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아내 폭행해 상해 혐의로 벌금형 선고도
청주지검은 재결합 요구를 거부한 전 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30대 외국인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0월 26일 오전 6시 53분쯤 전 부인 B(30대)씨가 거주하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B씨가 아이들과 함께 캠핑하러 가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남자친구가 생겨 재결합 의사가 없다고 말한 데 격분,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어린 자녀들의 양육 문제로 수일 전부터 B씨 집에서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A씨는 이혼 전에도 B씨를 폭행했다가 상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