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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377030B1 - 지폐취급장치 - Google Patents

지폐취급장치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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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377030B1
KR100377030B1 KR10-2000-0014556A KR20000014556A KR100377030B1 KR 100377030 B1 KR100377030 B1 KR 100377030B1 KR 20000014556 A KR20000014556 A KR 20000014556A KR 100377030 B1 KR100377030 B1 KR 100377030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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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00-001455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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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리이사무
오이야마히로미찌
미쯔이이꾸고
Original Assignee
니혼긴센기카이가부시키가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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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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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HUMAN NECESSITIES
    • A47FURNITURE; DOMESTIC ARTICLES OR APPLIANCES; COFFEE MILLS; SPICE MILLS; SUCTION CLEANERS IN GENERAL
    • A47LDOMESTIC WASHING OR CLEANING; SUCTION CLEANERS IN GENERAL
    • A47L1/00Cleaning windows
    • A47L1/06Hand implements
    • A47L1/15Cloths, sponges, pads, or the like, e.g. containing cleaning agents
    • BPERFORMING OPERATIONS; TRANSPORTING
    • B60VEHICLES IN GENERAL
    • B60SSERVICING, CLEANING, REPAIRING, SUPPORTING, LIFTING, OR MANOEUVRING OF VEHICLES, NOT OTHERWISE PROVIDED FOR
    • B60S3/00Vehicle cleaning apparatus not integral with vehicles
    • B60S3/04Vehicle cleaning apparatus not integral with vehicles for exteriors of land vehicles
    • B60S3/045Other hand-held cleaning arrangements, e.g. with sponges, brushes, scrapers or the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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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지폐취급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보안면에서의 불안요소를 배제하고 지폐걸림처리를 용이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지폐취급장치에 따르면, 케이싱(2)에 대하여 삽탈자재로 가동기대(3)가 장착되고, 이 가동기대(3)에 지폐를 반송하는 반송로의 입구측에 입금된 지폐의 종류 및 진위를 판정하고, 판정결과에 의거하여 지폐를 판정별로 저류선으로 송출함과 아울러 소정의 입력조작으로 저류선으로부터 지폐를 출금하도록 구성된 입출금기구부(5)가 구비된다. 입출금기구부(5)는 입출금된 지폐를 입출금 회계 연산처리가 행해지지 않은 상태로 보지되는 제1기구부(6)와 입출금된 지폐를 입출금 회계 연산처리가 행해진 상태에서 보지하는 제2기구부(7)로 이루어진다. 제1기구부(6)는 가동기대(3)의 인출방향의 전방위치에 설치되어 있음과 아울러 제2기구부(7)는 동 후방위치에 설치되어 있다.

Description

지폐취급장치{DEVICE FOR RECEIVING AND DISBURSING PAPER MONEY}
본 발명은 주로 슈퍼마켓이나 전문점 등의 소매점에 설치되는 입출금장치 등의 지폐취급장치에 관한 것이다.
슈퍼마켓이나 전문점 등의 소매점에는 금전등록기가 설치되어 상품을 구입한 고객에게 순서에 따라 대응하여 이 금전등록기로 출납처리를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금전등록기의 용량은 그 정도 큰 것이 아니며, 보안상의 목적으로 금전등록기와는 별도로 금전등록기와 전기적으로 접속된 지폐입출금장치 등의 지폐취급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많다. 지폐입출금장치는 천엔 이상의 지폐를 입출금하기 위한 것으로서, 고객 지폐에 대한 거스름돈을 지불하거나 환전을 행할 때 사용된다. 특히 1천엔과 같은 고액지폐는 거스름돈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고객으로부터 받은 즉시 입출금장치에 입금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입출금장치는 장치에 삽입되는 지폐를 재치하는 삽입부와, 삽입부에 재치된 지폐를 1매씩 내부로 취입하는 취입부와, 취입부에서 취입된 지폐의 종류 및 진위를 판정하는 판정부와, 판정부에서의 판정결과에 따라 지폐를 분류하는 분류수단과, 분류된 지폐를 각각 구분하여 저류하는 저류부와, 장치 내부에서 상류측으로부터 하류측을 향하여 지폐를 반송하는 반송수단을 구비하여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상기 각 부는 케이싱에 대하여 삽탈가능하게 장착된 가동기대에 탑재되고, 통상 이 가동기대는 케이싱 내에 수납되어 있지만, 지폐걸림이 발생한 때나 유지보수작업시 등에 케이싱으로부터 인출되어 지폐걸림을 제거하기 위한 처리가 실시되거나 외부로 노출된 각 부가 점검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종래의 지폐입출금장치에 있어서는 예컨대 지폐걸림이 발생하면 케이싱으로부터 가동기대를 전부 인출하여 내부 기구 전부를 노출시킨 상태에서 걸림개소를 찾는 일이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안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또한, 예컨대 걸림개소가 나타나 지폐를 제거할 수 있었다 하여도 삽입된 지폐가 모두 회계처리된 것인지 또는 회계처리가 되지 않은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구체적으로는 삽입된 지폐가 계산완료된 것이라면 지폐를 저류부로 보내면 좋고, 회계처리되지 않은 경우는 다시 삽입부로부터 삽입하면 되지만, 그것이 불분명한 경우 제거된 지폐를 정상적으로 취급할 수 없다.
그리고, 등록 담당인 오퍼레이터는 걸림개소로부터 빼낸 지폐를 어떻게 취급하면 좋은지 판단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어서, 결국 점포측의 관리자의 도움을 바라게 되고, 이 사이에 작업이 중단됨으로써 고객에게 큰 폐를 끼침과 아울러 작업효율 저하를 초래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발명은 상기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보안면에서의 불안요소를 제거하면서 지폐의 걸림처리를 용이하게 행할 수 있는 지폐취급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지폐입출금장치(지폐취급장치)의 일실시예를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도 2는 표시부에서의 램프의 배열을 설명하는 평면도이다.
도 3은 도 1에 나타나는 지폐입출금장치를 설명하는 측면도로서, 입출금기구부가 케이싱 내에 장착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도 4는 도 1에 나타나는 지폐입출금장치를 설명하는 측면도로서, 입출금기구부가 제1기구부가 노출되는 위치까지 인출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도 5는 도 1에 나타나는 지폐입출금장치를 설명하는 측면도로서, 입출금기구부가 인출된 상태에서 제1가대가 전개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도 6은 도 1에 나타나는 지폐입출금장치를 설명하는 측면도로서, 입출금기구부가 제2기구부가 노출되는 위치까지 인출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도 7은 지폐가 반송되고 있는 상태의 벨트를 설명하는 평면도로서, 도 7a는 지폐가 정상적으로 반송되고 있는 상태, 도 7 b는 지폐걸림이 발생한 상태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도 8은 제어수단에 의한 걸림처리의 제어의 일실시예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9는 제1로크수단을 설명하기 위한 평면도로서, 도 9a는 가동기대의 인출이 로크된 상태, 도 9b는 로크가 해제된 상태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도 10은 제2로크수단을 설명하기 위한 평면도로서, 도 10a는 가동기대의 제1인출위치로부터의 인출이 로크된 상태, 도 10b는 상기 로크가 해제된 상태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도 11은 지폐걸림이 발생한 때의 걸림제거제어의 일실시예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12는 본 발명의 지폐취급장치의 다른 실시예(사용례)를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도 13은 제1금전출납기를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도 14는 제2금전출남기를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도 15는 제3금전출남기를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지폐입출금장치(지폐취급장치),
2 : 케이싱, 21 : 가이드 레일,
22 : 측판, 23 : 계지구멍,
24 : 피계지편, 3 ; 가동기대,
31 : 차륜, 32 : 측판,
33 : 저판, 34 : 수직축,
4 : 패널부, 4a : 전면판,
41 : 입금구, 42 : 출금구,
43 : 전원스위치, 42a : 손잡이,
44 ; 기대인출버튼, 44a : 버튼부,
44b : 원추체부, 44c : 경사부,
44d : 돌출부, 440 : 제1로크수단,
441 : 실린더, 442 : 설편,
443 ; 설편보지통, 444 : 링크구멍,
445 : 경사면, 446 : 압축스프링,
45, 46 : 키홀, 45a : 실린더,
45b : 회전체, 45c : 돌편,
45d : 계합편, 450 : 제2로크수단,
451 : 로크 바, 452 : 계지돌편,
453 : 계지돌기, 454 : 원호상 장공,
47 : 표시부, 47a : 전원램프,
47b : 괘정처리램프, 47c : 경고처리램프,
47d : 미확정램프, 5 : 입출금기구부,
6 : 제1기구부, 60 : 입금부,
61 : 지폐투입롤러, 62 : 입금반송모터,
64 : 금종판별부, 65 : 지폐검출센서,
65a : 금종판별센서, 66 : 분기반송부,
65b : 진위판별센서, 66a : 제1가대,
66b : 가대본체, 66c : 누름아암,
67 : 제1수평축, 68 : 출금일시유보부,
680 : 분배벨트, 69 : 지폐회소용 박스,
69a : 만엔권 수납부, 69b : 리젝트 지폐 수납부,
7 : 제2기구부, 71 : 지폐분배부,
72 : 제2수평축, 73 : 분배프레임,
74 : 반송롤러, 75 : 지폐저류부,
76 : 천엔권 스톡커, 77 : 5천엔권 스톡커,
76a : 제3수평축, 77a : 제4수평축,
76b : 전방 스톡커 틀체, 77b : 후방 스톡커 틀체,
76c, 77c : 지폐배출구, 76d, 77d : 지폐배출롤러,
76e, 77e : 커버, 8 : 제어수단,
81 : 지폐걸림센서, 81a∼81b : 제1∼제2걸림센서,
82 : 입금센서, 83 : 천엔스톡크센서,
84 : 5천엔스톡크센서, K : 키,
B1∼B8 : 제1∼제8벨트, R1∼R5 : 제1∼제5반송로,
F1∼F3 : 제1∼제3프래퍼, 10 : 지폐입출금장치,
11 : 제1금전출납기, 12 : 제2금전출납기,
13 : 제3금전출납기, 20 : 금전등록기,
300 : 화폐처리장치, 400 : 경화입출금장치,
500 : 화폐입출금장치, 600 : 화폐보관장치
본 발명의 청구항 1 기재의 지폐취급장치는, 케이싱에 대하여 삽탈가능하게 장착된 가동기대가 설치되고, 이 가동기대에 지폐를 입금만 하거나 입출금하는 입출금기구가 설치되어 이루어지는 지폐취급장치에 있어서, 상기 입출금기구에, 상기 가동기대의 인출방향 전방쪽에 배치된, 입금시 또는 입출금시에 지폐가 통과하는 제1기구부와, 동 후방쪽에 배치된, 입금 지폐를 저류하는 제2기구부가 설치되어 있음과 아울러, 상기케이싱에 설치되는 기대인출버튼의 조작으로 케이싱과 가동기계간의 계합상태를 로크해제하여 케이싱으로부터 상기 가동기대를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1로크수단과, 상기 제1로크수단의 로크해제상태에서 케이싱에 대한 가동기대의 인출을, 로크해제상태에서는 제1기구부 만이 외부로 인출되는 제1인출 위치까지 규제함과 아울러, 이 규제를 해제한 상태에서는 제2기구부가 외부로 인출될 수 있는 제2인출위치까지 갈 수 있도록, 상기 케이싱과 가동기대에 걸쳐 설치되는 제2로크수단이 구비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지폐취급장치에 따르면, 입출금기구 내부에서 지폐걸림이 발생한 경우 발생위치가 제1기구부인 때는 지폐가 저류되어 있지 않은 제1기구부가 외부로 노출되는 제1인출위치까지 가동기대를 케이싱으로부터 인출하여, 걸림지폐를 제거하도록 걸림제거처치를 할 수 있고, 제2로크수단의 규제로 지폐저류부분인 제2기구부를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기 때문에 보안상 바람직하다. 그리고, 걸림발생위치가 제2기구부인 때에만 제2로크수단의 규제를 해제하여 가동기대를 제2인출위치까지 인출함으로써 제2기구부가 외부로 노출되고, 이것에 의하여 걸림제거처치를 행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청구항 2 기재의 지폐취급장치는, 청구항 1 기재의 지폐취급장치에 있어서, 상기 가동기대에, 지폐를 반송하는 반송로의 입구쪽에 입금된 지폐의 종류 및 진위를 판정하는 판정수단과, 그 판정결과에 의거하여 지폐를 판정별 저류선(貯留先)으로 송출하는 송출수단과, 소정의 입력조작으로 저류선으로부터 지폐를 출금하는 출금수단과, 지폐의 입출금을 검출하여 입출금데이터를 등록하는 입출금처리수단이 설치되고, 상기 제2기구부는 입금등록완료 지폐를 보관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지폐취급장치에 따르면, 제1기구부에서 걸림이 발생한 때는 입금되어 걸린 지폐는 제어수단이 연산하는 입출금 회계 상에 더해져 있지 않은 상태, 즉 자금이 미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걸림위치로부터 빼낸 지폐를 가동기대를 케이싱 내로 수납한 후에 다시 반송로의 입구로 공급하여 처리하면 되고, 또한 제2기구부에서 걸림이 발생한 때는 입금된 지폐는 입출금처리수단에 의하여 자금등록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케이싱으로부터 가동기대를 전부 인출하여 제2기구부까지도 외부로 노출시켜 걸림위치로부터 빼낸 지폐를 제2기구부의 지폐저류선까지 복귀시키면 된다.
이와 같이 제1기구부에는 실제로 방금 입금된 지폐에 대하여 제어수단에 의한 입출금 회계 연산이 미결된 상태가 보지되는 한편, 제2기구부에는 이미 제어수단에 의한 자금 등록이 완료된 것이 보지되도록 구분됨으로써, 입금 직후의 경미한 지폐걸림에 대해서는 등록 담당인 오퍼레이터가 가동기대를 제1기구부만이 노출되도록 케이싱으로부터 인출하여 걸림제거처리를 행한 후 가동기대를 케이싱으로 밀어넣어 취출된 지폐를 제1기구부로 재공급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해소되어, 고객을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것과 같은 불합리한 점이 해소된다. 또한, 이러한 경미한 걸림에 대하여 많은 지폐를 저류시킨 제2기구부를 외부로 노출시키는 일 없이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여, 그 보안면에서 안전하다.
그리고, 자금등록이 완료된 후에 지폐걸림이 발생한 때만 가동기대를 제2인출위치까지 인출하여 제2기구부를 노출시키면 된다.
본 발명의 청구항 4 기재의 지폐취급장치는, 청구항 3 기재의 지폐취급장치에 있어서, 상기 제2로크수단은 이것에 의한 가동기대의 인출규제가 케이싱에 설치되는 키홀에 대한 키조작으로 해제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지폐취급장치에 따르면, 제2기구부에서 지폐걸림이 발생한 때에는 제2로크수단에 의한 로크를 키조작으로 해제함으로써 가동기대를 제2기구부가 노출되는 위치까지 인출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이것에 의하여 제2기구부에서의 지폐걸림 제거처리를 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가동기대를 제2기구부까지 인출하기 위해서는 키조작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많은 지폐가 저류되어 있는 제2기구부는 키를 보지하고 있는 자 이외에는 인출할 수 없어 보안대책상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청구항 5 기재의 지폐취급장치는 청구항 1항, 2항 또는 4항의 어느 한 항의 지폐취급장치에 있어서, 제1 및 제2기구부의 어느 곳에서 지폐걸림이 발생한 것을 검출하는 검출수단이 설치되고, 이 검출수단에 의한 검출결과를 표시하는 제1표시수단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지폐취급장치에 따르면, 지폐걸림이 발생한 때는 제1표시수단의 표시에 따라 제1 및 제2기구부중 어느 곳에서 걸림이 발생하였는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고, 오퍼레이터는 이후의 걸림제거처치를 위하여 취하지 않으면 안되는 행동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져,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에 유효하다.
본 발명의 청구항 6 기재의 지폐취급장치는 청구항 5 기재의 지폐취급장치에 있어서, 상기 검출수단은 지폐걸림이 입금처리확정의 전후 어느 때 발생하였는가를 검출하도록 배설되고, 이 검출결과를 표시하는 제2표시수단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이 지폐취급장치에 따르면, 지폐걸림이 발생한 때에 제2표시수단의 표시에 따라 걸린 지폐가 자금등록의 확정 전인지 확정후인지를 인식할 수 있으므로 걸림위치로부터 취출된 지폐의 취급이 명확해진다.
<발명의 실시예>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지폐입출금장치(지폐취급장치)의 일실시예를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이 도면에 나타나는 것처럼, 지폐입출금장치(1)는 상자형의 케이싱(2)과, 이 케이싱(2)에 삽탈(揷脫)가능하게 장착된 가동기대(3)와, 이 가동기대(3)의 전단측(前端側)(도 1의 좌측)에 장착된 패널부(4)와, 이 패널부(4)의 후방에서 가동기대(3)에 탑재된 입출금기구부(5)를 구비한 기본구성을 가지고 있다. 상기 입출금기구부(5)는 전방측에 형성된 제1기구부(6)와, 후방측에 형성된 제2기구부(7)로 이루어져 있다.
상기 케이싱(2)의 내면 저부에는 전후방향으로 연장하는 폭방향의 한 쌍의 가이드 레일(21)(도 1에는 예로서 1개의 가이드 레일(21)만 도시되어 있다)이 설치되어 있는 한편, 상기 가이드 레일(21)는 그 저부에 상기 가이드 레일(21)에 안내되는 복수개의 차륜(31)을 가지고 있고, 이들 차륜(31)의 지지축의 회전에 의하여 가이드 레일(21)의 케이싱(2)에 대한 삽탈조작이 용이하게 행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상기 패널부(4)는 정면방향의 형상이 케이싱(2)과 동일하고, 전후길이가 얇은 상자형으로 형성되며, 정면 상부의 각부(角部)로 지폐를 입금하기 위한 입금구(41)가 개구되어 있음과 아울러 중앙부에 출금구(42)가 개구되고, 지폐는 입금구(41)에 넣는 것에 의하여 입출금기구부(5) 내로 입금됨과 아울러 소정의 조작으로 출금처리를 행함으로써 입출금기구부(5) 내에 저류되어 있는 소정의 지폐가소정매수 출금구(42)로 출금되도록 되어 있다. 출금구(42)의 상연부에는 손가락 끝은 넣을 수 있는 요부가 요설되고, 이 요부에 의하여 출금구(42)의 상연부에 손잡이(42a)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패널부(4)에는 그 정면의 일측방 상부에 전원스위치(43)가 설치되어 있음과 아울러 그 하부에 기대인출버튼(44)이 설치되어 있다. 이 기대인출버튼(44)은 보통 로크상태로 되어 있는 가동기대(3)를 인출가능하게 로크해제하는 것으로서, 한 쪽 손으로 기대인출버튼(44)을 누름조작하면서 다른 쪽 손의 손가락 끝을 상기 손잡이(42a)에 넣어 손을 앞으로 당김으로써 제1기구부(6)가 케이싱(2)으로부터 외부로 노출된 상태가 되는 제1인출위치(도 4 및 도 5에 나타나는 위치)까지 가동기대(3)를 케이싱(2)으로부터 인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기대인출버튼(44)의 하부에는 키홀(45)이 설치되어 있다. 이 키홀(45)에 소정의 키를 꽂아 해정조작을 행함으로써 가동기대(3)를 제2기구부(7)가 케이싱(2)으로부터 외부로 노출된 상태가 되는 제2인출위치(도 6에 나타나는 위치)까지 인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상기 출금구(42)의 하부에는 후술하는 지폐회수용 스톡커(69)가 장착되어 있다. 그리고, 이 지폐회수용 스톡커(69)의 인출을 로크하거나 로크해제하기 위한 키홀(46)이 패널부(4)의 정면우측에 설치되어 있다.
또한 패널부(4)의 좌상면에 표시부(47)가 설치되어 있다. 도 2는 표시부(47)의 램프배열을 설명하기 위한 정면도이다. 이 도면에 나타나는 것처럼, 표시부(47)는 지폐입출금장치(1)의 조작상황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전원램프(47a), 괘정처리램프(47b), 경고처리램프(47c), 미확정램프(47d) 및 확정램프(47e)로 되어 있다. 각 램프(47a∼47e)의 우측에는 각각의 램프(47a∼47e)와 대응하여 "전원", "괘정처리", "경고처리", "미확정" 및 "확정"이라 표시되어 있다.
상기 전원램프(47a)는 지폐입출금장치(1)에 대한 전력공급의 온,오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전원스위치(43)를 넣으면 점등하고, 끊으면 소등하도록 되어 있다.
상기 경고처리램프(47c)는 제1기구부(6)에서 지폐걸림이 발생한 때에 점멸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에 의하여 기대인출버튼(44)의 누름조작으로 가동기대(3)를 제1인출위치까지 인출하여 제1기구부(6)를 외부로 노출시킴으로써(도 4 및 도 5 참조), 걸린 지폐를 제거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상기 괘정처리램프(47b)는 제2기구부(7)에서 지폐걸림이 발생한 때에 점멸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에 의하여 소정의 키를 키홀(45)에 꽂아 해정하고, 가동기대(3)를 제2인출위치까지 인출하여 제2기구부(7)를 외부로 노출시킴으로써(도 6 참조), 걸린 지폐를 제거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상기 미확정램프(47d)는 입출금기구부(5) 내에서 입출금 연산처리가 완료하지 않은 상태, 요컨대 지폐의 자금등록이 행해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폐걸림이 발생한 때에 점멸하는 것이다. 이 미확정램프(47d)가 점멸하고 또한 그 점멸이 입금시에 발생한 때는 걸린 위치로부터 제거된 지폐는 다시 입금구(41)를 통하여 입금된다. 또한 이 미확정램프(47d)가 출금시에 점멸한 때는 제거된 지폐는 후술하는 리젝트지폐 수납부(69b)(도 3 참조)로 수납된다.
상기 확정램프(47e)는 입출금기구부(5) 내에서 입출금 연산처리가 완료된 상태, 요컨대 지폐의 등록이 행해진 상태에서 지폐걸림이 발생한 때에 점멸하는 것이다. 이 확정램프(47e)가 점멸하고 또한 그 점멸이 입금시에 발생한 때는 이미 등록이 완료되어 있으므로 걸린 위치로부터 제거한 지폐는 리젝트지폐 수납부(69b)로 수납된다. 또한 이 확정램프(47e)가 출금시에 점멸한 때는 제거된 지폐는 등록완료된 것이므로 출금된 것으로서 외부에서 처리된다.
그리고, 본 발명에 있어서는 지폐걸림이 발생한 때는 괘정처리램프(47b) 및 경고처리램프(47c)중 어느 하나가 점멸함과 아울러 미확정램프(47d) 및 확정램프(47e)중 어느 한 쪽도 점멸하고, 이 점멸하고 있는 램프의 조합에 의하여 어떻게 걸림제거처치를 채용하는가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예컨대 입금조작시에 괘정처리램프(47b)가 점멸함과 아울러 미확정램프(47d)가 점멸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기대인출버튼(44)을 누름조작하여 가동기대(3)를 제1인출위치까지 인출하여 제1기구부(6)를 외부로 노출시켜 걸린 지폐를 제거함과 아울러 제거한 지폐는 가동기대(3)를 케이싱(2) 내로 넣은 후에 다시 입금구(41)를 통하여 입금하면 좋음을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경고처리램프(47c)와 확정램프(47e)가 점멸하고 있는 때는 제1기구부(6)로부터 제거한 걸린 지폐를 리젝트지폐 수납부(69b)로 수납하면 된다.
그리고, 걸림제거처치는 점멸하고 있는 램프의 조랍에 의하여 판정된다. 점멸하고 있는 램프의 조랍에 따른 처치의 종류는 표 1에 나타나는 것과 같다.
미확정램프 점멸 확정램프 점멸
입금시 출금시 입금시 출금시
경고처리램프 점멸 제1기구부만 인출한다. 제1기구부만 인출한다. 제1기구부만 인출한다. 제1기구부만 인출한다.
빼낸 지폐를 다시 입금구를 통하여 입금한다. 빼낸 지폐를 다시 리젝트지폐 수납부에 수납한다. 빼낸 지폐를 다시 리젝트지폐 수납부에 수납한다. 빼낸 지폐를 다시 리젝트지폐 수납부에 수납한다.
괘정처리램프 점멸 제2기구부까지 인출한다. 제2기구부까지 인출한다. 제2기구부까지 인출한다. 제2기구부까지 인출한다.
빼낸 지폐를 다시 입금구를 통하여 입금한다. 빼낸 지폐를 다시 리젝트지폐 수납부에 수납한다. 빼낸 지폐를 다시 리젝트지폐 수납부에 수납한다. 빼낸 지폐를 다시 리젝트지폐 수납부에 수납한다.
도 3 내지 도 6은 도 1에 나타나는 지폐입출금장치(1)를 설명하기 위한 측단면도로서, 도 3은 입출금기구부(5)가 케이싱(2) 내에 장착된 상태, 도 4는 입출금기구부(5)가 제1기구부 노출위치까지 인출된 상태, 도 5는 입출금기구부(5)가 인출된 상태에서 밀어 제1가대(66a)가 전개된 상태, 도 6은 입출금기구부(5)가 제2기구부(7)까지 인출된 상태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이것들의 도면에 나타나는 것처럼, 제1기구부(6)는 입금구(41)에 넣은 지폐를 1매씩 분리하여 입출금기구부(5) 내로 도입하는 입금부(60)와, 입금된 지폐의 종류 및 진위를 판별하는 금종판별부(64)와, 이 금종판별부(64)에서 판별된 지폐를 제2기구부(7) 방향과 지폐 회수용 스톡커(69) 방향으로 분별하여 반송하는 분기반송부(66)와, 제2기구부(7)로부터 계속 투입된 지폐를 일단 유보하면서 상기 출금구(42) 또는 지폐 회수용 스톡커(69)로 송출하는 출금일시유보부(68)로 이루어져 있다.
상기 입금부(60)는 고무제 지폐투입롤러(61)를 가지고 있다. 이 지폐투입롤러(61)의 회전구동으로 입금구(41)에 삽입된 지폐를 금종판별부(64)로 계속 투입하도록 되어 있다. 지폐투입롤러(61)는 입금반송모터(62)에 의하여 구동된다. 지폐투입롤러(61)에는 미도시된 클러치가 부설되고, 이 클러치의 접촉 및 이간에 따라 지폐투입롤러(61)의 회전,정지가 전환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상기 금종판별부(64)은 상기 지폐투입롤러(61)의 직하류측에서 지폐반송로를 따른 위치에 배설된 지폐판별센서(65)를 구비하고 있다. 이 지폐판별센서(65)는 광학센서 또는 자기센서에 의하여 구성되고, 이들 센서로 지폐의 특징을 검출하여 지폐종류 및 진위를 판별하는 것이다.
상기 분기반송부(66)는 제1가대(66a)에 지지되어 형성되어 있다. 이 제1가동기대(3)는 가동기대(3)의 폭방향의 한 쌍의 측판(32,32) 사이에 가교된 제1수평축(67) 둘레로 회동가능하게 축지된 가대본체(66b)와, 이 가대본체(66b)의 상면하류단쪽에서 폭방향으로 연장하는 지지축(67a) 둘레로 회전가능하게 축지된 누름아암(66c)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기 가대본체(66b)는 지지축(67a) 둘레로 정역회동함으로써 반송로가 횡방향으로 연장하도록 설정된 반송자세와 지폐걸림이 생긴 때 등의 검출시에 설정되는 직립된 점검자세와의 사이에서 자세 변경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누름아암(66c)도 지지축(67a) 둘레로 정역회동하여 하면이 가대본체(66b) 상면에 대향한 반송자세와 동 상면에 대하여 직립된 도 4에 이점쇄선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점검자세와의 사이에서 자세변경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가대본체(66b)는 측면에서 보아 갈고리 형상을 하고 있고, 도 3에 나타나는 반송자세로 설정된 상태에서는 상면측에서 제1반송로(R1)가 형성됨과 아울러 후면측(도 3의 오른쪽)에 제2반송로(R2)가 형성되도록 되어 있다. 상기 제1반송로(R1)는 가대본체(66b)에 소정의 풀리를 통하여 L자 형상으로 장설된 제1벨트(B1)와, 상기 누름아암(66c)에 제1벨트(B1)과 대향하여 장설된 제2벨트(B2)에 의하여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가대본체(66b) 및 누름아암(66c)의 쌍방이 반송자세로 설정된 상태에서 제1 및 제2벨트(B1,B2)가 서로 접하면서 미도시된 구동모터의 구동으로 회전이동하고, 이것에 의하여 제1 및 제2벨트(B1,B2) 사이에 협지된 지폐가 제1반송로(R1)를 따라 하류측을 향하여 반송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제1벨트(B1)는 가대본체(66b)의 후부에서 상하방향으로 연장하도록 길게 설치되어 있는 한편, 가대본체(66b)에는 제1벨트(B1)의 상하방향으로 연장하는 부분과 대향하여 접한 제2벨트(B3)가 길게 설치되고, 상기 제2반송로(R2)는 이 제3벨트(B3)와 제1벨트(B1)와의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제1반송로(R1)의 하류단에는 제1프래퍼(F1)가 설치되고, 이 제1반송로(R1)의 하류단에 도달한 지폐는 이 제1프래퍼(F1)의 전환동작에 의하여 제2반송로(R2) 및 제2기구부(7)중 어느 곳으로 송출되도록 되어 있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지폐판별센서(65)가 지폐를 만엔권으로 판별한 경우 및 위폐라고 판별한 경우에 그 지폐는 제2반송로(R2)로 송출되는 한편, 지폐를 천엔권 또는 5천엔권으로 판별한 경우 그 지폐는 제2기구부(7)를 향하여 송출하도록 되어 있다.
상기 출금일시유보부(68)에는 상류단이 상기 제2반송로(R2)의 하류단과 대향함과 아울러, 제2기구부(7)의 하류단에도 대향한 제4벨트(B4)와, 이 제4벨트(B4)의상부에 접하도록 배설된 제5벨트(B5)와, 이들 양 벨트(B4,B5)의 하류단의 아래쪽으로 배설된 분배벨트(680)가 구비되어 있다. 제4벨트(B4)와 제5벨트(B5)와의 사이에 제3반송로(R3)가 형성되고, 이 제3반송로(R3)에 의하여 반송된 지폐는 상기 분배벨트(680) 위로 공급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배벨트(680)의 바로 아래에 상기 지폐 회수용 스톡커(69)가 배설되어 있다.
지폐 회수용 스톡커(69)는 내부에 회수된 지폐를 수납하는 이른바 지폐수납 추두(抽斗)로서, 분배벨트(680)의 전단 하부에 상부개구가 위치한 만엔권 수납부(69a)와, 분배벨트(680)의 후단 하부에 상부개구가 위치한 리젝트지폐 수납부(69b)가 설치되어 있다. 리젝트지폐 수납부(69b)는 지폐판별센서(65)가 진폐가 아니라고 판별한, 이른바 위폐나 오염되어 진폐로 판별할 수 없는 지폐 등의 이상지폐를 수납하는 것이다.
그리고, 분배벨트(680)는 지폐판별센서(65)의 판별결과에 따라 회전이동방향이 설정되고, 진폐는 분배벨트(680)의 반시계방향으로의 회전에 따라 앞쪽을 향하여 반송되는 한편, 이상지폐는 분배벨트(680)의 시계방향으로의 회전에 따라 뒤쪽을 향하여 반송되어 리젝트지폐 수납부(69b)에 수납되도록 되어 있다.
상기 분배벨트(680)의 전단부(도 3의 좌단부) 앞쪽에는 제2프래퍼(F2)가 설치되고, 이 제2프래퍼(F2)를 전환함으로써 분배벨트(680)의 회전으로 앞쪽으로 반송되는 지폐를 만엔권 수납부(69a)에 수납하거나 출금구(42)로부터 외부로 배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상기 제2기구부(7)는 제1프래퍼(F1)의 하류측에 상류단이 위치하도록 배치된지폐분배부(71)와 이 지폐분배부(71)의 아래쪽 위치에 형성된 지폐저류부(75)로 이루어져 있다. 지폐분리부(71)는 지폐저류부(75)의 후방 상부에 제2수평축(72) 둘레로 회전가능하게 축지된 분배프레임(73)을 가지고 있다. 이 분배프레임(73)에는 상류단이 상기 제1프래퍼(F1)와 대향한 제6벨트(B6)가 설치되어 있음과 아울러 이 제6벨트(B6)의 하면에 접하도록 3개의 반송롤러(74)가 대략 동일 피치로 설치되고, 이들 반송롤러(74)와 상기 제6벨트(B6)와의 사이에 제1기구부(6)로부터의 지폐를 지폐저류부(75)를 향하여 반송하는 제4반송로(R4)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상류측의 반송롤러(74)와 중앙부의 반송롤러(74)와의 사이에는 제3프래퍼(F3)가 설치되고, 이 제3프래퍼(F3)의 전환조작에 의하여 제4반송로(R4)에 공급된 지폐를 중앙부의 반송롤러(74)의 전방위치에서 아래쪽을 향하여 낙하시키거나 제6벨트(B6)의 하류단으로부터 낙하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상기 지폐저류부(75)는 입금된 천엔권 및 5천엔권을 저류하는 부분으로서, 제4반송로(R4)의 하부에 배설된 상면에 개구를 가지는 천엔권 스톡커(76)와, 제4반송로(R4)의 하류단 하부에 배설된 동 개구를 가지는, 상기 천엔권 스톡커(76)에 병설된 5천엔권 스톡커(77)를 구비하고 있다. 천엔권 스톡커(76)는 가동기대(3)의 측판(32) 사이에 가교된 제3수평축(76a) 둘레로 회전가능하게 축지된 전방 스톡커 틀체(76b)에 지지되어 있음과 아울러, 5천엔권 스톡커(77)는 동 제4수평축(76b) 둘레로 회전가능하게 축지된 후방 스톡커 틀체(77b)에 지지되어 있다.
그리고, 천엔권 스톡커(76)에는 제4반송로(R4)를 이동중에 제3프래퍼(F3)에 의하여 분기된 천엔권이 저류됨과 아울러 5천엔권 스톡커(77)에는 제3프래퍼(F3)가전환됨으로써 제4반송로(R4)의 하류단까지 이동한 5천엔권이 저류되도록 되어 있다.
각 스톡커(76,77)의 후방 저부에는 각각 지폐배출구(76c,77c)가 개구되어 있음과 아울러 이들 지폐배출구(76c,77c)의 바깥쪽에 각각 지폐배출롤러(76d,77d)가 설치되고, 이들 지폐배출롤러(76d,77d)의 회전에 의하여 각 스톡커(76,77)에 저류되어 있는 지폐가 배출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각 지폐배출구(76c,77c)로부터는 지폐배출롤러(76d,77d)를 덮도록 반원형 커버(76e,77e)가 연설되고, 이것에 의하여 지폐배출구(76c,77c)로부터 배출된 지폐는 커버(76e,77e)와 지폐배출롤러(76d,77d)와의 사이의 간극을 통과하여 반송방향이 역전된 상태에서 외부로 배출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각 스톡커 틀체(76b,77b)의 하부에는 제7벨트(B7)가 부설되어 있음과 아울러, 후방 스톡커 틀체(77b)의 외부에는 제7벨트(B7)에 접촉하도록 제8벨트(B8)가 설치되고, 또한 전방 스톡커 틀체(76b)의 하부에는 주면이 제7벨트(B7)에 접촉하도록 소정 개수의 반송롤러(74)가 설치되며, 이들 반송롤러(74) 및 제8벨트(B8)와 상기 제7벨트(B7)와의 사이에 지폐를 제3반송로(R3)를 향하여 반송하는 제5반송로(R5)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5천엔권 스톡커(77)로부터 배출된 5천엔권은 제7벨트(B7) 및 제8벨트(B8)의 회전, 또한 반송롤러(74)의 회전으로 유도되어 제5반송로(R5)를 제3반송로(R3)에 향하여 반송됨과 아울러 천엔권 스톡커(76)로부터 배출된 천엔권은 제7벨트(B7)의 회전 및 반송롤러(74)의 회전으로 유도되어 제3반송로(R3)를 향하여 반송된다. 그리고, 천엔권 스톡커(76) 및 5천엔권 스톡커(77)로부터 지폐가 배출될 때는 분배벨트(680)의 전방위치에 설치되고 제2프래퍼(F2)는 출금구(42)를 통하도록 전환되기 때문에 배출된 지폐는 제4반송로(R4) 및 분배벨트(680)를 통하여 출금구(42)를 향하여 반송된다.
다음에, 각 반송로(R1∼R5)에 이동중의 지폐가 걸리는 것을 검출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7은 지폐가 반송되고 있는 상태의 벨트를 설명하기 위한 평면도로서, 도 7a는 지폐가 정상적으로 반송되고 있는 상태, 도 7b는 지폐걸림이 발생한 상태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도 7a 및 도7b에 나타나는 것처럼, 입출금기구부(5) 내의 각 부에는 소정의 풀리(P) 사이에 지폐(V)를 반송하기 위한 벨트(B)(제1∼제8벨트(B1∼B8))가 장설되어 있다. 이러한 벨트(B)는 반송면이 접촉한 상하 2개로 1세트가 되고, 상하의 벨트(B)로 지폐(V)를 협지하여 안정적으로 반송하도록 되어 있지만, 도 7에서는 예로서 하방측의 것만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러한 벨트(B)는 소정의 간극을 가지도록 풀리(P)에 2열로 길게 설치되어 있다. 상기 간극은 예컨대 반송로 변경용 프래퍼(F)의 선단부에 넣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벨트(B)에 의하여 형성된 반송로 양측방의 내벽면에는 지폐걸림센서(81)가 설치되어 있다. 이 지폐걸림센서(81)는 반송로를 사이에 두고 상하로 대향한 발광부와 수광부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광센서가 사용되고 있다. 지폐(V)가 벨트(B) 위를 정상적인 자세로 반송되고 있는 때는 도 7a에 나타나는 것처럼, 지폐(V)가 지폐걸림센서(81)에 도달하면, 지폐(V)의 각 단부가 광센서의 발광부로부터 수광부로 도달하는 광로와 간섭되지만 소정 시간 경과후에 지폐(V)가 지폐걸림센서(81)를 통과함으로써 상기 간섭은 해소된다. 그리고,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지폐(V)가 지폐걸림센서(81)와 간섭하고 있으므로 미리 설정된 시간의 경과후에 상기 간섭이 되소됨으로써 지폐걸림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검출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것에 대하여, 도 7b에 나타나는 것처럼, 예컨대 지폐(V)의 반송자세가 평면에서 보아 경사지게 되어 반송로의 내벽면에 접촉하여 지폐걸림이 발생하지만, 지폐걸림센서(81)가 지폐(V)를 검출하면서 상기 소정의 시간이 경과하여도 지폐(V)에 의한 광로의 간섭상태가 해제되지 않고 이것에 의하여 지폐걸림의 발생을 검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도 7b에 나타낸 예에서는, 좌측(도 7의 지면의 위쪽)의 지폐걸림센서(81)의 광로가 걸린 지폐(V)에 의하여 간섭된 상태에 놓여 있고, 소정 시간이 경과하여도 이 간섭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지폐걸림발생이 검출된다. 반송중의 지폐(V)는 지폐걸림센서(81)의 광로와 간섭되기 때문에 발광부로부터의 광이 수광부에 도달하지 않음으로써 지폐걸림이 검출되는 것이다. 또한, 지폐(V)가 광로를 차단한 것만으로는 걸림이 발생하고 있다고는 한정하지 않지만, 걸림발생의 필연성이 높기 때문에 걸림을 미연에 방지해야만 될 이 시점에서 걸림으로 검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폐걸림센서(81)는 제1∼제5반송로(R1∼R5)의 적소에 적절한 개수씩 설치되고, 지폐걸림이 발생한 때는 벨트(B)의 구동이 전면적으로 정지되며, 이것이 의하여 지폐걸림을 용이하게 또는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본 발명에 있어서는 제1기구부(6)측에 제1걸림센서(81a)가 설치되어있음과 아울러 제2기구부(7)측에 제2걸림센서(81b)가 설치되고, 제1걸림센서(81a)가 걸림을 검출한 때는 상기 확정램프(47e)(도 1)가 점등하는 한편 제2걸림센서(81b)가 걸림을 검출한 때는 상기 미확정램프(47d)가 점등하고, 이것에 의하여 걸림의 발생개소가 기구부(6,7)중 어느 기구부에서 발생하였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도 8은 제어수단에 의한 걸림처리제어의 일실시예를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지폐입출금장치(1) 내부의 적소에는 마이크로컴퓨터로 이루어지는 제어수단(8)이 내장되어 있다. 이 제어수단(8)은 입금구(41)에 설치된 입금센서(82)(도 1)가 지폐의 존재를 검출하면, 제어신호를 출력하여 입금반송모터(62)를 구동시켜, 이것에 의한 지폐투입롤러(61)의 구동으로 지폐를 입출금기구부(5) 내로 투입함과 아울러 그 후의 지폐의 종류 등의 판정이나 판정결과에 의거한 프래퍼(F)로의 제어신호의 출력에 따라 지폐를 소정의 저류선(貯留先)으로 보내거나 출금의 지시가 있으면 소정의 스톡커(76,77)의 지폐배출롤러(76d,77d)를 구동하는 배출모터(76f,77f)에 제어신호를 출력하여 지폐를 출금시키도록 하는 등 지폐입출금장치(1) 구동 전반을 제어하는 것이다.
그리고, 본 발명에 있어서는 천엔권 스톡커(76)의 적소에 천엔스톡크센서(83)가 설치되어 있음과 아울러 5천엔권 스톡커(77)의 적소에 5천엔스톡크센서(84)가 설치되고, 천엔스톡크센서(83)의 검출에 의하여 천엔권이 천엔권 스톡커(76) 내로 저류된 것이 제어수단(8)에 입력됨과 아울러 5천엔스톡크센서(84)의 검출에 의하여 5천엔권이 5천엔권 스톡커(77)에 운반된 것이 제어수단(8)에 입력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폐 회수용 스톡커(69)의 만엔권 수납부(69a)의 적소에는 만엔스톡크센서(87)가 설치되고, 이 만엔스톡크센서(87)의 검출신호도 제어수단(8)에 입력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천엔권 스톡커(76)의 지폐배출구(76c) 근방에는 천엔배출센서(85)가 설치되어 있음과 아울러 5천엔권 스톡커(77)의 지폐배출구(76c) 근방에는 5천엔배출센서(86)가 설치되고, 이들 센서(85,86)에 의한 검출로 출금된 지폐종류 및 금액이 판정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제어수단(8)은 입출금처리수단을 가지고, 이 입출금처리수단은 상기 스톡크센서(83,84)의 검출결과와, 상기 배출센서(85,86)의 검출결과에 의거하여 입출금 회계를 연산하고, 그 연산결과를 제어수단(8) 내에 설치된 메모리(8a)에 기억시킴과 아울러 필요에 따라 출력수단(88)에 의하여 출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본 발명에 있어서는 제1 및 제2걸림센서(81a,81b)로부터의 검출신호도 제어수단(8)에 입력되고, 어느 센서로부터의 검출신호인지를 판별한 후 소정의 표시부(47)를 향하여 램프 점멸을 위한 제어신호가 출력되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1걸림센서(81a)로부터의 검출신호가 입력된 때는 경고처리램프(47c)가 점멸(제1기구부(6)에 걸림발생)하도록 제어신호가 출력되는 한편 제2걸림센서(81b)로부터의 검출신호가 입력된 때는 괘정처리램프(47b)가 점멸(제2기구부(7)에 걸림발생)하고, 이것에 의하여 오퍼레이터는 입출금기구부(5) 내의 제1기구부(6) 및 제2기구부(7)중 어느 곳에 걸림이 발생하였는가를 인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제1걸림센서(81a)는 지폐판별센서(65)에 의하여 지폐종류 및 금액이 검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걸림을 검출하는 것(경고처리센서)과, 지폐종류 및 금액이 검출된 후에 걸림을 검출하는 것(괘정처리센서)으로 구분되고, 제1걸림센서(81a) 내의 경고처리센서가 걸림을 검출한 때는 경고처리램프(47c)가 점멸하는 한편, 괘정처리센서가 걸림을 검출한 때는 괘정처리램프(47b)가 점멸하도록 제어신호가 출력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제2걸림센서(81b)도 경고처리센서와 괘정처리센서로 구분되고, 제2걸림센서(81b) 내의 경고처리센서가 걸림을 검출한 때는 경고처리램프(47c)가 점멸하는 한편, 괘정처리센서가 걸림을 검출한 때는 괘정처리램프(47b)가 점멸하도록 제어신호가 출력되도록 되어 있다.
즉, 확정램프(47e)가 점멸하고 있는 때에는 입출금 회계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 즉 메모리(8a)에 기억되어 있는 입출금 회계의 연산결과와 입출금기구부(5) 내에 보지되어 있는 지폐종류 및 금액이 일치하고 있는 상태(요컨대 등록상태)에서 지폐걸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에 대하여 미확정램프(47d)가 점멸하고 있는 때는 지폐의 입출금이 미등록상태에서 걸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걸림상태에 대응한 걸림제거처치에 대해서는 앞의 표1에 의거하여 설명한 대로이다.
그리고, 보통은 가동기대(3)의 케이싱(2)으로부터 인출이 로크되어 있지만, 기대인출버튼(44)의 누름조작으로 제1기구부(6)가 외부로 노출되는 위치까지 가동기대(3)를 인출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키홀(45)에 키를 꽂아 해정조작을 행함으로써 제2기구부(7)가 외부로 노출될 때까지 가동기대(3)를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1로크수단 및 제2로크수단이 설치되어 있다.
도 9는 제1로크수단을 설명하기 위한 평단면도이다. 9a는 가동기대(3)의 인출이 로크된 상태, 9b는 로크해제된 상태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도 9에 나타나는 것처럼, 제1로크수단(440)은 가동기대(3)의 앞판의 배면측의 적소에 고정된 실린더(441)와, 이 실린더(441)에 전후방향으로 접동가능하게 설치된 상기 기대인출버튼(44)과, 이 기대인출버튼(44)의 전후이동에 연동하여 기대인출버튼(44)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접동하는 설편(舌片)(442)을 구비하여 구성되어 있다. 상기 실린더(441)는 선단부 오른쪽으로 실린더(441)와 직교하고 또한 개구를 실린더(441)의 선단에 근접하도록 고정된 설편보지통(443)을 가지고 있고, 이 설편보지통(443) 내에 상기 설편(442)이 폭방향으로 정역이동가능하게 접동상태로 삽입장착되어 있다.
상기 기대인출버튼(44)은 원주형상의 버턴부(44a)와, 이 버튼부(44a)의 후단부에 뒤쪽을 향하여 돌설된 원추형상의 원추체부(44b)로 되어 있다. 버턴부(44a)는 실린더(441)에 전후이동가능하게 접동상태로 삽입장착되어 있는 한편 원추체부(44b)는 선단이 가늘게 형성되고 우측에 경사부(44c)가 형성되어 있음과 아울러 좌측에 왼쪽으로 돌출된 돌출부(44d)가 형성되며, 이 돌출부(44d)의 기단측이 실린더(441)의 선단 가장자리부에 간섭됨으로써 기대인출버튼(44)의 앞쪽을 향한 이탈이 저지되도록 되어 있다.
상기 설편(442)의 폭방향의 중간부분에는 전후방향으로 관통한 링크구멍(444)이 형성되고, 이 링크구멍(444)에 기대인출버튼(44)의 원추체부(44b)가 관통됨으로써 기대인출버튼(44)과 설편(442)이 링크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링크구멍(444)은 폭방향 길이 치수가 원추체부(44b)의 폭 치수보다 큰 치소로 설정되어 있음과 아울러, 오른쪽 내벽면에 기대인출버튼(44)의 경사부(44c)와 동일한 각도로 경사진 경사면(445)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링크구멍(444)을 구비한 설편(442)은 설편보지통(443)에 내장된 압축스프링(446)에 의하여 왼쪽을 향하여 힘을 받고 있다. 이것에 의하여 경사부(44c)가 설편(442)의 경사면(445)에 접하고 있는 기대인출버튼(44)은 압축스프링(446)의 탄성력에 기인한 앞쪽을 향하는 힘을 받아 버턴부(44a)가 패널부(4)의 전면판(4a)으로부터 외부로 돌출된 상태로 되어 있다.
또한, 설편(442)은 좌단부의 전방쪽(도 9의 지면의 위쪽)에 경사면(447)을 구비한 선단이 가늘게 형성되어 있는 한편, 케이싱(2)의 측판(22)에는 지폐입출금장치(1)가 케이싱(2)의 내부에 수납된 상태에서 상기 설편(442)의 좌단부에 대응하도록 형성된 계지공(23)이 설치되고, 이 계지공(23)에 설편(442)의 좌단부가 삽입됨으로써 도 9a에 나타나는 것처럼 가동기대(3)의 케이싱(2)에 대한 수납상태가 로크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도 9a에 나타나는 상태에 있어서, 기대인출버튼(44)의 버턴부(44a)를 손가락으로 누르면, 원추체부(44b)가 전방을 향하여 이동하고, 이 이동에 의하여 원추체부(44b)의 경사부(44c)가 압축스프링(446)의 탄성력에 대항하여 설편(442)의 경사면(445)을 좌우로 눌러 설편(442)은 좌우로 이동한다. 이 설편(442)의 오른쪽 이동에 의하여 도 9b에 나타나는 것처럼 설편(442)의 좌단부가계지공(23)으로부터 빠져나오고 제1로크수단(440)에 의한 로크상태가 해제된다. 따라서, 이 로크해제상태에서 패널부(4)를 앞쪽(도 9의 지면의 아래쪽)을 향하여 당김으로써 가동기대(3)는 케이싱(2)으로부터 인출된다.
그리고, 일단 인출된 가동기대(3)를 케이싱(2)을 향하여 이동시키면 설편(442)의 좌단부의 경사면(447)이 케이싱(2)의 측판(22)의 끝 가장자리에 접촉한다. 이 상태에서 다시 누름방향으로 힘을 가하면 설편(442)은 측판(22)의 끝 가장자리에 접하고 있는 경사면(447)으로 유도되어 압축스프링(446)의 탄성력에 대항하여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이것에 의하여 가동기대(3)가 케이싱(2) 내로 들어간 후에 다시 설편(442)의 좌단부가 케이싱(2)의 계지공(23)에 삽입됨으로써 가동기대(3)는 도 9a에 나타나는 것처럼 제1로크수단(440)에 의한 로크상태가 된다.
도 10은 제2로크수단을 설명하기 위한 평단면도로서, 도 10a는 가동기대(3)의 제1인출위치로부터의 인출이 로크된 상태, 도 10b는 상기 로크가 해제된 상태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도 10a 및 도 10b에 나타나는 것처럼, 제2로크수단(450)은 가동기대(3)의 저판(33)에 설치된 로크 바(451)와, 케이싱(2)에 설치된 상기 로크 바(451)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계합 및 이탈하는 피계지편(24)과, 로크 바(451)를 계탈시키가 위한 상기 키홀(45)을 구비한 괘정용 실린더(45a)로 이루어져 있다.
상기 로크 바(451)는 전후방향으로 긴 길이로 형성되고, 전단부(도 10의 왼쪽)가 실린더(45a)의 후단부에 인접한 상태로 전후방향의 대략 중앙부가 가동기대(3)의 저판(33)으로부터 위쪽으로 돌출된 수직축(45) 둘레로 회전가능하게축지되어 있다. 이러한 로크 바(451)의 전단부에는 상기 실린더(45a)의 후단부를 향하여 돌설된 조침(釣針) 형상의 계지돌편(452)이 설치되어 있음과 아울러 후단부에는 상기 피계지편(24)에 계지되는 계지돌기(453)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로크 바(451)의 전방 부분에는 수직축(34)을 중심으로 한 원궤적을 따른 원호상 장공(454)이 형성되어 있는 한편, 가동기대(3)의 저판(33)에는 원호상 장공(454)에 삽입되는 회동규제축(35)이 설치되며, 이 회동규제축(35)이 원호상 장공(454)에 접동상태로 삽입됨으로써 로크 바(451)의 수직축(34) 둘레의 회동범위가 규제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상기 실린더(45a)에는 외주면이 실린더(45a)의 내주면에 접촉하고 또한 이탈방지상태로 삽입된 원기둥 형상의 회전체(45b)가 삽입되어 있다. 이 회전체(45b)의 후단부로부터는 실린더(45a)의 저판으로부터 외부로 돌출된 돌편(45c)이 형성되고, 이 돌편(45c)으로부터 상기 로크 바(451)의 계지돌편(452)에 계합하는 계합편(45d)이 아래쪽을 향하여 돌설되어 있다.
또한, 상기 키홀(45)은 회전체(45b)의 앞쪽 단면으로부터 전후방향으로 연장하도록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키홀(45)에 소정의 키(K)를 삽입하여 회전함으로써 회전체(45b)가 축심 둘레로 회동하고, 이것에 의한 계합편(45d)의 돌편(45c) 둘레의 회동에 의하여 계합편(45d)에 계합하고 있는 계지돌편(452)을 통하여 로크 바(451)가 수직축(34) 둘레로 정역회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제2로크수단(450)에 따르면, 보통은 로크 바(451)의 후단부가 케이싱(2)의 피계지편(24) 방향을 향하도록 경사져 있기 때문에 가동기대(3)가 케이싱(2)으로부터 제1인출위치까지 인출된 상태에서는 도 10a에 나타나는 것처럼 로크 바(451)의 계지돌기(453)가 케이싱(2)의 피계지편(24)에 계지됨으로써 가동기대(3)의 이것 이상의 인출이 규제된 상태로 되어 있다.
이 상태에서 도 10a에 화살표로 나타내는 것처럼, 패널부(4)의 실린더(45a)의 키홀(45)에 키(K)를 삽입한 후 패널부(4)의 정면(도 10의 왼쪽 면)을 향하여 시계방향으로 키(K)를 회전시킴으로써 회전체(45b) 및 돌편(45c)을 통하여 계합편(45d)이 시계방향으로 회동한다. 이것에 의하여 계지편(45d)에 계지되어 있는 로크 바(451)의 계지돌편(452)이 왼쪽(도 10의 지면의 위쪽)을 향하여 이동하고, 이 이동에 의한 로크 바(451)의 수직축(34) 둘레의 시계방향으로의 회동에 의하여 계지돌기(453)의 피계지편(24)에 대한 계지가 해제되어, 도 10b에 나타나는 것처럼 가동기대(3)를 제2인출위치를 향하여 인출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로크수단(440,450)을 설치함으로써 제1기구부(6)에서 지폐걸림이 발생한 때는 기대인출버튼(44)을 누름조작함으로써 제1로크수단이 해정된다. 따라서 기대인출버튼(44)을 누르면서 손잡이(42a)에 손을 넣고 앞쪽으로 끌어당기면 가동기대(3)가 제1인출위치까지 인출되어 제1기구부(6)가 노출되므로 도 5에 나타나는 것처럼 제1가대(66a)를 개방함으로써 걸려 있는 지폐를 빼낼 수 있다.
또한 제2기구부(7)에서 지폐걸림이 발생한 때는 키홀(45)에 키를 꽂아 소정의 방향으로 회전함으로써 제2로크수단이 해정되고, 이것에 의하여 제2기구부(7)가 노출되는 제2인출위치까지 가동기대(3)를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도 6에 나타나는 것처럼 분배프레임(73), 전방 스톡커 틀체(76b) 및 후방 스톡커 틀체(77b)를 개방하여 반송로에 걸려 있는 지폐를 빼낼 수 있다.
도 11은 지폐걸림이 발생한 때의 걸림제거제어의 일실시예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우선, 지폐걸림센서(81)가 지폐걸림을 검출하였는지 아닌지를 판별하고(S1), 지폐걸림이 검출된 때는 걸림위치가 제1기구부(6) 내인지 아닌지를 지폐걸림센서(81)로부터의 검출신호에 의하여 판별한다(S2). 그리고, 스텝(S2)에서 YES인 때, 즉 제1기구부(6)에 걸림이 발생되어 있는 때는 경고처리램프(47c)가 점멸된다(S3). 역으로 스텝(S3)에서 NO인 때, 즉 제2기구부(7) 내에서 걸림이 발생되어 있는 때는 괘정처리램프(47b)가 점멸된다(S4).
다음에, 스텝(S5)에서 어느 지폐걸림센서(81)로부터의 검출신호인가가 판별됨으로써 입출금된 지폐는 등록완료되었는지 아닌지가 판별되고, 미등록으로 판별된 경우는 미확정램프(47d)가 점멸되는 한편(S6), 등록되어 있다고 판별되면 확정램프(47e)가 점멸된다(S7). 그리고 오퍼레이터는 표시부(47)의 점멸상태를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지폐걸림 상황을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앞의 표 1에 나타낸 지폐걸림의 제거처치가 행해진 후 지폐걸림이 제거되었는지 아닌지를 판별한다(S8). 그리고, 지폐걸림이 제거되어 있는 때는 지폐입출금장치(1)가 초기상태로 복귀되었는지 아닌지를 판별하고(S9), 초기상태로 복귀되어 있을 때는 제어도 원래대로 복귀된다.
본 발명은 이상 상술한 바와 같이 입출금기구부(5)를 입출금된 지폐를 입출금 회계 연산처리가 행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지하는 제1기구부(6)와, 입출금된 지폐를 자금등록이 행해진 상태로 보지하는 제2기구부(7)로 구성하고,제1기구부(6)를 가동기대(3)의 인출방향의 전방위치에 설치함과 아울러 제2기구부(7)를 동 후방위치에 설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출금기구부(5) 내의 반송로에서 지폐걸림이 발생한 경우 발생위치가 제1기구부(6)인 때는 케이싱(2)으로부터 가동기대(3)를 제1기구부(6)가 외부로 노출되는 위치끼지 인출하여 걸려 있는 지폐를 빼내는 것으로 걸림제거처치를 행할 수 있는 한편, 발생위치가 제2기구부(7)인 때만 가동기대(3)를 제2기구부(7)가 외부로 노출되는 위치까지 인출하여 걸림제거처치를 행할 수 있다.
그리고, 제1기구부(6)에서 걸림이 발생한 때는 입금되어 걸린 지폐는 제어수단이 연산하는 입출금 회계 상에 더해져 있지 않은 상태, 즉 입금지폐의 등록이 미결상태이기 때문에 걸림위치로부터 빼낸 지폐는 가동기대(3)를 케이싱(2) 내로 수납한 후에 다시 반송로의 입구로 공급하여 처치하면 되고, 또한 제2기구부(7)에서 걸림이 발생한 때는 입금된 지폐는 이미 제어수단(8)에 의한 연산으로 입출금 회계상에 더해진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케이싱(2)으로부터 가동기대(3)를 전부 인출하여 제2기구부(7)까지도 외부로 노출시켜 걸림위치로부터 빼낸 지폐를 제2기구부(7)의 지폐저류선에 수납하면 된다.
이와 같이 가동기대(3)에 설치되는 입출금기구부(5)를, 가동기대(3)의 전방위치에 설치되는 제1기구부(6)와 후방위치에 설치된 제2기구부(7)로 구성하고, 제1기구부(6)에 바로 지금 입금된 지폐는 제어수단(8)에 의한 입출금 회계연산이 미결인 것이 보지되는 한편, 제2기구부(7)에는 이미 제어수단(8)에 의한 입출금 회계연산이 완료된 것이 보지되도록 구분되었기 때문에, 입금직후의 경미한 지폐걸림에 대해서는 등록 담당인 오퍼레이터가 가동기대(3)를 제1기구부(6)만 노출되도록 케이싱(2)으로부터 인출하여 걸림제거처리를 행한 후 가동기대(3)를 케이싱(2)에 밀어넣어 빼낸 지폐를 제1기구부(6)에 다시 공급함으로써 문제점을 해소하여, 고객을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것과 같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경미한 걸림에 대하여 많은 지폐가 저류된 제2기구부(7)를 외부로 노출시키는 일이 없이 대처하는 것이 가능하여 그 보안면에서의 효과가 크다.
그리고, 입출금 회계연산이 완료된 후에 지폐걸림이 발생한 때만 가동기대(3)를 전부 인출하여 제2기구부(7)를 노출시키면 좋지만, 제2기구부(7)는 제1기구부(6)로부터 운반된 지폐를 분배하여 소정의 지폐저류부(75)에 저류하는 부분으로서, 구조적으로 단순하므로 지폐걸림으로 제2기구부(7)까지 외부로 노출시킬 빈도는 적고, 따라서 보안상 문제가 되는 일이 적은 이외에, 제2기구부(7)를 노출시키지 않으면 안될 때는 관리자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키(K)를 이용하는 등의 특단의 처치가 필요하게 되며, 따라서 지폐입출금장치(1)는 보안상 아주 안전해진다.
도 12는 본 발명의 지폐취급장치의 다른 실시예(사용례)를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이 실시예는 본 발명의 지폐취급장치를, 지폐를 종합적으로 취급하는 화폐입출금장치의 구성요소로서 사용하는 것이다. 즉, 도 12에 나타나는 것처럼, 화폐입출금장치(10)를 전자식 금전등록기(20)와, 이 금전등록기(20)에 대하여 2종류가 선택적으로 접속되는 3종류의 화폐처리장치(300)로 구성하는 것이다. 상기 화폐처리장치(300)로서는 경화입출금장치(400), 지폐입출금장치(지폐취급장치)(500) 및 화폐보관장치(600)를 채용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의 지폐입출금장치(500)는 앞의 실시예의 지폐입출금장치(1)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그 구성은 기본적으로 앞의 것과 동일하지만 외관 형상이 약간 다르게 되어 있다.
이하, 이와 같은 화폐입출금장치(10)에 대하여 각 구성요소마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상기 금전등록기(20)는 앞쪽이 단 형상으로 낮게 형성된 이형 상자형의 케이싱(201)에 소정의 전자기기가 내장되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케이싱(201)의 전방 상면에는 조작패널부(202)가 형성되고, 이 조작패널부(202)에는 입력키가 배열된 금액입력부(203)와, 각종 제어용 또는 조작용 입력키가 배열된 조작용 입력부(204)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패널부(202)의 중앙 상부에는 키구멍(205)이 설치되며, 이 키구멍(205)에 미도시된 컨트롤키를 꽂아 조작함으로써 금전등록기(20)에 있어서의 등록모드, 설정모드, 점검모드 또는 정산모드간의 모드전환을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조작패널부(202)의 후방에 있어서의 전방을 향한 케이싱(201)의 경사면에 출력패널(206)이 형성되고, 이 출력패널(206)의 오른쪽 부분에 금액입력부(203)로부터 입력된 금액 등의 수치 등을 표시하는 디스플레이(207)가 설치되어 있음과 아울러, 출력패널(206)의 좌측 부분에는 입력금액이나 거스름돈 등이 인쇄된 리스트를 출력하는 리스트 발행구(208)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금액입력부(203)나 조작용 입력부(204)로부터의 입력 데이터에 의거하여 금전등록기(20)와 조합하여 사용되는 경화입출금장치(400), 지폐입출금장치(500) 또는 화폐보관장치(600)가 입금 및 출금에 필요한 소정의 동작을 행하고, 이것에 따라 조합 종류에 의하여 다른 타입이 되는 후술하는 제1∼제3금전출납기(11,12,13)가 각각 독자적인 소정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이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금전등록기(20)에는 마이크로 컴퓨터로 이루어지는 총괄제어수단(209)이 내장되어 있음과 아울러 경화입출금장치(400) 및 지폐입출금장치(500)에 경화제어수단(410) 및 지폐제어수단(501)이 각각 내장되어 있다. 그리고 총괄제어수단(209)으로부터는 경화입출금장치(400) 및 지폐입출금장치(500)를 향하여 거스름돈 정보가 출력됨과 아울러 이 거스름돈 정보를 받은 경화제어수단(410) 및 지폐제어수단(501)은 각각 소정의 기기에 구동신호를 출력하고, 이것에 의하여 거스름돈이 지불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경화입출금장치(400) 및 지폐입출금장치(500)는 로컬인 입출금처리(거스름돈용 화폐의 입금이나 입금되어 있는 화폐의 체크 등)에 대해서는 경화제어수단(410) 및 지폐제어수단(501)이 총괄제어수단(209)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제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화폐보관장치(600)는 로컬인 제어수단을 통하지 않고 금전등록기(20)와 직결되고, 조작용 입력부(204)로부터의 입력신호에 의하여 지폐수납박스(602)를 개폐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상기 경화입출금장치(400)는 전후방향으로 긴 길이의 상자형을 하고 있는 케이싱(401)에 소정의 기기가 내장되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케이싱(401)의 전방 상면에는 조작키(403) 및 LED 등으로 이루어지는 표시부(404)가 배설된 조작부(402)가 설치되어 있음과 아울러 이 조작부(402)의 왼쪽에는 경화를 입금하기 위한 경화투입구(405)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케이싱(401)의 앞면에는 수납접시(407)를 구비한 경화배출구(406)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조작키(403)에 소정의 조작을 실시한 후 경화투입구(405)에 경화를 투입함으로써 경화는 케이싱(401) 내에 도입되고, 미도시된 경화투입센서에 의하여 금전종류가 검출되며, 이 검출결과는 경화제어수단(410)에 입력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소정의 조작으로 이미 입금되어 있는 경화를 출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경화제어수단(410)으로부터 출력된 제어신호에 의거하여 거스름돈이 경화배출구(406)의 수납접시(407)에 배출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상기 경화입출금장치(400), 지폐입출금장치(500) 및 화폐보관장치(600)에는 금전등록기(20)를 통하여 전원으로부터의 전력이나 각종 전기적인 제어신호, 검출신호를 도통시키는, 선단부에 각각 접속단자(40a,50a,60a)가 부설된 리드선(408,50,60)(전기접속부)가 설치되어 있음과 아울러, 각 케이싱(401,501,601)의 적소에는 경화입출금장치(400), 지폐입출금장치(500) 및 화폐보관장치(600) 사이에서 전기적인 접속을 행하기 위하여 각각의 접속단자를 삽입하는 미도시된 접속단자가 설치되어 있다. 한편, 금전등록기(20)에는 외부의 상용 전원으로부터의 전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력선(210)이 설치되어 있음과 아울러 상기 접속단자(409,508,603)중 어느 것인가를 삽입하기 위한 미도시된 피접속단자가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동력선을 외부전원에 접속한 상태에서 상기 접속단자(40a,50a,60a)중 어느 것인가를 금전등록기(20)에 접속함으로써 경화입출금장치(400), 지폐입출금장치(500) 및 화폐보관장치(600)중 어느 것인가가 금전등록기(20)와 전기적으로 접속되고, 또한 나머지 것을 금전등록기(20)에 접속된 것으로 접속함으로써 금전등록기(20)를 통하여 이것들 중 어느 2대의 화폐처리장치(300)에 전력이 공급되도록 함과 아울러 선택된 3자간에서 전기적인 신호의 교환을 행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금전등록기(20)에 경화입출금장치(400) 및 화폐보관장치(600)가 접속됨으로써 제1금전출납기(11)(도 13 참조)가 형성되고, 금전등록기(20)에 지폐입출금장치(500) 및 화폐보관장치(600)가 접속됨으로써 제2금전출납기(12)(도 14 참조)가 형성되며, 금전등록기(20)에 경화입출금장치(400) 및 지폐입출금장치(500)가 접속됨으로써 제3금전출납기(13)(도 15 참조)가 형성되도록 되어 있다.
도 13은 제1금전출납기(11)를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덧붙여 말하면 이 사용례에서는 지폐입출금장치(500)를 사용하지 않는 이 도면에 나타나는 것처럼, 제1금전출납기(11)는 상기 경화입출금장치(400)와, 상기 화폐보관장치(600)를 병설한 상태로 이것들의 후부 상면에 금전등록기(20)를 재치함으로써 형성되어 있다. 금전등록기(20)의 총괄제어수단(209)과 경화입출금장치(400) 내의 경화제어수단(410)은 신호선에 의하여 접속되고, 금전정보가 총괄제어수단(209)으로부터 경화제어수단(410)을 향하여 출력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거스름돈 정보가 입력된 경화제어수단(410)은 각종 기기(예컨대 미도시된 코인 피더 수납모터나 경화투입센서, 경화선별부의 경화판별센서 또는 경화저류박스의 경화매수검출센서나 경화지불기구 등)를 향하여 구동신호를 출력함과 아울러, 각종 센서로부터의 검출신호가 경화제어수단(410)에 입력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경화입출금장치(400)의 경화투입센서나 경화판별센서로부터의 검출신호가 경화제어수단(410)에 입력되는 한편, 금전등록기(20)의 금액입력부(203)나 조작용 입력부(204)로부터의 입력신호가 총괄제어수단(209) 및 경화제어수단(410)을 통하여 경화입출금장치(400)에 제어신호로서 전달된다. 이 제어신호의 출력에 있어서는 상기 검출신호가 참작되고 이것에 의하여 적정한 지령(구동신호)이 총괄제어수단(209)으로부터 경화입출금장치(400) 내의 각 기기를 향하여 출력되며, 각 기기가 소기의 동작을 행함으로써 경화입출금장치(400)에 대한 경화의 입출금조작을 적정하게 행할 수 있게 된다.
덧붙여 말하자면, 제1금전출납기(11)에 있어서는 지폐의 입출금은 화폐보관장치(600)을 이용하여 매뉴얼로 행한다. 금전등록기(20)와 화폐보관장치(600)는 미도시된 로크수단에 의한 화폐수납박스(602)의 로크상태를 해제하기 위한 제어신호를 전달하는 신호선만으로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금전등록기(20)와 화폐보관장치(600)는 본 실시예와 같이 종래 대로의 방식으로 전기적으로 직접 접속되어도 좋고, 경화입출금장치(400)를 통하여 접속되도록 하여도 좋다.
제1금전출납기(11)의 구체적인 조작례는 이하와 같다. 우선 고객이 구입한 상품의 금액은 금액입력부(203)의 키 인(key in)조작에 의하여, 또는 미도시된 바코드 리더에 의하여 독취되어 총괄제어수단(209)으로 입력된다. 이 합계금액이 예컨대 6,540엔이고, 고객으로부터 1만엔권을 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우선 받은 금액인 1만엔이 금액입력부(203)로부터 입력되고, 이것에 의하여 총괄제어수단(209)에서 거스름돈 3,460엔이 연산된다. 그리고 조작용 입력부(204)에 소정의 입력조작을 행함으로써 화폐수납박스(602)가 인출되므로 여기에 1만엔을 수납한다.
한편, 총괄제어수단(209)으로부터는 경화제어수단(410)을 향하여 거스름돈 내의 경화부분의 정보, 즉 460엔이 출력된다. 이 정보의 입력된 경화제어수단은 경화저류호퍼(48)의 소정의 경화지불기구(48g)에 출금을 위한 제어신호가 출력되기 때문에 소정의 경화지불기구의 구동에 의하여 460엔(100엔 경화 4개, 50엔 경화 1개 및 10엔 경화 1개)가 반송컨베이어를 통하여 경화배출구(406)로 배출된다. 이 경화 460엔과, 개방되어 있는 화폐수납박스(602)로부터 빼낸 1,000엔권 3매와의 합계 금액인 3,460엔이 고객에게 거스름돈으로 지불된다.
이러한 제1금전출납기(11)는 경화를 거스름돈으로 사용하는 일이 많은 업종, 예컨대 일용잡화품 등의 작은 물건이나 식료품을 취급하는 소매점, 슈퍼마켓 등에서의 적용이 바람직하다.
도 14는 제2금전출납기(12)를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이 도면에 나타나는 것처럼 제2금전출납기(12)는 상기 지폐입출금장치(500)와, 상기 화폐보관장치(600)를 병설한 상태로, 이것들의 상면 후부에 금전등록기(20)를 재치함으로써 형성되어 있다. 금전등록기(20)의 총괄제어수단(209)과 지폐입출금장치(500) 내의 지폐제어수단(501)은 신호선에 의하여 서로 접속되어 있다. 지폐입출금장치(500) 내의 각종 기기(예컨대 미도시된 지폐피더나 지폐투입센서, 지폐식별부의 지폐식별센서 또는 스톡커의 지폐배출센서나 배출밸트 및 배출롤러 등)에는 지폐제어수단(501)으로부터의 구동신호가 출력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각 센서로부터의 검출신호는 지폐제어수단(501)에 입력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금전등록기(20)의 거스름돈 정보가 지폐제어수단(501)을 통하여 지폐입출금장치(500)에 제어신호로서 전달되고, 이것은 받은 지폐제어수단(501)은 각 센서로부터의 검출신호를 참조하면서 적정한 지령(제어신호)을 지폐입출금장치(500) 내의 각 기기를 향하여 출력하며, 각 기기가 소기의 동작을 행함으로써 지폐입출금장치(500)에 대한 지폐의 입출금조작을 적정하게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덧붙여 말하자면, 제2실시예에 있어서는 경화의 입출금은 화폐보관장치(600)를 사용하여 매뉴얼로 행한다. 금전등록기(20)와 화폐보관장치(600)는 로크수단에 의한 지폐수납박스(602)의 로크상태를 해제하기 위한 제어신호를 전달하는 신호선만으로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금전등록기(20)와 화폐보관장치(600)는 본 실시예와 같이 종래 대로의 방식으로 전기적으로 직접 접속하여도 좋고, 지폐입출금장치(500)를 통하여 접속하도록 하여도 좋다.
제2금전출납기(12)의 구체적인 조작례는 이하와 같다. 우선 고객이 구입한 상품의 금액은 금액입력부(203)의 키 인 조작에 의하여, 또는 미도시된 바코드 리더에 의하여 독취되어 총괄제어수단(209)으로 입력된다. 이 합계금액이 예컨대 36,540엔이고, 고객으로부터 1만엔권을 4매 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우선 받은 금액인 4만엔이 금액입력부(203)로부터 입력되고, 이것에 의하여 총괄제어수단(209)에서 거스름돈 3,460엔이 연산된다. 그리고 조작용 입력부(204)에 소정의 입력조작을 행함으로써 화폐수납박스(602)가 인출된다.
한편, 총괄제어수단(501)으로부터는 미도시된 스톡커의 배출벨트, 배출롤러 및 배출컨베이어에 출금을 위한 제어신호가 출력되고, 이것에 따른 배출벨트 등의 구동에 의하여 3,000엔(천엔권 3매)이 지폐배출기구를 통하여 지폐출금구(506)로 배출된다. 이 3,000엔과 개방되어 있는 화폐수납박스(602)로부터 빼낸 경화 460엔과의 합계금액인 3,460엔이 고객에게 거스름돈으로 지불된다. 받은 1만엔권 4매는 지폐입금구(505)를 통하여 소정의 금액종류호퍼에 수납된다.
이러한 제2금전출납기(12)는 지폐를 거스름돈으로 사용하는 일이 많은 고액상품을 취급하는 업종의 소매점 등에서의 적용이 바람직하다.
도 15는 제3금전출납기(13)를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이 도면에 나타나는 것처럼 제3금전출납기(13)는 상기 경화입출금장치(400)와 지폐입출금장치(500)를 병설한 상태로, 이것들의 상면 후부에 금전등록기(20)를 재치함으로써 형성되어 있다. 금전등록기(20)의 총괄제어수단(209)과 경화입출금장치(400) 및 지폐입출금장치(500) 내의 각종 기기와의 사이에는 경화제어수단(410) 및 지폐제어수단(501)을 통하여 제어신호나 검출신호 등의 각종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신호선이 접속되어 있다. 경화입출금장치(400) 및 지폐입출금장치(500)의 기능에 대해서는 앞에 설명한 대로이고, 화폐보관장치(600)를 이용하는 일이 없고 경화입출금장치(400) 및 지폐입출금장치(500)에 의하여 경화 및 지폐의 입출금조작을 자동적으로 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제3실시예에 있어서는 경폐의 입출금을 경화입출금장치(400)에서 행함과 아울러 지폐의 입출금을 지폐입출금장치(500)에서 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의 제1 및 제2실시예와 같이 경화보관장치(600)를 이용하여 매뉴얼 조작으로 거스름돈의 감정(勘定)을 행할 필요가 없게 되고, 입출금조작을 신속하게 또는 정확하게 행할 수 있어 아주 바람직하다. 이러한 제3금전출납기(13)는 모든 업종에 적용할 수 있어 범용성이 좋다.
또한, 본 발명은 금전등록기(20)에 대한 경화입출금장치(400), 지폐입출금장치(500) 및 화폐보관장치(600)의 조합이 상기와 같이 2종류씩으로 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금전등록기(20)에 대하여 경화입출금장치(400), 지폐입출금장치(500) 및 화폐보관장치(600) 모두를 조합시켜도 좋다.
그리고, 화폐입출금장치(10)는 상기와 같은 금전등록기(20)가 화폐처리장치(300)인 경화입출금장치(400), 지폐입출금장치(500) 및 화폐보관장치(600)중 어느 것 2개끼리 조합함으로써 실제 현장 제일선에서의 출납처리를 위한 금전출납기가 형성되도록 한 것이다.
그 때문에 직육면체로 형성된 경화입출금장치(400), 지폐입출금장치(500) 및 화폐보관장치(600)의 폭 치수는 금전등록기(20)의 폭 치수의 1/2보다 약간 큰 치수로 설정되어 있음과 아울러 후방 치수는 금전등록기(20)의 전후 치수의 대략 1.5배로 치수 설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경화입출금장치(400), 지폐입출금장치(500) 및 화폐보관장치(600) 중의 어느 2대를 병설한 상태에서 그 상면 후방에 금전등록기(20)를 안정적으로 재치하여 각종 금전등록기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폐입출금장치(500)의 상기한 바와 같은 사용례에 의하면, 선택한 2종류의것(경화입출금장치(400), 지폐입출금장치(500) 및 화폐보관장치(600)중의 2종류)과 금전등록기(20)로 금전출납기를 구성함으로써 얻어진 금전출납기는 불필요한 화폐처리장치가 부설되어 있지 않은, 즉 과잉장치로 되어 있지 않은, 유저가 실질적으로 소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불필요한 기능이 부과되어 있지 않은 만큼 금전출납기를 염가로 공급할 수 있다.
그리고, 경화입출금장치(400), 지폐입출금장치(500) 및 화폐보관장치(600)는 각각 상면이 대략 편평하고 또는 대략 동일 높이 치수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선택된 2종류의 화폐입출금장치는 그것들을 병설함으로써 각각의 상면을 대략 동일 면상태로 할 수 있다. 따라서 병설된 2대의 상면을 각종 물품을 재치하는 테이블 등으로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경화입출금장치(400), 지폐입출금장치(500) 및 화폐보관장치(600) 내의 선택된 2대를 병렬 배치하고, 그 위에 금전등록기(20)를 배치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2대의 화폐처리장치에 나란하게 금전등록기(20)를 배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금전출납기의 점유면적이 작아지고, 그 만큼 금전등록기(20) 근방의 평면을 물품의 재치면이나 테이블로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금전등록기(20)에 입력조작를 설치함과 아울러 경화입출금장치(400) 및 지폐입출금장치(500)에 화폐의 입출금동작을 행하는 입출금 동작부와, 금전등록기에 대하여 착탈가능한 전기접속부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금전등록기의 입력조작부에 대한 소정의 입력조작에 의하여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는 경화입출금장치(400) 또는 지폐입출금장치(500)의 입출금 동작부를 동작시키는 것이 가능해짐으로써 특히 경화입출금장치(400)나 지폐입출금장치(500)를 조작하지 않아도 화폐의 입출금처리를 행할 수 있다.
덧붙여, 본 발명의 청구항 4 기재의 화폐입출금장치에 따르면, 경화입출금장치(400), 지폐입출금장치(500) 및 화폐보관장치(600)중에서 선택된 2대를 금전등록기에 대하여 한 쪽을 통하여 다른 쪽으로 전기적으로 접속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금전등록기에 접속용 단자를 1개만 설치해 두는 것으로 2대의 입출금장치를 금전등록기에 접속하는 것이 가능해져 그 만큼 금전등록기의 부품 원가 및 조립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은 상기의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고 이하의 내용도 포함한다.
(1) 상기한 실시예에 있어서는 지폐취급장치로서 지폐입출금장치(1)를 예를 들어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지폐취급장치가 지폐입출금장치(1)인 것에 한정되지 않고 입금되어 저류되어 있는 지폐를 순차 출금하는 일이 없이 입금전용으로 이용하고, 소정의 시간 간격으로 일괄적으로 취출하도록 한, 이른바 지폐입금장치로서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지폐입금장치는 예컨대 택시 기사의 야간 매출금의 입금용이나 택배 기사의 야간 회수금 입금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폐입금장치에 있어서는, 입금의 완료와 동시에 입금액이 인쇄된 리스트가 발행되도록 구성되고, 이 리스트를 제시함으로써 입금된 것을 증명할 수 있다.
(2) 상기한 실시예에 있어서는, 지폐걸림이 발생한 때는 걸린 지폐(V)가 지폐걸림센서(81)의 광로를 간섭하고, 또한 이 간섭상태가 소정시간 계속된 때에 걸림을 검출하도록 구성되어 있지만, 이러한 걸림검출방법에 덧붙여 이하와 같은 걸림해소방법을 채용할 수 있다. 즉, 도 7b에 나타나는 것처럼, 지폐(V)가 지울어진 상태가 되어 벨트(B)에 의하여 이송되고 있을 때는 한쪽의 지폐걸림센서(81)로 광로의 간섭이 발생하므로 소정의 시간 지연으로 다른 쪽의 지폐걸림센서(81)의 광로가 간섭되지만, 지폐(V)의 경사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는 한 쪽 지폐걸림센서(81)의 광로가 간섭되면서 다른 쪽의 지폐걸림센서(81)의 광로가 간섭되기까지의 시간이 길어진다. 따라서, 이 시간을 계측함으로써 지폐(V)의 경사각도를 검출하고 지폐(V)의 경사가 현저한 경우에는 일단 벨트(B)의 구동을 정지시킨 후에 벨트(B)을 역방향으로 회전시켜 지폐(V)를 입금구(41)을 통하여 외부로 배출시키도록 하여도 좋다. 또한 일단 입금구(41)를 통하여 복귀된 지폐(V)는 주름을 펴거나 하여 바르게 조정한 후에 다시 입금구(41)를 통하여 입금하면 된다.
이상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지폐취급장치는 케이싱에 대하여 삽탈가능하게 장착된 가동기대를 설치하고, 이 가동기대에 지폐를 입금만 또는 입출금하는 입출금기구를 설치한 것으로서, 입출금기구를 입출금시에 지폐가 통과하는 제1기구부와, 입금된 지폐를 저류하는 제2기구부로 구성하고, 제1기구부를 가동기대의 인출방향의 전방위치에 설치함과 아울러 제2기구부를 동 후방위치에 설치하였기 때문에, 입출금기구부 내의 반송로에서 지폐걸림이 발생한 상태에서 발생위치가 제1기구인 때는 지폐가 저류되어 있지 않은 제1기구부가 외부로 노출되는 위치까지 가동기대를 케이싱으로부터 인출함으로써 걸린 지폐를 빼내는 것으로 걸림제거처치를 행할 수 있고, 지폐가 저류되어 있는 제2기구부가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아 보안상좋다. 그리고, 발생위치가 제2기구부인 때만 가동기대를 제2기구부가 외부로 노출되는 위치까지 인출함으로써 걸림제거처치를 행할 수 있다.

Claims (6)

  1. 케이싱에 대하여 삽탈가능하게 장착된 가동기대가 설치되고, 이 가동기대에 지폐를 입금만 하거나 입출금하는 입출금기구가 설치되어 이루어지는 지폐취급장치에 있어서,
    상기 입출금기구에, 상기 가동기대의 인출방향 전방쪽에 배치된, 입금시 또는 입출금시에 지폐가 통과하는 제1기구부와, 동 후방쪽에 배치된, 입금 지폐를 저류하는 제2기구부가 설치되어 있음과 아울러,
    상기 케이싱에 설치되는 기대인출버튼의 조작으로 케이싱과 가동기계간의 계합상태를 로크해제하여 케이싱으로부터 상기 가동기대를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1로크수단과, 상기 제1로크수단의 로크해제상태에서 케이싱에 대한 가동기대의 인출을, 로크해제상태에서는 제1기구부 만이 외부로 인출되는 제1인출위치까지 규제함과 아울러, 이 규제를 해제한 상태에서는 제2기구부가 외부로 인출될 수 있는 제2인출위치까지 갈 수 있도록, 상기 케이싱과 가동기대에 걸쳐 설치되는 제2로크수단이 구비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폐취급장치.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가동기대에, 지폐를 반송하는 반송로의 입구쪽에 입금된 지폐의 종류 및 진위를 판정하는 판정수단과, 그 판정결과에 의거하여 지폐를 판정별 저류선으로 송출하는 송출수단과, 소정의 입력조작으로 저류선으로부터 지폐를 출금하는 출금수단과, 지폐의 입출금을 검출하여 입출금데이터를 등록하는 입출금처리수단이 설치되고, 상기 제2기구부는 입금등록완료 지폐를 보관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폐취급장치.
  3. 삭제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2로크수단은 이것에 의한 가동기대의 인출규제가 케이싱에 설치되는 키홀에 대한 키조작으로 해제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폐취급장치.
  5. 제 1 항, 제 2 항 또는 제 4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제1 및 제2기구부에 각각 지폐걸림을 검출하는 걸림검출수단이 설치되고, 이 검출수단에 의한 검출결과를 표시하는 제1표시수단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폐취급장치.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검출수단은 지폐걸림이 입금처리확정의 전후 어느 때 발생하였는가를 검출하도록 배설되고, 이 검출결과를 표시하는 제2표시수단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폐취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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