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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215585B1 - 음식물쓰레기 및 분뇨를 퇴비화 시키는 처리시스템 - Google Patents

음식물쓰레기 및 분뇨를 퇴비화 시키는 처리시스템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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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215585B1
KR100215585B1 KR1019970022853A KR19970022853A KR100215585B1 KR 100215585 B1 KR100215585 B1 KR 100215585B1 KR 1019970022853 A KR1019970022853 A KR 1019970022853A KR 19970022853 A KR19970022853 A KR 19970022853A KR 100215585 B1 KR100215585 B1 KR 100215585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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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각종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음식물처리장치(2)와, 각종 분뇨를 투입하여서 처리하는 분뇨처리장치(3)로서 상기한 음식물처리장치(2)와 분뇨처리장치(3)를 구비하여 음식물쓰레기와 분뇨을 정화하여 그 슬러지를 퇴비화하는 장치와, 오, 폐수를 오수 배출 허용기준에 맞게 정화시키는 폐수정화장치(4)와, 상기한 음식물처리장치(2)와 분뇨처리장치(3)로부터 발생되는 폐비닐이나 분뇨에서 선별된 각종 협잡물들을 이송하여서 소각 처리하는 소각장치(5)들로 구성하여서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식물쓰레기 및 분뇨를 퇴비화 시키는 처리시스템이다.
본 발명의 음식물쓰레기 및 분뇨처리시스템(1)은 각종 음식물쓰레기들과 분뇨를 각각으로 수거하여서 본 발명의 음식물처리장치(2)와 분뇨처리장치(3)를 통하여 혼합 처리하여서 유기질이 풍부한 양질의 퇴비를 생산할 수가 있고, 또한 상기한 음식물쓰레기 및 분뇨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다량의 오,폐수를 폐수정화장치(4)를 통하여 깨끗이 정화시킬 수가 있으며, 상기한 음식물쓰레기와 분뇨에서 발생되는 폐비닐이나 각종 협잡물들을 선별한 후 소각장치(5)로 이송하여서 완벽히 소각 처리하므로써, 음식물쓰레기와 분뇨로부터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제거하고, 매립이나 소각되는 각종 음식물쓰레기와 분뇨의 자원을 재활용하여서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는 경제적인 것이다.

Description

음식물쓰레기 및 분뇨를 퇴비화시키는 처리시스템
본 발명은 각종 음식물쓰레기와 분뇨를 혼합 처리하여 퇴비화 시키는 처리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각종 음,식료회사나 단체 급식소, 또는 대형 식당등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형태의 음식물쓰레기와, 분뇨탱크로부터 수거되는 인분이나 축분 등의 분뇨를 서로 혼합 처리하여서 유기질이 풍부한 양질의 퇴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이들로부터 발생되는 오,폐수를 자동으로 정화시키며, 음식물쓰레기를 담은 폐비닐이나 분뇨에 포함된 각종 협잡물들을 선별한 후 운반 이송하여 소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신규한 형태의 음식물쓰레기 및 분뇨를 퇴비화 시키는 처리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사회가 산업화, 문명화 되어 가는 과정에서 대기나 토양, 수질의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산업쓰레기와 각 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들은 거의 대부분이 매립에 의존하고 있어서 이들로부터 발생되는 토양의 오염과 침출수의 처리문제, 지역 토착민의 님비현상등으로 많은 사회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그나마 매립장의 포화상태로 인하여서 정부의 시책에 따라 각 시,도 마다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고 있으나 쓰레기를 소각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다이옥신에 의하여서 인체에 각종 암을 유발시키는 등의 단점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각종 식품회사나 음료회사, 단체급식소, 대형 식당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들은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면서 최종적으로 건조시키면 유기질이 풍부한 퇴비로 충분히 재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믿어 많은 곳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음식물쓰레기에 염분함량이 초과되어 유기질 비료로서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현재에는 일반쓰레기와 함게 매립하는 경우가 허다하였고, 위와 같은 폐슬러지의 발생량에 따라서 대형의 건조 및 소각로를 각 단위 사업장마다 설치하여야만 하므로 폐슬러지를 처리하는데 초기에 시설투자비가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다량의 오,폐수로 인하여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폐슬러지 발생량이 적은 중, 소규모의 음식물 회사나 대형 요식업소에서는 매일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함께 섞어서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여서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화장실의 인분이나 각종 축사로부터 발생되는 축분등은 유기질이 풍부하여서 양질의 퇴비로 재활용할 수가 있으나 기존의 처리방식들은 분뇨처리를 전담하는 회사에서 분뇨 탱크로리로 수거하여서 기존의 설비된 오,폐수정화시설을 통하여서 정화처리 하므로 퇴비로 재활용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분뇨의 정화처리에 많은 량의 화공약품을 투입하므로써, 하천의 수질 오염과 분뇨처리 비용이 과다한 단점을 지니고 있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본 발명의 음식물쓰레기 및 분뇨를 퇴비화시키는 처리시스템은 각종 음식물쓰레기들과 분뇨를 혼합 처리함으로 발효가 촉진되어 처리비용이 절감되고, 탈수된 슬러지로 유기질이 풍부한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고, 상기한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깨끗이 정화시키며, 오,폐수의 미생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인 미생물을 탈수하여 매립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식물 쓰레기와 분뇨에 혼합 탈수하여 퇴비화하고 상기한 음식물쓰레기와 분뇨에서 발생되는 폐비닐이나 각종 협잡물들을 소각 처리하여서 음식물쓰레기와 분뇨로부터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제거하고, 매립이나 소각되는 각종 음식물쓰레기와 분뇨를 재활용하여서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음식물쓰레기 및 분뇨를 퇴비화 시키는 처리시스템은 각종 음식물쓰레기를 투입하여서 처리하는 음식물처리 장치와, 각종 분뇨를 투입하여서 처리하는 분뇨처리장치와, 상기한 음식물처리장치와 분뇨처리장치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오수 배출 허용기준에 맞게 정화시키는 폐수정화장치와, 상기한 음식물처리장치와 분뇨처리장치로부터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담는 폐비닐이나 분뇨에서 선별된 각종 협잡물들을 이송하여서 소각처리하는 소각장치들로 구성하여서 된 것이다.
제1도는 본 발명의 음식물쓰레기 및 분뇨를 퇴비화 시키는 처리시스템으로써,
제1(a)도는 본 발명의 음식물처리장치와, 분뇨처리장치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설명도.
제1(b)도는 상기한 제1a도의 우측에 설치되어서 상기한 음식물쓰레기 및 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정화시키는 폐수정화장치를 도시한 개략적인 설명도.
제1(c)도는 상기한 제1a도의 하단에서 설치되어서 상기한 음식물쓰레기 및 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각종 협잡물들을 소각시키는 소각장치를 도시한 개략적인 설명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음식물쓰레기 및 분뇨처리시스템 2 : 음식물처리장치
3 : 분뇨처리장치 4 : 폐수정화장치
5 : 소각장치 6 : 투입버켓
7 : 정량공급기 8 : 쓰레기절단기
9 : 방수콘베어 10 : 개폐뚜껑
11 : 비닐분리 및세척기 12 : 스크린콘베어
13 : 이송콘베어 14 : 진동스크린
15 : 1차희석조 16, 21 : 교반기
17 : 버켓콘베어 18 : 1차분쇄기
19 : 2차분쇄기 20 : 2차희석조
22 : 세목콘베어 23 : 방수콘베어
24 : 1차저류폭기조 25 : 송풍기
26, 30 : 펌프 27 : 원심분리탈수기
28 : 2차저류폭기조 29 : 퇴비발효실
31 : 퇴비교반기 32 : 퇴비이송콘베어
33 : 협잡물제거기 34 : 협잡물처리기
35 : 습식탈취장치 36 : 전동자석
40 : 1차폭기조 41 : 2차폭기조
42 : 송풍기 43 : 침전조
44 : 농축교반조 45 : 탈수기
46 : 미생물이송라인 50 : 소각용호퍼
51 : 소각로 52 : 관로
53 : 싸이클론집진기 54 : 집진기
제1도와, 제2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부호 1은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를 보인 음식물쓰레기 및 분뇨를 퇴비화 시키는 처리시스템을 표시하였으며, 상기한 음식물쓰레기 및 분뇨처리시스템(1)은 제1도에서와 같이 각종 음식물쓰레기를 투입하여서 처리하는 음식물처리장치(2)와, 상기한 음식물처리장치(2)와 인접 설치되고, 각종 분뇨를 투입하여서 처리하는 분뇨처리장치(3)와, 상기한 음식물처리장치(2)와 분뇨처리장치(3)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오수 배출 허용기준에 맞게 정화시키는 폐수정화장치(4)와, 상기한 음식물처리장치(2)와 분뇨처리장치(3)로부터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담는 폐비닐이나 분뇨에서 선별된 각종 협잡물들을 이송하여서 소각 처리하는 소각장치(5)들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한 폐수정화장치(4)는 본 발명의 음식물쓰레기 및 분뇨처리시스템(1)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장치는 아니며, 상기한 음식물처리장치(2)와 분뇨처리장치(3)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별도의 오,폐수 라인을 통하여서 기존의 설비된 오,폐수정화시설로 보내어서 거기서 정화 처리할 수도 있고, 신규로 설비되는 장소에는 상기한 본 발명의 폐수정화장치(4)를 설치할 필요도 있다. 이는 설치되는 장소와 여건에 따라서 적절히 선택하여서 설비하면 된다.
상기한 음식물처리장치(2)는 제1a도와, 제2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쓰레기수거자동차(A)가 수거한 비닐에 담겨진 각종 음식물쓰레기를 투입시키는 것으로, 상단에 자동으로 개폐되는 개폐뚜껑(10)을 구비하는 투입버켓(6)과, 상기한 투입버켓(6)의 직하방에 설치되어서 상기 투입된 음식물쓰레기를 정량 공급하는 정량공급기(7)와, 상기한 정량공급기(7)의 직하방에 설치되어서 상기한 적정량 공급된 음식물쓰레기를 일정한 길이로 예컨데 40~50 mm 씩 절단시키는 쓰레기절단기(8)와, 상기 절단된 음식물쓰레기를 이송시키는 방수콘베어(9)와, 상기한 방수콘베어(9)의 상단에 설치되어서 상기한 방수콘베어(9)로 이송되는 절단된 음식물쓰레기와, 이를 담는 폐비닐 중에서 폐비닐 만을 골라서 용수공급라인(C)으로 공급되는 공급용수로 세척하는 비닐분리 및 세척기(11)와, 상기한 비닐분리 및 세척기(11)의 직하방에 설치되어서 상기한 폐비닐 등의 이물질을 모으는 스크린콘베어(12)와, 상기한 스크린콘베어(12)에 모여진 폐비닐과 협잡물들을 후술하는 소각장치(5)로 이송시키는 이송콘베어(13)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상기한 방수콘베어(9)의 선단에는 상기한 바와 같이 폐비닐이 제거된 음식물쓰레기가 일정한 길이로 잘려진 상태로 이동되어서 모이고, 이들 음식물쓰레기에 포함된 수저 등의 금속이나 돌, 유리, 각종 음료수병 등을 걸러내는 진동스크린(14)과, 상기한 진동스크린(14)의 직하방에 설치되고, 내부에 교반기(16)를 구비하는 1차희석조(15)와, 상기한 1차희석조(15)에서 공업용수와 적절히 희석된 음식물쓰레기를 분쇄기로 이송시키는 버켓콘베어(17)와, 상기한 버켓콘베어(17)의 상단부에 설치되어서 버켓콘베어(17)로 이송되는 음식물쓰레기에 포함된 각종 금속 성분들을 자착시키는 전동자석(36)과, 상기한 버켓콘베어(17)로 이송되어 온 희석된 음식물쓰레기를 20 mm 이하로 잘게 부수는 1차분쇄기(18) 및 상기한 1차분쇄기(18)의 직하방에 설치되어서 1차로 분쇄된 음식물쓰레기를 입자의 크기가 5 mm 이하가 되도록 분쇄시키는 2차분쇄기(19)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상기한 2차분쇄기(19)이 직하방에는 내부에 교반기(21)를 갖는 2차희석조(20)를 설치하여서 1,2차로 분쇄된 음식물쓰레기와 공업용수를 약 1 : 3 비율로 혼합시키고, 상기한 2차희석조(20)의 선단 출구쪽에는 상기한 1,2차 분쇄에서 잔류된 굵은 입자의 음식물쓰레기들을 재투입시키는 세목콘베어(22)와, 방수콘베어(23)를 설치하여서 상기한 1차분쇄기(18)로 재투입 되도록 하고, 상기한 2차희석조(20)의 출구쪽에는 이송라인으로 관로 연결된 1차저류폭기조(24)를 설치하며, 상기한 1차저류폭기조(24)의 상단에는 송풍기(25)를 설치하여서 1차저류폭기조(24)에 모여진 분쇄된 음식물 입자들과 후술하는 바와 같이 분뇨처리장치(3)로부터 이송되어 온 분뇨를 폭기하여 혼합 및 발효를 촉진시키도록 하였다.
한편, 상기한 분뇨처리장치(3)는 상기한 음식물처리장치(2)와 인접 설치되고, 분뇨수거자동차(B)가 수거한 인분이나 축분 등의 분뇨를 순수한 분뇨와 협잡물로 분류한 다음, 순수한 분뇨는 분뇨이송라인(E)을 통하여 상기한 음식물처리장치(2)의 1차저류폭기조(24)로 이송하여서 2차희석조(20)로부터 이송되어 온 음식물입자들과 혼합되어서 발효가 촉진되도록 하고, 상기한 분뇨에서 분류된 협잡물들은 상기한 스크린콘베어(12)에 모여진 폐비닐과 함께 이송콘베어(13)에 의하여 후술하는 소각장치(5)로 이송되어서 소각되도록 하였다.
상기한 분뇨처리장치(3)는 분뇨수거자동차(B)가 수거한 인분이나 축분 등을 순수한 분뇨와 협잡물로 분류하는 협잡물처리기(34)를 적어도 하나 이상 설치하고, 상기한 협잡물처리기(34)로 처리된 순수한 분뇨는 분뇨이송라인(E)을 통하여 상기한 음식물처리장치(2)의 1차저류폭기조(24)로 이송되어서 음식물처리장치(2)의 2차희석조(20)로부터 이송되어 온 음식물 입자들이 포기됨으로 혼합되어 약 12 - 24 시간 동안 발효를 촉진하고, 상기한 바와 같이 음식물처리장치(2)와 분뇨처리장치(3)로부터 이송되어 온 분쇄된 음식물 입자들과 분뇨와 후술한 폐수처리장치(4)에서 이송된 미생물이 상기한 1차저류폭기조(24)에서 혼합 및 발효되고, 상기한 1차저류폭기조(24)의 출구 라인 쪽에는 고압의 펌프(26)를 설치하여서 혼합된 음식물입자와 분뇨와 미생물들이 다수의 원심분리탈수기(27)로 이송시키며, 상기한 원심분리탈수기(27)에서 탈수된 슬러지들은 후술하는 퇴비발효실(29)로 이송되어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고, 상기한 원심분리탈수기(27)의 출구쪽에는 2차저류폭기조(28)를 설치하여 스러지의 발효를 촉진하여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의 수치를 떨어뜨려 후술하는 폐수정화장치에서 미생물처리를 용이하도록 구비하고, 상기한 2차저류폭기조(28)는 상기한 원심분리탈수기(27)로부터 발생되는 오,폐수를 저장하여서 상기한 송풍기(25)에 의하여 다시한번 폭기시켜서 펌프(30)를 통하여 기존의 설비된 오수처리장치로 관로 이송시키거나, 본 발명의 장치와 같은 폐수정화장치(4)로 이송시켜서 오,폐수를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에 알맞게 정화시켜서 하수구로 방류시키면 된다.
한편, 상기한 원심분리탈수기(27)에서 음식물 입자와 분뇨와 미생물들이 혼합되어 탈수된 슬러지들이 퇴비발효실(29)로 이송되어 상단부에 설치된 퇴비교반기(31)에 의하여 적절히 교반되여 발효됨으로서 양질의 유기질 비료가 되어 퇴비이송 콘베어(32)가 협잡물제거기(33)를 통하여서 일정한 단위로 포장된다.
그리고 본 발명의 음식물쓰레기 및 분뇨처리시스템(1)은 일정한 지역에 별도의 탈취장치(35)를 설치하여서 제1도에서와 같이 각종 음식물쓰레기와 분뇨를 처리할 때 각종 장치로부터 발생되는 악취 등의 냄새를 탈취흡입라인(D)을 통하여 탈취하여서 냄새없는 쾌적한 음식물쓰레기 및 분뇨처리시스템이 되도록 하였다.
제1(b)도에서, 본 발명의 폐수정화장치(4)는 상기한 음식물처리장치(2)와 분뇨처리장치(3)에서 발생되는 각종 오,폐수를 오수 배출 허용기준에 맞게 정화시키는 장치이다.
상기한 폐수정화장치(4)는 상기한 2차저류폭기조(28)에서 펌프(30)로 이송되어 온 오,폐수를 1차로 폭기시키는 1차폭기조(40)와, 상기한 1차폭기조에서 폭기된 오,폐수가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도록 하여 2차로 폭기시키는 2차폭기조(41)와, 상기한 1,2차폭기조(40,41)에 압축공기를 공급하는 송풍기(42) 및, 상기한 2차폭기조(41)에서 폭기된 오,폐수가 이동되어서 침전되는 침전조(43)와, 상기한 침전조(43)에 침전된 미생물이 많을 때 이를 저장되는 농축교반조(44)와, 상기한 과도한 미생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미생물을 압축 탈수시키는 탈수기(45)들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한 탈수기(45)는 건설비가 고가이고, 고장이 잦아서 일반적으로 폐수처리장치나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에서 항시 문제가 됨은 물론 탈수된 미생물 슬러지를 수거하여 매립하고 있어 토양을 오염시키고 처리비용이 과다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서는 미생물을 퇴비화하도록 고안하여 후술하였다.
본 발명의 특징적인 요부 구성의 하나는 상기한 농축교반조(44) 및 탈수기(45)를 관로 연결하는 미생물 이송라인(46)을 상기한 음식물처리장치(2)의 1차저류폭기조(24)와 관로 연결하여서 상기한 음식물처리장치(2)와 분뇨처리장치(3)로부터 이송되어 온 분쇄된 음식물 입자들과 분뇨들을 혼합 폭기할 때 상기한 폐수정화장치(4)에서 발생된 여분의 미생물들을 상기한 1차저류폭기조(24)에 투입하여서 음식물 입자와 분뇨와 혼합하여 발효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제1(c)도에서, 상기한 소각장치(5)는 상기한 음식물처리장치(2)와 분뇨처리장치(3)로부터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담은 폐비닐이나 분뇨에 포함된 각종 협잡물들을 선별하고, 이송콘베어(13)로 이송하여서 소각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상기한 소각장치(5)는 음식물처리장치(2)의 이송콘베어(13)로부터 이송되는 폐비닐이나 협잡물들을 투입하는 소각용호퍼(50)와, 상기한 소각용호퍼(50)의 직하방에 설치되는 소각로(51)와, 상기한 소각로(51)와 관로(52)로 연결되어서 배기가스를 1차로 집진하는 싸이클론집진기(53)와, 상기한 싸이클론집진기(53)에 의하여 1차로 집진된 배기가스를 2차로 집진하는 집진기(54)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의 음식물쓰레기 및 분뇨처리시스템(1)은 제1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각종 음식물쓰레기들과 분뇨를 각각으로 수거하여서 본 발명의 음식물처리장치(2)와 분뇨처리장치(3)를 통하여 혼합 처리하여서 유기질이 풍부한 양질의 퇴비를 생산할 수가 있고, 또한 상기한 음식물쓰레기 및 분뇨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폐수정화장치(4)를 통하여 깨끗이 정화시킬 수가 있으며, 또한 폐수정화장치(4)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매립하지 않음으로 비용을 정감하고 양질의 퇴비를 생산할 수 있고, 상기한 음식물쓰레기와 분뇨에서 발생되는 폐비닐이나 각종 이물질들을 선별한 후 소각장치(5)로 이송하여 완벽히 소각 처리하므로써, 음식물쓰레기와 분뇨로부터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제거하고, 매립이나 소각되는 각종 음식물쓰레기와 분뇨의 자원을 재활용하여서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여 일거양득의 효과을 얻을 수 있다.
본 발명의 음식물쓰레기 및 분뇨처리시스템(1)은 각종 음식물쓰레기를 투입하여서 처리하는 음식물처리장치(2)와, 상기한 음식물처리장치(2)와 인접 설치되고, 각종 분뇨를 투입하여서 처리하는 분뇨처리장치(3)와, 상기한 음식물처리장치(2)와 분뇨처리장치(3)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오수 배출 허용기준에 맞게 정화시키는 폐수정화장치(4)와, 상기한 음식물처리장치(2)와 분뇨처리장치(3)로부터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담은 폐비닐이나 각종 협잡물들을 선별 이송하여서 소각처리하는 소각장치(5)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본 발명의 음식물쓰레기 및 분뇨처리시스템(1)에 설치된 음식물처리장치(2)상에는 쓰레기수거자동차(A)가 수거한 비닐에 담겨진 각종 음식물쓰레기를 투입버켓(6)의 개폐뚜껑(10)을 열어서 투입시키고, 상기한 분뇨처리장치(3)상에는 분뇨수거자동차(B)가 수거한 인분이나 축분등을 협잡물처리기(34)에 투입하여서 이 협잡물처리기(34)에 의하여 순수한 분뇨와 협잡물로 분류한 다음, 순수한 분뇨는 분뇨이송라인(E)을 통하여 상기한 음식물처리장치(2)의 1차저류폭기조(24)로 이송되도록 하고, 상기한 분뇨에서 선별된 각종 금속이나 돌, 유리, 침전물 등의 협잡물은 상기한 스크린콘베어(12)에 모여진 폐비닐과 함께 이송콘베어(13)에 의하여 후술하는 소각장치(5)로 이송되어 소각되어 집진 된다.
그러면 상기한 음식물처리장치(2)상에 투입된 각종 음식물쓰레기는 투입버켓(6)의 직하방에 설치된 정량공급기(7)에 의하여 일정량씩 주기적으로 공급이 되고, 적정량 공급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쓰레기절단기(8)에 의하여 일정한 길이로 예컨데, 40~50 mm 씩 절단되어서 직하방의 방수콘베어(9)를 통하여 이송된다.
비닐봉지가 절단되어 이송되는 음식물쓰레기는 비닐분리 및 세척기(11)에 의하여서 폐비닐 만을 골라서 상향 이송시키고, 용수공급라인(C)으로 공급되는 공업용수로 폐비닐들을 세척하여서 직하방의 망체로 된 스크린콘베어(12)에 적층 이송하고, 이송되어 모여진 폐비닐과 협잡물들은 이송콘베어(13)를 통하여서 후술하는 소각장치(5)로 이송되어 소각 및 집진된다.
그리고 폐비닐이 제거된 음식물쓰레기는 방수콘베어(9)의 출구쪽 직하방에 설치된 진동스크린(14)에 낙하되면서 공업용수와 희석되어서 이들 음식물쓰레기에 포함된 수저 등의 금속이나 돌, 유리, 각종 음료수병 등 퇴비가 될 수 없는 협잡물들을 걸러 내고, 이어서 음식물쓰레기는 직하방의 1차희석조(15)에 투입되어서 교반기(16)로 용수공급라인(C)으로 공급되는 공업용수와 적절히 교반한 후, 상기한 버켓콘베어(17)의 상단부에 설치된 전동자석(36)에 의하여서 버켓콘베어(17)로 이송되는 음식물쓰레기에 포함된 각종 금속 성분들을 자착시키고, 상기한 버켓콘베어(17)를 통하여 이물질이 제거된 음식물쓰레기를 1차분쇄기(18)로 이송한다.
이송된 음식물쓰레기는 1차분쇄기(18)에서 입자의 크기가 20 mm 이하가 되도록 잘게 부수고, 상기한 1차분쇄기(18)의 직하방에 설치된 2차분쇄기(19)로 이송하여서 1차로 분쇄된 음식물쓰레기를 입자의 크기가 5 mm 이하가 되도록 분쇄시킨다.
그리고 상기한 2차분쇄기(19)의 직하방에 설치된 2차희석조(20)에 상기에서와 같이 1,2차로 분쇄된 음식물쓰레기와 공업용수를 1 : 3 정도가 되도록 교반기(21)로 혼합시키고, 상기한 1,2차 분쇄에서 잔류된 굵은 입자의 음식물쓰레기들은 상기한 2차희석조(20)의 선단 출구쪽에 설치된 세목콘베어(22)를 통하여 상향 이송하여서 방수콘베어(23)를 통하여 상기한 1차분쇄기(18)로 다시 재투입 시킨다.
그리고 상기한 바와 같이 분쇄되어 희석된 음식물쓰레기와 전술한 바와 같이 분뇨처리장치(3)를 통하여 1차로 협잡물이 처리된 순수한 분뇨는 1차저류폭기조(24)에 합쳐져서 12 - 24 시간 동안 저류되면서 송풍기(25)로 공급되는 압축공기에 의하여 폭기되며, 또한 1차저류폭기조(24)와 미생물이송라인(46)으로 관로 연결된 폐수정화장치(4)의 농축교반조(44) 및 탈수기(45)에서 오니 등의 미생물들이 상기한 1차저류폭기조(24)에 투입되면서 분쇄된 음식물 입자와, 분뇨와, 미생물들이 폭기되면서 저류되어서 퇴비의 발효를 더욱 촉진시키고 오,폐수의 정화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 연후에 상기한 1차저류폭기조(24)의 출구라인 쪽에 설치된 고압의 펌프(26)를 통하여서 혼합된 음식물 입자와 분뇨 입자들을 다수의 원심분리탈수기(27)로 이송하여 탈수시켜서 양질의 퇴비와, 오,폐수를 원심분리 시키고, 탈수된 양질의 퇴비는 퇴비발효실(29)로 이송하여서 상단부에 설치된 퇴비교반기(31)를 통하여 적절히 교반하여서 퇴비이송콘베어(32)와 협잡물제거기(33)를 통하여서 일정한 단위로 포장된다.
그리고 상기한 원심분리탈수기(27)로부터 발생되는 오,폐수는 기존의 설비된 오수처리장으로 관로 이송시키거나, 2차저류폭기조(28)를 통하여서 송풍기(25)로 다시 한번 폭기시켜서 펌프(30)를 통하여 본 발명의 폐수정화장치(4)로 이송시켜서 오,폐수를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에 알맞게 정화시켜서 하수구로 방류시키면 된다.
한편, 상기한 본 발명의 음식물쓰레기 및 분뇨처리시스템(1)은 일정한 지역에 별도의 탈취장치(35)를 설치하여서 각종 음식물쓰레기와 분뇨를 처리할 때 각종 장치로부터 발생되는 악취 등의 냄새를 탈취흡입라인(D)을 통하여 탈취하여서 냄새없는 쾌적한 음식물쓰레기 및 분뇨처리시스템이 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상기한 본 발명의 폐수정화장치(4)로 이송된 오,폐수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에 알맞도록 2차저류폭기조(28)의 출구쪽 펌프(30)를 통하여서 1차폭기조(40)로 이송하여서 오,폐수를 1차로 폭기시키고, 상기한 1차폭기조에서 폭기된 오,폐수가 자연스럽게 흘러 넘쳐서 2차폭기조(41)에서 2차로 폭기시키며, 상기한 1,2차폭기조(40,41)의 저부에 송풍기(42)를 통하여 산소를 공급하여서 오니 등의 미생물들을 활성화시키고, 상기한 2차폭기조(41)에서 폭기된 오,폐수가 이동되어서 침전조(43)에서 오니 등의 미생물들이 침전되며, 상기한 침전조(43)에 침전된 오니등의 미생물들이 많을 때 이를 농축교반조(44)로 운반하여 저장시키고, 과도한 미생물들은 탈수기(45)를 통하여 압축 탈수하거나 미생물들을 미생물 이송라인(46)을 통하여 상기한 음식물처리장치(2)의 1차저류폭기조(24)로 이송하여서 상기한 음식물처리장치(2)와 분뇨처리장치(3)로부터 이송되어 온 분쇄된 음식물 입자들과 분뇨들을 혼합하여 발효를 더욱 촉진시켜 양질의 퇴비를 생산할 수가 있다.
한편, 상기한 음식물처리장치(2)와 분뇨처리장치(3)를 통하여 선별된 폐비닐과 각종 협잡물들은 이송콘베어(13)를 통하여 소각장치(5)로 보내어 진다.
소각장치(5)로 보내어진 폐비닐과 각종 협잡물들은 소각용호퍼(50)에 투입이 되고, 상기한 소각용호퍼(50)의 직하방에 설치된 소각로(51)에서 소각되어 지며, 상기한 소각로(51)와 관로 연결된 싸이클론집진기(53)에서 1차로 배기가스가 집진되고, 상기한 싸이클론집진기(53)에서 1차로 집진된 배기가스를 집진기(54)에 의하여 2차로 집진하여서 소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대기의 공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음식물쓰레기 및 분뇨처리시스템(1)은 각종 음식물쓰레기를 투입하여서 처리하는 음식물처리장치(2)와, 상기한 음식물처리장치(2)와 인접 설치되고, 각종 분뇨를 투입하여서 처리하는 분뇨처리장치(3)와, 상기한 음식물처리장치(2)와 분뇨처리장치(3)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오수 배출 허용기준에 맞게 정화시키는 폐수정화장치(4)에서 발생되는 미생물 슬러지를 퇴비화와, 상기한 음식물처리장치(2)와 분뇨처리장치(3)로부터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담은 폐비닐이나 각종 협잡물들을 선별 이송하여서 소각 처리하는 소각장치(5)들로 구성하므로써, 음식물쓰레기의 매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각종 사회적인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가 있고, 음식물쓰레기와 분뇨를 함께 처리하여서 발효를 촉진시켜서 유기질이 풍부한 양질의 퇴비로 재활용 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이들 음식물쓰레기와 분뇨를 퇴비화 시킬 때 발생하는 오,폐수를 허용기준치에 적합하게 정화처리할 수가 있으며, 음식물쓰레기와 분뇨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폐비닐과 각종 협잡물들을 완벽히 소각 처리하여서 대기의 공해를 방지할 수 있는 등이 장점이 있다.

Claims (8)

  1. 쓰레기수거자동차(A)가 수거한 각종 음식물쓰레기를 투입버켓에 투입하여서 음식물쓰레기 및 이를 담은 비닐봉투를 절단하고, 절단된 음식물쓰레기에 포함된 협잡물과 폐비닐조각을 선별한 후 음식물쓰레기를 미세한 입자가 되도록 분쇄하고, 분쇄된 음식물 입자를 공업용수와 희석하여서 분쇄된 음식물 입자와 오,폐수를 분리시키도록 하는 음식물처리장치(2)와, 상기한 음식물처리장치와 인접 설치되고, 분뇨수거자동차(B)가 수거한 각종 분뇨를 분뇨와 협잡물로 분류시키고, 선별된 분뇨는 상기한 음식물처리장치(2)의 1차저류폭기조에 이송하여서 음식물 입자들과 혼합 및 폭기시켜 발효를 촉진시키며, 상기 선별된 협잡물은 스크린콘베어에 모여진 폐비닐과 함께 소각장치로 이송하여 소각 처리하는 분뇨처리장치(3)와, 상기한 음식물처리장치(2)와 분뇨처리장치(3)에서 음식물쓰레기와 분뇨를 처리할 때 발생되는 오,폐수를 정화처리하여 미생물 발효를 촉진시키고, 미생물이송라인(46)을 통하여 상기한 음식물처리장치(2)의 1차저류폭기조와 관로 연결하여서 음식물 입자와 분뇨에 오니 등의 미생물 발효를 더욱 촉진시키며, 오,폐수는 오수배출 허용기준에 맞게 정화 처리하는 폐수정화장치(4)와, 상기한 음식물처리장치(2)와 분뇨처리장치(3)로부터 발생되는 폐비닐과 협잡물들을 이송하여서 소각처리 하는 소각장치(5)들로 구성하여서 된 것이 특징인 음식물쓰레기 및 분뇨를 퇴비화 시키는 처리시스템.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한 음식물처리장치(2)는 쓰레기수거자동차(A)가 수거한 각종 음식물쓰레기를 투입하도록 개폐뚜껑(10)을 구비하는 투입버켓(6)과, 상기한 투입버켓(6)의 직하방에 설치되어서 상기 투입된 음식물쓰레기를 정량 공급하는 정량공급기(7)와, 상기한 정량공급기(7)의 직하방에 설치되어서 상기한 적량 공급된 음식물쓰레기를 일정한 길이로 절단시키는 쓰레기절단기(8)와, 상기 절단된 음식물쓰레기를 이송시키는 방수콘베어(9)와, 상기한 방수콘베어(9)의 상단에 설치되어서 상기한 방수콘베어(9)로 이송되는 절단된 음식물쓰레기와, 이를 담은 폐비닐 중에서 폐비닐 만을 골라서 용수공급라인(C)으로 공급되는 공업용수로 세척하는 비닐분리 및 세척기(11)와, 상기한 비닐분리 및 세척기(11)의 직하방에 설치되어서 상기한 폐비닐 등을 모으는 스크린콘베어(12)와, 상기한 스크린콘베어(12)에 모여진 폐비닐과 협잡물들을 후술하는 소각장치(5)로 이송시키는 이송콘베어(13)들과, 상기한 방수콘베어(9)의 선단 직하방에 설치되어서 음식물쓰레기에 포함된 협잡물들을 걸러내는 진동스크린(14)과, 상기한 진동스크린(14)의 직하방에 설치되고, 내부에 교반기(16)를 구비하는 1차희석조(15)와, 상기한 1차희석조(15)에서 공업용수와 적절히 희석된 음식물쓰레기를 분쇄기로 이송시키는 버켓콘베어(17)와, 상기한 버켓콘베어(17)의 상단부에 설치되어서 버켓콘베어(17)로 이송되는 음식물쓰레기에 포함된 각종 금속 성분들을 자착시키는 전동자석(36)과, 상기한 버켓콘베어(17)로 이송되어 온 희석된 음식물쓰레기를 입자 크기가 20 mm 이하가 되도록 잘게 부수는 1차분쇄기(18) 및 상기한 1차분쇄기(18)의 직하방에 설치되어서 1차로 분쇄된 음식물쓰레기를 입자의 크기가 5 mm 이하가 되도록 분쇄시키는 2차분쇄기(19)들로 구성함과 아울러 상기한 2차분쇄기(19)의 직하방에는 1,2차로 분쇄된 음식물 입자와 공업용수를 1 : 3 정도로 혼합시키고, 내부에 교반기(21)를 갖는 2차희석조(20)와, 상기한 2차희석조(20)의 선단 출구쪽에는 상기한 1,2차 분쇄에서 잔류된 굵은 입자의 음식물쓰레기들을 1차분쇄기(18)로 재투입시키는 세목콘베어(22), 방수콘베어(23)들과, 상기한 2차희석조(20)의 출구쪽에 이송라인으로 관로 연결되어서 공업용수와 희석된 음식물 입자 및 분뇨를 1차로 폭기시키는 1차저류폭기조(24)와, 상기한 1차저류폭기조(24)의 상단에 설치되어서 1차저류폭기조(24)에 압축공기를 공급하는 송풍기(25)와, 상기한 1차저류폭기조(24)의 출구쪽에 펌프(26)로 이송되어 온 혼합된 음식물 입자와 분뇨를 탈수시켜서 퇴비와 오,폐수로 원심분리 시키는 원심분리탈수기(27)와, 상기한 원심분리탈수기(27)의 출구쪽에 설치되어서 상기 원심분리탈수기(27)에서 남은 잔여 부유물을 다시 한번 저류 및 폭기시키는 2차저류폭기조(28)와 상기 원심분리탈수기에서 탈수된 퇴비를 발효시키는 퇴비발효실(29)로 구성하고, 상기한 2차저류폭기조(28)는 상기한 원심분리탈수기(27)로부터 발생되는 오,폐수를 저장하여서 송풍기(25)로 다시 한번 폭기시켜 펌프(30)를 통하여 기존의 설비된 오수처리장치로 관로 이송시키거나, 본 발명의 폐수정화장치(4)로 이송시켜서 오,폐수를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에 알맞게 정화시키고, 상기한 퇴비발효실(29)로 이송된 퇴비는 상단부에 설치된 퇴비교반기(31)에 의하여 적절히 교반하여서 퇴비이송콘베어(32)와 협잡물제거기(33)를 통하여서 일정한 단위로 포장되도록 한 것이 특징인 음식물쓰레기 및 분뇨를 퇴비화 시키는 처리시스템.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한 분뇨처리장치(3)는 음식물처리장치(2)와 인접 설치되어서 분뇨수거자동차(B)가 수거한 인분이나 축분 등을 협잡물처리기(34)를 통하여서 순수한 분뇨와 협잡물들로 선별하고, 선별된 순수한 분뇨는 분뇨이송라인(E)을 통하여서 상기한 음식물처리장치(2)의 1차저류폭기조(24)로 이송하여서 음식물처리장치(2)의 2차희석조(20)로부터 이송되어 온 음식물 입자들과 혼합 및 폭기하여서 발효를 촉진시키며, 상기한 분뇨에서 선별된 각종 협잡물들은 상기한 스크린콘베어(12)에 모여진 폐비닐과 함께 이송콘베어(13)에 의하여 소각장치(5)로 이송하여서 소각처리 되도록 한 것이 특징인 음식물쓰레기 및 분뇨를 퇴비화 시키는 처리시스템.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한 폐수정화장치(4)는 상기한 음식물처리장치(2)의 2차저류폭기조(28)에서 펌프(30)로 이송되어 온 오,폐수를 1차로 폭기시키는 1차폭기조(40)와, 상기한 1차폭기조에서 폭기된 오,폐수가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도록 하여 2차로 폭기시키는 2차폭기조(41)와, 상기한 1,2차폭기조(40,41)에 압축공기를 공급하는 송풍기(42) 및 상기한 2차폭기조(41)에서 폭기된 오,폐수가 이동되어서 침전되는 침전조(43)와, 상기한 침전조(43)에 침전된 오니가 많을 때 이를 저장되는 농축교반조(44)와, 상기한 과도한 오니를 제거하기 위하여 오니를 압축, 탈수시키는 탈수기(45)들로 구성하여서 된 것이 특징인 음식물쓰레기 및 분뇨를 퇴비화 시키는 처리시스템.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한 농축교반조(44) 및 탈수기(45)의 미생물이송라인(46)을 상기한 음식물처리장치(2)의 1차저류폭기조(24)와 관로 연결하여서 상기한 음식물처리장치(2)와 분뇨처리장치(3)로부터 이송되어 온 음식물 입자와 분뇨를 혼합 폭기할 때 상기한 폐수정화장치(4)에서 발생된 여분의 미생물들을 상기한 1차저류폭기조(24)에 재투입하여서 음식물 입자와 분뇨에 미생물의 발효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여서 된 음식물쓰레기 및 분뇨를 퇴비화 시키는 처리시스템.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한 소각장치(5)는 음식물처리장치(2)의 이송콘베어(13)로부터 이송되는 폐비닐이나 각종 협잡물들을 투입하는 소각용호퍼(50)와, 상기한 소각용호퍼(50)의 직하방에 설치되는 소각로(51)와, 상기한 소각로(51)와 관로 연결되어서 배기가스를 1차로 집진하는 싸이클론집진기(53)와, 상기한 싸이클론집진기(53)에 의하여 1차로 집진된 배기가스를 2차로 집진하는 습식집진기(54)들로 구성하여서 된 것이 특징인 음식물쓰레기 및 분뇨를 퇴비화 시키는 처리시스템.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한 음식물처리장치(2)와 인접한 지역에 별도의 습식탈취장치(35)를 설치하여서 음식물처리장치(2)와 분뇨처리장치(3)들로 음식물쓰레기와 분뇨를 처리할 때 각각의 장치로부터 발생되는 악취 등의 냄새를 탈취흡입라인(D)을 통하여 탈취하여서 냄새를 제거하도록 한 것이 특징인 음식물쓰레기 및 분뇨를 퇴비화 시키는 처리시스템.
  8. 상기한 음식물처리장치(2)에 쓰레기수거자동차(A)가 수거한 비닐에 담겨진 각종 음식물쓰레기를 투입시켜서 각각의 장치들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가 미세한 입자가 되도록 분쇄시켜서 음식물 입자는 1차저류폭기조(24)로 이송시키고, 폐비닐들은 이송콘베어(13)를 통하여 소각장치(5)로 이송시키며, 상기한 분뇨처리장치(3)는 분뇨수거자동차(B)가 수거한 인분이나 축분 등을 협잡물처리기(34)로 순수한 분뇨와 협잡물들로 선별하여서 순순한 분뇨는 상기한 음식물처리장치(2)의 1차저류폭기조(24)로 이송하여서 상기한 음식물처리장치(2)로부터 이송되어 온 음식물 입자들과 혼합 및 폭기 시키고, 각종 협잡물들은 이송콘베어(13)를 통하여 소각장치(5)로 이송시켜서 소각처리 하며, 상기한 폐수정화장치(4)는 미생물이송라인(46)을 통하여 상기한 음식물처리장치(2)의 1차저류폭기조(24)와 관로 연결하여서 오니 등의 미생물들을 상기한 음식물처리장치(2)와 분뇨처리장치(3)로부터 이송되어 온 음식물 입자 및 분뇨와 혼합 폭기하여서 음식물 입자와 분뇨에 미생물의 발효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며, 상기한 음식물처리장치(2)와 분뇨처리장치(3)로부터 이송되어 온 음식물 입자와 분뇨를 공업용수와 혼합 및 폭기하여서 퇴비와 오,폐수로 원심분리 하도록 한 것이 특징인 음식물쓰레기 및 분뇨를 퇴비화 시키는 처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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