사용자단말(20)에 대한 전자화폐 결제승인이 요청되면, 상기 전자화폐 결제승인 요청에 따라 제공된 사용자단말(20)의 상기 멤버쉽관련정보 및 결제단말(400)에 대응하는 가맹멤버쉽정보에 기초하여 결제단말(400)에 대응하는 유효한 멤버쉽정보가 상기 멤버쉽관련정보에 존재하는지 판단한다(S220).
이에, 유효한 멤버쉽정보가 존재하면, 전자화폐서비스센터(500)는, 사용자단말(20)의 유효한 상기 멤버쉽정보를 토대로 해당하는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을 반영한 적용결제금액을 계산하고(S230), 적용결제금액에 대한 사용자단말(20)의 전자화폐 결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S240), 결제가 가능한 경우 적용결제금액에 따른 결제를 처리한다(S250).
그리고, 전자화폐서비스센터(500)는 결제가 정상적으로 처리됨을 나타내는 결제승인을 결제단말(400)로 회신하며 적용결제금액에 대응하는 사용자단말(20)로의 전자화폐차감신호를 결제단말(400)로 제공한다(S260).
이에 결제단말(400)은, 결제승인이 회신됨과 함께 결제승인에 따른 전자화폐차감신호가 수신되면, 전자화폐차감신호를 해당 사용자단말(20)로 제공한다(S265). 이에 결제금액(예 : 1만원)에 대한 전자화폐 결제를 요청한 사용자단말(20)에서는 전자화폐차감신호에 따른 적용결제금액(예 : 9천원)에 상응하는 전자화폐가 차감될 수 있다(S269).
한편, 전자화폐서비스센터(500)는 적용결제금액에 따른 결제를 처리한 후, 사용자단말(20)에 대하여 적용결제금액으로 결제 처리한 결제내역을 결제단말(400)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270). 즉, 사용자단말(20)에 대하여 요청된 소정 결제금액의 전자화폐 결제승인 요청에 따라 어떤 멤버쉽정보와 어떤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을 적용하여 적용결제금액을 결제하고 얼마의 해당 멤버쉽포인트를 적립/차감하였는지에 대한 결제내역을 전자화폐서비스센터(500)가 결제단말(400)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결제단말(400)은 전자화폐서비스센터(500)로부터 제공되는 결제내역을 저장하여 관리하고(S275), 저장/관리되는 결제내역을 주기적 또는 특정 시각마다 또는 별도의 이벤트에 의해 해당하는 멤버쉽서비스서버(300...)에 제공함으로써, 멤버쉽가맹점으로서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종래의 멤버쉽가맹점에서 행해지는 방식과 동일할 수 있다.
한편, 전자화폐서비스센터(500)는 적용결제금액에 따른 결제를 처리한 후, 해당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 적용에 따른 사용자단말(20)에 대응하는 해당 멤버쉽정보에 대한 멤버쉽포인트 적립 또는 차감을 해당하는 멤버쉽서비스서버(300)로 요청한다(S280).
이하에서는, 도 9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전자화폐서비스센터(500)의 멤버쉽을 이용한 전자화폐 결제 방법을 설명하도록 한다.
본 발명의 전자화폐서비스센터(500)는 각각의 멤버쉽서비스 별로 결제금액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 적립 및 멤버쉽포인트를 이용한 결제금액 할인 중 적어도 하나를 적용하기 위한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을 저장한다(S300). 여기서,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은, 각각의 멤버쉽서비스를 제공하는 멤버쉽서비스서버(300...)로부터 주기적 또는 특정 시각마다 또는 별도의 이벤트에 의해 제공받아 저장될 수 있다.
그리고, 전자화폐서비스센터(500)는 전자화폐서비스센터(500)에서 관리하는 전체 결제단말 각각에 대응하여, 해당 결제단말에 대응하여 멤버쉽가맹점으로서 기 가입한 적어도 하나의 멤버쉽서비스에 대한 가맹멤버쉽정보를 저장한다(S310). 즉, 결제단말(400)이 멤버쉽서비스A에 대한 멤버쉽가맹점으로서 가입한 경우라면, 전자화폐서비스센터(500)의 결제단말별가맹멤버쉽정보저장부(510)에는 결제단말(400)에 대응하여 멤버쉽서비스A에 대한 가맹멤버쉽정보가 저장될 것이다.
전자화폐서비스센터(500)는 결제단말(400)로부터 소정 사용자단말(20)에 대한 상기 전자화폐 결제승인이 요청되는지 판단하고(S320), 전자화폐 결제승인이 요청되면 상기 전자화폐 결제승인 요청에 따라 제공된 사용자단말(20)의 상기 멤버쉽관련정보 및 결제단말(400)에 대응하는 가맹멤버쉽정보에 기초하여 결제단말(400)에 대응하는 유효한 멤버쉽정보가 상기 멤버쉽관련정보에 존재하는지 판단한다(S330).
즉, 전자화폐서비스센터(500)는 결제단말(400)로부터 소정 사용자단말(20)에 대한 소정 결제금액의 전자화폐 결제승인이 요청되면, 사용자단말(20)의 멤버쉽관련정보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의 멤버쉽정보 및 결제단말별가맹멤버쉽정보저장부(510)의 해당 결제단말(400)의 가맹멤버쉽정보에 기초하여, 결제단말(400)의 가맹멤버쉽정보(예 : 멤버쉽서비스A에 대한 가맹멤버쉽정보)에 대응하는 멤버쉽정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유효한 멤버쉽정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에, 사용자단말(20)의 멤버쉽관련정보에 해당 결제단말(400)의 가맹멤버쉽정보(예 : 멤버쉽서비스A에 대한 가맹멤버쉽정보)에 대응하는 멤버쉽서비스A의 멤버쉽정보가 존재하면, 전자화폐서비스센터(500)는 사용자단말(20)을 결제단말(400) 에 대응하여 유효한 멤버쉽에 가입한 사용자로 인지할 것이다.
이처럼 사용자단말(20)의 멤버쉽관련정보에 해당 결제단말(400)에 대응하는 유효한 멤버쉽정보가 존재하면, 전자화폐서비스센터(500)는 사용자단말(20)의 유효한 상기 멤버쉽정보를 토대로 기 저장된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 중 해당하는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을 적용한 적용결제금액에 따른 결제를 처리한다(S340). 즉, 전자화폐서비스센터(500)는 사용자단말(20)의 유효한 멤버쉽정보를 토대로 해당하는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을 적용한 적용결제금액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결제단말(400)이 멤버쉽서비스A에 멤버쉽가맹점으로서 가입하고 사용자단말(20)이 멤버쉽서비스A에 가입한 상태에서, 멤버쉽서비스A에 대응하는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이 결제금액의 10%를 멤버쉽포인트로 결제하도록 하는 멤버쉽포인트를 이용한 결제금액 할인인 경우, 전자화폐서비스센터(500)는 결제단말(400)로부터의 전자화폐 결제승인 요청에 따른 결제금액(예 : 1만원)에 멤버쉽서비스A에 대응하는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을 적용하여, 결제금액(예 : 1만원)의 10%는 사용자단말(20)의 멤버쉽서비스A에 대응하는 멤버쉽포인트를 이용하고 적용결제금액(예 : 9천원)을 도출할 수 있다.
한편, 예를 들어, 결제단말(400)이 멤버쉽서비스A에 멤버쉽가맹점으로서 가입하고 사용자단말(20)이 멤버쉽서비스A에 가입한 상태에서, 멤버쉽서비스A에 대응하는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이 결제금액의 10%를 멤버쉽포인트로서 적립하도록 하는 멤버쉽포인트를 이용한 결제금액 할인인 경우, 전자화폐서비스센터(500) 는 전자화폐 결제 요청에 따른 결제금액(예 : 1만원)에 멤버쉽서비스A에 대응하는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을 적용하여, 결제금액(예 : 1만원)의 10%를 사용자단말(20)의 멤버쉽서비스A에 대응하는 멤버쉽포인트로서 적립하도록 하고 적용결제금액(예 : 1만원)을 도출할 수도 있다.
이에, 전자화폐서비스센터(500)는 계산하여 도출한 적용결제금액에 대한 해당 사용자단말(20)의 전자화폐 결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다(S350). 다시 말해, 전자화폐서비스센터(500)는 해당 사용자단말(20)에 대응하여 관리되는 전자화폐 잔액정보에 기초하여, 사용자단말(20)의 전자화폐 잔액이 계산된 적용결제금액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전자화폐 결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에, 전자화폐 결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전자화폐서비스센터(500)는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을 적용하여 계산된 적용결제금액에 따른 결제를 처리한다(S360). 즉, 전자화폐서비스센터(500)에서 수행하는 결제 처리의 예를 설명하면, 전자화폐서비스센터(500)는 전자화폐 결제승인 요청에 따른 전자화폐 결제의 대상인 해당 사용자단말(20)에 대응하는 전자화폐 잔액정보에서 적용결제금액에 상응하여 차감하고, 사용자단말(20)에 대응하여 관리되는 실제화폐를 결제단말(400)에 대응하는 실계좌로 제공할 수 있다.
한편, S350단계에서 전자화페 결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자화폐서비스센터(500)는 결제가 불가능함을 결제단말(400)로 통보할 수 있다(S355).
이처럼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을 적용하여 계산된 적용결제금액에 따른 결제를 처리한 전자화폐서비스센터(500)는 결제가 정상적으로 처리됨을 나타내 는 결제승인을 결제단말(400)로 회신하며 적용결제금액에 대응하는 사용자단말(20)로의 전자화폐차감신호를 결제단말(400)로 제공한다(S370).
이에, 결제단말(400)은, 결제승인에 따른 전자화폐서비스센터(500)로부터의 전자화폐차감신호를 해당 사용자단말(20)로 제공하며, 이에 결제금액(예 : 1만원)에 대한 전자화폐 결제를 요청한 사용자단말(20)에서는 전자화폐차감신호에 따른 적용결제금액(예 : 9천원)에 상응하는 전자화폐가 차감될 수 있다.
그리고, 전자화폐서비스센터(500)는 결제를 처리한 후, 사용자단말(20)에 대하여 적용결제금액으로 결제 처리한 결제내역을 결제단말(400)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380). 즉, 사용자단말(20)에 대하여 요청된 소정 결제금액의 전자화폐 결제승인 요청에 따라 어떤 멤버쉽정보와 어떤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을 적용하여 적용결제금액을 결제하고 얼마의 해당 멤버쉽포인트를 적립/차감하였는지에 대한 결제내역을 전자화폐서비스센터(500)가 결제단말(400)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결제단말(400)은 전자화폐서비스센터(500)로부터 제공되는 결제내역을 저장하여 관리하고, 저장/관리되는 결제내역을 주기적 또는 특정 시각마다 또는 별도의 이벤트에 의해 해당하는 멤버쉽서비스서버(300...)에 제공함으로써, 멤버쉽가맹점으로서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종래의 멤버쉽가맹점에서 행해지는 방식과 동일할 수 있다.
또한, 전자화폐서비스센터(500)는 결제를 처리한 후, 해당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 적용에 따른 사용자단말(20)에 대응하는 해당 멤버쉽정보에 대한 멤 버쉽포인트 적립 또는 차감을 해당하는 멤버쉽서비스서버(300)로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390).
예를 들어, 전자화폐 결제 요청에 따른 결제금액(예 : 1만원)에 멤버쉽서비스A에 대응하는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을 적용하여, 결제금액(예 : 1만원)의 10%는 사용자단말(20)의 멤버쉽서비스A에 대응하는 멤버쉽포인트를 이용하고 적용결제금액(예 : 9천원)에 따른 결제를 처리한 경우라면, 전자화폐서비스센터(500)는 사용자단말(20)에 대응하는 멤버쉽서비스A의 멤버쉽포인트(예 : 1천포인트) 차감을 해당하는 멤버쉽서비스서버(300)로 요청할 수 있다. 물론, 전자화폐서비스센터(500)는 사용자단말(20)에도 멤버쉽서비스A의 멤버쉽정보에서 멤버쉽포인트(예 : 1천포인트)를 차감하도록 결제단말(400)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예를 들어, 전자화폐 결제 요청에 따른 결제금액(예 : 1만원)에 멤버쉽서비스A에 대응하는 할인 및 멤버쉽포인트적용정책을 적용하여, 결제금액(예 : 1만원)의 10%를 사용자단말(20)의 멤버쉽서비스A에 대응하는 멤버쉽포인트로서 적립하도록 하고 적용결제금액(예 : 1만원)에 따른 결제를 처리한 경우라면, 전자화폐서비스센터(500)는 사용자단말(20)에 대응하는 멤버쉽서비스A의 멤버쉽포인트(예 : 1천포인트) 적립을 해당하는 멤버쉽서비스서버(300)로 요청할 수 있다. 물론, 전자화폐서비스센터(500)는 사용자단말(20)에도 멤버쉽서비스A의 멤버쉽정보에서 멤버쉽포인트(예 : 1천포인트)를 적립하도록 결제단말(400)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멤버쉽을 이용한 전자화폐 결제 방법은, 전자화폐와 기 가입된 멤버쉽정보를 저장하는 사용자단 말(20)로부터의 전자화폐 결제 요청에 따라 결제단말(400)에 전자화폐 결제승인을 요청하면, 전자화폐서비스센터(500)에서 사용자단말(20)의 유효한 멤버쉽정보를 토대로 해당 멤버쉽에 따른 할인/포인트 혜택을 자동으로 적용하여 결제 처리함으로써, 사용자단말(20)의 전자화폐 결제 요청에 따른 유효한 멤버쉽 혜택을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적용한 전자화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멤버쉽을 이용한 전자화폐 결제 방법은, 사용자단말(20)의 전자화폐 결제 요청 시 유효한 멤버쉽 혜택을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적용한 전자화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전자화폐사업자 입장에서는 전자화폐 결제를 유도할 수 있으며, 사용자 입장에서는 멤버쉽카드를 항상 소지해야 하거나 또는 가입한 멤버쉽 별 서비스 혜택을 인지하고 있어야 할 필요 없이 적시적소에서 자신의 멤버쉽을 불편없이 이용하여 최적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본 발명을 바람직한 실시 예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이 상기한 실시 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하의 특허청구범위에서 청구하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다양한 변형 또는 수정이 가능한 범위까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 미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