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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823677B1 - 멀티미디어메시지에 첨부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위한drm 시스템 및 그 방법 - Google Patents

멀티미디어메시지에 첨부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위한drm 시스템 및 그 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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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823677B1
KR100823677B1 KR1020060076342A KR20060076342A KR100823677B1 KR 100823677 B1 KR100823677 B1 KR 100823677B1 KR 1020060076342 A KR1020060076342 A KR 1020060076342A KR 20060076342 A KR20060076342 A KR 20060076342A KR 100823677 B1 KR100823677 B1 KR 100823677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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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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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m
multimedia
multimedia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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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06007634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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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택
좌정우
김호찬
도양회
부창진
양동혁
Original Assignee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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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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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멀티미디어메시지에 첨부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DRM 시스템 및 그 방법에 대한 것으로서, DRM 시스템은 멀티미디어 메시지 센터에서부터 멀티미디어 메시지에 첨부되는 원본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암호화하여 콘텐츠 DB에 저장하고 멀티미디어메시지에 첨부하는 경우에 상기 암호화된 콘텐츠를 상기 멀티미디어 메시지 센터로 전송하는 DRM 패키저부, 상기 DRM 패키저부로부터 DRM 콘텐츠 정보와 콘텐츠 메타데이터를 등록하고 상기 암호화된 콘텐츠를 해석할 수 있는 암호화키와 키 유통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며, 콘텐츠에 대한 사용권한을 사용자에게 발급하고, 사용권한에 따른 정보를 저장하는 DRM 서버, 및 상기 암호화된 콘텐츠와 사용 권한을 단말기에서 다운로드 받아 콘텐츠 재생을 제어하는 DRM 에이전트를 포함하며, 암호화를 통하여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고, 다양한 사용 권한을 만들 수 있으므로 저작권 보호를 보장하고, 다양한 가격을 통한 콘텐츠 유통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MMS, DRM, 패키저, 암호화, 에이전트, 암호화 키, 사용권한

Description

멀티미디어메시지에 첨부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위한 DRM 시스템 및 그 방법{DRM system and method for multimedia contents added in multimedia message}
도 1은 종래의 MMS 시스템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구성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MMS에서 첨부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DRM 시스템 구성의 전체 구성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DRM 시스템에서 MMS DRM 서버의 구성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DRM 시스템에서 MMS DRM 패키저의 구성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DRM 시스템에서 MMS DRM 에이전트의 구성도이다.
도6은 본 발명에 따른 본 발명에 따른 멀티디미어 콘텐츠를 위한 DRM 방법의 흐름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11 : 사용자 단말기
20 : MMSC(MMS Center) 21, 22, 23 : 콘텐츠 제공자
24 : 부가서비스 제공자(VASP) 25 : MMS 서버
26 : 저장소 27 : 트랜스코더(transcoder)
28 : MMS 릴레이 29 : 인증서비스부
30 : 과금 처리부
100, 101 : DRM 에이전트 112 : 해독모듈
200 : DRM 패키저부 201 : DRM 패키저
202 : DRM 콘텐츠 DB 300 : DRM 서버
301 : 권한발급부 302 : 라이센스 DB
303 : KEY 정보 DB
본 발명은 멀티미디어메시지에 첨부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DRM 시스템 및 그 방법에 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MMS에서 첨부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암호화하고, 암호화된 콘텐츠의 사용을 위해 사용 권한을 발급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DRM 시스템 및 그 방법에 대한 것이다.
MMS(Multimedia Messaging Service)는 종래의 80문자 전송이 가능한 SMS에서 발전되어 1000문자 전송이 가능함과 동시에 디지털 사진, 디지털 동영상, 디지털 음원 등을 첨부하여 전송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를 말한다.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시스템은 콘텐츠 제공자의 권리와 이익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불법복제를 막고 사용료 부과와 결제 대행등 콘텐츠의 생성에서 유통관리까지를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기술이다.
여기에는 적법한 사용자만 콘텐츠를 사용하고 적절한 요금을 지불하도록 만드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 저작권 승인과 집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보안기술, 지불 결제기술이 모두 포함된다.
도 1은 종래의 MMS 시스템에서 처리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구성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사용자 A는 단말기 A(10)에서 사용자 B의 단말기 B(11)로 문자 메시지와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첨부하여 전송하기를 원한다.
상기 전송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콘텐츠 공급자(21, 22, 23)로부터 제공될 수 있고, 단말기 A(10)에 저장되어있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 A는 첨부할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선택하고, 추가될 부가서비스제공자(24)의 부가서비스를 선택하면, MMSC(MMS Center, 20)는 단말기 A(10)로부터 단말기 B(11)로의 MMS 전송을 요청 받게 되고, MMS 전송을 시작한다.
MMSC(20)는 첨부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MMS 서버(25)에 등록하고 저장소(26)에 보관을 한다.
그리고, 트랜스코더(transcoder, 27)를 통해 단말기 B(11)의 기기 성능(화면 크기, 음원/동영상 재생 가능 여부 등)에 적합하게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변환한다.
이후, MMSC(20)의 인증처리부(29)는 사용자 A와 사용자 B간의 인증 처리(29)를 하고, 과금처리부(30)에서 멀티미디어 콘텐츠 사용이나 부가서비스 및 MMS 전송에 대한 과금 처리가 완료되면, MMS 릴레이(28)를 통해 사용자 B의 단말기 B(11)로 멀티미디어컨텐츠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종래의 MMS 시스템에서는 첨부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암호화하지 않고 원본 콘텐츠를 그대로 첨부되므로, 콘텐츠의 무단 도용과 해킹,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암호화를 하여 콘텐츠를 배포하고, 해당 콘텐츠를 사용하기 위해 사용 권한을 발급받도록 하여,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DRM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상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멀티디미어 콘텐츠를 위한 DRM 시스템은, 멀티미디어 메시지 센터에서부터 멀티미디어 메시지에 첨부되는 원본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암호화하여 콘텐츠 DB에 저장하고 멀티미디어메시지에 첨부하는 경우에 상기 암호화된 콘텐츠를 상기 멀티미디어 메시지 센터로 전송하는 DRM 패키저부, 상기 DRM 패키저부로부터 DRM 콘텐츠 정보와 콘텐츠 메타데이터를 등록하고 상기 암호화된 콘텐츠를 해석할 수 있는 암호화키와 키 유통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며, 콘텐츠에 대한 사용권한을 사용자에게 발급하고, 사용권한에 따른 정보를 저장하는 DRM 서버, 및 상기 암호화된 콘텐츠와 사용 권한을 단말기에서 다운로드 받아 콘텐츠 재생을 제어하는 DRM 에이전트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멀티디미어 콘텐츠를 위한 DRM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멀티미디어 메시지에 첨부되는 콘텐츠는 사용자 단말에 저장된 콘텐츠 또는 컨텐츠 제공자가 제공하는 콘텐츠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멀티디미어 콘텐츠를 위한 DRM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DRM 서버는, 암호화된 콘텐츠에 대한 사용권한을 발급하는 요청이 들어오면 사용권한 발급에 필요한 메타데이터를 처리하여 사용권한을 생성하여 발급하는 권한발급부, 및 상기 사용권한에 대한 정보와 암호화 키를 저장하는 라이센스 DB와 키 정보 DB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멀티디미어 콘텐츠를 위한 DRM 시스템에 있어서, 저작권자 또는 사용자가 HTTP를 통해서 접속하여 저작권 관리 요청 또는 사용권한 발급 요청을 받아들이는 HTTP 서버, 저작권자에 대한 인증 확인 후 사용권한 관리자를 통하여 라이센스 DB, 키정보 DB에 접근하여 저작권 삭제, 중지, 재개, 검색, 통계정보 제공과 같은 저작권 관리를 수행하는 저작권 관리모듈, 상기 메타데이터에서 암호화된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DRM 컨텐츠 관리모듈, 결재에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여 사용권한 발급에 대한 과금 처리를 진행하는 과금시스템 연동모듈, PKI 암호화 기술을 기반으로 공개키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사용권한 발급에 관한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는 PKI 모듈, 사용규칙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고, 사용규칙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는 사용규칙관리모듈, 및 상기 메타데이터의 확인이 완료되면 권한발급부에서 생성된 사용권한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전송모듈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멀티디미어 콘텐츠를 위한 DRM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DRM 패키저부는, 멀티미디어메시지센터로부터 암호화를 원하는 콘텐츠의 등록을 요 구하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HTTP 서버, 콘텐츠 등록자가 콘텐츠 저작자, 등록자, 콘텐츠 종류, 내용 등의 메타데이터를 직접 입력하여 원하는 콘텐츠를 암호화하는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GUI, 콘텐츠를 암호화하는 패키징을 수행하는 DRM 패키저, 암호화된 콘텐츠에 대한 암호화키 전송 요청에 대비하여 암호화키를 위한 PKI 연동모듈, 콘텐츠 관리자를 통해서 암호화된 콘텐츠를 저장하는 콘텐츠 DB, 및 원본 콘텐츠를 DRM 패키저로 전달하고, PKI 연동모듈로 처리하도록 하는 전송 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멀티디미어 콘텐츠를 위한 DRM 시스템에 있어서, 암호화된 콘텐츠의 사용이 요청되면, 해당 콘텐츠의 정보를 확인하는 콘텐츠 접근 모듈, DRM 서버로 사용권한 발급 요청을 하고, 이를 전달받는 전송모듈, 전송모듈을 통하여 사용권한을 저장하는 사용권한 저장소, 저장소 관리자를 통하여 사용권한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권한을 확인하는 사용권한 관리모듈, 암호화 키를 이용하여 암호화된 콘텐츠를 해석하는 해독모듈, 상기 해석된 콘텐츠를 임시 저장하고 사용 요청이 종료되면 콘텐츠가 삭제되는 임시저장소, 및 사용자가 상기 DRM 에이전트 관리모듈에 접근할 수 있는 GUI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멀티디미어 콘텐츠를 위한 DRM 방법은, 사용자가 멀티미디어 메시지에 첨부할 콘텐츠를 선택하는 단계, 사용자가 멀티미디어메시지센터로 멀티미디어메시지의 전송을 요청하는 단계, 멀티미디어메시지센터에서 상대방의 단말기 성능에 적합하도록 멀티미디어메시지를 변환하는 단계, 상기 변환된 멀티미디어메시지에 첨부되는 콘텐츠를 암호화하는 단계, 상기 암호화된 콘텐츠의 정 보와 암호화 키를 DRM 서버로 통보하는 단계, 멀티미디어메시지센터를 통하여 암호화된 멀티미디어메시지를 상대방의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전송받은 멀티미디어메시지를 사용하기 위해 DRM 서버로 사용 권한을 요청하는 단계, 및 요청 받은 사용 권한을 해당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은 MMS에 첨부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MMS에서 첨부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체 DRM 시스템 구성의 블록도이다.
DRM 에이전트(100, 101)는 사용자 A와 사용자 B의 단말기(10, 11)에 공통적으로 동작한다.
사용자 A는 DRM 에이전트(100)를 통하여 사용자 B에게 멀티미디어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사용자 B는 DRM 에이전트(101)를 통하여 전달받은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사용할 수 있다.
도 2를 참조하면, 사용자 A는 단말기 A의 DRM 에이전트(100)를 통하여 사용자 B의 단말기 B로 문자 메시지와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첨부하여 전송하길 원한다.
상기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콘텐츠 공급자(21, 22, 23)로부터 제공된다.
전송되는 메시지에 첨부할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선택하고, 부가서비스제공 자(24)에서 추가될 부가서비스제공자(24)의 부가서비스를 선택하면, MMSC(MMS Center, 20)는 단말기 A의 DRM 에이전트(100)로부터 단말기 B로의 멀티미디어 메시지 전송을 요청 받게 되고, 멀티미디어 메시지 전송을 시작한다.
MMSC(20)는 첨부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MMS 서버(25)에 등록하고 저장소(26)에 보관을 한다.
그리고, 트랜스코더(transcoder, 27)를 통해 단말기 B(11)의 기기 성능(화면 크기, 음원/동영상 재생 가능 여부 등)에 적합하게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변환한다.
그리고나서 상기 MMSC(20)는 변환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DRM 패키저부(200)를 통하여 암호화 하고, 이를 콘텐츠 DB(201)에 저장을 한다.
이와 동시에 암호화에 사용된 암호화 키와 암호화된 콘텐츠의 정보를 DRM 서버(300)로 전달하게 된다.
이 과정이 끝나면 MMSC(20)의 인증처리부(29)는 사용자 A와 사용자 B간의 인증 처리를 수행하고, 과금처리부(30)에서 멀티미디어 콘텐츠 사용이나 부가서비스 및 MMS 전송에 대한 과금 처리가 완료되면, MMS 릴레이(28)를 통해 사용자 B의 단말기 B(11)로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포함된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단말기 B(11)의 DRM 에이전트(101)는 상기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전달 받은 후, 재생을 위하여 사용 권한을 DRM 서버(300)로 요청하게 된다.
상기 DRM 서버(300)는 전달받은 암호화 키를 포함하여 사용 규칙이 명시된 사용 권한을 권한 발급부(301)를 통하여 사용자 B의 DRM 에이전트(101)로 전달하게 되고 이에 대한 키 정보와 라이센스 정보를 각각의 키정보 DB(303)와 라이센스정보 DB(302)에 저장하게 된다.
암호화된 콘텐츠와 사용 규칙을 모두 소유한 DRM 에이전트(101)는 이제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재생할 수 있게 된다.
도 3, 도 4, 도 5는 각각 DRM 서버, DRM 패키저부, DRM 에이전트의 세부 시스템 구성도를 나타낸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DRM 시스템에서 MMS DRM 서버의 세부 구성도이다.
상기 DRM 서버(300)는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용자의 저작권 관리 요청을 처리하고, 암호화된 콘텐츠에 대하여 사용권한을 발급하게 된다.
먼저, 저작권자 관리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DRM 서버(300)는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용자가 HTTP를 통해서 DRM 서버(300)의 HTTP 서버(304)로 접속한 후 저작권 관리모듈(309)로 접근할 수 있다.
상기 저작권 관리모듈(309)은 저작권자에 대한 인증 확인 후 사용권한 관리자(311)를 통하여 라이센스 DB(302), 키정보 DB(303)에 접근하여 저작권 삭제, 중지, 재개, 검색, 통계정보 제공과 같은 저작권 관리를 할 수 있다.
또한, DRM 서버(300)는 사용 권한 발급 요청이 있게 되면, 권한 발급부(301)에서 사용 권한에 암호화 키를 포함시켜서 요청한 곳으로 전달한다.
DRM 서버(300)에는 암호화된 콘텐츠에 대한 사용권한을 발급하는 요청이 들어오면 사용권한 발급에 필요한 메타데이터를 처리하여 권한발급부(301)에서 사 용권한을 생성하여 발급하고, 생성된 사용권한에 대한 정보는 라이센스 DB(302)와 키정보 DB(303)에 저장되어 추후에 인증된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용자의 저작권 관리를 지원한다.
상기 메타데이터들은 DRM 컨텐츠 관리모듈(307)에서 암호화된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고, 과금시스템 연동모듈(310)에서는 결재에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여 사용권한 발급에 대한 과금 처리를 진행하게 되며, PKI 모듈(308)에서는 PKI 암호화 기술을 기반으로 공개키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사용권한 발급에 관한 사용자 인증, 메시지 인증, 전자 서명 등의 기능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사용규칙관리모듈(309)에서는 사용규칙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고, 사용규칙에 관한 정보를 처리한다.
상기 메타데이터의 확인이 완료되면 권한발급부(301)에서 사용권한을 생성하게 되고, 전송모듈(305)을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된다.
여기에서, 상기 사용권한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은 HTTP를 통해서 전달하거나 상기 MMS 릴레이(28)를 통하여 멀티미디어메시지에 첨부되어 전달되는 형태도 가능하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DRM 시스템에서 MMS DRM 패키저부의 세부 구성도이다.
DRM 패키저부(200)는 원본 콘텐츠를 암호화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변환을 한다. 이때 사용한 암호화 키는 상기 DRM 서버(300)로 전달하여 사용 권한을 생성할 때 첨부가 되도록 한다.
DRM 패키저부(200)에는 MMSC(20)로부터 암호화를 원하는 콘텐츠의 등록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HTTP 서버(204)로 전달된다.
콘텐츠 등록자에 대한 인증이 끝나면, 웹페이지에서 메뉴를 선택하는 것과 같은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 206)를 통해 등록자는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암호화하는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상기 GUI(206)를 통해 콘텐츠 저작자, 등록자, 콘텐츠 종류, 내용 등의 메타데이터를 직접 입력할 수 있다.
이후, 전송모듈(205)을 통해 해당 원본 콘텐츠를 DRM 패키저(201)로 전달할 수 있고, PKI 연동모듈(207)을 통해서 PKI 처리할 수 있다.
상기 과정이 완료되면 DRM 패키저(201)를 통해 콘텐츠를 암호화하는 패키징을 수행한다.
암호화된 콘텐츠는 콘텐츠 관리자(203)를 통해서 콘텐츠 DB(202)에 저장이 되고, 등록결과를 등록자에게 통보한다.
이후, DRM 서버(300)의 권한발급부(301)로부터 암호화된 콘텐츠에 대한 암호화 키 전송 요청이 있으면 전송 모듈을 통해 해당 암호화 키를 전달하게 된다.
콘텐츠 관리 요청이 전달되면 사용자는 GUI(206)를 통해 콘텐츠 관리자(203)로부터 제공되는 관리 기능을 이용하여 콘텐츠 DB(202)에 접속하여 콘텐츠 관리를 할 수 있다.
도5는 본 발명에 따른 DRM 시스템에서 DRM 에이전트의 세부 구성도이다.
DRM 에이전트(100, 101)는 암호화된 콘텐츠의 관리(전송, 삭제, 백업, 복 구)를 담당하고, 사용 권한에 명시된 사용 규칙에 따라 콘텐츠의 사용을 제어하며, 실제 콘텐츠를 사용할 단말기 내부의 어플리케이션들과 인터페이스를 담당한다.
상기 DRM 에이전트(100, 101)는 암호화된 콘텐츠를 사용자의 단말기(11)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뷰어 또는 플레이어와 같은 특정 어플리케이션에서 암호화된 콘텐츠의 사용이 요청되면, DRM 에이전트(100, 101)는 콘텐츠 접근 모듈(111)을 통해서 해당 콘텐츠의 정보를 확인한다.
또한, 사용권한 관리모듈(113)을 통해서 저장소 관리자(118)를 거쳐 사용권한 저장소(118)에 저장되어 있는 유효한 사용권한을 확인한다.
만약 사용권한이 없거나 권한 만료되었다면, 새로운 사용 권한에 대한 구입 요청 메시지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한다.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전송 모듈(114)을 통해 DRM 서버(300)의 권한발급부(301)로 사용 권한 발급 요청을 보낸다.
이후, 전송 모듈(114)을 통해 사용권한을 전달받고, 이 사용권한을 사용권한 저장소(118)에 저장한다.
이때, 유효한 사용권한이 있다면, 사용권한 관리모듈(113)을 통해 사용규칙과 암호화 키를 추출한다.
해당 암호화 키를 이용하여 해독모듈(decryptor, 112)을 통해 암호화된 콘텐츠를 해석할 수 있고, 해석된 콘텐츠는 임시저장소(119)에 저장된다.
DRM 에이전트 관리모듈(115)은 임시저장소(119)에 저장된 콘텐츠와 추출된 사용 규칙을 통해 어플리케이션의 콘텐츠 사용 요청을 처리하게 된다.
사용자는 GUI(116)을 통하여 상기 DRM 에이전트 관리모듈(115)에 접근할 수 있고, 암호화된 콘텐츠와 사용권한의 전송은 전송 모듈(114)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도6은 본 발명에 따른 멀티디미어 콘텐츠를 위한 DRM 방법의 흐름도이다.
도6을 참조하면, 먼저 사용자가 멀티미디어 메시지에 첨부할 콘텐츠를 선택하게 된다. 이때 첨부되는 콘텐츠는 사용자 단말에 저장되어 있거나 컨텐츠 공급자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다(S61).
다음으로, 사용자가 멀티미디어메시지센터로 멀티미디어메시지의 전송을 요청하는 단계이다(S62). 이때, 멀티미디어메시지에는 상기 선택된 콘텐츠가 첨부될 것이다.
다음으로, 멀티미디어메시지센터에서 상대방의 단말기 성능에 적합하도록 멀티미디어메시지를 변환하는 단계를 진행한다(S63).
그리고, 상기 변환된 멀티미디어메시지에 첨부되는 콘텐츠를 DRM 패키지에서 암호화하는 단계를 진행한다(S64).
이때, 상기 암호화된 콘텐츠의 정보와 암호화 키는 DRM 서버로 통보된다(S65).
이후, 멀티미디어메시지센터를 통하여 암호화된 멀티미디어메시지를 이동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의 단말기로 전송하게 된다(S66).
수신 단말에서는 상기 전송받은 멀티미디어메시지를 사용하기 위해 DRM 서버로 사용 권한을 요청하고(S67), 상기 요청 받은 사용 권한을 해당 수신 단말기로 전송하면 상기 수신 단말에서 암호화된 콘텐츠를 해독하고 사용규칙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된다(S68).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멀티미디어메시지에 첨부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암호화를 통하여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게 되고, 사용 권한에 명시되는 사용규칙을 통하여 다양한 사용 권한을 만들 수 있게 되므로, 콘텐츠 제공자 입장에서는 저작권 보호를 보장받게 되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률적인 가격 선택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격을 통한 콘텐츠 사용 권한을 제공 받을 수 있어 콘텐츠 유통의 활성화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Claims (7)

  1. 멀티미디어 메시지 센터에서부터 멀티미디어 메시지에 첨부되는 원본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암호화하여 콘텐츠 DB에 저장하고 멀티미디어메시지에 첨부하는 경우에 상기 암호화된 콘텐츠를 상기 멀티미디어 메시지 센터로 전송하는 DRM 패키저부;
    상기 DRM 패키저부로부터 DRM 콘텐츠 정보와 콘텐츠 메타데이터를 등록하고 상기 암호화된 콘텐츠를 해석할 수 있는 암호화키와 키 유통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며, 콘텐츠에 대한 사용권한을 사용자에게 발급하고, 사용권한에 따른 정보를 저장하는 DRM 서버; 및
    상기 암호화된 콘텐츠와 사용 권한을 단말기에서 다운로드 받아 콘텐츠 재생을 제어하는 DRM 에이전트를 포함하며, 상기 DRM 서버는,
    암호화된 콘텐츠에 대한 사용권한을 발급하는 요청이 들어오면 사용권한 발급에 필요한 메타데이터를 처리하여 사용권한을 생성하여 발급하는 권한발급부;
    상기 사용권한에 대한 정보와 암호화 키를 저장하는 라이센스 DB와 키 정보 DB;
    저작권자 또는 사용자가 HTTP를 통해서 접속하여 저작권 관리 요청 또는 사용권한 발급 요청을 받아들이는 HTTP 서버;
    저작권자에 대한 인증 확인 후 사용권한 관리자를 통하여 라이센스 DB, 키정보 DB에 접근하여 저작권 삭제, 중지, 재개, 검색, 통계정보 제공과 같은 저작권 관리를 수행하는 저작권 관리모듈;
    상기 메타데이터에서 암호화된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DRM 컨텐츠 관리모듈;
    결재에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여 사용권한 발급에 대한 과금 처리를 진행하는 과금시스템 연동모듈;
    PKI 암호화 기술을 기반으로 공개키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사용권한 발급에 관한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는 PKI 모듈;
    다양한 사용권한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규칙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고, 사용규칙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는 사용규칙관리모듈; 및
    상기 메타데이터의 확인이 완료되면 권한발급부에서 생성된 사용권한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전송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메시지에 첨부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위한 DRM 시스템.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미디어 메시지에 첨부되는 콘텐츠는 사용자 단말에 저장된 콘텐츠 또는 컨텐츠 제공자가 제공하는 콘텐츠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메시지에 첨부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위한 DRM 시스템.
  3. 삭제
  4. 삭제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DRM 패키저부는,
    멀티미디어메시지센터로부터 암호화를 원하는 콘텐츠의 등록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HTTP 서버;
    콘텐츠 등록자가 콘텐츠 저작자, 등록자, 콘텐츠 종류, 내용 등의 메타데이터를 직접 입력하여 원하는 콘텐츠를 암호화하는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GUI;
    콘텐츠를 암호화하는 패키징을 수행하는 DRM 패키저;
    암호화된 콘텐츠에 대한 암호화키 전송 요청에 대비하여 암호화키를 위한 PKI 연동모듈;
    콘텐츠 관리자를 통해서 암호화된 콘텐츠를 저장하는 콘텐츠 DB; 및
    원본 콘텐츠를 DRM 패키저로 전달하고, PKI 연동모듈로 처리하도록 하는 전송 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위한 DRM 시스템.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DRM 에이전트는,
    암호화된 콘텐츠의 사용이 요청되면, 해당 콘텐츠의 정보를 확인하는 콘텐츠 접근 모듈;
    DRM 서버로 사용권한 발급 요청을 하고, 이를 전달받는 전송모듈;
    전송모듈을 통하여 사용권한을 저장하는 사용권한 저장소;
    저장소 관리자를 통하여 사용권한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권한을 확인하는 사용권한 관리모듈;
    암호화 키를 이용하여 암호화된 콘텐츠를 해석하는 해독모듈;
    상기 해석된 콘텐츠를 임시 저장하고 사용 요청이 종료되면 콘텐츠가 삭제되는 임시저장소; 및
    사용자가 상기 DRM 에이전트 관리모듈에 접근할 수 있는 GUI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위한 DRM 시스템.
  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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