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의 날'…'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오늘 오후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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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1.15. 오전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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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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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의 첫 번째 관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오늘(15일) 이뤄집니다. 제1야당 대표로서 받는 첫 법원 판단이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치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받는 재판은 4개입니다.

이 가운데 대선 허위 발언 관련 1심 선고 결론이 기소된 지 2년 만인 오늘(15일) 나옵니다.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입니다.

이 대표는 당시 여러 방송에서 김 전 처장의 존재를 올랐다고 말했지만, 검찰은 두 사람이 함께 출장을 다니며 찍은 사진까지 제시해 반박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입니다.

이 대표는 "국토부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에 응했다"고 말하며 주관적인 인식이라고 했지만, 검찰은 국토부 공문을 근거로 용도 변경은 성남시의 판단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법원이 당선 무효형의 기준인 벌금 100만원 이상을 판단하고, 이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 동안 선거에 나가지 못합니다.

지난 대선 선거 보전 비용 434억도 돌려줘야 해 민주당으로선 타격이 큽니다.

반면 무죄가 나오면 여당은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고 야당은 공세 수위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지지자들은 오늘 선고를 앞두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 집결합니다.

법원은 청사 내에 일반 차량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경비 인력을 강화했습니다.

[영상편집 이휘수 / 영상디자인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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