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100444411B1 - 오수 정화장치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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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물의 낙차에 의해 오수(汚水)가 자연적으로 지그재그 형태로 흐를 수 있도록 수로를 형성하여 불순물의 침전을 유도하고, 수중에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호기성미생물의 활동을 촉진시켜 오수를 정화하도록 한 오수 정화장치에 관한 것으로, 배기관(32)이 설치된 지붕(30)을 정화조 (40) 상부에 설치하며, 그 정화조(40) 내부를 중간통로(44a)가 형성된 격판(44)에 의해 좌우로 구획하여 각각 오수유입구(42a)와 정화수배출구(46a)를 갖는 제 1. 2정화실(42).(46)을 형성하고, 이 오수유입구(42a)와 중간통로(44a), 정화수배출구(46a)가 유입측에서 배출측으로 향할수록 낮은 낙차를 갖도록 형성하며, 상기 제 1. 2정화실(42).(46)에는 그 하단부(47a)(48a)가 정화조(40)의 바닥면(40b)으로부터 이격되어 오수(W)가 흐를 수 있는 통로를 형성하고, 그 상단부(47b)(48b)는 수면보다 높은 위치에 놓이는 수로연장판(47)(48)을 각각 설치하며, 상기 제 1정화실(42)에 위치된 수로연장판(47)과 상기 격판(44) 사이의 수로에 여과망(50)을 설치하고, 제 1. 2정화실(42).(46)의 수중(水中)에서 기포를 발생용 공기공급관(60)을 설치하여 구성된 것이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오수 정화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동력의 힘을 빌리지 않고 물의 낙차에 의해 오수(汚水)가 자연적으로 흐르도록 하면서 동시에 물이 상하방향 지그재그 형태로 흐를 수 있도록 수로를 형성함으로써 불순물의 침전을 유도하고, 수중에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호기성미생물의 활동을 촉진시켜 오수를 정화하도록 한 오수 정화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분뇨, 생활하수 등과 같은 오수는 별도의 탱크에 저장한 다음 폐수처리장으로 옮겨서 정화하고 있다.
그러나, 오수의 운반이 어려운 곳에서는 자연방류하기 때문에 하천과 강을 오염시키고, 심지어는 먹는 물도 오염시키게 되므로, 환경을 파괴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다.
한편, 폐수처리장에서의 오수정화는 모터로 구동되는 펌프를 이용하여 이송하면서 정화하기 때문에 정화에 많은 전력을 소모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목적은 오수가 발생되는 지역에 설치하여 오수가 발생되는 즉시 정화할 수 있고, 오수의 자연적인 흐름을 유도하여 전력을 절감할 수 있는 정화조를 제공함에 있다.
이러한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배기관이 설치된 지붕을 정화조 상부에 설치하며, 그 정화조 내부를 중간통로가 형성된 격판에 의해 좌우로 구획하여 각각 오수유입구와 정화수배출구를 갖는 제 1정화실과 제 2정화실을 형성하고, 이 오수유입구와 중간통로, 정화수배출구가 유입측에서 배출측으로 향할수록 낮은낙차를 갖도록 형성하며, 상기 제 1정화실과 제 2정화실에는 그 하단부가 정화조의 바닥면으로부터 이격되어 오수가 흐를 수 있는 통로를 형성하고, 그 상단부는 수면보다 높은 위치에 놓이는 수로연장판을 각각 설치하며, 상기 제 1정화실에 위치된 수로연장판과 상기 격판 사이의 수로에 여과망을 설치하고, 제 1정화실과 제 2정화실의 수중(水中)에서 기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공기공급관을 설치하여 오수 정화장치가 제공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오수 정화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정단면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오수 정화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평단면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오수 정화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사시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오수 정화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분해사시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설명 *
30 : 지붕 32 : 배기관
40 : 정화조 40b : 바닥면
42 : 제 1정화실 42a : 오수유입구
44 : 격판 44a : 중간통로
46 : 제 2정화실 46a : 정화수배출구
47, 48 : 수로연장판 47a, 48a : 하단부
47b, 48b : 상단부 50 : 여과망
60 : 공기공급관 W : 오수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를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첨부도면 도1 내지 도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배기관(32)이 설치된 지붕(30)을 정화조(40) 상부에 설치하며, 그 정화조(40) 내부를 중간통로(44a)가 형성된 격판(44)에 의해 좌우로 구획하여 각각 오수유입구(42a)와 정화수배출구(46a)를 갖는 제 1정화실(42)과 제 2정화실(46)을 형성하고, 이 오수유입구(42a)와 중간통로(44a), 정화수배출구(46a)가 유입측에서 배출측으로 향할수록 낮은 낙차를 갖도록 형성하며, 상기 제 1정화실(42)과 제 2정화실(46)에는 그 하단부(47a)(48a)가 정화조(40)의 바닥면(40b)으로부터 이격되어 오수(W)가 흐를 수 있는 통로를 형성하고, 그 상단부(47b)(48b)는 수면보다 높은 위치에 놓이는 수로연장판(47)(48)을 각각 설치하며, 상기 제 1정화실(42)에 위치된 수로연장판(47)과 상기 격판(44) 사이의 수로에 여과망(50)을 설치하고, 제 1정화실(42)과 제 2정화실(46)의 수중(水中)에서 기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공기공급관(60)을 설치하여 구성하였다.
상기 정화조(40)의 바닥면(40b)으로부터 소정높이에 호기성미생물이 부착하여 활동할 수 있는 미생물 부착부재를 충진하여 미생물에 의해 오수(W)를 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오수(W)의 흐름에 의해 호기성미생물이 쓸려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오수(W)와 호기성미생물간의 접촉면적을 증대시켜서 정화효율을 높이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상기 공기공급관(60)은 상기 지붕(30)을 통과하여 정화조(40) 안쪽으로 유입된 메인관으로부터 가지관 형태로 분기되며, 수중 여러 곳에서 기포를 발생시켜서 호기성미생물에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호기성미생물의 활동을 촉진시키게 된다.
또한, 상기 지붕(30)의 중앙에는 개폐할 수 있는 원반모양의 뚜껑(35)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지붕(30)의 일측에는 배기관(32)이 수직으로 설치되어 정화조(40)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대기 중으로 방출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 지붕(30)의 가장자리에는 턱을 형성하여 정화조(40)의 상단부에 걸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붕(30)을 정화조(40) 위에 얹을 때 옆으로 어긋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정확한 위치에 놓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한편, 정화조(40)에 설치되는 여과망(50)은 예들 들어서, 금속철망으로 구성될 수 있으나 꼭 이러한 것에 한정하지 않고, 눈의 크기가 다소 큰 섬유나 그물망을 이용하여 구성할 수도 있으며, 금속판에 작은 구멍을 여러 개 등간격으로 천공하여 구성할 수도 있다.
상기 수로연장판(47)(48)은 정화조(40)의 내측 벽면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나란하게 수직으로 형성된 두 개의 가이드리브(49a)(49b)(49c)(49d) 사이에 끼워져서 고정되며, 이 가이드리브(49a)(49b)(49c)(49d)의 하단부는 폐쇄되어 수로연장판(47)(48)이 더 이상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걸릴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상기 가이드 리브(49a)(49b)(49c)(49d)는 정화조(40)의 양쪽 벽면에서 마주보도록 설치되며, 하나의 수로연장판(47)(48)에 대해 두 개가 한조를 이루어서 수로연장판(47)(48)의 측단부를 잡게 된다.
도면중 미설명 부호 95,96은 플랜지를 나타낸 것이며, 97은 볼트를 나타낸 것이고, 98은 너트를 나타낸 것이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작용을 첨부된 도면에 의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첨부도면 도1 내지 도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오수유입구(42a)를 통해 오수(W)가 제 1정화실(42)로 유입되면, 유입된 오수(W)가 제 1정화실(42)에 설치되어 있는 수로연장판(47)의 하단부(47a)와 정화조(40)의 바닥면(40b) 사이에 형성된 "U"자형의 수로를 따라 하강한 후 반대편으로 상승되면서 격판(44)의 상측에 형성된 중간통로(44a)를 통해 제 2정화실(46)로 유입된다.
이때 수로연장판(47)과 격판(44)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여과망(50)에 의해 오수(W)에 포함되어 있는 비교적 덩치가 큰 부유물이나 불순물 등이 제거되어 정화조(40)의 바닥면(40b)으로 가라앉게 되고, 비교적 작은 입자의 불순물과 오수가 격판(44)의 중간통로(44a)를 통해 제 2정화실(46)로 흘러들게 된다.
또한, 수중에 잠긴 공기공급관(60)에 의해 바닥면(40b)으로부터 소정높이로충진된 미생물 부착부재상의 호기성미생물에 산소를 공급하여 줌으로써 활동을 촉진시키게 되고, 이 호기성미생물은 오수(W) 속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물을 먹고 자라면서 오수(W)를 정화하게 된다.
또, 호기성미생물이 부착된 미생물 부착부재는 오수(W)의 흐름에 의해 호기성미생물이 쓸려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작용을 하는 동시에 오수(W)와의 접촉면적을 늘려서 정화효율을 증대시키게 된다.
한편, 제 2정화실(46)로 유입된 오수(W)는 이 제 2정화실(46)에 설치되어 있는 또 다른 수로연장판(48)의 하단부(48a)와 정화조(40)의 바닥면(40b) 사이에 형성된 "U"자 형의 수로를 따라 천천히 하강하면서 오수(W)에 포함되어 있던 미세한 부유물, 불순물 등은 정화조(40)의 바닥면(40b)으로 가라앉고, 이로부터 분리된 정화수만이 반대편으로 천천히 상승되면서 정화조(40)에 형성되어 있는 정화수배출구(46a)로 배출된다.
이러한 오수(W)의 흐름은 오수유입구(42a)로부터 계속되는 오수(W)의 유입에 의해 유지되며, 오수유입구(42a)와 정화수배출구(46a)의 낙차에 의해 배출량과 유속이 결정된다.
이때 정화조(40)의 바닥면(40b)에 근접하여 수중에 산소를 공급하고 있는 공기공급관(60)에 의해 제 2정화실(46)의 바닥면(40b)으로부터 소정높이로 충진된 미생물 부착부재에 부착된 호기성미생물의 활동이 촉진되어 오수의 정확작용이 촉진되며, 정화과정 중 수중에서 발생된 가스는 기포 형태로 뭉쳐서 기상부로 상승하고, 다시 지붕(30)에 설치된 배기관(32)을 통해 대기중으로 방출된다.
그리고, 오수(W)의 흐름은 오수유입구(42a)와 중간통로(44a), 정화수배출구(46a)의 낙차에 의해 자연적인 흐름을 갖게 되어 펌프와 같은 별도의 동력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며, 이것은 높은 쪽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의 성질 때문에 가능하게 된다.
또, 정화조(40) 바닥면(40b)에 침전물이 쌓이게 되면, 지붕(30)의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뚜껑(35)을 개방한 상태에서 호스와 같은 것을 이용하여 흡입하거나 지붕(30)을 정화조(40)로부터 제거하여 기타의 퍼내는 도구로 침전물을 퍼낸 다음 다시 지붕(30)을 덮게 되면, 처음과 같은 상태로 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은 오수가 발생되는 장소에 근접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수가 발생되는 즉시 정화할 수 있으므로, 악취발생을 막아서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며, 오수 속의 유기물을 호기성미생물을 이용하여 제거함으로써 정화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아울러 정화조 내에서는 별다른 동력 없이 낙차에 의한 물의 자연적인 흐름을 유도하여 정화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정화과정에서 소요되는 전력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Claims (1)
- 배기관(32)이 설치된 지붕(30)을 정화조(40) 상부에 설치하며, 그 정화조(40) 내부를 중간통로(44a)가 형성된 격판(44)에 의해 좌우로 구획하여 각각 오수유입구(42a)와 정화수배출구(46a)를 갖는 제 1정화실(42)과 제 2정화실(46)을 형성하고, 이 오수유입구(42a)와 중간통로(44a), 정화수배출구(46a)가 유입측에서 배출측으로 향할수록 낮은 낙차를 갖도록 형성하며, 상기 제 1정화실(42)과 제 2정화실(46)에는 그 하단부(47a)(48a)가 정화조(40)의 바닥면(40b)으로부터 이격되어 오수(W)가 흐를 수 있는 통로를 형성하고, 그 상단부(47b)(48b)는 수면보다 높은 위치에 놓이는 수로연장판(47)(48)을 각각 설치하며, 상기 제 1정화실(42)에 위치된 수로연장판(47)과 상기 격판(44) 사이의 수로에 여과망(50)을 설치하고, 제 1정화실(42)과 제 2정화실(46)의 수중(水中)에서 기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공기공급관(60)을 설치하여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수 정화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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