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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073578B1 - 촬영 제한 방법 및 시스템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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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073578B1
KR101073578B1 KR1020080078923A KR20080078923A KR101073578B1 KR 101073578 B1 KR101073578 B1 KR 101073578B1 KR 1020080078923 A KR1020080078923 A KR 1020080078923A KR 20080078923 A KR20080078923 A KR 20080078923A KR 101073578 B1 KR101073578 B1 KR 101073578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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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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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oting
wireless terminal
tracking
prevention
photograp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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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08007892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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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홍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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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비즈모델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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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촬영 제한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본 발명에 따른 촬영 제한 방법은, 서버 또는 장치에서 촬영 금지 또는 제한 구역 정보를 소정의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서버 또는 장치에서 휴대폰의 위치가 상기 저장매체에 저장된 촬영 금지 또는 제한 구역에 위치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휴대폰의 위치가 상기 저장매체에 저장된 촬영 금지 또는 제한 구역에 위치하는 경우, 상기 서버 또는 장치에서 촬영 제한 데이터 또는 신호를 상기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무선 단말기, 카메라, 촬영 제한

Description

촬영 제한 방법 및 시스템{System and Method for Limiting Photographing}
도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따라 조건형 촬영 방지 및/또는 추적 기능이 구비된 무선 단말기에 대한 간단한 도면이다.
도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1 실시예에 따른 위치 기반 조건형 촬영 방지 시스템에 대한 간단한 도면이다.
도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1 실시예에 따른 위치 기반 조건형 촬영 방지 시스템을 통해 촬영 방지 기능이 구비된 무선 단말기에 대한 간단한 예시도이다.
도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1 실시예에 따른 위치 기반 조건형 촬영 방지 시스템을 이용하는 촬영 방지 과정에 대한 간단한 흐름도이다.
도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2 실시예에 따른 근거리 통신 기반 조건형 촬영 추적 시스템에 대한 간단한 도면이다.
도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2 실시예에 따른 근거리 통신 기반 조건형 촬영 추적 시스템을 통해 촬영 추적 기능이 구비된 무선 단말기에 대한 간단한 예시도이다.
도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2 실시예에 따른 근거리 통신 기반 조건형 촬영 추적 시스템을 이용하는 촬영 추적 과정에 대한 간단한 흐름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설명>
100 : 제어부 105 : 조건형 촬영 방지/추적 모듈
110 : 촬영 방지/추적 판단부 115 : 촬영 방지/추적 실행부
120 : 화면 출력부 125 : 키 입력부
130 : 카메라 촬영부 135 : 음성 처리부
140 : 위치 측정 모듈 145 : 무선 처리부
150 : 근거리 통신부 155 : 보안 인증 모듈
160 : 메모리부 165 : 읽기 전용 메모리
170 : 읽기/쓰기 메모리 175 : 위치 판단부
180 : 배터리
본 발명은 서버 또는 장치에서 촬영 금지 또는 제한 구역 정보를 소정의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서버 또는 장치에서 휴대폰의 위치가 상기 저장매체에 저장된 촬영 금지 또는 제한 구역에 위치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휴대폰의 위치가 상기 저장매체에 저장된 촬영 금지 또는 제한 구역에 위치하는 경우, 상기 서버 또는 장치에서 촬영 제한 데이터 또는 신호를 상기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촬영 제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동 통신망에 기반하는 이동 통신망 상에서 휴대성(Portability)과 이동성(Mobility)을 보장하기 위해 제약되었던 무선 단말기(예컨대, PCS(Personal Communication System),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PDC(Personal Digital Cellular), PHS(Personal Handyphone System),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등)의 기능과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컬러 LCD(Liquid Crystal Display)가 구비되고, 무선 단말기를 통한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일반화되면서, 상기와 같은 무선 단말기 성능과 컬러 LCD를 기반으로 무선 단말기에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 디지털 카메라가 구비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상기와 같이 무선 단말기에 구비되는 디지털 카메라는 사생활 침해와 기업 비밀 정보의 유출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동반하고 있다. 예컨대, 지하철과 같은 공공 장소에서 무선 단말기에 구비된 디지털 카메라를 통해 도촬된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거나, 또는 특정 자동차 회사에서 아직 출시되지도 않은 신규 자동차 모델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상기와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휴대폰의 위치가 촬영 금지 또는 제한 구역에 위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수단 및 휴대폰의 위치가 상기 촬영 금지 또는 제한 구역에 위치하는 경우, 촬영 제한 데이터 또는 신호를 상기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촬영 제한 시스템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촬영 제한 방법은, 서버 또는 장치에서 촬영 금지 또는 제한 구역 정보를 소정의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단계와, 상기 서버 또는 장치에서 휴대폰의 위치가 상기 저장매체에 저장된 촬영 금지 또는 제한 구역에 위치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휴대폰의 위치가 상기 저장매체에 저장된 촬영 금지 또는 제한 구역에 위치하는 경우, 상기 서버 또는 장치에서 촬영 제한 데이터 또는 신호를 상기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휴대폰의 위치가 상기 촬영 금지 또는 제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경우, 상기 휴대폰에 탑재된 카메라의 촬영 기능을 방지 또는 제한하는 기능을 비활성화 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촬영 제한 시스템은, 휴대폰의 위치가 촬영 금지 또는 제한 구역에 위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수단 및 휴대폰의 위치가 상기 촬영 금지 또는 제한 구역에 위치하는 경우, 촬영 제한 데이터 또는 신호를 상기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과 설명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한 동작 원리를 상세히 설명한다. 다만, 하기에 도시되는 도면과 후술되는 설명은 본 발명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대한 것이며, 본 발명이 하기의 도면과 설명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하기에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그리고 후술되는 용어들은 본 발명에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정의된 용어들로서, 이는 사용자, 운용자의 의도 또는 관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정의는 본 명에서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내려져야 할 것이다.
도면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따라 조건형 촬영 방지 및/또는 추적 기능이 구비된 무선 단말기에 대한 간단한 도면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방법을 따르는 도면1을 참조하면, 무선 단말기는 제어부(100)와 화면 출력부(120)와 키 입력부(125)와 카메라 촬영부(130)와 음성 처리부(135)와 위치 측정 모듈(140)과 무선 처리부(145)와 근거리 통신부(150)와 보안 인증 모듈(155)과 메모리부(160)와 위치 판단부(175) 및 전원 공급을 위한 배터리(180)를 구비한다.
제어부(100)는 무선 단말기가 부팅되는 과정 및/또는 부팅된 후 로드(Load)되는 운영 체제 및 단말기 제어 관리 프로그램과 무선 단말기 에이전트(Agent)들의 총칭으로서, 무선 단말기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고 관리함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따르면, 무선 단말기가 부팅되는 과정 및/또는 부팅된 후 메모리부(160)의 읽기 전용 메모리(165)에 구비되어 있는 조건형 촬영 방지 및/또는 추적 모듈(105)이 운영 체제 및 단말기 제어 관리 프로그램과 함께 구동되어 제어부(100)로 로드된다. 또한, 상기와 같이 제어부(100)로 로드된 촬영 방지 및/또는 추적 모듈(105)은 상기 무선 단말기에 전원이 입력되는 동안 본 발명이 제시하는 바와 조건형 촬영 방지 및/또는 추적 기능을 수행하며, 상기 무선 단말기에 전원 공급이 차단되어 시스템 기능이 정지할 때까지 유지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와 같이 제어부(100)로 로드된 조건형 촬영 방지 및/또는 추적 모듈(105)은 무선 단말기 운영 체제 및/또는 단말기 제어 프로그램 등과 연동되어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방법을 따르는 도면1을 참조하면, 상기 제어부(100)에 로드된 조건형 촬영 방지 및/또는 추적 모듈(105)은 촬영 방지 및/또는 추적 판단부(110)와 촬영 방지 및/또는 추적 실행부(115) 등이 구비된다.
촬영 방지 및/또는 추적 판단부(110)는 무선 단말기에 구비된 무선 처리부(145) 및/또는 근거리 통신부(150)를 통해 수신되는 촬영 방지 및/또는 추적 판단 조건을 근거로 카메라 촬영부(130)를 통한 촬영 방지 및/또는 추적을 판단하고, 상기 판단 결과를 근거로 촬영 방지 및/또는 추적을 활성화 및/또는 비활성 하도록 결정하는 기능을 특징으로 한다.
촬영 방지 및/또는 추적 실행부(115)는 상기 촬영 방지 및/또는 추적 판단부(110)가 촬영 방지 및/또는 추적을 활성화 상태에서 비활성화 상태로 결정하거나, 또는 비활성화 상태에서 활성화 상태로 변경하는 경우, 상기 촬영 방지 및/또는 추적 판단부(110)의 결정을 실행하는 기능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한 특징에 따르면, 상기와 같이 무선 단말기에 구비된 조건형 촬영 방지 및/또는 추적 모듈(105)의 촬영 방지 및/또는 추적의 판단 기능과, 촬영 방지 및/또는 추적의 실행 기능은 무선 단말기 내부(=제어부)에 의해 이루어지며, 외부로부터 임의의 조작이 차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화면 출력부(120)는 키 입력부(125)에서 발생되는 키 데이터 및 제어부(100)의 각종 정보 신호를 입력받아 화면에 출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화면 출력부(120)는 조건형 촬영 방지 및/또는 추적 모듈(105)이 촬영 방지 및/또는 추적 기능을 활성화 시킨 경우, 무선 단말기 화면을 통해 상기 촬영 방지 및/또는 추적 모듈 기능이 활성화 되었음을 사용자에게 공지하는 기능과, 조건형 촬영 방지 및/또는 추적 모듈(105)이 촬영 방지 및/또는 추적 기능을 비활성화 시킨 경우, 무선 단말기 화면을 통해 상기 촬영 방지 및/또는 추적 기능이 비활성화 되었음을 공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키 입력부(125)는 다수의 숫자키(Number Key)와 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문자키(Character Key), 그리고 기능키(Function Key) 등을 구비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소정의 키를 누를 때 해당되는 키 데이터(Key Data)를 발생하여 제어부(100)로 전달함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따르면, 키 입력부(125)로부터 입력되는 모든 키 데이터는 본 발명이 제시하는 조건형 촬영 방지 및/또는 추적 모듈(105)에 대하여 부적절한 접근을 제공하지 않는다.
카메라 촬영부(130)는 무선 단말기에 구비된 디지털 카메라로부터 적어도 하나 이상의 화상 데이터를 입력받고, 키 입력부(125)를 통해 상기 화상 데이터를 저장시키는 키 데이터가 발생한 경우, 상기 화상 데이터를 무선 단말기의 메모리부(160)로 저장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카메라 촬영부(130)는 본 발명이 제시하는 조건형 촬영 방지 및/또는 추적 모듈(105)에 의해 그 기능의 일부 및/또는 전체를 제약받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예컨대, 조건형 촬영 방지 및/또는 추적 모듈(105)이 촬영 방지 기능을 수행한 경우, 카메라 촬영부(130)는 디지털 카메라로부터 적어도 하나 이상의 화상 데이터를 입력받거나, 또는 입력받은 화상 데이터를 메모리부(160)에 저장하는 기능이 정지되며, 조건형 촬영 방지 및/또는 추적 모듈(105)이 촬영 추적 기능을 수행한 경우, 상기 카메라 촬영부(130)를 통해 수행되는 촬영 정보는 무선 처리부(145) 및/또는 근거리 통신부(150)를 통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장치 및/또는 서버로 전송되어 기록된다.
음성 처리부(135)는 제어부(100)를 통해 마이크로부터 입력되는 음성 신호를 엔코딩(Encoding)하여 무선 처리부(145)로 전달하고, 무선 처리부(145)를 통해 수신되는 신호를 디코딩(Decoding)하여 스피커에 음성 신호로서 출력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위치 측정 모듈(140)은 GPS 위성을 이용하여 무선 단말기의 현재 위치를 무선 측위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따르면, 위치 측정 모듈(140)은 실시간으로 무선 단말기의 현재 위치를 측정하고, 상기와 같은 무선 단말기의 현재 위치를 조건형 촬영 방지 및/또는 추적 모듈로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상기와 같이 위치 측정 모듈(140)로부터 무선 단말기의 현재 위치가 실시간으로 제공되면, 조건형 촬영 방지 및/또는 추적 모듈은 무선 단말기의 현재 위치와 촬영 방지 및/또는 추적 판단 조건 제공 장치 및/또는 서버로부터 제공된 촬영 방지 위치 영역 정보를 비교하고, 상기 비교 결과를 근거로 무선 단말기에 구비된 카메라 촬영부(130)를 통해 디지털 카메라의 촬영 방지 및/또는 추적 기능을 활성화 및/또는 비활성화 시킨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위치 측정 모듈(140)은 촬영 방지 및/또는 추적 판단 조건 제공 장치 및/또는 서버로부터 현재 위치를 요청하는 경우, 무선 단말기의 현재 위치를 측정하고, 상기 위치 측정 정보를 촬영 방지 및/또는 추적 판단 조건 제공 장치 및/또는 서버로 제공한다.
무선 처리부는(145) 무선 통신을 통해 무선 단말기와 이동 통신망 상의 기지국 사이에 송수신되는 무선 통신 구간의 무선 주파수(Radio Frequency: RF) 신호를 처리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따르면, 무선 처리부(145)는 무선 단말기(구체적으로 조건형 촬영 방지 및/또는 추적 모듈)을 무선 네트워크 상의 촬영 방지 및/또는 추적 판단 조건 제공 장치 및/또는 서버와 데이터 통신을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예컨대, 촬영 방지 및/또는 추적 판단 조건 제공 장치 및/또는 서버가 제공하는 촬영 방지 및/또는 추적 판단 조건은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무선 처리부(145)로 수신되어 조건형 촬영 방지 및/또는 추적 모듈(150)로 제공된다.
근거리 통신부(150)는 적외선(Infrared Ray) 통신, RF(Radio Frequency) 통신, 블루투스(BlueTooth), 무선랜(Wireless LAN), 와이파이(Wi-Fi) 등을 포함하는 근거리 무선 통신 수단 중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근거리 통신 수단을 통해 촬영 방지 및/또는 추적 지역에 구비되어 있는 촬영 방지 및/또는 추적 판단 조건 제공 장치 및/또는 서버와 데이터 통신을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예컨대, 근거리 통신 기능이 구비된 촬영 방지 및/또는 추적 판단 조건 제공 장치 및/또는 서버가 제공하는 촬영 방지 및/또는 추적 판단 조건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근거리 통신 수단을 통해 근거리 통신부(150)로 수신되어 조건형 촬영 방지 및/또는 추적 모듈(100)로 제공된다.
메모리부(160)는 무선 단말기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소정의 프로그램 코드와 상기 프로그램 코드에 의한 동작이 수행될 때 입/출력되는 데이터 등이 저장되는 공간 및/또는 저장 영역의 총칭으로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읽기 전용 메모리(Read Only Memory)와 읽기/쓰기 메모리(예컨대, EEPROM(Electrically Erasable and Programmable Read Only Memory), 플래시 메모리(Flash Memory) 등)로 구성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메모리부(160)는 기 설정된 무선 단말기내 탑재된 카메라의 촬영 금지 또는 제한 구역 위치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치 판단부(175)는 상기 위치 측정 모듈(140)이 측정한 현재 위치 정보를 상기 메모리부(160)에 저장된 카메라의 촬영 금지 또는 제한 구역 위치 정보와 비교하여 상기 무선 단말기의 현재 위치가 상기 기 설정된 무선 단말기내 탑재된 카메라의 촬영 금지 또는 제한 구역 위치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한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용되는 통상의 지식에 따르면, 읽기 전용 메모리에는 무선 단말기 내부에서 변경되거나, 또는 부적절하게 임의로 조작되면 안되는 운영 체제 및/또는 단말기 제어 프로그램 등이 저장되는데, 본 발명이 제시하는 조건형 촬영 방지 및/또는 추적을 위해 무선 단말기에 구비되는 조건형 촬영 방지 및/또는 추적 모듈은 상기와 같이 변경되거나, 또는 부적절하게 임의로 조작되지 않도록 읽기 전용 메모리에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조건형 촬영 방지 및/또는 추적 모듈은 읽기 전용 메모리 이외에 읽기/쓰기 메모리에 구비되는 것이 가능하며, 이 때 외부로부터 읽기/쓰기 메모리 영역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보안 인증 모듈(예컨대, 스마트 카드를 이용한 촬영 인증 모듈)이 구비되는 것이 가능하다.
이하 조건형 촬영 방지 및/또는 추적 기능이 구비된 무선 단말기를 이용한 바람직한 조건형 촬영 방지 및/또는 추적 시스템에 대하여 설명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1 실시에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에 기반하는 조건형 촬영 방지 판단 조건(예컨대, 위치 영역 정보)과 무선 단말기에 구비된 위치 추적 기능을 기반으로 무선 단말기에 구비된 디지털 카메라의 촬영을 방지하는 바람직한 경우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는 본 발명의 특징을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법에 대한 것일 뿐이며, 본 발명의 실질적인 기술적 사상은 본 발명의 청구범위로 귀결된다.
예컨대, GPS에 기반하는 조건형 촬영 추적 판단 조건을 이용하여 무선 단말기에 구비된 디지털 카메라의 촬영을 추적하는 것도 가능하다.
도면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1 실시예에 따른 위치 기반 조건형 촬영 방지 시스템에 대한 간단한 도면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1 실시 방법을 따르는 도면2를 참조하면, 무선 단말기에는 도면1과 같이 GPS 인공 위성을 이용하여 무선 단말기의 현재 위치를 실시간 측정하는 위치 측정 모듈과, 상기 위치 측정 모듈로부터 실시간 측정되어 제공되는 무선 단말기의 현재 위치 정보와 촬영 방지 판단 조건 제공 서버(200)가 제공하는 촬영 방지 위치 영역 정보를 비교하여 촬영 방지의 활성화 및/또는 비활성화를 결정하는 위치 기반 조건형 촬영 방지 모듈이 구비되어 있다.
또한, 상기 무선 단말기는 이동 통신망 상에서 상기 무선 단말기와 무선 구간을 통해 연결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기지국과,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기지국과 유선 구간을 통해 연결되는 제어국과,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어국과 유선 구간을 연결되는 교환국, 및 상기와 같이 이동 통신망을 통해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한 무선 단말기 및 가입자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예컨대, HLR(Home Location Register)/VLR(Visitor Location Register)) 등으로 이루어진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따르면, 무선 단말기에 전원을 입력하면, 무선 단말기는 초기화 상태를 거쳐 이동 통신망 상의 HLR/VLR에 현재 위치 정보(예컨대, 무선 단말기와 무선 구간으로 연결된 기지국 정보)가 등록되는데, 촬영 방지 판단 조건 제공 서버(200)는 상기와 같은 무선 단말기 위치 정보를 통해 무선 단말기의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1 실시 방법을 따르는 도면2를 참조하면, 위치 기반 조건형 촬영 방지 모듈이 구비된 무선 단말기로 위치 기반 촬영 방지 판단 조건(예컨대, 촬영 방지 위치 영역 정보)을 제공하는 촬영 방지 판단 조건 제공 서버(200)는 촬영 방지 판단 조건 제공부(205)와 촬영 방지 위치 영역 정보 D/B(210) 등으로 구성된다.
촬영 방지 판단 조건 제공 서버(200)에 구비된 촬영 방지 판단 조건 제공부(205)는 조건형 촬영 방지 모듈이 구비된 무선 단말기가 접속한 무선 네트워크 상에서 무선 단말기 위치 정보가 등록된 데이터베이스(예컨대, 이동 통신망 상의 HLR/VLR)로부터 무선 단말기의 대략적인 현재 위치 정보를 획득하는 기능과, 촬영 방지 위치 영역 정보 D/B(210)로부터 상기와 같은 무선 단말기의 현재 위치 근처에 등록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촬영 방지 위치 영역 정보를 추출하는 기능과, 촬영 방지 위치 영역 정보 D/B(210)로부터 추출된 촬영 방지 위치 영역 정보를 촬영 방지 판단 조건으로서 무선 단말기로 제공하는 기능 등이 구비되어 있다.
예컨대, 위치 기반 조건형 촬영 방지 모듈이 구비된 무선 단말기가 서울 강남에서 전원이 입력되면, 상기 무선 단말기는 일련의 초기화 과정을 거쳐 이동 통신망 상에서 강남 지역의 기지국과 무선 구간을 통해 연결되며, 상기와 같이 기지국 위치에 기반하는 무선 단말기의 현재 위치 정보는 이동 통신망 상의 HLR/VLR에 등록된다. 상기와 같이 이동 통신망 상의 HLR/VLR에 무선 단말기의 현재 위치(예컨대, 서울 강남) 정보가 등록되면, 촬영 방지 판단 조건 제공 서버(200)에 구비된 촬영 방지 판단 조건 제공부(205)는 상기와 같은 무선 단말기의 현재 위치 정보를 근거로 촬영 방지 위치 영역 정보 D/B(210)로부터 서울 강남 지역에서 촬영 방지 지역으로 등록된 촬영 방지 위치 영역 정보를 추출하고, 상기 촬영 방지 위치 영역 정보를 본 발명이 제시하는 촬영 방지 판단 조건으로서 상기 무선 단말기로 제공한다.
또한, 예컨대 상기 무선 단말기가 서울 강북으로 이동하면 상기 무선 단말기와 무선 구간을 통해 연결된 기지국은 서울 강북 지역의 기지국으로 핸드오프(Handoff)되는데, 상기와 같이 무선 단말기와 연결된 기지국이 변경되면 이동 통신망 상의 HLR/VLR에 등록된 상기 무선 단말기에 대한 기지국 위치에 기반하는 무선 단말기의 현재 위치 정보가 갱신된다. 상기와 같이 이동 통신망 상의 HLR/VLR에 무선 단말기의 현재 위치(예컨대, 서울 강북) 정보가 변경 및/또는 갱신되면, 촬영 방지 판단 조건 제공 서버(200)에 구비된 촬영 방지 판단 조건 제공부(205)는 상기와 같이 변경 및/또는 갱신된 무선 단말기의 현재 위치 정보를 근거로 촬영 방지 위치 영역 정보 D/B(210)로부터 서울 강북 지역에서 촬영 방지 지역으로 등록된 촬영 방지 위치 영역 정보를 추출하고, 상기 촬영 방지 위치 영역 정보를 본 발명이 제시하는 촬영 방지 판단 조건으로서 상기 무선 단말기로 제공한다.
촬영 방지 판단 조건 제공 서버(200)에 구비된 촬영 방지 위치 영역 정보 D/B(210)는 촬영 방지 지역으로 요청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촬영 방지 지역에 대한 위치 영역 정보(예컨대, 적어도 두개 이상의 점들의 연결로 이루어진 영역)를 저장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따르면, 촬영 방지 지역은 촬영 방지 판단 조건 제공 서버(200)의 판단에 의해 자동 등록(예컨대, 군부대 시설)되거나, 또는 촬영 방지 지역으로 설정되기를 원하는 기관(예컨대, 기업 연구소) 및/또는 개인(예컨대, 목욕탕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요청에 의해 등록된다.
도면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1 실시예에 따른 위치 기반 조건형 촬영 방지 시스템을 통해 촬영 방지 기능이 구비된 무선 단말기에 대한 간단한 예시도이다.
도면3을 참조하면, 본 도면3의 (가)는 촬영 방지 위치 영역으로 진입하지 않는 상태에서 조건형 촬영 방지 기능이 구비된 무선 단말기의 예시도로서, 상기 무선 단말기 화면에는 촬영이 가능함을 표시하는 『 』이 표시된다.
본 도면3의 (나)는 조건형 촬영 방지 기능이 구비된 무선 단말기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1 실시예에 따른 촬영 방지 위치 영역으로 진입한 상태의 무선 단말기 화면으로서, 상기 무선 단말기 화면에는 무선 단말기에 구비된 디지털 카메라의 촬영 기능이 방지되고 있음을 표시하는 『 』이 표시된다. 따라서, 무선 단말기 사용자는 무선 단말기 화면에 표시되는 상기 이미지를 근거로 해당 지역이 촬영 방지 기능이 활성화된 지역임을 인지할 수 잇다.
본 도면3의 (다)는 조건형 촬영 방지 기능이 구비된 무선 단말기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1 실시예에 따른 촬영 방지 위치 영역으로 진입한 상태에서 무선 단말기에 구비된 디지털 카메라를 통해 촬영을 시도한 경우의 무선 단말기 화면으로서, 촬영 방지 위치 영역에 의해 디지털 카메라 촬영 방지 기능이 활성화되었음을 사용자에게 공지하기 위해 무선 단말기 화면에는 “카메라 촬영이 허가되지 않은 지역입니다.”라는 경고 메시지와, 디지털 카메라의 촬영 기능이 방지되고 있음을 표시하는 『 』가 크게 표시된다.
도면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1 실시예에 따른 위치 기반 조건형 촬영 방 지 시스템을 이용하는 촬영 방지 과정에 대한 간단한 흐름도이다.
무선 단말기에 전원이 입력되면 무선 단말기는 초기화 과정을 통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기지국과 무선 구간을 통해 연결되고, 이동 통신망 상의 HLR/VLR에는 상기 무선 단말기 정보와, 무선 단말기의 현재 위치 정보(예컨대, 무선 단말기와 무선 구간을 통해 연결된 기지국의 위치 정보)가 등록된다(400).
상기 과정을 통해 이동 통신망 상의 HLR/VLR에 무선 단말기의 현재 위치 정보가 등록되면, 촬영 방지 판단 조건 제공 서버는 상기 HLR/VLR로부터 상기 무선 단말기 정보와 가입자 정보 등을 추출 및 판독함으로써(405), 상기 무선 단말기에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1 실시 방법에 따른 위치 기반 조건형 촬영 방지 기능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상기 무선 단말기에 위치 기반 조건형 촬영 방지 기능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410), 촬영 방지 판단 조건 제공 서버는 상기 무선 단말기로 촬영 방지 판단 조건에 해당하는 촬영 방지 위치 영역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반면 상기 무선 단말기에 위치 기반 조건형 촬영 방지 기능이 구비되어 있다면(415), 촬영 방지 판단 조건 제공 서버는 HLR/VLR로부터 상기 무선 단말기와 무선 구간으로 연결된 기지국의 위치 정보(예컨대, 무선 단말기의 현재 위치 정보)를 추출하고(420), 촬영 방지 위치 영역 정보 D/B(210)로부터 상기 위치 정보를 근거로 기지국 근처에서 촬영 방지 위치 영역으로 등록되어 있는 촬영 방지 위치 영역 정보를 추출한다(425).
상기 과정을 통해 무선 단말기와 무선 구간으로 연결된 기지국 근처의 촬영 방지 위치 영역 정보가 추출되면, 촬영 방지 판단 조건 제공 서버(200)는 상기와 같이 추출된 촬영 방지 위치 영역 정보를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무선 단말기(예컨대, 무선 단말기에 구비된 조건형 촬영 방지 모듈)로 제공한다(430).
촬영 방지 판단 조건 제공 서버(200)로부터 조건형 촬영 방지 모듈이 구비된 무선 단말기로 촬영 방지 위치 영역 정보가 제공되면, 상기 무선 단말기(예컨대, 무선 단말기에 구비된 위치 측정 모듈)는 GPS를 통해 해당 무선 단말기의 현재 위치를 측정하고(435), 상기와 같이 측정된 무선 단말기의 현재 위치 정보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촬영 방지 위치 영역에 포함되는지 판단하고, 상기 판단 결과를 근거로 조건형 촬영 방지 모듈이 구비된 무선 단말기의 촬영 방지 기능의 활성화 여부를 결정한다(440).
만약 상기 과정에서 무선 단말기의 현재 위치 정보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촬영 방지 위치 영역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면(445), 무선 단말기에 구비된 조건형 촬영 방지 모듈은 도면3의 (가)와 같이 디지털 카메라의 촬영 기능을 유지하 고(450), 만약 상기 무선 단말기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통한 촬영이 시도된다면(455), 디지털 카메라로부터 촬영된 이미지를 무선 단말기에 구비된 메모리부에 저장하는 공지의 기능을 수행한다(460).
반면 상기 과정에서 무선 단말기의 현재 위치 정보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촬영 방지 위치 영역 정보에 포함된다면(465), 상기 무선 단말기가 촬영 방지 지역에 위치한 것이므로, 무선 단말기에 구비된 조건형 촬영 방지 모듈은 디지털 카메라의 촬영 기능을 강제로 정지시킨다(470). 이 때 무선 단말기 화면은 도면3의 (나)와 같이 디지털 카메라의 촬영 기능이 강제로 정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표시한다.
만약 상기와 같이 무선 단말기에 구비된 조건형 촬영 방지 모듈에 의해 디지털 카메라의 촬영 기능이 강제로 정지된 상태에서 카메라 촬영이 시도된다면(475), 무선 단말기에 구비된 조건형 촬영 방지 모듈은 도면3의 (다)와 같이 촬영 방지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음을 메시지를 통해 사용자에게 공지한다(480).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와 같은 조건형 촬영 방지 기능은 해당 무선 단말기에 전원이 차단되어 시스템이 정지할 때까지 반복된다.
만약 무선 단말기 시스템이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485), 또한 만약 무선 단말기와 무선 구간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기지국이 변경된다면(490), 상기와 같은 기지국 변경 과정은 이동 통신망 상에 구비된 HLR/VLR에 갱신되며, 촬영 방지 판단 조건 제공 서버(200)는 HLR/VLR에 갱신된 기지국의 위치 정보를 근거로 변경된 기지국 근처의 촬영 방지 위치 영역을 추출하여 무선 단말기로 제공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물론 무선 단말기 시스템이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한 만약 무선 단말기의 무선 구간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기지국도 변경되지 않는다면(495), 무선 단말기는 GPS를 통해 무선 단말기의 현재 위치를 측정하고, 상기와 같은 무선 단말기의 현재 위치가 촬영 방지 위치 영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무선 단말기에 구비된 디지털 카메라의 촬영 기능을 활성화 및/또는 비활성화 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반면 무선 단말기의 시스템이 정지한다면, 촬영 방지 판단 조건 제공 서버가 HLR/VLR에 등록 및/또는 갱신된 기지국(예컨대, 무선 단말기와 무선 구간을 통해 연결된 기지국)의 위치 정보를 근거로 무선 단말기에 구비된 디지털 카메라의 촬영 기능을 활성화 및/또는 비활성화 하는 과정을 종료된다(499).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2 실시예는 근거리 통신을 기반에 기반하는 조건형 촬영 추적 판단 조건(예컨대, 근거리 통신을 이용한 촬영 추적 명령)을 기반으로 무선 단말기에 구비된 디지털 카메라의 촬영을 추적하는 바람직한 경우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는 본 발명의 특징을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법에 대한 것일 뿐이며, 본 발명의 실질적인 기술적 사상은 본 발명의 청구범위로 귀결된다.
예컨대, 근거리 통신에 기반하는 조건형 촬영 방지 판단 조건을 이용하여 무선 단말기에 구비된 디지털 카메라의 촬영을 방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도면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2 실시예에 따른 근거리 통신 기반 조건형 촬영 추적 시스템에 대한 간단한 도면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2 실시 방법을 따르는 도면5를 참조하면, 무선 단말기에는 도면1과 적외선(Infrared Ray) 통신, RF(Radio Frequency) 통신, 블루투스(BlueTooth), 무선랜(Wireless LAN), 와이파이(Wi-Fi) 등을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근거리 무선 통신 수단을 이용하는 근거리 통신부(505)와, 근거리 통신부(505)를 통해 촬영 추적 판단 조건 제공 서버(500)가 제공하는 촬영 추적 명령을 근거로 무선 단말기에 구비된 디지털 카메라의 촬영 추적을 활성화 및/또는 비활성화를 결정하는 근거리 통신 기반 조건형 촬영 방지 모듈이 구비되어 있다.
또한, 상기 무선 단말기는 이동 통신망 상에서 상기 무선 단말기와 무선 구간을 통해 연결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기지국과,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기지국과 유선 구간을 통해 연결되는 제어국과,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어국과 유선 구간을 연결되는 교환국, 및 상기와 같이 이동 통신망을 통해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한 무선 단말기 및 가입자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예컨대, HLR(Home Location Register)/VLR(Visitor Location Register)) 등으로 이루어진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따르면, 무선 단말기가 촬영 추적 판단 조건 제공 서버(500)와 연결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근거리 통신 장치의 근거리 통신 범위 안으로 진입하면, 상기 무선 단말기와 적어도 하나 이상의 근거리 통신 장치는 각각의 근거리 통신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근거리 통신 세션(Session)이 설정되는데, 촬영 추적 판단 조건 제공 서버(500)는 상기와 같은 근거리 통신 세션을 통해 무선 단말기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2 실시 방법을 따르는 디지털 카메라의 촬영 추적 기능이 구비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2 실시 방법을 따르는 도면5를 참조하면, 근거리 통신 기반 조건형 촬영 방지 모듈이 구비된 무선 단말기로 근거리 통신 기반 촬영 추적 판단 조건(예컨대, 촬영 추적 명령)을 제공하는 촬영 추적 판단 조건 제공 서 버(500)는 촬영 추적 판단 조건 제공부(510)와 촬영 추적 정보 수신부(515)와 촬영 추적 정보 D/B(520), 그리고 적어도 하나 이상의 근거리 통신 장치와 연동된 근거리 통신부(505) 등으로 구성된다.
촬영 추적 판단 조건 제공 서버(500)에 구비된 촬영 추적 판단 조건 제공부(510)는 조건형 촬영 추적 모듈이 구비된 무선 단말기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근거리 통신 장치를 통해 촬영 추적 판단 조건 제공 서버(500)에 구비된 근거리 통신부(505)와 근거리 통신 세션이 연결되는 경우, 상기 근거리 통신 세션을 근거로 무선 단말기에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2 실시 방법에 따르는 조건형 촬영 추적 기능이 구비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기능과, 상기 무선 단말기에 조건형 촬영 추적 기능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 근거리 통신 세션을 통해 무선 단말기로 촬영 추적 명령을 제공하는 기능 등이 구비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따르면, 촬영 추적 명령은 촬영 추적 판단 정보 제공 서버(500)의 근거리 통신부(505)와 근거리 통신 세션이 연결된 무선 단말기에 대하여, 상기 근거리 통신 세션을 통해 제공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촬영 추적 명령은 촬영 추적 판단 정보 제공 서버(500)의 근거리 통신부(505)와 근거리 통신 세션이 연결된 무선 단말기에 대하여,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것이 가능하다.
촬영 추적 판단 조건 제공 서버(500)에 구비된 촬영 추적 정보 수신부(515)는 무선 단말기에 구비된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촬영 추적 기능이 활성화된 경우, 적어도 하나 이상의 근거리 통신 장치의 근거리 통신 범위 안에 존재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무선 단말기에 구비된 조건형 촬영 추적 모듈로부터 디지털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이미지에 대한 촬영 추적 정보를 수신하는 기능이 구비된다.
촬영 추적 판단 조건 제공 서버(500)에 구비된 촬영 추적 정보 D/B(520)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근거리 통신 장치의 근거리 통신 범위 안에 존재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무선 단말기로부터 상기 촬영 추적 정보 수신부(515)를 통해 수신된 촬영 추적 정보를 저장하는 D/B로서, 촬영 추적 지역(예컨대, 근거리 통신 장치의 근거리 통신 범위) 안에 존재하는 무선 단말기를 이용한 디지털 카메라의 촬영을 추적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따르면, 촬영 추적 정보는 촬영 추적 판단 정보 제공 서버(500)의 근거리 통신부(505)와 무선 단말기 사이의 근거리 통신 세션을 통해 촬영 추적 판단 정보 제공 서버(500)로 수신되어 촬영 추적 정보 D/B(520)에 저장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촬영 추적 정보는 무선 네트워크를 통 해 촬영 추적 판단 정보 제공 서버(500)로 수신되어 촬영 추적 정보 D/B(520)에 저장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따르면, 촬영 추적 정보는 촬영 추적 판단 조건 제공 서버(500)와 근거리 통신 세션이 연결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무선 단말기 중에서, 어떤 무선 단말기가 언제 디지털 카메라를 통해 촬영했는지 추적하는 정보이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촬영 추적 정보에는 디지털 카메라를 통해 촬영한 이미지 컨텐츠가 더 포함되는 것이 가능하다.
도면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2 실시예에 따른 근거리 통신 기반 조건형 촬영 추적 시스템을 통해 촬영 추적 기능이 구비된 무선 단말기에 대한 간단한 예시도이다.
도면6을 참조하면, 본 도면6의 (가)는 무선 단말기가 촬영 추적 지역에 해당하는 촬영 추적 판단 조건 제공 서버(500)에 구비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근거리 통신 장치의 근거리 통신 범위 안으로 진입하지 않는 상태에서, 조건형 촬영 추적 기능이 구비된 무선 단말기의 예시도로서, 상기 무선 단말기 화면에는 촬영이 가능함을 표시하는 『 』이 표시된다.
본 도면6의 (나)는 조건형 촬영 추적 기능이 구비된 무선 단말기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2 실시예에 따른 촬영 추적 지역으로 진입한 상태의 무선 단말기 화면으로서, 상기 무선 단말기 화면에는 무선 단말기에 구비된 디지털 카메라의 촬영이 실시간 추적되고 있음을 표시하는 『 』이 표시된다. 따라서, 무선 단말기 사용자는 무선 단말기 화면에 표시되는 상기 이미지를 근거로 해당 지역이 촬영 추적 기능이 활성화된 지역임을 인지할 수 있다.
본 도면6의 (다)는 조건형 촬영 추적 기능이 구비된 무선 단말기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2 실시예에 따른 촬영 추적 지역으로 진입한 상태에서 무선 단말기에 구비된 디지털 카메라를 통해 촬영을 시도한 경우의 무선 단말기 화면으로서, 촬영 추적 지역에 의해 디지털 카메라의 촬영 과정이 실시간 추적되고 있음을 사용자에게 공지하기 위해 무선 단말기 화면에는 “카메라의 촬영 과정이 추적되어 기록됩니다”라는 경고 메시지와, 디지털 카메라의 촬영이 추적되고 있음을 표시하는 『 』가 크게 표시된다.
본 도면6의 (라)는 조건형 촬영 추적 기능이 구비된 무선 단말기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2 실시예에 따른 촬영 추적 지역으로 진입한 상태에서 무선 단말기에 구비된 디지털 카메라를 통해 촬영한 경우의 무선 단말기 화면으로서, 상기와 같이 촬영된 이미지를 저장하기 위해서 무선 단말기 사용자에게 현재 촬영 추적 시 스템이 가동 중임을 공지하고, 촬영 추적 시스템이 가동 중인 상태에서 촬영된 이미지를 저장할 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청하는 화면으로서, 촬영 추적 지역에 의해 디지털 카메라의 촬영 과정이 실시간 추적되고 있음을 사용자에게 공지하기 위해 무선 단말기 화면에는 “촬영 추적 시스템 가동 중!”이라는 경고 메시지와, 촬영 추적 시스템이 가동 중인 상태에서 촬영된 이미지를 저장할 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청하는 “저장 하시겠습니까?”라는 경고 메시지가 표시된다.
만약 상기와 같은 경고 메시지가 표시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디지털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이미지의 저장을 결정하면, 상기 무선 단말기에 구비된 조건형 촬영 추적 모듈은 촬영 추적 정보를 생성하고, 근거리 통신망(또는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와 같이 생성된 촬영 추적 정보를 촬영 추적 판단 조건 제공 서버(500)로 전송한다.
도면7을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2 실시예에 따른 근거리 통신 기반 조건형 촬영 추적 시스템을 이용하는 촬영 추적 과정에 대한 간단한 흐름도이다.
본 도면7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따라 촬영 추적 판단 조건 제공 서버(500)는 무선 단말기로 일정한 유효 기간 동안 상기 무선 단말기에 구비된 디지털 카메라의 촬영 과정을 추적하는 유효 기간 촬영 추적 명령을 제공하는데, 이것은 무선 단말기가 근거리 통신 범위를 벗어날 경우, 근거리 통신으로는 상기 무선 단말기의 촬영 추적 기능을 해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라 촬영 추적 판단 조건 제공 서버(500)와 근거리 통신 세션이 연결된 무선 단말기가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촬영 추적 판단 조건 제공 서버(500)와 무선 통신 세션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무선 단말기가 근거리 통신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상기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무선 단말기로 촬영 추적 기능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도면7을 참조하여 근거리 통신 기능과 조건형 촬영 추적 기능이 구비된 무선 단말기가 촬영 추적 판단 조건 제공 서버(500)에 구비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근거리 통신 장치의 근거리 통신 범위로 진입하면(700), 촬영 추적 판단 조건 제공 서버(500)는 적외선(Infrared Ray) 통신, RF(Radio Frequency) 통신, 블루투스(BlueTooth), 무선랜(Wireless LAN), 와이파이(Wi-Fi) 중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근거리 통신 수단의 근거리 통신 프로토콜을 통해 무선 단말기와 근거리 통신 세션을 연결한다(705).
상기와 같이 촬영 추적 판단 조건 제공 서버(500)와 무선 단말기 사이의 근거리 통신 세션이 연결되면, 촬영 추적 판단 조건 제공 서버(500)는 상기 근거리 통신 세션을 통해 상기 무선 단말기에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2 실시 방법에 따른 조건형 촬영 추적 기능이 구비되어 있는지 판단한다(710).
만약 상기 무선 단말기에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2 실시 방법에 따른 조건형 촬영 추적 기능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715), 촬영 추적 판단 조건 제공 서버(500)는 상기 무선 단말기로 촬영 추적 명령을 제공하는 과정을 종료한다.
반면 상기 무선 단말기에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2 실시 방법에 따른 조건형 촬영 추적 기능이 구비되어 있다면(720), 촬영 추적 판단 조건 제공 서버(500)는 상기 무선 단말기와 연결된 근거리 통신 세션을 통해 상기 무선 단말기로 일정한 유효 기간 동안 디지털 카메라의 촬영을 추적하는 명령을 제공한다(725).
상기와 같이 무선 단말기로 유효 기간 촬영 추적 명령이 제공되면, 상기 촬영 추적 명령에 포함된 촬영 추적 유효 기간의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무선 단말기에 구비된 조건형 촬영 추적 모듈은 상기 촬영 추적 명령을 근거로 디지털 카메라의 촬영 추적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결정한다(730).
만약 상기와 같이 디지털 카메라의 촬영 추적 기능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디지털 카메라의 촬영이 시도된다면(735), 무선 단말기는 도면6의 (다)와 같이 무선 단말기 화면에 촬영 추적 경고 메시지를 출력하고, 디지털 카메라를 통해 화상 이미지를 획득한다(740).
만약 상기와 같이 디지털 카메라를 통해 화상 이미지가 획득된 상태에서 촬영된 이미지를 저장하고자 한다면(745), 무선 단말기는 도면6의 (라)와 같이 무선 단말기 화면에 촬영 추적 경고 메시지를 출력하고, 상기와 같은 디지털 카메라의 촬영에 대한 촬영 추적 정보를 생성하여 근거리 통신 세션을 통해 촬영 추적 판단 조건 제공 서버(500)로 전송한다(750).
반면 상기와 같이 디지털 카메라를 통해 화상 이미지가 획득된 상태에서 촬영된 이미지를 저장하지 않는다면(755), 무선 단말기는 상기와 같이 디지털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화상 이미지를 무선 단말기에서 삭제하고(760), 디지털 카메라의 촬영이 시도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와 같이 촬영 추적 판단 조건 제공 서버(500)에 구비된 근거리 통신 범위 내에서 무선 단말기에 구비된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촬영 추적 과정은, 촬영 추적 판단 조건 제공 서버(500)에서 무선 단말기로 제공한 촬영 추적 명령에 포함된 유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유지된다.
만약 무선 단말기로 제공된 유효 기간 촬영 추적 명령의 유효 기간이 경과하였다면(765), 무선 단말기에 구비된 조건형 촬영 추적 모듈은 무선 단말기의 촬영을 추적하는 기능을 비활성화 함으로써, 무선 단말기를 도면6의 (가)와 같은 일반적인 디지털 카메라 촬영 모드로 환원시킨다(770).
반면 무선 단말기로 제공된 유효 기간 촬영 추적 명령의 유효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775), 상기 무선 단말기에 구비된 조건형 촬영 추적 모듈은 유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촬영 추적 판단 조건 제공 서버(500)로부터 다음 유효 기간이 포함된 촬영 추적 판단 조건에 해당하는 촬영 추적 명령이 제공되는지 확인한다(780).
만약 촬영 추적 판단 조건 제공 서버(500)로부터 무선 단말기로 촬영 추적 명령이 재수신 되었다면(785), 무선 단말기에 구비된 조건형 촬영 추적 모듈은 상기와 같이 재수신 되는 촬영 추적 명령을 근거로 디지털 카메라의 촬영 추적 기능을 활성화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반면 촬영 추적 판단 조건 제공 서버(500)로부터 이전에 수신한 촬영 추적 명령의 유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무선 단말기로 촬영 추적 명령이 재수신 되지 않았다면(790), 무선 단말기에 구비된 조건형 촬영 추적 모듈은 무선 단말기의 촬영을 추적하는 기능을 비활성화 함으로써, 무선 단말기를 도면6의 (가)와 같은 일반적인 디지털 카메라 촬영 모드로 환원시킨다.
본 발명에 따르면, 조건형 촬영 방지 및/또는 추적 모듈을 구비하는 촬영 제 한형 무선 단말기와 이를 이용한 무선 단말기내 카메라의 조건형 촬영 제한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무선 단말기에 구비되는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한 개인 사생활 침해나, 기업 비밀 정보 유출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Claims (3)

  1. 서버 또는 장치에서 촬영 금지 또는 제한 구역 정보를 소정의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단계;
    상기 서버 또는 장치에서 휴대폰의 위치가 상기 저장매체에 저장된 촬영 금지 또는 제한 구역에 위치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휴대폰의 위치가 상기 저장매체에 저장된 촬영 금지 또는 제한 구역에 위치하는 경우, 상기 서버 또는 장치에서 촬영 제한 데이터 또는 신호를 상기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상기 휴대폰의 촬영 기능을 방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고, 상기 휴대폰의 위치가 상기 촬영 금지 또는 제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경우, 상기 휴대폰에 탑재된 카메라의 촬영 기능을 방지 또는 제한하는 기능을 비활성화 시키는 데이터 또는 신호를 전송하여 상기 휴대폰의 촬영 기능 제한을 해제하도록 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촬영 제한 방법.
  2. 삭제
  3. 휴대폰의 위치가 촬영 금지 또는 제한 구역에 위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수단; 및
    휴대폰의 위치가 상기 촬영 금지 또는 제한 구역에 위치하는 경우, 촬영 제한 데이터 또는 신호를 상기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상기 휴대폰의 촬영 기능을 방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고, 상기 휴대폰의 위치가 상기 촬영 금지 또는 제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경우, 상기 휴대폰에 탑재된 카메라의 촬영 기능을 방지 또는 제한하는 기능을 비활성화 시키는 데이터 또는 신호를 전송하여 상기 휴대폰의 촬영 기능 제한을 해제하도록 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촬영 제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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