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과천서 만취 운전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오늘(1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기소된 박상민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지만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과천경찰서에 따르면 박상민은 지난 5월 오전 8시쯤 자신의 차량을 몰고 자신의 집 주변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상민은 운전 중 한 골목길에서 잠들었는데 이를 본 목격자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경찰 출동 당시 박상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박상민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지난 1997년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고 달아나다 붙잡힌 바 있습니다. 2011년에는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후배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