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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846401B1 - 금연 보조기구 - Google Patents

금연 보조기구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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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846401B1
KR100846401B1 KR1020060054731A KR20060054731A KR100846401B1 KR 100846401 B1 KR100846401 B1 KR 100846401B1 KR 1020060054731 A KR1020060054731 A KR 1020060054731A KR 20060054731 A KR20060054731 A KR 20060054731A KR 100846401 B1 KR100846401 B1 KR 100846401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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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금연보조기구에 관련된다.
보다 상세하게는 담배모양으로 형성하여 흡연이 가능하도록 구성하되, 흡연시 실제 담배냄새와 동일한 냄새와 연기가 발생되면서도 인체에 해로운 니코친과 타르가 전혀 없어 안전성을 극대화시킨 것이다.
구성의 특징으로는 관체 형상으로 되어 선단 및 후단 내측에 암나사부가 형성되고, 선단 외주면 일측에는 작은 흡입공이 형성된 동체와, 상기 동체 선단에 체결 장착되어 흡입시 담뱃불처럼 발갛게 켜지는 발광램프, 동체 내부에 중앙에 장착되며 흡입시 연기를 발생시키는 연기발생기, 상기 동체 내부 선단에 장착되어 연기발생기와 발광램프에 전원을 공급하는 건전지와, 동체 후미에 체결 결합되며 선단에 담배의 맛과 향을 가지면서 타르 및 니코친은 전혀 없는 약제를 흡수한 솜 또는 스폰지를 내장한 케이스가 결합된 빨대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의 금연보조기구에 따르면, 빨대를 입에 물고 마치 담배를 피울때 처럼 빨아들이면 외부 공기가 동체 선단 외주면에 형성된 작은 흡입공을 통하여 유입되는 과정에서 발광램프 및 연기발생기를 작동시키게 되어 발광램프가 발광됨과 동시에 연기가 흡입발생되게 되며, 이때 담배의 맛과 향도 실제 담배와 같이 그대로 발생되게 됨으로서, 담배를 끊기 어렵거나 또는 줄이려는 애연가들에게 있어 담배피는 양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 함으로서 담배로 인한 질병예방을 비롯하여 국민 건강에 크게 일조할 수 있게 하는 금연보조기구를 제공하게 된다.
Figure R1020060054731
금연, 금연보조용 담배, 금연유도용 기구, 금연기구, 금연용 담배.

Description

금연 보조기구{assisting pipe for a prohibition of smoking}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나타낸 금연보조기구의 종단면예시도.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나타낸 금연보조기구의 요부확대 단면예시도.
본 발명은 금연보조기구에 관한 것이다.
보다 상세하게는 담배 대용품이면서 담배를 필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또, 담배 맛과 향을 그대로 가지면서 인체에 가장 해로운 니코친과 타르는 전혀 없는 담배보조기구를 제공하여 담배로 인한 건강악화를 예방하고 또, 애연가들이 자연적으로 담배를 줄일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최종에는 끊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주지된 바와 같이 담배는 인체에 백해무익한 기호품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담배는 연소과정에서 니코친과 타르 발생이 필연적으로 야기되고, 이러한 니코친과 타르는 인체에 흡입되는 과정에서 폐와 기관지 등 인체의 많은 부분에 손상을 줌은 물론 체내에 장기간 축적되어 담배를 끊더라도 그 영향이 상당히 오랜기간동안 지속되는 등 많은 폐단이 따르게 되며, 심한 경우 수명을 크게 단축시킴은 물론 장기 간 병고에 시달리게 하는 등의 폐단도 따르게 된다.
또한, 상기한 담배의 연기는 애연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근자에는 공공건물이나 공공장소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거나 모이는 장소는 대부분 금연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애연가들의 입지가 크게 좁혀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적 현실이나 방향이 금연을 추구함으로서 흡연자들의 입지가 자꾸 좁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애연가들의 경우는 담배가 백해무익한 기호품이기에 끊거나 줄여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오랜 습관과 관행 때문에 담배를 끊거나 줄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발명은 전술한 종래의 제반 문제점을 감안하여 안출된 것으로, 특히, 담배모양으로 형성하여 담배를 피울 때 처럼 흡입하였을 때 담배연기 및 담배냄새가 발생되게 하되, 인체에 매우 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 니코친 및 타르가 전혀 없게 함으로서 담배로 인한 질병 및 건강악화를 예방할 수 있게 하고, 동시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담배를 크게 줄이거나 끊게 됨으로서 국민 건강에 크게 일조할 수 있는 금연보조기구를 제공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담배를 줄이거나 끊을 수 있도록 담배 대용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연 보조기구를 구성함에 있어서,
관체 형상으로 되어 선단 및 후단 내측에 암나사부(11a)(11b)가 형성된 동체(1)와, 상기 동체(1) 선단 내경에 건전지(2)가 삽입되는 공간상의 내측벽면에 장착되는 얇은 박판형태의 도체(31)와, 상기 도체(31)의 일측 하단에 위치하며 후술하는 빨대(6) 흡입시 흡입공기에 의해 온오프되는 스위치(32)와, 저면에 도전판(41)이 부착형성되고 외주면에 외기유입통로(42)가 1~다수개 형성되며 투명 또는 반투명 합성수지나 유리로 형성된 램프커버(4)와, 상기 램프커버(4)의 도전판(41)과 도체(31)가 접촉 설치되며 빨대(6) 흡입시 흡입되는 공기에 의해 스위치(32)가 접속될때 마치 담배불처럼 빨갛게 켜지도록 된 엘이디(LED)로 구비되는 발광램프(33)와, 상기 동체(1)의 내부 중앙 부위에 장착고정되며 다수의 미세구멍(51)을 가진 케이스(52) 내부에 솜 또는 스폰지로 이루어진 흡수부재(53)가 충진됨과 동시에 상기 흡수부재(53) 중앙부에 후단에 발열체(54)가 장착 구성된 약제 유도관(55)을 삽입설치하되, 상기 약제유도관(55) 후단부에는 상기 발열체(54)와 망커버(56)를 씌워서 된 연기발생장치(5)와, 상기 동체(1)의 후미에 체결 결합되는 빨대(6)와, 상기 빨대(6)의 선단에 결합되며 담배의 냄새와 맛과 냄새를 가지면서 니코친과 타르가 전혀없는 약제를 흡수한 솜 또는 스폰지로 이루어진 흡수재(61)가 내장되고 빨대(6)에 결합시켰을 때 빨대(6)와 통공(62)이 형성됨과 동시에 약제가 함유된 흡수재(61)가 망커버(56)에 밀착된 상태이기에 평상시에 약재가 망커버(56)를 통하여 흡수부재(53)에 흡입되는 상태가 되도록 유도하는 약제통(63)으로 이루어진다.
미설명부호 64는 흡입구멍이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은 휴대하고 다니다가 흡연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 마다 마치 담배를 피우듯이 빨대(6)를 입에 물고 흡입하면 담배연기처럼 연기가 발생됨과 동시에 담배 냄새 또한 발생되기 때문에 흡연의 욕구가 자연스럽게 진정되는 효과가 따르게 된다.
다시 말하면, 본 발명을 휴대하고 다니다가 담배를 피우고 싶을 때 본 발명의 금연보조기구를 마치 담배를 피우듯이 입에 물고 빨아들이면 담배연기와 담배냄새가 일반 담배와 거의 동일유사하게 발생되면서도 니코친 및 타르 등을 비롯한 우리 인체에 매우 해로운 독성물질이 전혀 없어 흡연자의 건강을 지켜줄수 있게 되는 것이며, 동시에 담배를 핀 느낌을 그대로 갖게 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본 발명의 금연보조기구를 이용하게 되어 실제 피는 담배양을 크게 줄이거나 안피울 수 있게 됨으로 자연스럽게 금연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간 본 발명의 금연보조기구를 이용하다보면 흡연자의 체내에 니코친과 타르 등과 같은 독성물질이 전혀 유입 및 축적되지 않게 됨으로서 흡연자의 건강을 지키는데 크게 일조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본 발명의 금연보조기구의 작동상태를 살펴보면, 빨대(6)의 약제통(63) 내의 흡수재에 흡수되어있는 약재는 평상시 망커버(56)를 통하여 흡수부재(53)에 항상 흡수되게 된다. 먼저 빨대(6)를 입에 물고 빨아들이면 외부공기가 램프커버(4)에 형성된 외기유입통로(42)를 통하여 동체(1) 내부로 유입되면서 스위치(32)를 먼저 작동시킴에 따라 발광램프(33)와 발열체(54)가 동시에 발광 및 발열하게 되고, 또, 흡입된 공기는 연기발생장치(5)의 케이스(52)에 형성된 미세구멍(51), 흡수부재(53), 약제유도관(55), 발열체(54)를 순차적으로 거치면서 흡수부 재(53)에 흡수되어 있는 약제가 순간적으로 가열되는 발열체(54)를 통과하면서 기화되어 연기로 되면서 망커버(56)를 통과한 뒤 빨대(6)의 흡입구멍(64)을 통하여 흡연자의 입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며, 이때 연기는 담배냄새가 나는 약제가 기화된 것임에 따라 담배연기와 거의 동일한 연기임과 동시에 냄새 또한 담배냄새가 나게 됨으로 사용자는 실제 담배를 피는 그 느낌 그대로를 느낄 수 있게 된다.
특히, 상기한 약제는 냄새와 맛은 실제 담배와 같은 것이라 하여도 과언은 아니지만 인체에 해로운 니코친이나 타르 등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아 담배로 인한 건강악화를 야기시킬 염려가 없고 더불어 담배를 피고 싶을 때마다 사용한다면 실제 담배양도 크게 줄일 수 있어 건강향상을 유도할 수 있게 되는 특징도 따르게 된다.
한편, 본 발명에 있어서, 빨대(6)와 일체로 형성된 약제통(63)은 교환장착이 용이하도록 다수 구비하여 금연보조기구와 함께 셋트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따라서 약제통(63)에 들어있던 약제가 모두 기화되어 없어지면 새것으로 갈아 끼운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빨대를 입에 물고 마치 담배를 피울때 처럼 빨아들이면 외부 공기가 램프커버(4)의 외기유입통로(42)를 통하여 유입되는 과정에서 발광램프(33) 및 연기발생장치(5)를 작동시키게 되어 발광램프(33)가 발광됨과 동시에 연기가 흡입발생되게 되며, 이때 담배의 맛과 향도 실제 담배와 같이 그대로 발생되게 됨으로서, 담배를 끊기 어렵거나 또는 줄이려는 애연가들에게 있어 담배피는 양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 하고, 이에 따라 담배로 인한 각종 질병예방을 비롯하여 국민 건강에 크게 일조할 수 있는 등의 특징이 따르게 되는 매우 유용한 발명인 것이다.

Claims (1)

  1. 담배를 줄이거나 끊을 수 있도록 담배 대용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연 보조기구를 구성함에 있어서,
    관체 형상으로 되어 선단 및 후단 내측에 암나사부(11a)(11b)가 형성된 동체(1);와,
    상기 동체(1) 선단 내경에 건전지(2)가 삽입되는 공간상의 내측벽면에 장착되는 얇은 박판형태의 도체(31);
    상기 도체(31)의 일측 하단에 위치하며 후술하는 빨대(6) 흡입시 흡입공기에 의해 온오프되는 스위치(32);
    저면에 도전판(41)이 부착형성되고 외주면에 외기유입통로(42)가 1~다수개 형성되며 투명 또는 반투명 합성수지나 유리로 형성된 램프커버(4);
    상기 램프커버(4)의 도전판(41)과 도체(31)가 접촉 설치되며 빨대(6) 흡입시 흡입되는 공기에 의해 스위치(32)가 접속될 때 마치 담배불처럼 빨갛게 켜지도록 된 엘이디(LED)로 구비되는 발광램프(33);와,
    상기 동체(1)의 내부 중앙 부위에 장착고정되며 다수의 미세구멍(51)을 가진 케이스(52) 내부에 솜 또는 스폰지로 이루어진 흡수부재(53)가 충진됨과 동시에 상기 흡수부재(53) 중앙부에 후단에 발열체(54)가 장착 구성된 약제 유도관(55)을 삽입설치하되, 상기 약제유도관(55) 후단부에는 상기 발열체(54)와 망커버(56)를 씌워서 된 연기발생장치(5);와,
    상기 동체(1)의 후미에 체결 결합되는 빨대(6)와, 상기 빨대(6)의 선단에 결합되며 담배의 냄새와 맛과 냄새를 가지면서 니코친과 타르가 전혀없는 약제를 흡수한 솜 또는 스폰지로 이루어진 흡수재(61)가 내장되고 빨대(6)에 결합시켰을 때 빨대(6)와 통공(62)이 형성됨과 동시에 약제가 함유된 흡수재(61)가 망커버(56)에 밀착된 상태이기에 평상시에 약재가 망커버(56)를 통하여 흡수부재(53)에 흡입되는 상태가 되도록 유도하는 약제통(63);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금연보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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