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100971848B1 - 보안추적시스템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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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긴급상황에서 개인의 위치를 확인하고 길잃은 동물이나 잃어버린 물건의 위치를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보안추적 시스템과 방법에 관한 것으로, 제1 신호장치(101), 및 제1 신호장치와 근접통신하는 제2 신호장치(106)를 구비하고, 각각의 신호장치는 자체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수신기(111)와, 2개 신호장치들이 서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졌을 때 신호장치의 위치를 송신하는 송신기(112)를 갖는다. 또,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사람, 동물 또는 물건을 찾는 방법으로서, 서로 근접통신하며, 제각기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수신기(111)와, 서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졌을 때 자신의 위치를 송신하는 송신기(112)를 구비한 제1 및 제2 신호장치(101,106)를 사람, 동물 또는 물건에 부착하거나 가까이 두는 단계와, 신호장치를 작동해 그 위치를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긴급상황에서 개인의 위치를 확인하고 길잃은 동물이나 잃어버린 물건의 위치를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보안추적 시스템과 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부터 개인보안과 비상조치 성능을 개선할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상처를 입거나, 길을 잃거나 유괴되었을 때, 지방 경찰서나 긴급대응기관에 비상사태를 바로 알려서 안전을 확보하고 비극적인 상황을 피해야 한다.
현대기술로는 유선 전화회사를 통해 긴급사태시 전화를 건 사람의 위치를 자동으로 확인한다. 이 기술로는, 호출자가 911로 전화를 걸면 컴퓨터가 호출자의 전화번호로 접속한다. 이 기술은 현재는 유선통신이나 전화기가 없는 상황에는 문제가 있다. 긴급대응의 중요성은 FCC 의무규정에 제시되어 있는바, 관련 응급구조상황실(PSAP; public safety answering point)의 확인을 위해 무선 911로 전화해야 한다. 이 규정도 유괴나 납치,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무력화, 기타 사용가능한 무선통신망에서 떨어진 긴급사태에 대해 필요한 안전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하다. 이런 비상사태의 경우, 범위가 제한되지 않고 위험에 빠진 사람의 위치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보안추적장치가 필요하다.
종래에도 다양한 경보추적장치가 있는데, 이들 장치는 기본적으로 2가지 이 상의 결함을 갖는다. 이런 시스템이 미국특허 5,731,785에 소개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의 신호장치를 사람, 물건 또는 차에 설치한다. 신호장치가 사람, 물건 또는 차에서 떨어지면, 더이상 추적이 불가능하고 시스템이 정지한다. 또, 이들 시스템은 유괴나 납치, 육체적/정신적 무력화와 같은 긴급상황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상황을 추적할 수 없다.
발명의 요약
사람, 동물 또는 물건에 근접통신되게 신호장치를 공개하고 숨긴 보안추적장치가 제공되는데, 이 장치는 지리적 위치제한이 없으며, 한쪽 신호장치가 제거되었을 때 자동으로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요청이 있을 때 신속정확하게 위치를 표시하는 전자동 장치이다.
이 보안추적장치는 제1, 제2 신호장치들을 갖는데, 이들 신호장치는 서로 근접통신하고 각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수단을 갖는다.
일 실시예에서, 서로 근접통신하며, 제각기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수신기와, 서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졌을 때 자신의 위치를 송신하는 송신기를 구비한 제1 및 제2 신호장치; 및 상기 신호장치의 위치확인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감시국;을 포함하는 보안추적시스템이 제공된다.
한편, 서로 근접통신하며, 제각기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을 갖는 2개 이상의 신호장치를 사람, 동물 또는 물건에 부착하고, 상기 수단을 이용해 위치를 확인하여 사람, 동물 또는 물건을 찾는 방법도 제공된다.
어떤 경우에는 서로 근접통신하며, 제각기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수신기와, 서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졌을 때 자신의 위치를 송신하는 송신기를 구비한 제1 및 제2 신호장치를 갖는 보안추적장치가 제공되기도 한다.
또, 서로 근접통신하며, 제각기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수신기와, 서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졌을 때 자신의 위치를 송신하는 송신기를 구비한 제1 및 제2 신호장치; 및
상기 신호장치의 위치확인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감시국;을 포함하는 보안추적시스템이 제공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 동물 또는 물건을 찾는 방법에 있어서:
(a) 서로 근접통신하며, 제각기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수신기와, 서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졌을 때 자신의 위치를 송신하는 송신기를 구비한 제1 및 제2 신호장치를 사람, 동물 또는 물건에 부착하거나 가까이 두는 단계; 및
(b) 신호장치를 작동해 그 위치를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 동물 또는 물건을 찾는 방법에 있어서:
(a) 제각기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수신기와, 서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졌을 때 자신의 위치를 송신하는 송신기를 구비한 제1 및 제2 신호장치를 포함하여 사람, 동물 또는 물건에 부착하거나 가까이 두기에 적합한 장치를 제공하는 단계;
(b) 신호장치 사이의 통신을 통해 이들 신호장치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졌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 및
(c) 신호장치들이 일정 거리 이상 떨어졌다고 결정되면, 신호장치의 위치를 감시국에 송신하여, 수동모드에 있는 신호장치를 작동시켜 감시국에 그 위치를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이 제공되기도 한다.
또, 다른 경우에는, 사람, 동물 또는 물건을 찾는 방법에 있어서:
(a) 제각기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수신기와 위치를 송신하는 송신기를 구비하고 서로 가까이 있는 제1 및 제2 신호장치를 구비하고 사람, 동물 또는 물건에 부착하거나 가까이 두기에 적합한 장치를 제공하는 단계;
(b) 신호장치 각각의 위치를 감시국에 송신하는 단계;
(c) 신호장치들이 서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졌는지 여부를 계산하는 단계; 및
(d) 신호장치들이 일정 거리 이상 떨어졌다고 결정되면, 신호장치의 위치를 자주 또는 연속적으로 송신하여, 경우에 따라 수동모드에 있을 수 있는 신호장치를 작동시켜 감시국에 그 위치를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이 제공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 동물 또는 물건에 부착하거나 가까이에 숨기기에 적합한 제1 신호장치 및 제2 신호장치를 구비하되; 제2 신호장치는 제1 신호장치와 근접통신하며, 각각의 신호장치는 자체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GPS 수신기와, 2개 신호장치들이 서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졌을 때 신호장치의 위치를 송신하는 셀룰라 송신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추적장치가 제공되기도 한다.
여러가지 경우에, 상기 신호장치가 셀룰라 송수신기를 작동시켜 자신의 위치를 아래와 같은 상태에서 감시국에 송신하기에 적합하고;
a) 제1, 제2 신호장치들이 일정 거리 이상 떨어졌을 때는 자동으로;
b) 감시국의 요청이 있을 때;
c) 사람의 요청이 있을 때;
d) 다른 신호장치와 통신이 안될 때;
e) 일정 간격으로;
감시국은 휴대폰, PDA, PocketPC, 컴퓨터 또는 이들의 조합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예에서, 적어도 하나의 신호장치는 다른 신호장치 소지자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졌음을 알려주는 신호를 내기에 적합한 감시국을 더 구비한다.
도 1은 일 실시예에 따른 보안추적시스템의 블록도;
도 2는 보안추적시스템의 개략도.
도 1의 보안추적 시스템은 자체의 위치를 확인하는 수단을 갖춘 제1 신호장치(10); 및 제1 신호장치와 근접통신하는 제2 신호장치(20)를 갖는데, 제2 신호장치는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수단을 갖는다.
일 실시예에서, 보안추적 시스템은 이들 신호장치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졌을 때 자동으로 신호장치 각각의 위치를 전송하는 수단을 구비한다. 보안성을 가능한 최대로 하려면, 시스템이 긴급상황시 즉각 자동으로 신호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 다. 긴급상황의 예로는, 유괴된 사람이나 신호장치가 들어있는 도난물건에서 관련 신호장치들중 하나가 제거되는 상황이 포함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보안추적 시스템은 초기신호를 받아 신호장치의 위치확인정보를 전송하는 수단을 포함한다. 초기신호는 감시국(30)이나 기타 원격 장소에서 발신될 수 있다. 따라서, 보안추적 시스템을 통해 부모나 보호자는 피보호자가 길을 잃거나 긴급상황에 있을 경우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애완동물이나 물건 소유자도 도난이나 분실의 경우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신호장치의 위치확인정보의 전송은 신호장치들중 하나에 의해 시작될 수 있는데, 이것은 비상의료상황이나 유괴상황에 아주 중요하다. 이런 위치확인정보의 전송이 독립적인 신호장치에 의해 시작될 수도 있다.
이들 신호장치는 아날로그/디지탈 신호처리 및 송수신을 포함해 여러 성능과 옵션을 갖는다. 신호장치의 부품은 전원, 안테나, 수신기, 송신기, 마이크로프로세서, 전자스위치, 센서, 발신기, 타이머 및 마이크로폰과 비디오카메라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전원으로는 배터리가 바람직하지만 기계운동이나 배터리 충전기 등의 다른 수단에서 전력을 공급할 수도 있다. 이들 신호장치는 GPS(global positioning satellite) 시스템 안테나를 포함할 수 있고, 또 GPS나 감시국 등과의 정보/데이터 교환방식에 따라 휴대폰 안테나, 무선 안테나 등 다른 종류의 안테나를 구비할 수도 있다.
신호장치는 GPS 수신기 프로세서, 휴대폰 수신기, 무선수신기 등을 통해 정보를 받을 수 있다. 각각의 신호장치를 확인하는 코드를 매칭시키고 확인하는데 마 으크로프로세서를 사용할 수 있다. 2개의 신호장치 사이의 주기적 신호의 부재와 같은 긴급상황을 판단하거나 수동으로 신호를 보내는데 전자스위치, 센서, 타이밍회로를 사용할 수 있다. 주기적 신호에는 무선파, 적외선 기술, 초음파기술, MODAL(mobile document application language) 기술, 감시국의 소프트웨어, 기타 다른 공지의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신호장치를 개방한 뒤에 작동되고 충돌사고에는 작동할 수 없는 내부스위치나 버튼 등의 우발적 작동을 방지하도록 수동스위치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신기는 다른 신호장치로 주기적 신호를 전송하거나 감시국에 긴급신호를 전송할 수 이기만 하면 어떤 종류의 송신기라도 가능하다.
일 실시예에서, 신호장치의 위치를 확인하는 수단은 GPS 시스템, 저궤도 위성, 정지위성, 기타 위성은 물론 휴대폰 통신망을 이용한다. 저궤도 위성의 예로는 모토롤라의 이리듐 시스템에 사용되는 위성이 있지만,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휴대폰 통신망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그 범위도 증가하고 있지만, 어떤 위치는 통신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다. 신뢰성과 안전성을 위한 시스템을 하나 이상 사용해 가능한 모든 위치를 완전히 커버하는 것이 좋다. 신호장치의 지리적 위치를 확인하는 수단은 GPS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GPS 시스템은 3가지 구간인 (1) 공간, (2) 제어, (3) 사용자를 갖는 위치, 속도, 시간을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GPS 공간구간은 6개 궤도면의 24개 위성으로 구성된다. 위성은 12시간 주기로 55도씩의 범위로 20,200km의 원형궤도에서 작동한다. 궤도상의 위성들은 최소 5개의 위성이 전세계 사용자들에게 동시에 보이도록 배열된다. 각각의 위성은 2가지 주파수대역인 1575.42MHz와 1227.6MHz로 송신한다. GPS 제어구간은 보이는 모든 위성을 수동으로 추적하여 위성신호로부터 범위데이타를 축적하는데 GPS 수신기를 사용하는 모니터 스테이션을 5개 구비한다. 모니터 스테이션에서 나온 정보는 마스터 제어부에서 처리되어 위성궤도를 결정하고 각 위성의 내비게이션 메시지를 업데이트한다. 이런 업데이트 정보는 지상 안테나를 통해 위성으로 송신되는데, 지상 안테나는 위성제어정보의 송수신에도 이용된다. GPS 사용자 구간은 사용자에게 위치, 속도 및 정확한 타이밍을 제공하는 안테나와 수신기 프로세서로 구성된다.
GPS의 개념은 송신위성에서 사용자까지의 시간과 거리에 대한 체계로 각 위성의 공간위치를 대한 정확하고 계속적으로 알았을 때 예견되었다. 각각의 위성은 넓게 퍼진 5개의 모니터 스테이션에서 얻은 정보를 근거로 마스터 제어부에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한 고유 데이타를 송신한다. GPS 수신기는 위성신호의 도달시점을 측정하여 사용자와 위성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이런 거리계산은 거리율 정보와 조합되어 시스템의 시간과 위성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의 3차원 위치와 속도를 생성한다. 다음 시간좌표 요소를 통해 위성시스템과 지구좌표를 연결한다. 따라서, GPS 시스템은 적절한 장비를 갖춘 사용자가 지구상의 어디에 있어도 사용자의 3차원 위치, 속도, 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계 위치추적 시스템이다. GPS 시스템은 지속적이고 전세계적인 3차원 커버리지를 제공하고, 시스템 용량도 무제한이다.
GPS 시스템은 위치판단을 위해 표준형 위치추적 서비스(SPS; standard positioning service)와 정밀 위치추적 서비스(PPS)의 2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밀도는 사용자의 장비 성능에 따라 다르다. SPS는 전세계의 모든 사용자에게 자격제한 없이 표준 레벨의 위치추적/타이밍 정밀도를 갖는다. 이 서비스의 정밀도는 미국방성이 정했고, 일일 기준으로 전세계 모든 위치를 100m 이내로 위치추적하는 정도이다. PPS는 기본 GPS 시스템을 통해 전세계에서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중 가장 정밀한 위치, 속도, 타이밍 정보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미국과 동맹국, 승인된 외국 군사전문가, 승인된 민간인에게만 제공되며, 수평으로 22m의 정밀도와 시간간격 90 나노초 이내의 정밀도를 제공한다. 다른 실시예에서는 다른 방법을 이용해 정밀도를 높일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신호장치를 숨기는 것이 좋을 수 있다. 따라서, 비밀요소와 공개요소를 모두 가질 수 있는 복잡한 보안장치가 제공된다. 보안장치의 공개요소는 쉽게 카피될 수 있고, 실제 보안은 비밀요소에 있는데, 비밀요소는 쉽게 눈에 띠지도 않고 카피되지도 않는다. 경우에 따라, 하나 이상의 신호장치를 숨기거나 비밀로 하고, 하나 이상의 신호장치는 공개하고 숨기지 않을 수 있다. 공개요소는 쉽게 눈에 띄고, 유괴자나 납치자가 이를 제거할 수 있다고 본다. 신호장치만 공개된 종래의 시스템의 경우, 신호장치 자체는 추적할 수 있지만, 이 장치를 떼어낸 사람은 찾을 수 없다. 본 발명에 따르면, 관련 신호장치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자마자 신호가 발생하고, 모든 신호장치를 추적할 수 있다. 납치되자마자 수분내에 수마일 벗어날 수 있으므로 이런 특징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나 이상의 신호장치를 숨기는 것이 적합한 경우, 이 신호장치는 소형인 것이 좋다. 소형 신호장치는 쉽게 숨길 수 있고 여러 물건에 붙이기도 쉽다. 신호장 치를 성형품, 압출품, 봉제품 등에 붙일 수 있다. 이런 부착은 공지의 수동 또는 자동 제조방법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신호장치의 부착방식은 접착이나 감압접착이 있을 수 있다.
몸에 입는 물건에 신호장치를 붙일 수도 있다. 이런 물건으로는 의류, 신발, 시계, 팔찌, 손목밴드, ID 카드, 보석류, 헤어 액세서리, 안경, 개목걸이 등이 있지만, 반드시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일 실시예에서, 신호장치를 사람에게 단단히 부착한다. 보안추적장치의 중요한 특징은 어린이, 장애인, 정신박약아, 알츠하이머 환자, 벌판에 있는 사람, 기타 긴급상황에 맞닥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개인보안에 이용한다는 것이다. 신호장치는 비디오/오디오 신호의 송수신이나, 생리기능을 감시해 긴급상황을 판단하는 등의 부차적인 기능을 하도록 구성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보안추적장치는 유괴나 납치 가능자를 보조하여 공공안전에 기여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호장치를 동물에 단단히 부착한다. 본 발명은 애완동물의 보안추적에도 활용되고 과학적 연구나 공공안전의 보장과 같은 다른 목적으로 다른 모든 동물에도 사용할 수 있다.
또, 신호장치를 물건이나 액세서리에 단단히 부착하기도 한다. 신호장치가 붙은 물건이 소유자가 소지하는 관련 신호장치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면 신호가 나온다. 해당 물건으로는 신용카드, 지갑, 수표책, 핸드백, 휴대폰, 페이저, 자동차, 보트, 비행기, 텔레비젼, 라디오, 스테레오, 테잎 플레이어, DC 플레이어, DV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VCR, 카메라, 무비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랩탑컴퓨 터, 노트북, PDA, PocketPC™, 서류가방, 옷가방, 배낭, 무기, 의류, 보석류, 예술품 등이 있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휴대폰, 자동차 스테레오, 자동차 자체 등의 물건의 여러 요소에 여러대의 신호장치를 설치하여, 도난 등의 경우 이들 부품을 추적하도록 할 수도 있다. 보안추적장치는 도난 용의자 예측에 도움을 주므로, 공공안전에도 기여한다. 비디오/오디오 신호 송수신, 소유주에게서 분리된 무기의 무력화, 소유주에게서 분리된 자동차의 무력화 등의 부차적인 기능에도 신호장치를 이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신호장치는 근접통신을 할 때는 수동모드에 있을 수 있다. 긴급상황이 아닐 때의 능동모드는 배터리를 갖춘 신호장치의 전력을 불필요하게 누출할 수 있으므로, 긴급상황이 아닐 때는 수동모드가 좋다.
신호장치의 지리적 위치를 확인하는 정보는 계속 송신될 수 있다. 긴급상황에서는 위치를 확인하는 지속적인 신호송신 정보가 가장 정확하다고 예상된다. 신호를 계속 내는 성능이 가용 전력에 의해 제한되지 않을 수 있다. 신호장치의 위치확인정보는 단속적으로 송신될 수도 있다. 적절한 짧은 간격으로 단속적으로 신호를 내면 전력을 보전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신호장치의 위치확인정보를 암호 형태로 제공하기도 한다. 극도의 보안을 위해, 어떤 경우에는 정보를 암호 형태로 전송하여 도둑이나 납치자 등이 정보를 이용해 보안장치가 보호하는 개인, 동물, 물건 등의 안전을 해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보안추적시스템이 신호장치의 위치확인수단을 갖춘 첫번 째 신호장치(10), 이 신호장치와 근접통신하고 자체 위치확인수단을 갖춘 두번째 신호장치(20), 및 신호장치의 위치확인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감시국(30)을 구비한다. 신호장치의 위치는 신호장치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졌을 때 자동으로 감시국에 전송된다. 다른 경우, 감시국은 이곳에서 원격 수신기(40)로 신호장치의 위치확인정보를 전송하는 수단을 구비한다. 원격 수신기의 위치는 부모나 보호자의 집이나 직장 주소, 애완동물 소유주의 집이나 직장주소, 물건 소유주의 집이나 직장 주소, 미아보호소, 신문발행인, 방송국, 경찰서, 순찰차, 구급차, 응급시설 등일 수 있다. 어떤 경우, 원격수신기의 위치는 서비스센터, 경찰서, 순찰차, 구급차, 응급시설중의 하나이다.
신호장치의 위치확인수단은 GPS 시스템이나 저궤도위성과 같은 위성시스템, 무선국, 휴대전화망, 기타 당업자에게 알려진 다른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감시국이 신호장치의 위치확인정보를 수신하는 방법은 위성시스템, 무선신호, 텔레비젼 신호, 전화통신, 휴대전화통신, 인터넷, 기타 당업자에게 알려진 통신수단을 이용한다. 보안시스템의 속도, 정밀도, 백업, 신뢰성을 제공하는데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정보를 송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호장치의 위치확인정보를 감시국에서 원격 수신기로 전송하는 수단으로는 위성시스템, 무선신호, 텔레비젼 신호, 전화통신, 휴대전화통신, 인터넷, 기타 당업자에게 알려진 통신수단을 이용한다. 보안시스템의 속도, 정밀도, 백업, 신뢰성을 제공하는데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정보를 송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사람, 동물 또는 물건에 2개 이상의 근접통신 신호장치를 직접 부착하거 나 가까이 두되, 각각의 신호장치가 자체의 위치를 확인하는 수단을 갖고 이 수단을 이용해 위치를 확인하여 사람, 동물, 물건을 찾는 방법도 제공된다. "근접"이란 신호장치들이 부착되거나, 내장되거나, 입거나 소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 실시예에서, 이 방법은 신호장치들이 일정 거리 이상 떨어졌을 때 신호장치의 위치를 자동으로 송신한다. 보안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긴급사태시 즉각적이고 자동으로 신호장치의 위치를 송신하는 것이 좋다. 이런 긴급사태로는, 관련 신호장치들중 하나가 유괴나 납치시 사람에게서 제거되거나, 신호장치를 부착한 물건을 도난당한 경우 등이 있다.
한편, 이 방법에서는 원격지로부터 명령을 받았을 때 신호장치의 위치확인정보를 전송하기도 한다. 이 위치확인정보의 전송은 신호장치에 의해 직접 이루어지거나 감시국의 신호에 의해 이루어진다. 다른 경우, 신호장치를 소형화해 착용 물건에 숨기기도 한다. 신호장치의 위치확인에는 GPS 시스템을 이용한다.
어떤 경우, 신호장치가 근접통신시 수동모드로 작동된다. 긴급사태가 아닐 때의 능동모드는 배터리를 갖춘 신호장치의 불필요한 전력누출을 일으키므로, 수동모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신호장치의 위치확인정보는 지속적으로 전송될 수 있다. 긴급사태시에는 지속적인 위치확인정보의 송신이 가장 정확하다고 본다. 지속적인 신호송신 여부는 이용할 수 있는 전원에 의해 제한되기도 한다. 신호장치의 위치확인정보는 간헐적으로 송신될 수도 있다. 적절히 짧은 간격으로 신호를 송신하는 것은 전력을 보존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이런 위치확인정보는 암호형태로 제공되기도 한다. 극도의 보안을 위해, 어떤 경우에는 정보를 암호 형태로 전송하여 도둑이나 납치자 등이 정보를 이용해 보안장치가 보호하는 개인, 동물, 물건 등의 안전을 해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 사람, 동물 또는 물건에 접촉하거나 근접하게 2개 이상의 근접통신 신호장치를 배치하되, 각각의 신호장치는 자체의 위치를 확인하는 수단을 구비하고, 이 수단을 이용해 신호장치의 위치를 감시국에 확인시킨다. 신호장치의 위치 범위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
어떤 경우, 감시국에서 원격수신기로 신호장치의 위치를 전송한다. 원격 수신기의 위치는 부모나 보호자의 집이나 직장 주소, 애완동물 소유주의 집이나 직장주소, 물건 소유주의 집이나 직장 주소, 미아보호소, 신문발행인, 방송국, 경찰서, 순찰차, 구급차, 응급시설 등일 수 있다. 어떤 경우, 원격수신기의 위치는 서비스센터, 경찰서, 순찰차, 구급차, 응급시설중의 하나이다.
원격 수신기에 추가정보를 송신할 수도 있다. 사람용 보안추적시스템의 경우, 원격수신기로 송신된 추가정보는 사람의 물리적 설명서, 용모, 지문 등이 있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동물용 보안추적시스템의 경우, 추가정보는 동물의 물리적 설명서, 용모 등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물건의 경우에는 추가정보가 물건의 설명, 모양, 등록번호, 시리얼넘버 등이 있지만, 역시 이에 한정되제 않는다. 자동차의 경우, 설명서에는 자동차의 모양, 메이커, 모델, 연식, 컬러, 차번호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감시국에서 원격수신기로의 신호장치의 위치확인정보 전송은 무선파, 인터넷과 같은 컴퓨터망, 전화망, 휴대전화망, 텔레비전 통신망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한편, 이 정보는 저궤도 위성이나 GPS 시스템을 통해 감시국에서 원격수신기로 송신되기도 한다. 여러가지 통신방법을 이용해 통신시스템의 고장을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시국은 원격장치에 정보를 항상 지속적으로 송신할 수 있다. 감시국은 기록성능을 갖는 컴퓨터로 제어되고, 확인된 원격수신기에 대해 직접 자동으로 연결되는데, 원격수신기는 부모나 보호자, 동물이나 물건 소유주와 같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신호장치 부근의 미아보호소나 경찰서나 응급시설 등에 배치될 수도 있다. 감시국은 관리자를 채용할 수도 있고, 전술한 것처럼 원격수신기에 추가정보를 전송할 수도 있다.
일 실시예에서, 신호장치의 지리적 위치는 약 100m의 정밀도로 확인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22m나 수미터의 정밀도로 확인될 수도 있다.
또, 감시국으로부터의 신호장치의 지리적 거리도 제한되지 않는다. 종래의 보안시스템처럼 거리에 제한을 두면 보안장치의 성능이 제한된다. 보안추적장치가 GPS 등을 이용하므로 지리적 거리제한이 없을 수 있다.
다음, 본 발명에 따른 보안추적시스템과 장치에 대해 설명한다.
실시예 1
(1) 의료용 손목밴드와, (2) 알츠하이머 환자의 지갑에 설치된 2개의 소형 신호장치에 보안추적장치를 조립한다. 신호장치 각각은 배터리, GPS 안테나, GPS 수신기, 무선안테나, 무선수신기 및 무선송신기를 갖추고 있다. 환자의 간병인에게서 전화요청이 있으면, 감시국이 신호장치에 무선신호를 보내 지리적 위치를 확인 하라고 명령한다. 신호장치가 감시국의 무선명령을 받아 GPS 시스템에 신호를 보내고, GPS로부터 위치확인 신호를 받는다. 다음, 신호장치에서 감시국으로 위치확인 신호를 보낸다. 신호장치의 위치는 감시국에서 전화망을 통해 간병인에게 전송된다.
실시예 2
(1) 의료용 손목밴드와, (2) 알츠하이머 환자의 지갑에 설치된 2개의 소형 신호장치에 보안추적장치를 조립한다. 신호장치 각각은 배터리, GPS 안테나, GPS 수신기, 무선안테나, 무선수신기, 무선송신기, 휴대폰 안테나, 휴대폰 수신기 및 휴대폰 송신기를 갖추고 있다. 첫번째 신호장치가 주기적 무선신호를 두번째 신호장치로 보낸다. 지갑을 분실하면, 2개의 신호장치들이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고, 첫번째 신호장치의 주기적 무선신호를 더이상 두번째 신호장치가 받을 수 없게 된다. 주기적 신호를 받지 못하면 각각의 신호장치가 자동으로 GPS 시스템에 신호를 보내고 위치확인신호를 GPS에서 받는다. 휴대폰 신호가 각각의 신호장치로부터 감시국으로 자동 전송되어 지리적 위치를 확인한다. 각 신호장치의 위치는 전화망을 통해 감시국에서 간병인에게 또한 2개 신호장치(분실된 지갑과 환자가 착용한 의료용 손목밴드) 부근의 경찰서로 전송된다.
실시예 3
어린이의 손목시계와 숨겨진 손목밴드에 설치된 2개의 소형 신호장치와, 신호장치에 송수신할 수 있는 감시국을 갖는 보안추적시스템을 조립한다. 신호장치 각각은 배터리, GPS 안테나, GPS 수신기를 구비하고, 또한 저궤도 위성과 통신할 수 있는 안테나, 수신기 및 송신기를 갖추고 있다. 길잃은 어린이의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전화신고가 있으면, 감시국이 저궤도 위성을 통해 신호장치에 신호를 보내 어린이의 지리적 위치를 확인하라고 명령한다. 신호장치는 감시국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GPS 시스템에 신호를 보내며 지리적 위치를 확인하는 신호를 GPS로부터 수신하고, 이 정보를 저궤도 위성을 통해 감시국으로 전송한다. 신호장치의 위치는 휴대통신망을 통해 감시국에서 부모나 보호자에게 보내지고 또한 신호장치 부근의 경찰서로도 보내지며, 어린이의 비디오 용모와 설명도 경찰서로 보내진다.
실시예 4
어린이의 손목시계와 숨겨진 손목밴드에 설치된 2개의 소형 신호장치와, 신호장치에 송수신할 수 있는 감시국을 갖는 보안추적시스템을 조립한다. 신호장치 각각은 배터리, GPS 안테나, GPS 수신기, 무선안테나, 무선수신기, 무선송신기, 핸드폰 안테나, 핸드폰 수신기 및 핸드폰 송신기를 갖추고 있다. 첫번째 신호장치가 두번째 신호장치로 주기적인 무선신호를 보낸다. 어린이가 유괴되면, 유괴자는 손목밴드를 제거하고 2개의 신호장치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게 되며, 첫번째 신호장치의 주기적 무선신호를 더이상 두번째 신호장치에서 받을 수 없다. 주기적 신호가 없으면 각각의 신호장치가 자동으로 GPS 시스템에 신호를 보내고, 지리적 위치를 확인하는 신호를 GPS로부터 수신한다. 각각의 신호장치의 위치는 전화망을 통해 감시국에서 어린이의 부모나 보호자에게 보내지고 또한 2개 신호장치(제거된 손목t시계와 어린이가 끼고있는 숨겨진 손목밴드) 부근의 경찰서로도 전송되며, 어린이의 비디오 용모와 설명도 경찰서로 전송된다.
다른 실시태양
본 발명은 신고를 받거나 사고발생시 사람, 동물 또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다수의 독립적이고 보조적인 하위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각각의 하위시스템인 신호장치는 다른 신호장치가 고장나거나 사람, 동물 또는 물건에 붙어있지 않을 때 그 위치를 계속 전송하는 성능을 가질 수 있다. 경우에 따라 한쪽 하위시스템은 항상 "능동적"일 수 있는데; "능동적"이란 이 장치가 위치정보의 전송을 담당하는 시기에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의 "능동" 하위시스템은 GPS를 이용해 자신의 위치를 판단하고, 휴대폰 기술을 이용해 자신의 위치를 감시국에 보낼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감시국은 사람, 동물 또는 물건의 위치를 수신하고, 이 정보를 원격수신기로 전송하며, 원격수신기는 부모나 보호자나 동물이나 물건의 소유주, 또는 적절한 의료기관이나 안전기관 등에 접속할 수 있다. 또, 감시국의 사용자나 관리자일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 이 시스템은 GPS 칩, 회로, 기타 감시국의 요청이 있을 때 설정된 프로토콜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계산하고 전송하는 하드웨어 및/또는 소프트웨어를 갖는 신호장치를 포함한다. 컴퓨터일 수도 있는 감시국은 감시국의 사용자에게, 또는 인터넷을 통해 다른 컴퓨터인 원격수신기에, 또는 (휴대폰, 무선주파수, 텔레비전, 위성통신 등을 포함한) 전화나 무선으로 다른 사람이나 장치에 신호장치의 위치를 전송할 수 있다. 감시국 및/또는 원격수신 컴퓨터는 데스크탑이나 송신탑, 랩탑이나 노트북 장치, 또는 휴대장치일 수 있다. 휴대장치에는 PDA나 PocketPC™ 등이 있을 수 있다.
또, 이 시스템은 GPS와 함께 휴대폰기술을 이용하는 손목시계와 비슷한 크기의 신호장치를 하나 구비할 수도 있다. 손목시계는 메인 "능동" 하위시스템(101)일 수 있다. 신호장치는 시계의 기능을 통제하는 버튼이 여러개 달린 시계면을 가질 수 있다. 시계기능은 시간을 세팅하고 알람을 설정하는 것 등이 있다. GPS 수신기(111)를 시계(101)에 내장할 수 있다. 이 수신기는 반도체실장기술로 내장될 수 있다. 이 수신기는 GPS 위성(102)에서 전송된 GPS 신호(120)를 예컨대 매초마다 주기적으로 받아 업데이트될 수 있고, 그 위치정밀도는 경우에 따라 100m, 22m 또는 수미터일 수 있다.
하위시스템인 신호장치(101)는 위치요청신호, 예컨대 셀룰라 송수신기(112)를 이용해 휴대폰 주파수 대역으로 통신하는 신호(121)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 비상사태시 신호장치의 위치를 송신할 수도 있다. 셀룰라 송수신기(12)는 PCS, GSM, 또는 사람의 위치정보를 송신할 휴대폰 대역이나 기타 주파수를 이용해 중계국(103)이나 육상 전화망(104)을 통해 감시국(105)과 통신할 수 있다. 신호장치(101)의 능동기능은 휴대폰 연결(121)이나 장치간 통신망(122)이 없을 때 결정되는 "비능동" 상태로 될 경우 다른 (백업) 신호장치(106)로 교체될 수 있다. 장치간 통신은 각각의 신호장치의 RF 송수신기(118)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신호장치(101)는 도킹장치를 통해 충전되는 충전식 전원(113)에 의해 작동될 수도 있다. 도킹장치는 장치를 진단하기도 한다. 또는 교환식 전원을 사용할 수도 있다. 전원은 최소한 하루 유지되어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유지보수 없이 1주일 이상 유지될 수도 있다. 전원은 충전식이나 교환식 배터리, 태양전지, 동력 전원장 치 또는 이들의 조합일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수동 하위시스템 신호장치인 백업 신호장치(106)가 주기적으로만 작동하여 하나 이상의 신호장치가 "능동"상태에 있으면서 시스템이 여전히 그대로인지(즉, 근처에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다. 백업 신호장치(106)는 GPS 수신기(111)를 이용해 자신의 위치를 판단할 수 있다. 백업 신호장치(106)는 소형 페이저 모양, 또는 다른 종래의 액세서리 모양을 가질 수 있다. 이 신호장치는 방수성과 내후성을 가질 수 있다.
한편, 통제소가 감시국일 수도 있다. 이 경우, 신호장치는 대응 신호장치로부터 신호가 없거나 신호장치 사이의 거리가 일정한 거리 이상이라고 판단하는 등의 긴급사태가 없는 한 감시국과 통신을 시작하지 않는다. 각각의 신호장치는 비상접속기능을 가져; 이 경우 감시국과 통신하여 ID, 시간, 위치, 상태와 같은 정보를 중계할 수 있다.
감시국(105)은 모든 하위 신호장치와 통신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다. 감시국은 요청에 따라 신호장치의 위치를 요구하고 수신할 수 있다. 감시국(105)은 모뎀(114)으로 통신하는 컴퓨터(115)를 갖고, 원격수신기(107), 감시국 사용자, 승인된 사용자 및/또는 적당한 기관에 의해 사용에 적당한 포맷으로 입력 위치데이타를 통신 및/또는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감시국은 모든 행위, 즉 모든 하위 신호장치와의 통신을 로그할 수 있다. 감시국은 모든 관련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타베이스를 가질 수 있다. 이 데이타베이스는 SQL 서버 데이타베이스일 수 있다. 또, 감시국은 개인 관련 정보를 포함한 긴급호출용 데이타포맷을 가질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감시국이 적당한 기관과 직접적으로나 원격수신기를 통해 통신하는 수단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통신수단으로는 무선이나 휴대폰 통신, 육상 전화선, 인터넷 또는 이들의 조합(123)이 있을 수 있다. 한편으로는, 부모 등의 승인된 사용자가 자신의 ID와 패스워드로 보안 인터넷 웹사이트에 접속해 신호장치를 착용한 어린이의 위치를 판단할 수도 있다.
시스템내의 각각의 통신링크를 위한 매체 및/또는 프로토콜로는 무선, 휴대폰, 블루투스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 하위 신호장치와 감시국 사이는 물론, 신호장치들 사이의 통신을 공지의 기술에 따라 평문이 아닌 암호문으로 할 수도 있다.
하나의 감시국이 여러 신호장치와, 즉 사람, 동물 또는 물건이 하나 이상일 경우의 신호장치와 통신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각각의 관련 하위 신호장치가 감시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감시국에서 관련 신호장치들이 일정 거리 이상 떨어졌다고 계산하면, 감시국은 더 자주(예컨대 계속적으로) 신호장치로부터 위치정보를 송신하고 적당한 사람이나 기관을 찾을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하위 신호장치가 통제소일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2개의 신호장치는 계속해서나 주기적으로 서로 통신을 한다. 양쪽 신호장치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면, 자신들의 위치를 감시국으로 전송한다. 또는, 한쪽 신호장치가 능동적으로 정보를 받아 다른 신호장치와 감시국 모두에게 전송하기도 한다. 두번 째 신호장치는 수동적이고 능동 신호장치의 범위내에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만 작동된다. 능동신호장치가 수동신호장치가 더이상 범위내에 있지 않음을 계산하거나 판단하면, 수동신호장치를 작동시키라는 신호가 전송되고, 양쪽 신호장치 모두 자신의 위치를 감시국으로 보낸다. 이렇게 되면 수동신호장치가 저전력으로 작동되므로 더 소형화할 수 있다. 한편, 신호장치가 자신의 위치와 메시지, 예컨대 비상 도움요청을 전송할 수도 있다.
다른 경우, 보안추적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에서, 생리적 기능을 감시하다가, 움직임이 없거나 혈압강하, 맥박정지, 혈압의 급격한 변동, 기타 건강상태와 관련된 육체상태(당뇨병, 간질 등)와 같은 비상사태의 경우 신호를 송신한다. 이 기능은 고위험 유아, 고위험 성인 및 위험상태에 있는 사람에 유용하다.
실시예 5
물건이나 사람의 위치추적시스템은 GPS 기술, 휴대폰기술 및 저전력 RF 송수신기를 이용한다. 비상시 제각기 자신의 위치를 송신하는 여러개의 보조 신호장치가 물건이나 사람에게 부착된다. 부착된 신호장치 각각은 장치간 통신을 지원하고, GPS를 이용해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 있으며, 자신의 위치를 휴대폰 링크를 통해 송신할 수 있다. 물건이나 사람에게 부착된 모든 신호장치는 저전력 RF 송수신기를 이용해 서로간에 통신한다. 이 경우, 신호장치가 없어지거나 고장났음을 감지한다. 각각의 신호장치에서 송신된 모든 정보는 서버에 기록된다. 이런 정보로는 경도, 위도, 시간, 물건이나 사람의 ID(예; ID 번호)를 포함한다. 서버는 ID 넘버를 사용해 물건이나 사람의 정체, 이력 및/또는 의료정보와 비교한다. 서버는 현재의 위치 를 디스플레이하고, 물건이나 사람에 관한 최종 위치와 기타 정보를 로그하도록 데이타베이스에 대한 접속이 승인된다. 예컨대, 데이타베이스는 MySQL 데이타베이스에 의해 작동될 수도 있다. 서버측 스크립트는 PHP로 이루어질 수 있다. 웹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인터넷 표준으로 규약된 Xhtml을 이용할 수 있다.
설명의 편의상, 데이타베이스는 2개의 테이블을 구비하여, 한쪽은 클라이언트 정보용이고 다른쪽은 신호장치로부터의 업데이트용일 수 있다. 2개의 테이블을 클라이언트 ID인 클라이언트 개인에 할당된 고유번호를 통해 연결한다. 테이블 필드의 예를 아래에 리스트했다.
클라이언트 정보테이블
클라이언트 ID
어린이의 이름
어린이의 성
보호자의 이름
보호자의 성
보호자의 집전화번호
어린이의 사회보장번호
특수 의료사항
비상시 전화번호
클라이언트의 계좌상황
최근의 위치
신호장치 업데이트 사이의 대기시간(분)
신호장치의 업데이트 간격 조정 옵션
기타 필요한 정보
업데이트
테이블
업데이트마다 주어진 고유 업데이트 ID
업데이트 ID를 담당한 클라이언트 ID
신호장치의 잔류 전력량(%)
장치의 경도
장치의 위도
장치의 고도
장치의 상태
업데이트 시간
개인용 신호장치는 휴대폰, GPS 수신기, 저전력 RF 송수신기와 인터페이스하는 마이크로컨트롤러를 구비한다. 마이크로컨트롤러의 예로는 PIC 18 시리즈 프로세서가 있는데, 이것은 2개 이상의 UART 장치를 지원하고 직렬연결을 하는 하드웨어 타이머를 갖는다. GPS형 신호장치의 다른 마이크로프로세서로는 Rajone Pty사의 Genius IV 칩이 있다. 휴대폰은 RS-232 연결을 통해 마이크로컨트롤러와 인터페이 스되고 SDK를 가지며, 양방향 SMS를 지원한다. GPS 수신기 역시 RS-232 연결을 통해 마이크로컨트롤러와 인터페이스된다. 그러나, GPS 수신기를 내장한 현재의 상용 휴대폰은 전기능 SDK, 양방향 SMS 또는 충분히 정밀한 GPS를 갖지 않는다.
장치간 통신을 위해, 저전력 RF 송수신기를 직렬로 마이크로컨트롤러에 연결하지만, 블루투스나 IEEE PAN(Personal Area Network) 기술을 이용할 수도 있다. 저전력 RF 솔루션은 저전력을 이용하고 인터페이스가 쉽다.
한편, 개인용 신호장치가 휴대폰 매립모듈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것은 휴대폰과 같은 기능을 발휘하지만, (LCD, 키패드, 스피커 또는 마이크로폰이 없는) 셀룰라 칩셋과 비슷한 기본 하드웨어를 구비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셀룰라와 GPS를 모두 하나의 칩에 집적할 수도 있다.
휴대폰 장치를 기본적으로 수신기, 송신기 및 모뎀을 갖는다. 수신기 칩셋은 안테나의 무선주파수를 모뎀에 사용되는 주파수로 변환하는 기능을 한다. 송신기 칩셋은 모뎀의 주파수를 안테나를 통해 공중으로 전송해야 하는 무선주파수로 변환한다. 모뎀(또는 이동국 모뎀)은 데이타 접속을 개시하고, 데이타 접속을 수신하는데 사용되고, 송수신 칩들과 각종 기능을 제어한다.
휴대폰 칩셋의 예로는 Qualcomm™ IFR3000과 IFT3000 송수신 칩들이 있는데, 이들 칩은 CDMA 통신망(PCS)에 사용할 Qualcomm™MSM 칩셋과 직렬로 작용한다. GSM 휴대폰 통신에는 Motorola™ i250 플랫폼을 사용한다.
GPS 칩이나 모듈의 예로는 Vslence Semiconductor의 VS7001 칩 SiFR Technology의 SiRFstarIIe/LP 저전력 GPS 칩 NAVMAN NZ사의 Jupiter GPS 모듈이 있 다.
한편, 하위 신호장치를 착용한 사람은 관련 제2 하위 신호장치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졌을 때 경보를 보낸다. 예컨대, 휴대폰이나 PDA에 있는 하위 신호장치를 두고외출했을 경우, 손목시계에 있는 관련 신호장치가 그 착용자에게 신호를 보내 물건의 분실을 예방할 수 있다.
Claims (70)
- 제1 신호장치와 제2 신호장치를 갖춘 보안추적장치에 있어서:상기 제2 신호장치가 제1 신호장치와 근접 통신을 하고;각각의 신호장치는 자체 신호장치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수신기와, 2개 신호장치들이 서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졌을 때 자체 신호장치의 위치를 상대방 신호장치에 송신하는 송신기를 가지며;상기 제1, 제2 신호장치들이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면 상기 송신기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추적장치.
- 제1항에 있어서, 신호장치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수신기가 GPS 시스템이나 저궤도위성과 통신하는 안테나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추적장치.
- 제1항에 있어서, 신호장치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송신기가 핸드폰 통신망과 통신하는 송수신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추적장치.
- 서로 근접통신하는 제1, 제2 신호장치들로서, 신호장치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수신기와, 신호장치들이 서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졌을 때 신호장치의 위치를 송신하도록 자동으로 작동되는 송신기를 구비한 제1 및 제2 신호장치; 및상기 신호장치의 위치확인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감시국;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추적장치.
-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감시국이 신호장치의 위치확인정보를 감시국에서 원격수신기로 송신하는 송신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추적장치.
- 사람, 동물 또는 물건을 찾는 방법에 있어서:(a) 신호장치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수신기와, 신호장치들이 서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졌을 때 신호장치의 위치를 송신하는 송신기를 구비하여 서로 근접통신하는 제1 및 제2 신호장치를 사람, 동물 또는 물건에 부착하거나 가까이 두는 단계;(b) 신호장치를 작동해 그 위치를 송신하는 단계; 및(c) 신호장치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질 때 신호장치의 위치를 자동으로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 사람, 동물 또는 물건을 찾는 방법에 있어서:(a) 신호장치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수신기와, 신호장치들이 서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졌을 때 신호장치의 위치를 송신하는 송신기를 구비한 제1 및 제2 신호장치를 갖춘 장치를 사람, 동물 또는 물건에 부착하거나 가까이 두는 단계;(b) 신호장치 사이의 통신을 통해 이들 신호장치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졌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 및(c) 신호장치들이 일정 거리 이상 떨어졌다고 결정되면, 신호장치의 위치를 감시국에 송신하여, 수동모드에 있는 신호장치를 작동시켜 감시국에 신호장치의 위치를 자동으로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 사람, 동물 또는 물건을 찾는 방법에 있어서:(a) 신호장치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수신기와 신호장치의 위치를 송신하는 송신기를 갖춘채 서로 가까이 있는 제1 및 제2 신호장치를 구비한 장치를 사람, 동물 또는 물건에 부착하거나 가까이 두는 단계;(b) 신호장치 각각의 위치를 감시국에 송신하는 단계;(c) 신호장치들이 서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졌는지 여부를 계산하는 단계; 및(d) 신호장치들이 일정 거리 이상 떨어졌다고 결정되면, 신호장치의 위치를 자주 또는 연속적으로 자동송신하여, 수동모드에 있을 수도 있는 신호장치를 작동시켜 감시국에 그 위치를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 사람, 동물 또는 물건에 부착하거나 가까이에 숨기기에 적합한 제1 신호장치 및 제2 신호장치를 구비한 보안추적장치에 있어서:제2 신호장치는 제1 신호장치와 근접통신하며, 각각의 신호장치는 자체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GPS 수신기와, 2개 신호장치들이 서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졌을 때 신호장치의 위치를 자동으로 송신하는 셀룰라 송신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추적장치.
- 제9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신호장치가 셀룰라 송수신기를 작동시켜 자신의 위치를 아래와 같은 상태에서 감시국에 송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추적장치.a) 감시국의 요청이 있을 때;b) 사람의 요청이 있을 때;b) 다른 신호장치와 통신이 안될 때;d) 일정 간격으로.
- 제1항, 제4항 또는 제9항에 있어서,a) 신호장치의 위치를 확인하는 정보를 송신하기 위한 초기신호를 받는 수신기; 및b) 신호장치의 위치를 확인하는 정보의 송신을 신호장치를 통해 시작하는 마이크로컨트롤러;를 포함하고,c) 상기 신호장치 각각이 다른 신호장치와 통신하기 위한 저전력 RF 송수신기를 가지며;c) 상기 신호장치들이 충전식 배터리, 교환식 배터리, 태양전지, 동력 전원장치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된 전원으로 작동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추적장치.
- 제1항 내지 제5항, 제9항 및 제10항 중의 어느 하나에 있어서, 상기 신호장치를 사람, 동물 또는 물건에 부착하여 숨기거나 부근에 숨기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안추적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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