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본 발명을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단차보강재를 갖는 데크플레이트를 나타낸 사시도이고 도 3은 도 2의 분리사시도이며, 도 4는 도 2의 단면도로서, 단위 데크플레이트(A), 트러스거더(T), 단차보강재(B), 연결구(C), 지지구(D) 및 하부패널(P)로 구성된다.
먼저 본 발명의 데크플레이트는 다수개의 단위 데크플레이트(A)가 횡방향, 즉 폭방향으로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데, 상기 단위 데크플레이트(A)는 하나 이상의 트러스거더(T) 하부에 하부패널(P)이 상기 트러스거더(T)와 이격되어지도록 연결 구(C)에 의하여 결합되어 구성된다.
이때 상기 트러스거더(T)는 상부철근(210)을 중심으로 그 양측에 웨이브형태로 절곡된 래티스재(220)가 용접결합되고, 상기 래티스재(220) 하부 외측에는 두 개의 하부철근(230)이 각각 용접결합되어 삼각형태로 구성되어진다.
여기서 상기 트러스거더(T)의 상부철근(210)을 중심으로 양측에 용접이음으로 결합된 웨이브형태로 절곡된 래티스재(220)는 하부를 향하여 벌어지는 형태를 갖도록 래티스재(220)의 상부절곡부가 1점으로 이루어진 1점용접부에 의하여 결합되어지고, 상기 래티스재(220)의 하부절곡부 외측에는 하부철근(230)이 각각 2점으로 이루어진 2점용접부에 의하여 결합되어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상기 하부패널(P)은 트러스거더(T)의 하부에 다수개의 연결구(C)에 의하여 이격된 상태로 분리 가능하도록 설치되는 것인 바, 상기 하부패널(P)은, 도 2 및 3에서와 같이, 소정 폭과 길이를 갖는 것으로 다수개의 통공이 상기 트러스거더(T)의 하부철근(230)에 대응되도록 형성된다.
이때 상기 단위 데크플레이트(A)와 이웃하는 단위 데크플레이트(A')를 연결하여 설치할 경우, 상기 단위 데크플레이트(A)(A')간에 단차, 즉 이웃하는 하부패널(P)(P') 간에 단차가 발생될 수 있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기 이웃하는 단위 데크플레이트(A)(A')에 하나 이상의 단차보강재(B)가 설치된다.
즉, 상기 단위 데크플레이트(A)의 트러스거더(T)와 하부패널(P)의 사이에 단 차보강재(B)가 끼움설치되어지는 데, 상기 단차보강재(B)의 일측은 상기 단위 데크플레이트(A)의 트러스거더(T) 하부철근(230)과 상기 하부패널(P)의 사이에 억지끼움되고, 타측은 이웃하는 다른 단위 데크플레이트(A')의 트러스거더(T') 하부철근(230')과 하부패널(P')의 사이에 억지끼움됨으로써, 이웃하는 하부패널(P)(P')간의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상기 단차보강재(B)는 단차보강재몸체(100)의 양단부에 지지부(110)가 형성되고, 상기 단차보강재몸체(100)의 하부에 하나 이상의 홈부(120)가 형성되어 이루어지는 바, 상기 지지부(110)에 의해 상기 단차보강재몸체(100)가 하부패널(P)(P') 상면에 안정적으로 세워진 상태로 하부철근(230)(230')의 하단에 끼워질 수 있는 것이다.
즉, 상기 단차보강재(B)는 철판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한 바, 철판의 양단을 절곡하여 지지부(110)를 형성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상기 절곡하여 형성된 지지부(110)는 도면에서와 같이 상기 단차보강재몸체(100)와 직각으로 절곡되어지되, 그 양단의 지지부(110)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절곡될 수도 있으며, 단차보강재몸체(100)와 예각을 이루도록 절곡되며 양단의 지지부(110)가 동일 방향으로 절곡될 수도 있는 것으로, 그 형태를 제한하지 않는다.
아울러 상기 단차보강재몸체(100)의 하부에는 하나 이상의 홈부(120)가 형성됨으로써, 콘크리트의 타설 후 하부패널(P)을 제거할 시 단차보강재(B)의 노출면이 최소가 되도록 함은 물론, 콘크리트와의 재료분리 현상의 발생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상기 단차보강재몸체(100)에 하나 이상의 관통공(130)이 추가로 형성됨으 로써, 콘크리트와의 재료분리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상기 홈부(120) 및 관통공(130)의 형태는 제한하지 않는다.
또한 별도로 도시하지는 않았지만 상기 단차보강재(B)의 상단에도 하나 이상의 홈부를 추가로 마련할 수 있는 바, 상기 홈부에 상기 트러스거더(T)의 하부철근(230)이 안착되도록 할 수 있는 것으로, 상기 단차보강재(B)의 단차보강재몸체(100)의 형태 역시 제한하지 않는다.
한편, 본 발명의 연결구(C)는 트러스거더(T)와 하부패널(P)의 결합을 위한 것으로, 도 3 및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연결구(C)의 연결구몸체(300)의 하부에 고정볼트(400)가 나사결합되도록 구성되는 바, 이를 위하여 상기 연결구몸체(300)의 저부 중앙에는 암나사공(310)이 상향으로 형성되고, 상기 암나사공(310)에 나사결합되어지는 고정볼트(400)가 결합·분리되어지도록 구성되는 것이다.
또한 상기 연결구몸체(300)의 상부 일측에는 상기 트러스거더(T)의 하부철근(230)이 끼워지는 '⊂'형태의 끼움홈(320)이 형성됨으로써, 상기 트러스거더(T)는 연결구몸체(300)의 끼움홈(320)에 끼워지고 상기 하부패널(P)은 상기 연결구몸체(300)의 하부와 일정간격 이격된 상태로 위치되어 상기 고정볼트(400)가 상기 하부부패널(P)을 관통하여 상기 연결구몸체(300)의 저부 중앙에 형성된 암나사공(310)에 나사결합되는 것이다.
이때 상기 연결구(C)의 연결구몸체(300)는 플라스틱으로 사출성형될 수 있고, 이러한 연결구몸체(300)와 결합되는 고정볼트(400)는 금속재로 구비될 수 있 다. 또한 상기 연결구몸체(300) 저부의 암나사공(310)에는 암나사산이 형성되어 고정볼트(400)가 결합, 분리되도록 할 수 있고, 단지 결합을 위한 구멍만 형성되고 나사산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셀프테핑이 가능한 고정볼트(400)의 체결로 나사산이 형성되면서 체결되도록 구비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암나사산이 형성된 경우에는 플라스틱재로 하여 사출성형되면서 암나사산이 형성될 수도 있고, 나아가 금속재의 암나사산이 형성된 암나사용 인서트가 함께 하여 사출성형되어 마련될 수도 있다.
아울러 도 4에서와 같이, 상기 연결구몸체(300)의 상면은 상기 끼움홈(320)의 끼움입구를 향하여 경사지도록 경사부(311)가 형성될 수 있는 바, 상기 경사부(311)는 경사부(311)의 상측으로 트러스거더(T)의 하부철근(230)이 위치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트러스거더(T)를 하향으로 누르게 되면, 하부철근(230)(230')이 경사부(311)를 미끄러지면서 하향으로 진행하게 된다. 그리하여 결국 하부철근(230)이 끼움홈(320)의 끼움입구에 위치하게 되어, 하부철근의 탄성 복원력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끼움홈(320) 내부로 끼워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본 발명에 따른 지지구(D)는 하중의 집중으로 인한 하부패널(P)의 변형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 도 2 및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수평재(500)에 수직재(600)가 하부가 직교하는 방향으로 용접결합되어 구성된다.
그리고 상기 용접결합된 수평재(500)의 양단에는 상기 트러스거더(T)의 하부철근(230) 단부가 각각 용접결합되고, 상기 수직재(600)의 상부에는 상기 트러스거 더(T)의 상부철근(210) 단부가 용접결합됨으로써, 상기 지지구(D)가 트러스거더(T)의 양단을 지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지지구(D)의 수평재(500)는 다양한 형태의 것을 활용할 수 있지만 가장 바람직하게는 철제 평판을 이용하는 것이고, 수직재(600)로는 철제 평판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강도를 고려하여 찬넬형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상기 수직재(600)를 평판의 형태의 것을 이용할 경우는 수평재(500)와 수직재(600)의 교차위치가 무관하지만, 즉 수평재(500)의 일측(트러스 거더(T)의 하부철근(230)(230')이 용접결합되는 측)에 수직재(600)를 용접결합하여도 되고, 타측에 수직재(600)를 결합하여도 되지만, 상기 수직재(600)가 찬넬형태일 경우에는 작업성을 고려하여 상기 수평재(500)의 타측면에 상기 찬넬형태인 수직재(600)의 웹부를 위치시켜 용접결합하도록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지지구(D)는 상기 수직재(600)가 상기 수평재(500)의 하단 아래로 연장될 수 있는 데, 상기 수직재(600)가 녹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기 수직재(600)의 하단에 녹슴방지캡(미도시)이 씌움설치될 수 있다. 상기 녹슴방지캡은 상기 수직재의 단부가 씌워지는 형태로 되거나 상기 수직재의 단부에 평판형태로 부착될 수 있는 형태로 될 수도 있으며, 그 재질은 합성수지, 고무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그 형태나 재질을 한정하지 않는다.
아울러, 상기 단위 데크플레이트(A)와 이웃하는 다른 단위 데크플레이트(A')의 상부철근(210)(210')은 상부 가로철근(710)에 의해 상호 결속되고, 하부철 근(230)(230')은 하부 가로철근(720)에 의해 상호 결속됨으로써, 이웃하는 단위 데크플레이트(A)(A')간의 결속을 견고히 하는 것이며, 단차의 발생 역시 방지하는 것이다.
이때 상기 상부 가로철근(710)과 하부 가로철근(720) 역시 하나 이상 설치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며, 상기 상부철근(210)(210')과 상부 가로철근(710) 및 상기 하부철근(230)(230')과 하부 가로철근(720)은 서로 용접결합되어 결합될 수 있다.
한편, 도 5에서와 같이, 상기 하부패널(P)을 단열패널(I)로서 설치할 수 있다. 상기 단열패널(I)은 본 발명의 데크플레이트가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될 경우,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단열패널(I)은 통상의 거푸집 하부패널(P)과는 달리 탈형과정없이 그대로 건축물에 사용되어, 후공정인 단열재의 시공과정을 생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종래에는 건축물의 최상층에 데크플레이트를 시공할 경우, 데크플레이트의 설치, 콘크리트의 타설 및 양생, 거푸집 하부패널을 탈형(제거), 단열재 시공과 같이 공정상의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하부패널(P)로서 단열패널(I)을 사용할 경우, 데크플레이트의 설치, 콘크리트의 타설 및 양생만으로 공정이 간단해져 공기가 대폭 단축될 수 있으며, 시공비 또한 낮출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상기 단열패널(I)은 소정 폭과 길이를 갖는 스티로폼으로 될 수 있으며, 더욱 바람직하게는 압축 스티로폼을 이용한다. 아울러, 상기 단열패널(I)로서 상기 압축 스티로폼보다 높은 단면강성이 요구될 경우, 샌드위치패널이 이용 될 수 있는 데, 상기 샌드위치패널로서 상, 하부에 0.25t의 아연도강판이 구비되고, 그 사이에 스티로폼 또는 우레탄폼과 같은 단열재가 구비된 것이 사용될 수 있으나, 이를 반드시 제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다른 종류의 단열패널(I)이 사용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아울러, 상기 단열패널(I)에도 다수개의 통공이 상기 트러스거더(T)에 대응되도록 형태로 형성되어, 상기 연결구(C)의 고정볼트(400)가 끼워지게 되는 것은 당연하며, 앞서 설명한 단차보강재(B) 및 지지구(D)가 설치됨은 당연하다.
이하 본 발명에 의한 단차보강재를 갖는 데크플레이트의 사용상태의 일실시예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트러스거더(T)가 놓여질 위치에 대응되도록 하부패널(P)에 통공을 형성한 후 통공의 하부에 상부를 향하여 상기 연결구(C)의 고정볼트(400)가 노출되어지도록 끼우고, 상기 통공의 상부로 노출된 고정볼트(400)에 연결구(C)의 연결구몸체(300) 하부에 형성된 암나사공(310)을 나사결합시킨다. 이와 같은 작업을 반복하여 다수개의 연결구(C)를 설치한다.
다음 연결구(C)의 끼움홈(320)에 상기 트러스거더(T)의 하부에 위치된 하부철근(230)를 끼워 결합시킨다. 상기 연결구(C)의 결합에 의하여 하부패널(P)의 상부로부터 일정한 간격 즉, 끼움홈(320)으로부터 연결구몸체(300)의 저면까지의 간격을 갖도록 트러스거더(T)의 하부철근(230)이 결합되어지게 됨으로써, 단위 데크플레이트(A)가 설치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상기 단위 데크플레이트(A)와 측면이 서로 맞닿아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다른 단위 데크플레이트(A')를 설치한다.
그리고 상기 단위 데크플레이트(A)와 이웃하는 다른 단위 데크플레이트(A')의 하부철근(230)(230')과 하부패널(P)(P')의 사이에 단차보강재(B)를 억지끼움하여 설치한다. 이때 상기 단차보강재(B)의 일측은 상기 단위 데크플레이트(A)의 하부철근(230)과 하부패널(P)에 끼워지고, 타측은 이웃하는 다른 단위 데크플레이트(A')의 하부철근(230')과 하부패널(P')에 끼워져 설치되는 것이다.
이때 단차보강재(B)의 설치 전 또는 후 필요에 따라 상부 가로철근(710)과 하부 가로철근(720)을 상기 트러스거더(T)에 각각 설치(즉, 상기 상부 가로철근(710)은 트러스거더(T)의 상부철근(210)과 이웃하는 상부철근(210') 간을 서로 결속하도록 용접하고, 상기 하부 가로철근(720)은 트러스거더(T)의 하부철근(230)과 이웃하는 하부철근(230') 간을 서로 결속하도록 용접)한 후, 트러스거더(T)의 양측단부에 지지구(D)를 설치하되, 상기 지지구(A)의 수평재(500)와 수직재(600)를 용접결합하고, 상기 수평재(500) 양단 일측면에 상기 트러스거더(T)의 하부철근(230)의 단부를 각각 위치시켜 결합시킨 후, 상기 수직재(600)의 상부 일측면에 상부철근(210)의 단부를 용접결합시킴으로써, 상기 트러스거더(T)의 양측단부가 지지구(D)에 의해 지지되도록 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는 연결구(C)에 의하여 하부철근(230)이 하부패널(P)에 결합된 상태에서 지지구(D)가 결합되어지도록 설명하였으나, 하부철근(230)이 연결구(C)에 고정되기 이전에 지지구(D)가 결합되어지도록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설치된 데크플레이트에 콘크리트를 타설 및 양생함으로로써 그 설치가 완료되는 것이며, 콘크리트의 양생 후 상기 연결구(C)의 고정볼트(400)를 풀어 고정볼트(400)와 하부패널(P)을 제거함으로써 그 시공이 완료되는 것이다.
한편, 본 발명의 지지구(D)가 위치되는 지지체는 일반적으로 목재거푸집의 수평각목 또는 건축구조물의 형태에 따라 철골보의 플랜지가 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하기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사상 및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을 다양하게 수정 또는 변형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