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100547221B1 - 웹 서버에서 제공한 멀티미디어 메시지에 대한 멀티미디어메시징 서비스 방법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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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메시지에 대한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 방법에 관한 것으로, 웹 사이트로부터 전송된 멀티미디어 메시지에 고유식별자를 부가하여 저장한 후, 수신 이동 단말로 상기 저장된 멀티미디어 메시지의 도착 사실을 통지하여 상기 수신 이동 단말로부터 다운로드 요청이 수신되면, 상기 저장된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상기 수신 단말로 전송한다. 이때 상기 고유식별자를 멀티미디어 메시지의 파일 정보와 구별되는 메시지이고, 재전송 가능 여부 정보 및 컨텐츠 제공자 식별 정보를 포함한다.
재전송, MMS, 과금, 고유식별자
Description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 시스템의 블록 구성도.
도 2a와 도 2b는 MMS 메시지에 부여되는 고유식별자의 예시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웹 서버에서 이동 단말로 제공되는 멀티미디어 메시지에 대한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 방법의 흐름도.
도 4는 본 발명의 이동 단말이 수신한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다른 이동단말로 전송하는 경우의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 방법의 흐름도.
본 발명은 이동통신망에서의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MMS: Multimedia Messaging Service)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웹(web) 사이트(site)에서 이동 단말로 제공되는 멀티미디어 메시지에 고유식별자(ID)를 부가하고 상기 고유식별자로 컨텐츠 제공자(CP: Contents Provider)와 재전송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멀티미디어 메시지 제공 및 과금 처리를 수행하는 웹 서버에서 제공한 멀티미디어 메시지에 대한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동통신기술의 발달로, 최근에는 이동 단말을 이용하여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전달하는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MMS)가 제공되고 있다.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는 국제 표준 권고안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기술 사양(TS: Technical Specification) 22.140과 23.140에 정의된 서비스로써, 단말기 간에 문자 메시지뿐만 아니라 음성,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데이터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상기 표준 권고안에 제시된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는 메시지 전송 방식으로 저장 및 전달(store and forward)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멀티미디어 메시지는 미디어 내용, 미디어 내용을 기술하는데 필요한 정보 및 메시지의 수신자를 식별하는 주소 정보가 함께 캡슐화되어 전송된다. 멀티미디어 메시지는 송신자 단말기로부터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 센터(MMSC)로 전송되고, 상기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 센터(MMSC)는 수신 단말기에게 메시지의 수신 사실을 통지한다. 그리고 수신자 요구에 의해 상기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 센터에 저장된 멀티미디어 메시지가 수신 단말기로 전송된다.
현재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메시지는 사용자가 제작한 멀티미디어 메시지와 웹 사이트에서 제작한 멀티미디어 메시지로 구분되는데, 사용자가 제작한 멀티미디어 메시지는 무료로 제공되고, 웹 사이트에서 제작한 멀티미디어 메시지는 유료로 제공된다. 이동통신망 사업자는 상기 웹 사이트의 유료 컨텐츠 전달시 과금을 하고 있다. 보통 웹 사이트는 컨텐츠 제공시 이동통신 사업자와 과금 정책이 협약되어 있다.
그런데 웹 사이트에서 제공한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타 이동 단말로 재전송하는 경우에 이동통신망은 유료인지 무료인지 또는 재전송할 멀티미디어 컨텐트가 재전송 가능한지 또는 과금 대상자(즉, 컨텐츠 제공자)가 누구인지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여부(일예로, 사용자 단말을 폰 꾸미기에 사용한지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과금을 포함한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단말에는 각 컨텐츠마다 부여된 컨텐츠 식별자가 부여되어 있지만, 상기 컨텐츠 식별자는 컨텐츠 제공자를 알리는 역할을 할 뿐, 과금 정보, 재전송 여부 또는/ 및 서비스 이용 여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결국 종래의 이동통신망은 웹 사이트에서 제공한 사용자 단말에 대한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시에 재전송 여부 및 그에 따른 과금을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본 발명은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유료 컨텐츠에 대한 과금 및 재전송 여부 등의 사용 정보를 알 수 있게 하여 상기 유료 컨텐츠 사용에 필요한 절차를 원활히 할 수 있게 한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메시지에 대한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웹 사이트로부터 전송된 멀티미디어 메시지에 고유식별자를 부가하여 저장하는 단계와, 수신 이동 단말로 상기 저장된 멀티미디어 메시지의 도착 사실을 통지하는 단계, 및 상기 수신 이동 단말로부터 다운로드 요청이 수신되면, 상기 저장된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상기 수신 단말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고유식별자는 멀티미디어 메시지의 파일 정보와 구별되는 메시지이며, 재전송 가능 여부 정보 및 컨텐츠 제공자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웹 서버에서 제공한 멀티미디어 메시지에 대한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 방법을 제공한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로 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 예를 설명한다. 하기에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은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그리고 후술되는 용어들은 본 발명에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정의된 용어들로서 이는 사용자, 운용자의 의도 또는 관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정의는 본 명세서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내려져야 할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블록 구성도이다. 도 1을 보면,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 시스템은 MMS 릴레이(122)와 MMS 데이터베이스 서버(124)를 포함하는 MMS 서버(120)와, 단말 프로파일 데이터베이스(130)와, 트랜스코더(150)를 포함한다.
이동 단말(Mobile Station: 100, 106)은 MMS 메시지의 송수신이 가능한 장치로서, 멀티미디어 메시지의 재생이 가능하다. 기지국(Base Transceiver Station: 102, 108)은 이동 단말(100, 106)과 무선 링크를 형성한다. 기지국 제어장치(Base Station Controller: 104, 110)는 다수의 기지국을 관리하며, 무선 채널 설정, 주파수 호핑(hopping), 핸드오버 처리를 담당한다. 이동 교환기(Mobile Switching Center: 112)는 요청된 호에 대한 경로 설정을 담당한다.
MMS 서버(120)는 복수의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전송 요청한 해당 이동 단말로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MMS 릴레이(122)와, 상기 복수의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저장 및 관리하는 MMS DB(124)를 포함한다. 상기 MMS 서버(120)는 복수의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단말을 수신하면, 상기 사용자 단말을 제공한 웹 사이트에 대해 기 협의한 과금 정책 및 컨텐츠 재전송 정책 등을 확인하여 과금 관련 로그를 생성하고 상기 사용자 단말에 고유식별자(ID)를 부여하여 저장한다. 또한 MMS 서버(120)는 사용자 단말이 이동 단말에 수신되면, 이에 대한 정보를 상기 과금 로그에 포함시켜 해당 웹 사이트에 전송한다.
단문 메시지 서비스 센터(140)는 MMS 서버(120)로부터 수신 단말로의 메시지 전송이 요청되면, 수신 단말로 콜백(call back) URL을 전송한다. 트랜스코더(150)는 MMS 서버(120)와 연동하여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수신 단말로 다운로드할 때, 단 말기 프로파일 DB(130)를 참조하여 수신 단말의 사양에 최적화되도록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변환한다.
이하, 도 2a와 도 2b를 참조로 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멀티미디어 메시지(이하 '멀티미디어 컨텐츠'라 함)에 고유식별자(ID)를 부여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도 2a와 도 2b는 멀티미디어 컨텐츠에 부여되는 고유식별자(ID)의 형태를 보인 일 예시도로서, 도 2a는 멀티미디어 메시지의 종류별로 과금이 부가되는 과금 정책일 경우에 대한 것이고, 도 2b는 멀티미디어 메시지의 종류에 상관없이 과금이 부가되는 과금 정책일 경우에 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과금은 웹 사이트별로 다를 수 있는데, 과금 정책을 멀티미디어 컨텐츠 종류별로 부가하는 것으로 협의하면 동영상일 경우엔 고정금액 XXX원, 이미지일 경우엔 고정금액 YYY원, 음악일 경우엔 ZZZ원으로 산출된다. 즉, 이 경우엔 멀티미디어 컨텐츠 타입(종류)과 웹 사이트를 확인하면 해당 멀티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과금이 산출된다. 반면에 과금 정책을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종류(타입)에 상관없이 부가하는 것으로 협의하면 동일한 멀티미디어 컨텐츠라도 그 금액이 달라진다.
상술한 과금 정책을 고려하면 도 2a 및 도 2b에 도시된 고유식별자를 쉽게 이해할 것이다. 도 2a와 도 2b를 보면, 고유식별자(ID)는 멀티미디어 컨텐츠가 유료 인지 무료인지를 구분하는 1 디지트와, 컨텐츠 제공자(CP) 즉, 컨텐츠 제공 사 이트를 식별하는 3 디지트와, 재전송 가능 여부를 알리는 1 디지트와, 폰 꾸미기 가능 여부를 알리는 1 디지트와, 컨텐츠 제작 시간 정보를 알리는 14 디지트와,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순차번호(sequence) 정보를 알리는 5 디지트를 공통으로 포함한다.
상기 컨텐츠 제작 시간 정보는 2004년 09월 18일 09시 00분 00초와 같이 초 단위까지 기록된다.
그리고 도 2b의 고유식별자(ID)는 가격정보를 나타내는 5 디지트를 더 포함한다.
이하 도 3 내지 도 5를 참조로 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한다.
우선 도 3을 참조로 하여 웹 서버에서 이동 단말로의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를 설명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웹 서버에서 이동 단말로 제공되는 멀티미디어 메시지에 대한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 방법의 흐름도이다.
사용자가 다양한 웹 사이트를 통해서 수신 단말(M1)로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전송을 요청할 수 있다. 본 실시예는 이 경우에 대한 것이다.
사용자의 멀티미디어 컨텐츠 요구를 받은 웹 서버(170)는 사용자가 요청한 멀티미디어 컨텐츠 정보 즉, 동영상 또는 이미지 또는 음원 또는 텍스트 등을 포함하는 MMS 정보를 MMS 서버(120)에 제공한다(310). 이때 MMS 정보에는 컨텐츠의 타입, 수신측 정보, 컨텐츠 제공자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MMS 서버(120)는 MMS 정보가 수신되면 컨텐츠 제공자와 협의한 과금 정책 및 재전송 정책을 확인하고(S311), 과금 정책 및 재전송 정책에 따라 과금 로그를 생성하고, 도 2a 또는 도 2b에 도시된 고유식별자(ID)를 생성하여 멀티미디어 컨텐츠에 부여한 후 저장한다(S312).
그런 다음, MMS 서버(120)는 상기 수신측 정보에 따라 수신 단말(M1)로 수신할 멀티미디어 컨텐츠가 도착하였음을 통보한다(S313). 수신 단말(M1)은 MMS 서버(120)로부터 멀티미디어 메시지가 도착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수신하면, MMS 서버(120)와의 데이터 통화로를 연결한 후 MMS 서버(120)로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요구한다(S314).
이에 MMS 서버(120)는 수신 단말(M1)로 고유식별자(ID)가 부가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전송한다(S315). MMS 서버(120)는 수신 단말(M1)로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수신이 완료되면 상기에서 생성한 과금 로그를 해당 웹 서버(170)에 제공한다(316). 여기서 MMS 서버(120)는 수신 단말(M1)로 멀티미디어 컨텐츠 전송이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정보를 상기 과금 로그에 반영할 수 있다.
도 4에는 이동 단말이 수신한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다른 이동단말로 전송하는 경우에 대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 방법이 도시되어 있다. 이 경우는 송신자가 웹 서버로부터 제공받은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타 이동 단말로 전송하는 경우 즉,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재사용에 관한 것이다.
송신 단말(M2)은 자신이 제공받은 멀티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재전송을 MMS 서버(120)에 요청한다(410). 이때 멀티미디어 컨텐츠 요청 메시지에는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고유식별자(ID) 정보 또는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인식할 수 있는 별도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MMS 서버(120)는 송신 단말(M2)의 요청에 따라 재전송할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고유식별자(ID)를 확인하여(S411), 재전송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S412).
도 2a 또는 도 2b에 따라 고유식별자(ID)의 재전송 가능여부 1 디지트는 재전송 가능일 경우에 1'로 표시되고, 재전송 불가능일 경우에 '0'으로 표시한다고 가정하면, MMS 서버(120)는 재전송 가능여부의 디지트가 '0'이면 재전송 불가능이라고 판단하여 송신 단말(M2)로 재전송 불가 메시지를 통보한다(413).
반면에 재전송 가능여부의 디지트가 '1'이면 MMS 서버(120)는 재전송을 요청한 송신 단말(M2) 및 컨텐츠를 제공하는 웹 서버에게 과금을 부가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멀티미디어 컨텐츠가 유료인지 무료인지를 '구분'필드에 기록된 1 디지트를 확인하여 판단한다(414).
만약 유료인 경우에 디지트가 '1'로 표시되고 무료인 경우에 디지트가 '0'으로 표시된다고 하면, 디지트가 '1'로 유료인 경우에 MMS 서버(120)는 재전송 요구한 멀티미디어 컨텐츠가 유료 컨텐츠로 과금이 부가됨을 송신 단말(M2)에게 알리고, 그에 대한 응답을 수신한다. 이때 송신 단말(M2)로부터의 응답이 멀티미디어 컨텐츠 재전송 확인이면, MMS 서버(120)는 과금 정책을 기반으로 과금 로그를 생성한다(415). 그리고 MMS 서버(120)는 수신 단말(M1)로 수신할 멀티미디어 컨텐츠가 도착되어 있음을 알려 컨텐츠 수신을 요청한다(S416).
수신 단말(M1)은 MMS 서버(120)로부터 멀티미디어 메시지가 도착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수신하면, MMS 서버(120)와의 데이터 통화로를 연결한 후 MMS 서버(120)로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요구한다(S417).
이에 MMS 서버(120)는 수신 단말(M1)로 고유식별자(ID)가 부가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전송한다(S418). MMS 서버(120)는 수신 단말(M1)로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수신이 완료되면 멀티미디어 컨텐츠가 유료인 경우에 상기에서 생성한 과금 로그를 해당 웹 서버(170)에 제공한다(미도시). 여기서 MMS 서버(120)는 수신 단말(M1)로 멀티미디어 컨텐츠 전송이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정보를 상기 과금 로그에 반영할 수 있다.
그리고 MMS 서버(120)는 멀티미디어 컨텐츠가 유료인 경우에 과금 센터(160)로 수신 단말(M1)에 대한 과금 부가를 요청하고, 수신 단말(M1)로 과금 부가 사실을 통지한다(미도시).
이하에서는 본 발명의 이동 단말이 수신한 멀티미디어 메시지로 폰 꾸미기를 하는 경우에 대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 방법을 설명한다. 이 경우에 이동 단말이 수신한 멀티미디어 컨텐츠는 배경화면 또는 벨소리 등일 것이다.
사용자가 이동 단말을 통해 폰 꾸미기가 가능한 배경 화면 또는 벨소리 등의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수신하면, 이동 단말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폰 꾸미기 모드를 설정한다. 폰 꾸미기 모드가 설정되면 이동 단말은 폰 꾸미기에 사용될 멀티미디어 컨텐츠 정보를 MMS 서버(120)로 전송한다. 이때 MMS 서버(120)에 전송되는 멀 티미디어 컨텐츠 정보에는 고유식별자(ID) 정보와 폰 꾸미기를 요청하는 이동 단말의 전화번호가 포함되어 있다.
MMS 서버(120)는 폰 꾸미기에 사용될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고유식별자를 확인하여 폰 꾸미기가 가능한지를 판단한다. MMS 서버(120)는 폰 꾸미기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이 판단 결과를 이동 단말에 알려 폰 꾸미기가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MMS 서버(120)는 과금 로그를 생성하여 해당 웹 서버에 제공하고, 과금 센터(160)에게 해당 이동 단말의 전화번호를 제공하여 과금 부가를 요청한다.
한편, 본 발명은 폰 꾸미기에 대하여 전술한 실시예에 국한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변형된 실시예를 제공할 수 있다.
즉, 이동 단말은 폰 꾸미기 모드를 설정하면, 폰 꾸미기에 사용될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고유식별자(ID) 정보에 포함된 폰꾸미기 디지트를 확인하여 폰 꾸미기가 가능한지를 판단한다. 이 판단의 결과로, 폰 꾸미기가 불가능하면 이동 단말은 그 사실을 액정 화면을 통해 사용자에게 알리고, 폰 꾸미기가 가능하면 폰 꾸미기 이벤트를 MMS 서버(120)에 알린다. 상기 폰 꾸미기 이벤트 정보에는 폰 꾸미기에 사용될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고유식별자(ID) 정보와 이동 단말의 전화번호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MMS 서버(120)는 상기 고유식별자(Id) 정보로 해당 웹 서버와의 과금 정책을 기반으로 한 과금 로그를 생성하고 이를 해당 웹 서버로 전송한다. 그리고 MMS 서버(120)는 이동단말의 전화번호를 과금 센터(160)에게 제공하여 과금 부가를 요청한다.
이상에서 본 발명에 대한 기술사상을 첨부도면과 함께 서술하였지만 이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예시적으로 설명한 것이지 본 발명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본 발명의 기술사상의 범주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변형 및 모방이 가능함은 명백한 사실이다.
본 발명은 MMS 메시지에 고유한 식별자를 부가하여 유료 컨텐츠에 대한 재전송 및 과금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Claims (7)
-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메시지에 대한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웹 사이트로부터 전송된 멀티미디어 메시지에 고유식별자를 부가하여 저장하는 단계;수신 이동 단말로 상기 저장된 멀티미디어 메시지의 도착 사실을 통지하는 단계; 및상기 수신 이동 단말로부터 다운로드 요청이 수신되면, 상기 저장된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상기 수신 단말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되,상기 고유식별자는 멀티미디어 메시지의 파일 정보와 구별되는 메시지이며, 재전송 가능 여부 정보 및 컨텐츠 제공자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웹 서버에서 제공한 멀티미디어 메시지에 대한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 방법.
-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멀티미디어 메시지의 고유식별자는 유료 컨텐츠와 무료 컨텐츠를 구분하는 정보, 컨텐츠의 제작 시간 정보를 더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웹 서버에서 제공한 멀티미디어 메시지에 대한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 방법.
- 제 2 항에 있어서,상기 멀티미디어 메시지의 고유식별자는 폰 꾸미기 여부 정보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웹 서버에서 제공한 멀티미디어 메시지에 대한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 방법.
-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상기 멀티미디어 메시지의 고유식별자는 가격 정보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웹 서버에서 제공한 멀티미디어 메시지에 대한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 방법.
- 제 4 항에 있어서,상기 컨텐츠 제작 시간 정보는 년, 월, 일, 시, 분, 초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 제공방법.
-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이미 전송이 완료된 멀티미디어 메시지에 대한 재전송이 요청되면, 상기 재전송 요청된 멀티미디어 메시지의 식별자를 참조하여 재전송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단계와,재전송이 가능한 경우 상기 재전송에 따른 과금 정보를 재전송을 요청한 이동 단말로 통보하는 단계, 및상기 재전송 요청 이동 단말로부터 확인 응답이 수신되면, 상기 재전송 요청 된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수신 단말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 제공방법.
- 제 3 항에 있어서,이동 단말이 수신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이용하여 폰 꾸미기를 하는 경우에,이동 단말로부터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고유식별자 정보와 상기 이동단말의 전화번호가 포함된 폰 꾸미기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와,상기 수신된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고유식별자를 확인하여 폰 꾸미기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와,폰 꾸미기가 가능하면, 그 사실을 상기 이동 단말에 알리고,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에 과금 로그를 전송하며, 상기 폰 꾸미기를 수행하는 상기 이동 단말에 대한 과금이 부가되도록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웹 서버에서 제공한 멀티미디어 메시지에 대한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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