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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336318B1 - 제초제조성물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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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336318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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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N,N-디에틸카르바모일-3-(2, 4, 6-트리메틸페닐설포닐)-1, 2, 4-트리아졸, 3-(4, 6-디메톡시-1, 3, 5-트리아진-2-일)-1-[2-(2-메톡시에톡시)페닐설포닐|우레아 및 1-(α, α-디메틸벤질)-3-(p-톨릴)우레아를 유효성분으로서 함유함을 특징으로 하는 제초제 조성물로서, 현저한 상승적 제초효과를 얻을 수 있고, 더구나 논벼에 대하여 약해를 경감시킬 수 있다.

Description

제초제 조성물
본 발명은 제초제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상세하게는 논의 강해잡초인 피나 광엽잡초 및 다년생잡초에 대하여 폭넓은 살초스펙트럼을 갖고, 또한 사양토 등의 극히 악조건하에서의 벼에 대한 약해를 철저하게 감소시킨 제초제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이용되는 1-N,N-디에틸카르바모일-3-(2, 4, 6-트리메틸페닐설포닐)-1, 2, 4-트리아졸(이하 「화합물A」 라고 한다)은 본 발명자들이 발명한 것으로, 일본국 공개 특허 평 2-233665 호에 기재된 공지의 제초활성 화합물이다. 또한, 3-(4, 6-디메톡시-1, 3, 5-트리아진-2-일)-1-[2-(2-메톡시에톡시)페닐설포닐]우레아(이하 「화합물B」 라고 한다)는 일반명을 시노설푸론이라 하는 공지의 제초활성 화합물이다. 그외에, 1-(α, α-디메틸벤질)-3-(p-톨릴) 우레아(이하 「화합물C」라고 한다)는 일반명을 다임론이라 하는 공지의 제초활성 화합물이다.
지금까지 화합물 A 와 화합물 B 와의 제초제 조성물에 관해서는 일본국 공개 특허 평 2-67209 호 공보에, 화합물 A 와 화합물 C 와의 제초제 조성물에 관해서는 일본국 공개 특허 평 3-173808호 공보에, 또 화합물 B 와 화합물 C 와의 제초제 조성물에 관해서는 일본국 공개 특허 평 2-258704 호 공보에 각각 기재되어 있다.
화합물 A 는 피 등에 대하여 뛰어난 제초효과를 나타내지만, 생육이 진전된 광엽잡초나 방동산이과 잡초 등에 대해서는 제초효과가 약하고, 충분한 효과를 나타내는 데에는 고용량을 필요로 한다. 또, 극단으로 누수가 심한 사양토에서는 벼에 대한 약해발생의 우려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화합물 B 는 광엽잡초, 너도방동산이 및 올미 등에 극히 저용량으로 효과를 나타내지만, 피에는 효과가 작고 용량을 늘리면 벼에 대하여 약해를 나타내는 등의 문제가 있다.
화합물 C 는 올챙이고랭이, 너도방동산이 등의 방동산이과 잡초에는 효과가 높지만, 피나 광엽잡초 및 올미에는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화합물 B 와 화합물 C 와의 제초제 조성물은 일본국 공개 특허 평 2-258704 호 공보에 그 유용성이 개시되어 있으나, 본 발명에서 특히 그 조합이 유효한 화합물 A 와의 병용에 관해서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또, 화합물 B 와 화합물 C 와의 제초제 조성물은 잡초의 발생초기에는 대부분의 잡초에 높은 제초효과를 나타내지만, 피에 대해서는 완전 고살(枯殺)이 곤란하고, 특히 생육이 진척된 피에 대해서는 제초효과가 극히 낮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다.
근래, 논의 강해잡초인 피나, 광엽잡초, 너도방동산이, 올챙이고랭이, 올미 등의 다년생잡초의 다발(多發)이 문제가 되고 있고, 제초 스펙트럼이 좁거나, 또는 소량의 제초제 사용에서는 완전한 잡초방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동일하거나 상이한 제초제를 수회에 걸쳐서, 또는 다량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안되고, 노력이나 비용뿐 아니라 벼에 대한 약해나 토양잔류성 등의 문제점이 많이 보여지고 있다.
본 발명자들은 종래의 제초제에 대한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목적으로 1회의 살포로 전잡초를 완전히 방제하고, 또한 논의 벼에 대하여 높은 안전성을 가지며, 인축(人畜)독성이 극히 낮은 안전한 제초제를 찾기 위해 예의 연구한 결과, 화합물 A, 화합물 B 및 화합물 C 를 배합함으로서 이들 문제점이 해소된 뛰어난 제초제를 얻을 수 있음을 발견하고 본 발명을 완성하였다.
본 발명은, 1-N, N-디에틸카르바모일-3-(2, 4, 6-트리메틸페닐설포닐)-1, 2, 4-트리아졸(화합물A), 3-(4, 6-디메톡시-1, 3, 5-트리아진-2-일)-1-[2-(2-메톡시에톡시)페닐설포닐」우레아(화합물B) 및 1-(α, α-디메틸벤질)-3-(p-톨릴)우레아(화합물C) 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함을 특징으로 하는 제초제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제초제 조성물에 있어서의 각 성분의 병용효과는 넓은 범위의 혼합비에서 나타나는데, 화합물 A 의 1중량부에 대하여 화합물 B 를 0.005 내지 10 중량부, 화합물 C 를 0.1 내지 20 중량부의 비율로 혼합하여 유용한 제초제 조성물을 제조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본 발명의 제초제 조성물은 잡초의 발아전 및 발아후의 토양처리에 의해 높은 효과를 발휘하며, 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약해를 주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초제 조성물은 원체(原體) 그자체를 살포하여도 좋지만,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 농약의 조제에 이용되는 고체, 액체의 각종 담체와 혼합하여 수화제(水和劑), 유제(乳劑), 유제(油劑), 분제(粉劑), 입제(粒劑),유동성(flowable) 제제 등으로 제제화 할 수 있다. 또한, 약제에 분산제, 희석제, 유화제, 전착제, 습전제, 흡착제, 증점제, 소포제, 동결방지제 등의 보조제를 첨가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담체란 고체, 액체의 어느 것이어도 좋고, 또 이들의 조합이어도 좋다. 그 구체예로서는 탈크, 점토, 벤토나이트, 카올린, 규조토, 탄산칼슘, 목탄, 전분, 아라비아고무, 물, 알코올, 케로신, 나프사, 크실렌, 사이클로헥산, 메틸나프탈렌, 벤젠, 아세톤, 디메틸포름아미드, 글리콜에테르, N-메틸피롤리돈 등을 들 수 있다.
보조제로서는 예를들면 폴리옥시에틸렌알킬페닐에테르, 폴리옥시에틸렌 솔비탄모노올레이트, 에틸렌옥시드프로필렌옥시드공중합체, 리그닌설폰산염, 솔비탄에스테르, 비누류, 황산화유류, 알킬황산에스테르염류, 석유설포네이트류, 디옥틸설포석시네이트염류, 알킬벤젠설폰산류, 지방족아민염류, 제4급암모늄염류, 알킬피리디늄염류, 알킬디메틸베타인, 알킬아미노에틸글리신, 폴리글리콜황산에스테르, 알킬아민설폰산, 인산이소프로필, 카르복실메틸셀룰로오즈, 폴리비닐알코올,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즈, 에틸렌글리콜, 크산탄고무 등을 들 수 있다.
본 발명의 제초제 조성물을 제제화 하는 경우 유효성분인 화합물 A, B 및 C 의 총량과 담체 등과의 배합비율은, 일반적으로는 그 유효성분의 배합비율이 제제 전체에 대하여 0.05 내지 95 중량% 로 되는 범위에서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지만, 특히 그 유효성분을 0.5 내지 70 중량% 함유하고, 담체를 1 내지 99 중량%, 바람직하게는 30 내지 95 중량%, 보조제를 0 내지 20 중량%, 바람직하게는 1 내지 15 중량% 함유하는 제제가 바람직하다. 또, 다른 제초제, 식물생장조절제, 살충제, 살균제, 살비제 등의 농약이나 비료 등과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서 보다 광범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초제 조성물을 실제로 사용할 때에는, 사용시기, 기상조건, 사용방법, 사용제형, 사용장소, 대상잡초, 대상작물 등에 따라 사용량을 적당히 선택하는 일은 당업자가 명확하게 알고있지만, 사용량은 본 발명의 제초제 조성물의 유효성분으로서 일반적으로는 10 아르당 5 내지 5000g, 바람직하게는 10 아르당 10 내지 3000g 이다.
실시예
이하, 제제예 및 시험예에 따라 본 발명의 제초제 조성물의 구성 및 효과를 더욱 상세히 설명하지만, 본 발명은 이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제예]
[제제예 1] 입제
화합물 A 1 중량부
화합물 B 0.1 중량부
화합물 C 2 중량부
리그닌설폰산나트륨 2 중량부
벤토나이트 20 중량부
탈크 74.9 중량부
제트밀로 분쇄한 화합물 A, 화합물 B, 화합물 C 에 나머지 성분을 혼합하고,약 15%의 물을 가하여 연합(練合)한 후, 눈금 크기 0.8mmφ의 압출조립기로 조립하여 입제를 얻었다.
[제제예 2] 수화제
화합물 A 10 중량부
화합물 B 2 중량부
화합물 C 20 중량부
알킬황산나트륨 2.5 중량부
폴리옥시에틸렌알킬페닐에테르 2.5 중량부
점토 63 중량부
제트밀로 봉쇄한 화합물 A, 화합물 B, 화합물 C 에 나머지 성분을 혼합하고, 팔펠라이저로 재차 분쇄혼합하여 수화제를 얻었다.
[제제예 3] 유제(乳劑)
화합물 A 10 중량부
화합물 B 1 중량부
화합물 C 30 중량부
폴리옥시에틸렌알킬페닐에테르 10 중량부
크실렌 49 중량부
이들의 성분을 균일하게 될때까지 잘 혼합하고 용해하여 유제를 얻었다.
[시험예]
[시험예 1]
1/5000 아르의 와그너포트에 논토양을 충전하고, 물을 가하여 써레질을 행하며, 피, 일년생광엽잡초(밭뚝외풀, 마디꽃) 및 올챙이고랭이의 종자를 파종하고, 너도방동산이, 올미의 괴경을 이식하여 3cm 까지 물을 부었다. 약제의 처리는 잡초파종 12일 후에 상기 제제예 1에 따라 수득한 입제의 소정량을 수면에 손으로 뿌려서 처리하였다. 관리, 육성은 온실내에서 행하고, 약제처리 3주 후에 제초효과를 관찰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표 1에 나타낸다.
또, 표중의 수치는 제초효과 및 벼에 대한 약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시험예 2]
1/5000 아르의 와그너포트에 누수가 큰 논토양(사양토)을 충전하고, 물을 가하여 써레질을 행하며, 2엽기의 벼를 이식하고, 5cm 까지 물을 부었다. 약제의 처리는 벼이식 1일 후에 상기 제조예 2에 따라 수득한 수화제의 소정량을 5ml 물에 희석하고 포트에 적하 처리하였다. 약제처리 다음날부터 3일간, 3cm의 수심에 상당하는 양의 물을 포트의 하부로부터 누수시켰다. 그 후는 수심을 3 내지 4cm로 유지하였다. 관리, 육성은 온실내에서 행하고 약제처리 30일후에 벼의 지상부생체무게를 측정하여 무처리구에 대한 비를 구하였다. 그 결과를 표 2에 나타낸다.
[시험예 3]
논을 1구 10㎡ 로 구획하고 2엽기의 벼를 얕게 심었다(이식깊이 1cm).
잡초는 피, 일년생광엽잡초(밭뚝외풀, 마디꽃) 및 올챙이고랭이의 종자를 파종하고, 너도방동산이, 올미의 괴경을 혼입하였다. 약제의 처리는 벼이식 3일 후 또는 벼이식 13일 후에 상기 제제예 2에 따라 수득한 수화제의 소정량을 물로 희석하고, 물뿌리개로 전면에 균일하게 물을 뿌려 행하였다. 시험기간중의 수심은 3 내지 5cm 로 유지하였다. 조사는 약제처리 30일 후에 관찰에 의해 행하였다. 벼이식 3일 후에 약제처리 하였을때의 결과를 표 3에, 벼이식 13일 후에 약제처리 하였을때의 결과를 표 4에 나타낸다. 또, 표중의 수치는 제초효과 및 벼에 대한 약해를나타내는 것으로 시험예 1에 나타낸 것과 같다.
상기의 화합물 A, B 및 C 를 배합한 본 발명의 제초제 조성물에 의해, 각각의 단독 및 2종류 배합 시용한 경우에 비교하여 극히 현저한 상승적 제초효과가 얻어지고, 또한 논벼에 대해서는 현저하게 약해를 경감시킬 수 있다. 더구나, 논의 일년생잡초 및 다년생잡초에 대해서 그 발생전부터 생육기의 처리에 있어서, 뛰어난 제초효과를 발현하고, 저시용량으로 많은 종류의 문제잡초를 고살시킬 수 있으므로 대단히 유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Claims (1)

1-N,N-디에틸카르바모일-3-(2, 4, 6-트리메틸페닐설포닐)-1, 2, 4-트리아졸, 3-(4, 6-디메톡시-1, 3, 5-트리아진-2-일)-1-[2-(2-메톡시에톡시)페닐설포닐]우레아 및 1-(α, α-디메틸벤질)-3-(p-톨릴)우레아를 유효성분으로서 함유함을 특징으로 하는 제초제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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