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101092910B1 - 다공성내통을 이용한 기체정화장치 및 덕트 시스템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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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기체정화장치 및 덕트 시스템에 관한 기술로서, 더욱 구체적으로는 다공성내통을 이용하여 정화된 기체와 수분이 별도의 에너지 소비형 장치 없이 자연스럽게 분리되고, 분리된 기체와 수분이 재결합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기체정화장치 및 덕트 시스템에 관한 기술이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기체정화장치 및 덕트에 관한 기술로서, 더욱 구체적으로는 다공성내통을 이용하여 정화된 기체와 오염물을 함유하고 있는 수분이 별도의 에너지 소비형 장치 없이 자연스럽게 분리되고, 분리된 기체와 수분이 재결합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기체정화장치 및 덕트에 관한 기술이다.
종래의 기체 정화기술은 크게 건식방식과 습식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건식과 습식을 모두 적용한 복합 형태의 기체 정화 방식도 있다.
건식방식의 대표적인 예로 필터를 이용한 방식이 있다. 필터 방식의 경우, 미세입자상 먼지를 완전하게 포집하여 정화하지 못하며, 분진이 함유된 기체가 유인되면 필터 표면에 누적되고, 필터 막힘으로 인하여 집진효율이 급격하게 저하되고 병원균 또는 세균의 온상지가 되기도 하며, 따라서 정기적인 교체에 따른 유지보수의 문제점이 있고, 폐기된 필터 부직포로 인하여 2차 환경오염물질을 생성하여 지구 환경오염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다른 건식 방식으로 광촉매, 전기 집진, 플라즈마를 포함한 기체정화장치도 있으나, 기체정화효율이 저조하며, 또한, 음이온 발생 기체정화장치는 인체 보건 위생에 유해한 오존발생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식으로 구성된 원심형식의 기체정화기는 이론상 90 ~ 95%의 기체정화효율을 갖고 있지만, 인체 보건 위생에 유해한 5μm 이하를 갖는 미세입자상 먼지, 꽃가루, 담배연기, 유해가스를 포집하여 정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단순하게 기체 중의 먼지를 제한적으로 원심분리 제거하는 산업용 목적의 기체 청정장치이다.
한편, 습식 방식은, 기체정화기에서 기체 흐름을 유인하여 2차원적인 수막 표면적 접촉에 의하여 물의 점성 응착력으로 기체를 정화하는 방식이 있다. 수막 표면적에 접촉하는 기체 중의 오염물질만이 물의 점성 응착력으로 정화되고, 수막 표면적에 접촉하지 않는 대부분의 오염물질은 정화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며, 과도한 습기를 함유한 기체가 배출되어 정밀기기를 부식시키는 문제점이 있었다. 기체역학 측면에서 종래의 습식 기체정화기는 0.1μm 크기보다 작은 미세먼지 정화 가능 및 기체정화효율이 다른 형식의 기체정화기보다 상대적으로 높지만 이론상 85% 미만으로 제한적이며, 병원균, 미생물의 자체 살균능력이 없어서 병원균의 온상이 되어 비위생적이며 세정수를 약품처리 살균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종래의 습식 방식에서는 정화된 기체와 수분이 다시 재결합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뚜렷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은 습식 방식의 기체 정화 방식을 기본으로 하며, 종래 습식 방식에서 정화된 기체와, 상기 기체로부터 오염물질을 흡수한 수분을 분리하기 위하여 복잡하고 에너지 소비형 장치를 사용했던 것과는 달리, 간단한 방법으로 정화된 기체와 물을 분리할 수 있으며, 상기 분리된 수분과 기체의 재결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기체정화장치 및 덕트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은 하측면에는 오염된 기체가 주입되는 기체유입부와, 상측면에는 정화된 기체가 배출되는 기체배출부와, 저부면에는 오염된 기체로부터 오염물질을 흡수한 수분이 배출되는 수분배출부를 갖는 원통형의 외부용기; 상기 외부용기의 내부에 위치하는 원통형의 다공성내통으로서, 상기 기체유입부가 하측면에, 상기 기체배출부가 상측면에 연결되는 다공성내통; 및 상기 기체유입부에 설치되는 수분공급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공성내통을 이용한 기체정화장치를 제공한다.
또한, 상기 기체유입부 및 상기 기체배출부는 상기 다공성내통의 내부까지 관통하여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다공성내통의 내부에 기체의 회전운동을 돕기 위한 가이드베인(guide vane, 안내날개)을 더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기체유입부 또는 기체배출부에 팬 또는 에어펌프를 더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다공성내통은 상부 및 하부가 개방된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은 통상의 덕트에 있어서, 전단부에는 오염된 기체가 주입되는 기체유입부와, 후단부에는 정화된 기체가 배출되는 기체배출부와, 저부면에는 오염된 기체로부터 오염물질을 흡수한 수분이 배출되는 수분배출부를 갖는 외부용기; 상기 외부용기의 내부에 위치하는 다공성내통으로서, 상기 기체유입부와는 전단에 연결되고, 상기 기체배출부와는 후단에 연결되는 다공성내통; 및 상기 기체유입부에 설치되는 수분공급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공성내통을 이용한 기체정화가 가능한 덕트를 제공한다.
또한, 상기 다공성내통의 내부에 기체의 회전운동을 돕기 위한 가이드베인(guide vane, 안내날개)을 더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수분공급수단과 다공성내통 중간에 원뿔형회전날개를 더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기체유입부 또는 기체배출부에 팬 또는 에어펌프를 더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다공성내통은 기체유입부 및 기체배출부 쪽 측면이 개방된 형태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기체유입부와 기체배출부는 덕트의 배관인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은 상측면에 오염된 기체가 주입되는 기체유입부와, 상부면을 관통하여 내부 공간까지 연장 설치되는 정화된 기체가 배출되는 기체배출부와, 저부면에는 오염된 기체로부터 오염물질을 흡수한 수분이 배출되는 수분배출부를 갖는 사이클론; 상기 사이클론의 내부에 위치하는 원통형의 다공성내통으로서, 상기 기체유입부가 상측면에 연결되고, 상기 기체배출부가 상부면을 관통하여 연결되는 다공성내통; 및 상기 기체유입부에 설치되는 수분공급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공성내통을 이용한 사이클론 기체정화장치를 제공한다.
또한, 상기 다공성내통은 상부 및 하부가 개방된 형태인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은 다공성내통을 이용하여, 정화된 기체와 수분의 분리가 용이하며, 한편, 분리된 기체와 수분이 결합하여 기체가 다시 오염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도 1a 내지 도 1c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1 실시예에 의한 기체정화장치에 대한 도면이다.
도 2a 내지 도 2b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2 실시예에 의한 기체정화장치이다.
도 3a 내지 도 3c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1 내지 제 3 실시예에 의한 기체정화가 가능한 덕트에 관한 것이다.
도 4a 및 도 4b는 본 발명의 다공성내통을 구비하는 사이클론 기체정화장치의 단면도 및 평면도이다.
도 2a 내지 도 2b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2 실시예에 의한 기체정화장치이다.
도 3a 내지 도 3c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1 내지 제 3 실시예에 의한 기체정화가 가능한 덕트에 관한 것이다.
도 4a 및 도 4b는 본 발명의 다공성내통을 구비하는 사이클론 기체정화장치의 단면도 및 평면도이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 및 그에 따른 도면을 참고하면서 본 발명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 1a 내지 도 1c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1 실시예에 의한 기체정화장치의 도면이다. 본 발명에서 "기체"의 의미는 공기를 포함하는 오염된 기체(가스)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하였다. 본 발명의 기체정화장치(100)는 외부용기(20)와, 상기 외부용기(20)의 내부에 위치하는 다공성내통(10)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외부용기(20)의 하측면에는 오염된 기체가 주입되는 기체유입부(21)가 관통하여, 다공성내통(10)까지 연결되며, 상기 외부용기(20)의 상측면에는 정화된 기체가 배출되는 기체배출부(22)가 관통하여, 다공성내통(10)까지 연결된다. 또한, 상기 외부용기(20)의 저부면에는 오염된 기체로부터 오염물질을 흡수한 수분이 배출되는 수분배출부(23)가 있다.
먼저, 도 1a를 참고하여, 본 발명의 다공성내통(10)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본 발명의 다공성내통(10)은 원통형이 바람직하며, 기체와 수분이 빠져나갈 수 있는 토출공(11)을 갖는 다공판으로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공성내통(10)의 상부와 하부도 토출공(11)을 갖는 다공판으로 막혀있는 구조도 가능하나, 도 1a와 같이 상부와 하부가 개방된 구조도 가능하다. 도 1a에는 표시되지 않았으나, 상기 다공성내통(10)의 하측면에 후술하는 기체유입부(21)가 연결되며, 상기 다공성내통(10)의 상측면에 후술하는 기체배출부(22)가 연결된다. 상기 다공성내통(10)에서 상기 기체유입부(21) 및 기체배출부(22)와의 연결부분은 당연히 기체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관형상의 기체유입부(21)와 기체배출부(22)의 사이즈에 맞게 절개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상기 기체유입부(21)와 기체배출부(22)는 상기 다공성내통(10)의 표면까지만 연결될 수 있으나, 다공성내통(10)의 내부공간까지 관통하여 연장 위치할 수 있다.
도 1b는, 상기 도 1a의 다공성내통(10)이 외부용기(20)의 내부에 결합된 형태를 보여주며, 도 1c는 결합상태의 단면을 보여준다. 오염기체가 관형상의 기체유입부(21)를 통해 유입되면, 외부용기(20)로 들어가기 전에 수분공급수단(30)에서 스프레이되는 수분과 기체가 접촉하게 되는데, 이러한 수막 표면적 접촉에 의하여 물의 점성 응착력으로 기체를 정화할 수 있다. 또한, 정화된 기체와 오염물질을 함유하는 수분을 분리하여, 정화된 기체만을 기체배출부(22)로 배출하여야 하는데, 본 발명에서는 다공성내통(10)을 이용하여 용이하게 수분과 기체를 분리하며, 또한, 분리된 기체와 수분이 재결합하여 수분으로부터 기체로 오염물질이 다시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기체유입부(21)와 수분공급수단(30)을 통과한 기체 및 수분은 먼저 다공성내통(10)의 하측으로 주입되며, 다공성내통(10)의 하측으로 주입된 기체와 수분은 원심력에 의하여 분리가 일어난다. 가벼운 기체는 상승 선회하면서 기체배출부(21)로 빠져나가나, 중력 및 원심력에 의하여 오염물질을 함유한 무거운 수분은 기체배출부(21)까지 상승하지 못하고 다공성내통(10)의 토출공(11)을 통하여 외부용기(20)의 내측면으로 이송된 후, 중력에 의하여 하부로 낙하하여 수분배출부(23)를 통하여 외부로 배출된다. 상기와 같이 본 발명의 기체정화장치는 다공성내통(10)을 이용함으로써, 기체와 액체(수분)를 효과적으로 분리할 수 있으며, 다공성내통(10)이 있으므로, 원심력에 의하여 다공성내통(10)의 토출공(11)을 통과하여 외부용기(20)의 내측 벽면으로 분리된 수분은 쉽게 다시 다공성내통(10)의 토출공(11)을 통과하여 다공성내통(10)의 내부로 진입하지 못하므로, 한 번 분리된 기체와 수분이 다시 결합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도 2a는 다양한 종래 가이드베인(guide vane, 안내날개)의 예이며, 도 2b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2 실시예에 의한 기체정화장치이다. 도 2b의 제 2 실시예는 상기 제 1 실시예와 달리, 다공성내통(10)에 유입된 기체가 상부로 회전하면서 상승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가이드베인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 2a는 대표적인 가이드베인(40)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기체의 회전을 도울 수 있는 형상이라면, 도 2a에 제시되지 않은 가이드베인 모두 사용가능함은 당연하다.
도 2b와 같이 가이드베인(40)이 있는 경우 다공성내통(10)으로 유입된 기체는 가이드베인을 따라 회전운동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원심력이 강해지고, 따라서, 기체와 수분의 분리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도 3a 내지 도 3c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1 실시예 내지 제 3 실시예에 의한 기체정화가 가능한 덕트(200)에 관한 것이다.
도 3a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의한 기체정화가 가능한 덕트로서, 외부용기(220), 상기 외부용기의 내부에 설치되며, 토출공(211)을 갖는 다공성내통(210)을 구비하며, 상기 외부용기(220)의 전단에는 오염된 기체가 유입되는 기체유입부(221)를 갖으며, 후단에는 정화된 기체가 배출되는 기체배출부(222)를 갖는다. 한편, 상기 외부용기(220)의 하측으로는 기체로부터 오염물질을 흡수한 수분이 배출되는 수분배출부(233)를 갖는다. 또한, 습식으로 기체를 정화하기 위하여 수분공급수단(230)이 상기 기체유입부(221)의 적절한 위치, 예를 들어, 외부용기(220) 전단에 설치된다. 본 발명의 덕트(200)는 상기 제 1 실시예 및 제 2 실시예의 기체정화장치(100)와 같이 다공성내통이라는 구성요소를 사용함으로써, 기체와 액체의 분리 및 결합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발명의 특징이 공통된다. 본 발명의 덕트(200)는 통상의 덕트의 배관 중간에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부용기(220)는 파이프 형태가 바람직하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외부용기(220)는 오염된 기체가 유입되는 기체유입부(221)가 전단에 설치되며, 후단에는 정화된 기체가 배출되는 기체배출부(222)가 형성된다. 상기 기체유입부(221) 및 기체배출부(222)는 기존 덕트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즉, 기존의 배관형 덕트를 절단하여 절단된 양 끝단의 배관 사이에, 외부용기를 설치할 수도 있다. 또한, 전술한 도 2a에서 설명한 가이드베인(240)이 다공성내통(210)의 내부에 설치되어, 기체유입부(221)로부터 유입된 기체가 나선형 회전 운동을 하면서 기체배출부(222)로 진행하도록 다양한 형태의 가이드베인(240)이 설치되어야 한다. 이는 전술한 실시예 1 및 실시예 2의 기체정화장치가 수직으로 세워지는 구조인 것과는 달리, 덕트의 경우 수평으로 설치되므로, 가이드베인(40)이 없는 경우, 기체유입부(221)로 들어온 기체가 기체배출부(222)까지 직선 운동을 주로 하게 되므로, 회전운동을 시키기 위하여 가이드베인(240)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회전운동을 통하여 원심력이 생기며, 이러한 원심력을 통하여 무거운 수분과 가벼운 기체가 분리될 수 있다.
도 3b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2 실시예에 의한 기체정화가 가능한 덕트에 관한 것이다. 도 3b의 제 2 실시예에 의한 기체정화가 가능한 덕트(200)의 경우, 도 3a에서 가이드베인(240)을 다공성내통(210)에 구비하던 것과는 달리, 다공성내통(210)의 전단, 바람직하게는 수분공급수단(230)과 다공성내통(210) 사이의 적당한 위치에 기체의 회전을 돕기 위하여 원뿔형회전날개(250)를 구비할 수 있다. 물론 원뿔형회전날개(250)도 가이드베인(240)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으나, 본 발명에서는 원뿔형회전날개(250)를 가이드베인과 구별하기로 한다.
상기 원뿔형회전날개(250)는 선풍기의 날개와, 상기 날개의 중심축에 원뿔을 갖는 형태이다. 기체유입부(221)로부터 주입된 기체가 이러한 원뿔형회전날개(250)를 통과하면서 회전을 하여, 다공성내통(210)을 통과하는 동안 직선형 유동보다는 회전형 유동을 하면서 기체배출부(222)로 진행한다. 이러한 회전운동을 통하여 원심력이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무거운 수분은 오염물질과 함께 다공성내통(210)의 벽면으로 밀려난 후, 외부용기(220)의 하부에 있는 수분배출구(223)를 통하여 외부로 배출된다. 또한, 한번 다공성내통(210)의 토출공(211)을 원심력에 의하여 빠져나간 수분은 다시 다공성내통(210)의 안으로 들어오기 어려우므로, 수분과 기체의 재결합을 차단할 수 있다.
도 3c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3 실시예에 의한 기체정화가 가능한 덕트에 관한 것이다. 도 3c의 제 3 실시예에 의한 덕트는 도 3a와 도 3b의 결합형으로서, 수분공급수단(230) 후단에 원뿔형회전날개(250)를 설치하고, 다공성내통(210)의 내부에도 가이드베인(240)을 설치하여, 기체의 회전이 강하게 일어나도록 한 실시예이다.
도 4a 및 도 4b는 본 발명의 다공성내통(310)을 구비하는 사이클론 기체정화장치(300)의 단면도 및 평면도이다. 사이클론(320)의 내부에 다공성내통(310)을 가지며, 상기 다공성내통(310)은 전술한 바와 같이 다수의 토출공(311)을 갖는다. 사이클론 방식의 특성상, 기체유입부(321)은 사이클론(320)의 상측면을 통과하여, 다공성내통(310)과 연통되도록 설치되며, 상기 기체유입부(321)에는 수분을 공급하기 위한 통상의 수분공급수단(320)이 설치된다. 이렇게 기체유입부(321)로 유입된 오염된 기체는 다공성내통(310)의 하부까지 회전하면서 내려간 후, 다공성내통(310)의 상부를 관통하여 다공성내통(310)의 중간부분까지 설치되는 기체배출부(322)로 상향배출된다. 한편, 기체로부터 오염물질을 흡수한 수분은 원심력에 의하여 다공성내통(310)의 토출공(311)을 통하여 사이클론(320)의 내측벽면에 부딪친 후, 중력에 의하여 사이클론(320)의 하부에 설치된 수분배출부(323)으로 배출된다. 종래의 사이클론 기체정화장치는 본 발명과는 달리 다공성내통(320)이 없으므로, 유입된 기체의 원심력만을 이용하여 기체와 액체(수분)가 분리된 후, 사이클론 내에서 재결합하여 기체쪽으로 오염물질(분진 등)이 다시 전달되었으나, 본 발명의 경우 다공성내통(310)을 더 장착함으로써, 기체와 액체가 원심력에 의하여 분리된 후, 분리된 기체와 액체가 다공성내통(320)에 의하여 차단되는 효과를 가지므로, 재결합되는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기체정화장치 및 덕트의 경우 기체의 유입 및 배출을 돕기 위하여 기체유입부 및/또는 기체배출부 측에 팬 또는 에어펌프 등을 더 구비할 수 있다.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다공성내통이라는 간단한 구조를 이용함으로써, 정화된 기체와 오염물을 포함하는 수분을 용이하게 분리 및 재결합 방지 효과를 갖는다.
10 : 다공성내통 11 : 토출공
20 : 외부용기 21 : 기체유입부
22 : 기체배출부 23 : 수분배출부
30 : 수분공급수단 40 : 가이드베인
200 : 덕트 210 : 다공성내통
220 : 외부용기 221 : 기체유입부
222 : 기체배출부 223 : 수분배출부
230 : 수분공급수단 240 : 가이드베인
250 : 원뿔형선풍기날개 300 : 사이클론기체정화장치
310 : 다공성내통 320 : 사이클론
321 : 기체유입부 322 : 기체배출부
323 : 수분배출부
20 : 외부용기 21 : 기체유입부
22 : 기체배출부 23 : 수분배출부
30 : 수분공급수단 40 : 가이드베인
200 : 덕트 210 : 다공성내통
220 : 외부용기 221 : 기체유입부
222 : 기체배출부 223 : 수분배출부
230 : 수분공급수단 240 : 가이드베인
250 : 원뿔형선풍기날개 300 : 사이클론기체정화장치
310 : 다공성내통 320 : 사이클론
321 : 기체유입부 322 : 기체배출부
323 : 수분배출부
Claims (13)
- 하측면에는 오염된 기체가 주입되는 기체유입부와, 상측면에는 정화된 기체가 배출되는 기체배출부와, 저부면에는 오염된 기체로부터 오염물질을 흡수한 수분이 배출되는 수분배출부를 갖는 원통형의 외부용기;
상기 외부용기의 내부에 위치하는 원통형의 다공성내통으로서, 상기 기체유입부와 하측면에 연결되며, 상기 기체배출부와는 상측면에 연결되는 다공성내통; 및
상기 기체유입부에 설치되는 수분공급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기체유입부 및 상기 기체배출부는 상기 다공성내통의 내부까지 관통하여 연결되며,
상기 다공성내통의 내부에 기체의 회전운동을 돕기 위한 가이드베인(guide vane, 안내날개)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공성내통을 이용한 기체정화장치.
- 삭제
- 삭제
- 제1항에서, 상기 기체유입부 또는 기체배출부에 팬 또는 에어펌프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공성내통을 이용한 기체정화장치.
- 제1항에서, 상기 다공성내통은 상부 및 하부가 개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공성내통을 이용한 기체정화장치.
- 통상의 덕트에 있어서, 전단부에는 오염된 기체가 주입되는 기체유입부와, 후단부에는 정화된 기체가 배출되는 기체배출부와, 저부면에는 오염된 기체로부터 오염물질을 흡수한 수분이 배출되는 수분배출부를 갖는 외부용기;
상기 외부용기의 내부에 위치하는 다공성내통으로서, 상기 기체유입부가 전단에 연결되고, 상기 기체배출부가 후단에 연결되는 다공성내통; 및
상기 기체유입부에 설치되는 수분공급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다공성내통의 내부에 기체의 회전운동을 돕기 위한 가이드베인(guide vane, 안내날개)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공성내통을 이용한 기체정화가 가능한 덕트.
- 삭제
- 제6항에서, 상기 수분공급수단과 다공성내통 중간에 원뿔형회전날개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공성내통을 이용한 기체정화가 가능한 덕트.
- 제6항에서, 상기 기체유입부 또는 기체배출부에 팬 또는 에어펌프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공성내통을 이용한 기체정화가 가능한 덕트.
- 제6항에서, 상기 다공성내통은 기체유입부 및 기체배출부 쪽 측면이 개방된 형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공성내통을 이용한 기체정화가 가능한 덕트.
- 제6항에서, 상기 기체유입부와 기체배출부는 덕트의 배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공성내통을 이용한 기체정화가 가능한 덕트.
- 상측면에 오염된 기체가 주입되는 기체유입부와, 상부면을 관통하여 내부 공간까지 연장 설치되는 정화된 기체가 배출되는 기체배출부와, 저부면에는 오염된 기체로부터 오염물질을 흡수한 수분이 배출되는 수분배출부를 갖는 사이클론;
상기 사이클론의 내부에 위치하는 원통형의 다공성내통으로서, 상기 기체유입부와는 상측에 연결되며, 상기 기체배출부와는 상부면을 관통하여 연결되는 다공성내통; 및
상기 기체유입부에 설치되는 수분공급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공성내통을 이용한 사이클론 기체정화장치.
- 제12항에서, 상기 다공성내통은 상부 및 하부가 개방된 형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공성내통을 이용한 사이클론 기체정화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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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110045189A KR101092910B1 (ko) | 2011-05-13 | 2011-05-13 | 다공성내통을 이용한 기체정화장치 및 덕트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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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110045189A KR101092910B1 (ko) | 2011-05-13 | 2011-05-13 | 다공성내통을 이용한 기체정화장치 및 덕트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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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110045189A KR101092910B1 (ko) | 2011-05-13 | 2011-05-13 | 다공성내통을 이용한 기체정화장치 및 덕트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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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d B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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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30119336A (ko) * | 2012-04-23 | 2013-10-31 | 주식회사 어드밴스드바이오테크놀로지 | 공기정화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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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228782Y1 (ko) * | 2001-01-19 | 2001-07-03 | 김영희 | 공기여과기 |
KR100887922B1 (ko) * | 2008-07-23 | 2009-03-12 | 박이동 | 덕트 결합형 공기정화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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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2011-05-13 KR KR1020110045189A patent/KR101092910B1/ko not_active IP Right Ces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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