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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921133B1 - 주출용기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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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921133B1
KR100921133B1 KR1020047000711A KR20047000711A KR100921133B1 KR 100921133 B1 KR100921133 B1 KR 100921133B1 KR 1020047000711 A KR1020047000711 A KR 1020047000711A KR 20047000711 A KR20047000711 A KR 20047000711A KR 100921133 B1 KR100921133 B1 KR 100921133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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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er
container body
piece
check valve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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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다카유키
고토다카유키
후루사와미쓰오
고바야시쓰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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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시키가이샤 요시노 고교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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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ity claimed from JP2002129195A external-priority patent/JP3994147B2/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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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바닥부(8)의 외층(2)의 일부에, 외층(2)과 내층(3)과의 사이에 공기를 도입하는 공기도입구(13)를 설치한 압착변형 가능한 용기본체(1)와, 주출구멍(74)을 가지며, 내용물의 역류 및 외부공기의 유입을 불가능하게 하는 제 2 역지밸브체(41)를 가지며, 공기도입구(13)에 외부공기를 도입하는 통기구멍(54)를 설치한 바닥을 갖는 형상의 베이스컵(50)과, 도입한 공기의 역류를 방지하는 제 1 역지밸브체(40)로 구성한 주출용기이다.

Description

주출용기{POURING CONTAINER}
본 발명은, 용기내부로 외부공기를 침입시키는 일없이, 내용물의 주출이 가능한 주출용기에 관한 것으로, 특히, 정해진 형태로 성형된 외층과, 이 외층에 박리 가능하게 적층한 내층으로 구성되는 용기본체와, 이 용기본체의 바닥부에 바깥에서 끼워 부착되는 베이스컵과의 조합구조로 이루어지는 주출용기에 관한 것이다.
내용물을 용기로부터 주출할 때는, 용기의 몸통부를 손가락으로 눌러 내용물을 주출하거나, 용기의 입구부에 설치한 펌프 등을 이용하여, 내용물을 주출하는 용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내용물을 주출하는 용기로서는, 외층과 이 외층에 박리(剝離)가 자유롭게 적층된 내층으로 이루어지고, 내용물이 감소한 만큼, 내층이 외층으로부터 박리하면서 수축변형하여, 외층과 내층과의 틈에 외부공기를 도입하는 적층용기가 있다.
그러나, 외층으로부터 내층이 박리 가능한 적층구조의 용기에 있어서는, 내용물의 감소에 따라, 내층이 부피가 감소하는 변형을 하기 때문에, 유로가 부피가 감소변형한 내층에 저지되고, 내용물이 유출하기 어렵게 되는 동시에, 내용물의 감소에 따라, 외층을 누른 경우이더라도, 부피가 감소변형한 내층이 가압(加壓)되기 어려워져서, 내용물의 원활한 주출조작이 방해된다고 하는 문제가 있다.
내용물의 원활한 주출조작이 방해되면, 내용물의 잔량이 많아져, 용기내의 내용물을 최후까지 다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하는 문제도 있었다.
또한, 내층의 부피의 감소변형에 따라, 용기본체의 내부가 감압(減壓)상태가 되기 때문에, 외층을 원래의 상태까지 복원할 수 없어, 외관상의 모양이 좋지 않다고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외층과 내층과의 사이에 공기를 도입하는 통기구멍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성형기의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게 되어 제조비용이 상승하거나, 통기구멍을 형성하기 위해서 번거로운 후(後)가공조작이 필요하게 되어, 제품완성까지 요하는 처리공정수가 많아져서, 제조가공이 번거롭게 된다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본 발명은 상기한 종래의 기술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창안된 것으로, 적층구조 용기에 있어서 용이하게 실현가능한 역지밸브기구의 창출을 기술적 과제로 하여, 이로써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여, 조작성이 뛰어난 외관상 양호한 주출용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 중,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의 수단은,
내용물의 주출용기인 것,
외층의 내면에, 이 층으로부터 박리 가능한 내층을 적층하고, 상부에 내용물의 유로를 형성하는 입구 통부를 설치하며, 바닥을 갖는 통 형상의 바닥부를 구성하는 외층의 일부에, 외층과 내층과의 사이에 외부의 공기를 흡입하는 공기도입구 를 설치한 용기본체를 갖는 것,
용기본체의 바닥부에 바깥에서 끼워 부착하는 베이스컵을 갖는 것,
이 베이스컵에 부착·고정하는 용기본체의 바닥부의 공기도입구에 외부의 공기를 도입하여, 도입한 공기의 역류를 방지하는 제 1 역지밸브체를 갖는 것에 있다.
이 청구항 1에 기재된 수단에 있어서는, 용기본체로부터 내용물을 주출하면, 내용물의 주출에 의해서 내층의 부피가 감소변형하기 때문에, 제 1 역지밸브체가 열려, 외층과 내층과의 사이에 외부의 공기가 흡입 도입된다.
용기본체의 바닥부에 공기도입구를 설치하더라도, 바닥을 갖는 원통형상의 베이스컵을, 용기본체의 바닥부에 바깥에서 끼우고 있기 때문에, 베이스컵으로 용기본체의 바닥부를 보강하여, 주출용기의 바닥부의 형태를 안정하게 유지한다.
내층과 외층과의 사이가 공기로 가득 차면, 제 1 역지밸브체의 기능에 의해, 공기도입구와 외부의 공기와의 연통을 차단하여, 내층과 외층과의 사이에 도입한 공기의 역류를 방지하여, 내층과 외층과의 사이에 공기가 가득 찬 상태를 유지하여, 외관상의 양호한 모양을 유지한다.
청구항 2에 기재된 발명은,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 용기본체를 압착(squeeze)변형이 가능하게 하여, 용기본체의 입구통부에, 용기본체로부터 유출한 내용물의 역류 및 외부의 공기의 유입을 불가능하게 유로를 개폐하는 제 2 역지밸브체를 설치한 것이다.
이 청구항 2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는, 압착 가능한 용기본체의 몸통부를 누르면, 유로를 폐쇄하고 있는 제 2 역지밸브체가 개방하여, 내용물을 주출한다. 용기본체의 누름을 해제하면, 내용물의 주출이 멈춰, 외층이 탄성회복력에 의해 원래의 형태로 복원하기 시작하고, 제 2 역지밸브체의 기능에 의해, 제 2 역지밸브체가 유로를 폐쇄하여, 누름상태의 해제에 의해 감압상태가 된 용기본체내부로의 내용물의 역류 및 외부의 공기의 침입을 방지한다.
이때, 내층은 부피가 감소변형된 상태를 유지한 채이기 때문에, 원래의 형태로 복원하고자 하는 외층과, 부피감소변형상태를 유지하는 내층과의 간극이 감압상태가 되고, 제 1 역지밸브체가 개방하여, 용기본체의 바닥부의 공기도입구로부터 외층과 내층과의 사이에 외부의 공기를 도입하여, 도입한 공기 및 외층의 탄성복원력에 의해 재빨리 외층을 원래의 형상까지 복원한다.
외층이 원래의 상태로 복원한 후, 다시 용기본체의 몸통부를 누르면, 외층과 내층과의 사이가 가압상태가 되어, 제 1 역지밸브체의 기능에 의해, 공기도입구와 외부의 공기와의 연통을 차단하여, 내층과 외층과의 사이에 도입한 공기의 역류를 방지한다. 이 때문에, 용기본체의 몸통부를 눌렀을 때에, 외층과 내층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공기를 통해, 부피가 감소변형하고 있는 내층내의 내용물을 확실히 가압할 수가 있어, 다시 제 2 역지밸브체가 본체입구부를 개방하여, 주출구에서 내용물을 주출한다.
청구항 3에 기재된 발명의 수단은, 청구항 1 또는 2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 용기본체의 바닥부의 바닥둘레벽 바깥둘레면에, 홈을 둘러 설치하여, 이 홈에 O링을 부착하여, O링을 통해 베이스컵을 용기본체의 바닥부에 밀접하게 바깥에서 끼운 것이다.
이 청구항 3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는, 용기본체의 바닥부의 바닥둘레벽에, 베이스컵의 통벽을 밀접하게 바깥에서 끼워 부착하는 수단으로서, 용기본체의 바닥부에 O링을 밀접하게 부착하고 있기 때문에, 용기본체의 바닥부의 바닥둘레벽과 베이스컵의 통벽과의 사이로부터 용기본체의 외층과 내층의 사이에 도입한 공기가 누출하는 것을 방지한다.
용기본체를 압착변형하였을 때는, 용기본체의 바닥부의 바닥둘레벽과 베이스컵의 통벽과의 사이로부터 공기가 누출하지 않고, 내층과 외층의 사이에 존재하는 공기를 통해, 확실히 외층의 누름에 의해서, 내용물을 가압할 수가 있다.
청구항 4에 기재된 발명의 수단은, 청구항 1, 2 또는 3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 용기본체의 바닥부에 밀접하게 바깥에서 끼워 부착하는 베이스컵을 바닥을 갖는 원통형상으로 하여, 베이스컵의 컵바닥판에 외부의 공기를 도입하는 통기구멍을 설치하여 구성한 것이다.
이 청구항 4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는, 용기본체의 바닥부에 밀접하게 바깥에서 끼워 부착하는 베이스컵의 컵바닥판에 통기구멍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용기본체의 바닥부를 베이스컵으로 안정하게 보강하는 동시에, 제 1 역지밸브체의 부착을 양호하게 또한 간단히 할 수 있다.
청구항 5에 기재된 발명의 수단은, 청구항 1, 2, 3 또는 4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 제 1 역지밸브체 및 제 2 역지밸브체를, 부착부분인 링편과, 이 링편과 연결편을 통해 연결되어, 이 연결편을 기단으로 하여 요동 변위하는 밸브편으로 구성 한 것이다.
이 청구항 5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는, 연결편의 탄력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감도의 역지밸브동작을 안정하게 얻을 수 있는 동시에, 확실한 역지밸브동작을 발휘한다.
청구항 6에 기재된 발명의 수단은, 청구항 1, 2, 3 또는 4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 제 1 역지밸브체 및 제 2 역지밸브체를, 부착부분인 링편과, 이 링편과 이 링편에 일체로 연결되고, 슬릿을 설치함으로써 밸브편 기능부분을 형성한 슬릿판으로 구성한 것이다.
이 청구항 6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는, 역지밸브체를 매우 간단하게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역지밸브체를 간단히 또는 염가에 얻을 수 있다.
청구항 7에 기재된 발명의 수단은, 청구항 1, 3, 4, 5 또는 6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 제 1 역지밸브체에, 용기본체의 바닥부의 바닥둘레벽에 바깥에서 끼우는 동시에, 베이스컵의 통벽에 안에서 끼우고, 베이스컵을 용기본체의 바닥부에 밀접하게 바깥에서 끼워 부착하는 패킹(packing) 통편을 탄성연질재로 일체로 성형한 것이다.
이 청구항 7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는, 제 1 역지밸브체에 패킹통편을 탄성연질재로 일체 성형하였기 때문에, 용기본체의 바닥부의 바닥둘레벽과 베이스컵의 통벽에서 패킹통편이 끼워 지지된 상태가 되어, 용기본체의 바닥부의 바닥둘레벽과 베이스컵의 통벽과의 사이로부터, 용기본체의 외층과 내층의 사이에 도입한 공기가 누출하는 것을 방지한다.
본원 청구항 8에 기재된 발명의 수단은, 청구항 1, 2, 4, 5, 6 또는 7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 용기본체의 바닥부의 바닥판벽 하면에 파팅라인(Parting line)을 따라 외층에 형성된 절단부를 개구하여, 공기도입구로 한 것이다.
이 청구항 8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는, 상용성의 거의 없는 외층 파리손 (parison)과 내층 파리손을 함께 압출한 적층 파리손을 금형의 핀치오프부에서 눌러 부숴서 성형되는 절단부에, 용이하게 발생하는 바닥갈라짐을 그대로 공기도입구로서 사용할 수 있어, 번거로운 후가공조작을 필요로 하는 일없이, 공기도입구를 외층에 형성할 수가 있다.
바닥부의 파팅라인을 따라 형성된 절단부를 개구하여 공기도입구로 한 경우, 용기본체의 바닥부가 바닥이 갈라진 상태가 되지만, 본 발명에 있어서는, 바닥을 갖는 원통형상의 베이스컵을 용기본체의 바닥부에 바깥에서 끼우고 용기본체의 바닥부를 보강하여, 예를 들면, 자리 기능이 저하하는 등의 불량을 발생하는 일 없이, 주출용기의 바닥부분의 형태를 안정하게 유지한다.
청구항 9에 기재된 발명의 수단은, 청구항 8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 용기본체의 바닥판벽에 대하여 파팅라인에 따른 압압력(押壓力)을 작용시키는 누름기능부를 베이스컵에 설치한 것이다.
이 청구항 9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는, 베이스컵의 누름기능부에 의해서, 용기본체의 바닥부에 베이스컵을 바깥에서 끼워 부착하면, 용기본체의 바닥판벽을 구성하는 외층의 절단부에 파팅라인을 따라 바닥이 갈라진 형상의 슬릿을 개구시킬 수 있어, 이 개구한 슬릿을 그대로 공기도입구로서 사용할 수 있다.
청구항 10에 기재된 발명은, 청구항1, 2, 3, 4, 5, 6, 7, 8 또는 9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 용기본체의 입구통부에 내용물의 주출통로인 유로와 주출구를 형성하는 주출부재를 부착한 것이다.
이 청구항 10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는, 용기본체의 입구통부에 주출부재를 부착하였기 때문에, 이 주출부재에 의해, 원하는 주출구를 형성할 수가 있어, 사용목적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즉, 예를 들면, 선단에 주출구를 형성하는 주출부재부분을, 끝이 가느다란 통편(筒片) 형상으로 하는 것에 의해, 내용물을 물방울형상으로 주출 하는 것을 양호하게 달성할 수 있고, 안약 등의 적하(滴下) 용기에 바람직하게 사용할 수 있다.
청구항 11에 기재된 발명의 수단은, 청구항 10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 주출부재의 주출구에 주출된 내용물을, 목적으로 하는 개소에 도포하는 도포체를 설치한 것이다.
이 청구항 11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는, 용기본체 내로부터 주출한 내용물을 도포체를 이용함으로써, 목적으로 하는 개소에 직접 도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용물의 도포를 간단히 할 수가 있다.
청구항 12에 기재된 발명의 수단은, 청구항 11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 도포체를, 정렬한 복수의 빗살편과, 이 빗살편 사이에 내용물을 주출하는 주출구멍을 갖고, 주출부재의 유로와 연이어 통하는 주출로를 손잡이부내에 형성한 빗으로 한 것이다.
이 청구항 12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는, 내용물은 빗살편 사이에 주출되기 때문에, 그대로 빗을 사용하여 내용물을 두발(頭髮)에 도포할 수가 있어, 두발에 대한 내용물의 도포가 매우 간편하게 된다.
또, 주출구멍은, 내부에 주출로를 설치한 손잡이부의 한쪽의 안쪽의 측면 또는 상면에 직렬 또한 같은 간격으로 세워 설치한 빗살편의 사이에 설치하더라도 좋고, 각 빗살편내에 그 높이의 중앙부까지 연이어 통하는 주출로를 설치하여, 이 빗살편의 높이의 중앙부에, 빗살편의 정렬방향에 개구하는 주출구멍을 설치하더라도 좋고, 그밖에 타원형상으로 형성한 손잡이부의 주위에 정렬한 빗살편을 일으켜 세워 설치하고, 주위의 빗살편에 의해 내용물을 도포할 수 있도록, 빗살편에 둘러싼 손잡이부 표면에 내용물을 주출하는 주출구멍을 설치하더라도 좋다.
청구항 13에 기재된 발명의 수단은, 청구항 12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 손잡이부의 한쪽의 측면에, 빗살편을 설치한 것이다.
이 청구항 13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는, 손잡이부의 한쪽의 측면에 빗살편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통상의 빗과 마찬가지로, 용기본체의 몸통부를 잡고, 두발을 브러싱하는 상태에서, 내용물을 도포할 수가 있다.
청구항 14에 기재된 발명의 수단은, 청구항 12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 손잡이부의 상면에 빗살편을 일으켜 세워 설치한 것이다.
이 청구항 14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는, 빗살편을 손잡이부의 상면에 일으켜 세워 설치하였기 때문에, 빗살편의 사이에 내용물을 주출하는 주출구멍과 빗살편을 갖는 빗을 일체로 성형하는 것이 용이하게 된다.
청구항 15에 기재된 발명의 수단은, 청구항 12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 도 포체를 주출부재의 주출구를 설치한 테이퍼 통편의 상면에 심어 설치하여 형성된 브러시로 한 것이다.
이 청구항 15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는, 도포체를 브러시로 하였기 때문에, 주출한 내용물을 이 브러시를 이용하여, 그대로 면부분에 도포할 수가 있다.
청구항 16에 기재된 발명의 수단은, 청구항 10에 기재된 발명에 용기본체의 입구통부에 밀접하게 끼워 넣는 끼워넣기 통편의 상단에, 상면을 제 2 역지밸브체의 밸브시트면으로 하는 링 판형상의 정상벽을 연달아 설치하여, 이 정상벽의 둘레가장자리 끝단부에, 주출부재에 접속하는 연결편통을 일으켜 세워 설치하여 구성한 중간마개체를 조립한 것을 더한 것이다.
이 청구항 16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는, 주출부재를 갖는 구성에 있어서, 제 2 역지밸브체를 적정하게 또한 간단히 부착할 수 있다.
청구항 17에 기재된 발명의 수단은, 청구항 16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 중간마개체를 끼워넣기 통편의 정상벽의 중앙부에 개구통편을 아래로 늘어뜨려 설치하고, 이 개구통편에 개구통편과의 사이에 내용물이 유통하는 통로부를 형성하는 막대를 설치한 구성으로 한 것이다.
청구항 17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는, 용기본체내에서의 내용물의 유통을 확보하는 막대를 설치한 중간마개체를 통해, 주출부재를 용기본체의 입구통부에 부착하여 고정하였기 때문에, 내용물을 주출하였을 때에, 외층으로부터 박리한 내층이 강한 흡인력이 작용하는 개구통편에 끌어당겨져서 개구부분을 막아 버리는 것을 방지하고, 내용물의 감소에 따라서, 내층의 오므라드는 변형이 진행하더라도, 내용물 의 유로를 확실히 유지하여, 최후까지 내용물을 주출할 수가 있다.
청구항 18에 기재된 발명의 수단은, 청구항 10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 제 2 역지밸브체를, 주출부재의 주출통에 밀접하게 끼워 넣어 부착·고정하는 정상을 갖는 통편의 정상벽에, 개구부를 형성하는 슬릿을 설치한 구성으로 한 것이다.
이 청구항 18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는, 용기본체의 내부가 가압상태가 되면, 정상을 갖는 통편의 정상벽의 슬릿이 개구하여, 내용물을 주출할 수가 있고, 또한, 용기본체의 내부의 가압상태가 소멸하면, 슬릿이 폐쇄되어, 용기본체의 내부의 가압상태가 되더라도, 내용물의 용기본체내로의 역류를 방지하여, 외부의 공기의 침입을 저지하는 역지밸브를 간단히 주출 부재에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정상을 갖는 통편의 정상벽을 그대로 밸브편으로서 기능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지름이 작은 역지밸브를 제공할 수가 있어, 이에 따라 가느다란 주출통의 선단에 설치된 주출구에, 충분히 근접한 상태로 제 2 역지밸브체를 위치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청구항 19에 기재된 발명의 수단은, 청구항 10 또는 18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 내용물을 안약용기로 한 것이다.
이 청구항 19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는, 작은 용기이더라도 제 1 역지밸브체의 기능에 의해, 용기본체의 외층이 재빨리 원래의 형상으로 복원하기 때문에, 조작성이 좋고, 제 2 역지밸브체의 기능에 의해 외부의 공기 등이 내부에 침입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위생성에 뛰어나 안약용의 용기로서 가장 적당하다.
도 1은, 본 발명의 주출용기의 제 1 실시예를 나타내는 전체 정면도이다.
도 2는, 도 1에 나타낸 실시예의 불규칙 종단면도이다.
도 3은, 도 2에 나타낸 실시예의 바닥부 부분의 요부확대 종단면도이다.
도 4는, 도 2에 나타낸 실시예의 입구통부 부분의 요부확대 종단면도이다.
도 5는, 제 1 및 제 2 역지밸브체의 구조예를 나타내는 전체 평면도이다.
도 6은, 제 1 및 제 2 역지밸브체의 다른 구조예를 나타내는 전체 평면도이다.
도 7은, 제 2 역지밸브체의 더욱 다른 구조예를 나타내는 전체외관의 사시도이다.
도 8은, 도 2 중 X-X선에 따라 절단화살표시한 바닥면 확대도이다.
도 9(a)는, 파팅라인상의 절단부를 나타내는 바닥부의 일부확대 종단면도, 도 9(b)는, 절단부를 슬릿형상으로 개구한 공기도입구를 나타내는 바닥부의 일부확대 종단면도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를 나타내는 절반을 종단한 전체 정면도이다.
도 11은, 도 10에 나타낸 실시예의 누름동작 상태를 나타내는 반(半)종단면도이다.
도 12(a)는, 도 10에 나타낸 실시예의 누름해제 후의 동작상태를 나타내는 반(半)종단면도, 도 12(b)는 도 12(a)에 나타낸 상태의 바닥부분 확대도이다.
도 13은,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를 나타내는 반(半)종단면도이다.
도 14는, 도 13에 나타낸 실시예의 누름해제 후의 동작상태를 나타내는 반(半)종단면도이다.
도 15는, 도 13에 나타낸 실시예에 사용되고 있는 중간마개체의 바닥면도이다.
도 16은,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를 나타내는 반(半)종단면도이다.
도 17은, 부착되는 도포체를 세로빗살형상의 빗으로 한 예를 나타내는 전체 정면도이다.
도 18은, 부착되는 도포체를 브러시로 한 예를 나타내는 주요부 종단정면도이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의 형태를 도면을 참조하면서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주출용기의 제 1 실시예를 나타내는 정면도이다.
주출용기는, 용기본체(1), 용기본체(1)의 입구통부(6)에 부착한 주출부재 (20), 이 주출부재(20)에 부착·고정한 도포체(70)인 빗(72), 및 용기본체(1)의 바닥부(8)에 밀접하게 바깥에서 끼워 부착한 베이스컵(50)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 2는, 도 1에 나타낸 주출용기의 상하부분과 용기본체(1)의 절반을 종단(縱斷)한 도면이다. 용기본체(1)는, 누름에 의한 탄성변형 및 이 변형의 회복이 가능한 외층(2)과, 이 외층(2)에 대하여 상용성이 낮은 합성수지로, 수축변형이 자유롭고 박리 가능한 내층(3)이 적층된 적층구조를 갖고 있고, 몸통부(4)의 상부에 어깨부(5)를 통해 짧은 원통형상의 입구통부(6)를 설치하고 있다. 입구통부(6)의 바 깥둘레부에는 나사조를 새겨 설치하고, 이 나사조의 상부에 걸어맞춤홈부와, 걸어멈춤돌출조(도 4, 참조)를 둘러 설치하고 있다.
몸통부(4)의 하단부(도 3, 참조)에는, 단부(7)를 통하여 바닥을 갖는 원통형상의 바닥부(8)를 연달아 설치하여, 이 바닥부(8)의 바닥둘레벽(9)의 상단부에 걸어맞춤부를 둘러 설치하는 동시에, 이 걸어맞춤부의 하부에 O링(60)을 걸어맞춤부착하는 홈(10)을 둘러 설치하고 있고, 바닥부(8)의 외층(2)에, 외부의 공기를 내층 (3)과 외층(2)과의 사이에 도입하는 공기도입구(13)를 개구하고 있다.
도 4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용기본체(1)의 입구통부(6)에는 입구통부(6)를 개폐하는 제 2 역지밸브체(41)를 설치하는 동시에, 빗(72)을 설치하는 주출부재 (20)를 부착·고정하고 있다. 또, 빗(72)은, 주출부재(20)를 사이에 개재하는 일없이, 직접 용기본체(1)의 입구통부(6)에 부착하더라도 좋다.
제 2 역지밸브체(41)는, 링 형상의 링편(42)과, 이 링편(42)과 연결편(43)을 통해, 상하방향으로의 요동이 가능하게 연이어 설치된 원반형상의 밸브편(44)으로 구성되어, 입구통부(6)의 개구부에 부착부재인 중간마개체(30)에 의해 부착되어 있다.
중간마개체(30)는, 링 형상의 정상벽(32)으로부터, 입구통부(6)내에 끼워 넣는 끼워넣음통편(31)을 아래로 늘어 설치하고, 정상벽(32)의 둘레끝단부에 입구통부(6)에 바깥에서 끼워, 입구통부(6)의 걸어맞춤홈부에 걸어맞춤하여, 돌출둘레조에 걸어멈춤하는 걸어멈춤통편(34)을 아래로 늘어뜨려 설치하고, 정상벽(32)의 바깥둘레단에, 연결통편(35)을 세워 설치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
연결통편(35)의 안둘레부에는, 링편(42)의 상단면을 눌러, 제 2 역지밸브체 (41)의 떠오름을 방지하는 걸어멈춤돌출조가 형성되고, 링편(42)이 연결통편(35)내의 정상벽(32)에 위에 밀접하게 부착하여, 밸브편(44)이 정상벽(32) 상면에 밀접하게 접하여 끼워넣음통편(31)의 상단 개구부를 밀폐함으로써, 내용물의 역류 및 외부의 공기의 유입을 불가능하게 입구통부(6)를 폐쇄한다.
주출부재(20)는, 중간마개체(30)의 연결통편(35)에 밀접하게 끼워넣어 부착하는 끼워넣음통편(22)과, 입구통부(6)의 나사조에 나사맞춤하는 나사홈을 안둘레면에 세워 설치한 부착통(21)과, 정상판(23)을 통해 연이어 설치되고, 부착통(21)을 바깥쪽으로부터 덮는 바깥테두리통(27)과, 정상판(23)으로부터 세워 설치하여, 내용물의 유로(29)를 구성하는 원통형의 주출통(24)으로 구성하고 있다. 주출통 (24)의 안둘레면에는, 아래위치에 안쪽날밑형상으로 돌출하여 둘러 설치한 날밑부를 통해 안통편(28)을 세워 설치하고, 상위에 걸어맞춤 안둘레조를 설치하고 있다.
주출통(24)에는, 복수의 빗살편(73)을 설치한 빗(72)을 밀접하게 부착하고 있다. 빗(72)은, 주출부재(20)의 유로(29)와 연이어 통하는 주출로(76)를 형성하는 손잡이부(75)와, 이 손잡이부(75)의 하단에 아래로 늘어뜨려 설치한 부착통편 (77)과, 손잡이부(75)의 한쪽의 측면에, 직렬 또한 등(等)간격으로 세워 설치한 복수의 빗살편(73)과, 주출로(76)를 연이어 통과해 온 내용물을 빗살편(73)의 사이에 주출하는 복수의 주출구멍(74)을 갖고 있다. 또, 주출구멍(74)은, 빗살편(73)의 사이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빗살편(73)내에, 이 빗살편(73)의 높이방향의 중앙부까지 연이어 통하는 주출로(76)를 형성하여, 빗살편(73)의 정렬방향측의 측면의 높이방향의 중앙부에 설치하더라도 좋다. 그밖에, 내용물이 빗살편(73)을 전달하여 두발에 도포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면 좋다.
빗(72)의 부착통편(77)은, 주출통(24)의 안통편(28)에 밀접하게 끼워 맞춤하여, 부착통편(77)의 바깥둘레면에 설치한 걸어맞춤 바깥둘레조가, 주출통(24)의 안둘레면에 설치한 걸어맞춤 안둘레조와 밀접하게 걸어맞춤하는 것에 의해, 주출부재 (20)와 빗(72)을 시일성을 높여 밀접하게 끼워맞춤부착한다.
도 3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바닥을 갖는 원통형상의 베이스컵(50)은, 바닥부(8)의 바닥둘레벽(9)에 바깥에서 끼우는 통벽(51)과, 외부의 공기의 유입로로 이루어지는 통기구멍(54)을 설치한 컵바닥판(53)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통벽(51)의 안둘레면 상부에는, 바닥둘레벽(9)의 결합부와 결합하는 걸어멈춤둘레조를 설치하고 있다. 베이스컵(50)을, 용기본체(1)의 바닥부(8)에 바깥에서 끼우면, 결합부와 걸어멈춤둘레조가 걸어맞춤하는 동시에, O링(60)이 통벽(51)의 안둘레면에 밀착하고, 통벽(51)의 상단이 단부(7)에 접촉하여, 밀접하게 바깥에서 끼워 부착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베이스컵(50)의 통기구멍(54)의 주위에는, 통기구멍(54)을 개폐하는 제 1 역지밸브체(40)를 부착·유지하는 짧은 통 형상의 부착통편(55)을 세워 설치하고 있다.
도 8은, 도 2의 횡단면 X-X 화살표 방향에서 본 도면이고, 베이스컵(50)을 바깥에서 끼우게 한 용기본체(1)의 바닥면도이다. 베이스컵(50)의 통벽(51)은, 파팅라인(P)에 따른 방향의 치수가, 파팅라인(P)과 직교하는 방향의 치수보다도 커지고 있는, 바닥부(8)의 타원형상의 바닥판벽(11)에 대하여, 바닥판벽(11)의 파팅라인(P)에 따른 방향의 치수보다도 짧은 치수의 지름의 완전 원통형상으로 한 누름기능부(52)를 설치하고 있다.
도 9(a)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바닥부(8)의 바닥판벽(11)에는, 파팅라인(P)에 따라, 내층(3)과 외층(2)을 시일한 절단부(12)가 돌출조 형상으로 형성되어 있다.
도 9(b)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바닥부(8)에, 누름기능부(52)를 설치한 베이스컵(50)을 강제로 바깥에서 끼워 부착하면, 누름기능부(52)가, 파팅라인(P)에 따른 돌출조 형상의 절단부(12)를 눌러, 절단부(12)를 슬릿형상으로 개구한다. 이 개구한 슬릿을, 공기도입구(13)로서 사용하고 있다.
베이스컵(50)에 누름기능부(52)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베이스컵(50)을 용기본체(1)의 바닥부(8)에 바깥에서 끼워 부착하는 하나의 공정으로, 바닥부(8)에 공기도입구(13)를 형성할 수가 있고, 공정수가 삭감되어 생산성을 향상할 수가 있다. 또한, 본 예에 한하지 않고, 베이스컵(50)을 바깥에서 끼워 부착하기 전에, 절단부 (12)를 눌러 공기도입구(13)를 형성하고, 그 후, 베이스컵(50)을 바닥부(8)에 바깥에서 끼워 부착하는 것도 가능하다.
절단부(12)를 개구하여 바닥이 갈라진 형상의 공기도입구(13)로 한 경우 이더라도, 바닥부(8)에는, 바닥을 갖는 원통형상 베이스컵(50)을 바깥에서 끼워 부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베이스컵(50)이 외각체(外殼體)로서 기능하여, 바닥부(8)의 기계적 강도를 보강하고 있기 때문에, 바닥부(8)의 자리기능이 저하하는 등의 불량 이 생기지 않는다.
제 1 역지밸브체(40)는, 베이스컵(50)의 부착통편(55)에 밀접하게 끼워 넣어 부착하는 링 형상의 링편(42)과, 이 링편(42)과 연결편(43)을 통해, 통기구멍(54)을 설치한 컵바닥판(53)의 표면에 밀접하는 원반형상의 밸브편(44)을 연이어 설치하고 있다. 밸브편(44)은, 연결편(43)을 기단(基端)으로서 상하방향으로의 요동이 가능하여, 역지밸브로서 기능한다.
염모제(染毛劑) 등의 내용물은, 용기본체(1)의 몸통부(4)의 누름에 의해서, 빗(72)이 어떠한 방향을 하고 있었다고 해도, 내층(3)내가 확실히 가압상태가 되고, 제 2 역지밸브체(41)의 기능에 의해, 입구통부(6)가 개구되기 때문에, 주출부재(20)의 유로(29) 및 빗(72)의 주출로(76)를 유통하여, 주출구멍(74)으로부터 주출되어, 빗살편(73)으로 브러싱하면서 두발에 도포된다.
몸통부(4)의 누름을 해제하면, 외층(2)의 복원에 의해, 가압상태였던 내층 (3) 내부가 감압상태가 되어, 제 2 역지밸브체(41)를 넘어서 유출된 내용물과 외부의 공기를 흡인하도록 작용하지만, 제 2 역지밸브체(41)의 기능에 의해, 제 2 역지밸브체(41)의 밸브편(44)이 입구통부(6)를 폐쇄하기 때문에, 외부의 공기를 내층 (3)내에 흡인하지 않고, 내용물의 내층(3)내에의 역류를 불가능하게 한다.
또한, 몸통부(4)의 누름을 해제하면, 외층(2)은, 탄성복원력에 의해 원래의 형상으로 복원을 시작하지만, 외층(2)으로부터 박리한 내층(3)은, 제 2 역지밸브체 (41)의 기능에 의해, 외부의 공기를 침입하지 않기 때문에, 수축된 형상으로 부피가 감소변형한 채로 되어, 외층(2)과 내층(3)과의 사이가 감압상태가 된다.
외층(2)과 내층(3)과의 사이가 감압상태가 되면, 통기구멍(54)을 막고 있었던 제 1 역지밸브체(40)의 밸브편(44)이 연결편(43)을 기단으로서 요동하여, 베이스컵(50)의 통기구멍(54)이 개방되어, 이 통기구멍(54)으로부터 외부의 공기를 공기도입구(13)에 도입하여, 외층(2)과 내층(3)과의 사이에 공기를 유입하여, 밀접하게 외층(2)을 원래의 형상으로 복원한다.
다시, 용기본체(1)의 몸통부(4)를 누르면, 제 1 역지밸브체(40)의 기능에 의해, 통기구멍(54)이 폐쇄되어, 외층(2)과 내층(3)과의 사이에 도입된 공기의 유출을 방지한다.
베이스컵(50)은, 용기본체(1)의 바닥부(8)의 홈(10)에 설치한 O링(60)을 통해, 바닥부(8)에 밀접하게 끼우고 있기 때문에, 바닥부(8)와 베이스컵(50)의 기밀성이 향상되어, 통기구멍(54)으로부터 도입한 공기를 외부에 누출시키지 않는다.
이 때문에, 몸통부(4)를 누르면, 외층(2)과 내층(3)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공기를 통해, 수축 변형한 내층(3)내의 내용물이 확실히 가압되고, 다시 제 2 역지밸브체(41)가 입구통부(6)를 개방하여, 빗살편(73)으로 브러싱하면서 주출구멍(74)으로부터 내용물을 확실히 주출하여, 두발에 내용물을 도포할 수가 있다.
도 5는, 제 1 역지밸브체(40) 및 제 2 역지밸브체(41)의 실시예를 나타내는 평면도이다. 양 역지밸브체(40 및 41)는, 베이스컵(50)의 통벽(51)또는 중간마개체(30)의 연결통편(35)에 밀접하게 끼워 넣어서 부착하는 링 형상의 링편(42)과, 이 링편(42)과 연결편(43)을 통해 통기구멍(54)을 개구한 컵바닥판(53) 상면 또는 중간마개체(30)의 정상벽(32) 상면에 밀접하는 원반형상의 밸브편(44)을 연이어 설 치하고 있다. 밸브편(44)은, 연결편(52)을 기단으로서 상하방향으로의 요동이 가능하고, 역지밸브로서 기능한다.
또한, 도 6은, 다른 양 역지밸브체(40, 41)의 구조예를 나타내는 것으로, 양 역지밸브체(40, 41)는, 부착부분이 되는 링편(42)의 하단에 연이어 설치된 슬릿판 (47)에, 십(十)자 모양의 슬릿(49)을 형성하여, 이 슬릿(49)을 베이스컵(50)의 통기구멍(54), 또는 중간마개체(30)가 형성하는 개구부에 대향시키는 슬릿밸브 본체의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상술의 구조에 한하지 않고, 역지밸브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각종의 구조이면 좋다.
도 10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를 나타내는 것으로, 주출용기는 제 1 실시예와 같은 구조의 용기본체(1)와, 용기본체(1)의 입구통부(6)에 부착한 주출부재 (20)와, 주출부재(20) 내부에 부착한 정상을 갖는 통편(48)으로 구성되는 제 2 역지밸브체(41)와, 그리고 베이스컵(50)과 제 1 역지밸브체(40)와의 조합물로 구성되어 있다. 또, 용기본체(1) 및 주출부재(20)에는, 캡(80)을 씌워 끼우고 있다.
주출부재(20)는 입구통부(6)에 밀접하게 끼워 넣는 끼워넣음통편(22)으로부터 둘러 설치한 입구통부(6)의 상단면에 탑재하는 바깥날밑형상의 정상판(23)과, 이 정상판(23)으로부터 위쪽으로 서서히 지름이 축소되도록 세워 설치하여, 입구통부(6)와 연이어 통하여 내용물의 유로(29)를 형성하는 끝이 가는 통 형상의 주출통 (24)과, 이 주출통(24)의 상단에 개구한 내용물을 물방울 형상으로 주출하는 주출구(25)를 설치하고 있다.
주출부재(20)의 유로(29)에는, 제 2 역지밸브체(41)가 설치되어 있다. 도 10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하여 제 2 역지밸브체(41)는, 유로(29)를 형성하는 주출부재(20)에 부착·고정하는 포탄형상의 정상을 갖는 통편(48)과, 이 정상을 갖는 통편(48)의 선단부에 설치한 슬릿(49)으로 구성되는 슬릿밸브이다.
도 11은, 용기본체(1)의 몸통부(4)를 압착변형하였을 때의 주출용기의 동작상태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1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몸통부(4)를 누르면, 내층(3)내가 가압상태가 되어, 슬릿밸브인 제 2 역지밸브체(41)의 슬릿(49)이 개구하여, 내용물인 안약액을 주출구(25)로부터 물방울형상으로 주출한다.
몸통부(4)의 누름이 해제되면, 가압상태이었던 내층(3)은, 감압상태가 되어, 외부의 공기를 흡인하도록 작용하지만, 이 때에, 제 2 역지밸브체(41)의 기능에 의해, 슬릿(49)이 폐쇄하기 때문에, 외부의 공기를 내층(3)내에 흡인하지 않고, 내용물의 역류를 방지한다.
또한, 몸통부(4)의 누름을 해제하면, 외층(2)은, 자기형상 유지능력에 의해, 원래의 형상으로 탄성복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내층(3)은, 외부의 공기를 흡인하지 않고, 수축된 형상으로 부피가 감소변형한 채이기 때문에, 외층(2)은 내층 (3)과의 사이에 빈틈을 형성하여, 탄성복원하고자 한다{도 12 (a)참조}.
이 외층(2)의 탄성복원하고자 하는 힘 때문에, 외층(2)과 내층(3)과의 사이가 감압상태가 되어, 제 1 역지밸브체(40)의 밸브편(44)이 연결편(43)을 기단으로서 요동하여, 베이스컵(50)의 통기구멍(54)이 개방되어, 이 통기구멍(54)으로부터 외부의 공기를 공기도입구(13)에 도입하여, 외층(2)과 내층(3)과의 사이에 외부공기를 도입시킨다(도 12 참조).
다시, 용기본체(1)의 몸통부(4)를 누르면, 외층(2)과 내층(3)과의 사이가 가압상태가 되기 때문에, 제 1 역지밸브체(40)의 기능에 의해, 통기구멍(54)이 밸브편(44)으로 폐쇄되어, 공기도입구(13)와 외부공기의 유통을 차단하여, 외층(2)과 내층(3)과의 사이에 도입된 공기의 역류를 방지한다.
이 때문에, 외층(2)의 누름에 의해, 외층(2)과 내층(3)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공기를 통해, 수축변형한 내층(3)내의 내용액이 확실히 가압되어, 다시 제 2 역지밸브체(41)의 슬릿(49)이 개구하여, 주출구(25)로부터 내용물을 주출한다.
도 13은,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를 나타내는 일부 단면도를 포함하는 도면이다.
도 13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용기본체(1)의 입구통부(6)에는, 용기본체(1)내의 세로방향의 대략 중간위치까지 연장하는 막대(36)를 설치한 중간마개체(30)를 부착·고정하고 있다. 또, 막대(36)의 길이는, 용기본체(1)내의 세로방향 중간위치에 한정할 만한 것이 아니고, 개구통편(33)과의 사이에 내용물을 유통시키는 통로부를 갖고 있으면, 막대(36)의 하단부가 중간마개체(30) 근방의 길이가 되는 것이더라도, 막대(36)의 하단부가 바닥부(8)까지 도달하고 있는 것이라도 좋다.
중간마개체(30)는, 용기본체(1)의 입구통부(6)에 끼워 넣는 바닥을 갖는 원통형상의 끼워넣음통편(31)을 갖고, 끼워넣음통편(31)의 정상벽(32)의 중앙부분에, 개구통편(33)을 아래로 늘어뜨려 설치하여, 이 개구통편(33)에, 개구통편(33)과의 사이에 내용액이 유통하는 유로를 형성하는 단면이 십자 형상으로 교차한 막대(36)를 설치하여(도 15 참조), 정상벽(32)의 둘레끝단가장자리로부터 연결통편(35)을 세워 설치하고 있다. 막대(36)는, 단면 십자형상 뿐만 아니라, 개구통편(33)과의 사이에 통로부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면, 선단이 스트레이트인 것이라도 좋고, 그 외, 단면이 왕(王)자 형상인 것이라도 좋고, 막대(36)의 형상은 상관없다.
주출부재(20)는, 중간마개체(30)의 연결통편(35)내에 끼움통편(22)을 끼워 넣어, 밀접하게 부착·고정한다. 막대(36)는, 내용물의 감소에 따라, 내층(3)의 휨변형이 진행한 경우이더라도, 내용물의 유출하는 유로를 확실히 유지한다.
중간마개체(30)의 연결통편(35)의 내부에는, 도 5에 나타낸 구조의 제 2 역지밸브체(41)를 설치하고 있다.
또한, 베이스컵(50)내에는, 도 5에 나타낸 구조에, 링편(42)의 상단에서 바깥날밑편(45)을 통해, 세워 설치한 패킹통편(46)을, 탄성연질재로 일체 성형한 구성을 더한 제 1 역지밸브체(40)를 설치하고 있다.
패킹통편(46)은, 용기본체(1)의 바닥부(8)의 바닥둘레벽(9)에 바깥에서 끼우는 동시에, 베이스컵(50)의 통벽(51)에서 끼워 지지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연질탄성재제의 패킹통편(46)이 바닥둘레벽(9)과 통벽(51)에서 끼워 지지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외부공기는 바닥둘레벽(9)과 통벽(51)과의 사이에서 침입하지 않고, 또한, 통기구멍(54)으로부터 도입한 공기를 외부에 누출시키지 않는다.
즉, 제 1 역지밸브체(40)의 역지밸브기능에 의해, 통기구멍(54)으로부터 내부에 도입한 외부공기를, 외부에 누출시키지 않고 부피가 감소변형한 내층(3)과 외층(2)과의 사이에 확실히 유지한다(도 14 참조).
또한, 용기본체(1)를 압착변형하였을 때는, 용기본체(1)의 바닥부(8)에 바깥 에서 끼우고 있는 베이스컵(50)과의 사이에서 공기를 누출하는 일 없이, 제 1 역지밸브체(40)의 기능에 의해, 통기구멍(54)으로부터의 공기의 역류를 방지하여, 외층 (2)의 누름에 의해 내용물을 확실히 가압하여, 주출용기의 원활한 주출조작을 유지할 수가 있다.
도 16은,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를 나타내고, 용기본체(1)의 바닥부(8)에 확대한 단부(7)를 설치하여, 바닥부(8)에 바깥에서 끼우는 베이스컵(50)의 통벽(51)의 바깥둘레에, 상단면을 단부(7)의 둘레끝단 가장자리에 아래쪽에서 접촉시키는 바깥통편(56)을, 컵바닥판(53)으로부터 세워 설치하고 있다.
제 1 역지밸브체(40)로서는, 도 6에 나타낸 링편(42)과 슬릿(49)을 갖는 슬릿판(47)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의 것을, 또한 제 2 역지밸브체(41)로서는 도 7에 나타낸 정상을 갖는 통편(48)으로 구성되는 구조의 것을 사용하고 있고, 전체의 구조가 간단하여, 충분히 소형화가 가능하고, 그리고 염가에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용기본체(1)의 바닥부(8)는, 베이스컵(50)의 통벽(51) 및 바깥통편(56)으로 2중으로 덮힌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베이스컵(50)의 외각체로서의 보강기능이 보다 향상되어, 용기본체(1)의 바닥부(8)가 기계적으로 안정되고, 바닥부(8)가 좌굴하는 등의 불량이 발생하지 않는다.
도 17은, 본 발명의 주출용기에 부착된 도포체(70)의 다른 실시예를 나타내는 정면도이다. 도 17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빗살편(73)을 손잡이부(75)의 상면에 세워 설치한 것으로, 빗(72)의 일체 성형이 가능하고, 또한 내용물의 주출통로 의 관계로부터, 각 빗살편(73)사이에, 내용물을 대략 균등하게 주출할 수가 있다.
도 18은, 본 발명의 주출용기에 부착되는 도포체(70)의, 더욱 다른 실시예를 나타내는 것으로, 중간마개체(30)의 연결통편(35)의 바깥둘레면에는 나사조를 세워 설치하고 있다. 주출부재(20)는, 연결통편(35)에 끼워 넣어 부착하는 끼워넣음통편(22)을 아래로 늘어뜨려 설치하고, 이 끼워넣음통편(22)으로부터 정상판(23)을 통해, 연결통편(35)의 나사조와 나사맞춤하는 걸어멈춤둘레조를 설치한 부착통편 (21)을 설치하여, 끼워넣음통편(22)의 안둘레에, 서서히 하강하여 지름이 축소하는 테이퍼통편(26)을 설치하여, 이 테이퍼통(26)의 하단에 주출구(25)를 설치하여, 테이퍼통편(26)의 테이퍼 형상의 상면에 식모(植毛)한 브러시(71)를 설치하더라도 좋다. 또, 도포체(70)는, 용기본체(1)의 입구통부(6)에 직접 부착하더라도 좋고, 그 외 후술하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주출부재(20)에 도포체(70)를 설치하기 위해, 용기본체(1)를 압착변형하여, 주출구(25)로부터 주출하는 내용물을, 브러시형상의 도포체(70)로부터, 직접 피대상물에 도포할 수가 있어, 주출용기의 편리성, 조작성이 향상된다. 또, 도포체 (70)는, 브러시 형상의 것에 한정하지 않고, 다공질성의 스폰지 형상인 것, 마사지효과를 나타내는 선단부가 원호형상인 것등, 주출용기에 수납하는 내용물의 용도에 알맞은 기능을 나타내는 도포체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상기한 구성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하에 나타내는 효과를 나타낸다.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는, 제 1 역지밸브체의 기능에 의해, 외층과, 박리한 내층과의 사이에 공기를 신속하게 침입시키기 때문에, 외층이 재빨리 원래의 형상으로 복귀하여, 양호한 외관형상을 유지할 수 있다.
용기본체의 바닥부에 공기도입구를 설치하고 있더라도, 베이스컵을 바깥에서 끼워, 용기본체의 바닥부를 보강하기 위해, 용기본체의 바닥부분의 형태를 안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청구항 2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는, 제 2 역지밸브의 기능에 의해, 용기본체를 압착변형하면 내용물을 주출하여, 용기본체의 누름을 해제하면, 내용물의 용기본체내로의 역류 및 외부의 공기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제 1 역지밸브의 기능에 의해, 부피가 감소변형한 내층과 외층과의 사이가 공기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외층의 누름에 의해서 내용물을 확실히 가압하여, 최후까지 원활히 내용물을 주출할 수가 있어, 주출조작성이 뛰어난 주출용기를 제공할 수가 있다.
청구항 3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는, O링을 통해, 베이스컵이 용기본체의 바닥부에 바깥에서 끼워 부착하고 있기 때문에, 바닥부에 대한 베이스컵의 밀접한 부착을 확실하고 간단히 얻을 수 있다.
또한, 용기본체를 압착변형하였을 때는, 외층과 내층과의 사이에 유입한 공기를 누출하는 일없이, 외층의 누름에 의해서 내층내의 내용물을 확실히 가압하여, 내용물의 원활한 주출조작성을 유지할 수가 있다.
청구항 4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는, 용기본체의 바닥부에 밀접한 바깥에서 끼워 부착하는 베이스컵의 컵바닥판에 통기구멍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용기본체의 바닥부를 베이스컵으로 안정하게 보강하는 동시에, 제 1 역지밸브체의 부착을 양호하고 간단히 할 수 있다.
청구항 5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는, 연결편의 탄력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감도의 역지밸브동작을 안정하게 얻을 수 있는 동시에, 확실한 역지밸브동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출용기의 안정하고 양호한 동작을 얻을 수 있다.
청구항 6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는, 역지밸브체를 매우 간단히 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역지밸브체를 간단하고 또한 염가에 얻을 수 있다.
청구항 7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는, 필수구성부분인 제 1 역지밸브체의 일부인 패킹통편에 의해, 용기본체에 대하여 베이스컵을 밀접하게 부착할 수 있기 때문에, 용기본체에 대한 베이스컵의 밀접한 부착에 필요한 구성을 간단한 것으로 할 수가 있다.
청구항 8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는, 주출용기의 바닥부에, 보강강도의 저하를 발생시키는 일없이, 간단하고 또한 적정하게 공기도입구를 형성할 수가 있다.
청구항 9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는, 용기본체에 대한 베이스컵의 부착에 의해, 용기본체의 바닥부에 공기도입구를 설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기도입구 설치를 위한 전용의 작업공정을 필요로 하지 않아, 그만큼 주출용기의 제작공정을 간단히 할 수 있다.
청구항 10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는, 용기본체의 입구통부에 주출 부재를 부착하였기 때문에, 이 주출부재에 의해, 원하는 주출구를 형성할 수가 있기 때문 에, 사용목적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즉, 예를 들면, 선단에 주출구를 형성하는 주출부재부분을 끝이 가는 통편 형상으로 하는 것에 의해, 내용물을 물방울형상으로 주출하는 것을 양호하게 달성할 수 있고, 안약 등의 적하(滴下)용기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청구항 11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는, 용기본체내에서 주출한 내용물을 도포체를 이용함으로써, 목적으로 하는 개소에 직접 도포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물의 분포를 간단히 할 수 있다.
청구항 12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는, 내용물은 빗살편 사이에 주출되기 때문에, 그대로 빗을 사용하여 내용물을 두발에 도포할 수 있어, 두발에 대한 내용물의 도포가 매우 간편하게 된다.
청구항 13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는, 손잡이부의 한쪽의 측면에 빗살편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통상의 빗과 마찬가지로 용기본체의 몸통부를 잡고, 두발을 브러싱하는 상태에서 내용물을 도포할 수가 있다.
청구항 14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는, 빗살편을 손잡이부의 상면에 세워 설치하였기 때문에, 빗살편의 사이에 내용물을 주출하는 주출구멍과 빗살편을 갖는 빗을, 일체 성형하는 것이 용이하게 된다.
청구항 15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는, 도포체를 브러시로 하였기 때문에, 주낸 내용물을 이 브러시를 이용하여, 그대로 면부분에 도포할 수가 있다.
청구항 16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는, 주출부재를 갖는 구성에 있어서, 제 2 역지밸브체를 적정하고 또한 간단히 부착할 수 있어, 그 만큼 제 2 역지밸브 본체 를 부착하기 위한 구조를 간단히 할 수 있다.
청구항 17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는, 내용물을 최후까지 무리 없이 확실히 주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용액의 주출소비상태를 최후까지 양호하게 유지할 수가 있다.
청구항 18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는, 제 2 역지밸브체를 매우 간단한 구조로 얻을 수 있고, 또한 매우 지름이 작은 역지밸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는 주출통의 선단에 개설된 주출구에 충분히 근접한 상태에서 제 2 역지밸브체를 위치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그 만큼 제 2 역지밸브체의 바깥쪽에 잔류하는 내용물의 양을 적게 할 수 있다.
청구항 19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는, 작은 용기이더라도 제 1 역지밸브체의 기능에 의해, 용기본체의 외층이 밀접하게 원래의 형상으로 복원하기 때문에, 조작성이 좋고 제 2 역지밸브체의 기능에 의해 외부의 공기 등이 내부에 침입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위생성이 뛰어나고 안약용의 용기로서 가장 적당하다.

Claims (32)

  1. 외층(2)의 내면에 해당 외층(2)으로부터 박리가능한 내층(3)을 적층하고, 상부에 내용물의 유로를 형성하는 입구통부(6)를 설치하며, 바닥을 갖는 통형상의 바닥부(8)를 구성하는 상기 외층(2)의 일부에, 해당 외층(2)과 내층(3)과의 사이에 외부의 공기를 흡입하는 공기도입구(13)를 설치한 용기본체(1)와,
    상기 바닥부(8)에 바깥에서 끼워 부착하는 베이스컵(50)과,
    해당 베이스컵(50)에 부착·고정되며, 상기 공기도입구(13)에 외부의 공기를 도입하여, 도입한 공기의 역류를 방지하는 제 1 역지밸브체(40)로 구성되며,
    용기본체(1)의 바닥부(8)의 바닥판벽(11) 하면에, 파팅라인(P)을 따라, 외층(2)에 형성된 절단부(12)를 개구하여, 공기도입구(13)로 한 주출용기.
  2. 제 1 항에 있어서, 용기본체(1)를 압착변형이 가능하게 하여, 해당 용기본체 (1)의 입구통부(6)에 상기 용기본체(1)로부터 유출한 내용물의 역류 및 외부공기의 유입을 불가능하게 개폐하는 제 2 역지밸브체(41)를 설치한 주출용기.
  3. 제 2 항에 있어서, 용기본체(1)의 바닥부(8)의 바닥둘레벽(9) 바깥둘레면에 홈(10)을 둘러 설치하고, 해당 홈(10)에 O링(60)을 밀접하게 부착하여, 베이스컵(50)을 용기본체(1)의 바닥부(8)에 밀접하게 바깥에서 끼워 부착한 주출용기.
  4. 제 2 항에 있어서, 용기본체(1)의 바닥부(8)에 밀접하게 바깥에서 끼워 부착하는 베이스컵(50)을 바닥을 갖는 원통형상으로 하고, 컵바닥판(53)에 외부의 공기를 도입하는 통기구멍(54)을 설치하여 구성한 주출용기.
  5. 제 2 항 내지 제 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제 1 역지밸브체(40) 및 제 2 역지밸브체(41)를, 부착부분인 링편(42)과, 해당 링편(42)의 연결편(43)을 통해, 해당 연결편(43)을 기단으로 하여 요동 변위하는 밸브편(44)으로 구성한 주출용기.
  6. 제 2 항 내지 제 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제 1 역지밸브체(40) 및 제 2 역지밸브체(41)를, 부착부분인 링편(42)과, 해당 링편(42)에 일체로 연이어 설치되어, 슬릿(49)을 설치하는 것에 의해 밸브편 기능부분을 형성한 슬릿판(47)으로 구성한 주출용기.
  7. 제 1 항, 제 2 항, 또는 제 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제 1 역지밸브체(40)에, 용기본체(1)의 바닥부(8)의 바닥둘레벽(9)에 바깥에서 끼워지는 동시에, 베이스컵(50)의 통벽(51) 내측에 끼워져, 상기 베이스컵(50)을, 상기 용기본체(1)의 바닥부(8)에 밀접하게 바깥에서 끼워 부착하는 패킹통편(46)을 탄성연질재로 일체 성형한 주출용기.
  8. 삭제
  9. 제 1 항에 있어서, 용기본체(1)의 바닥판벽(11)에 대하여, 파팅라인(P)에 따른 누르는 힘을 작용시키는 누름기능부(52)를, 베이스컵(50)에 설치한 주출용기.
  10. 제 2 항 내지 제 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용기본체(1)의 입구통부(6)에 내용물의 주출통로인 유로(29)와 주출구(25)를 형성하는 주출부재(20)를 부착한 주출용기.
  11. 제 10 항에 있어서, 주출부재(20)의 주출구(25)에, 주출된 내용물을 목적으로 하는 개소에 도포하는 도포체(70)를 설치한 주출용기.
  12. 제 11 항에 있어서, 도포체(70)를, 정렬한 복수의 빗살편(73)과, 해당 빗살편(73) 사이에 내용물을 주출하는 주출구멍(74)을 갖고, 주출부재(20)의 유로(29)와 연이어 통하는 주출로(76)를 손잡이부(75)내에 형성한 빗(72)으로 한 주출용기.
  13. 제 12 항에 있어서, 손잡이부(75)의 한쪽의 측면에 빗살편(73)을 설치한 주출용기.
  14. 제 12 항에 있어서, 손잡이부(75)의 상면에 빗살편(73)을 세워 설치한 주출용기.
  15. 제 12 항에 있어서, 도포체(70)를, 주출부재(20)의 주출구(25)를 설치한 테이퍼통편(26)의 상면에 심어 설치하여 형성된 브러시(71)로 한 주출용기.
  16. 제 10 항에 있어서, 용기본체(1)의 입구통부(6)에 밀접하게 끼워 넣는 끼워넣음통편(31)의 상단에 상면을 제 2 역지밸브체(41)의 밸브시트면으로 하는 링판 형상의 정상벽(32)을 연이어 설치하여, 해당 정상벽(32)의 둘레가장자리 끝단부에 주출부재(20)에 접속하는 연결통편(35)을 세워 설치하여 구성한 중간마개체(30)를 부착한 주출용기.
  17. 제 16 항에 있어서, 중간마개체(30)를, 끼워넣음통편(31)의 정상벽(32)의 중앙부에 개구통편(33)을 아래로 늘어뜨려 설치하고, 해당 개구통편(33)에, 해당 개구통편(33)과의 사이에 내용물이 유통하는 통로부를 형성하는 막대(36)를 설치한 구성으로 한 주출용기.
  18. 제 10 항에 있어서, 제 2 역지밸브체(41)를 주출부재(20)의 주출통(24)에 밀접하게 끼워 넣어 부착고정하는 정상을 갖는 통편(48)의 정상벽에 개구부를 형성하 는 슬릿(49)을 설치한 구성으로 한 주출용기.
  19. 제 1 항에 있어서, 용기본체(1)의 바닥부(8)의 바닥둘레벽(9) 바깥둘레면에 홈(10)을 둘러 설치하고, 해당 홈(10)에 O링(60)을 밀접하게 부착하여, 베이스컵(50)을 용기본체(1)의 바닥부(8)에 밀접하게 바깥에서 끼워 부착한 주출용기.
  20. 제 1 항, 제 3 항, 또는 제 19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용기본체(1)의 바닥부(8)에 밀접하게 바깥에서 끼워 부착하는 베이스컵(50)을 바닥을 갖는 원통형상으로 하여, 컵바닥판(53)에 외부의 공기를 도입하는 통기구멍(54)을 설치하여 구성한 주출용기.
  21. 제 5 항에 있어서, 제 1 역지밸브체(40)에, 용기본체(1)의 바닥부(8)의 바닥둘레벽(9)에 바깥에서 끼워지는 동시에, 베이스컵(50)의 통벽(51) 내측에 끼워져, 상기 베이스컵(50)을, 상기 용기본체(1)의 바닥부(8)에 밀접하게 바깥에서 끼워 부착하는 패킹통편(46)을 탄성연질재로 일체 성형한 주출용기.
  22. 제 6 항에 있어서, 제 1 역지밸브체(40)에, 용기본체(1)의 바닥부(8)의 바닥둘레벽(9)에 바깥에서 끼워지는 동시에, 베이스컵(50)의 통벽(51) 내측에 끼워져, 상기 베이스컵(50)을, 상기 용기본체(1)의 바닥부(8)에 밀접하게 바깥에서 끼워 부착하는 패킹통편(46)을 탄성연질재로 일체 성형한 주출용기.
  23. 제 20 항에 있어서, 제 1 역지밸브체(40)에, 용기본체(1)의 바닥부(8)의 바닥둘레벽(9)에 바깥에서 끼워지는 동시에, 베이스컵(50)의 통벽(51) 내측에 끼워져, 상기 베이스컵(50)을, 상기 용기본체(1)의 바닥부(8)에 밀접하게 바깥에서 끼워 부착하는 패킹통편(46)을 탄성연질재로 일체 성형한 주출용기.
  24. 삭제
  25. 삭제
  26. 삭제
  27. 삭제
  28. 제 5 항에 있어서, 용기본체(1)의 입구통부(6)에 내용물의 주출통로인 유로(29)와 주출구(25)를 형성하는 주출부재(20)를 부착한 주출용기.
  29. 제 6 항에 있어서, 용기본체(1)의 입구통부(6)에 내용물의 주출통로인 유로(29)와 주출구(25)를 형성하는 주출부재(20)를 부착한 주출용기.
  30. 제 7 항에 있어서, 용기본체(1)의 입구통부(6)에 내용물의 주출통로인 유로(29)와 주출구(25)를 형성하는 주출부재(20)를 부착한 주출용기.
  31. 제 1 항에 있어서, 용기본체(1)의 입구통부(6)에 내용물의 주출통로인 유로(29)와 주출구(25)를 형성하는 주출부재(20)를 부착한 주출용기.
  32. 제 9 항에 있어서, 용기본체(1)의 입구통부(6)에 내용물의 주출통로인 유로(29)와 주출구(25)를 형성하는 주출부재(20)를 부착한 주출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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