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배우 박상민…징역 6월ㆍ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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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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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 있지만 깊이 반성"
지난 5월 과천서 만취 운전
〈YONHAP PHOTO-4868〉 결심공판 출석한 배우 박상민 (안양=연합뉴스)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고 도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배우 박상민이 25일 오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4.10.25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top@yna.co.kr/2024-10-25 12:24:47/ 〈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영화 '장군의 아들'로 유명한 배우 박상민이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오늘(1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기소된 박상민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지만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과천경찰서에 따르면 박상민은 지난 5월 오전 8시쯤 자신의 차량을 몰고 자신의 집 주변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상민은 운전 중 한 골목길에서 잠들었는데 이를 본 목격자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경찰 출동 당시 박상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박상민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지난 1997년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고 달아나다 붙잡힌 바 있습니다. 2011년에는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후배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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