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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037699B1 - 화장품 강제 토출 용기 - Google Patents

화장품 강제 토출 용기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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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037699B1
KR101037699B1 KR1020090038270A KR20090038270A KR101037699B1 KR 101037699 B1 KR101037699 B1 KR 101037699B1 KR 1020090038270 A KR1020090038270 A KR 1020090038270A KR 20090038270 A KR20090038270 A KR 20090038270A KR 101037699 B1 KR101037699 B1 KR 101037699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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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내용물을 저장하는 케이스와, 다단의 스크류봉, 상기 다단 스크류봉의 최상단 스크류봉에 고정 결합되며 스크류봉을 회전시키기 위한 핸드휠 및 상기 핸드휠의 중앙부에 형성되는 토출구를 포함하며 상기 케이스 상부의 중앙 개구부를 관통하여 설치되는 토출수단 및 상기 다단 스크류봉의 최하단 스크류봉과 고정 결합하며 스크류봉의 회전에 의하여 상승하면서 내용물을 상부로 밀어 올리는 피스톤을 포함하는 화장품 강제 토출 용기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 따른 화장품 강제 토출 용기는 구조가 간단하고 고점도 화장품을 용이하게 토출시키고, 내용물의 누액을 방지할 수 있다.
화장품 강제 토출 용기, 토출수단, 다단 스크류봉, 피스톤, 고점도 화장품, 핸드휠, 케이스

Description

화장품 강제 토출 용기{Cosmetics Container for Forced Discharge}
본 발명은 화장품 강제 토출 용기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케이스 내부에 구비된 다단 스크류봉을 회전시킴으로써 스크류봉에 결합된 피스톤이 상승하여 용기 내부의 화장품을 강제로 토출시키는 화장품 강제 토출 용기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액상이나 페이스트상의 화장품은, 상단 개구부에 디스펜서가 결합된 밀폐용기에 저장된 상태에서 상기 디스펜서의 펌프 작용에 의해 소정의 내용물이 용기 외부로 배출되는 형태로 되어있다.
이러한 종래의 화장품 강제 토출 용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상 내용물을 저장하도록 상부가 개구된 밀폐용기, 상기 밀폐용기의 상단에 결합되어 펌프 작용에 의해 일정양의 내용물을 토출시키도록 형성된 디스펜서 및 상기 디스펜서의 상단에 결합되며 그 일측으로 노즐이 돌출된 버튼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종래의 화장품 강제 토출 용기는 사용자가 상단에 결합된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그 하측의 디스펜서가 작동되면서 밀폐용기 내부에 저장된 내용물을 상측으로 분출시키고, 분출된 내용믈은 상기 버튼의 일측에 돌출된 노즐을 통해 배출된다.
그러나, 이러한 종래의 화장품 강제 토출 용기에 있어서는 화장품을 외부로 분출시키기 위한 디스펜서의 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이 디스펜서에 많은 구성부품이 소요됨으로서 그 제조비용을 상승시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이러한 종래의 화장품 강제 토출 용기는, 페이스트상의 고점도 화장품을 토출시키는 경우에는 토출이 용이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 왔다.
도 1은 스크류봉(10)을 회전시킴에 따라 피스톤(20)이 상승하면서 케이스 내부의 내용물을 외부로 토출시키는 또 다른 타입의 종래 화장품 토출 용기에 대한 단면도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종래 타입의 화장품 토출 용기에 있어서는 스크류봉(10)과 피스톤(20)의 결합부(30)에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이 간극을 통하여 케이스 내부의 내용물이 피스톤(20) 아래쪽으로 누액되는 문제점이 있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본 발명의 하나의 목적은 화장품을 용기 외부로 토출시키기 위한 토출수단의 구조가 간단하고, 구성부품이 적게 소용되는 화장품 강제 토출 용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상기와 같은 화장품 강제 토출 용기에 있어서, 고점도의 화장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쉽게 화장품을 토출시킬 수 있는 화장품 강제 토출 용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스크류봉과 피스톤을 일체로 형성함으로써 내용물의 누액을 방지할 수 있는 화장품 강제 토출 용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하나의 양상은, 내용물을 저장하는 케이스와, 다단의 스크류봉, 상기 다단 스크류봉의 최상단 스크류봉에 고정 결합되며 스크류봉을 회전시키기 위한 핸드휠 및 상기 핸드휠의 중앙부에 형성되는 토출구를 포함하며 상기 케이스 상부의 중앙 개구부를 관통하여 설치되는 토출수단 및 상기 다단 스크류봉의 최하단 스크류봉과 고정 결합하며 스크류봉의 회전에 의하여 상승하면서 내용물을 상부로 밀어 올리는 피스톤을 포함하는 화장품 강제 토출 용기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일 구현예에 따른 상기 화장품 토출 용기는, 케이스의 단면 형상 이 타원형일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구현예에 따른 상기 화장품 토출 용기는, 다단 스크류봉이 3단 또는 4단으로 이루어지며, 다단 스크류봉 가운데 어느 하나의 스크류봉 하단과 여기에 결합하는 다른 스크류봉 사이에는 내용물을 유입시키기 위한 공간이 형성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구현예에 따른 상기 화장품 토출 용기는, 피스톤의 중앙부가 오목한 요(凹)자 형상일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구현예에 따른 상기 화장품 토출 용기는, 케이스의 상부 일측에 내용물을 리필하기 위한 리필구가 형성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화장품 강제 토출 용기는, 화장품 토출수단으로 스크류봉을 사용함으로써 토출수단의 구조가 간단하여 제조공정을 단순화하고 제조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본 발명에 따른 화장품 강제 토출 용기는 스크류봉이 회전함에 따라 스크류봉과 결합된 피스톤이 상승하면서 용기 내부의 내용물을 밀어 올려 토출시키기 때문에 고점도의 내용물도 용이하게 토출시키는 효과가 있다.
특히, 본 발명에 따른 화장품 강제 토출 용기는 스크류봉과 피스톤을 일체로 형성함으로써 피스톤 아래쪽으로 내용물의 누액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하,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더욱 상세하게 설명한다. 다만, 이는 설명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본 발명이 이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구현예에 따른 화장품 강제 토출 용기의 사시도이고, 도 3은 그 단면도이다.
도 2 및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구현예에 따른 화장품 강제 토출 용기는 내용물을 저장하는 케이스(100)와, 다단의 스크류봉, 상기 다단 스크류봉의 최상단 스크류봉(210)에 고정 결합되며 스크류봉을 회전시키기 위한 핸드휠(250) 및 상기 핸드휠(250)의 중앙부에 형성되는 토출구(260)를 포함하며 상기 케이스(100) 상부의 중앙 개구부를 관통하여 설치되는 토출수단(200) 및 상기 다단 스크류봉의 최하단 스크류봉(240)과 고정 결합하며 스크류봉의 회전에 의하여 상승하면서 내용물을 상부로 밀어 올리는 피스톤(300)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화장품을 저장하기 위한 케이스(100)는, 케이스 본체(110)와 케이스 하부 덮개(120)를 포함한다. 상기 케이스 본체(110)는 하단부가 개구된 중공의 원통 형상으로 상기 개구부에는 케이스 하부 덮개(120)가 스냅 결합 등 공지의 결합방법에 의하여 체결된다. 상기 케이스(100)의 내부에는 화장품을 토출하기 위한 토출수단(200) 및 상기 토출수단(200)의 하단부에 결합되는 피스톤(300)이 수용된다.
상기 케이스(100)의 상부 중앙에는 원형의 개구부가 형성되며, 이 개구부를 관통하여 토출수단(200)이 끼워 설치된다. 상기 케이스(100)의 단면 형상은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나 타원형 또는 사각형인 것이 바람직하다. 케이스의 단면 형상이 완전한 원형인 경우에는 토출수단이 회전함에 따라 토출수단에 결합된 피스톤이 토출수단과 함께 회전하는 문제점이 있다.
상기 케이스(100)의 상부 일측에는 화장품을 충진하고 필요시 리필할 수 있는 리필구(112) 및 리필 뚜껑(113)을 구비할 수 있다. 또한, 케이스(100)의 상부 위쪽에는 케이스(100)를 덮어 보호하는 뚜껑(130)이 구비될 수 있다. 상기 케이스의 하부 덮개(120) 일측에는 피스톤(300)이 상승함에 따라 피스톤(300)과 케이스 하부 덮개(120) 사이의 공간에 진공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기구멍(121)이 형성된다.
본 발명의 일 구현예에 따른 상기 화장품 강제 토출 용기는, 케이스(100)에 저장된 내용물을 토출하기 위한 토출수단(200)이 다단의 스크류봉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구현예에 따른 토출수단(200)의 결합관계를 도시한 사시도 및 부분 확대도이다. 도 2 내지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구현예에 따른 상기 토출수단(200)은 제1 스크류봉(210), 제2 스크류봉(220), 제3 스크류봉(230) 및 제4 스크류봉(240)으로 이루어진 다단의 스크류봉, 상기 다단 스크류봉의 최상단 스크류봉(210)에 고정 결합되어 스크류봉을 회전시키는 핸드휠(250) 및 상기 핸드휠(250)의 중앙부에 형성되는 토출구(260)를 포함한다. 상기 토출수단(200)은 케이스(100) 상부의 중앙 개구부를 관통하여 케이스(100) 내부에 수직으로 설치된다.
상기 스크류봉들은 중공의 가늘고 긴 실린더 형상으로 제1 스크류봉(210)을 제외한 나머지 스크류봉들의 외주면에는 숫나사가 형성된다. 또한, 제1 스크류봉(210), 제2 스크류봉(220) 및 제3 스크류봉(230)의 하단부에는 내주면을 따라서 안쪽으로 돌출하는 돌출면(211,221,231)이 형성되며, 이 돌출면(211,221,231)에는 암나사가 형성된다. 따라서, 상기 제1 스크류봉(210)의 암나사와 제2 스크류봉(220)의 숫나사가 나사결합하며, 제2 스크류봉(220)의 암나사와 제3 스크류봉(230)의 숫나사가 나사결합하고, 제3 스크류봉(230)의 암나사와 제4 스크류봉(240)의 숫나사가 나사결합한다.
상기 제1 스크류봉(210)의 상단에는 스크류봉을 회전시키기 위한 핸드휠(250)이 고정되어 결합된다. 상기 핸드휠(250)은 납작한 원통 형상으로 그 외주면에는 회전시 마찰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돌출부(251)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핸드휠(250)의 상부 중앙에는 토출구(260)가 형성되며, 이 토출구를 통하여 케이스(100) 내부의 내용물이 외부로 토출되게 된다.
한편, 상기 제4 스크류봉(240)의 하단부(241)는 피스톤(300)의 중앙부에 고정되어 설치된다. 피스톤(300)과 결합하는 상기 제4 스크류봉(240) 하단부(241)의 단면은 4각형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의하여 상기 핸드휠(250)을 회전시키는 경우에 제1 스크류봉(210)만 회전하고 제4 스크류봉(240)과 피스톤(300)은 회전하지 않게 된다.
상기 제3 스크류봉(230)의 하단부에는 도 3의 확대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보스(231)와 개구부(232)가 형성된다. 이에 의하여 제3 스크류봉(230)의 하단부 내주 면과 여기에 나사결합하는 제4 스크류봉(240) 외주면 사이에는 공간(233)이 형성되며, 이 공간(233)을 통하여 내용물이 스크류봉 내부로 유입되며, 이어서 토출구(260)를 통하여 케이스(100) 외부로 토출된다. 상기 도시된 구현예에서는 보스(231)와 개구부(232)가 제3 스크류봉(230) 하단부에 형성되었으나, 여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제1 스크류봉(210) 하단부나 제2 스크류봉(220) 하단부에 형성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일 구현예에 따른 화장품 강제 토출 용기에 있어서, 상기 토출수단(200)의 작동을 더욱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케이스(100)를 한손으로 파지하고 상기 핸드휠(250)을 회전시키게 되면 핸드휠(250)에 고정 결합된 제1 스크류봉(210)이 회전하게 된다. 이때, 피스톤(300)과 제4 스크류봉(240)은 회전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1 스크류봉(210)의 하단 암나사와 나사결합된 제2 스크류봉(220)이 제1 스크류봉(210)의 내부로 상승하며 삽입된다. 이에 의하여, 제2 스크류봉(220)이 상승한 거리만큼 제4 스크류봉(240)에 고정 결합된 피스톤(300)이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피스톤(300)이 상승한 거리에 상당하는 부피의 내용물은 상기 제3 스크류봉(230)과 제4 스크류봉(240) 사이의 공간(233)을 통하여 스크류봉 내부로 유입되어 토출구(260)를 통해 케이스(100) 외부로 토출된다.
이어서, 상기 제2 스크류봉(220)이 제1 스크류봉(210) 내부로 완전히 삽입된 후 계속하여 핸드휠(250)을 회전시키게 되면, 이번에는 제2 스크류봉(220) 하단부 암나사에 나사결합된 제3 스크류봉(230)이 제2 스크류봉(220) 내부로 상승하며 삽 입된다. 또한 동일한 과정으로 제4 스크류봉(240)이 제3 스크류봉(230) 내부로 상승하며 삽입된다. 이와 같은 작동에 의하여, 케이스(100) 내부에 저장된 내용물이 피스톤(300)의 상승거리에 상당하는 부피만큼 케이스(100) 외부로 토출되게 된다.
이때, 상기 피스톤(300)은 중앙부(310)가 오목한 요자 형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의하여 상기 제4 스크류봉(240)까지 완전히 제1 스크류봉(210) 내부로 삽입된 경우, 제1 스크류봉의 케이스(100) 내부로 돌출된 A 구간이 피스톤(300) 중앙부(310)의 오목한 구간에 수용되어 케이스(100) 내부의 내용물이 잔류량 없이 모두 케이스(100) 외부로 배출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상기 제1 스크류봉의 케이스(100) 내부로 돌출된 A 구간 길이와 피스톤(300) 중앙부(310)의 오목한 A 구간 길이는 동일하게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각각의 스크류봉의 길이도 동일하게 형성된다. 각각의 스크류봉의 상단부에는 외주면을 따라서 바깥 방향으로 돌출된 턱(222,232,242)이 형성되어, 나사결합된 스크류봉들이 외부로 빠져나오는 것을 방지한다.
상기 본 발명의 예시된 구현예에서는 스크류봉의 단수가 4단으로 예시되어 있으나 이는 설명을 하기 위한 목적일 뿐 각각의 용도에 따라 적절한 단수로 이루어질 수 있다. 상기와 같은 구성 및 작동에 의하여, 본 발명의 화장품 강제 토출 용기는 제조공정을 단순화하고 제조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특히 고점도의 화장품도 용이하게 토출시킬 수 있다.
특히, 본 발명의 화장품 강제 토출 용기는 스크류봉과 피스톤을 일체로 형성함으로써 피스톤 아래쪽으로 내용물의 누액을 방지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구현예를 들어 본 발명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상술한 구현예에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당업자에 의해 많은 변형이 가능함은 자명할 것이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의 일 구현예에 따른 화장품 강제 토출 용기에서 케이스의 형태 및 재질, 토출수단의 단수 등은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변경이 가능하다.
도 1은 종래 화장품 토출 용기의 단면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구현예에 따른 화장품 강제 토출 용기의 사시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구현예에 따른 화장품 강제 토출 용기의 단면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구현예에 따른 화장품 강제 토출 용기에 있어서, 토출수단의 사시도 및 부분 확장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케이스 110 : 케이스 본체
112 : 리필구 120 : 케이스 하부 덮개
130 : 뚜껑 200 : 토출수단
210 : 제1 스크류봉 220 : 제2 스크류봉
230 : 제3 스크류봉 240 : 제4 스크류봉
250 : 핸드휠 260 : 토출구
300 : 피스톤

Claims (6)

  1. 내용물을 저장하는 케이스;
    다단의 스크류봉, 상기 다단 스크류봉의 최상단 스크류봉에 고정 결합되며 스크류봉을 회전시키는 핸드휠 및 상기 핸드휠의 중앙부에 형성되는 토출구를 포함하고, 상기 케이스 상부의 중앙 개구부를 관통하여 설치되는 토출수단; 및
    상기 다단 스크류봉의 최하단 스크류봉에 고정 결합되며, 스크류봉의 회전에 의하여 상승하면서 내용물을 상부로 밀어 올리는 피스톤을 포함하는 화장품 강제 토출 용기.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케이스는 단면 형상이 타원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장품 강제 토출 용기.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다단 스크류봉은 3단 또는 4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장품 강제 토출 용기.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다단 스크류봉 가운데 어느 하나의 스크류봉 하단과 여기에 결합하는 다른 스크류봉 사이에는 내용물을 유입시키기 위한 공간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장품 강제 토출 용기.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피스톤은 중앙부가 오목한 요(凹)자 형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장품 강제 토출 용기.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케이스의 상부 일측에는 내용물을 리필하기 위한 리필구가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장품 강제 토출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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