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100836174B1 - 상품권 분류장치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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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상품권을 일련번호 순으로 분류하는 상품권 분류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순서가 정해져 있는 복수개의 분류포켓에 상품권을 낮은 번호순으로 차례로 한 장씩 일대일 대응하게 떨어뜨리고 나머지는 모두 피드백 포켓에 떨어뜨린후, 분류포켓의 하부를 순서대로 개방하여 상품권을 차례로 자유낙하시키고, 이렇게 자유낙하되는 것을 받아서 수평이송시켜서 수납수단에 차례대로 적층시킴으로서 상품권을 일련번호순으로 분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많은 수의 상품권을 일련번호 순서대로 차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번호순으로의 분류에 의해 상품권 관리가 용이하고 나아가 중복되는 번호가 있을 시에는 위조가 된 것이 있음을 바로 알 수 있게 된다.
상품권, 피드백 포켓, 분류포켓, 일련번호,
Description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상품권 분류장치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2는 도 1의 분배수단(70)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참조번호의 설명>
10: 장입부 20: 상품권 뭉치
30: 낱장 이송수단 40: 번호인식수단
43: 훼손인식수단 45: 인식차단수단
47: 에러포켓 49: 디스플레이
50: 피드백 포켓 50a, 60a~69a: 핑거
60~69: 분류포켓 60b~69b: 낙하 게이트
70: 분배수단 80: 게이트 개방수단
90: 수평이송수단 95: 가이드 수단
97, 98: 롤러 100: 수납수단
본 발명은 상품권 분류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상품권을 일련번호 순으로 분류하는 상품권 분류장치에 관한 것이다.
종래에는 지폐의 장수를 카운팅하는 카운터기, 오천원과 만원권을 나누는 분류기, 선거에서 유권자가 찍은 후보자별로 분류하는 분류기 등이 있었을 뿐 일련번호가 있는 상품권을 일련번호 순서대로 분류하는 것은 수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그 작업에 시간이 매우 많이 소모되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상품권을 일련번호 순서대로 분류하는 상품권 분류장치를 제공하는 데 있다.
상기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상품권 분류장치는, 상품권 뭉치가 장입되는 장입부; 상기 장입부에 장입되는 상품권 뭉치를 한 장씩 이송시키는 낱장 이송수단; 상기 낱장 이송수단의 상부측 및 하부측 중 적어도 한 곳에 설치되어 상기 낱장 이송수단에 의해 이송되는 상품권의 일련번호를 인식하는 번호인식수단; 상기 번호인식수단에 의해서 일련번호가 인식되어진 상품권 뭉치가 상기 장입부에 장입되면 상기 번호인식수단의 인식 동작을 차단시키는 인식차단수단; 바 닥에는 개폐 가능한 낙하 게이트가 설치되며 순서가 정해져 있는 복수개의 분류 포켓; 피드백 포켓; 상기 번호인식수단의 인식을 입력받아 상기 상품권 뭉치의 가장 낮은 일련번호부터 높은 순으로 상기 분류 포켓의 개수와 동일한 수 만큼의 상품권을 분류 상품권으로 기억하고, 상기 번호인식수단에 의해 일련번호가 인식되어진 상품권 뭉치가 상기 낱장 이송수단에 의해 이송될 때, 상기 분류 상품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상기 피드백 포켓에 공급하고 상기 분류 상품권에 해당되는 것은 상기 분류 포켓의 순서에 맞추어 상품권 일련번호 순서대로 상기 분류포켓에 일대일 대응하여 한 장씩 공급하는 분배수단; 상기 분배수단에 의한 상기 분류 포켓으로의 공급이 완료되면 상기 낙하 게이트를 상기 분류 포켓의 순서대로 차례로 개방시키는 게이트 개방수단; 상기 분류 포켓에서 떨어지는 상품권을 공급받아 수평이동하도록 상기 분류포켓의 하부공간에 설치되는 수평이송수단; 상기 수평이송수단에 의해서 이송되는 상품권이 차례로 적층되어 보관되는 수납수단; 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낱장이송수단의 상부측 및 하부측 중 적어도 한 곳에 상품권의 훼손상태를 감지하는 훼손인식수단이 더 설치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훼손된 상품권을 보관하는 에러 포켓이 더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상기 분배수단은 상기 훼손인식수단이 상품권이 훼손되었음을 감지하였을 때에는 상기 에러 포켓으로 상품권을 공급한다.
상기 수평이송수단으로는 컨베이어 벨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수평이송수단과 상기 수납수단 사이에 상기 상품권의 이동을 가이드하 는 가이드수단이 더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수납수단은 상기 수평이송수단에 대해서 바깥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으며 승하강이 가능한 엘리베이터식으로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낱장 이송수단은 투명한 이송벨트이고, 상기 분배수단은 상기 이송벨트 상에 있는 상품권을 옆으로 밀어 상기 분류포켓에 자유낙하시키도록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상기 분류포켓은 직렬로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에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들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아래의 실시예는 본 발명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것일 뿐이며 당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 내에서 많은 변형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권리범위가 이러한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상품권 분류장치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상품권 뭉치(20)를 장입부(10)에 장입시키면 낱장 이송수단(30)에 의해 상품권이 한 장씩 수평 이송된다. 상품권의 거꾸로 뒤집혀 일련번호가 있는 부분이 밑으로 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염두에 두어 낱장 이송수단(30)은 투명한 이송벨트로 구성하고, 낱장 이송수단(30)에 의해 이송되는 상품권의 일련번호를 인식하는 번호인식수단(40), 예컨대 CCD를 낱장 이송수단(30)의 상부측 및 하부측에 설치한다. 번호인식수단(40)과 수납수단(100)에 연결되는 디스플레이(49)는 중간에 빠진(missing) 일련번호를 보여주며, 또한 수납수단(100)에 쌓인 상품권의 개 수를 보여준다.
낱장 이송수단(30)에 의해 한 장씩 이송되는 동안 번호인식수단(40)에 의해 일련번호가 인식되어지고 이렇게 인식되어진 상품권은 분배수단(70)의 핑거(50a)에 의해 옆으로 밀려 피드백 포켓(50)에 차례대로 떨어져서 적층된다. 도 2는 분배수단(70)을 설명하기 위한 평면도로서, 분배수단(70)은 수평왕복 가능한 핑거(50a, 60a~69a)를 포함하고 있으며 낱장 이송수단(30)에 올려놓여진 상품권은 핑거(50a, 60a~69a)의 수평운동에 의해 옆으로 밀려서 피드백 포켓(50)이나 분류포켓(60~69)에 떨어진다. 분배수단(70)을 이렇게 옆으로 미는 방식이 아니라 밑으로 바로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설치할 수도 있다.
피드백 포켓(50)에 떨어진 상품권 뭉치를 다시 장입부(10)에 장입시키면 분배수단(70)의 핑거(50a, 60a~69a)에 의해 상품권이 피드백 포켓(50)과 분류 포켓(60~69)에 자유낙하되어 분류된다. 피드백 포켓(50)의 상품권 뭉치는 일련번호가 인식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품권 뭉치가 장입부(10)에 장입될 때에는 인식차단수단(45)이 작동하여 번호인식수단(40)의 인식 동작을 차단시킨다.
분류 포켓(60~69)은 순서가 정해져 있으며 각각은 상부로부터 상품권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부가 개방되고 바닥에는 개폐가 가능한 낙하 게이트(60b~69b)가 설치된다. 낙하 게이트(60b~69b)는 분류포켓(60~69)에 힌지 결합되도록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류포켓(60~69)은 직렬로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배수단(70)은 번호인식수단(40)의 인식을 입력받아 피드백 포켓(50)에 쌓여있는 상품권 뭉치의 가장 낮은 일련번호부터 높은 순으로 분류 포켓(60~69)의 개 수와 동일한 수 만큼의 상품권을 분류 상품권으로 기억하고, 낱장 이송수단(30)에 의해 피드백 포켓(50)에 쌓여있던 상품권이 한 장씩 이송될 때 상기 분류 상품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옆으로 밀어 피드백 포켓(50)에 자유낙하시키고, 상기 분류 상품권에 해당되는 것은 분류 포켓(60~69)의 순서에 맞추어 상품권 일련번호 순서대로 분류포켓(60~69)에 일대일로 한 장씩 떨어뜨린다. 예를 들어 일련번호 103, 101, 106, 105, 107, 108, 109, 110, 111, 112 인 상품권 10장이 적층되어 있고 분류포켓이 다섯 개라면 1번 분류포켓에는 101, 2번 분류포켓에는 103, 3번 분류포켓에는 105, 4번 분류포켓에는 106, 5번 분류포켓에는 107이 떨어지고 피드백 포켓에는 108, 109, 110, 111, 112가 떨어진다.
분배수단(70)에 의해 분류포켓(60~69)으로의 상품권 공급이 완료되면 게이트 개방수단(80)에 의해 낙하 게이트(60b~69b)가 분류포켓(60~69)의 순서대로 차례로 개방된다. 분류포켓(60~69)의 하부공간에는 분류포켓(60~69)에서 떨어지는 상품권을 받아서 수평이동 시키기 위한 수평이송수단(90)으로서 컨베이어 벨트가 설치된다. 수평이송수단(90)에 의해 이송되는 상품권은 수납수단(100)에 차례로 적층된다. 상기 예에 의하면 수납수단(100)에 일련번호 101, 103, 105, 106, 107 순으로 상품권이 적층된다. 수납수단(100)은 수납이 용이하도록 수평이송수단(90)에 대해서 바깥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으며 승하강이 가능한 엘리베이터식으로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일차로 수납수단(100)에 적층이 완료되면 피드백 포켓(50)에 떨어져 있는 상품권을 다시 장입부(10)에 장입시켜서 상기와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상품권 을 분류한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 많은 수의 상품권을 일련번호순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
낱장이송수단(30)의 상부측 및 하부측 중 적어도 한 곳에 상품권의 훼손상태를 감지하는 훼손인식수단(43)이 더 설치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훼손된 상품권을 보관하는 에러 포켓(47)이 더 설치되며, 분배수단(70)은 훼손인식수단(43)이 상품권이 훼손되었음을 감지하였을 때에는 에러 포켓(47)으로 상품권을 떨어뜨린다.
수평이송수단(90)과 수납수단(100) 사이에는 상품권의 이동을 가이드하는 가이드수단(95)이 설치된다. 가이드수단(95)은 상품권을 회전력으로 밀면서 이송시키기 위한 롤러(97, 98)를 포함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많은 수의 상품권을 일련번호 순서대로 차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번호순으로의 분류에 의해 상품권 관리가 용이하고 나아가 중복되는 번호가 있을 시에는 위조가 된 것이 있음을 바로 알 수 있게 된다.
Claims (7)
- 상품권 뭉치가 장입되는 장입부;상기 장입부에 장입되는 상품권 뭉치를 한 장씩 이송시키는 낱장 이송수단;상기 낱장 이송수단의 상부측 및 하부측 중 적어도 한 곳에 설치되어 상기 낱장 이송수단에 의해 이송되는 상품권의 일련번호를 인식하는 번호인식수단;상기 번호인식수단에 의해서 일련번호가 인식되어진 상품권 뭉치가 상기 장입부에 장입되면 상기 번호인식수단의 인식 동작을 차단시키는 인식차단수단;바닥에는 개폐 가능한 낙하 게이트가 설치되며 순서가 정해져 있는 복수개의 분류 포켓;피드백 포켓;상기 번호인식수단의 인식을 입력받아 상기 상품권 뭉치의 가장 낮은 일련번호부터 높은 순으로 상기 분류 포켓의 개수와 동일한 수 만큼의 상품권을 분류 상품권으로 기억하고, 상기 번호인식수단에 의해 일련번호가 인식되어진 상품권 뭉치가 상기 낱장 이송수단에 의해 이송될 때, 상기 분류 상품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상기 피드백 포켓에 공급하고 상기 분류 상품권에 해당되는 것은 상기 분류 포켓의 순서에 맞추어 상품권 일련번호 순서대로 상기 분류포켓에 일대일 대응하여 한 장씩 공급하는 분배수단;상기 분배수단에 의한 상기 분류 포켓으로의 공급이 완료되면 상기 낙하 게이트를 상기 분류 포켓의 순서대로 차례로 개방시키는 게이트 개방수단;상기 분류 포켓에서 떨어지는 상품권을 공급받아 수평이동하도록 상기 분류포켓의 하부공간에 설치되는 수평이송수단;상기 수평이송수단에 의해서 이송되는 상품권이 차례로 적층되어 보관되는 수납수단; 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품권 분류장치.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낱장이송수단의 상부측 및 하부측 중 적어도 한 곳에 상품권의 훼손상태를 감지하는 훼손인식수단이 설치되고, 훼손된 상품권을 보관하는 에러 포켓이 더 구비되며, 상기 분배수단은 상기 훼손인식수단이 상품권이 훼손되었음을 감지하였을 때에는 상기 에러 포켓으로 상품권을 공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품권 분류장치.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수평이송수단이 컨베이어 벨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품권 분류장치.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수평이송수단과 상기 수납수단 사이에 상기 상품권의 이동을 가이드하는 가이드수단이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품권 분류장치.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수납수단이 상기 수평이송수단에 대해서 바깥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으며 승하강이 가능한 엘리베이터식으로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품권 분류장치.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낱장 이송수단은 투명한 이송벨트이고, 상기 분배수단은 상기 이송벨트 상에 있는 상품권을 옆으로 밀어 상기 분류포켓에 자유낙하시키도록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품권 분류장치.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분류포켓이 직렬로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품권 분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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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s Claiming Priorit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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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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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Application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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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060082681A KR100836174B1 (ko) | 2006-08-30 | 2006-08-30 | 상품권 분류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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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ation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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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940008125B1 (ko) * | 1990-08-29 | 1994-09-03 | 가부시끼가이샤 히다찌세이사꾸쇼 | 지폐의 관리장치 및 방법과 현금 자동거래 장치 및 그 관리방법 |
KR100265372B1 (ko) | 1997-10-31 | 2000-09-15 | 함현철 | 은행창구형이미지시스템 |
US6783061B2 (en) | 1997-11-28 | 2004-08-31 | Diebold, Incorporated | Storing information concerning suspect currency notes received in an A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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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2006-08-30 KR KR1020060082681A patent/KR100836174B1/ko not_active IP Right Cessation
Patent Citations (3)
Pub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Publication date | Assignee | Title |
---|---|---|---|---|
KR940008125B1 (ko) * | 1990-08-29 | 1994-09-03 | 가부시끼가이샤 히다찌세이사꾸쇼 | 지폐의 관리장치 및 방법과 현금 자동거래 장치 및 그 관리방법 |
KR100265372B1 (ko) | 1997-10-31 | 2000-09-15 | 함현철 | 은행창구형이미지시스템 |
US6783061B2 (en) | 1997-11-28 | 2004-08-31 | Diebold, Incorporated | Storing information concerning suspect currency notes received in an A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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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80020003A (ko) | 2008-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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