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101013161B1 - 아이씨 카드간 또는 아이씨 칩간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 이전방법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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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소정의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이 탑재 또는 저장된 제1 IC(Integrated Circuit)칩 또는 IC카드와, 소정의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탑재 또는 저장할 제2 IC칩 또는 IC카드와, 상기 제1 IC칩 또는 IC카드로부터 소정의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독출 및 임시 저장한 후, 상기 제2 IC칩 또는 IC카드에 탑재 또는 저장하는 유·무선 카드단말장치로 이루어진 시스템에 있어서, 유·무선 카드단말장치에서 제1 IC칩 또는 IC카드로부터 소정의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독출하는 단계; 상기 유·무선 카드단말장치에서 상기 독출된 상기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상기 유·무선 카드단말장치에 구비된 소정의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단계; 상기 유·무선 카드단말장치에 제2 IC칩 또는 IC카드가 삽입 및 연동되는 경우, 상기 유·무선 카드단말장치에서 상기 제2 IC칩 또는 IC카드에 상기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탑재 또는 저장하기 위한 유효성을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판단 결과가 상기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제2 IC칩 또는 IC카드에 탑재 또는 저장하도록 판단되는 경우, 유·무선 카드단말장치에서 상기 저장매체에 저장된 상기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추출하여 상기 제2 IC칩 또는 IC카드에 탑재 또는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IC칩 또는 IC카드 간 카드 애플리케이션 이전 방법 및 시스템에 대한 것이다. 이로 인해, IC칩 또는 IC카드 사용자는 적어도 두개 이상의 카드발급기관에서 발급한 다양한 종류의 복수 IC칩 또는 IC카드를 소지하기 편리한 소수의 IC칩 또는 IC카드로 이전 및 사용함으로써 효율성과 편리성이 증대되어 IC칩 또는 IC카드의 활용도가 증가되며, 또한 다른 카드발급기관이 발급한 IC칩 또는 IC카드에 구비된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이 이전되는 IC칩 또는 IC카드를 발급한 카드발급기관은 다른 카드발급기관의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자사의 IC칩 또는 IC카드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수익이 증대된다.
IC카드, IC칩, 이전, 교환
Description
도1은 유·무선 카드단말장치를 통해 IC칩 또는 IC카드 간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 이전 시스템의 기능 구성에 대한 도면이다.
도2는 유·무선 카드단말장치를 통해 IC칩 또는 IC카드 간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 이전 시스템에 대한 일 실시 예시도이다.
도3은 유·무선 카드단말장치를 통해 IC칩 또는 IC카드 사이의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이전시키는 바람직한 과정에 대한 흐름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설명>
100 : 카드단말장치 105 : 독출부
110 : 저장부 115 : 탑재부
120 : 판단부 125 : 저장매체
130 : 추출부 135 : IC 인터페이스
140 : 제1 IC카드 145 : 제2 IC카드
본 발명은 소정의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이 탑재 또는 저장된 제1 IC(Integrated Circuit)칩 또는 IC카드와, 소정의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탑재 또는 저장할 제2 IC칩 또는 IC카드와, 상기 제1 IC칩 또는 IC카드로부터 소정의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독출 및 임시 저장한 후, 상기 제2 IC칩 또는 IC카드에 탑재 또는 저장하는 유·무선 카드단말장치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통해 상기 제1 IC칩 또는 IC카드에 탑재 또는 저장된 소정의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상기 제2 IC칩 또는 IC카드로 이전하여 탑재 또는 저장하는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IC카드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연산소자와 메모리 소자들을 내장하여 각종 디지털 정보 또는 데이터를 저장 및 연산 처리할 수 있는 소정의 IC칩이 구비된 신용카드 형태의 카드로서, 상기 IC칩은 소정의 연산소자로부터 중앙처리장치 및/또는 코프로세서를 구비하며, 소정의 메모리 소자로서 소정의 시스템 정보 및/또는 COS(Chip Operating System)이 탑재 또는 저장되는 ROM(Read Only Memory), 소정의 카드 애플리케이션 또는 데이터가 탑재 또는 저장되는 EEPROM(Electrically Erasable and Programmable Read Only Memory) 또는 플래시 메모리(Flash Memory), 그리고 상기 메모리 소자에 탑재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카드 애플리케이션 또는 데이터를 상기 연산소자를 통해 연산처리하기 위한 소정의 실행 메모리에 해당하는 RAM(Random Access Memory)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상기와 같은 IC카드는 카드단말장치가 상기 IC칩 내부에 직접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기존 MS(Magnetic Stripe)카드보다 고수준의 보안성과 신뢰성을 보장한다.
최근 IC 카드는 IC칩 제조사에 관계없이 프로그램 수행이 가능하며 플랫폼에 독립적이고, 카드가 발급된 후에도 프로그램의 설치와 삭제가 가능한 개방형 플랫폼(Open Platform)을 지향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IC 카드의 개방형 플랫폼에는 자바카드(Javacard), MULTOS, SCFW(Smart Card For Windows), 그리고 SmartTEC OS 등이 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이 개방형 플랫폼이 탑재된 IC 카드라고 할지라도, 상기 IC카드에 소정의 카드 애플리케이션을 탑재하는 것은 해당 IC카드에 대한 카드발급기관 또는 상기 카드발급기관으로부터 소정의 IC칩 접근권한을 득한 카드제휴기관만이 수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고객은 IC카드의 다양한 확장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MS카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카드발급기관이 발급한 복수개의 카드를 소지해야 하는 불편함이 초래된다.
상기와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제1 IC칩 또는 IC카드에 탑재 또는 저장된 소정의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소정의 유·무선 카드단말장치를 통해 제2 IC칩 또는 IC카드로 이동(Move)하여 탑재 또는 저장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제1 IC칩 또는 IC카드에 탑재 또는 저장된 소정의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소정의 유·무선 카드단말장치를 통해 제2 IC칩 또는 IC카드로 복사(Copy)하여 탑재 또는 저장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제1 IC칩 또는 IC카드에 탑재 또는 저장된 소정의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소정의 유·무선 카드단말장치를 통해 제2 IC칩 또는 IC카드로 밸런싱(Balancing)하여 탑재 또는 저장하는 것이다.
본 발명은 소정의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이 탑재 또는 저장된 제1 IC(Integrated Circuit)칩 또는 IC카드와, 소정의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탑재 또는 저장할 제2 IC칩 또는 IC카드와, 상기 제1 IC칩 또는 IC카드로부터 소정의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독출 및 임시 저장한 후, 상기 제2 IC칩 또는 IC카드에 탑재 또는 저장하는 유·무선 카드단말장치로 이루어진 시스템에 있어서, 유·무선 카드단말장치에서 제1 IC칩 또는 IC카드로부터 소정의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독출하는 단계; 상기 유·무선 카드단말장치에서 상기 독출된 상기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상기 유·무선 카드단말장치에 구비된 소정의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단계; 상기 유·무선 카드단말장치에 제2 IC칩 또는 IC카드가 삽입 및 연동되는 경우, 상기 유·무선 카드단말장치에서 상기 제2 IC칩 또는 IC카드에 상기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탑재 또는 저장하기 위한 유효성을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판단 결과가 상기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제2 IC칩 또는 IC카드에 탑재 또는 저장하도록 판단되는 경우, 유·무선 카드단말장치에서 상기 저장매체에 저장된 상기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추출하여 상기 제2 IC칩 또는 IC카드에 탑재 또는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유·무선 카드단말장치에서 상기 제2 IC칩 또는 IC카드에 상기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탑재 또는 저장하기 위한 유효성을 판단하는 단계는, 상기 유·무선 카드단말장치에 제2 IC칩 또는 IC카드가 삽입 및 연동되는 경우, 상기 유·무선 카드단말장치에서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생체정보 등을 통해 상기 제2 IC칩 또는 IC카드에 대한 기밀성(Confidentiality), 인증(Authentication), 무결성(Integrity), 그리고 부인방지(Nonrepudiation) 등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또한, 상기 유·무선 카드단말장치에서 상기 제2 IC칩 또는 IC카드에 상기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탑재 또는 저장하기 위한 유효성을 판단하는 단계는, 상기 유·무선 카드단말장치에서 상기 제2 IC칩 또는 IC카드에 상기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탑재 또는 저장하기 위해 상기 제2 IC칩 또는 IC카드에 대한 카드발급기관으로부터 소정의 인증 및/또는 권한획득이 필요한 경우, 상기 유·무선 카드단말장치에서 상기 제2 IC칩 또는 IC카드로부터 소정의 카드인증정보(예컨대, IC칩 또는 IC카드에 구비된 카드식별정보, 카드소유자의 고객정보, 및/또는 공인인증서 등)를 독출하고, 상기 카드인증정보와 상기 유·무선 카드단말장치 식별정보(예컨대, 카드단말장치 일련번호, 가맹점 코드, 및/또는 SAM(Secure Application Module) 정보 등)를 연계 처리하여 상기 제2 IC칩 또는 IC카드에 대한 카드발급기관으로 전송하고, 상기 카드발급기관에서 상기 카드인증정보 및/또는 유·무선 카드단말장치 식별정보를 인증하여 상기 제2 IC칩 또는 IC카드에 소정의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탑재 또는 저장할 권한을 획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유·무선 카드단말장치에서 상기 제2 IC칩 또는 IC카드에 상기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탑재 또는 저장하기 위한 유효성을 판단하는 단계는, 상기 유·무선 카드단말장치에서 상기 제2 IC칩 또는 IC카드에 상기 제1 IC 칩 또는 IC카드로부터 독출된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탑재 또는 저장할 수 있는 호환성이 제공되는지 판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제1 IC칩 또는 IC카드에 자바카드(Javacard) 기반의 플랫폼(예컨대, JVM(Java Virtual Machine)이 구비된 카드 플랫폼)이 탑재되어 있고, 제2 IC칩 또는 IC카드에 멀토스(MULTOS) 기반의 플랫폼(예컨대, MEL(Multos Executable Language)로 설계된 MVM(MEL Virtual Machine)이 구비된 카드 플랫폼)이 탑재된 경우, 상기 제1 IC칩 또는 IC카드로부터 독출된 카드 애플리케이션은 상기 제2 IC칩 또는 IC카드로 탑재할 수 없기 때문에, 상기 제1 IC칩 또는 IC카드와 제2 IC칩 및/또는 IC카드 사이의 카드 플랫폼 호환성 판별과정이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예컨대 제1 IC칩 또는 IC카드로부터 독출하여 상기 제2 IC칩 또는 IC카드로 탑재할 소정의 카드 데이터가 선불가드에 저장된 저장 가치인 경우, 만약 상기 제2 IC칩 또는 IC카드에 상기 저장 가치를 이전 받을 선불카드 결제수단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상기 카드 데이터는 제1 IC칩 또는 IC카드에서 제2 IC칩 또는 IC카드로 이전될 수 없기 때문에, 상기 제1 IC칩 또는 IC카드와 제2 IC칩 및/또는 IC카드 사이의 카드 애플리케이션 호환성 판별과정이 수행되어야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IC칩 또는 IC카드 간 카드 애플리케이션 이전 시스템은, 소정의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이 탑재 또는 저장된 제1 IC칩 또는 IC카드; 소정의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탑재 또는 저장할 제2 IC칩 또는 IC카드; 및 상기 제1 IC칩 또는 IC카드로부터 독출된 소정의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상기 제2 IC칩 또는 IC카드에 탑재 또는 저장할 때까지 임시 저장하는 저장매체와, 상기 제1 IC칩 또는 IC카드로부터 소정의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독출하는 독출부와, 상기 독출된 상기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상기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저장부와, 상기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상기 제2 IC칩 또는 IC카드에 탑재 또는 저장하기 위한 유효성을 판단하는 판단부와, 상기 저장매체에 저장된 소정의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추출하는 추출부와, 상기 추출된 상기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상기 제2 IC칩 또는 IC카드에 탑재 또는 저장하는 탑재부를 구비한 유·무선 카드단말장치;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IC칩 또는 IC카드는 무선 단말기에 탑재 또는 이탈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은, 전자화폐 가치 및/또는 마일리지, 및/또는 포인트, 및/또는 쿠폰, 및/또는 상품권, 및/또는 특정 정보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과 설명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한 동 작 원리를 상세히 설명한다. 다만, 하기에 도시되는 도면과 후술되는 설명은 본 발명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대한 것이며, 본 발명이 하기의 도면과 설명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하기에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그리고 후술되는 용어들은 본 발명에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정의된 용어들로서, 이는 사용자, 운용자의 의도 또는 관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정의는 본 명에서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내려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하 실시되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본 발명의 특징을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유·무선 카드단말장치에서 제1 IC칩 또는 IC카드에 구비된 선불카드 결제수단으로부터 소정의 저장가치(=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를 독출하여, 상기 저장가치를 제2 IC칩 또는 IC카드에 구비된 선불카드 결제수단으로 이전하는 예시를 통해 설명한다. 그러나, 상기 선불카드 결제수단에 구비된 저장가치를 이전하는 예시는 본 발명의 특징을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바람직한 일 실시예일 뿐이며,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 저장가치를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하 도시되는 도면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위해 요구되는 구성 요소만을 도시하며, 대부분의 유선 카드단말장치(예컨대, CAT(Credit Authorization Terminal), KIOSK, IC리더기가 구비된 클라이언트단말 등) 및/또는 무선 카드단말장치(예컨대, IC칩이 탑재 또는 이탈착되는 무선통신장치)에 구비되는 구성 요소(예컨대, 키 입력부, 화면 출력부 등)는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으므로 생략할 것이다.
도면1은 유·무선 카드단말장치(100)를 통해 IC칩 또는 IC카드 간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 이전 시스템의 기능 구성에 대한 도면이다.
본 도면1의 유·무선 카드단말장치(100)는 적어도 두개 이상의 IC카드를 삽입 및 연동할 수 있는 유선 카드단말장치(100), 및/또는 적어도 두개 이상의 IC칩이 탑재 또는 이탈착되는 무선 카드단말장치(100)를 포함하며, 기존 유·무선 카드단말장치(100)의 구성 요소에 추가적으로 소정의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이 탑재 또는 저장된 제1 IC칩 또는 IC카드(140)로부터 독출된 소정의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상기 제2 IC칩 또는 IC카드(145)에 탑재 또는 저장할 때까지 임시 저장하는 저장매체(125)와, 상기 제1 IC칩 또는 IC카드(140)로부터 소정의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독출하는 독출부(105)와, 상기 독출된 상기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상기 저장매체(125)에 저장하는 저장부(110)와, 상기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상기 제2 IC칩 또는 IC카드(145)에 탑재 또는 저장하기 위한 유효성을 판단하는 판단부(120)와, 상기 저장매체(125)에 저장 된 소정의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추출하는 추출부(130)와, 상기 추출된 상기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상기 제2 IC칩 또는 IC카드(145)에 탑재 또는 저장하는 탑재부(115)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유·무선 카드단말장치(100)에 구비된 저장매체(125)는 상기 제1 IC칩 또는 IC카드(140)로부터 독출된 소정의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저장하기 위해 예약된 저장영역 및/또는 저장장치로서, 상기 유·무선 카드단말장치(100)에 구비된 메모리부 상의 저장영역, 및/또는 상기 유·무선 카드단말장치(100)에 탑재 또는 이탈착되는 저장장치(예컨대, 읽기/쓰기 메모리가 구비된 SAM(Secure Application Module) 상의 저장영역)에 해당한다.
독출부(105)는 제1 IC칩 또는 IC카드(140)로 탑재 또는 저장된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 중에서 제2 IC칩 또는 IC카드(145)로 이전(예컨대, 제1 IC칩 또는 IC카드(140)에서 제2 IC칩 또는 IC카드(145) 이동, 복사, 및/또는 밸런싱)할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결정(예컨대, 카드단말장치(100)에 구비된 키 입력부와 연동하여 선택)하고, 상기 유·무선 카드단말장치(100)에 구비된 IC 인터페이스(135)를 통해 APDU(Application Protocol Data Unit)를 이용하여 상기 제1 IC칩 또는 IC카드(140) 상기 결정된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상기 유·무선 카드단말장치(100)로 로드(Load)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예컨대, 상기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이 상기 제1 IC칩 또는 IC카드(140)에 발급된 선불카드에 충전된 저장가치라면, 상기 독출부(105)는 키 입력부를 통해 제1 IC칩 또는 IC카드(140)에서 제2 IC칩 또는 IC카드(145)로 이전시킬 저장가치를 결정하고, 상기 결정된 저장가치만큼 제1 IC칩 또는 IC카드(140)에서 밸런싱하여 유·무선 카드단말장치(100)로 상기 저장가치를 이전시키는 것이다.
또한, 예컨대, 상기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이 상기 제1 IC칩 또는 IC카드(140)에 저장된 할인쿠폰이라면, 상기 독출부(105)는 키 입력부를 통해 제1 IC칩 또는 IC카드(140)에서 제2 IC칩 또는 IC카드(145)로 이전시킬 할인쿠폰을 결정하고, 상기 결정된 할인쿠폰을 제1 IC칩 또는 IC카드(140)에서 유·무선 카드단말장치(100)로 복사(예컨대, 제1 IC칩 또는 IC카드(140)에 할인쿠폰을 그대로 저장한 상태에서 상기 할인쿠폰의 권리를 유·무선 카드단말장치(100)로 로드)하여 이전시키는 것이다.
또한, 예컨대, 상기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이 상기 제1 IC칩 또는 IC카드(140)에 저장된 상품권,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티켓과 같이 전자적 유가증권이라면, 상기 독출부(105)는 키 입력부를 통해 제1 IC칩 또는 IC카드(140)에서 제2 IC칩 또는 IC카드(145)로 이전시킬 전자적 유가증권을 결정하고, 상기 결정된 할인쿠폰을 제1 IC칩 또는 IC카드(140)에서 유·무선 카드단말장치(100)로 이동(예컨대, 제1 IC칩 또는 IC카드(140)에 저장된 전자적 유가증권을 유·무선 카드단말 장치(100)로 로드하고, 상기 제1 IC칩 또는 IC카드(140)에서 삭제)하여 이전시키는 것이다.
저장부(110)는 상기 독출부(105)가 제1 IC칩 또는 IC카드(140)로부터 독출한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일정기간(예컨대, 상기 독출한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를 제2 IC칩 또는 IC카드(145)에 이전하여 탑재 또는 저장할 때까지) 동안 상기 저장매체(125)에 저장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예컨대, 상기 독출부(105)가 독출한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이 상기 제1 IC칩 또는 IC카드(140)에 발급된 선불카드에 충전된 저장가치라면, 상기 저장부(110)는 상기 저장가치를 유·무선 카드단말장치(100)에 구비된 메모리부 상의 특정 저장영역에 저장하거나, 또는 SAM에 구비된 메모리부 상에 저장함으로써, 상기 제1 IC칩 또는 IC카드(140)에 충전된 저장가치를 카드단말장치(100)로 이전시킨다.
판단부(120)는 상기 제1 IC칩 또는 IC카드(140)로부터 독출 및 저장된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제2 IC칩 또는 IC카드(145)로 탑재 또는 저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이를 위해 상기 판단부(120)는 제2 IC칩 또는 IC카드(145)에 대한 유효성을 판단하거나, 상기 제2 IC칩 또는 IC카드(145)에 상기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탑재 또는 저장하기 위한 권한을 획득하거나, 또는 상기 제1 IC칩 또는 IC카드(140)와 제2 IC칩 또는 IC카드(145) 사이의 호환성을 판단하기 위한 논리적 판독기능이 구비된다.
예컨대, 판단부(120)는 유·무선 카드단말장치(100)를 통해 PIN을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상기 제2 IC칩 또는 IC카드(145)에 대한 기밀성, 인증, 무결성, 그리고 부인방지 등을 보장하는 제2 IC칩 또는 IC카드(145) 유효성을 판단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제2 IC칩 또는 IC카드(145)를 발급한 카드발급기관으로부터 상기 제2 IC칩 또는 IC카드(145)로 상기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탑재 또는 저장하기 위한 소정의 접근 키(Key)를 획득하거나, 상기 제1 IC칩 또는 IC카드(140)로부터 독출한 카드 애플리케이션을 상기 제2 IC칩 또는 IC카드(145)로 탑재 또는 저장하기 위한 플랫폼의 호환성이 존재하는지 판단하거나, 및/또는 상기 제2 IC칩 또는 IC카드(145)에 상기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탑재 또는 저장하기 위한 여유 공간이 존재하는지 판단한다.
만약 상기 판단부(120)의 판단결과가 상기 제1 IC칩 또는 IC카드(140)로부터 독출한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상기 제2 IC칩 또는 IC카드(145)로 탑재 또는 저장하여 이전하는 것을 승인하는 경우, 추출부(130)는 상기 제1 IC칩 또는 IC카드(140)로부터 독출되어 상기 저장매체(125)에 저장된 상기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추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예컨대, 상기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이 상기 제1 IC칩 또는 IC카드(140)에 발급된 선불카드에 충전되어 있다가 상기 저장매체(125)로 이전된 저장가치라면, 상기 추출부(130)는 상기 저장매체(125)로부터 제1 IC칩 또는 IC카드(140)로부터 밸런싱되어 상기 저장매체(125)로 이전되어 있는 저장가치를, 상기 저장매체(125)로부터 추출하여 상기 탑재부(115)로 제공한다.
탑재부(115)는 상기 추출부(130)가 상기 저장매체(125)로부터 추출한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상기 유·무선 카드단말장치(100)에 구비된 IC 인터페이스(135)를 통해 APDU를 이용하여 상기 제2 IC칩 또는 IC카드(145)로 기록(예컨대, 카드 애플리케이션을 제2 IC칩 또는 IC카드(145)에 탑재하거나, 또는 카드 데이터를 제2 IC칩 또는 IC카드(145)에 저장)함으로써, 상기 제1 IC칩 또는 IC카드(140)로부터 독출된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를 제2 IC칩 또는 IC카드(145)로 탑재 또는 저장하여 이전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예컨대, 상기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이 상기 제1 IC칩 또는 IC카드(140)에 발급된 선불카드에 충전되어 있다가 상기 저장매체(125)로 이전된 저장가치라면, 상기 탑재부(115)는 상기 추출부(130)가 추출한 저장가치를 상기 제2 IC칩 또는 IC카드(145)로 밸런싱하여 충전시키는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단말장치(100)는 제1의 IC칩 또는 IC카드로부터 소 정의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독출하는 기능과, 상기 독출된 상기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소정의 메모리에 저장하는 기능과, 제2의 IC칩 또는 IC카드의 삽입 및/또는 연동시, 상기 메모리상에 저장된 소정의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추출하는 기능 및 상기 추출된 상기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상기 제2의 IC칩 또는 IC카드에 탑재 또는 저장시키는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기록매체는, 유선 또는 무선 단말에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독출된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제2의 IC칩 또는 IC카드에 탑재 또는 저장하기 위한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능을 더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은, 전자화폐 가치 및/또는 마일리지, 및/또는 포인트, 및/또는 쿠폰, 및/또는 상품권, 및/또는 특정 정보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면2는 유·무선 카드단말장치(100)를 통해 IC칩 또는 IC카드 간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 이전 시스템에 대한 일 실시 예시도이다.
본 도면2를 참조하면, 유·무선 카드단말장치(100)를 통해 제1 IC칩 또는 IC 카드(140)에 탑재 또는 저장된 소정의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독출하여 제2 IC칩 또는 IC카드(145)로 이전시키는 일 실시방법은, IC 리더기(예컨대, 도면1의 IC 인터페이스(135))가 구비된 클라이언트 단말을 유선 카드단말장치(100)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이 소정의 IC칩이 탑재 또는 이탈착되는 무선 단말기로 대체되어도 무방하다.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에는 도면1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적어도 하나 이상의 IC칩 또는 IC카드와 클라이언트 단말 사이의 인터페이스(135) 역할을 수행하는 IC 인터페이스(135)가 구비되어 있으며, 또한 소정의 IC칩 또는 IC카드로부터 소정의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독출하는 독출부(105), 상기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저장하도록 예약된 저장매체(125) 및 상기 저장매체(125)에 상기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일정기간 저장시키는 저장부(110), 상기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제2 IC칩 또는 IC카드(145)에 저장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판단부(120), 상기 판단부(120)의 판단결과가 상기 제2 IC칩 또는 IC카드(145)로 소정의 카드 애플리케이션을 탑재 또는 저장하도록 판단되는 경우, 상기 저장매체(125)로부터 상기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추출하는 추출부(130)와, 상기 추출부(130)가 추출한 상기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상기 제2 IC칩 또는 IC카드(145)에 기록하는 탑재부(115)가 구비된다.
도면3은 유·무선 카드단말장치(100)를 통해 IC칩 또는 IC카드 사이의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이전시키는 바람직한 과정에 대한 흐름도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방법을 따르는 본 도면2를 참조하면, 제1 IC칩 또는 IC카드(140)를 유·무선 카드단말장치(100)에 삽입(예컨대, 접촉식 IC카드인 경우 COB(Chip On Board)의 접촉점을 삽입, 만약 비접촉식 IC카드라면 IC 인터페이스(135)에 접근) 및 연동(예컨대, 유·무선 카드단말장치(100)에서 IC칩 또는 IC카드로 전원을 공급 및 상기 제1 IC칩 또는 IC카드(140)와 APDU를 통해 통신 개시)하고, 상기 제1 IC칩 또는 IC카드(140)에 대한 유효성을 판별한다(300).
예컨대, 상기 제1 IC칩 또는 IC카드(140)에 대한 유효성 판별 과정은 상기 유·무선 카드단말장치(100)에 구비된 키 입력부를 통해 소정의 PIN을 입력하여 상기 제1 IC칩 또는 IC카드(140)에 대한 기밀성, 인증, 무결성, 그리고 부인방지 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만약 상기와 같은 제1 IC칩 또는 IC카드(140)에 대한 유효성이 판별된다면(305), 상기 유·무선 카드단말장치(100)에서 상기 제1 IC칩 또는 IC카드(140)에 탑재 또는 저장된 소정의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 목록을 상기 유·무선 카드단말장치(100)로 로드하여 화면에 출력하고, 소정의 키 입력부를 통해 상기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 중에서 제2 IC칩 또는 IC카드(145)로 이전할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결정한다(310).
예컨대, 상기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이 제1 IC칩 또는 IC카드(140)에 발급된 선불카드에 충전되어 있는 저장가치라면, 상기 선불카드에서 제2 IC칩 또는 IC카드(145)로 이전할 저장가치를 결정한다.
상기와 같이 제1 IC칩 또는 IC카드(140)로부터 제2 IC칩 또는 IC카드(145)로 이전시킬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이 결정되면, 상기 유·무선 카드단말장치(100)는 상기 제1 IC칩 또는 IC카드(140)로부터 상기 결정된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독출하고(315), 상기와 같이 독출된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상기 유·무선 카드단말장치(100)에 구비된 소정의 저장매체(125)에 임시 저장한다(320).
예컨대, 상기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이 제1 IC칩 또는 IC카드(140)에 발급된 선불카드에 충전되어 있는 저장가치라면, 상기 유·무선 카드단말장치(100)는 EMV(Europay, Master, VISA) 규격에 따라 상기 제1 IC칩 또는 IC카드(140)로부터 상기 결정된 저장가치를 밸런싱하여 상기 유·무선 카드단말장치(100)로 독출하여 상기 유·무선 카드단말장치(100)에 구비된 소정의 저장매체(125)에 임시 저장한다.
유·무선 카드단말장치(100)에 구비된 저장매체(125)에 제1 IC칩 또는 IC카 드(140)로부터 독출된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이 저장되면, 상기 유·무선 카드단말장치(100)는 화면에 상기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이전시킬 제2 IC칩 또는 IC카드(145)를 삽입 및 연동하도록 요청하는 메시지를 출력하고, 상기 유·무선 카드단말장치(100)에 구비된 IC 인터페이스(135)로 상기 제2 IC칩 또는 IC카드(145)가 삽입 및 연동되는 것을 대기한다(325).
만약 상기 유·무선 카드단말장치(100)에 제2 IC칩 또는 IC카드(145)가 삽입 및 연동되면(330), 상기 유·무선 카드단말장치(100)는 상기 제2 IC칩 또는 IC카드(145)에 대한 유효성을 판별한다(335).
예컨대, 상기와 같이 제2 IC칩 또는 IC카드(145)에 대한 유효성을 판별하는 방법은, 유·무선 카드단말장치(100)에서 PIN을 입력하여 상기 제2 IC칩 또는 IC카드(145)에 대한 기밀성, 인증, 무결성, 그리고 부인방지 등을 판별하는 것을 포함한다.
만약 상기 제2 IC칩 또는 IC카드(145)에 대한 유효성이 인증되지 않는다면(340), 상기 유·무선 카드단말장치(100)는 화면에 상기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이전시킬 제2 IC칩 또는 IC카드(145)를 삽입 및 연동하도록 요청하는 메시지를 출력하고, 상기 제2 IC칩 또는 IC카드(145)에 대한 유효성을 판별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반면 상기 제2 IC칩 또는 IC카드(145)에 대한 유효성이 인증된다면(345), 상기 유·무선 카드단말장치(100)는 상기 제2 IC칩 또는 IC카드(145)로 상기 제1 IC칩 또는 IC카드(140)로부터 독출되어 임시 저장된 상기 카드 애플리케이션을 탑재 또는 저장이 가능한지 판별한다(350).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와 같이 제2 IC칩 또는 IC카드(145)로 상기 카드 애플리케이션의 탑재 또는 저장 가능성을 판별하는 방법은, 상기 유·무선 카드단말장치(100)가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제2 IC칩 또는 IC카드(145)를 발급한 카드발급기관으로부터 상기 제2 IC칩 또는 IC카드(145)로 상기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탑재 또는 저장하기 위한 소정의 접근 키 획득하거나, 상기 카드 애플리케이션을 상기 제2 IC칩 또는 IC카드(145)로 탑재 또는 저장하기 위한 플랫폼의 호환성을 판별하거나, 또는 상기 제2 IC칩 또는 IC카드(145)에 상기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탑재 또는 저장하기 위한 여유 공간이 존재하는지 판별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포함한다.
만약 상기 제2 IC칩 또는 IC카드(145)로 상기 카드 애플리케이션의 탑재 또는 저장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면(355), 상기 유·무선 카드단말장치(100)는 화면에 상기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이전시킬 제2 IC칩 또는 IC카드(145)를 삽입 및 연동하도록 요청하는 메시지를 출력하고, 상기 제2 IC칩 또는 IC카드(145)에 대한 유효성과 상기 카드 애플리케이션의 탑재 또는 저장 가능성을 판별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반면 상기 제2 IC칩 또는 IC카드(145)로 상기 카드 애플리케이션의 탑재 또는 저장 가능성이 확인된다면(360), 상기 유·무선 카드단말장치(100)는 상기 저장매체(125)에 저장된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추출(365) 및 IC 인터페이스(135)를 통해 상기 제2 IC칩 또는 IC카드(145)로 탑재 또는 저장함으로써(370), 상기 제1 IC칩 또는 IC카드(140)에 탑재 또는 저장되어 있던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제2 IC칩 또는 IC카드(145)로 이전시킨다.
예컨대, 상기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이 제1 IC칩 또는 IC카드(140)에 발급된 선불카드에 충전되어 있는 저장가치라면, 제1 IC칩 또는 IC카드(140)로부터 독출된 저장가치만큼을 상기 제2 IC칩 또는 IC카드(145)에 충전시킨다.
본 발명에 따르면, IC칩 또는 IC카드 사용자는 적어도 두개 이상의 카드발급기관에서 발급한 다양한 종류의 복수 IC칩 또는 IC카드를 소지하기 편리한 소수의 IC칩 또는 IC카드로 이전 및 사용함으로써 효율성과 편리성이 증대되어 IC칩 또는 IC카드의 활용도가 증가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다른 카드발급기관이 발급한 IC칩 또는 IC카드에 구비된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이 이전되는 IC칩 또는 IC카드를 발급한 카드발급기관은 다른 카드발급기관의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자사의 IC칩 또는 IC카드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수익이 증대된다는 장점이 있다.
Claims (24)
- 소정의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탑재 또는 저장하는 제1의 IC(Integrated Circuit)칩 또는 IC카드와, 소정의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탑재 또는 저장하는 제2의 IC칩 또는 IC카드 및 상기 제1 내지 제 2의 IC칩 또는 IC카드와 데이터 트랜잭션을 실시하는 유무선 카드단말장치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IC 카드간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 이전방법에 있어서,유무선 카드단말장치에서 상기 제1의 IC칩 또는 IC카드로부터 소정의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 및 카드인증정보를 독출하는 단계;유무선 카드단말장치에서 상기 독출된 상기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 및 카드인증정보를 상기 유무선 카드단말장치에 구비된 소정의 메모리 상에 저장하는 단계;유무선 카드단말장치에 상기 제1의 IC칩 또는 IC카드로부터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를 이전받을 제2의 IC칩 또는 IC카드가 삽입시, 유무선 카드단말장치에서 상기 카드인증정보와 상기 유무선 카드단말장치의 식별정보를 상기 제2 IC칩 또는 IC카드에 대한 카드발급기관으로 전송하여 상기 카드인증정보 및 유무선 카드단말장치 식별정보의 인증을 요청하는 단계;유무선 카드단말장치에서 상기 카드발급기관으로부터 상기 제2 IC칩 또는 IC카드에 소정의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탑재 또는 저장할 권한정보 수신 여부에 따라 상기 제1의 IC칩 또는 IC카드로부터 독출된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제2의 IC칩 또는 IC카드로 이전시키기 위한 유효성을 판단하는 단계; 및상기 판단 결과 유효성이 인증되는 경우, 유무선 카드단말장치에서 상기 제1의 IC칩 또는 IC카드로부터 독출된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상기 제2의 IC칩 또는 IC카드로 이전시키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IC카드 또는 IC칩간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 이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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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카드인증정보는,상기 IC칩 또는 IC카드에 구비된 카드식별정보, 및/또는 카드소유자의 고객정보, 및/또는 공인인증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IC카드 또는 IC칩간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 이전방법.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유무선 카드단말장치 식별정보는,카드단말장치 일련번호, 및/또는 가맹점 코드, 및/또는 SAM(Secure Application Module)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IC카드 또는 IC칩간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 이전방법.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유효성을 판단하는 단계는,상기 유무선 카드단말장치에서 상기 제2의 IC칩 또는 IC카드에 상기 제1의 IC칩 또는 IC카드로부터 독출된 카드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을 탑재 또는 저장하기 위한 호환성 여부를 판별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IC카드 또는 IC칩간 애플리케이션(또는 데이터) 이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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