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100237099B1 - 구두 밑창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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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발의 플래핑 동작을 용이하게 행할수 있는 구두 밑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은 다음과 같다. 본 발명에 따른 구두 밑창은 발가락 부분(10)과 주요 부분(20)으로 이루어진다. 발가락 부분(10)은, 하나의 상면(F)(제 1 상면)과 하나의 바닥면(A)(제 1 바닥면)을 갖는다. 주요 부분(20)은, 하나의 상면(E)(제 2 상면)과, 세 개의 바닥면(B,C,D)(제 2, 제 3, 제 4 바닥면)을 갖는다. 주요 부분(20)의 바닥면(C)의 외측부분의 두께(t2)는 내측부분의 두께(t1)보다 얇게 형성된다. 바닥면(C)(제 3 바닥면)에 의하면 발은 상기 제 3 바닥면이 보행면에 접촉될 때 자연스럽게 배굴 위치에서 회외될수 있다. 상술된 바와 같은 제 3 바닥면과 제 1, 제 2, 제 4 바닥면들 사이의 상호 작용에 의해서, 보행중에, 먼저 제 4 바닥면이 지면에 접촉되고, 제 3 바닥면이 지면에 접촉될때는 발이 회외되며, 이후 제 2 바닥면에 의해 체중이 내측으로 이동되고, 마지막으로, 제 1 바닥면은 지면을 차내기(킥킹 ; kicking)위해 회외운동을 한다. 즉, 발의 “플래핑 운동 ” 이 용이하게 이루어진다.
Description
제1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 1에 따른 구두 밑창을 도시한 정면도.
제2도는 제1도에 도시한 구두 밑창의 저면도.
제3도는 제1도 및 제2도에 도시한 바닥면(C) 부분의 측단면도.
제4도는 제3도에 도시한 바닥면(C) 부분의 상면도.
제5도는 제1도에 도시한 실시예 1에 따른, 발뒤꿈치 접지기에서의 구두 밑창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개략도.
제6도은 제1도에 도시한 실시예 1에 따른, 발바닥 접지기에서의 구두 밑창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개략도.
제7도는 제1도에 도시한 실시예 1에 따른, 발뒤꿈치 지면분리기에서의 구두 밑창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개략도.
제8도는 제1도에 도시한 실시예 1에 따른, 발이 지면을 차내는 축출기에서의 구두 밑창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개략도.
제9도는 일반적인 구두를 사용한 보행의 입각기 (upright pahse)에서의 배굴근군(背屈筋群)과 저굴근군(底屈筋群)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개략도.
제10도는 제1도에 도시한 실시예 1에 따른 구두 밑창을 이용한 경우의 보행의 입각기에서의 배굴근군과 저굴근군의 작용을 설명하기 위한 개략도.
제11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 1에 따른 구두 밑창을 사용한 스포츠 슈즈의 일 예를 도시한 개략도.
제12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 1에 따른 구두 밑창을 사용한 스포츠 슈즈의 다른 예를 도시한 개략도.
제13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 1에 따른 구두 밑창을 사용한 하이힐의 일 예를 도시한 개략도.
제14도는 본 발명의 실시예 1에 따른 구두 밑창을 사용한 하이힐의 다른 예를 도시한 개략도.
제15도는 본 발명의 구두 밑창을 적용한 구두의 일예를 도시한 개략도.
제16도는 제15도에 도시한 구두의 바닥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사시도.
제17도는 본 발명의 구두 밑창을 적용한 구두의 다른 예를 도시한 개략도.
제18도는 제17도에 도시한 구두의 바닥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사시도.
제19도는 발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개략도.
제20도는 발의 내측 그룹과 외측 그룹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사시도.
제21(a)도 및 제21(b)도는 발의 회내동작에서의 내측 그룹과 외측 그룹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개략도.
제22(a)도 및 제22(b)도는 발의 회외동작에서의 내측 그룹과 외측 그룹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개략도.
제23(a)도 내지 제23(c)도는 발의 배굴운동 및 저굴운동을 설명하기 위한 개략도.
제24(a)도 및 제24(b)도는 발의 내전 운동 및 외전 운동을 설명하기 위한 개략도.
제25(a)도 및 제25(b)도는 발의 회내 운동 및 회외 운동을 설명하기 위한 개략도.
제26(a)도 및 제26(b)도는 발의 내향 회전운동 및 외향 회전운동을 설명하기 위한 개략도.
제27(a)도 내지 제27(c)도는 후족부의 회내운동 및 회외운동을 설명하기 위한 개략도.
제28(a)도 및 제28(b)도는 발의 아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개략도.
제29도는 발의 내측 종 아치의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개략도.
제30도는 발의 외측 종 아치의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개략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발가락 부분 20 : 주요부분
A,B,C,D : 바닥면 E,F : 상면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구두 밑창 및 이를 포함하는 구두와 샌들에 관한 것으로, 특히 복수의 바닥면을 갖는 구두 밑창 및 이를 포함하는 구두 및 샌들에 관한 것이다.
구두 밑창의 제작에는 발의 구조와 기능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우선 발의 구조와 기능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발의 구분으로서는 제19도에 도시하듯이, 26개의 뼈가 있다. 제19도를 참조하면, 해부학적으로, 발은 쇼파르 관절(chopart's joint)(145)과 리스프랑(Lisfranc's)관절(140)에 의해, 전족부(110), 중족부(120), 후족부(130)의 세 개로 구분된다. 그러나, 구두 밑창과의 관계에서는, 전족부(110)를, 중족지절(中足指節)관절(MP관절)(112)에 의해, 발가락부(足指部)(113)과 중족골부(111)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구두 밑창과의 관계에서, 발은 후족부(130)와, 중족부(120)와, 전족부(110)의 중족골부(111)와, 전족부(110)의 발가락부(113)의 네 부위로 구분하여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발의 뼈가, 상기 세 관절 (112,140,145)에 의해서, 네 부분(111,113,120,130)으로 구분되는 것은, 보행의 네 단계(즉, 발 뒤꿈치 접지기(接地期;지면에 접촉하는 시기), 발바닥 접지기, 발뒤꿈치 지면분리기, 발이 지면을 차내는 축출기(蹴出期))와 크게 관계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후족부(130)는 발 뒤꿈치 접지기에, 중족부(120)는 발바닥 접지기에, 전족부(110)의 중족골부(111)는 발뒤꿈치 지면분리기에, 전족부(110)의 발가락부(113)는 축출기에 각각 관계하고 있다.
쇼파르 관절(145)은, 내측의 거주(距舟)관절(145a)과 외측의 뒤꿈치입방관절(145a)로 이루어진다. 이 두 관절 각각의 운동축이 발의 뼈를 내측 그룹(150)과 외측 그룹(160)으로 구분하고 있다.
내측 그룹(150)은, 거골(距骨;복사뼈)(131)과, 주상골(舟狀骨)(121)과, 3개의 설상(楔狀;쐐기모양)골(123a 내지 123c)과, 내측의 3개의 중족골(111a 내지 111c)과, 그 세 개의 중족골(111a 내지 111c)에 연결되는 지골(指骨)(113a 내지 113c)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외측 그룹(160)은, 종골(뒤꿈치뼈)(132)과, 입방골(122)과 외측의 두 개의 중족골(111d,111e)과, 그 두 개의 중족골(111d, 111e)에 연결되는 지골(113d, 113e)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제20도에 도시하듯이, 회외(回外)운동시에, 내측 그룹(150)은 외측 그룹(160)위로 상승된 상태가 된다. 상기 내측 그룹(150)과 외측 그룹(160)은, 후술하는 종(縱) 아치(longitudinal arch)에 관계하고 있다.
상기 내측 그룹(150)의 축과 외측 그룹(160)의 축은, 회내(回內;발바닥의 외측이 위로 들려 몸 안쪽으로 회전하는) 운동시에 제21도에 도시하듯이 평행해지고 발을 유연하게 한다. 또한 회외(回外;발바닥의 내측이 위로 들려 몸 바깥쪽으로 회전하는)운동시에는, 제22도에 도시하듯이 내측 그룹(150)의 축과 외측 그룹(160)의 축이 교차하고, 발을 강하게 로크(loke)한다. 외측 그룹(160)은 직립했을 때 균형을 잡고, 걸을때에는 발의 운동을 스무스하게 한다. 내측 그룹(150)은 체중을 지지하고 지면을 차는 스프링의 역할을 하고 있다.
발의 주된 운동으로서는 제23(c)도에 도시하는 저굴(底屈;발 앞부분이 뒤꿈치쪽보다 낮아지며 꺾이는)운동과 제23(b)도에 도시하는 배굴(背屈;발앞부분이 뒤꿈치쪽 보다 높아지며 꺾이는)운동이 있다. 배굴 운동의 가동 영역은 약 20° 까지 이며, 저굴운동의 가동영역은 약 40°까지이다. 보행시의 족관절의 각도 변화는 대략 배굴 10° 내지 저굴 20°의 범위이다. 또한 배굴 및 저굴 운동 이외의 발 운동으로서는, 제 24(a)도 및 제24(b)도에 도시하는 내전(內;발가락부분이 발뒤꿈치 부분을 축으로 안쪽으로 회전하는)운동(A) 및 외전(外;발가락부분이 발뒤꿈치 부분을 축으로 바깥쪽으로 회전하는)운동(B)과, 제25(a)도 및 제25(b)도에 도시하는 회외 운동(A) 및 회내 운동(B)과, 제26(a)도 및 제26(b)도에 도시하는 내향 회전운동(A) 및 외향 회전운동(B)과 제27(a)도 및 제27(c)도에 도시하는 후족부의 회내운동(A) 내지 회외운동(C)이 있다.
발에는 종과 횡으로 각각 두 개씩의 아치가 존재한다. 구체적으로는, 제28도에 도시하듯이, A-C를 연결하는 종방향의 아치(171)와, B-C를 연결하는 종방향의 아치(172)와 A-B를 연결하는 횡방향의 아치(173), D-E를 연결하는 횡방향의 아치(174)가 있다.
제29도는 발의 뼈를 내측에서 본 것이며, 이 내측 부분에 내측 종(縱)아치(171)가 위치한다. 내측 종 아치(171)는 보행면(지면)에 접지하지 않는다. 이 내측 종 아치(171)는, 정상 상태에서는, 체중에 의해 약간 저하되어 보다 완만해지지만, 동시에 발바닥근의 긴장작용으로 더 이상 저하되는 것이 제한된다.
제30도는 발의 뼈를 외측에서 본것이며, 이 외측 부분에 외측 종 아치(172)가 위치한다. 외측 종 아치(172)는 체중을 지탱할 때 제 5 중족골(111e)의 융기면 (211e)이 지면에 접지하고, 이로 인해 발의 안정성을 부여한다.
또한, 횡방향의 두 아치는, 발의 장축인 제 2 중족골(111b)에 직교하는 동시에 전부와 후부에 위치한다. 전부의 횡 아치(173)는 5개의 중족골 골두부(骨頭部)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이 횡 아치(173)는 체중을 거는 것에 의해 얕아진다. 후부의 횡 아치(174)는 3개의 설상골(123a 내지 123c)과 입방골(122)에 의해 구성되는 작은 아치이다. 후부의 횡 아치(174)는 체중의 부하에 의해서는 변화하지 않는다.
상기 외측 종 아치(172)에 의한 지지 구조에서, 보행 및 조깅시에는 착지의 강한 충격을 받아들이기 위해 뒤꿈치가 지면에 접촉한후에 발바닥의 외측이 먼저 접지한다. 이 경우, 외측부의 접지 후에 발바닥 전체의 접지가 이어지며, 발이 회내하여 내측 종 아치(171)의 평탄화가 다소 일어난다. 이 내측 종 아치(171)의 평탄화를 방지하기 위해 근육의 긴장이 유발되므로, 내측 종 아치(171)는 오히려 스프링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나, 근육의 움직임이 약하면 내측 종 아치(171)의 평탄화가 커지고, 그 때문에, 필요한 체중 지지가 불가능해지며, 그 결과, 회내 장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구두 밑창에는, 회내 운동이 억제되면서 회외운동이 자연스러울수 있고, 내측 종 아차(171)의 평탄화가 억제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
그런데, 맨발에 의한 자연스러운 보행이란, 소위 플래핑 또는 아오리(あおり)운동(상하 또는 좌우방향 관절식 회전운동)이 보이는 보행이다. 곤도 시로가 저술한 “발의 이야기”(암파신서, 1982)에 의하면, 맨발 보행시에는 발을 바깥에서 안으로 플래핑 방식으로 움직여 걸으므로써, 보행시의 에너지 소비를 적게하고, 그로 인해 장시간 보행을 가능하게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결국, 플래핑 보행에서는, 발의 외측가장자리가 접지하고, 발바닥 전체가 접지되며, 지면에서 발뒤꿈치가 분리되고, 발가락 부분에 체중이 실리며 발가락 부분이 지면을 차낸다. 즉, 발은 뒤꿈치가 지면에 접촉한후 발바닥 전체가 접지될때까지는 회외에서 회내로의 운동을 하고, 발바닥이이 지면에 접촉한후 발가락 부분이 지면을 차낼때까지는 역으로 회내에서 회외로의 운동을 한다.
그런데, 종래의 일반적인 구두 밑창은 그 바닥면이 수평면상이고 내측과 외측의 두께가 동일하므로, 발은 발뒤꿈치 접지로부터 발바닥 접지로 이행할 때, 외측 가장자리를 경유하지 않고 발바닥 전체가 접지하는 경우가 많고, 그 때문에 발의 외측 가장자리가 접지하도록 회외운동을 할수 없었다. 이와 같이, 종래의 일반적인 구두 밑창에서는, 발뒤꿈치 접지에서 발바닥 전체 접지로 이행할 때 회외운동을 행하는 것이 곤란하며, 그 결과 “플래핑” 동작을 행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본 발명자는, 실용신안등록 제 3019544호 공보에서, 복수의 바닥면을 갖는 구두 밑창을 여러 종류 제안하였으나, 제안한 복수의 바닥면은 어느 것도 각 바닥면의 내측과 외측의 두께가 동일하다. 이 때문에, 상기한 종래의 일반적인 구두의 바닥과 마찬가지로, 발뒤꿈치 접지에서 발바닥 전체 접지로 이행할 때, 발은 외측 가장자리를 경유하지 않고, 발바닥 전체가 접지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때문에 발의 외측 가장자리가 접지하는 회외운동을 행하는 것은 곤란하며, 그 결과 플래핑 동작을 행하는 것은 곤란하였다.
또한, 특개평 6-261801 호 공보에도 복수의 바닥면을 갖는 구두 밑창이 개시 되어 있으나, 이 복수의 바닥면의 어느것도 내측과 외측의 두께가 동일하다. 이 때문에 상기한 종래의 일반적인 구두 밑창 및 상기 본원 발명자가 제안한 구두 밑창과 마찬가지로, 발뒤꿈치 접지로부터 발바닥 전체 접지로 이행할 때, 발은 외측 가장자리를 경유하지 않고, 발바닥 전체가 접지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때문에 발의 외측 가장자리가 접지하는 회외 운동을 행하는 것은 곤란하며, 그 결과, 플래핑 동작을 행하는 것은 곤란하다.
발뒤꿈치 부분을 제거하므로서 발가락부 상에 설 수 있는 구두 밑창이 일본실공소 39-4438 호, 실개소 53-46254 호, 실개소 55-131102 호, 실개소 58-87503 호, 실개소 59-8603 호, 실개소 60-17014 호, 특개소 62-74301호, 실개소 63-10903 호, 미국 특허 제 5,339,542 호에 개시되어 있으나, 그 어느것도 상기 플래핑 운동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들 구두 밑창에서는 구두의 내측이 외측과 동일한 두께이어서 플래핑 동작을 행하기가 곤란하다.
또한, 특개평 1-155846호 공보에는, 구두 밑창의 외측과 내층의 마모 상태를 균등하게 할 목적으로, 마모하기 쉬운 외측의 폭을, 마모하기 어려운 내측의 폭보다 크게 한 구두의 밑창이 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구두 밑창의 내측 두께와 외측 두께는 동일하며, 이 때문에 이 구두 밑창에서도 플래핑 동작을 행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상과 같이, 종래, 여러 가지의 구두 밑창이 제안되어 있으나, 어느 구두 밑창도 발 뒤꿈치 접지로부터 발바닥 전체 접지로 이행할 때, 회외운동을 행하는 것은 곤란하며, 그 결과 플래핑 동작을 행하는 것은 곤란하였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하나의 목적은, 발의 플래핑 동작을 용이하게 행할 수 있는 구두밑창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회외 운동이 자연스러울수 있고, 내측 종 아치의 평탄화를 억제하도록 한 구조의 구두 밑창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한 특징에 따른 구두 밑창은 발가락 부분(toe portion)과 주요부분(main portion)을 구비하고 있다. 발가락 부분은 주로 발의 전족부(前足部)의 발가락부를 지지하는 제 1 상면과, 보행면에 접촉하는 제 1 바닥면을 갖는다. 주요 부분은 제 2 상면과, 제 2, 제 3, 제 4 바닥면을 갖는다. 제 2 상면은, 상기 발가락 부분에 연속하여 형성되고, 주로 상기 발의 전족부의 중족골부(中足骨部)와 중족부와 후족부를 지지한다. 상기 제 2 바닥면은, 상기 제 2 상면에 대해 굴곡가능하게 접속되는 동시에, 내측에서 보았을때 상기 제 2 상면에 대해 시계 방향으로 소정 각도 경사지도록 설치되어 있다. 상기 제 3 바닥면은, 상기 제 2 바닥면과 연속하는 동시에 상기 제 2 상면과 거의 평행하게 설치되어 있다. 제 3 바닥면은, 발의 외측부분의 두께가 발의 내측부분의 두께보다 얇도록 형성되어 있다. 상기 제 4 바닥면은, 거의 평탄면 형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제 3 바닥면과 연속하는 동시에 구두의 내측에서 보았을 때 상기 제 2 상면에 대해 반시계 방향으로 소정 각도 경사지도록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에 따른 구두 밑창에서는, 제 3 바닥면을 발의 외측부분의 두께가 발의 내측부분의 두께보다 얇도록 형성하므로써, 발은 배굴위(背屈位)에서의 회외 운동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행할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내측 종 아치의 평탄화를 억제할 수 있다. 이러한 제 3바닥면과, 상기 제 1, 제 2, 제 4 바닥면의 상호작용에 의해, 보행시에는 우선 제 4바닥면이 지면에 접촉하고, 다음에 제 3 바닥면의 접지시에 발이 회외하며, 이후 제 2 바닥면에서 체중이 내측으로 이동하고, 최후로 제 1 바닥면에서 회외하면서 지면을 차낸다는 소위, 발의 “플래핑” 동작을 용이하게 행할 수 있다. 이러한 발의 “플래핑 동작”에 의해, 보행시의 에너지 소비를 적게하고, 그로 인해 장시간 걸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발의 플래핑 동작이 가능해지므로, 종래의 구두 밑창에서처럼 발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제한되지 않고, 그 결과, 종래의 구두 밑창에 비해 걷기 쉽다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또한, 주요 부분의 제 4 바닥면을 제 2 상면에 대해 반시계 방향으로 소정각도 경사지도록 설치하므로써 제 4 바닥면이 보행면에 접촉한 경우에 발가락 부분이 들어올려지는 경사로 된다. 이로 인하여, 발에 작용하는 하방으로의 회전 작용을 경감할수 있다. 그 결과, 발뒤꿈치 접지시의 족관절의 저굴 모멘트를 적게 할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무릎이 신전위(伸展位;extended position)에 놓인 상태의 보행을 용이하게 행할수 있다.
본 발명의 제 2 특징에 따른 구두 밑창에서, 상기 주요 부분은 체중을 지지 하기에 충분한 경도를 갖는 재료로 구성되며, 상기 발가락 부분은 주요 부분보다 유연한 재료로 형성된다. 이로 인하여, 발가락 부분에 대한 주요 부분의 가동성(moving ability)을 향상시킬수 있다. 제 3 바닥면은 발의 내측 부분의 폭이 외측부분의 폭보다 적게 형성된다. 또한 제 3 바닥면은 제 2 및 제 4 바닥면에 대해 홈형으로 형성된다. 제 3 바닥면을 포함하는 주요 부분은 통상 어느 정도 탄력성을 갖는 재료로 이루어지므로, 이와 같이 제 3 바닥면을 홈형으로 형성하는 것에 의해, 제 2 및 제 4 바닥면과의 경계에 위치하는 제 3 바닥면의 홈의 측단면부는 휘어지기 쉽게 된다. 이로 인하여, 제 4 바닥면의 접지후에 제 3 바닥면에 대응하는 부분이 접지하는 때에, 제 3 바닥면의 홈의 측단면부가 휘어지고, 그 결과, 충격을 흡수할수 있는 동시에 발이 보다 회외운동하기 쉬워진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특징에 따른 구두 밑창에서는 제 4 바닥면을, 그 내측 및 외측의 양측단부에 오목부를 갖도록 구성한다. 이와같이 구성하면 제 4 바닥면 부분의 중량을 경감할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구두 밑창의 중심을 용이하게 제 2바닥면 부분에 위치시킬수 있다.
본 발명의 특징에 따른 구두에서는, 구두 중심으로부터의 연직선이 상기 제 2 바닥면을 통과하고, 구두 착용자의 중심으로부터의 연직선도 상기 제 2 바닥면을 통과한다. 이와같이 중심을 제 2 바닥면상에 위치시키는 것에 의해, 제 2 바닥면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에 장딴지 근육을 별로 사용하지 않고 일어설수 있다.
본 발명의 특징에 따른 구두 밑창을 포함하는 샌들을 구성한다. 이와 같이, 구두 밑창을 샌들에 이용해도, 제 3 바닥면이 보행면에 접촉할 때에 발은 배굴위에서의 회외 운동을 자연스럽게 행할수 있으며, 따라서 내측 종 아치의 평탄화를 억제할 수 있다. 또한 제 3 바닥면과, 제 1, 제 2 및 제 4 바닥면의 상호 작용에 의해 발은 뒤꿈치 접지로부터 발바닥 접지까지는 회외로부터 회내의 운동을 행하고, 발바닥 접지로부터 축출(kick;차내기)동작까지는 역으로 회내로부터 회외의 운동을 행하며, 그 결과, 소위 슬패핑 동작을 자연스럽게 행할수 있다.
본 발명의 상기 및 기타의 목적, 특징 및 장점들은 이하의 첨부도면을 참조로 한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명백해질 것이다.
[실시예]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를 도면에 기초하여 설명한다.
제1도에서, 본 실시예의 구두 밑창은, 비교적 유연한 재질로 이루어지는 발가락 부분(10)과, 체중을 지탱하기에 충분한 경도를 갖는 주요 부분(20)으로 이루어진다. 발가락 부분(10)과 주요 부분(20)은, 중족지절(中足指節)관절(112)(제19도 참조)의 위치에 상당하는 구두의 볼조인트 부분(발가락으로 일어날 때 굴곡 지점으로 되는 부분)에서 상호 굴곡가능하게 접합되어 있다. 발가락 부분(10)은, 구두 밑창의 발가락 부분이 접하는 상면(F)(제 1 상면)과, 보행면에 접하는 바닥면(A)(제 1 바닥면)을 갖는다. 또한, 발가락 부분(10)의 내부에는 코르크나 스폰지 등으로 이루어지는 유연성 부재(11)가 매입되어 있다. 상기 주요 부분(20)은, 발바닥이 접하는 하나의 상면(E)(제 2 상면)과, 보행면에 접하는 세 개의 바닥면, 즉 제 2 바닥면(B), 제 3 바닥면(3) 및 제 4 바닥면(D)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부분(20)의 바닥면(B,C,D)은 각각 체중 지지면으로서 유효한 넓이를 갖는다. 주요 부분(20)의 상면(E)은 발가락 부분(10)의 상면(F)에 대해여 대략 10° 내지 40°의 뒤가 들리는 상향 경사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발가락은 발바닥에 대해 항상 어느 정도의 배굴위(背屈位)를 갖는다.
구두 밑창의 중심을 포함하는 연직선은, 주요 부분(20)의 바닥면(B)에 위치한다. 이 때문에, 구두 밑창을 평면상에 배치한 경우에 평면에 접하는 것은 발가락 부분(10)의 바닥면(A)과 주요 부분(20)의 바닥면(B)이고, 주요 부분 20)의 바닥면(C)와 바닥면(D)은 평면에 접하지 않는다. 또한, 본 실시예의 구두 밑창을 구비한 구두를 사람이 신고 자연스럽게 선 경우에도, 사람의 중심을 포함하는 연직선이 바닥면(B)에 위치하고, 주요 부분(20)의 바닥면(C)과 바닥면(D)은 평면에는 접하지 않도록 구성된다. 이것에 의하여, 본 실시예의 구두 밑창을 구비한 구두를 사람이 신고 자연스럽게 일어난 경우에, 장딴지 근육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안정하게 바닥면(B)에 의해 일어설 수 있다.
제1도에 도시하듯이, 주요 부분(20)의 바닥면(B)이 보행면에 접촉하고 있는 경우, 주요 부분(20)의 상면(E)에 접하는 발바닥 부분은 보행면에 대해 대략 10° 내지 40° 의 뒤꿈치 들림 경사로 된다. 이 경우 바닥면(B)과 바닥면(C)의 경계선 3-3a은 주상골(舟狀骨)(121)의 아래에 위치하고, 바닥면(B)이 발의 중족부(120)와 전족부(110)의 중족골부(111)를 지지한다.
또한, 제5도에 도시하듯이, 주요 부분(20)의 바닥면(D)이 보행면에 접촉하고 있는 경우, 주요 부분(20)의 상면(E)에 접하는 발바닥은 보행면에 대해 대략 10° 내지 20° 각도의 발가락 들림 경사로 된다. 이 경우의 바닥면(D)과 바닥면(C)의 경계선은 주상골(121)과 설상골(123)의 관절부 아래에 위치하고, 중족부(120)의 주상골(121)을 완전히 지지한다.
제1도에 도시하듯이, 주요 부분(20)의 바닥면(C)은, 발바닥(상면 E)과 거의 평행하게 형성되어 있다. 이 때문에, 바닥면(C)이 보행면에 접하고 있는 경우, 상면(E)에 접하는 발바닥 부분은 보행면과 평행한 상태로 된다. 이 경우 다른 바닥면(A,B,D)은 보행면으로부터 이격된다. 또한, 이 경우, 제4도에 도시하듯이, 바닥면(C)과 바닥면(B)의 경계선 3-3a은 내측 설상골(123a)의 거의 아래에 위치하고, 바닥면 (C)과 바닥면(D)의 경계선 (4-4a)은 쇼파르 관절 (145)의 거의 아래에 위치한다. 이 때문에, 바닥면(C)이 보행면에 접촉하고 있는 경우, 발의 중족부(120)는 바닥면(C) 상에서 지지된다.
본 실시예에서는, 제3도에 도시하듯이, 바닥면(C)부분의 두께를 발의 외측 부분(3a)의 두께 (t2)가 발의 내측 부분(3)의 두께 (t1)보다 적어지도록 형성한다. 이로인해, 발은 바닥면(C)이 보행면에 접촉하는 때에 발이 얼마간의 회외위(回外位)(제25도 참조)를 차지할수 있다. 이 결과, 보행시에는, 우선 제5도에 도시하듯이 바닥면(D)이 접지하고, 다음에 제6도에 도시하듯이 바닥면(C)이 접지될 때 발이 회외하고, 그 후 제7도에 도시하듯이 바닥면(B)에서 체중이 내측으로 이동하며, 최후로 제8도에 도시하듯이 바닥면(A)에서 회외하면서 킥한다는, 소위 발의「플래핑 동작」을 용이하게 행할수 있다. 이러한 발의 “플래핑 동작”에 의하여 보행시의 에너지 소비를 적게하며, 그로 인하여 장시간 걸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발의 ”플래핑 동작”이 가능해지므로, 종래의 구두 밑창과 달리 발의 자연스러운 운동이 제한되지 않으며, 그 결과, 종래의 구두 밑창에 비해 걷기 편하다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또한, 주요 부분(20)의 바닥면(C)의 외측 두께(t2)를 내측 두께(t1)보다 얇게 하므로써, 뒤꿈치 접지로부터 바닥면(C)의 접지로 이행할때에 회내 운동을 억제하여 배굴위에서의 외측 일어섬을 용이하게 행할 수 있으며, 이것에 의하여, 보행시의 안정성을 향상 시킬수 있는 동시에, 내측 종 아치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 그 결과 내측 종 아치의 저하로 인해 필요한 체중을 지지할 수 없다는 결점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회내 장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바닥면(C)의 외측 두께(t2)는 두께(t1)보다 1 내지 10㎜ 정도 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와 같이 주요 부분(20)의 바닥면(C) 부분의 두께를 조정하면, 제2도에 도시하듯이, 바닥면(C)과 바닥면(B,D)의 접속 방식에 기초하여, 바닥면(C)의 내측 폭(w1)이 외측 폭(w2)보다 적어진다. 이 경우, 바닥면(A,B,D)은 내측 두께와 외측 두께가 동등해지도록 형성되어 있다.
또한, 제7도에 도시하듯이, 주요 부분(20)의 바닥면(B)이 발의 전족부(110)의 중족골부(111) 전체를 지지하므로, 중족골 골두(骨頭)에 가해지는 압박력을 경감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발가락 부분(10)의 바닥면(A)와의 경계의 가동성을 높일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발의 추진력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제5도에 도시하듯이, 주요 부분(20)의 바닥면(D)이 보행면에 접하고 있는 경우, 발바닥은 보행면에 대해 발가락 부분이 상승하는 경사로 되므로, 뒤꿈치 접지시의 족관절의 배굴위가 유지되기 쉽다. 그러므로, 발 뒤꿈치 전체에서 안정하게 접지할 수 있다. 또한, 밑창이 바닥면(D)에 의해 발가락 부분 상승 경사로 되므로, 발에 작용하는 하방 회전 작용을 경감할 수 있다. 그로 인하여 발뒤꿈치 접지시의 족관절의 저굴 모멘트를 적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보행의 충격을 적게 할 수 있다. 또한, 족관절의 저굴 모멘트는, 뒤 꿈치의 접지점을 지지점으로 하는 체중의 작용에 의한 모멘트와, 족관절의 중심을 지지점으로 하는 발의 중량 작용에 의한 모멘트를 합한 것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상기와 같이 저굴 모멘트를 적게 할 수 있으므로, 무릎의 신전위(伸展位)를 유지한 보행을 행할수 있다. 무릎의 신전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의 이점으로는, 발이 완전히 똑바른 상태에 있을수록 체중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근육의 힘은 적어지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보행에 요하는 에너지를 감소시킬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제8도에 도시하듯이, 착용자가 바닥면(A)를 이용하여 발가락으로 서거나 걷기를 행할수 있다. 이러한 발가락으로 서기 또는 발가락 걷기를 하게되면 하퇴(下腿;하부 넓적 다리) 삼두근(三頭筋)(장딴지)을 중심으로 한 족관절의 저굴근이 훈련된다. 또한, 제5도에 도시하듯이, 바닥면(D)을 이용하여 발뒤꿈치로 서거나 걸을 수 있다. 발 뒤꿈치로 서거나 걷기를 하게 되면 하퇴 전측의 앞정강이 골근과 같은 족관절 배굴근이 훈련된다.
제9도 및 제10도는, 보행의 입각기(立脚期;upright phase)에서의 하퇴의 배굴근과 저굴근의 길항(拮抗)작용을 도시하고 있다. 제9도는 일반적인 구두 밑창에 의한 것이며, 제10도는 실시예 1에 따른 구두 밑창을 이용한 경우이다. 제9도 및 제10도를 참조하여, 보행에서의 입각기는, 발뒤꿈치 접지기(a), 발바닥 접지기(b), 발뒤꿈치 지면 분리기(c), 축출기(d)의 네 단계로 구분된다.
제9(a)도의 발뒤꿈치 접지기에서는, 족관절의 저굴 모멘트를 적게하기 위해 하퇴 전측의 앞정강이 골근을 주로 하는 배굴근군(群)(191)이 활발히 작용하고 있다. 제9(b)도의 발바닥 접지기에서는, 지지면적도 넓게 안정하고 있고, 하퇴 삼두근(장딴지)을 주로 하는 저굴근군(192)이 다음 단계인 발뒤꿈치 지면분리기(c)를 준비하고 있으므로, 배굴근군(191)은 움직이지 않는다. 제9(c)도의 발뒤꿈치 지면분리기에서는, 저굴근군(192)이 활발히 작용하여 뒤꿈치를 들어올리고 동시에, 다른쪽발을 전진 이동시키기 위해 발가락부의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제9(d)도의 축출기에서는, 전방으로 내딛어진 발의 뒤꿈치는 이미 지면에 접촉하고 있지만, 내딛어진 발로 신속히 체중 이동을 하기 위해 저굴근군(192)이 활발히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제10(a)도의 실시예에서의 구두 밑창의 발 뒤꿈치 접지기에서는, 주요 부분(20)의 바닥면(D)에 의해, 제9(a)도의 경우에 비해 접지면적도 넓어지고, 또한 저굴 모멘트도 작으므로, 배굴근군(191)은 여유를 갖고 움직인다. 이 때문에 제10(a)도의 배굴근군(191)에 작용하는 힘(F2)은, 제9(a)도의 배굴근군(191)에 작용하는 힘(F1)보다 작다. 다음에 제10(b)도의 발바닥 접지기에서는, 주요 부분(20)의 바닥면(C)에 의해 접지면적이 제9(b)도에 비해 적어진다. 때문에, 체중이 완전히 발의 앞으로 이동할때 까지 전후의 안정을 보유하기 위해, 배굴근군(191)과 저굴근군(192)이 모두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다. 다음에, 제10(c)도의 발 뒤꿈치 지면분리기에서는, 바닥면(A) 및 바닥면(B)에 의해 접지면적이 넓게 안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쪽 발을 쉽게 전방으로 이동시킬수 있다. 제10(c)도의 발 뒤꿈치 지면분리기에서 저굴근군(192)에 작용하는 힘(F2)은 제9(c)도의 발뒤꿈치 지면분리기에서 저굴근군(192)에 작용하는 힘(F1)보다 적어진다.
최후의 제10(d)도의 축출기에서는, 제9(d)도의 축출기에서와 조건은 동일하지만, 바닥면(D)으로부터 바닥면(C), 바닥면(B)까지의 세 바닥면이 체중 이동을 스무스하게 하고, 추진력을 축적하고 있으므로, 실제로는 저굴근군(192)의 움직임이 제9(d)에 비해 경감된다.
이와 같이, 제10도에 도시한 본 실시예에 의한 구두 밑창을 사용하면, 종래에 비해, 특히 발뒤꿈치 접지기 및 발뒤꿈치 지면분리기에서 배굴근군(191) 및 저굴근군(192)에 작용하는 힘을 경감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예를 들면 스포츠를 할때 발생하는 하퇴의 스포츠 장해등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제11도 및 제12도는 제1도에 도시한 실시예 1에 따른 구두 밑창을 스포츠 슈즈에 응용한 예를 도시하고 있다. 제11도는 워킹 또는 조깅용 스포츠 슈즈이며, 제12도는 테니스용 스포츠 슈즈이다. 제11도에 도시한 스포츠 슈즈와 제12도에 도시한 스포츠 슈즈의 상위점은, 주요 부분(20)의 바닥면(C)의 폭을 테니스용 스포츠 슈즈쪽이 워킹 또는 조깅용 스포츠 슈즈에 비해 넓게 하고 있는 것이다. 테니스에서는 횡방향의 움직임이 많고, 이 횡방향 움직임시에 바닥면(C)의 외측을 이용하여 제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제12도에 도시한 테니스용 스포츠 슈즈에서는 바닥면(C)의 폭을 넓게 하여 횡방향 움직임의 제동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또한 제13도 및 제14도는, 제1도에 도시한 실시예 1에 따른 구두 밑창을 하이힐에 응용한 예를 도시하고 있다. 바닥면(A)과 바닥면(B)이 보행면에 접한 상태에서, 제13도의 하이힐에서는 발바닥이 28°로 경사진 것에 대하여, 제14도의 하이힐에서는 발바닥이 40°로 경사져 있다. 또한 제13도에서의 하이힐의 발바닥에 대한 바닥면(D)의 각도와, 제14도에 도시한 하이힐의 발바닥에 대한 바닥면(D)의 각도는 모두 20°이다.
제15도는 본 발명의 구두 밑창을 적용한 구두의 일예를 도시한 개략도이며, 제16도는 제15도의 구두의 바닥면 부분을 도시한 사시도이다. 제17도는 본 발명의 구두 밑창을 적용한 구두의 다른 예를 도시한 개략도이며, 제18도는 제17도에 도시한 구두의 바닥면 부분을 도시한 사시도이다. 상기 제15도 내지 제18도에 도시한 예에서도, 주요 부분(20)의 바닥면(C) 부분의 두께는 발의 외측 부분의 두께가 발의 내측부분의 두께보다 얇도록 형성한다. 이로 인하여 바닥면(C)이 보행면에 접촉할 때 발은 약간의 회외위를 차지할 수 있다. 이 결과, 보행시에는, 제5도 내지 제8도에 도시하듯이, 우선 바닥면(D)이 접지하고, 다음에 바닥면(C)의 접지 도중에 발이 회외하며, 그 후 바닥면(B)에서 체중이 내측으로 이동하고, 최후로 바닥면(A)에서 회외하면서 킥한다는 소위 발의 “플래핑 동작”을 용이하게 행할수 있다. 이것에 의해, 보행시의 에너지 소비가 적어지며, 그 결과, 장시간 보행할수 있게 된다.
또한, 주요 부분(20)의 바닥면(C)이 외측 두께(t2)를 내측 두께(t1)보다 얇게 하므로써, 발뒤꿈치 접지로부터 바닥면(C) 접지로 이행하는 도중에 회내의 움직임을 억제하여 배굴위에서의 외측으로 서는 것을 용이하게 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보행시의 안정성을 향상시킬수 있는 동시에, 내측 종 아치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 그 결과, 내측 종 아치의 저하에 의해 필요한 체중을 지지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제15도 및 제16도의 구두(50)에서는, 주요 부분(20)의 바닥면(C)과 바닥면(B)사이의 경계부와 바닥면(C)과 바닥면(D)의 경계부가 동일면상에 있도록 형성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제17도 및 제18도의 구두(50)에서는, 바닥면(C)이 바닥면(B와 D)에 대해 오목한 형상 또는 홈형상으로 형성되어 있다. 주요 부분(20)은, 통상 어느정도 탄력성을 갖는 재료로 이루어지므로, 이와 같이 바닥면(C)을 홈형상으로 형성하므로써, 바닥면(B, D)의 경계에 위치하는 바닥면(C)의 홈의 측단면부가 쉽게 휘어진다. 이로 인하여, 바닥면(D)의 접지 후에 바닥면(C)에 대응하는 부분이 접지할 때, 바닥면(C)의 홈의 측단면부가 휘어지고, 그 결과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동시에 발이 보다 쉽게 회외되는 효과를 가질수 있다. 또한, 평탄면상의 바닥면(D)의 양측단에는 스푼으로 떠낸 것 같은 형상의 오목부(21)가 형성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주요 부분(20)의 바닥면(D) 부분의 중량을 적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주요 부분(20) 및 발가락 부분(10)을 포함하는 구두 밑창 전체의 중심을 통과하는 연직선을 용이하게 바닥면(B)에 위치시킬수 있다. 이로 인하여 본 실시예에 따른 구두 밑창을 구비한 구두를 사람이 신은 경우, 장딴지 근육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안정하게 바닥면(B)에 의해 자연스럽고 안정하게 일어설 수 있다.
또한, 평탄면상의 바닥면(D)의 양 측단을 스푼으로 떠낸 것처럼 오목한 형상으로 하므로써, 바닥면(D)의 양측단 가장자리가 모떼기 처리된 형상으로 된다. 이로 인하여, 조깅 도중에 발뒤꿈치 접지기에서 바닥면(D)의 측단 가장자리부가 우선 지면에 접촉하는 경우에도, 바닥면(D)의 오목부의 깊은 내측 부분이 접지하게 된다. 그 결과, 바닥면(D)에 상기 오목부를 형성하지 않는 경우에 바닥면(D)의 최외측 가장자리부가 접지하는 경우에 비해, 바닥면(D)의 보다 내측부분에서 접지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하여, 바닥면(D)의 최외측 가장가리부가 접지하는 경우에 발생하기 쉬운, 제27도에 도시한 후족부의 회내운동이나 회외 운동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또한, 제15도 내지 제18도에 도시한 구두 밑창에서는, 제2도에 도시한 구두 밑창과 달리, 바닥면(C)과 바닥면(B)의 경계선이 직선형이 아니고 굴곡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내측 부분에서의 바닥면(C)과 바닥면(B)의 경계선은, 바닥면(C)과 바닥면(D)의 경계선에 거의 평행하고, 외측 부분에서의 바닥면(C)과 바닥면(B)의 경계선은, 바닥면(C)과 바닥면(D)의 경계선에 대하여 소정의 각도로 경사져 있다. 이와 같이 구성하므로써, 바닥면(C)과 바닥면(B)의 경계선이, 제2도에 도시한 경우에 비해 바닥면(C)측으로 이동한다. 이로 인하여, 바닥면(C)에서 발이 회외한후 바닥면(B)에 의한 회내 동작으로 이동할 때 그 이행을 보다 빨리 행할 수 있고, 이 결과 바닥면(C)에 의한 회외동작이 커지는 것을 방지 할수 있다. 그러므로 보다 스무스한 “플래핑 동작”을 얻을수 있다.
또한, 본원에 개시된 실시예는 모든 점에서 예시적인 것일뿐이며,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고 이해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상기한 실시예의 설명이 아닌 특허 청구의 범위에 의해 개시되며, 또한 특허 청구범위와 균등한 의미 및 범위내에서의 모든 변경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본 실시예의 구두 밑창을 샌들의 바닥으로서 사용해도 마찬가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발의 플래핑 동작을 용이하게 행할수 있다는 등의 여러 가지 효과를 갖는 구두 밑창 및 이를 포함하는 구두를 제공할 수 있다.
Claims (5)
- 발의 전족부의 발가락부를 지지하는 제 1 상면(F)과, 보행면에 접촉하는 제 1 바닥면(A)을 가지며, 유연성 재료로 형성되는 발가락 부분(10)과, 상기 발가락 부분(10)으로부터 연속적으로 연장되는 주요 부분(20)을 포함하는 구두 밑창으로서, 상기 주요 부분(20)은, 상기 발의 상기 전족부의 중족골부(111)와, 중족부(120) 및 후족부(130)를 지지하는 제 2 상면(E)과, 상기 제 1 바닥면(A)에 대해 굴곡가능하게 접속되고 제 1 바닥면과 동일 평면에 놓이는 제 2 바닥면(B)과, 상기 제 2 바닥면(B)으로부터 제 1 소정 경사 각도로 연속하여 연장되고 내측 부분과 외측 부분을 가지며 상기 내측 부분은 외측 부분보다 두꺼운 두께를 갖는 제 3 바닥면(C) 및, 상기 제 3 바닥면(C)으로부터 제 2 소정 경사 각도로 연속하여 연장되는 제 4 바닥면(D)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두 밑창.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발가락 부분(10)을 구성하는 재료는, 상기 주요 부분(20)을 구성하는 재료보다 유연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두 밑창.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바닥면(C)에서 발의 내측부분의 폭(W1)은 외측부분의 폭(W2)보다 좁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두 밑창.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바닥면(C)은 상기 제 2 및 제 4 바닥면에 대해 홈이 진 방식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두 밑창.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 4 바닥면(D)은 그 내측 및 외측의 양 측단부에 오목부(21)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두 밑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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