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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042615B1 - 통신장치 및 통신방법 - Google Patents

통신장치 및 통신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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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042615B1
KR101042615B1 KR20087010781A KR20087010781A KR101042615B1 KR 101042615 B1 KR101042615 B1 KR 101042615B1 KR 20087010781 A KR20087010781 A KR 20087010781A KR 20087010781 A KR20087010781 A KR 20087010781A KR 101042615 B1 KR101042615 B1 KR 101042615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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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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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즈유키 코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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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시키가이샤 엔티티 도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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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에 따른 통신시스템은, 이동국(10)과, 이동국의 경로정보를 관리하는 패킷 전송장치(50)와, 이동국(10)과 패킷 전송장치(50)를 중계하는 셀룰러측 액세스 포인트(70)를 구비한다. 셀룰러측 액세스 포인트(70)는, 이동국(10)이 3GPP 셀룰러 시스템 에어리어에서 WLAN 시스템 에어리어로 이동하는 경우, 이동국(10)과 WLAN(200)과의 시큐리티가 확보된 커넥션을 확립하기 위한 인증처리에 성공해 있는 것을 조건으로, 패킷 전송장치(50)로 WLAN 시스템 에어리어로의 경로 전환 요구를 송신한다.
Figure R1020087010781
무선 네트워크, 통신 장치, 인증처리

Description

통신장치 및 통신방법{COMMUNICATION DEVICE AND COMMUNICATION METHOD}
본 발명은, 이동국과 이동국의 경로정보를 관리하는 전송장치를 중계하는 통신장치 및 통신방법에 관한 것이다.
현재,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에서, 3GPP 셀룰러 망과 WLAN 시스템 사이를 연계하는 기술이 규정되어 있다(예를 들면, 비 특허문헌 1 참조). 본 사양에서는, 3GPP 셀룰러 망과 WLAN 시스템 망 사이의 인증연계(WLAN Direct IP access)와 WLAN 시스템으로부터의 3GPP 셀룰러의 서비스 이용(WLAN 3GPP IP access) 방식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3GPP 셀룰러 시스템과 WLAN 시스템 사이를 통신중에 이동했을 때의 이동제어(movement control) 기술까지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 인터넷 세계에서는, 다른 서브넷(subnet) 사이를 걸친 이동제어를 실현하는 기술로서 Mobile IP가 규정되어 있다(예를 들면, 비 특허문헌 2 및 비 특허문헌 3 참조). 이 기술은, 3GPP 셀룰러 망과 WLAN 시스템 사이의 이동통신 제어방식을 실현하는 후보 중 하나로서 생각할 수 있다.
이 Mobile IP 방식을, 3GPP 셀룰러 망과 WLAN 시스템 사이의 이동통신 제어방식에 적용하면,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동국(10)이 3GPP 셀룰러 시스템 에 어리어(cellular system area)에서 WLAN 시스템 에어리어로 이동한 경우에, 이동국(10)이, WLAN측 액세스 포인트(60), 셀룰러측 액세스 포인트(70)(예를 들면, PDG)를 경유하고, 패킷 전송장치(50)(예를 들면, Mobility Anchor)로, 셀룰러 망(100)으로의 경로 전환 요구를 송신한다. 그 후, 통신 경로 A에서 통신 경로 B로의 전환이 수행된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Mobile IP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동국으로부터 제어신호를 송신함에 따른 무선구간의 신호량이 증가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 이동국이 제어를 실시하기 때문에, 다른 무선 네트워크로의 전환에 시간을 요하고, 전환 처리의 지연이라는 문제도 발생한다. 또한, 이동국이 제어신호를 송신할 때, 패킷 전송장치 등 네트워크 노드의 어드레스 정보가 필요하게 되어, 네트워크 노드의 시큐리티 저하라는 문제가 발생해 버린다.
비 특허문헌 1 : 3GPP TS23.234 V6.6.0
비 특허문헌 2 : RFC3344(IP Mobility Support for IPv4)
비 특허문헌 3 : RFC3775(Mobility Support in IPv6)
발명의 개시
그래서, 본 발명은, 상기 과제를 감안하여 무선 리소스의 유효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전환 처리 지연의 단축에 따른 전환 품질의 향상, 및 노드 시큐리티의 향상을 실현하는 통신장치 및 통신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발명의 제1 특징은, 제1 무선 네트워크, 또는, 제2 무선 네트워크상에 배치되어, 제1 무선 네트워크 에어리어에 위치하는 이동국과 상기 이동국의 경로정보를 관리하는 전송장치를 중계하는 통신장치에 있어서, 이동국이 제1 무선 네트워크 에어리어에서 제2 무선 네트워크 에어리어로 이동하는 경우, 이동국과 제2 무선 네트워크와의 시큐리티가 확보된 커넥션을 확립하기 위한 인증처리에 성공해 있는 것을 조건으로, 전송장치로 제2 무선 네트워크 에어리어로의 경로 전환 요구를 송신하는 경로 전환부를 구비하는 통신장치인 것을 요지로 한다.
본 발명의 제2 특징은, 제1 무선 네트워크와, 제2 무선 네트워크와, 제1 무선 네트워크 에어리어에 위치하는 이동국과, 상기 이동국의 경로정보를 관리하는 전송장치와, 제1 무선 네트워크, 또는, 제2 무선 네트워크상에 배치되어, 이동국과 전송장치를 중계하는 통신장치를 구비하는 통신시스템의 통신방법에 있어서, 이동국이, 제1 무선 네트워크 에어리어에서 제2 무선 네트워크 에어리어로 이동하는 경우, 통신장치가, 이동국과 제2 무선 네트워크와의 시큐리티가 확보된 커넥션을 확립하기 위한 인증처리에 성공해 있는 것을 조건으로, 전송장치로 제2 무선 네트워크 에어리어로의 경로 전환 요구를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통신방법인 것을 요지로 한다.
도 1은 제1 실시형태에 따른 통신시스템의 구성 블록도(그 1)이다.
도 2는 제1 실시형태에 따른 통신시스템의 구성 블록도(그 2)이다.
도 3은 제1 실시형태에 따른 통신장치의 구성 블록도이다.
도 4는 제1 실시형태에 따른 통신방법을 나타내는 시퀀스 도이다.
도 5는 제2 실시형태에 따른 통신시스템의 구성 블록도(그 1)이다.
도 6은 제2 실시형태에 따른 통신시스템의 구성 블록도(그 2)이다.
도 7은 제2 실시형태에 따른 통신방법을 나타내는 시퀀스 도이다.
도 8은 종래의 통신시스템의 구성 블록도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최량의 형태
다음으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형태를 설명한다. 이하 도면의 기재에 있어서, 동일 또는 유사한 부분에는, 동일 또는 유사한 부호를 붙이고 있다. 단, 도면은 모식적인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본 발명의 실시형태에서는, 이동국이 제1 무선 네트워크 에어리어에서 제2 무선 네트워크 에어리어로 이동한 경우, 이동국과 패킷 전송장치와의 사이에 배치된 통신장치가, 소정의 조건을 만족한 경우, 패킷 전송장치로, 제2 무선 네트워크 에어리어로의 경로 전환 요구를 송신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1 실시형태>
(통신시스템)
제1 실시형태에서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동국(10)이 3GPP 셀룰러 시스템에서 통신중에 WLAN 시스템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때,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셀룰러측 액세스 포인트(70)가, 패킷 전송장치(50)로 경로 전환 요구를 송신함으로써, 이동국(10)의 호(call)의 통신 경로가, 통신 경로 A에 서 통신 경로 B로 전환된다.
도 1 및 도 2에 도시된 WLAN 시스템(200)은, WLAN 3GPP IP access를 제공할 수 있는 접속구성에서 셀룰러 망(100)과 접속되어 있다. 셀룰러 망(100)에는, 무선제어국(RNC)(20), SGSN(Serving GPRS support node)(30), GGSN(Gateway GPRS Support Node)(40), 패킷 전송장치(50), 셀룰러측 액세스 포인트(70), 인증서버(80)가 배치되고, WLAN(200)에는, WLAN측 액세스 포인트(60)가 배치되어 있다. 그 밖에, 도시하지 않았으나, 셀룰러 망(100)과 WLAN(200)과의 사이에는 게이트웨이가 배치되고, 이동국(10)과 무선제어국(20)과의 사이에는 무선기지국이 배치되는 등, 적절히 필요한 네트워크 장치가 배치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하에, 각 구성장치에 대해서 설명한다.
무선제어국(20)은, 복수의 무선기지국을 제어한다.
SGSN(30)은, 위치하는 이동가입자의 가입자 정보(제공가능한 QoS 서비스 클래스나 접속가능한 접속처 정보, 인증방법 등)를 관리한다. 또, SGSN(30)은, 이동국(10)의 발착신 시에 가입자 정보를 기초로 접속 가능 여부 판단을 수행하고, 접속처에 대해서 접속제어를 수행한다.
GGSN(40)은,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와의 액세스 제어(접속통지나 착신통지 등)를 수행한다. 또, GGSN(40)은, 패킷 통신에 필요하게 되는 이동국(10)에 할당할 데이터 통신용 어드레스의 관리를 수행한다.
패킷 전송장치(50)는, 이동국(10)의 경로정보를 등록하고, 이들의 경로정보를 관리한다. 패킷 전송장치(50)로서는, 예를 들면, Mobile IP 방식에 있어서의 홈 에이전트(Home Agent)를 들 수 있다.
셀룰러측 액세스 포인트(70)는, 이동국(10)과 패킷 전송장치(50)를 중계하는 통신장치이다. 셀룰러측 액세스 포인트(70)로서는, 예를 들면, PDG를 들 수 있다.
셀룰러측 액세스 포인트(70)(통신장치)는,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라우팅부(2)와, 어드레스 관리부(3)와, 필터링부(4)와, 인증서버 연계부(5)와, IPsec 종단부(6)와, 경로 전환부(7)를 구비한다.
라우팅부(2)는, 송신측과 수신측 간에 전송되는 패킷을 전송하는 경로를 결정한다.
어드레스 관리부(3)는, 접속처의 어드레스를 관리한다.
필터링부(4)는, 특정 패킷만의 통과를 허가하고, 그 이외의 패킷의 통과를 금지한다.
인증서버 연계부(5)는, 인증서버(80)와 연계하여, 이동국(10)과 WLAN(200)과의 시큐리티가 확보된 커넥션(connection)을 확립하기 위한 인증처리(authentication processing)를 수행한다.
구체적으로는, 인증서버 연계부(5)는, IPsec 종단부(6)와 이동국(10)과의 사이에 IPsec 터널의 설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게 되는 유저 인증처리를 수행하기 위해, 인증서버(80)로 인증 요구를 송신한다. 그리고, 인증서버 연계부(5)는, 상술한 인증처리가 성공한 경우, 인증서버(80)로부터, 그 뜻을 나타내는 인증 응답을 수신한다.
IPsec 종단부(6)는, 이동국(10)과의 사이에 IPsec 터널의 설정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는, IPsec 종단부(6)는, WLAN측 액세스 포인트(60)를 통해 이동국(10)으로부터 송신된 경로 전환 요구를 포함하는 IPsec 설정 요구에 따라서, 이동국(10)과의 사이에 IPsec 터널의 설정을 수행한다.
경로 전환부(7)는, 이동국(10)이 3GPP 셀룰러 시스템 에어리어에서 WLAN 시스템 에어리어로 이동한 경우, 소정의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 패킷 전송장치(50)로, WLAN(200)으로의 경로 전환 요구를 송신한다(도 2 참조).
구체적으로는, 경로 전환부(7)는, 인증서버 연계부(5)에 의해 상술한 인증 응답이 수신된 경우, 패킷 전송장치(50)에 대해서 WLAN(200)으로의 경로 전환 요구를 송신한다.
즉, 이동국(10)이, IPsec 설정 요구를 송신한 후에 WLAN(200)으로의 경로 전환 요구를 송신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종래기술(Mobile IP)에 대해서, 본 실시형태에서는, 상술한 유저 인증처리의 성공을 계기로, 셀룰러측 액세스 포인트(70)의 경로 전환부(7)가, WLAN(200)으로의 경로 전환 요구를 송신함으로써, 무선 리소스의 유효이용을 실현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소정의 조건이란, 이동국(10)이 3GPP 셀룰러 시스템 에어리어에서 WLAN 시스템 에어리어로 이동한 것을 감지(예를 들면, 이동국으로부터의 통지에 의한 감지)하고, 또한, 이동국(10)과 WLAN(200)과의 시큐리티가 확보된 커넥션을 확립하기 위한 인증처리에 성공해 있는 경우이다.
인증서버(80)는, IPsec 터널을 설정하기 위해서 필요하게 되는 유저 인증처리를 수행한다. 인증서버(80)로서는, 예를 들면, AAA를 들 수 있다. AAA는, 인 증(Authentication), 승인(Authorization), 어카운팅(Accounting)의 기능을 갖는다.
WLAN측 액세스 포인트(60)는, 이동국(10)과 셀룰러측 액세스 포인트(70)를 중계하는 통신장치이다. WLAN측 액세스 포인트(60)로서는, 예를 들면, 무선 액세스 포인트(AP)를 들 수 있다.
(통신방법)
다음으로, 제1 실시형태에 따른 통신방법에 대해서, 도 4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우선, 통신중인 이동국(10)이 셀룰러 시스템 에어리어에서 WLAN 에어리어로 이동하는 경우, 이동국(10)은 WLAN(200)의 무선 에어리어의 존재를 감지하고, 통신중의 호의 경로를 셀룰러 망(100)에서 WLAN(200)으로의 전환을 실시할지 여부를 판단한다(S101).
그리고, 경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이동국(10)은, WLAN에 대해서 WLAN 3GPP IP access의 처리동작을 기동하고, 셀룰러측 액세스 포인트(70)(예를 들면, PDG)와의 사이에 IPsec 터널의 설정을 수행한다. 이 IPsec 터널을 설정할 때, 셀룰러측 액세스 포인트(70)가 통상의 WLAN 통신요구와 구별(예를 들면, 경로 전환이 불필요한 호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동국(10)은, 경로 전환 요구를 포함하는 IPsec 설정 요구를 송신한다(S102).
이 경로 전환 요구를 포함하는 IPsec 터널 설정 요구를 받은 셀룰러측 액세스 포인트(70)는, 이동국(10)이 3GPP 셀룰러 시스템 에어리어에서 WLAN 시스템 에 어리어로 이동한 것을 감지하고, IPsec 터널을 설정하기 위해서 필요하게 되는 유저 인증처리를 위해, 인증서버(80)(예를 들면, AAA)로 인증 요구를 송신한다(S103). 그리고, 인증결과가 성공이라는 신호를 인증서버(80)로부터 수신한 경우, 단계 S105 이하의 처리로 진행한다. 또한, 여기서 인증에 실패한 경우는, 통신중의 호의 경로를 셀룰러 망(100)에서 WLAN(200)으로 전환할 수 없고, 처리를 종료한다.
다음으로, 셀룰러측 액세스 포인트(70)는, 이동국(10)으로부터 경로 전환 요구를 수신하고, 또한, 이동국(10)과의 시큐리티가 확보된 커넥션을 확립하기 위한 인증처리에 성공해 있는지 판단한다(S105). 경로 전환 요구를 수신하고, 인증처리에 성공해 있는 경우, 셀룰러측 액세스 포인트(70)는, 패킷 전송장치(50)(예를 들면, Mobility Anchor)로 경로 전환 요구를 송신한다(S106).
그리고, 패킷 전송장치(50)는, 요구대로, 이동국(10)의 호의 경로를 셀룰러 망(100)에서 WLAN(200)으로 전환한다(S107). 한편, 셀룰러측 액세스 포인트(70)는, 이동국(10)으로 IPsec 터널의 설정이 완료한 것을 응답 통지로서 송신한다(S108). 그리고, 이동국(10)은, WLAN(200)을 통해 통신을 수행한다(S109).
(작용 및 효과)
제1 실시형태에 따른 셀룰러측 액세스 포인트(70)(통신장치) 및 통신방법에 따르면, 이동국(10)이 직접 패킷 전송장치(50)로, 경로 전환 요구를 송신하지 않기 때문에, 무선 리소스의 유효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또, 셀룰러측 액세스 포인트(70)(통신장치)가 전환 처리를 수행하기 때문에, 전환 지연의 단축에 따른 전환 품질의 향상이 실현된다. 또한, 네트워크측 주도의 전환 처리를 함으로써, 네트워크 노드의 어드레스 정보를 은폐할 수 있어, 노드 시큐리티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제2 실시형태>
(통신시스템)
제1 실시형태에서는, 이동국(10)이 3GPP 셀룰러 시스템에서 통신중에 WLAN 시스템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나, 제2 실시형태에서는,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동국(10)이 WLAN 시스템에서 통신중에 3GPP 셀룰러 시스템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2 실시형태에서는,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GGSN(40)이, 패킷 전송장치(50)로 경로 전환 요구를 송신함으로써, 이동국(10)의 호의 통신 경로가, 통신 경로 B에서 통신 경로 A로 전환된다.
도 5 및 도 6에 도시된 WLAN 시스템(200)은, WLAN 3GPP IP access를 제공할 수 있는 접속구성에서 셀룰러 망(100)과 접속되어 있다. 셀룰러 망(100)에는, 무선제어국(RNC)(20), SGSN(Serving GPRS support node)(30), GGSN(Gateway GPRS Support Node)(40), 패킷 전송장치(50), 셀룰러측 액세스 포인트(70), 인증서버(80)가 배치되고, WLAN(200)에는 WLAN측 액세스 포인트(60)가 배치되어 있다. 그 밖에, 도시하지 않았으나, 셀룰러 망(100)과 WLAN(200)과의 사이에는 게이트웨이가 배치되고, 이동국(10)과 무선제어국(20)과의 사이에는 무선기지국이 배치되는 등, 적절히 필요한 네트워크 장치가 배치되는 것은 물론이다.
GGSN(40)은,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와의 액세스 제어(접속통지나 착신통지 등)를 수행한다. 또, GGSN(40)은, 패킷 통신에 필요하게 되는 이동국(10)에 할당할 데이터 통신용 어드레스의 관리를 수행한다.
제2 실시형태에 따른 GGSN(40)(통신장치)는, 또한, 제1 실시형태에서 설명한 셀룰러측 액세스 포인트(70)와 마찬가지로, 경로 전환부를 구비한다.
경로 전환부는, 이동국(10)이 WLAN 시스템 에어리어에서 3GPP 셀룰러 시스템 에어리어로 이동한 경우, 소정의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 패킷 전송장치(50)로 경로 전환 요구를 송신한다(도 6 참조). 소정의 조건이란, 이동국(10)이 WLAN 시스템 에어리어에서 3GPP 셀룰러 시스템 에어리어로 이동한 것을 감지하고, 또한, 이동국(10)과 셀룰러 망(100)과의 시큐리티가 확보된 커넥션을 확립하기 위한 인증처리에 성공해 있는 경우이다.
무선제어국(20), SGSN(30), 패킷 전송장치(50), WLAN측 액세스 포인트(60), 셀룰러측 액세스 포인트(70), 인증서버(80)는, 제1 실시형태와 동일하므로, 여기에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통신방법)
다음으로, 제2 실시형태에 따른 통신방법에 대해서, 도 7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우선, 통신중인 이동국(10)이 WLAN 에어리어에서 셀룰러 망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동국(10)은 셀룰러 망(100)의 존재를 감지하고, 통신중의 호의 경로를 WLAN(200)에서 셀룰러 망(100)으로의 전환을 실시할지 여부를 판단한다(S201).
다음으로, 이동국(10)은, SGSN(30)과의 사이에서 인증처리를 수행한다(S202). 여기서, 인증결과가 성공한 경우, 단계 S203 이하의 처리로 진행한다. 또한, 여기서 인증에 실패한 경우는, 통신중의 호의 경로를 WLAN(200)에서 셀룰러 망(100)으로 전환할 수 없고, 처리를 종료한다.
다음으로, 경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이동국(10)은, 셀룰러 망(100)에 대해서 세션 설정 요구(session setup request)를 송신한다(S203). 이 세션을 설정할 때, GGSN(40)이 통상의 세션 설정 요구와 구별(예를 들면, 경로 전환이 불필요한 호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동국(10)은, 경로 전환 요구를 포함하는 세션 설정 요구를 송신한다.
다음으로, SGSN(30)은, GGSN(40)으로 경로 전환 요구를 포함하는 세션 설정 요구를 송신한다(S204).
다음으로, GGSN(40)은, SGSN(30)을 경유한 이동국(10)으로부터의 경로 전환 요구를 수신하고(S205), 인증처리에 성공해 있는 경우, GGSN(40)은, 패킷 전송장치(50)(예를 들면, Mobility Anchor)로 경로 전환 요구를 송신한다(S206).
그리고, 패킷 전송장치(50)는, 요구대로, 이동국(10)의 호의 경로를 WLAN(200)에서 셀룰러 망(100)으로 전환한다(S207). 한편, GGSN(40)은, SGSN(30)으로 세션 설정이 완료한 것을 응답 통지로서 송신하고(S208), SGSN(30)은, 이동국(10)으로 세션 설정이 완료한 것을 응답 통지로서 송신한다(S209). 그리고, 이동국(10)은, 셀룰러 망(100)을 통해 통신을 수행한다(S210).
(작용 및 효과)
제2 실시형태에 따른 GGSN(40)(통신장치) 및 통신방법에 따르면, 이동국(10)이 직접 패킷 전송장치(50)로, 경로 전환 요구를 송신하지 않기 때문에, 무선 리소스의 유효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또, GGSN(40)(통신장치)이 전환 처리를 수행하기 때문에, 전환 지연의 단축에 따른 전환 품질의 향상이 실현된다. 또한, 네트워크측 주도의 전환 처리를 함으로써, 네트워크 노드의 어드레스 정보를 은폐할 수 있어, 노드 시큐리티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의 실시형태>
본 발명은 상기한 실시형태에 따라 기재하였으나, 이 개시의 일부를 이루는 논술 및 도면은 이 발명을 한정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 개시로부터 당업자에게는 다양한 대체 실시형태, 실시 예 및 운용기술이 명백해질 것이다.
예를 들면, 제1 및 제2 실시형태에 있어서, 이동국(10)이 전환 판단을 수행하고 있으나(도 4의 단계 S101이나 도 7의 단계 S201), 통신장치(예를 들면, PDG(70)나 GGSN(40))가, 전환 판단을 수행해도 좋다. 또, 통신장치는, 이동국(10)으로부터의 경로 전환 요구를 수신함으로써, 이동국이 다른 무선 네트워크로 이동하는 것을 감지하였으나, 이에 한하지 않고, 통신장치가 이동국(10)을 감시함으로써, 이동국이 다른 무선 네트워크로 이동하는 것을 감지해도 무관하다.
또, 제1 및 제2 실시형태에 있어서, PDG(70) 및 GGSN(40)을 본 발명에 따른 통신장치로서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에 따른 통신장치는, 무선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면 되며, 무선제어국(20), SGSN(30), WLAN측 액세스 포인트(60) 등이, 경로 전환 기능(도 3에 도시된 경로 전환부(7))을 가져도 좋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은 여기에서는 기재하지 않은 다양한 실시형태 등을 포함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상기한 설명으로부터 타당한 특허청구 범위에 관한 발명 특정 사항에 의해서만 정해지는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무선 리소스의 유효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전환 처리 지연의 단축에 따른 전환 품질의 향상, 및 노드 시큐리티의 향상을 실현하는 통신장치 및 통신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Claims (2)

  1. 제1 무선 네트워크, 또는, 제2 무선 네트워크상에 배치되어, 상기 제1 무선 네트워크 에어리어에 위치하는 이동국과 상기 이동국의 경로정보를 관리하는 전송장치를 중계하는 통신장치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이 상기 제1 무선 네트워크 에어리어에서 상기 제2 무선 네트워크 에어리어로 이동한 것을 감지하고, 상기 이동국과 상기 제2 무선 네트워크와의 시큐리티가 확보된 커넥션을 확립하기 위한 인증처리에 성공해 있다고 판단되면, 상기 제2 무선 네트워크 에어리어로의 경로 전환 요구를 상기 전송장치로 바로 송신하는 경로 전환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장치.
  2. 제1 무선 네트워크와, 제2 무선 네트워크와, 상기 제1 무선 네트워크 에어리어에 위치하는 이동국과, 상기 이동국의 경로정보를 관리하는 전송장치와, 상기 제1 무선 네트워크, 또는, 상기 제2 무선 네트워크상에 배치되어, 상기 이동국과 상기 전송장치를 중계하는 통신장치를 구비하는 통신시스템의 통신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이, 상기 제1 무선 네트워크 에어리어에서 상기 제2 무선 네트워크 에어리어로 이동한 것을 감지하고, 상기 통신장치가, 상기 이동국과 상기 제2 무선 네트워크와의 시큐리티가 확보된 커넥션을 확립하기 위한 인증처리에 성공해 있다고 판단되면, 상기 제2 무선 네트워크 에어리어로의 경로 전환 요구를 상기 전송장치로 바로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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