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100360824B1 - 이동통신 시스템의 동일 위치 정보 통지 방법과 그에 따른 장치 - Google Patents
이동통신 시스템의 동일 위치 정보 통지 방법과 그에 따른 장치 Download PDF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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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특정한 위치 통보 지역 내에서 상호 위치를 통지하기로 미리 등록한 단말기들에 대한 위치 정보를 단문 메세지로 통지하는 방법 및 그에 따른 장치가 개시되어 있다. 본 발명은 특정한 위치 통보 지역 내에 미리 등록된 제1 단말기가 진입할 경우 제1 단말기가 진입하였음을 그 위치 통보 지역 내에 있는 타 단말기들에게 단문 메세지로 전송하여 통지함으로서, 단말기간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위치 정보 통지 방법 및 그에 따른 장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하면, 사용자에 의해 유저 영역인 위치 통보 지역을 설정하고, 그 유저 영역내에 존재하는 제2 단말기들에게 위치 통보 지역 내에 제1 단말기가 존재함을 나타내는 단문 메세지를 전송함으로서, 현재 제1 단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제2 단말기들의 가입자에게 인식시킬 수 있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위치 정보 전송 방법 및 그에 따른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미리 정하여진 위치 통보 지역에 가입된 단말기가 진입할 경우 동일 지역내에 존재하는 타 단말기에게 현재 단말기의 위치를 알려줌으로서, 동일 지역 내에 존재하는 미리 등록한 타 단말기에게 자신이 동일 지역에 존재함을 알려주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최근 이동 통신의 급격한 보급으로 다수의 사람이 이동 통신 단말기를 휴대하고 있으며, 이 이동 통신 단말기는 상대방과 통화하는 것이외에 달리 이용되고 있지 않다.
한편, 상기 이동 통신 망은 단말기에게 착신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 예를 들어 주기, 영역, 전원 ON/OFF, 기지국과의 거리 등에 따라 단말기의 위치를 망으로 전송하도록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전송된 위치 정보는 교환기에 있는 방문 가입자 위치 등록 장치(VLR)과 단말기 등록 장치(HLR)에 저장되고, 이 위치 정보는 착신호 처리 서비스에 이용된다.
상기 착신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입 등록된 단말기가 현재 어느 기지국 영역에 있는 지를 인지하고 있어야 하므로, 단말기는 이동된 위치 정보를 기지국을 통해 전송하고, 이 위치 정보는 신호 중계 장치(STP)를 통해 단말기 등록 장치(HLR)에 전달된다.
상기와 같은 이동통신 단말기에 있어서, 위치 등록은 영역 기준 위치 등록과 유저 영역 위치 등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기 영역 기준 위치 등록은 현재 IS-95 규격에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무선망 부분의 고정된 형태의 영역을 기준으로 이동국이 위치한 영역이 변경되는 경우 위치 등록을 실행하는 알고리즘이다.
또한 유저 영역 위치 등록은 국제적인 표준 기술인, TIA/EIA/IS-730 규격에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단말기가 통신하는 기지국 별로 통화 요금을 구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위치 등록을 실행하는 알고리즘이다. 이 경우 기지국 또는 섹터를 묶음으로 하여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관리하고, 이 구역에서의 단말기가 위치 등록을 하면 단말기는 해당 구역에서의 통화에 대해 별도의 요금단위를 적용받게 된다.
상기의 위치 정보는 착신호 처리 서비스 이외에 단말기의 위치 추적 서비스에 이용되고 있으나, 이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단말기의 위치를 추적하는 서비스는 특정 기지국의 전파 도달 반경 범위로 국한하고 있다.
한편, 단말기의 위치 추적 서비스는 인공위성의 위치 추적 시스템이 이용되나, 상기 위치 추적 시스템은 휴대하기 곤란한 정비이므로, 차량 등에 실장하여 사용하여 그 단말기의 위치를 지도상에 표시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특수 목적으로 단말기의 위치 추적은 가능하나 범용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창출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미리 등록된 위치 통보 지역으로 미리 등록된 단말기가 진입할 경우, 동일한 지역에 있다는 사실을 단문 메세지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미리 등록된 타 단말기에세 통지함으로서, 가입자간에 서로가 동일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위치 정보 통지 방법 및 그에 따른 장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a) 이동 통신 단말기의 유저 영역인 위치 통보 지역 식별자 및 단말기 식별자를 설정하여 저장하는 단계;
b) 제1 단말기가 상기 a) 단계에서 설정된 위치 통보 지역 내에 진입한 경우 제1 단말기의 위치 등록을 갱신하는 단계;
c) 상기 제1 단말기의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체크하고, 서비스가 활성회되었다고 판단되면, 상기 a) 단계에서 설정된 위치 통보 지역 내에 있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2 단말기들을 검색하는 단계; 및
d) 상기 c) 단계에서 위치 통보 지역내에 제2 단말기들이 있는 경우, 위치 통보 지역 내에 있는 제2 단말기들에게 현재 제1 단말기의 위치를 통보하는 단문 메세지를 전송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관점에 따른 이동 통신 시스템의 위치 정보 전송 장치는,
기지국을 통해 제1 단말기로 부터 공급된 위치 등록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말기 위치 등록기;
상기 기지국을 통해 제1 단말기로 부터 공급된 위치 등록 데이터가 미리 저장된 위치 통보 지역 내인 경우, 상기 제1 단말기의 위치를 상기 위치 통보 지역 내에 있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2 단말기들에게 현재 제1 단말기의 위치를 통보하도록 제어하는 위치 통보 제어 장치; 및
상기 위치 통보 제어 장치의 제어 하에 의해 현재 제1 단말기의 위치를 나타내는 단문 메세지을 발생하고 발생된 단문 메세지를 교환기를 통해 제2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문 메세지 처리 장치로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사용자에 의해 유저 영역인 위치 통보 지역을 설정하고, 그 유저 영역내에 존재하는 제2 단말기들에게 제1 단말기가 위치 통보 지역 내에 존재함을 나타내는 단문 메세지를 전송함으로서, 현재 제1 단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제2 단말기들의 가입자에게 인식시킬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통신망을 보인 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동일 위치 정보 통지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교환기 101 : 기지국 제어기
102 : 단말기 위치 등록기 103 : 단문 메세지 처리 장치
105 : 위치 통보 제어 장치 105A : 위치 통보 제어부
105B : 구역 위치 등록 관리 및 제어부
200 : 기지국 301, 302 : 단말기
이하, 본 발명의 실시 예를 통해 본 발명을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이동 통신시스템의 구성을 보인 도로서, 이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이동 통신시스템의 동일 위치 정보 전송 장치는 교환기(100), 기지국 제어기(101), 단말기 위치 등록기(102), 단문 메세지 처리 장치(103), 위치 통보 제어 장치(105), 기지국(200), 및 제1 및 제2 단말기(301)(302)로 이루어진다.
상기 제1 단말기(301)가 제2 단말기(302)가 통화를 하기 위하여 제1 단말기(301)의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이 통화를 원하는 제2 단말기(302)의 번호가 기지국(200), 및 기지국 제어기(101)를 통해 교환기(100)에 공급된다.
상기 제2 단말기(302)의 번호를 받은 교환기(100)는 상기 단말기 위치 등록기(102)로 부터 제2 단말기(302)의 위치 등록 데이터에 따라 제2 단말기(302)의 위치를 확인한다.
그 후 제1 단말기(301)와 제2 단말기(302) 간의 통화가 이루어진다.
상기와 같은 통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제1 단말기(301) 및 제2 단말기(302)는 자신의 위치를 기지국(200). 기지국 제어기(101)를 통해 교환기(100)로 전송하고, 이 교환기(100)는 단말기(301)로부터 전송되온 위치 등록 데이터를 갱신한다.
한편, 단문 메세지 처리 장치(103)로부터 발생된 단문은 제1 단말기(301)로 부터 공급된 착신 주소를 참조하여 단말기 위치 등록기(102)를 통해 제2 단말기(302)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 제2 단말기(302)가 위치한 교환기(미도시됨)로 메세지를 전송하고, 이 메세지를 받은 교환기은 기지국(미도시됨)을 통해 착신 주소를 가지는 제2 단말기(302)로 이 메세지를 전송한다.
그리고, 상기 위치 통보 제어 장치(105)는 각 기지국을 유저 영역인 위치 통보 지역(A)을 정하여 관리하고, 이 위치 통보 지역(A) 내에서 제1 단말기(301)가 위치 등록을 하면, 동일 위치 통보 지역(A) 내에 있는 제2 단말기(302)에게 제1 단말기(301)가 상기 위치 통보 지역(A)에 있음을 나타내는 단문 메세지를 전송하도록 구비된다.
상기 위치 통보 제어 장치(105)는 기지국을 소정 그룹으로 설정하여 단말기의 식별자, 위치 통보 지역 식별자를 저장하는 위치 통보 제어부(105A)와, 이 위치 통보 제어부(105A)에 저장된 소정 위치내에 제1 단말기(301)가 존재하는 경우 이 제1 단말기(301)의 위치를 위치 통보 지역(A) 내에 존재하는 제2 단말기(302)에게 단문으로 전송하는 구역 위치 등록 관리 및 제어부(105B)로 구비된다.
상기 구역 관리 및 제어부(105B)는 통상의 음성 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녹음 안내 메세지로 착신호를 통해 전송될 수도 있다. 여기서, 상기 제2 단말기(302)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단말기를 포함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동일 위치 정보 통지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며, 도 1 및 도 2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동일 위치 정보 전송 방법을 설명한다.
우선, 기지국을 단위로 하는 특정 영역을 정의하여 이를 위치 통보 구역으 하는 위치 통보 지역(A)을 생성하고, 이 생성된 위치 통보 지역(A)을 위치 통보 제어부(105A)에 저장하는 단계(S201)로 진행한다.
상기 단계(S201)는 본 발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한 단말기 식별자와 가입자가 사용하기를 원하는 특정 지역에 해당하는 위치 통보 지역(A)의 식별자를 위치 통보 제어부(105A)에 저장한다.
상기 위치 통보 제어부(105A)에 저장된 제1 단말기(301)가 위치 등록을 하여 그 데이터가 상기 기지국(200), 기지국 제어기(101), 및 교환기(100)를 통해 단말기 위치 등록기(102)로 공급되면, 단말기 위치 등록기(102)는 제1 단말기(301)의 위치 등록임을 확인하여 이를 위치 통보 제어부(105A) 및 구역 위치 등록 관리 및 제어부(105B)로 전달한다.
그리고, 상기 구역 위치 등록 관리 및 제어부(105B)는 상기 제1 단말기(301)가 미리 저장된 위치 통보 구역 내에 진입하여 그에 대응되는 제1 단말기(301)의 위치 등록을 행하게 되었는 지를 판단하는 단계(S202)로 진행한다.
여기서, 단계(S202)에서 위치 통보 지역(A) 내에 제1 단말기(301)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면, 상기 위치 통보 제어부(105A)는 상기 제1 단말기(301)의 위치를 갱신하는 단계(S203)로 진행한다.
상기 단계(S203)는 제1 단말기(301)의 위치 등록 데이터를 상기 그룹 통보구역으로 갱신하고, 이 위치 등록 데이터의 갱신이 완료되면, 위치 통보 제어부(105A)는 제1 단말기(301)가 본 발명에 따른 위치 통보 기능을 활성화 하였는지를 판단하는 단계(S204)로 진행하며, 단계(S204)에서 제1 단말기(301)가 활성화되었다고 판단될 때, 상기 위치 통보 제어부(105A)는 상기 위치 통보 지역(A) 내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활성화된 제2 단말기(302)가 존재하는 지를 판단하는 단계(S205)로 진행한다.
상기 단계(S205)에서 상기 통보 지역 내에 제2 단말기(302)가 존재한다고 판단될 때 상기 위치 통보 제어부(105A)는 상기 제2 단말기(302)에게 상기 위치 통보 지역(A) 내에 제1 단말기(301)가 위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단문 메세지를 전송하는 단계(S206)로 진행한다.
상기 단계(S206)는 상기 위치 통보 제어부(105A)에서 단문 메세지를 생성하여 이 생성된 단문 메세지를 단문 메세지 처리 장치(103)를 통해 제2 단말기(302)에게 전송한다.
상기와 같은 단문 메세지의 전송은 위치 통보 제어 장치(105)의 제어 하에 이루어지며, 통보 지역내에 제1 단말기(301)가 새로이 진입하여 있음을 나타내는 단문 메세지를 생성하여 단문 메세지 처리장치(103)를 통해 제2 단말기(302)로 전송된다. 또한 제1 단말기(301)에게도 제2 단말기(302)가 통보지역 내에 있음을 나타내는 단문 메세지를 생성하여 전송된다. 이는 선택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한편, 위치 통보 제어장치(105)에 통상의 음성 처리장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 통보의 선택적 방법으로 단문 메세지 대신에 녹음 안내를 통해 위치 통보 지역(A)내에 제1 단말기(301)가 존재하고 있슴을 제2 단말기(302)의 가입자에게 전송한 후 본 프로그램이 종료된다.
또한, 상기 단계(S203)에서 제1 단말기(301)가 설정된 위치 통보 지역 내에 존재하지 않은 경우, 단계(204)에서 상기 제1 단말기(301)가 활성화 되지 않는 경우, 및 단계(S205)에서 저장된 통보 구역 내에 제2 단말기(302)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본 프로그램이 종료된다.
이상, 본 발명에 의하면, 미리 등록된 위치 통보 지역 내에 있는 단말기가 진입할 경우 현재 단말기의 위치를 그 소정 지역내에 있는 타 단말기에게 단문 메세지로 이용하여 전송함으로서, 단말기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을 상기한 실시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이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당업자의 통상의 지식의 범위 내에서 그 변형이나 개량이 가능하다.
Claims (5)
- a) 이동 통신 단말기의 유저 영역인 위치 통보 지역 및 단말기를 설정하여 저장하는 단계;b) 제1 단말기가 상기 a) 단계에서 설정된 위치 통보 지역내에 진입한 경우 제1 단말기의 위치 등록을 갱신하는 단계;c) 상기 제1 단말기의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체크하고, 서비스가 활성화되었다고 판단되면, 상기 a) 단계에서 설정된 위치 통보 지역내에 있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2 단말기들을 검색하는 단계; 및d) 상기 c) 단계에서 위치 통보 지역내에 제2 단말기들이 있는 경우, 위치 통보 지역 내에 있는 제2 단말기들에게 현재 제1 단말기의 위치를 통보하는 단문 메세지를 전송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의 위치 정보 전송 방법.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d)단계의 상기 제1 단말기의 위치를 제2 단말기에게 녹음 안내를 통해 통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의 위치 통보 정보 방법.
- 기지국을 통해 제1 단말기로 부터 공급되온 위치 등록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말기 위치 등록기;상기 기지국을 통해 제1 단말기로 부터 공급되온 위치 등록 데이터가 미리 저장된 유저 영역인 위치 통보 지역 내인 경우, 상기 제1 단말기의 위치를 상기 위치 통보 지역 내에 있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2 단말기들에게 현재 제1 단말기의 위치를 통보하도록 제어하는 위치 통보 제어 장치; 및상기 위치 통보 제어 장치의 제어 하에 의해 현재 제1 단말기의 위치를 나타내는 단문 메세지을 발생하고 발생된 단문 메세지를 교환기를 통해 제2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문 메세지 발생 장치로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의 위치 정보 전송 장치.
- 제3 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통보 제어 장치는유저 영역인 위치 통보 지역 및 단말기의 서비스 그룹 데이터를 설정하여 저장하는 위치 통보 제어부; 및상기 기지국을 통해 제1 단말기로 부터 공급되온 위치 등록 데이터가 구역 위치 등록 관리 및 제어 장치에 저장된 위치 통보 지역 내인 경우, 상기 제1 단말기의 위치를 상기 위치 통보 지역 내에 있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2 단말기들에게 현재 제1 단말기의 위치를 통보하도록 제어하는 구역 위치 등록 관리 및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의 위치 정보 전송 장치.
- 제4 항에 있어서, 상기 구역 관리 및 제어부는 녹음 안내를 통해 상기 제1 단말기의 위치를 상기 위치 통보 지역 내에 있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2 단말기들에게 현재 제1 단말기의 위치를 통보하기 위한 오디오 제어부가 더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의 위치 정보 전송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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