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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352034B1 - 논스립과 전면미장판이 일체로 부착된 계단의 조립식 수직블럭 - Google Patents

논스립과 전면미장판이 일체로 부착된 계단의 조립식 수직블럭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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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352034B1
KR100352034B1 KR1019990047691A KR19990047691A KR100352034B1 KR 100352034 B1 KR100352034 B1 KR 100352034B1 KR 1019990047691 A KR1019990047691 A KR 1019990047691A KR 19990047691 A KR19990047691 A KR 19990047691A KR 100352034 B1 KR100352034 B1 KR 100352034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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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콘크리트 건축물의 계단을 시공함에 있어 계단의 전면부를 조립식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논스립과 전면미장판이 일체로 부착된 조립식 수직블럭에 관한 것으로, 제조형틀의 일측에 전면부가 바닥에 닿도록 설치되는 논스립본체와, 상기 논스립본체의 전면부에 맞닿으면서 제조형틀의 바닥에 설치되는 전면미장판과, 상기 논스립본체와 전면미장판이 설치된 상태에서 몰탈을 타설하여 상기 논스립본체와 전면미장판이 부착된 상태로 제조되는 계단의 조립식 수직블럭에 있어서, 상기 논스립본체의 전면부가 밀착되는 제조형틀의 바닥 일측에 상기 전면부의 두께와 동일한 깊이를 갖는 전면부 수용홈을 형성하고, 상기 전면부 수용홈에 상기 논스립본체의 전면부를 안치시킨 상태에서 상기 전면부와 전방측 앵커부 사이의 삽입공간으로 전면미장판의 일단을 끼워주었을 때 상기 전면미장판이 제조형틀의 수평한 바닥에 밀착되게 한 다음 몰탈을 타설하여 수직블럭을 제조하였을시 몰탈의 전면에 부착된 상기 전면미장판이 반듯한 수직면으로 제조되게 하는 구성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Description

논스립과 전면미장판이 일체로 부착된 계단의 조립식 수직블럭{Assembling vertical block attachel non-slip and decorating panel}
본 발명은 콘크리트 건축물의 계단을 시공함에 있어 계단의 전면부를 조립식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논스립과 전면미장판이 일체로 부착된 조립식 수직블럭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건축물의 계단은 철근콘크리트로 구축된 계단의 기초부의 상면 수평면과 전면 수직면에 인조석몰탈이나 시멘트몰탈을 타설하여 미장하는 방식으로 마감하고 있으며, 또한 계단의 각 단층부 선단에는 계단 보행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논스립(Non-slip)을 설치하고 있다.
상기에서 계단의 기초부를 인조석몰탈로 시공할 경우에는 계단의 표면이 매끄럽고 인조석몰탈에 혼합된 쇄석들에 의해 무늬모양이 표출되므로 별도의 미장판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인조석몰탈로 시공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다. 즉, 계단의 상면 수평면은 입자가 큰 쇄석이 혼합된 인조석몰탈로 타설하여 시공할 수 있는 반면에 전면 수직면의 경우는 입자가 큰 쇄석이 혼합된 인조석몰탈로 타설하게 되면 쇄석이 흘러내리게 되기 때문에 전면 수직면에 타설되는 인조석몰탈에는 아주 작은 입자로 된 쇄석을 사용하고 또 작은 량의 쇄석이 혼합되어야만 시공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렇게 계단의 상면 수평면과 전면 수직면에 타설되는 인조석몰탈에 혼합되는 쇄석을 입자의 크기가 다르고 혼합비율이 다른 두 종류의 인조석몰탈로 계단을 시공하게 되면 계단의 상면 수평면과 전면 수직면에서 표출되는 쇄석의 분포모양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상기와 같은 단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계단을 인조석몰탈로 시공할 경우에는 계단의 상면 수평면에 타설되는 인조석몰탈에 혼합된 쇄석의 입자와 동일한 크기의 쇄석이 동일한 비율로 혼합된 인조석몰탈로 제조된 조립식 수직블럭을 이용하여 계단의 전면 수직면을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공법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계단의 기초부를 시멘트몰탈로 시공하게 될 경우에는 시멘트몰탈 자체가 매끄럽지 못하고 또 외관도 아름답지 못하여 계단의 상면 수평면과 전면 수직면을 아스타일이나 타일 등의 미장판으로 마감하는 공법으로 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상기한 아스타일 또는 타일 등의 미장판은 통상 정사각형으로 일정한 규격으로 제조된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게단을 형성하는 각 단층부의 수평면과 수직면에 여러 장의 미장판을 일일이 부착시켜야 하므로 작업이 번거롭고 미장판의 이음부분을 정확하게 맞추어가면서 부착하여야 하므로 작업이 까다로워 미장판으로 마감하는데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둘째; 계단의 각 단층부는 작업자가 흙손으로 미장하게 되므로 계단의 상면이 정확한 수평면이 되게 미장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계단의 전면의 경우는 수직상태로 미장되기 때문에 수평면을 미장하는 것에 비하여 정확한 수직면으로 미장하기에는 더욱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며,
셋째; 상기와 같이 게단의 상면과 전면이 정확한 수평면 및 수직면을 이루지 못한 상태로 미장된 상태에서 정확한 사각형으로 제조된 아스타일 또는 타일 등의 미장판을 부착시킬 때에는 부정확한 수평면 및 수직면으로 인하여 미장판들 사이에 틈새가 형성되는 상태로 부착되거나 또는 들뜨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된다.
본 발명자는 상기와 같은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실용신안등록출원 제 98-25826 호를 제안한 바 있다.
상기 본 발명자에 의하여 고안된 선행기술의 경우는 도 6 및 도 7에 도시한 바와 같이 수직블럭(100)은 인조석 또는 시멘트로 구성된 몰탈(200)의 상단과 전면에 논스립(300)과 미장판(400)이 일체로 부착된 구조로서, 이는 제조형틀(500)의 바닥에 전면부(301)의 표면이 닿도록 논스립(300)을 거꾸로 세워놓고 이어서 제조형틀(500)의 바닥에 설치되는 미장판(400)의 일단(도면상 상단)이 상기 논스립(300)의 전면부(301) 단부에 밀착되게 한 상태에서 인조석 또는 시멘트로 반죽된 몰탈(200)을 타설하는 구조로 제조되는 것인데, 상기와 같이 제조된 수직블럭(100)은 논스립(300)의 전면부(301) 단부와 미장판(400)의 상단면이 맞닿는 경계부위가 정밀하게 밀착되지 않고 틈새(P)가 생기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수직블럭(100)의 품질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또한 상기 논스립(300)의 전면부(301) 단부와 미장판(400)의 상단은 단순히 면접촉상태이기 때문에 시공후 보행자가 논스립(300)을 발로 밟는 충격에 의해 그것들의 경계부위가 점점더 이완되는 현상이 발생되어 틈새(P)가 더욱 커지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게 된다.
상기와 같은 선행기술의 제반 문제점을 감안하여 도 8 및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논스립(300)의 전면부(301) 내측으로 미장판(400)의 상단을 완전히 삽입시킨 상태로 하여 제조할 경우에는 상기 미장판(400)의 표면과 제조형틀(500)의 바닥 사이에는 상기 논스립(300)의 전면부(301) 두께 만큼 공간이 형성되게 되며, 이렇게 공간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몰탈(200)을 타설하게 되면 몰탈의 무게에 의해 미장판(400)은 상기 전면부(301)의 두께만큼 휘어진 상태로 제조되는 것이며, 이렇게 제조된 수직블럭(100)의 미장판(400) 상단으로서 상기한 전면부(301) 바로 밑부분(L)이 전방을 향해 휘어지게 되기 때문에 수직블럭(1)의 미장판(400)이 전방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온 상태가 되어 품질을 떨어뜨리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되며, 또한 상기 논스립(300)의 전면부(301)와 앵커부(302)와의 이격간격이 미장판(400)의 두께보다 크기 때문에 상기의 전면부(301) 내측으로 삽입된 미장판(400)과 앵커부(302) 사이의 공간부로 몰탈(200)이 충진되지 않게 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고 만약 상기한 앵커부(302)와 미장판(400) 사이에 생긴 공간부로 몰탈(200)이 충진되지 않게 될 경우에는 논스립의 전면부(301)와 미장판(400) 사이가 들뜨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된다.
본 발명은 상기에서 기술한 종래 기술 및 선행 기술에서 나타나는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창출한 것으로, 수직블럭의 전면에 일체로 부착된 상태로 설치되는 전면미장판이 상기 수직블럭의 상단에 일체로 부착된 논스립본체의 전면부에 삽입된 상태에서도 휘어짐 없이 정확한 수직면으로 형성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또한 상기 논스립본체의 전면부와 그 이면에 형성되는 앵커부와 사이 공간을 전면미장판의 두께와 일치되게 형성하므로서 전면미장판이 논스립본체의 전면부와 앵커부 사이에 꼭끼인 상태가 되게 하는데 다른 목적이 있으며, 나아가 상기 수직블럭의 상단에 부착된 논스립본체의 상면에 조립되는 논스립부재가 전면부의 표면을 감싸도록 하므로서 논스립본체의 설치수명을 연장시킴과 동시 수직블럭의 외관을 미려하게 장식할 수 있도록 하는데 또 다른 목적을 두고 발명한 것이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조형틀의 일측에 전면부가 바닥에 닿도록 설치되는 논스립본체와, 상기 논스립본체의 전면부에 맞닿으면서 제조형틀의 바닥에 설치되는 전면미장판과, 상기 논스립본체와 전면미장판이 설치된 상태에서 몰탈을 타설하여 상기 논스립본체와 전면미장판이 부착된 상태로 제조되는 계단의 조립식 수직블럭에 있어서,
상기 논스립본체의 전면부가 밀착되는 제조형틀의 바닥 일측에 상기 전면부의 두께와 동일한 깊이를 갖는 전면부 수용홈을 형성하고, 상기 전면부 수용홈에 상기 논스립본체의 전면부를 안치시킨 상태에서 상기 전면부와 전방측 앵커부 사이의 삽입공간으로 전면미장판의 일단을 끼워주었을 때 상기 전면미장판이 제조형틀의 수평한 바닥에 밀착되게 한 다음 몰탈을 타설하여 수직블럭을 제조하였을시 몰탈의 전면에 부착된 상기 전면미장판이 반듯한 수직면으로 제조되게 함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며,
또한 상기 논스립본체의 전면부 두께와 동일한 두께를 갖는 바닥판재를 제조형틀의 바닥에 설치하여 상기 제조형틀의 일측 바닥에 상기 논스립본체 설치시 그전면부의 이면과 상기 바닥판재의 표면이 수평면을 이루도록 하는 전면부 수용홈이 형성되게 한 것과, 상기 제조형틀에서 제조된 수직블럭의 상단에 부착된 논스립본체의 상면에 조립되는 논스립부재의 선단에 상기 논스립본체의 전면부를 커버하는 연장부가 일체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조립식 수직블럭을 일부 단면한 사시도.
도 2는 본 발명의 조립식 수직블럭의 시공상태 단면도.
도 3은 본 발명의 조립식 수직블럭의 제조상태 단면도.
도 4 및 도 5는 본 발명의 조립식 수직블럭의 제조형틀 실시예들의 단면도.
도 6은 선행 기술의 조립식 수직블럭의 제조상태 단면도.
도 7은 도 6의 선행 기술로부터 제조된 조립식 수직블럭의 단면도.
도 8은 다른 선행 기술의 조립식 수직블럭의 제조상태 단면도.
도 9는 도 8의 다른 선행 기술로부터 제조된 조립식 수직블럭의 단면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수직블럭 2 : 제조형틀
3 : 몰탈 4 : 논스립본체
5 : 전면미장판 6 : 앵커편
7 : 논스립부재 21,21a : 전면부 수용홈
22 : 바닥 23 : 바닥판재
41 : 전면부 42a,42b : 전,후방측 앵커부
43 : 삽입공간 73 : 연장부
본 발명의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에 따라서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조립식 수직블럭을 일부 단면한 사시도이며, 도 2는 본 발명의 조립식 수직블럭의 시공상태 단면도이고, 도 3은 본 발명의 조립식 수직블럭의 제조상태 단면도이며, 도 4 및 도 5는 본 발명의 조립식 수직블럭의 제조형틀 실시예들의 단면도를 도시한 것으로,
도면부호 1은 계단의 기초부 전면에 조립식으로 시공되는 수직블럭을 나타내는 것으로, 상기 수직블럭(1)은 제조형틀(2)에 타설되어 경화되는 인조석 또는 시멘트몰탈 등으로 된 몰탈(3)과 상기 몰탈(3)의 상단과 전면에 논스립본체(4)와 전면미장판(5)이 일체로 부착된 상태로 제조된다.
상기 제조형틀(2)의 일측 바닥에는 논스립본체(4)의 전면부(41) 두께와 동일한 깊이를 가지는 전면부 수용홈(21)이 형성되어 있는데, 상기 전면부 수용홈(21)의 폭은 상기 전면부(41)의 상,하폭과 같은 폭으로 형성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상기 논스립본체(4)의 전면부(41)가 제조형틀(2)의 전면부 수용홈(21)을 향하도록 거꾸로 설치하였을 때 상기의 전면부(41)가 전면부 수용홈(21)에 완전히 삽입된 상태가 되어 그 이면부가 바닥(22)과 수평면을 이루도록 되는 것이다.
상기 논스립본체(4)의 저부에는 앵커편(6)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두개로 된 전,후방측 앵커부(42a)(42b)가 돌출되는데, 상기 전방측 앵커부(42a)는 상기의 전면부(41)에 가깝게 형성디게 하여 상기의 전면부(41) 이면측과의 사이에 전면미장판(5)의 두께와 일치하는 삽입공간(43)이 형성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상기 제조형틀(2)의 일측에 논스립본체(4)를 거꾸로 하여 설치하게 되면 상기 논스립본체(4)의 전면부(41)는 상기한 전면부 수용홈(21)에 안전히 삽입된 상태가 되며, 또한 상기한 전면부(41)의 이면이 제조형틀(2)의 바닥(22)과 수평을 이루게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상태에서 전면미장판(5)의 일단(상단)을 상기 논스립본체(4)의 전면부(41)와 전방측 앵커부(42a) 사이에 형성된 삽입공간(43)에 기워주게 되면 상기 전면미장판(5)의 일단에 삽입공간(43)에 꼭끼이게 됨과 동시 그 전면이 제조형틀(2)의 바닥(22)에 수평한 상태로 밀착되는 것이다.
또한 상기 제조형틀(2)의 바닥(22) 전체를 수평면으로 형성시킨 다음 상기 논스립봅체(4)의 전면부(41) 두께와 동일한 두께를 가지는 바닥판재(23)를 제조형틀(2) 바닥에 깔아주되, 일측에는 상기의 전면부(41)와 동일한 폭을 가지는 전면부 수용홈(21a)이 형성되게 하는 구조로 구성한 다음 상기 논스립본체(4)의 전면부(41)를 상기 전면부 수용홈(21a)에 삽입하고 이어서 전면미장판(5)의 일단을 삽입공간(43)에 끼워주면 상기 전면미장판(5)은 상기 바닥판재(23)에 수평한 상태로 밀착되는 것이다.(도 5 참조)
그리고 상기 제조형틀(2)에서 제조된 수직블럭(1)이 상단에 부착된 논스립본체(4)는 상면에 요철부가 형성된 구조의 것과 상면에 고무게 재질로서 별도 제조된논스립부재(7)를 조립하는 구조의 것이 있는데,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논스립본체(4)의 상면 양측에 걸림돌기(44a)(44b)가 형성되어 별도로 제조된 논스립부재(7)를 조립하는 구조의 것을 실시예로 하고 있다.
상기 논스립부재(7)는 그 양측에 상기 논스립본체(4)의 걸림돌기(44a)(44b)에 걸림되는 결착돌부(71a)(71b)가 형성되어 있고 상면에는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요철부(72)가 형성되어 있으며, 또한 전방측으로는 상기 논스립본체(4)의 전면부(41)를 덮어주는 연장부(73)가 일체로 형성되어 있다. 또한 상기 연장부(73)의 표면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철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의 수직블럭(1)은 전면미장판(5)이 수직면을 이루도록 하는데 따른 작용을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제조형틀(2)에 논스립본체(4)와 전면미장판(5)을 설치하는데, 상기 논스립본체(4)의 전면부(41)가 제조형틀(2)의 바닥(22) 일측에 형성된 전면부 수용홈(21)(21a)에 삽입시키게 되면 상기 전면부(41)의 이면은 바닥(22)과 수평면을 이루게 되므로 상기 전면부(41)와 전방측 앵커부(42a) 사이의 삽입공간(43)으로 일단이 삽입되면서 제조형틀(2)에 설치되는 전면미장판(5)은 바닥(22)에 수평상으로 밀착되는 것이다.
상기와 같이 논스립본체(4)와 전면미장판(5)을 설치한 후 몰탈(3)을 타설하여 경화시키게 되면 상기 논스립본체(4)와 전면미장판(5)은 몰탈(3)의 상단과 전면에 일체로 부착된 수직블럭(1)이 제조되는데, 이와 같이 제조되는 수직블럭(1)의 전면미장판(5)은 제조형틀(2)의 바닥에 밀착된 상태이므로 타설된 몰탈(3)의 무게에 의하여 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며, 몰탈(3)이 경화된 후 제조형틀(2)에서 수직블럭(1)을 탈형하게 되더라도 논스립본체(4)의 전면부(41)가 전면미장판(5)의 상단에서 돌출되더라도 상기 전면미장판(5)은 정확한 수직면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상기 전면미장판(5)의 상단은 논스립본체(4)의 전면부(41)와 그 이면측에 형성된 전방측 앵커부(42a) 사이에 형성된 삽입공간(43)에 꼭끼인 상태이므로 상기 논스립본체(4)와 전면미장판(5)은 서로 결합된 상태로 몰탈(3)에 부착되는데, 상기 논스립본체(4)는 전,후방측 앵커부(42a)(42b)가 몰탈(3)에 매설된 상태이고 상기 전면미장판(5)은 그 이면에 형성된 요철면(51)에 의해 몰탈(3)과의 접촉면적이 넓어진 상태이므로 상기 논스립본체(4)와 전면미장판(5)이 몰탈(3)에 강력하게 부착된 상태로 제조되는 것이다.
상기와 같이 제조된 수직블럭(1)의 논스립본체(4) 상면 양측에 형성된 걸림돌기(44a)(44b)에 고무계 재질로서 별도 제조된 논스립부재(7)의 양측 결착돌부(71a)(71b)를 결착시키는 한편, 상기 논스립부재(7)의 선단에 형성된 연장부(72)가 논스립본체(4)의 전면부(41)를 커버하도록 설치하게 되면 상기의 전면부(41)가 논스립부재(7)의 연장부(73)에 의해 보호되어 때가 묻거나 마모되는 현상이 방지되고, 또한 상기 논스립부재(7) 자체는 다양한 색상으로 제조되는 것이므로 상기 수직블럭(1)의 논스립본체(4)를 다양한 색상으로 커버할 수 있어 계단의 외관을 미려하게 장식하는 특징을 나타낸다.
상기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계단의 기초부에 조립식으로 시공되는 수직블럭의 전면에 일체로 부착되는 전면미장판의 상단이 논스립본체의 전면부 이면측에 형성된 삽입공간에 삽입된 상태로 제조되더라도 상기 전면미장판이 휘어진 곡면으로 제조되지 않고 정확한 수직면으로 제조되므로서 전면미장판이 일체로 부착된 수직블럭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다주며, 또한 상기 전면미장판의 상단이 상기 논스립본체의 전면부와 전방측 앵커부 사이의 삽입공간에 꼭끼인 상태로 제조되므로 상기 논스립본체와 전면미장판이 강력하게 부착된 수직블럭을 제조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으며, 상기 수직블럭 상단의 논스립본체에 조립되는 논스립부재의 선단에 형성된 연장부가 논스립본체의 전면부를 커버하여 보호하므로서 상기한 전면부가 마모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나아가 상기 논스립부재의 색상을 선택하여 설치하게 되므로 계단의 논스립부분을 미려하게 장식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실용적인 발명인 것이다.

Claims (3)

  1. 제조형틀의 일측에 전면부가 바닥에 닿도록 설치되는 논스립본체와, 상기 논스립본체의 전면부에 맞닿으면서 제조형틀의 바닥에 설치되는 전면미장판과, 상기 논스립본체와 전면미장판이 설치된 상태에서 몰탈을 타설하여 상기 논스립본체와 전면미장판이 부착된 상태로 제조되는 계단의 조립식 수직블럭에 있어서,
    상기 논스립본체의 전면부가 밀착되는 제조형틀의 바닥 일측에 상기 전면부의 두께와 동일한 깊이를 갖는 전면부 수용홈을 형성하고, 상기 전면부 수용홈에 상기 논스립본체의 전면부를 안치시킨 상태에서 상기 전면부와 전방측 앵커부 사이의 삽입공간으로 전면미장판의 일단을 끼워주었을 때 상기 전면미장판이 제조형틀의 수평한 바닥에 밀착되게 하는 구조로서 수직블럭의 전면미장판이 반듯한 수직면을 이루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논스립과 전면미장판이 일체로 부착된 계단의 조립식 수직블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수직블럭의 전면미장판이 반듯한 수직면을 제조되게 하는 것은 상기 논스립본체의 전면부 두께와 동일한 두께를 가지며 제조형틀의 바닥에 설치되는 바닥판재임을 특징으로 하는 논스립과 전면미장판이 일체로 부착된 계단의 조립식 수직블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수직블럭의 상단에 부착된 논스립본체의 상면에 조립되는 논스립부재의 선단에 상기 논스립본체의 전면부를 커버하는 연장부가 일체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논스립과 전면미장판이 일체로 부착된 계단의 조립식 수직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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